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 및 안건심의, 행정현장방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출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세출의 규모변동은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이월규정에 의거해서 '99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2개 분야에 대하여 명시이월예산으로 10억 5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비 부담금 50%가 교부되어 이미 편성된 구비예산과 함께 집행되었어야 하나, 국비 교부일정이 내년도인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주민등록증 발급비 2억 3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주소체계정비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검토와 사업추진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 8억 2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편성해 주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영된 명시이월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세출의 규모변동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세출예산이월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및 새주소부여사업비 10억 464만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카드구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구비 부담액 50% 2억 30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비 부담액 50%의 교부일정이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액 이월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 3,013만 8,000원중 일반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8억 160만원은 도로명판 및 건물표지판 제작·설치 등 제반사업을 서울시 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검토와 사업추진지침 변경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의한 2000년도 관련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7페이지에 명시이월비 조서라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7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손영상  예.
안주영  위원  '99년도 명시이월비 조서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 동행정 운영에 약 10억이 이월됐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민등록으로 해서 화상자료 등 새로 대규모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화상자료에 의한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만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50%씩 돼 있습니다. 지방비 50%는 지난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분 50%가 내년도에 지급이 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 주소 부여사업은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소체계 또는 도로망체계가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기 쉬운 도로와 가구 형태로 건축물명과 도로명을 제정해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의 정보화사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불가피할 사정이 생겼으므로 새주소부여사업도 명시이월 시켜달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고, 이 사항은 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참고도 아니지. 그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에 2,800만원 집행이 됐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새주소부여사업에 2,853만원 정도는 금년내로 집행될 겁니다.
안주영  위원  2,8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얘기 좀 해줘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여기에 전산분야가 있어서 준비작업 차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2,800만원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2,800만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PC 부품 구매하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중에서 프린터라든지 수치지도입력장비를 사전에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 차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만 하여 주시고 그밖에 상임위원회 거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로 결산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배기한 의원님 그리고 허남수, 김명호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38억 4,04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6억 6,607만원으로서 141억 7,965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40억 4,060만원과 국·시 보조금 집행금액 29억 8,94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4,964만원으로서 이를 '99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이 1,060억 6,72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68억 3,433만원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은 총 1,138억 4,04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예산액은 531억 452만원인데 532억 4,02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5,68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예산액 334억 3,027만원에 415억 1,234만원이 수납되어 80억 8,2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68억 3,433만원의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예산액과 수납액은 공히 55억 8,121만원으로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39억 5,118만원보다 4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5만 6,651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1,138억 4,04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 1,060억 6,720만원보다 77억 7,321만원이 초과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129억 154만원중 996억 6,0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사고이월비 40억 4,060만원과 불용액 92억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장·관·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97 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 현액 491억원중 463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83억원 중 410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33억원 중 10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1억원 중 1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억원 중 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8억 512만원 보다 2,229만원이 감소한 27억 8,283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8억 3,851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28억 512만원 중 27억 8,16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8억 4,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6억 8,447만원 보다 9,081만원이 증가한 7억 7,528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6억 8,447만원 중 3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315억 1,647만원 보다 16억 2,062만원이 감소된 298억 9,585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315억 3,658만원 중 48억 35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92만원 중 29억 7,9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7,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2억 5,095만원, 군 헬기 추락에 따른 신길6동 복지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및 보수비 1,848만원,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분 17억 8,273만원, 명예퇴직 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및 사망보상금 8억 127만원 및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및 생계비 구비부담분 등 1억 1,838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 예산액 1,482만원 중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비 과오납금으로 1,309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6억 5,207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보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 위탁금액은 37억 9,465만원이고 반환금은 36억 760만원으로 1억 8,075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9억 6,915만원에 1억 8,075만원이 증가된 11억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비에 보면 군 헬기 추락에 따른 신길6동 복지관 건물 안전진단 및 용역비를 보수비를 왜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 여기를 보수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조수만  지금 그 해당 국장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현재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 추경을 받도록. 지금 현재 군에서 원래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급하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현재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언제나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글쎄요. 그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법원판결은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 하면, 강력히 주장하고 항의하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국방부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참고하셨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손영상  2000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세입여건은 상당히 호전되는 추세에 있으나 본격적인 세수증대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은 건전·균형의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새로운 천년의 살기 좋은 영등포 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경제상황, 징수목표,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기반 확충, 도시기반 시설조성, 교통시설 확충·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구정 전반에 걸쳐 재원 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경상사업이나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의한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 사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과 구정현안을 우선 해소토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1,456억 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3%가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130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25억 7,000만원으로써 1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0년도 예산규모는 말씀 드린 대로 총 1,130억 3,600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 예산액 922억 5,400만원 대비 22.5%가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최종예산액 1,178억 500만원에 대비해서는 4%가 말씀 드린 대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0억 3,600만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이 837억 3,100만원으로 구세가 약 47.9%인 541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296억 2,300만원인 26.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293억 5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09억 1,600만원인 9.6%이며 조정교부금은 183억 8,900만원인 16.3%로 구성되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구세는 총 541억 800만원으로 '99년 대비 6.2%인 31억 5,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세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4,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인상 및 아파트 신축, 경기회복에 따른 종업원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소세 18억 4,300만원, 재산세 10억 4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3,900만원, 과년도 구세 1억 7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6억 2,300만원으로 '99년 대비 6.1%인 19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1억 2,400만원으로 '99년 대비 8.1%인 14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재산임대수입 1억 3,600만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2억 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14억 4,1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9,900만원으로 '99년 대비 22.8%인 33억 9,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9억 8,8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4억 2,7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및 여의도 공동구 위탁관리 주체이관에 따른 잡수입 등 6억 7,7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은 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09억 1,600만원으로 '99년 대비 28.3%인 43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83억 8,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00억 6,800만원 대비 9.3%인 16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23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특별교부금은 40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말씀 드린 대로 1,130억 3,6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1,178억 500만원 대비 4%인 47억 6,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13억 4,300만원으로 예산총액 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4.6%인 5,9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신길7동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경비 6,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의원해외연수와 의회사무국 직원 처우개선·가계지원비 등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1억 2,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04억 4,400만원으로 총 예산액 중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8.2%인 38억 4,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는 처우개선 3%,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가계지원비가 250%, 가족수당·공무원퇴직수당·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2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새주소부여사업 8억 3,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7억 8,200만원, 문화예술회관개관 물품구입비 2억 3,100만원, 지하철 민원실 설치 9,1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동 복지센터 운영 9억 2,8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전산개발 유지 3억 400만원, 문화·공보·체육활동 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림2동 청사건립 용역비 9,600만원, 구·동·보건소·구민회관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1억 5,300만원 등 각종 영선사업비로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 대비 1억 2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261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9년 대비 1.8%인 5억 3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7억 3,300만원, 보건행정전산화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16억 1,0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1억 6,0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에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청소행정관련 시설비가 2억 8,700만원,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등 하수사업비가 5억 1,300만원, 청소차량구입 및 종량제 봉투제작·청소차량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4억 2,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9,300만원, 대림어린이공원조성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감소한 반면 공원·녹지·체육시설분야 투자사업비 4억 3,5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부분은 174억 3,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9.4%인 14억 9,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복지관·어린이집·보훈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는 30억 8,400만원으로 '99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노인복지관 건립비 18억원, 특수사업 인센티브 1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취로사업비는 9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미내시로 2억 7,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 및 운영비 11억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경로연금 2억 7,700만원, 거택·자활·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 4,300만원,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1억 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어린이집 보수 비품구입 3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은 19억 9,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110.3%인 10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6억 7,2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원과 경상비에 있어서 2,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36억 9,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54.4%인 44억 1,800만원이 감소된 수준인데 이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44억 3,800만원이 감소하고 경상비는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자원보존 개발부분을 말씀 드리면, 국토 및 자원보존 개발부분은 83억 3,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16.2%인 16억 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서 12억 2,3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비 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대방천 복개, 노숙자 보호시설 주변 환경정비 등 특별교부금 2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펌프장, 유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9,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문은 8억 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25.8%인 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버스 승차대 등 교통시설확충 8,600만원과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환경구축 등 경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9억 9,200만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21.6%인 2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동 병사업무 구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 5억 4,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통·반장 방독면 구입비 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8억 6,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인 12억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저희가 하반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재원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대비 45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98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1억 7,000만원과 일반 예비비 14억 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3억 7,8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33억 5,700만원 대비 0.6%인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모두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7억 5,700만원 대비 3.5%인 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지원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84억 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351억 3,500만원 대비 19.1%인 67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8억 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63억 3,600만원, 견인수수료수입 1억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200만원, 주차장건설 시비보조금 6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주택가 주차장건설 180억 3,5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비 29억 400만원, 민영주차장건설 융자금 5억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5,300만원, 민간대행 견인관리비 7억 2,000만원, 주정차관리시설 2억 6,800만원 등 총 2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경상비 및 예비비로 5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골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문화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경쟁력있고 생동감있는 살기좋은 영등포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전기반확충, 도시기반조성, 교통시설확충·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관광·문화의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IMF체제를 어느 정도 극복함에 따라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격적인 세수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도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운용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여건변동에 따르는 실 소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교통·치수·하수·공원·녹지·도시설계·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단계적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그리고 많이 수렴할 것입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재원현황과 검토내용을 보고드린 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2000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6억 570만 9,000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130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5억 6,970만 9,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0%인 47억 6,87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이는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22.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9%인 66억 7,8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는 주차장건설의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측면은 IMF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대체적으로 크게 신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재산세 등 구세수입은 '99년도 대비 6.2%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감소,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감소 등으로 6.1%가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측면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 및 도시관리분야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복지시설의 확충과 영세 서민의 생계지원, 도시기반조성 및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와 정보화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99세입추계전망을 토대로 실 세입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99년도 실행예산 수준기조를 유지하려 했으며, 의무적 경비,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예산은 사회복지지원의 확대와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의 확충, 도시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세입재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구세수입이 541억 745만 7,000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296억 2,330만 3,000원이며,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되어있는 의존수입이 293억 524만원으로 총 1,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비보조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등 33억 7,8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이자수입 등 7억 8,301만 4,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주차요금수입, 견인수수료수입, 기타 수입으로 284억 8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재원에 대한 분석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서 재정여건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재산세 등 구세는 전년도 대비 6.2% 상승이 예상되나,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감소, 국·공유재산 매각 감소, 이월금의 대폭적인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1%인 19억 3,30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국·시·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7%나 감소하여 총59억 8,4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등 6억 1,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건설 확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어 '99년도 대비 16.9%인 66억 7,8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30억 3,6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4%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대별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8%가 증가한 517억 8,739만 7,000원, 사회개발비는 4.9%가 증가한 455억 5,925만 8,000원, 경제개발비는 31.3%가 감소한 128억 3,358만 8,000원, 민방위비는 21.6%가 감소한 9억 9,166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1%가 감소한 18억 6,4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3개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확충에 따른 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16.9%가 감소한 325억 6,9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분석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0% 감소한 1,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은 상당폭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로 355억 7,238만 2,000원, 경상적 경비로 326억 4,911만 3,000원, 보조사업비 155억 4,830만 7,000원, 자체사업비로 274억 211만원, 기타 지원 및 제경비 18억 6,40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중 주요 부분별 투자내역을 정리해 보면, 도로정비 및 개설, 시설유지에 64억 2,700만원, 하수관 신설·개량 및 치수관리에 42억 6,700만원,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에 23억 5,100만원, 도시정비 및 교통시설개선에 19억 8,400만원, 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지원에 170억 3,100만원, 보건의료 및 환경관리에 70억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5억 8,200만원이며, 이중 순수 투자사업비는 총 186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 예산액의 16.5%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99년도 실행예산 수준기조를 유지하려 했고, 공무원 처우개선 및 가계지원비로 30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안전관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저소득주민보호,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당 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상당폭 증액 또는 신설된 각종 행사지원비 3,0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 1,500만원, 긴급행사지원비 및 특수사업활성화추진비 2,000만원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구 청사 본관 및 별관 도색공사 1억 1,775만원,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6,000만원은 사업성격상 불요불급한 측면도 있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동행정운영의 관내도 제작교체비 6,050만원은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억 2,157만원이 소요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관련예산이 대회운영비 4,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행사성 예산임을 감안해서 예산절감과 동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별 실시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의 부과관리예산중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대폭 증액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억 9,404만원은 통·반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일정수준의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만 등기 우송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비 8,070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비 5,385만원 등은 전년도 대비 39.2%인 5,28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455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사성 예산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민간위탁금중 문래동 노인복지회관 운영, 장비구입비 5억 8,379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내역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치수과 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관개량공사 12개소에 13억 9,000만원, 하수시설 보수 및 개량공사비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영등포구 중기투자계획서에는 2000년도에 6개소, 2001년에 15개소로 되어있는 등 계획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단 1개소만이 계획대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중기투자계획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어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측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현황과 위원회별, 국별, 세항별 세출현황은 10P부터 13P까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보고도 14P에서 46P까지 첨부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47페이지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요구액 13억 4,285만 1,000원을 원안 의결하였고, 감사당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574억 1,338만 2,000원중 구 청사 본관 및 별관 도색공사 등 총 4억 2,6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예비비 등에 4억 2,660만 8,000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542억 7,976만 7,000원중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등 총 14억 8,51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경로행사비지원 등에 1억 9,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1,456억 570만 9,000원중 일반회계 19억 1,179만 4,000원을 삭감하고 6억 2,360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조정내역은 유인물 48-54폐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없이 편성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영등포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까지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를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았죠. 그런데 왜 그 건물의 상가 임대료 수입은 안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부 건물은 저희 영등포구 토지에 대한노인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그 당시 약정서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약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노인회 지부장이 그 수익금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정기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노인회 지부와 구청, 의회가 같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수익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계약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약정을 다시 할 것을 저희들이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하순경에 노인회 지부로부터 약정서 초안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노인회 지부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항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말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종결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 수차 구정질문도 하고 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고 이 문제가 대두되고 명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금년 안에 명쾌하게 처리를 하시고 또 수입을 받아들여서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입찰을 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럽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구내식당 문제는 지난 해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2억 2,0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지난 해보다 예식 건수가 46% 감소된 실적이고 지난 12월 초에 별도로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1억 1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만 12월 6일날 입찰한 결과가 1억 8,100만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내매점도 당초 3,100만원에 지난 해에 했었다가 올해 1,730만원으로 입찰을 지금 봐서 아직 저희들한테 신고는 안 했지만 입찰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응찰이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8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에서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28에서 2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30에서 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억 정도 잡혔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389만 6,000원으로 올해 잡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감사담당관 여기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뒤에 감사담당관에서 온 누구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오면 물어볼 테니까 다른 위원님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청의 회계장부 처리가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단식하고 있죠. 복식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 기획예산처의 방향에 따라서 복식 부기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복식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복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과태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낭열  위원  전반적으로 과태료 과년도 체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징수가 안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이 많아지는 것은 과태료 부과는 어떤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 대상자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든가 또 혹은 부과된 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가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손실처리 연도는 몇 년이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5년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도 세금과 똑같이 5년이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인가 그게 행정공무원 미스(miss)로 5억인가 얼마가 미부과된 것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음의 고지 조치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감사를 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는 됐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야 되는 후속절차를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억 중에서 약 12억 정도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저희가 감사를 7월달에 했었는데 공익요원이나 일반 직원들을 보완을 시켜서 한 달 내에 전부 독촉하지 않은 사항, 압류하지 않은 사항은 종결을 지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독촉을 안 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인가?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미부과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한덕천  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면 2000년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최종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세출예산이 있다면 냉철한 판단 하에서 세출예산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IMF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0년도 세출예산에서는 주로 소모성 행사라든가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을 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삭감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세출, 또 기타 경상비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에서 7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2에서 7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만 생활환경순찰대 피복비가 동복하고 하복이 똑같은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하복 구매 금액을 50%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이의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이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업무추진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연간 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세 분입니다.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주로 회부되는 안건이 복합민원이라든지 구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현안 민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차를 대접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심의위원이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또 당사자를 불러서 민원내용도 알아보고 중재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다과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제일 위 운영수당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회의를 5회 정도 하는 수당이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도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열 다섯 분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열세 분입니다. 공무원인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하면 열 다섯인데 공무원 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고…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대략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림성모병원에서 주차장 민원이 있을 경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양평동 자동차 운전학원의 분규가 있을 때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여러 과가 걸치는 경우에 민원심의위원이 열세 분이 다 똑같이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위원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박정자  위원  밖에 나가는데 다과비가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이게 점심시간, 회의가 보통 최소한 5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겹치고...
박정자  위원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비입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과비라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회의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79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0에서 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4에서 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6, 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8에서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0, 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2,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3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보시고 해주십시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91페이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91페이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보면 차량내구연한이 전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만 6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6년이요. 그러면 전부 여기에 내구연한이 6년이 다 지난 차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차량유지비이지 않습니까, 이건 유류비 수리비 기타.
박정자  위원  아, 교체인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중대장 1명은 우리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 영등포구청 중대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총무과장  송요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구민회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 청사도 해야 되고 구민회관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에는 어떤 시설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로 2,127만 1,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종합점자안내도 1개 하고 층별 상세안내도 5개, 유도블럭 들어올 때 밟을 수 있는 그거, 일반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가지고 총 2,1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구민회관에만 설치비가?
○총무과장  송요출  구민회관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94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 본청하고 동도 다 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동도 다 합니다. 동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동행정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행정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휴게소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위원회 얘기가 직원휴게소는 가능한 한 직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안을 세운 게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건소 지하실에 있는 마을문고를 내보내고 거기다가 우리가 휴게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지하실이라는 것은 환기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그렇고 지금 타당하시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위원회 할 때 말씀하실 때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휴게실 문제가 2기 들어 오고서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문제이고 저희들은 생각을 지금 6층에 있는 옥상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구민회관 지하실에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들 6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건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활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옥상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옥상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이용직원들의 불편한 점이 많다. 지금 저희들의 1안 제시는 분명히 보건소 지하실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장소는 도저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안으로서는 옥상에 있는 가건물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새로 설치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용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누가 왔었을 때라든가 시간을 해서 우리가 5층까지 승강기 설치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집중검토를 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처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지하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 본관 6층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총무과장 생각에 보건소 지하실에 휴게실을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실에도 상당 부분이 많이 다방도 있고 이런 데 직원들에 대한 보건소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도 바로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갔다가 샤워도 하고 물론 이것은 체력단련실은 근무시간 이후에나 이전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다가 자판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을 때에 모양새가 저희들로서는 판단할 때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거기 마을문고 지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이문은 없습니다만 그걸 내보냈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 답변 중에 옥상도 거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휴게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얘기를 공무원들이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만 한 구석으로 몰아 버리면 거기가 이상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옥상으로 사무실을 이전을 시키고 근무부서를 이전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2층이든 3층이든 그런 장소에 휴게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동안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예산은 확보되었으면서도 다른 데 쓰는 데 급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위치를 확정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었으면 좋겠구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방수공사에 지금 별관하고 구민회관에 5,5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은 비만 오면 우리 의장실 본회의장 옆이 항상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아마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책정 되어 있는 2,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방수를 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별관 옥상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별관 문제는 저희들 보건소 건물 옥상 문제가 물이 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구민회관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장실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금년도에 혹시 겨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공사를 한 게 사실입니다. 단, 지금 옥상 나머지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각인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민회관에서 물이 새니까 그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충분히 업자와 상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방수라는 것은 전면공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물이라는 것은 자꾸 번지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면 이건 일부분 공사로서는 방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2,000만원 가지고 어느 부위를 하는 것인지, 전면보수공사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부분공사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옥상 전체를 다하는 전면공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유낭열  위원  이게 어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를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했었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했었을 때는 건축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금액 자체가 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했었거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한 번 보수공사 끝나는 것으로 더 이상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별관공사도 부분공사이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검토를 해서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재검토를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주요 구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2,94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구정업무추진은 저희들 각종 행사나 장애인의 날, 간담회 대민활동 이러한 주요 업무추진을 할 때 또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 쓰는 그런 돈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구청 방문기념품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조그마한 구의 기념품이 되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이 옥상 누수 방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돈이 3,5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정도면 집을 짓고 남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들더라도 할 때에 양쪽의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 하고 시방서를 확실하게 제출하게 해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견적서하고 시방서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구민회관의 의자 한번 보셨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강당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구민회관의 의자가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을 당시에 본 위원이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쇠가 튀어나오고 해서 의자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급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트교체를 어제 그저께 종결을 다 했습니다. 새로 다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및 예비비 등에 4억 2,660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행자부의 예산지침 목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게 11월 19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박정자  위원  '99년 11월 19일자로?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기 확정이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의 보충질의인데 직원휴게소를 이왕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오래 쓰고 변경이 안 되고 확실하게 시설도 잘해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하고 우리가 보건소 지하실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기도 문제고 또 일단 청사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약속할 때 별관 지하 어디서 만나자 그게 모양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6층이 되든 어디가 되든 자꾸만 또 다시 추가로 돈이 안 들게 확실하게 심각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고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구청방문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거 어느 사람을 주는 것인지, 민원인을 다 주는지 아니면 구청장 만나러 오는 사람을 주는 것인지, 외부 사람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 주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민원을 보러온 분들한테 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어디를 가니까 해뜨는 그림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 자매결연지라든가 타 시·군에서 방문했을 때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상대성이 있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기념품 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부작용 날 우려가 있다고요. "아! 누구는 구청 가니까 주더라" 하는데 "어! 나는 안 주던데". 그렇다고 기념품 준 사람 이름 써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영등포구민이 아니고 자매결연지라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뒷감당 못 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요.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더라 그러면 되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는 아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휴게실 문제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2, 3층에 있는 민원이 많지 않은 부서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기고, 공개된 장소에 휴게실다운 휴게실을 만드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주 중요한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6에서 9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구청장실, 국장실 냉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여름에 부구청장실이나 각 국장실에 가보면 좀 시원한 감은 느낍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소리가 난다, 전력소비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냉방기로서의 역할을 못 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단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위원회가 끝나고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문제가 국장실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놓으면 추울 정도라고 합니다. 낮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사실 전력소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문제는 국장실이 기껏해야 평수가 대여섯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큰 것을 세워놓는 것보다는 벽걸이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액을 170만원으로 해 놨는데 8, 9평 정도에 맞는 벽걸이형이 한 100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예산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일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사용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편적으로 국장실을 없애는 쪽으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이 냉방기들이 교체됐을 경우 현재 있는 냉방기는 없애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할 데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기사대기실이나 단속반 등 기능부서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새로 샀다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쓰던 것을 갖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냉방기가 평수에 비해서 크면 교체를 하고 다른 데 활용해서 쓰도록 구입해 줍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98페이지,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96페이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구가 '93년도에 구민회관에서 오픈을 하면서 사놨던 기구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녁에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최저가에 구매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행정통신장비 예비부품구입,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화기와 전력을 상호 공급·연결하는 카드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신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광케이블로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씀씀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짜임새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2, 103, 104,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105페이지 하단에 MT 교육을 3회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3회를 몇 월, 몇 월에 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1회에 1,440만원이면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정확하게 몇 월에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인원수는 1회에 5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회에 50명?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1년에 150명?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97년도에 3,400만원이 있었고, '98년도에도 4,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MF라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 만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며칠 동안 MT를 갔다 오면 보람도 느끼고, 의식개혁도 되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유낭열  위원  1회에 50명이 며칠이에요? 3박 4일, 4박 5일?
○총무과장  송요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3박 4일 내지 4박 5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1,44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2박 3일입니다.
유낭열  위원  1,440만원이면 1인당 하루에 얼마예요?
안주영  위원  간단히 계산해서 한 사람당 한 50만원 되네.
○총무과장  송요출  한 사람당 한 27∼28만원 됩니다.
유낭열  위원  30만원인데, 2박 3일이라며? 이거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2박 3일이면 어디 야유회를 가도 그렇지. 장소가 국내일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교육훈련비하고 부대경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들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지원이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밥해 주는 사람 인건비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원비가 인건비로 다 들어가면 식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내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어느 동이든지 직원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내년에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면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같이 인원이 많을 때 30만원이면 내년에 인원이 줄어들면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주관 과장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6월 1일 시점에서 바로 되리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구내식당운영에 직원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증액문제까지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경비부담 측면에서 보면 구청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나서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증액문제가 바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대림1동에 식사시간에 가봤는데, 현재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부담도 되고, 부식이 부실합니다.
  이 문제는 직원들 사기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총무과장께서 가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증액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1,500원씩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을 먹는다고 하면 3만원인가?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부담이 좀 크네?
○총무과장  송요출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한테 이상한 얘기 들을지 모르는데, 금년 구청 구내식당 보조가 3,000만원인데 이걸 쪼개서 동으로 좀 내려보낼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건 좀 곤란합니다.
유낭열  위원  왜?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 구내식당은 밥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손해를 보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을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이라고 해서 2,000원씩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보통 500내지 600 그릇이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가지고 그냥 버티자고 하는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청 식사비를 조금 올리면 안 되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적자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300원만 딱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몰매 맞을까봐 못 올립니다.
유낭열  위원  몰매 맞을 일 없지. 점심 한끼 먹는데 지금 얼마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1,50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1,500원이면 너무 싸다. 좀 인상시킵시다. 인상을 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식도 좀 더 좋게 해 주고 ….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교대근무 때문에 11시 20분부터 구내식당을 시작하면 12시 30분까지 하루에 최소한도 500명에서 6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 돈 100원 올리는 것도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먹는 것만큼 돈을 내야 원칙이지, 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 한 끼에 1,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1,300원?
○총무과장  송요출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놈의 후생복지는 그런 때만 쓰지 말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내식당의 식대를 좀 올려야 동하고 형평이 맞는 것 같으니까 올렸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동사무소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면 의원들이 자기 동사무소만 생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지원은 그대로 30만원을 해 주되 ….
○총무과장  송요출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지원에 예결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게 받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사무소는 조금 증액해야 되요. 동네 유지분들도 동장 만나러 왔다가 식사때가 됐는데 그냥 갑니까?
  그리고 시장을 볼 때도 인원이 많아야 단가가 싸게 먹히는데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 부담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인상을 해 줘야 되요.
유낭열  위원  그건 계수조정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연초가 되면 구청장이 동 방문도 하고 그러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횟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그걸 대보름행사하고 같이 한다든지 하면 대보름행사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구청장이 갔다오고 조금 있다가 다시 대보름행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한 번으로 줄일 용의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동정보고회하고 대보름행사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유낭열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
○총무과장  송요출  저도 지난해 대보름행사때 다녀봤지만 윷놀이를 많이 하시는데, 업무성격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동정보고회가 늦은 동네는 대보름행사하고 거의 맞물려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볼 때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이 돈은 주로 어디로 지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서 남부지청과 공동으로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볼펜이나 청소년보호수첩 제작하는 부분에 상당히 돈을 썼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보호관계와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년에 보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그때는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각 동에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인가 그게 청소년지도자협의회로 넘어갔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자협의회로 분기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다만, 아까 말씀올린대로 청소년문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많이 삭감을 해도 되겠네?
○총무과장  송요출  금년도도 한 1,500만원은 썼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500만원이면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2,000만원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것은 절약 좀 합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예산 같은데 이런 돈은 좀 절감을 하고 진짜 아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쓰고, 이런 필요 없는 돈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데 활용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필요 없는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낭열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행사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그런 데를 절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의 복지문제에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그런 데 좀 전환하면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앞서 96페이지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통신장비 예비부품 구입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 하셨으므로 오후에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123페이지까지 마치고 약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도림2동 청사 신축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2동 청사 설계비가 당초 건물을 약 4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토지평수가 992㎡로 해서 약 29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금 청사를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95년 9월달에 도림2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97년 11월 27일날 도림2동 청사 신축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 설계용역을 하려고 반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용역 줄 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9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 그랬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자치센터로 전환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계획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도림2동에는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를 겸해서 예를 들어 땅이 330평이나 되면 거기를 5층 정도로 올리면 복합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하고 구의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1999년 9월 9일날 총무과로 올린 것 봤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복지회관하고 같이 해달라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남오  위원  그것 보셨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안 되고 '95년 계획을 가지고…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잡았었고,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부분이 어차피 동기능 전환 문제는 새 건물이 들어서면 기능전환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복지관 문제하고는 사실은 결부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주관 과와 협의가 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각 국장들과 과장님들이 앉아서 상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올렸으면 수렴해서 5층으로 짓고 6층으로 지으면 설계용역비가 달라지잖아요. 충분히 갈음해서 설계용역비를 올려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복지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만 보낸 문서가 아니고 아마 사회복지과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신축으로 한 동사무소가 있었으면 복지관 문제가 어차피 각 동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이고 굳이 업무를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저쪽에서 협조요구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소 위원님 입장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 어떠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5개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과가 다시 의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설계용역비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오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각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주민자치로 바뀜에 따라서 각 동의 복지관 건축은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을 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 청사를 짓고 복지관을 지으려면 다시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중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과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이용률을 높이려면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 복지관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해도 하나를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 지출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복지관과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선 동청사부터 짓고 복지관은 다음으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각 과별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건물 400평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330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토지면적이 330평이고, 설계용역의 면적이 400평 정도 지을 계산에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그 400평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했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박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인 만큼 그때 당시에는 동기능 전환이라는 차원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있어 기능전환으로 우리가 오픈도 하겠습니다만 1층 부분은 민원대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2층, 3층 부분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또 지하층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인터넷실이나 이런 걸로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복지관 문제를 같이 겸한다고 하면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400평 정도면 동사무소하고 기능전환에 따른 복지센터를 하고도 면적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하면 복지관까지 겸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00평 가지고 무엇 무엇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물우물 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400평을 설계했을 당시에 무슨 무슨 용도로 쓸 계획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 가지고 용역을 올려놓은 겁니다. 1층은 뭐고, 2층은 뭐라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능전환이 안 될 당시의 계획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쓸 용도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도림2동에 복지관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 청사부지는 앞으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현 청사부지는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어차피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복지관과 같이 겸해서 용역비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건축비 충당문제로 고충이 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얘기대로 이번 기회에 복지관까지 같이 겸하는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몇 년 계획으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총 사업비가 29억 6,7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400평을 계산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200평 정도 더 추가하면 충분히 동청사와 복지관까지 겸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면 대충 합쳐서 50억 되지 않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면 29억의 재원은 어떻게 몇 년 동안, 내후년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재원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2001년까지 봐야지요.
유낭열  위원  내년에 설계하고 용역하고 내후년에 공사…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신축 공사비 책정하고.
유낭열  위원  내후년에 봤을 때 10억이나 15억 정도 더 예산을 추가반영할 수 있는 재원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내년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입을 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예산 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복합청사로 짓는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기초공사만 단단하게 해서 4, 5층으로 올리고…
유낭열  위원  나중에 증축하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추후에 하는 게 어떤가? 기초를 단단하게 앞으로 4, 5층으로 올릴 걸 계산해서 공사비를 조금 더 들이고 나중에 예산 여유를 봐가면서…
유낭열  위원  그 후에는 추후 반영을 시키자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순간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지만 일단 설계는 처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기초까지 해야 되겠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번 기회에 다시 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비 책정하고 그러면 어차피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도림2동 청사와 복지관을 겸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몇 평이나 필요하며 용역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그것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예결위에서 한 동네에 하나를 짓더라도 확실한 것을 지어줘야지. 괜히 남들이 보면 매년 동네를 위해서 대단히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의 행정이 되면 결국 예산낭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박남오 위원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고 이번 기회에 단계적으로 증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동네 한 동네 해결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상  앞서 박남오 위원님과 유낭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서 다시 한 번 도림2동 청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림2동에 구립경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가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층까지 용역을 해서 2, 3년이 더 걸린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의 구립노인정이 지금 고가 밑에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가능한 한 이번에 하실 때 예산 투입이 좀 되더라도 오히려 그때 가서 3층만 올려놓고 4, 5층을 몇 년 후에 한다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더 낭비가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죠?
○위원장  손영상  124에서 125페이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26에서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사무소 입간판 구매와 동 안내표지판 구매 교체, 동 관내도 제작 구매 교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안내표지판은 사거리 같은 데 크게 해놓은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꼭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교체를 다 해야 합니까?
  페인트 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쓰시도록 22개 동 공히 44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꼭 부서져서 못 쓰는 것만 교체를 하시고 가능한 한 보수해서 쓰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관내도가 보건소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우측에 있는걸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정자  위원  우리가 11월 25일경에 봤을 때 며칠간 있다가 없어졌던데 관내도, 유리로 해서 상당히 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조감도?
○총무과장  송요출  조감도는 지금 문래동 LG아파트 방림방적에서 쓰던 것을.
박정자  위원  쓰던 것을, 우리 구에서 조감도 만든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걸 버리려고 갖다 놓았다가 이번에 치운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버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요?
  버리는 돈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문래동 거라면서요. 우리구 조감도가 아니고.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다가 그게 와서 보니까 전체 도면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못해서 다시 되돌려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구 조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관내도 제작구매 교체 있지요. 6,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각 동에 관내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자치센터가 되고 현재 옛날 도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해주자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릴 때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건 자치센터가 된 다음에 충분히 재검토를 하고 다만, 새로 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넣었었습니다만 지금 또 새주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결부된 게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됐어요.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별 경연대회비 1,26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복지센터가 되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1개 동이 4개 정도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용별로 평가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각 동별로 여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신규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0, 1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2, 1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4,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6, 1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도 동 기능전환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여기도 넘어가죠.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38, 1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의 동기능 전환입니다. 15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2,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54,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 제2건국운영 추진 확산을 위한 구민대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요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달에 저희들 총회를 열고 거기에 민·관 협동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관 주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현재까지 거의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가 원래 405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사실상의 총회를 하면서 간담회 하는 거 한 번만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아마 지나가게 되면 그 때는 민주도로 해서 제대로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활성화가 민간부분에서 어차피 활성화가 됐었을 때 거기에 따른 각종 간담회라든가 확산을 위한 구민대회라든가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했었을 때 드는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앞장에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수당은 153페이지에 3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회의를 했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회의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박남오  위원  6회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송요출  최소한도로 2개월에 한 번 정도 할 거 아니냐는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더하게 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덜하게 됐을 때는 참석하지 않는 분이라든가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삭감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제2건국 같은 경우가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도 1월달부터 자체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굴을 하라고 하지만 순수하게 민간한테 넘겼을 때 얼마나 할거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단은 4월달까지는 총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4월달이 지나게 되면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맨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자녀학자금이 중학생 12명 기준, 고등학생 12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부녀회, 또 문고 여기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연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각 동에 지도자, 부녀회, 문고에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중에 모범되는 분들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지금 14만 5,000원씩 1,200명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도자들 전체를 1,200명 그렇게 잡아서 그 중에 2%면 24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마이너스 1/2이 있으니까.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등학생은요?
○총무과장  송요출  고등학생도 1,200명의 2%해서 1/2을 하니까 그것도 12명 정도. 그러니까 2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해마다 계속 지원된 사업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56, 1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2,873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새마을운동 구지회 3,600만원, 그리고 문고지부 운영비가 1,440만원 지원인데 운영비 지원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이며, 또 그 다음에 보면 자유총연맹지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자유총연맹도 극히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한 350만원 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만 많이 잡아놓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구지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연간 분기별로 9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쓰는 부분도 사업비에 쓰도록 인건비에서는 쓰지 않도록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 부분이 가장 늘어난 이유가 문고사업에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으로 해서 계속 사용해서 이보다 사실은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만 각 동에다가 문고설치를 하면서 동에 대한 문고지부 운영비라든가 동단위 문고운영비를 지난 해 보다 조금 올려서 거기서 들어갔고, 또 동단위 도서구입비 지원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960만원이 되었었습니다만 올해는 2,200만원으로 해서 어차피 동에 문고를 개관을 시켰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유총연맹지부는 이게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관할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까지도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왔고 지금 집행액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또 12월 20일경인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웅변대회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새마을운동구지회 3,600만원이 사업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거기 인건비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시키면서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편성을 못 하도록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어야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는 이 정액보조금 속에서 사무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 구에서는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목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는 쓸 수 있지만 조직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분명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통보를 하든가 해 가지고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매년 일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문고지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120만원 곱하기 12월 1,440만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직원들이 일은 하고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 문제도 또 명확하게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1,440만원 운영비 속에 여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도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는 분명히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시켰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대신에 동단위 문고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요원까지 배치를 시켜 주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좀 충분하게 총무과장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짓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세금 혈세로 보조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민간단체 같은 데 또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용도를 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용도를 다른 데 써 가지고 전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목적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맨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이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상부지침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단체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게 통장자녀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는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되던 거라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건 오래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56에서 157페이지, 158에서 15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0에서 161, 162, 16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4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강사진이 강의를 재밌게 잘하면 졸지 않고, 강의를 소홀히 하면 전부 졸고 있어요.
  행동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지역에 나가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전부 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방위교육 강사진도 수준높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 상황실이 대피소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2층 지하상황실에서 모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사시에 연대장이 쓴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다가 각종 시설을 해 놓고 쓰다보니까 지난번에 사단장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군 관계를 좀 아시기 때문에 지하3층을 완전히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각종 훈련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시설을 해 가지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상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9,6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그 안에 전부 칸막이가 되어 있고, 항원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도 상당히 들고 완전히 대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한테 민방위교육 강사진 명단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있는데, 방독면은 동단위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2억 1,600만원은 시비50%, 구비 50%로 총 8,208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단계별로 매년 7,200개씩 사서 지역대원까지 다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반장 4,955명과 지역대원 1,558명에게 나누어 줄 예정인데, 이 부분은 사서 동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화생방이나 재난시 사용하기 위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각 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송요출  금년도에 지급한 게 852개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769개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확인해 보십니까? 방독면 수명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구매방식은 조달구매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조달구매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신길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방문시에 방독면 관리가 아주 부실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26만 7,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중로 벚꽃길 관계에서 벚꽃이 피었다 질 때까지 한 보름동안 질서유지를 하는데, 벚꽃이 만개되었을 때는 하루에 저희 직원 200∼3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0년도에도 또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합니다.
박정자  위원  좀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7개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담당에서는 저희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해 온 행사가 딱 틀에 잡혀 있어. 좀 획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특수사업을 한 번 발굴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92에서 19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4에서 19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나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94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포괄비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유지를 한다든가, 국가적인 또는 구 행사때 질서유지를 한다든가, 또 환경보호단체에서 안양천 같은 데서 환경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지역의 단체에서 대신 할 때 연간 한 두 번 정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대신에 해당부서에서 증빙서류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라든가 노인회 등에서 교통 캠페인을 하는 것은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구 행사때 사용하는 예산을 포괄로 잡아놨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지 명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19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산출기초 운영수당에 보면 법률자문고문운영수당 예산이 16만 5,000원×3명×12회 해서 590만원이 잡혀 있는데, 법률자문고문이 누구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청에 어떤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곽창욱, 정광진, 장석화 변호사 등 세 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99년도에 소송이 총 몇 건이나 제기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부 금년에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총 98건이었는데, 55건이 진행중이고, 43건이 완료가 됐는데, 43건 중 약 60% 정도 승소하고 40%인 17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고문수당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는데, 부서별로 소송 종류에 따라서 한 건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자문을 의뢰할 수도, 세 분한테도 자문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법률자문 의뢰를 한 횟수는 50회입니다. 그리고 자체규칙에 의해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률자문수당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고문들이 재판날 가지 않아서 패소한다고 했을 때 이런 수당을 어떻게 받아가요? 잘못됐죠?
  가서 대응이라도 해서 패소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교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률자문고문은 누가 추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박남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법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분들한테 법률자문을 50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대응하지 않는 변호사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계약이 끝나는 해에 맞춰서 교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송사건중 패소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변호사가 무성의가 아닌가, 또 교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승소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승소금액이요?
박정자  위원  우리가 재판에 이겨서 ….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행정처분에 대해서 승소금액은 ….
박정자  위원  승소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총 43건중에서 완전 승소가 21건이고, 4대3, 7대3 이런 식으로 부분승소가 5건으로 26건이 승소하고 17건이 패소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박정자  위원  패소한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여기서 건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구민의 혈세로 지급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교체를 하세요. 무성의한 법률자문고문을 교체해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성의한 법률고문을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패소한 17건에 얼마입니까?
박정자  위원  그것은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한 것이 4건에 1억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패소한 사건에 한 번이라도 출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데 소송 제기라는 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상호간에 애매할 경우에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100% 이기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도 60%는 이겼습니다만 40%는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했는데도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96, 197, 198, 19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 두 번째 통신회선관리용 잡자재 구매에서 UPT Cable과 A/L MOLD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전산용어가 돼서 저희가 용어를 영어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옆에다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통신회선에서 발생하는 소모품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하면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시중 구매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것은 조달구매입니다.
신길철  위원  일괄적으로 조달구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신길철  위원  20개씩이나 들어가요? 소모품이라서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신길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적으로 예산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좀 중복되는 것이 보이는데 예산 집행할 때 시범으로 모범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00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4에서 205페이지, 20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0, 211, 212, 21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4에서 2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인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16, 217, 218, 219, 220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1, 222, 22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8, 2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하다보니까 넘어갔는데, 박정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받아보는 대상에게 100% 신문사에서 직접 배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배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배포한 현황은 다 받아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에 대해서는 시정신문, 푸른영등포, 서울신보, 전국매일, 연합신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연합신문은 폐간이 돼서 나오지 않고 4개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는 너무 기니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는 직접 신문사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직접?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대략 받아보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부수가 50부, 60부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가지 않고 거의 동에 갑니다. 이것은 대한매일 통·반장에게 주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2개 동에 공히 동으로 50매면 50매 이렇게 일괄적으로 갖다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예를 들어 전국매일 같은 경우에는 50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각 과에 주기도 바쁘고요.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75부이기 때문에 각 동에 7부 내지 8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황은 다 가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여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28페이지 하단부에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 전시 이게 이만큼 예산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구정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이 8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2번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사진 같은 것은 변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4번씩 했는데 이제 2번씩만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일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은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견적서를 쭉 받아봐서 그 전까지는 공개입찰을 하다가 지금은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액이 소액이고 이것이 아무래도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서 조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진만 뽑아서 갖다 붙이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거기를 보면 1면, 2면에는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영등포, 또 3, 4면에는 우리의 주요 투자사업, 구정활동, 시사성 있는 것들, 우리 고장의 명소 옛 모습 같은 것들을 보기 좋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진 찍어서 붙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로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가능하면 책자나 홍보물 전시나 수리하는 것도 한 군데를 지정하지 마시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30, 2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락기 폐기물 잔재처리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오락기 잔재처리를 해서 지금 대방로 고가 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도림 고가.
박정자  위원  도림 고가 밑에 있는데 만약에 문짝도 허술하고 하던데 누가 가다가 담뱃불이라도 휙 던져버리면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 오락기 폐기물 잔재를 많이 놓아두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두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작년에 인수받아서 그러한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이 다른 데 보다도 사행성 오락기가 엄청 많습니다. 올해 폐기한 것만 한 1,000대가 넘습니다. 그것이 특수폐기물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치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꽉 차서 두 번째로 성산대교 밑으로 옮기고 있는데 약 200t의 잔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은 하루속히 치워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전에 점검을 미리미리 하셔서 이 사람들도 돈 들여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2에서 2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23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100% 가까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똑같은 건데 저희 과의 직원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밑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것이…
손병옥  위원  아니, 직원이 몇 사람이나 늘어났길래?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전에 12명, 13명 있다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2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밑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지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IMF 영향으로 2년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결연지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뒷 페이지를 보시면 구 이미지 표준화 간담회라든지 구민여론조사 간담회가 50씩 해서 100 늘어나서 총 늘어난 것이 3,300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작년도 보다 100%나 가깝게 늘어난 이유를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덜할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제 관계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낭패가 있으니까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50% 정도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00% 가깝게 된다는 것은, 조금 나아졌다고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23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언론 홍보 전략에 기자들 접대는 투명 행정을 공개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대언론 홍보비, 공보업무추진비를 2,500만원씩이나 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처럼 이 속에는 기자들을 만나서 쓰는 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론 홍보 및 공보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우리 공보담당에서 쓰는 금액인데 1년간 총액을 따졌을 때 2,100이었는데 올해 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조금 더 있어야겠다 해서 400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이 100% 기자들을 위한 접대비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직원들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에 공보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2,500이 잡혀 있잖아요? 그 내용 아니고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유사한 행사와 비슷한 책자 발행 예산을 통폐합이라도 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1년에 한 번을 해도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우리 예비심사 때로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도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만약에 뭐 하면 나중에 추경에 좀 넣어 주십시오. 꼭 내게 되면.
유낭열  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본예산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 문화행사 이벤트가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중의 일환입니다. 총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문화행사 이벤트 했는데 예년의 예를 비춰보면 체육대회 하는 마당에 외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네뛰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물놀이패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 주관부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각 동에 사물놀이 비슷한게 있고 예년에 비춰보면 그네뛰기나 외줄타기 같은 거 동에 있는 구민들이 별로 참관을 않는 것 같던데 지난번 했던 행사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자료는 지금 '96년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또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새천년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해야지.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앞서가야 될 영등포가 뒤처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다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금 문화행사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3,0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236페이지 네 번째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이 1억 1,5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조금 전에 유낭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인데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제가 1억 5,000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아까 설명 드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벤트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각 동에서도 거기에 동대항 경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 지원비를 300씩을 주고 그 다음에 그날 행사 당일날 외부에도 우리가 초대장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자매결연지를 비롯해서 '96년도엔가는 문두구에서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 들어가는 부대경비도 있을 것이고 또 중앙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각종 진행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소를 저희가 지난번 했던 데에서 옮겨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차 임대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잡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900이 딱 부러지게 4,90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96년도 기준해서 '96년도에 1억 5,500이 들었길래 500 깎고 1억 5,000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거하고 유사한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를 똑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식상하니까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동 지원금은 좋은데 대회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걸 나열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해 놓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사 때도 이게 뭐가 좀 안 맞아 들어가요. 비가 와도 안내문에는 우천시에는 구민회관 이렇게 해 놓고 비가 와도 행사를 거기서 강행하고 일부 구민들은 구민회관으로 와 가지고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예산 균형상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우선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팜플렛에는 비가 오면 구민회관, 우천시에는 구민회관이라고 썼었는데 실제 그날 저희가 구민회관에 차를 1대 보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30여명 남짓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갔는데 그 때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때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한 백 몇 십명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35명 정도.
신길철  위원  그건 남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왔다 간 사람들이 우리 동네만 해도 수 십명이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들이 안 되도록 행사가 정말 얼마나 김빠진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는 올 수는 있지만 그 후처리에 대한 방법들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주의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방만하게 잡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포스터 7종 9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몇 페이지요?
박남오  위원  239페이지 하단부에 포스터 7종.
○위원장  손영상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요. 그래도 질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문화불모지인 우리 영등포에 문화예술회관이 보수해서 설립이 되었고 또 덧붙여서 문화원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그쪽에 담당주무주사 1명과 직원이 8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래서 편성 자체를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지 내용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계에서 하던 업무인데 포스터 7종은 뒤에 보시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목련전, 구민 문예공모전, 구민 노래자랑, 영등포 사진전, 구민휘호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 쓸 수 있는 프랑카드 내지는 포스터 이런 것들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계속해서 236에서 23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2에서 243페이지,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강사료가 3,9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억제가 될텐데 어느 근거에 대해서 산출이, 52주면 1년 내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선관위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되고 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52주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한 열흘 전인가 부산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아마도 저희 판단에 4월달까지는 행사를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52주를 지금 안 그래도 계수조정 때 보고를 올리려고 했는데 26주로 해 가지고 3,900을 반으로 해서 1,950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좀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다 하지 마시고요. 1,950만 해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강사료, 문화강좌 자체를 갖기가 어렵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죠. 선거 끝나고 해야지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그 후에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유낭열  위원  이건 좀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1,950만 삭감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전액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잘 보십시오. 문화체육과 244페이지 마지막 장도 잘 보시고...
유낭열  위원  연예인 출연료는 300만원 삭감, 그러면 연예인 한 명만 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그건 600이니까 제가 그 때 봐서 그 범위 내에서 A급이 못 오면 B급, C급.
유낭열  위원  A급이 오도록 해야지.
신길철  위원  1명당 그 출연료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여기서 대충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하던 대로 하면요. 저희가 한 200 준 것도 있고 또 최고 줄 때는 저희가 800까지 줘 봤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것은 제가 IMF 전 문화공보실장 하던 시절인데 한 700, 800까지 줘 봤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옛날 얘기고, 현실에 맞도록 이것도 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의 경우 300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 빠듯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244페이지 영등포구민헌장비석 건립비는 무엇이며, 구민 모두 성금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끝의 질의가 뭐지요?
박남오  위원  구민이 모두 성금으로 모아서 설립할 수는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박남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민헌장비 건립했는데 이것이 이번 우리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구민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민헌장은 우리 구민들이 국민교육헌장처럼 우리 구민이 가야할 지표를 밝혀놓은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 헌장을 서류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좋은 장소에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기념적인 내년이 또 새천년 아닙니까, 새천년 차원에서 기념적인, 좋게 말하면 유적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인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한 8,000만원 들어가는, 9층부터 대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돌을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돌의 조각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2,650만원을 잡아 본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것을 구민의 성금으로 하자 이거지요. 우리 세금으로 하지 말고 성금을 모아 가지고 하지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물론 헌장비추진위원회라는 민간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이 사실상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돈을 못 걷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있는 개인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것을 하신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등포구의 감투 큰 것은 다 쓰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은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그것이 자진해서 내가 하겠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가서 강요는 못 하지요.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영등포문화원이나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의 주관으로 구민헌장비를 만들면 돈을 떠나서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부여가 있는 것이지 예산이 많다 적다 그거보다는 영등포구민헌장비석을 처음으로 세우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세울 예정인데 그 비문을 우리 영등포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어느 단체를 빌어서 서로 협의해서 모금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도 거둘 수 있을뿐더러 그야말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영원히 영등포구가 존재하는 한 비석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나중에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상투적인 발언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영등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영등포구민이고 그러다 보면 영등포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헌금을 못 받지만 금년도에 우리 영등포 문화원이 발족이 되고 문화원에서 뭘 해요, 이런 것이나 하고 하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유낭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구에서 모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연말에 이웃돕기하는 것도 옛날에는 내 단체에서 걷어서 내가 갖다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모금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못 하거든요.
  지금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쓸쓸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갖다주고 싶어도 직접 못 갖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하나를 만들고, 차후에 또 만들어서 100년, 200년 가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유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2,650만원 같으면 아주 졸렬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돌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재질을 대리석으로 하느냐, 아니면 홍천강 속에 있는 좋은 돌을 빼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영등포구가 살아 있는 한은 그 헌장 비석은 존치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존치해야죠.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왕 건립하는 것이니까 잘 만들어지면 문화체육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자손들한테 이것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내가 우리구 의회 의원시절에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다 삭감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오, 다 살려주시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고견을 듣고 이 돈이 터무니없는 돈이다 그러면 ….
유낭열  위원  이 자리에서 괜히 답변만 그렇게 하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어영부영하는 것이 그 동안에 관례라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기본 계획서에 여론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요, 여론수렴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추경에 올려요. 그래야 노력을 하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노력 안 합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을 안 주면 노력을 안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
박남오  위원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단체장 등 유명인사 많잖아요?
손병옥  위원  영등포구민의 뜻이 담겨있는 비석이 되어야지.
유낭열  위원  그런 의미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하자고.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면 증액을 시켜줄 것이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구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남오  위원  성금 모금하면 저부터 얼마 낼게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하다가 모자라면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성금모금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이 금년도에 상당히 실패작이죠?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가을에 2,7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삭감이 아닙니다. 총 예산편성이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비, 시상금, 수용비 등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내년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전부 쪼개놓은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쪼개놓은 것이 아니라 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유낭열  위원  음향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지금 250만원이 책정됐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번에 얼마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번에 180만원을 지출했는데, 25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99년도에 추경까지 해 주셔서 2,700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새천년맞이 축제 참가자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문화행사나 기념행사를 하고,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도 뭔가 ….
유낭열  위원  그건 다 자체적인 사업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가자 지원 아니야? 새천년맞이축제 참가자지원에 850만원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새천년맞이축제 참가자지원 예산을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포스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잡고 ….
유낭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40페이지 새천년맞이축제 참가자지원 850만원이 있는데, 축제가 어디에서 있으며 누가 참가하는지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참가자지원이 아니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새천년맞이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850에 대한 내역은 이렇습니다.
  그날 복주머니를 만들고, 민속행사를 하고, 축포 터뜨리기를 했을 때 850이 들 것이다 ….
유낭열  위원  그것은 새천년맞이 축제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축제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참가자 지원이 어디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게 아닙니다. 새천년맞이축제 계획입니다. 참가자 지원은 잘못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잘못 쓴 거야, 아니면 말을 돌리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새천년맞이축제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그날 새천년을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옛날에 복주머니를 나눠주던 식으로 복주머니 목걸이, 복주머니 지갑 등을  만들고, 축포 터뜨리기를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
유낭열  위원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맞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해맞이를 하려면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덜덜 떨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하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민속적인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850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고 ….
유낭열  위원  참가자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우리 구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850만원 가지고 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민 전체가 다 참석하지는 못 하지요.
유낭열  위원  구 전체적인 행사 같으면 850만원 가지고 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없애버리자고. 새천년맞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구상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것보다는요, 조금 있으면 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국비 에산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구비를 이 정도 해 놓으면 국가나 시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보조금이 내려올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안 내려오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지원비를 줄 때에는 반드시 지방비를 30%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3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에서 7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850만원이 되어 있지만 2,000만원짜리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어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 보조가 없을 때에는 이 행사 자체를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정 안 되면 축소해서 할 수도 있죠.
유낭열  위원  그런 행사는 하지 말자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만약 위원님들께서 850내지 1,000만원을 이 행사를 하지 말고 다른 데 편성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하신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우리 자체에서 융통성없게 예산이 짜여서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손해입니다.
유낭열  위원  좋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나 국비 보조가 없을 때에는 이 행사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새천년맞이 축제인데 괜히 85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새천년맞이 축제를 시비나 국비 보조가 없이 이것 가지고 하면 낯뜨거운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시비,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안 되면 하지 말자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42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아까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서예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25개 강좌에 75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약간의 실비변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하러 온 수강생들에게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잘 되는 과목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으로 넘기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4월달까지는 거의 통제가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강의를 받더라고.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선거가 4월에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을 4월달까지 전면적으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몇백 명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문화원으로 넘겨서 돈 받게 하다가 선거 지나면 또 우리가 한다는 건 말이 조금 이상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계속 문화원에서 하게 놔둘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만일 선거기간이라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로울 게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강의가 개설되고 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안 위원님 생각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제가 신문기사에 난 것을 본 것 같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용기만 너무 앞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거야. 몇백 명이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내년에도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찾아서라도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면 11월, 12월 반상회보에다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하던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 보자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양과목은 하지 못하고, 기술과목은 전에도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개설해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교양과목이나 기술과목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상대편 후보에게 해롭게 하는 행위가 있을 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해롭지 않은데 상대편 입장에서 해롭다고 생각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선거때마다 계속 문화강좌를 하지 못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양강좌에 나와서 득표활동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교양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이전에 정액보조단체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1,624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 1,600만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방문화원중에는 재정이 좋아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이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이와 보조를 맞춰서 시비에서 금년도에는 8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발족해서 8월달에 등기를 마쳤지만 금년도에 시비가 800만원이 지원됐고, 국비가 금년도에 1,1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가내시액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문화원을 지원한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년도 문화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권과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3,41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호봉승급과 처우개선 및 가족수당 인상으로 증액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50에서 2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52에서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4에서 2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박남오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강두석   신길철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유재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조수만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김경숙
  사회복지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