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 조례 제335호로 1996년 7월 8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19조 및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에서 이입조치된 기금으로써 동 기금관리운영조례 제2조에 규정한 재원중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3항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하면 되지 굳이 이걸 꼭 삭제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는 모든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북동포돕기라든지 등등 우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언젠가 이런 모금운동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 조례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때 가서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모금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이 조례가 이대로 살아 있어도 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상정된 것은 지난 '96년말에 내무부, 지금의 행자부에서 기부금품모집조례가 있으면 상위 법률에 배치된다고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완전히 다 삭제되어 버렸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기부금품모집법에 금지하도록 규정해 두었으니까 하위 조례는 그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해서 ….
배기한  위원  천재지변이나 또 이북에 쌀 보내기 이런 등등은 어느 법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법에도 없는 짓을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하튼 ….
배기한  위원  여하튼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북동포돕기운동 이런 것은 어떤 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단 예외로 2항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름 장마철에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도 더 수재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을텐데 그때그때 정하는 것입니까?
김동기  위원  그게 '96년 7월 1일부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게 우리 배기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자선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모금을 할 때는 서울시장을 경유하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뒤에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규제법 제4조2항을 보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주민소득지원조례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동기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기부금이 1년에 얼마씩 접수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이 조례에 불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동기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배기한  위원  여기서 안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삭제를 해 놓고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발목 잡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하위 조례를 개정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손치더라도 우리 구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 완전히 이건 어떤 경우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상위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모금운동, 또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있다 등등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기서 주민소득지원조례에 관한 기금은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기부금과는 좀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그 기금은 예외라는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기부금이 이 조례로 주민소득지원조례로 불입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불입이고 뭐고 여기 기금이 있으면 천재지변이 나서 수재민이 생기고, 자녀들을 학교도 못 보내고 하면 학비같은 것은이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조례에 ....
배기한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아야지.
정종태  위원  지금 이 규정에 의한 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가용재원은 5억 3,900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산 부서가 어디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금년도 예산은 4억 8,400이고요.
정종태  위원  아니,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4억 8,000은 당초에 '84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이거든요. 그게 주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까 김동기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간에 돈이나 어떤 물품이 찬조되어서 들어온 게 전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전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은?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금년도 예산이 4억 8,400입니다.
정종태  위원  작년도에는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작년도 지원 금액은 상반기 9가구 9,000만원, 하반기 27가구 2,700 해 가지고 총 3,600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총 얼마였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작년도에는 3억 6,000 지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9가구, 하반기에 27가구 해 가지고요.
배기한  위원  사회진흥과장, 위원들한테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올 적에는 최소한 그런 것은 알고 와야지. 3,600만원 줬다고 했다가 3억 6,000 줬다 하고,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망신이 아니라 과장이 망신이에요.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충웅   손영상   김동기   배기한   정종태
  황호천   이명훈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사회진흥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