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1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보건소,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안 26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2, 2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264, 2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6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0, 2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72, 27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7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8, 2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80, 28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등기우송료가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5억 9,400만원 정도나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등기우송료 관계에 대해서.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상에 직접 송달 내지는 등기우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동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2개 동이 시범동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전 동이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세무업무를 전혀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송달관계상 지금까지는 동 직원을 통해서 송달하던 것을 등기우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우송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 동을 등기 우송하는 것으로 봐서 편성이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냈을 때 많든 적든 고지서는 전부 등기로 우송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전에도 보면 고지서는 동 직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상 통장들이 주로 많이 송달했던 거거든요. 사실 편법이라 하지만 통장이 동 직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것도 금액의 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 5,000원 이상이든가 1만원 이상이든가 정하여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우편료도 몇 억씩이나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강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법 상에서는 하부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만 있지 조례상에는, 지금 시세조례는 개정이 돼서 통·반장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세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 정기회 조례개정안 상에도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도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또 행정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통장이 전달을 하면서 책임이랄지 이런 문제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가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못 받았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고액 납세자한테 송달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가산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해서 송달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용역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을 택할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조례 개정시에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서 금액 한도액을 정하면 그만큼 부담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5,000원 미만으로 선을 긋는다든가, 1만원 이상으로 등기우송을 한다는 선을 정해놓으면 몇 억씩의 우편료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통장의 수당이라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달이 되면 전자에도 그랬듯이 통장들이 고지서 발부를 할 때에 꼭 도장을 받는 것을 봤으니 그렇게 임무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있고 통 담당이 있어서 통 담당이 통장의 양해하에 서로 송달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무담당도 없고 통 담당도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송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책임문제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 그것하고는 별도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송달에 대한 용역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2억 내지 한 3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위원장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과 과태료보다도 송달료가 더 많이 지출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부과실적도 직접 가는 것 하고 우편물로 가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습니다만 27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이것도 방금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요금 관계입니다.
박정자  위원  증액된 부분이 우편료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본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약간 이탈된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민원이 어렵고 가장 많이 빈발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저희 부과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민세가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가 부과가 됐다가 또 취소가 됐다가 또 경정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세 자체도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항상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 세금은 항상 형평의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항상 잔재할 것으로 봐서 특히 부과과에서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이 등기우송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5억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 기능 전환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어제 총무과장도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동 기능 전환이 결정된 후에 그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억을 수당으로 주는 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무조건 예산에다가 5억만 올려놓으면 되느냐 이거죠?
○부과과장  최창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지서 송달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 하지 않아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7월 이후의 우편요금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제 안 돌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이름 쓰고 주소 써서 통장에게 주면 통장이 전달하고 도장 찍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내년 6월까지 하고 그리고 6월달 넘어서도 어제 총무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동기능 전환이 될 지 안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왜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5억을 책정하느냐 이거지. 그때 가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조례도 올렸다며?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때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이후에 될 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한 것은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현재 법상으로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려 두는 것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을 통한 전달방법 이것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는 다음에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심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현재 본 예산에 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때 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올려라 이거지.
박정자  위원  이것은 신규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5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두고 놓아두면 뭘 하나 이거죠.
박정자  위원  넘어가도록 하죠.
박남오  위원  계수조정때 결정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이게 서로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적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송달료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엄청난 몇 억씩이나 들어가는 송달료인데 여태까지 현재 동기능으로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송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송달료 비교해서 납부실적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아무래도 등기라든지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징수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현재 2개 동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현재 과연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안 정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둘 수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납세금액이 적든 많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서.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삭감하든지 계수조정할 때 하자니까요. 삭감하든지 1/2만 하든지 전체를 삭감하든지.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이것은 메모해 놓았다가 계수조정 당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88, 2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0, 2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92, 2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모두 전문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2, 29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6,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57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전체 단가 인상분과 2000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건물 화장실 개선사업 300만원, 보건소 실·과 표지판 교체 130만원, 그 다음에 난간 계단 보수비, 보건소 안내판 정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게 CIP규격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게 560만원 그리고 민원안내대 설치비, 보건소 승강기 와이어 수리 이런 기타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또 약값도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일반운영비인데?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약값은 의약과 예산 때 그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다 그런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내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박정자  위원  안내대 설치?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안 계십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사전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세출예산이라든가 또 기타 경상비 등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92에서 2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94, 295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94페이지 하단부에 적출물 처리 병리폐기물이 뭐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종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나 관리로 인해서 산출되는 폐기물을 6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으로서 병리폐기물은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환자의 그러니까 피, 혈액, 소변, 또는 어떤 검사물 배양하고 난 폐기물을 일컫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96, 2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간호사 제복 문제 있지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들어간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인지 아니면 상의만인지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틀려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피복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생복은 가운입니다. 간호사들이 입는 가운이고 밑의 내근 간호사 제복, 외근 간호사 제복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제복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맞춰서 입는 제복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거 조달구매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조달구매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자체에서?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내근 간호사하고 외근 간호사하고 뭐가 틀리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근 간호사는 보건소 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외근 간호사는 방문간호 담당을 말합니다. 지금 방문간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춥기 때문에 방문간호 담당자들은 주로 바지를 해서 상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액이 아까 얘기대로 어디서 정해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이죠. 통일복이 있느니 그런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안주영  위원  우리 자의로 통일만 시키면 되지 다른 구하고 통일시킬 필요는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 제복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 되어서.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 서울시의 외근 간호사 제복은 이거다 하고 짚어 준 것은 아니고 그냥 제복을 입혀야 된다 그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복을 입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구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소 안내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510만원이 여기 예산에 잡혔는데 왜 지금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내표지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영어 약자로 CIP규격해서 거기 규격에 맞게 이렇게 새로이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개나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까?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이것은 일반 병원에 야간에 보면 큰 걸로 세운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박정자  위원  몇 개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1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1개인데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98, 2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00, 3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99페이지 하단에 예산절감 편성해 가지고 40% 잡았는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통일된 구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구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을 책정해 준 금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무조건 각 국마다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에서 40%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말씀 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거기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40% 절감을 다른 데서 못 본 거 같아서 왜 보건소에 40% 절감이 있는지.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것이고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빨리 자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 그 금액에 대한 40% 절감입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40% 많은 거예요. 40%가. 위의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열 중에 넷을 안 하잖아요. 그럼 60%만 한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지요.
  혹시 10%라면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40%라는 것은 반에 가까운데 반을 안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갖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인데 지금 6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600만원입니다.
박남오  위원  똑같아요? 어디 사용돼요, 보건소가 많은데?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건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301페이지 기타직 가계지원비 이거 무슨 뜻입니까?
  기타직이 1,775만 2,000원이죠. 그런데 이게 기타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기타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기타직은 어떤 직을 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말합니다.
손병옥  위원  의사면 의사라고 하지. 왜 기타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 직위 분류가 기타라고 계약을 하는 특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동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음부터는 괄호해 가지고 의사라고 써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넘어 갔는데 298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변전실 밧데리 충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가충전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전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충전은 자가충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99페이지 중상단에 냉·온수기 정기점검 수수료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시에는 모든 장비일체를 점검해서 갈아야 될 건 갈고, 보충해야 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제반비용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냉온수기가 몇 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1대입니다.
신길철  위원  1대에 317만 1,000원이 나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기점검수수료인데, 물론 필터같은 것도 교체도 하고 그러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302, 3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구민회관하고 보건소 옥상건물 방수를 하겠다고 몇천 만원씩 올렸었는데, 그런데 개략적인 계산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방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구민회관도 해마다 방수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보건소 민원대기실 바닥교체가 6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를 드나드는 주민들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색상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바닥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색깔과 시방서를 견적을 받아서 이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보건소 2층 바닥교체공사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평수에 대한 금액이 1,938만 8,600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만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바닥교체 72평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 바닥 전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2층 진료실 바닥 전체를 교체공사 견적을 뽑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600만원 올린 것은 2층 대기실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너무 경계가 명확하고 더러운 곳과 깨끗한 곳이 대조가 될 경우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실수는 했지만 추경에라도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 본관과 별관 청사 내외 도색공사에 저희 보건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4년 9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청사 내외의 도색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산개발비 1,05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전체 예산이 1,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검사기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비가 1,050만원, 업무최적합 900만원 해서 1,95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산개발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여기에 대해서 누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보화사업은 정부에서 '9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0에는 전국 보건소의 통합보건의료망을 완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7개 구가 보건소 전산화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15개 구가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병원과 시와의 전산망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대민 서비스 면과 보건행정 면에서 볼 때 친절성, 신뢰성,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영수증이나 처방전을 들고 다니지 않고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실 등 각 방에 민원인이 가서 이름만 대면 바로 환자의 처방이 화면에 뜨기 때문에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처방 전달시스템이 되어 있고, 강남에 있는 대형병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런 보건 서비스 말고도 보건복지부와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보건통계라든지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는 보건요원의 교육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국립보건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보건소 내에서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3년 동안 미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업무최적합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한 용역회사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한 달간 관계되는 기술자가 우리 구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술자의 인건비가 350만원, 기타 인건비에 대한 제경비가 한 400여 만원, 기술료가 220여 만원 해서 ….
박정자  위원  몇 사람이 오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인원은 몇 명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달간 그 요원이 와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에 이렇게 잡아놨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 회사에서 그렇게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견적을 보내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견적을 보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절감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나온 부분이 환자의 진료카드를 자동시스템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환자의 카드가 민원실이나, 진료실로 가게 되는 전산시스템 개발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분야의 전산화사업은 국가에서 '94년도에는 수립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산하의 전산계열회사인 포스데이터에서 단계별로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별로 30가지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서부터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가족계획, 결핵실, 성병검진, 그리고 또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보험청구를 하는 프로그램, 병·의원 신고접수, 정신보건, 재활보건,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방문보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지침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또 관리자가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0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그 밑에 전산화 LAN설치공사, 또 그 밑에 주전산장치설치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없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전산개발비중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개발비, 시설비, 업무최적합 및 보건소 LAN설치공사는 전부 시스템개발인데, 하드웨어쪽은 LAN설치공사가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개발비중 프로그램와 업무최적합은 소프트웨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즉 중앙에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 용량이 큰 것은 기획예산과에 같은 서버를 두고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같이 들어가야 전산화가 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산망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기존 전산망은 구·동·보건소·과끼리 LAN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통합보건의료망으로 자치구에서 시·군·구와 전국 시·도를 연결하고, 245개의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와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보건소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도 많은 보건소가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15위 정도 됩니다. 시에서도 몇 번씩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보류해 왔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구·동 LAN설치공사는 이미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각 층별로 전산망이 연결되려면 LAN 케이블이 깔려야 되는 통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신길철  위원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청에 기존에 있던 전산화 장치와 연계가 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허숙조  현재 각 과에 LAN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나 행정처리, 전산결재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시·군·구 보건소와 연결이 되고, 보건복지부와 원거리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보건소 전산화를 위해서 추가로 8,1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소 전산화 총 비용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앞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1,950만원이고, 주전산장비 서버장치 비용이 8,100만원이고, LAN 공사 근거리 통신망 시설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에 설치 완료된 구가 은평, 성북, 성동, 동작, 강남 등 5개 구이고, '9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강북 1개 구이고, 그리고 '99년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구가 서초, 종로, 중구, 용산, 마포 등 5개 구입니다.
  그래서 '99년 말로 설치 완료된 구가 11개 구청이고,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확정된 곳이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강동, 송파, 광진 등 7개 구입니다. 2000년도까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9개 구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04에서 305, 3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위생업소단속매식비가 있는데,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에 통합된 이후에 위생업소 단속을 몇 번이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자 조례 개정으로 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통합된 이후 10월말에 인천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11월 한 달 내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817개 업소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지하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8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고, 그리고 청소년 대책 관련 시장님 특별지시가 12월 24일날 발표되어서 12월 29일날 저희 구청 3층에 청소년보호대책반이 지금 설치되어서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어요.
  많이 적발했는데,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영등포구만큼은 청소년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305페이지, 합동 단속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 자유총연맹 위원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 전 인원들이 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전 인원이 아니고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한 그 인원들이 나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말씀드렸던 Y2K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도록 잘 정리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Y2K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제3자의 인증을 받도록 적극 독려를 하였고, 저희 관내에는 제3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급에 대해서는 자기선언서를 통해서 모든 경비와 시간을 줄여서 자기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만한 거기에 준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신길철  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래서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가 완료가 된 상황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비상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주 전산장치 보건소 전산화에 대해서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저도 자료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주 전산장치 및 주변기기 구매, 주 전산장치를 구청 전산실에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구청 전산실에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망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는지, 그 기술검토를 면밀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다 연계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버라는 주 전산장치는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설치를 하고 1년까지의 유지·보수 관리는 설치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직종 정보처리사가 저희 법상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지역보건법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신직과 전산직의 협조를 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전산이 돌아가면서 혹시 다운이 됐다든지 혹시 환자 보는 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처리사가 보건소 자체에 별도로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전문직종을 같이 활용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 전산화 별도 예산 8,100만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3년 동안 8,1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버라고 안 나와 있지만 따로 붙임 별표에 보면 LAN공사를 제외한 허브시스템이라고 해서 주 전산처리장치의 층별 도면계획을 제가 봤더니 층별로 나와서 실별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허브시스템의 HUB라고 돼 있는 것과 패치파넬 3,200만원,그리고 래그마운트 …
○위원장  손영상  구 행정전산망과 연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술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LAN망도 연결이 되고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 분야 서비스 담당자 앞에 민원인이 왔을 때 쉽게 바로바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돼서 환자는 훨씬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행정전산망과 연결이 된다면 보건소 전산화에 별도 예산 8,100만원을 들여서 전산장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아니, 지금 LAN망은 완전히 행정처리하는 행정망으로 돼 있어서 예방접종실하고, 아이 진료하는 모자보건실, 임상병리실에는 행정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과에서 업무처리하는 행정처리 LAN망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모든 사용자 앞에 컴퓨터가 돼서 완전히 은행처럼 전산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행정전산망의 용량이 적어서 별도로 설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를 들어서 칩을 하나 추가시킨다면 행정전산망과 보건소 전산망을 별도 설치 안 하고도 역할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보건소장  허숙조  예,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철저하게 받아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0, 3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2, 3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4,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43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편성이 됐으며, 여기에서 신규사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30명 1회가 잡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가 추가되었고요.
박정자  위원  신규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리고 3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치매관리사업 추진 이 업무가 새로 추가돼서 1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구민건강주간 보건의 날 행사 추진비가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비가 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구에 의해서 신규가 된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목욕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새마을단체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가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오던 사업인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왜 보건지도과에서 하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건강진단을 저희 과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립, 사립 포함이 돼서 30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구립이 19개소이고, 7개가 교회 어린이집이고, 3개소는 저희 구청하고 국회, KBS어린이집 해서 29군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30명이라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한 군데는 추가될까봐 여유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예산을 여유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원장들 모이는 주제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어린이집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들 건강진단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립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아니, 저희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게 있거든요.
박정자  위원  예산지침 목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도 하고 비만아동에 대한 교육도 하고 특별사업이 있어서 거기와 관련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시고 소신껏 일 하려는 마음자세는 참 좋습니다만 신규로 할 때는 어디까지나 개발하려는 차원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돈은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목욕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위주로 해서 목욕이라도 조금의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날도 더운데 몇 시간씩 땀 흘리며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만 목욕비라도 조금 책정해 줄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두석  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데 대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단체의 위계질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약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새마을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단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강두석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사회단체에서도 여름이 되면 자기네가 좋은 봉사를 해서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간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모임 시에 저희한테 강력하게 협조를 구했던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것만은, 몇 년째 말씀들을 하고 계신 사항으로 여름이면 돌아서면 땀이 나고 그런데 아침에 새벽부터 약 냄새를 맡으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저 샤워 한 번 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새마을지회로 해서 임의단체로 조금씩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라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직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단체가 새마을단체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임의단체에서 서로 하겠다는 단체가 무척 많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동에 자율방역단 명단이 따로 정해져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했을 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사실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0원 × 3명이라고 했는데 1개 동에 3명을 말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명이 아니라 6명도 되고 7명도 되는데 3명만 여기 예산에다 잡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목욕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준다면 공평하지가 못 하죠.
강두석  위원  잡음이 더 많아요.
박정자  위원  여기에 인원을 조정해서 더 늘린다든지 해줘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3명을 평균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고생들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 줍시다.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적에 신중을 기해서 잡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잡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박정자  위원  요청이 있어서 올리는 것 같은데 3명이면 너무 적어요.
○위원장  손영상  주무과장은 강두석 위원님질의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재해대비 비축용해서 살충소독약품, 그 다음 페이지 상단 재해대비 비축용, 중상단에 재해대비 비축용 이렇게 재해대비 비축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재해로 소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작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비축된 것을 썼기 때문에 다시 비축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났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방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동네에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들이 양이 적어 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불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분들한테 약도 없어 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비축용은 작년에 이만큼 썼었기 때문에 다시 비축용을 예산에 마련한 것입니까, 작년에 쓴 만큼 소모된 만큼?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을 줘 보세요.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316,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동자율방역단해 가지고 3만 1,000원 곱하기 3ℓ 곱하기 21개반 195만 3,000원, 그 뒤 316페이지에 보면 또 기타재료비에 자율방역단 지원경유해서 813만 3,000원이 예산에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잡아 놓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놓았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항목이 다릅니다. 그 위의 것은 약이고요. 그 밑에는 희석용 경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희석용이라고 하지 않고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그 방역단에다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희석용이라고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기 쉽게 해 놓으란 말이에요, 알기 쉽게.
  그러면 각 동의 자율방역단에 경유는 문래동 같은 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다시 요구가 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각 동에서 방역하면서?
  여기 보니까 충분한 예산액은 올라온 거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일부 몇 개동은 추가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더 배정을 못해 준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충분한 양을 주어야지. 주민들은 자꾸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다 말고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줄이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재에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씩 줄여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아침에 하다 보니까 아침식사 시간에 모두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밤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해 떨어진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저녁에도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혹시 유통기간이 지나 가지고 약품을 사용해도 모기가 죽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저도 동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만 약이 보건소에서 온 것은 안 죽는다고 해요. 유통기간이 지난 거 사용하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손영상 위원님이 적발하셔 가지고 그 때는 오래된 게 재고로 남아 있고 최근께 나가는 통에 날짜가 지난 것이 2개인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창고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316,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약품비 일본뇌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일본뇌염 주사를 맞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전 구민이 오는 것은 다 뇌염주사를 맞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 몇%라도 더 수혜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량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8,66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민간이전에?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풍진 검사비, 알레르기 검사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장님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계속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선천성 태아기형아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약 14주에서 16주 사이에 환자의 양수를 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임산부 등록이 연간 300명 됩니다. 신규등록자입니다. 그 신규등록자를 위해서 3가지 검사를 해서 기형아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사해 드리는 내용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일 이내의 신생아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하여서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라는 대사이상이 있는지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산부이고 하나는 신생아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출산 전에 16주 안에 검사하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우리가 2000년도에 300명이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 안에 더 많으면?
○보건소장  허숙조  연평균 300명 저희가 쭉 신규등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좀더 싼 가격에 수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수검사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기관에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3가지가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하고 임산부 풍진 검사비, 알레르기 검사비가 신규란 말이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신규면 신규, 이것을 좀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318, 3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17페이지 아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한 거 일본뇌염이 혹시 케이블 TV에 보건소에는 그 약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주사를 못 놓아주니까 오지 말고 일반병원을 이용해 주세요 하는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했나 부지요. 제가 그런 것을 본 거 같아요. 보건소가 약이 떨어져 가지고, 보건소가 약값이 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근처에서 달라고 하면 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9,600명 잡았는데 1,000명이 더 오면 그걸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일본뇌염 주사를 놔줍니까, 돌려보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소요량을 다 써 버리면 추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왔어도 돌려보내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상 구청에서 예상을 못 한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왔다 간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다 얘들인데 그걸 다 놔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보건소까지 왔는데 아이들을 업고 도로 가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박정자  위원  아마 올해에도 야단법석이 났는데 내년에 홍보가 더 잘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보건소로 올 것을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야단법석이 난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주사입니다. 이 뇌염이 아니고요.
안주영  위원  독감은 더 많지요. 독감 그런 게 케이블 TV에 나온 것이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독감은 나왔을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착각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케이블 TV에 나오더라고 독감예방주사가 보건소에는 없어서 주사를 못 놔주니까 보건소에 오지 말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라고. 그러면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 가지고 아까 인플루엔자하고 뇌염 그 문제는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소요량을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가 된 거예요, 뇌염하고 인플루엔자?
박정자  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더 늘려 잡았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일본뇌염은 똑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본뇌염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올해하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독감예방약은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독감예방도 올해랑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일반병원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차피 그게 똑같다고 할 게 아니라 경험을 했으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전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건소 잘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어디 구청 얼마치 사라 이건 없잖아요?
박정자  위원  보건소장님, 어디 시원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독감예방접종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줄 저희가 잘 알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주영 위원님이나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벌써 8월말 9월초에 올리는데 시로부터의 공동구매 약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 많이 오른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에는 1만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인상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9,600명으로 줄었고 또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 약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받고 주지요, 우리한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거기서 사든 어떻게 사든 해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주민한테 불편 없게 하는 것이 의무지.
○보건소장  허숙조  단가 차이가 1,000원 이상이 나 버리기 때문에 인원에서 확 줄어버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시기적으로 시와 조정을 해서 가내시를 좀 빨리 내려주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더 좀 높게 잡아야지. 적게 잡으시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약값 단가는 높게 잡혀 나오고.
유낭열  위원  증액을 해주면 좋겠어요?
박정자  위원  증액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증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약 다른 데서도 살 수 있지요?
  돈이 1,000원이 비싸더라도 다른 데서.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그건 못 삽니다. 시에서 공동구매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서 살 데가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공동구매함으로써 그 단가가 훨씬 낮은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단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확실한 숫자를.
박정자  위원  타구에서도 다 공동구매를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 산하 구가 공동구매하고 시에서만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얘기를 간단히 마치자고. 그러면 금년도 추세로 봐서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더 금년보다 많아질 것인지 혹시 예상치가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00명 정도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감사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약품 구매비는 더 증액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유낭열  위원  한 5,000명 정도.
○위원장  손영상  약품 구매비는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뒷장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318, 319페이지 없으면 320, 3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2, 3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24, 325, 326, 32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8, 329, 330, 3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무료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이건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약품은 똑같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 여기 내려오는 약은 저소득층은 전부다 모자라지 않았아요. 남는 것도 없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유낭열  위원  예, 알았어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6, 3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표창장 및 부상품해서 28만 6,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표창대상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표창장 및 부상은 저희가 관할하는 직능인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단체에서 특별히 활동을 하였다거나 봉사활동을 하였다거나 하면 저희 보건소에 표창상신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공적조서를 다 꾸며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면 그 때 저희가 표창장과 부상을 드리게 되는데 이 항목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행정과에 잡혀 있다가 올해 저희한테 신설해서 넘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의약과는 신설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까지는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5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건강진단을 1년에 보통 몇 명씩이나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성인병 건강진단을 올해 3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356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0명을 현재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박남오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하고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성인병 건강검진 항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고, 저희도 지난 3년 동안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의료장비나 기술진은 차이가 없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다고 조심해야 된대요. 혈압은 재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간기능검사를 했는데, 보통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고, 심한 운동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개인병원인 노박의원, 영등포 방사선과, 강남성심병원 등 세 군데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세 군데 다 혈압도 괜찮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왔을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혈압은 개인의 컨디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간기능 수치가 일부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만에 하나 임상병리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샘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검을 해서 확진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오  위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박정자  위원  오진인데.
박남오  위원  저도 걱정이 돼서 병원을 세군데나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재검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차적인 진료로써 스크리닝검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수치가 높았다면 재검, 삼검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꼭 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보건소에는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라 그 말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신경쓸 일이 아니고 ….
○위원장  손영상  의약과장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지요. 세 번씩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하고, 또 마음고생을 시킨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의약과장  김옥희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기능검사는 피검사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검사는 없죠?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복부초음파검사에서도 간의 형태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료 위원들은 많이 한 모양인데 나는 안 해 봤네.
○위원장  손영상  336, 337페이지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38에서 3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0에서 3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2에서 3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넷째 줄에 의약품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약품구입을 하는데 쓰다가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렇게 매년 약을 구입한 약을 다 사용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연말에 재고가 남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이 약품비를 올려도 1월달부터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월달쯤에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구입한 약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품 재고가 남은 적은 없었고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경과될 것 같으면 저희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약품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고는 남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같은 경우에는 독감으로 인해서 가을부터 환자가 몰려서 저희들이 추경에 약품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가 많이 몰려서 약품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경에 올립니다.
유낭열  위원  매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올해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약품비가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환자 1인당 투약일수가 2일 더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전에는 며칠간이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전에는 환자 1인당 투약일수가 '98년도에는 12.5일이었고, '99년도에는 16.2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주로 퇴행성 질환환자들로서 장기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약이 재고로 남아서 버리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바꿔서 사용하고?
○의약과장  김옥희  만에 하나 유효기간이 경과될 것 같은 약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께 묻겠는데, 내년부터 건강진단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겠다고 했죠? 그런 걸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한다고 의사회나 이런 데서 항의나 진정같은 게 들어오지는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건강진단 법적근거와 민간의료기관에서 항의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인병 건강진단은 공무원, 교직원은 매 2년마다 하고 있고,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당사자는 40세 이상 짝수, 홀수 출생년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하고 있고,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피보험자들도 사무직과 생산직은 각각 2년, 1년으로 건강진단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해서 인력과 시설이 적정요건을 갖췄을 때 지정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거는 명확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항의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단가가 6,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단가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4,000원으로 상승이 되어 가지고 금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는 약을 몇 명분이나 구입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올해는 8,000명 분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 6,000명 분을 잡아놓으면 안 되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6,000명 분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2,600원에 1만명 분을 잡아놨었는데,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6,0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요.
박정자  위원  처음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밖에는 안 된대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때 올려줘요.
박정자  위원  올려줘야 된다니까.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4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위원장님! 과장이 한 분 바뀐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올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예, 그렇게 하시지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먼저 환경관리과장으로 있던 김문규 과장이 13일자로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 오·폐수처리계장으로 가고, 이번에 정수사업소 근무중 승진을 한 가길현 과장이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가 과장은 어디서 오렸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상수도사업본부 선유정수사업소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전에도 영등포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여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구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3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50에서 3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52에서 3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52페이지 호국보훈의달 전적지순례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 4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영등포지부 4개 단체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2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3,29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이 금년도 추경 이전까지는 설날하고 추석때 1인당 1만원꼴로 해서 상품권을 사 가지고 격려를 해줬는데, 다른 구와 형평이 맞지 않고, 또 1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면서 격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금년 추경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2만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인데, 금년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기능장애 협회가 하나 추가돼서 내년도에는 4개 단체로 단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호국보훈의달 지원은 4개 단체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단체별로 자체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계획서를 받아서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달 전적지순례 및 대전국립묘지참배도 4개 단체인데, 이것은 내년이 6·25발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전적지 순례와 대전국립묘지 참배를 강력히 요구해 왔고, 다른 구를 파악해 보니까 6·25발발 50주년이 아니더라도 매년 호국보훈의달이면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이웃돕기후원자 간담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저소득층 이웃돕기를 알게 모르게 하는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연말에 구청장님이 격려를 한 번 해 주는 예산으로 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안주영  위원  신규만 얘기합시다. 신규가 호국보훈의달 전적지순례하고 이웃돕기후원자 간담회, 또 뭐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복지행정업무추진하고 생활복지개선 및 업무조정추진은 금년도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행사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의 날에 서울대공원 나들이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신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신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길종합복지관 기공식행사 4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도 계상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신길종합복지관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공식을 하려면 아무래도 부대행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신규로 된 것중에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신규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자체사업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이웃돕기 후원자 간담회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강두석  위원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 경비가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 명목으로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지, 각 과마다 전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1년간 쓸 수 있는 판공비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구민과의 대화 경비 예산 잡힌 데서 쓴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참고삼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영상  아직 IMF도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닌데 위원장으로서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실용예산이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계획이 없던 예산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된 부분,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고 잘못된 예산편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회건설위 쪽에서 50%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웃돕기 후원자 간담회는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됐고요.
강두석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잘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54페이지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354페이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손영상  예. 352,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아까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이웃돕기 후원자 간담회,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신길종합복지관 기공식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만 지금 신설됐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3,2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데 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오늘 주고 오늘 보라고 하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기 2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3,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낭열  위원  나보고 이것 확인해보라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유낭열  위원  단가 인상이 된 것 하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것하고 국가 유공 및 보훈자하고 장애인단체에 설과 추석때 주는 기념품을 1만원짜리에서 작년 추경부터 2만원짜리로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2,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인원수는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장애인 단체는 숫자가 …
유낭열  위원  800명으로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에는 600명이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단가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다른 데는 늘어난 부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다음에 이웃돕기 후원자 간담회 그것은 새로운 사항이고…
유낭열  위원  아니, 아까 신설된 것 말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복지행정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타구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같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금년에도 있었던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도에도 똑같이 세목은 나누지 않고 같은 항목으로 있었는데 분리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는 다 분리가 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이것을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금년도에는 모아져 있었는데 내년에 분리를 시킨 겁니다.
유낭열  위원  어떻게 분리를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복지행정 국 단위 600만원은 각 국의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전체 금액에서 그 나머지 금액은 나누어서 생활복지 개선 및 업무조정 추진이라고 세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생활복지 개선은 뭐고 복지행정 업무추진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쪼개놓은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금년도하고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서 각 과 업무조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600만원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국 공히 600만원이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복지행정 업무추진 해서 600만원이 각 국…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국 단위로 통일입니다.
유낭열  위원  국 단위로 다 600만원씩 통일된 그 금액이죠?
○전문위원  유재한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54에서 3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얘기한 것 보훈회관 건립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구 신길5동 청사 이것을 지난번 추경때 보훈 4개 단체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수리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구의회에서 수리를 하지 말고 새로 신축을 해서 보건소 순회진료소나 간이진료소를 입주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먼저 하고 재원이 허락되면 하반기에 착공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간이진료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구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한데 원격조정화상진료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1층, 2층을 진료소로 쓰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얘기가 별도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여기에 진료소도 이번에 설계를 같이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보건소 예산안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번에는 기본 설계만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설계비만 들어갔고, 운영단계에서는 확보가 …
안주영  위원  신길5동 청사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재 대지가 85평이고 건물이 한 141평 가량 됩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의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지하 1층, 지상4층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까 앞에 말씀드린 보훈 4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보훈 4개 단체가 사무실로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거기서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체 회원들을 위한, 지금 구민회관 지하층에 들어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구민회관 지하층에 있는 것을 거기로 보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그렇게 건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연 면적이 한 186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설계용역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한 4억 들겠네, 4억.
  알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원래 사회복지과의 설계용역비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료소로도 쓸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186평의 건축을 하는 규모는 그 토지의 맥시멈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승강기까지 같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넣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5,900만원이 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거기 용적률이 몇 %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182평 짓는다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86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186평. 대지 평수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대지 평수가 85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200%밖에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용적률이 200%밖에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 기술적인 판단은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문서로 받은 결과에 나온 면적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무리 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이 300, 400% 이상 나올텐데?
  지금 85평에 186평을 짓는다고 하면 200% 조금 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층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상 4층으로 짓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4층으로 지으면 보훈 4개 단체가 쓰고 면적이 얼마나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훈단체는 지금 2개 층만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로, 아래로?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의 3층하고 4층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 2층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건소가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진료소로?
안주영  위원  구청장 지시로 한 거지, 당초는 그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당초에는 보건소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 인력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부 의견조절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 논의가 되고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을 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의원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신길5동 청사를 보건소 분소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게 없어졌다 보훈회관 건립한다고 했다가 또 보건소 얘기 나오니까 또 보건소도 합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가 그걸 다 써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분소를 하기에는 지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분소 단계까지는 힘들고 지역건강증진센터라든가 하여튼 명칭은 어떻게 되든지 인원의 증감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에서 주민들의 보건 수혜를 늘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 그 자리에다 보건소 분소 짓는다는 얘기는 없었던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당초에는 그 얘기가 거론은 됐었는데 …
안주영  위원  그쪽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것은 없었던 얘기라 이거죠.
  보건소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3, 4층 쓰고, 보건소가 1, 2층 쓰는 것이 말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보건소 분소는 없고 간단히 의사들 데려놓고 진맥이나 보고 감기 처방이나 할 수 있지, 종합적인 보건소 분소 역할은 못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건소 분소 역할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계획이 의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유낭열  위원  그 자리에 보훈단체를 입주를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보훈회관 그 문제는 보훈단체가 사실상 국가 유공자들의 단체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게 이 사람들의 10년 동안의 숙원사업입니다. 다른 구의 사례도 죽 빼보니까 서울시의 상당히 많은 구가 보훈회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건립에 대해서는 좋은데, 보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수혜를 못 받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보건소 분소 얘기가 여태껏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치료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 같으면 보훈회관 자리를 아예 보훈단체 입주를 받지 말고 다른 데로 추진해 주고 그 자리에 보건소 건물을 추진하면, 이것은 보건소에 할 얘기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 입주를 다른 자리로 알아볼 수 없는지? 이 자리에서 아예 그 자리가 보건소 분소가 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 입주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일단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나서 보훈단체들의 한 10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이미 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구유지를 찾아본 결과 사실상 이만한 땅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 분소를 짓기 위해서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적어도 100평 정도는 돼야 한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내가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구민회관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정홀이라는 데가 아무 용도도 안 맞아요. 거기를 어떻게 좀 만들어서 보훈단체를 입주시킬 방안을 찾는다든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세금을 절감하고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용을 해보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투자해서 지어서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로 구민들이 주장하는 보건소 분소 설치는 저 멀리 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보훈단체의 1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구민들은 수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에요.
  보훈회관을 보건소 분소로 활용하고 보훈단체 입주지는 다른 데로 한 번 물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필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훈단체들도 다 영등포 구민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 물론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단체 회원수가 한 3,000명 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주민들하고는 차이를 두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지 왜 지방자치로 다 미루냐고? 유공자 같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죠? 회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사무실하고 회의실만 있으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4개 단체면 사무실이 그리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유낭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훈회관 건립 부지 내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구민회관이나 기타 다른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356에서 3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부지 연부금은 마지막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내년도가 최종 해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 예산이 마지막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358, 359페이지 안 계시면, 그리고 359페이지 중에서 중간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장비 구입비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68만 5,000원이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60, 3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361페이지 맨 위에 실버예술제 600만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362, 3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또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 3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364페이지 지나갔습니다만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도우미가 지금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26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26명. 그리고 일반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일반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자원봉사센터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유낭열  위원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이게 사실 가정도우미가 문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노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처음에 가정도우미라는 것은 하나의 자원봉사자 역할로서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쯤인가부터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압력단체라고 하면 잘못 되었습니다만 다른 자원봉사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활동비를 받고 있고 일반자원봉사자는 활동비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의기를 잃었다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는 시비가 반절 구비가 반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액 시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어쨌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구는 도우미를 받지 않겠다,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요. 이 가정도우미들이 노인네들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노인네들이라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독거노인.
유낭열  위원  독거노인들 보면 아침에 출근만 했다가 서로 친해지다 보면 출근만 했다가 얼굴만 익히고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얼굴만 비치고 계속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녁 때 가면서 '별일 없었지요' 또 하물며 얼굴도 안 보이고 전화로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할아버지, 별일 없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도우미가 아주 하나의 암적인 존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 가정도우미 제도는 '95년도에 조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최초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유급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전부 모집을 해 가지고 전액 다 시비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 때 단지, 무급이 아니고 유급이라는 시간당 얼마, 하루 8시간 기준해서 돈이 얼마 이렇게 유급으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27명을 저희 구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이 분들이 실제 가서 수발하는 수혜자는 현재 165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자기들은 유급봉사원이 아니고 돈을 받는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근로자면 정당한 근로의 여러 가지 조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조건을 우리가 다 이행을 하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퇴직금도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되고 고용보험도 들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자기들이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게 본격화되어서 결국은 한국민주노총에 노조설립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국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당초에는 서울시장을 사용자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근로투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실제 우리는 돈만 대주지 이 사람들의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결국 각 구청장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래 각 구청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은 전부 당신들이 주고 우리는 결국 이 사람들 근무감독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주냐, 서울시와 구청이 팽팽히 맞대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노동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누가 결국은 사용주가 되느냐. 노동부에서는 재원은 어디의 돈이든 실제 근무감독을 하는 부서가 사용주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각 구청장이 사용주가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도우미 제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서울시에서 중재안을 내주어 가지고 서울시를 5개 구청으로 묶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권역의 대표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저희 같은 구는 영등포, 동작, 관악, 구로, 금천 이 5개 구가 저희 권역에 들어가는데 권역의 구청장이 매년 돌아가면서 사용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모든 중재는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되, 결국 사용주는 서울시가 사용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까지의 우리 5개 권역 중에 우리 구에 해당하는 권역의 대표자는 관악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관악구청장이 사용주의 역할을 하고 다음연도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낭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소문이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상당히 염려도 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우미 26명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상 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도우미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로 간주를 한다는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우리 나라에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가정도우미 활용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개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 전체에서 노력을 하면 통·반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독거노인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26명 같으면 1명을 바꾸더라도 단체승인이 없이는 절대 못 바꾼다. 그런 식의 아주 강한 압력단체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조순 시장이 듣기에는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인심 쓰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렇게 악이 된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도우미를 줄이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을 도우미 할 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도우미를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단체가 됩니다. 이게 권역별로 5개 구청, 6개 구청을 모여 놓아 버리면 상당히 무서워요. 공교롭게도 이 도우미 노조위원장이 영등포 신길동인가 어디에 산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길6동.
유낭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골치 아픈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반장을 동원하든 우리 관에서 도우미를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면 우리 구청도 어렵고 서울시도 어렵고, 또 독거노인들도 사실은 제대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해지다 보면 전화로 '할머니, 나 오늘 어디 일 좀 보고 갈게요' 그런 것이 현실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에 시간당 2,300원인지 얼마 되지요. 2,600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하루에 2만 6,400원입니다, 8시간 기준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그거 괜히 날라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주무과장을 비롯하여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했으면서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낭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95년도에 가정도우미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26명이 돌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자연감소, 독거노인분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몇 명이나 있어요?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동안 도우미 한 사람이 그만 두었는데 저희들이 충원을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연감소 되면 충원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충원 안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은 수혜를 받는 노인들은 사유가 해소가 되면 누가 친인척이 나타났다든가 또 어디 시설에 입소를 했다든가 하면 자연적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거노인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숫자가 165명인데 165명 기준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독거노인이 만약에 자연감소 되고 하면 반드시 독거노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엄선을 해 가지고 가정도우미를 배치하시기 바라며, 또 발단이 8시간제에서 4시간만 근무를 시키도록 하니까 이 가정도우미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8시간 일을 시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처음에는 4시간으로 시간을 축소하면서 봉사원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려고 서울시에서는 제도를 시행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8시간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마 이런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생각을 못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 다음을 생각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인력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6, 367페이지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당산동 3가 구립경로당 대수선 7,2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영등포구청 후문에서 좀 나가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 맞붙어 있는 노인정인데 건축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85년도에 경량철골로 건축을 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샙니다. 새고 건물이 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런 것을 어떻게 노인정으로 쓰고 있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만큼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종해  위원  국유지 몇 평이에요?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  손영상  이종해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 안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토지면적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요.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아서 신축하려고 했더니 국가에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라 이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현상태에서 시설만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대수선을 내년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수선 비용이 워낙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대수선을 못 하겠다고 건축과로부터 저희들이 상세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사전에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원래부터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종해  위원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할머니 할아버지 합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120명. 몇 평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현재가 40평입니다. 단층건물.
유낭열  위원  신축도 아니고 수선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대수선입니다. 신축이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원래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앵글만 남기고 몽땅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사장 같으면 전 이렇게 않겠어요.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우리 땅에 건물을 못 지을 바에야 40평정도 어디 가서 임대해도 죽는 돈 아닙니다. 여기다 조금만 보태면 임대가 돼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가 사장 같으면 여기에다 좀 더 보태서 수선 않고도 어디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이걸 남의 땅에다가 언제 헐어버릴지도 모르는 경량철골로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유지 같으면 앞으로 계속 여기를 경로당으로서 노인정으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남의 땅에다가 경량철골로 임시로 지어 놓을 바에야 아예 어디 임대를 얻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기 경로당을 보시면 건물면적만큼 마당면적도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마당 활용도 많이 하고요. 이 용도가, 쓰임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마당을 가진 건물면적을 과연...
유낭열  위원  거기 단독주택들이 많지요, 그 주변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들이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글쎄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 369, 370,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설 구립 청소년독서실 개관 행사비 150만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액이 아니고 1/2인 150만원이지요?
○위원장  손영상  예, 300만원에서 1/2인 150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낭열  위원  구립어린이 한마당 잔치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건 저희 관내에 27개의 구립 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가을철에 대운동회를 한 번 엽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전체 구립어린이집 27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가을운동회 한마당 잔치를 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에서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지도점검을 해 본 사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체 지도점검을 두 번 했습니다. 당장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주로 회계처리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원장들을 모아놓고 교재를 나누어주고 회계서류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 상세히 교육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중에서 아이들 간식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간식은 매일매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먹는 음식을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사 가지고 나누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적게 사고 많이 산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식부분은 구청에서 각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는 매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한 80명 정도가 갔다왔는데요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것은 방학기간중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 가지고 문화유적지, 전적지 이런 데를 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동별로 4명씩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369페이지 보면 아동위원협의회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이 나와 있는데, 활동범위는 다 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에 있는 아동위원협의회는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격려라든지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그 밑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2개월에 10만원 가량 보조를 해 주는데, 집행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직접 합니다.
강두석  위원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아동위원협의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 조직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직을 일관성 있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단체들이 활동성이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동 단위 조직이 아니고 구 단위 조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있는 동은 조직을 강화하고, 없는 동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372에서 37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73페이지 영등포1동 어깨동무 어린이집 신축은 본 위원 ….
○위원장  손영상  373페이지 이 부분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영등포1동 어깨동무 어린이집은 현재 영등포1동 복지관내 지하1층과 지상1층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현재 보육정원이 52명인데 40여 명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전하려고 하느냐 하면 '95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신축한 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은 어린이집으로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학부형들이 지하실을 어린이집으로 쓸 수 없는데 왜 어린이집으로 쓰느냐고 매년 구청에다 항의도 하고, 또 여름 장마철만 되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지하층이 물이 찹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형들한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연명으로 진정도 받고 그래서 금년에도 현장에 몇 차례나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복지관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된 건물인데, 지하1층, 지상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정, 3층, 4층은 독서실로 남녀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노인정도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못 들어와서 안달하면서 기다리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서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빼내고, 나머지는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축 예산으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만 잡았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2001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장마때 비도 새고, 어린이집 시설도 좁고 그래서 아마 '97년도부터 학부형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진정서도 여러 번 내고, 구청장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당시에 IMF가 걸려 가지고 어떻게 그냥 꾸려나갔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노인정이 이사가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서 노인정 얘기 꺼냈다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구의원 자신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원이 50명인데 지난번 경로잔치때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약 400명이나 되요. 노인정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던 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층 노인정에 가 있습니다. 8월달에 장마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인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노인네들은 도로 어린애가 되시더라고. 그리고 계속 오늘 비워주나, 내일 비워주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 새로 지을 동안만이라도 3층을 어떻게 쓰게 해 달라고 하니까 문고에서는 3, 4층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독서실로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문고회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이나 싸웠어요.
  "우리 건물 지을 동안만 제발 부탁이다, 노인네가 중요하지 독서실이 중요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못 준다,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집을 새로 지을 테니까 3층을 잠깐 빌려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동네 구의원이니까 그 얘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안주영  위원  약 50평이에요. 우리 동네 건데 내가 더 잘 알지.
○위원장  손영상  현재 쓰고 있는 면적과 전체 면적을 층별로 답변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해  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안주영  위원  현재 몇 명이고 대기자가 몇 명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재 52명인데 대기자가 30명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숫자가 적은데, 어린이들 숫자와 비교하면 너무 과대한 투자 금액 아닙니까? 근처에 통폐합할 수 있는 다른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영등포1동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종해  위원  어린이 52명에 대기자가 30명이 있다고 해도 투자금액이 4억 7,500이나 되는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구립이 없으면 사립이라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6월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등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문래동에 소재한다고 해서 문래동 노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영1동이든 영2동이든 수용인원이 적어서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등포구 전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심의해서 넘어온 삭감부분이나 증액부분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낭열  위원  강두석 위원님이 조금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안주영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원하고 있으니까 일단 자료가 오면 ….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가지고 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전체 대지가 103평이고, 건물이 243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활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층과 지상1층 104평은 어린이집, 2층 47평 전체를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3, 4층 91평은 독서실로 쓰고 있고, 4층 독서실 일부 5평 정도를 구획을 해 가지고 마을문고로 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독서실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독서실 이용자는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영1동 복지관 독서실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이용자수는 1일 평균 30명 수준이고, 최고 많이 이용할 때는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최저는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최저는 10명 안팎 될 때도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2개 층을 합쳐서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시간당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하루 종일 누계를 내면 숫자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층과 1층을 어린이집이 쓰고 있는데 규정상 지하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하실이 방수가 안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어린이집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관련법에 지하층은 어린이집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현재 보육정원에 비해서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기하는 인원을 다 해소하려면 어차피 어린이집을 확장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대기자가 많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우리 여의도에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여의도는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
유낭열  위원  자꾸 특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여의도는 구세는 많이 부담시키면서 투자는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대기자가 많아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건 좀 ….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면 옮겨야 되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왜 법규를 위반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래서 신축하자는 이야기가 재작년부터 나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알 건 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왜 반대를 했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때 반대하신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10개가 있는데 결국 22개 동중 12개 동은 복지관이 없는데, 어느 특정 동의 복지관 규모를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지금 나온 땅 76평이 거기하고 붙은 땅입니다. 그 땅을 사게 될 지, 안 사게 될 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면 사겠지만.
  지금 노인정이 구석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를 어린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노인정은 못 옮기고 ….
유낭열  위원  독서실을 옮겨야지, 독서실은 하나를 줄이면 된다고.
안주영  위원  그것도 알아봤어요. 독서실이 3, 4층인데 애들을 3층으로 올리는 건 난리가 나더라고,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3층으로 올라갔다 구르기라도 하면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애들이 두 세 살에서 서너 살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지금 3년째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2층도 옆에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겨우 안아서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그쪽에서 재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고 속을 썩이니까 지금 76평 사면 30∼4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지금 대기자하고, 또 지금 무슨 문제가 제일 크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오면 엄마는 돈벌러 갔다가 한 6시쯤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시에 학교에서 와서 4, 5시간을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여남은 명을 앉혀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영1동이 역을 앞뒤로 끼고 있어서 통계를 보면 인구는 적은데 맨날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해결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길이 없으면 저도 무슨 방법이 없어요.
유낭열  위원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유낭열 위원님도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관계공무원도 답변을 하셨고, 또 안주영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묻고 …
박정자  위원  넘어가도록 해요.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371페이지, 넘어갔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중에 영아, 장애인 간식비가 시비, 구비로 지출이 되는데 영등포구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를 현재 요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어린이집 간식비에 대해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의원님들 앞으로도 진정도 내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의회에까지 가져오게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간식비는 1인당 910원씩 25일분을 0세 이하 영아와 장애아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와 시비가 같이 일정 비율로 나가는 것인데 145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5년도 추경 때부터 다른 구의 사례를 참작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95년에는 1인당 400원씩 구립의 절반 수준만 일단 주고, '96년도, '97년도에는 구립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액 다 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1월 한 달만 지급하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편성된 예산과목이 좀 어긋났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아서 1월 한 달만 지급하고 지급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주다가 안 주니까 요구가 대단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이 와서 오면 꺼내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의 사례를 전부 파악해서 일단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IMF가 지난 해 벗어났다고 해도 구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다.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은 그래도 구립에 애를 보내는 집안보다는 조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 해서 구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는 내후년 정도나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주겠다 이런 막연한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장, 박남오 간사와 사회교대)
유낭열  위원  주어왔던 것을 IMF 때문에 안 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처음부터 안 줬으면…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나은데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저희들이 더 못 견디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후년부터라도 어떻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내년도 추경이라도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유낭열  위원  구청에서 뭘 올려줘야 올려주지. 없는 항을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주관 과에서는 올렸는데 총괄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유낭열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참고로 본 위원이 파악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영유아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24조의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것 요청이 있을 때 한 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검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당시에 다 검토를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다 이 문제를 요구 안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법적 근거까지 다 검토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행자부의 지침 목에는 없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았군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박정자  위원  현재 지금 25개 구청중 몇 개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9개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9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하고도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반이라도 지원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런 얘기를 주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부탁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계수조정때 일단 조금이라도 '95년도처럼 구립 수준의 반이라도 지원하는 형식만 갖춰두면 구청으로서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본 위원도 주장하지 않는데 법적 근거로 나와 있으니까 다는 안 되지만 반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계수조정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넣어줬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근거로 증액시킬 수 있지만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다시 삽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얘기합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다음은 374페이지, 3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넘어갔는데 369페이지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죠.
  신일 어린이집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성애의료재단의 직원 자녀들이 거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시설비는 위탁체가 부담하도록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신일 어린이집 이전 시설공사비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 368페이지를 보시면 신일 어린이집 이전 임차료 3억 5,000만원과 같이 연계가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기공을 할 건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신일 어린이집 터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잡으면 그 동안 어린이집이 임시로 어디로 이전을 해 있어야 합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종합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다시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건물을 임차를 하면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5,000만원은 위탁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성애병원 임직원중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집에다가 어린이를 맡기고 있으니까 너희 병원에서도 이 정도 부담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신일어린이집 전체 보육 현원의 10%도 안 되는 12명이 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위탁체에 한 번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펄쩍 뜁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시설공사까지 위탁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강요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유낭열  위원  위탁업체에서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95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지난 페이지입니다만 지금 각 동마다 독서실을 유치시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문래공원 옆에 시립청소년회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문래청소년회관.
강두석  위원  거기 2층에다 시립이기 때문에 독서실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나마 폐지해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동네마다 독서실을 유치하라고 하고 임대라도 하겠다고 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립이라 구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문제는 구립이나 시립이나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시립독서실이 폐쇄가 돼버렸으니,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문래동에 자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임차해서 독서실을 또 유치한다고 봤을 때는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독서실도 문래1동, 2동이나 인접한 양평동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기존에 문래동에 있는 문래청소년회관에 독서실이 소규모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래청소년회관은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YMCA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돈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독서실을 놓아라 말아라 할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1동 1독서실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내년도에 3개 독서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잠정적인 협의는 일단 돈을 들여서 시설을 새로 하는 데는 쉽게 할 수 있는 데 동기능 전환하면서 동사무소 청사 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부터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우선 문래1, 2동이 다 독서실이 없으니까 문래1, 2동은 임차를 해서 독서실을 꾸미자 하는 게 내년도의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래동 지역도 내년도 하반기 추경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의 활용이 크게 없으니까 시립독서실도 폐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있던 독서실도 사실상 시험 때만 바짝 있지…
박정자  위원  홍보하면 돼요.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일어린이집에는 성애병원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부담을 전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박정자  위원  운영비는 지금 현재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유낭열  위원  시설비는 지원 못해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단지 운영비나 소품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지만 이런 대규모 시설비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지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면 결국 이사를 못 하는 겁니다. 빈 공간에 건물만 얻어놓고 내부 시설을 못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에어컨이 있습니다. 15대인데 어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구립어린이집에 에어컨 놓는 문제는 '97년도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몇 개소씩 놓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소요되는 게 20개 어린이집에 총 79대의 에어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79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개소에 15대를 놓고 앞으로 나머지 64대를 더 놓아야 됩니다.
이종해  위원  현재 79대가 나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79대가 필요합니다.
이종해  위원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이종해  위원  현재 나가 있는 것,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에어컨이 기 설치된 데는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3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32대 15대면 47대네요?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한 2대씩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방이 각각 다르니까요.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6, 3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여기 몇 장 안 남았는데.
박정자  위원  정회해요.
강두석  위원  마저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사회복지과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90, 39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6, 4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08, 409,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4, 4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6, 4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22, 4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24, 425, 426, 42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28, 4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427페이지.  
○위원장  손영상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가 작업복인데 18만 5,070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남자 것은 1인당 18만 5,000원이고요. 여자는 16만 5,000원인데 약 2만원 차이가 납니다. 남자 것은 피복비뿐만 아니라 작업복이 2벌입니다. 겨울 거 1벌, 여름 거 1벌. 그 다음에 작업화, 비올 때 신는 장화, 우의가 있습니다. 방한장갑, 그렇게 해서 18만 5,000원입니다. 그 단가는 조달청에서 통보되는 매월 물가정보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거래실례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해  위원  겨울 거하고 여름 거하고 우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업복은 겨울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우의, 장화, 작업화, 방한장갑.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금년 초에 308명이었다가 10명이 나가고 현재 298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298명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가로에 총 1조, 2조, 3조 해 가지고 가로 1조 여의도에 23명, 가로 2조 양평동 쪽에 60명, 가로 3조 신길동, 대림동 해서 44명, 그리고 각 동에 재활용 대면수거 인력이 각 동에 2명씩 해서 44명이 있고요. 그 다음 재활용수집소에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 청소차고에 압축하는 미화원이 6명 있고 여의도 고수부지 청소에 1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유낭열  위원  인원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298명이 그렇게 각 기능별로.
유낭열  위원  많은 것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숫자가 절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직영청소지역을 신길1, 4, 6하고 대림2동 4개 동을 포함하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22개 동을 다 직영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건 대행으로 넘어간 게 '80년 중반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할 그때는 우리 미화원이 약 700∼8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직영하던 것을 대행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지난 8월달에 구청장님한테 청소관계 종합분석 보고를 할 때 내년도 2000년에 가서는 1개 동 정도 대행으로 위탁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자연감모 인원이 금년 연말에 8명이 나갈 계획이고 2000년도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말에 12명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감모분을 충원시키려면 내년도에는 1개 동 정도는 대행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가 다 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는 적정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직영동 4개 동이 넘어갔을 때 직영동에 종사하고 있는 미화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은 줄어도, 만약에 넘어갔을 때는 한 40명 정도 감축해도 괜찮지 않나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넘어가도 우리 환경미화원은 250명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코 많은 게 아니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많은 게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미화원들을 감축시키는 것은 어떤 구청의 재량으로서 감축할 수 없고.
유낭열  위원  자연감소밖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자연감모로 지금 단체협약이 금년 '99년 7월 14일날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노조와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단체협약에서 미화원의 정년이 현행 61세에서 58세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된 인원을 유보, 그러니까 유예해서 경과조치를 두어 가지고 2002년까지 약 100명 상당이 감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꿀 때는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차량이 지금 전체 52대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놀고 있는 차량도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놀고 있는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 분야에 각 동에 도림1, 2동에 1대, 문래1, 2동에 1대 해 가지고 각 동에, 다른 동은 동별로 1대씩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20대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수집용 2.5톤 압축차량, 또 김포에 뛰는 수송차량 이래 가지고 총 52대가 있는데 사실상 정수로 보면 차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많다고 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앞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꿀 때는 인원 및 차량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잘 감안을 해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429페이지까지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430, 4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2, 4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30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가 1억 2,000인데 어떤 생활폐기물을 지금 매립지에서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우리 생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기타 생활폐기물을 받지만 합성수지류 그런 것은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만 받는다면 생활폐기물은 우리 톤당 반입료가 1만 6,320원인데요. 합성수지류 같은 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총 합성수지류를 치운 게 400톤하고 638톤을 인천에 있는 선경환경에 거기는 고온소각업체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 영등포 관내 각 동에서 지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대행업체에서 대행지역은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했는데 지금 금년 4월 17일부터는 대행지역도 직영미화원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나머지 찌꺼기 잔재류 이런 거 합성수지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톤당 16만원, 금년에 체결한 게 16만 1,810원에 체결했습니다만 이것은 천상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고온소각처리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1억 2,000만원을 잡아 놨지만 사실상 내년에 이거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432,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공공용 봉투를 구입을 해서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청소할 때 구에서 공공용 봉투 파란 것을 무료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도 동에서 필요하다면 동에서 신청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매월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매입금액은 어느 목에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강두석  위원  공공용 봉투는 구매를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건 우리 직영지역 제작비 4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427페이지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종량제봉투 제작해 가지고 직영봉투 4,300만원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4,300만원 돈, 그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것은 그 공공용만이 아니라 공공용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직영지역 신길1, 4, 6동, 대림2동 지역 거기서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434, 4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6, 4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간이소각로가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림동 611번지 청소차고 내에 시간당 250㎏짜리 용량이 하나뿐입니다.
유낭열  위원  하나요. 요즘은 소각이 잘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성산대교 밑에 너무 목재가 쌓여 가지고 지난 11월달부터 일부 태우고 있습니다. 목재만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오염이라든가 다이옥신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것은 소각 않고 목재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목재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어제 영일시장에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해태아파트 신축한 부근에 소각장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시간당 100㎏ 미만을 소각하는 민간 소형소각로가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에서 구청에 설치신고를 하면 우리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관내 20개소의 소각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적정가동여부라든가 오염도 발생, 주민 민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기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시장에 있는 소형 소각로는 폐쇄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가다가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나던데 영일시장 있는 데 거기 한 번 들러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영일시장에 있는 소각로는 아마 ….
박정자  위원  방림방적 쪽으로 내려가는 데 보니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오던데 거기는 소각장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영일시장에 있는 소각로는 대한통운 자리 옆에 있는데 11월달에 폐쇄해 버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일시장 아래에서 신세계 백화점 가는 데 골목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우측에 있습디다, 고가밑 우측.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 439, 4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39페이지 시설비에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청소종합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 봄부터 후보지를 물색해 봤는데, 아무래도 성산대교, 법정 지번으로는 양화동 1-7외 37필지 1만 3,536평을 최적지로 보고, 도림동 고가밑에 있는 재활용수집소, 대림동 611번지에 있는 청소차고, 문래동에 있는 대행업체의 중간 집하장 등 모든 혐오시설을 성산대교 밑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90%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도로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난 10월 19일 국가토지에 대해서 양여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하천기본정비계획용역 관계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양여는 불가능하고, 다만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토록 하라는 공문이 11월 25일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이 2억 6,700만원이 산출된 것은 녹지공간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등을 감안해서 총 공사비를 추정해 보니까 총 공사비가 약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본설계용역 요율인 총 공사비의 0.98%에 상당하는 2억 6,700만원으로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자는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거기가 성산대교 남단 다리밑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우리 영등포구 여건으로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무리 물색을 해 봐도 다른 데는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성산대교 밑이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
유낭열  위원  그 다리 밑 부지의 현재 용도는 무슨 지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목상으로는 하천이고요, 사실상은 폐천부지화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도로가 생김으로써 ….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한강 범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홍수 수위가 1925년 홍수 수위인데, 올림픽대로가 그때당시의 수위보다 조금 더 높아서 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달리 없기 때문에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 주로 재활용수집소, 청소차고, 적환장 등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차가 다니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올림픽대로하고 공항로.
유낭열  위원  그리고 성산대교로 진입하고 나가는 차량들이 지나는 교량 밑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자리에서는 냄새가 안 나겠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는 ….
유낭열  위원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날 걸로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금천 같은 경우에는 담 하나를 바로 앞에 두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은 최근에 최신공법으로 지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도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최신 공법으로 ….
유낭열  위원  그것은 민원이 없는 곳만 얘기하는 거고, 민원이 있는 데도 알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지역은 김포에서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소위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혐오시설을 최대한 깨끗이, 밀폐하고 지하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대형 분수대라든가 조경시설을 지금 비율상으로는 72%를 잡았습니다만 녹지공간에 조경을 아주 많이 하고, 요인들이 다니는 도로로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캐노피시설, 수림대 이런 것을 최대화시키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낭열  위원  더 좋아지고 깨끗해진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유낭열  위원  그건 이론상 얘기이고 실제로 하다보면 우리 관에서 생각한 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시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처리 4개년 추진계획을 지난 9월 15일에 방침을 세웠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직영동인 신길1, 4, 5, 대림2동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약 23톤 발생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송차량 보조금으로 4,400만원을 영등포구에 내시를 해서 우리가 간주처리 의뢰를 했는데, 2.5t짜리 음식물 쓰레기 수송차량을 한 대 받고,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게 44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1톤 1,8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1t짜리 차량 2대를 사 가지고 노란봉투를 공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잘못 물었는데, 어쨌든 성산대교 남단에 30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계획상으로는 80%에 상당하는 240억 정도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에관한법률에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우리 재원으로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 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관할 의원이신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제가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4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쪽에 정수사업소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영등포하고 강서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은 물을 거르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강물을 올려다가 깨끗이 걸려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요. 3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먼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낭열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주영  위원  그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  손영상  인공폭포 뒤 그 부분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 뒤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정수사업소 바로 옆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양쪽 지역에 부천 취수장이 있고 정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쓰레기차가 오고 가고, 부리고 그러면 먼지가 나고 그래서 먹는 물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차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300억이 들어가면 몇십 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관계에 큰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80%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답을 들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이것은 아직 저희 계획 자체도 안 서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들을 수는 없죠.
강두석  위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관계부서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돈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일단 점용허가신청을 내놨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유관부서 협의가 전부 거쳐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 쪽으로 달려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현재 대지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한 해, 두 해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 나머지 예산확보 부분은 별도로 유관부서와 또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하로 들어간다면 국회 뒤쪽으로 가면 안 되요? 어차피 시설물이 지하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회 뒤쪽으로 가자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들도 여의도를 지하화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해당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박남오   강두석   박정자   손병옥
  신길철   안주영   유낭열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윤영훈
  보건지도과장김영환
  의약과장김옥희
  부과과장최창제
  사회복지과장조유근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