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 및 안건심의, 행정현장방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출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세출의 규모변동은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이월규정에 의거해서 '99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2개 분야에 대하여 명시이월예산으로 10억 5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비 부담금 50%가 교부되어 이미 편성된 구비예산과 함께 집행되었어야 하나, 국비 교부일정이 내년도인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주민등록증 발급비 2억 3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주소체계정비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검토와 사업추진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 8억 2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편성해 주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영된 명시이월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세출의 규모변동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세출예산이월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및 새주소부여사업비 10억 464만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카드구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구비 부담액 50% 2억 30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비 부담액 50%의 교부일정이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액 이월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 3,013만 8,000원중 일반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8억 160만원은 도로명판 및 건물표지판 제작·설치 등 제반사업을 서울시 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검토와 사업추진지침 변경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의한 2000년도 관련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7페이지에 명시이월비 조서라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민등록으로 해서 화상자료 등 새로 대규모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화상자료에 의한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만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50%씩 돼 있습니다. 지방비 50%는 지난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분 50%가 내년도에 지급이 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 주소 부여사업은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소체계 또는 도로망체계가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기 쉬운 도로와 가구 형태로 건축물명과 도로명을 제정해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의 정보화사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불가피할 사정이 생겼으므로 새주소부여사업도 명시이월 시켜달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고, 이 사항은 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만 하여 주시고 그밖에 상임위원회 거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1분)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로 결산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배기한 의원님 그리고 허남수, 김명호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38억 4,04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6억 6,607만원으로서 141억 7,965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40억 4,060만원과 국·시 보조금 집행금액 29억 8,94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4,964만원으로서 이를 '99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이 1,060억 6,72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68억 3,433만원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은 총 1,138억 4,04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예산액은 531억 452만원인데 532억 4,02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5,68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예산액 334억 3,027만원에 415억 1,234만원이 수납되어 80억 8,2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68억 3,433만원의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예산액과 수납액은 공히 55억 8,121만원으로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39억 5,118만원보다 4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5만 6,651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1,138억 4,04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 1,060억 6,720만원보다 77억 7,321만원이 초과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129억 154만원중 996억 6,0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사고이월비 40억 4,060만원과 불용액 92억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장·관·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97 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 현액 491억원중 463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83억원 중 410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33억원 중 10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1억원 중 1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억원 중 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8억 512만원 보다 2,229만원이 감소한 27억 8,283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8억 3,851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28억 512만원 중 27억 8,16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8억 4,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6억 8,447만원 보다 9,081만원이 증가한 7억 7,528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6억 8,447만원 중 3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315억 1,647만원 보다 16억 2,062만원이 감소된 298억 9,585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315억 3,658만원 중 48억 35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92만원 중 29억 7,9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7,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2억 5,095만원, 군 헬기 추락에 따른 신길6동 복지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및 보수비 1,848만원,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분 17억 8,273만원, 명예퇴직 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및 사망보상금 8억 127만원 및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및 생계비 구비부담분 등 1억 1,838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 예산액 1,482만원 중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비 과오납금으로 1,309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6억 5,207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보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 위탁금액은 37억 9,465만원이고 반환금은 36억 760만원으로 1억 8,075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9억 6,915만원에 1억 8,075만원이 증가된 11억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비비에 보면 군 헬기 추락에 따른 신길6동 복지관 건물 안전진단 및 용역비를 보수비를 왜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 여기를 보수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2분)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세입여건은 상당히 호전되는 추세에 있으나 본격적인 세수증대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은 건전·균형의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새로운 천년의 살기 좋은 영등포 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경제상황, 징수목표,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기반 확충, 도시기반 시설조성, 교통시설 확충·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구정 전반에 걸쳐 재원 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경상사업이나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의한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 사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과 구정현안을 우선 해소토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1,456억 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3%가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130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25억 7,000만원으로써 1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0년도 예산규모는 말씀 드린 대로 총 1,130억 3,600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 예산액 922억 5,400만원 대비 22.5%가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최종예산액 1,178억 500만원에 대비해서는 4%가 말씀 드린 대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0억 3,600만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이 837억 3,100만원으로 구세가 약 47.9%인 541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296억 2,300만원인 26.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293억 5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09억 1,600만원인 9.6%이며 조정교부금은 183억 8,900만원인 16.3%로 구성되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구세는 총 541억 800만원으로 '99년 대비 6.2%인 31억 5,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세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4,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인상 및 아파트 신축, 경기회복에 따른 종업원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소세 18억 4,300만원, 재산세 10억 4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3,900만원, 과년도 구세 1억 7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6억 2,300만원으로 '99년 대비 6.1%인 19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1억 2,400만원으로 '99년 대비 8.1%인 14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재산임대수입 1억 3,600만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2억 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14억 4,1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9,900만원으로 '99년 대비 22.8%인 33억 9,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9억 8,8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4억 2,7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및 여의도 공동구 위탁관리 주체이관에 따른 잡수입 등 6억 7,7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은 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09억 1,600만원으로 '99년 대비 28.3%인 43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83억 8,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00억 6,800만원 대비 9.3%인 16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23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특별교부금은 40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말씀 드린 대로 1,130억 3,6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1,178억 500만원 대비 4%인 47억 6,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13억 4,300만원으로 예산총액 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4.6%인 5,9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신길7동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경비 6,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의원해외연수와 의회사무국 직원 처우개선·가계지원비 등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1억 2,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04억 4,400만원으로 총 예산액 중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8.2%인 38억 4,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는 처우개선 3%,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가계지원비가 250%, 가족수당·공무원퇴직수당·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2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새주소부여사업 8억 3,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7억 8,200만원, 문화예술회관개관 물품구입비 2억 3,100만원, 지하철 민원실 설치 9,1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동 복지센터 운영 9억 2,8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전산개발 유지 3억 400만원, 문화·공보·체육활동 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림2동 청사건립 용역비 9,600만원, 구·동·보건소·구민회관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1억 5,300만원 등 각종 영선사업비로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 대비 1억 2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261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9년 대비 1.8%인 5억 3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7억 3,300만원, 보건행정전산화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16억 1,0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1억 6,0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에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청소행정관련 시설비가 2억 8,700만원,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등 하수사업비가 5억 1,300만원, 청소차량구입 및 종량제 봉투제작·청소차량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4억 2,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9,300만원, 대림어린이공원조성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감소한 반면 공원·녹지·체육시설분야 투자사업비 4억 3,5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부분은 174억 3,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9.4%인 14억 9,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복지관·어린이집·보훈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는 30억 8,400만원으로 '99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노인복지관 건립비 18억원, 특수사업 인센티브 1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취로사업비는 9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미내시로 2억 7,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 및 운영비 11억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경로연금 2억 7,700만원, 거택·자활·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 4,300만원,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1억 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어린이집 보수 비품구입 3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은 19억 9,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110.3%인 10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6억 7,2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원과 경상비에 있어서 2,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36억 9,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54.4%인 44억 1,800만원이 감소된 수준인데 이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44억 3,800만원이 감소하고 경상비는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자원보존 개발부분을 말씀 드리면, 국토 및 자원보존 개발부분은 83억 3,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16.2%인 16억 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서 12억 2,3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비 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대방천 복개, 노숙자 보호시설 주변 환경정비 등 특별교부금 2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펌프장, 유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9,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문은 8억 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25.8%인 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버스 승차대 등 교통시설확충 8,600만원과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환경구축 등 경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9억 9,200만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21.6%인 2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동 병사업무 구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 5억 4,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통·반장 방독면 구입비 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8억 6,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인 12억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저희가 하반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재원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대비 45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98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1억 7,000만원과 일반 예비비 14억 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3억 7,8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33억 5,700만원 대비 0.6%인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모두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7억 5,700만원 대비 3.5%인 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지원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84억 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351억 3,500만원 대비 19.1%인 67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8억 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63억 3,600만원, 견인수수료수입 1억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200만원, 주차장건설 시비보조금 6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주택가 주차장건설 180억 3,5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비 29억 400만원, 민영주차장건설 융자금 5억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5,300만원, 민간대행 견인관리비 7억 2,000만원, 주정차관리시설 2억 6,800만원 등 총 2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경상비 및 예비비로 5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골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문화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경쟁력있고 생동감있는 살기좋은 영등포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전기반확충, 도시기반조성, 교통시설확충·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관광·문화의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IMF체제를 어느 정도 극복함에 따라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격적인 세수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도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운용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여건변동에 따르는 실 소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교통·치수·하수·공원·녹지·도시설계·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단계적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그리고 많이 수렴할 것입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재원현황과 검토내용을 보고드린 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2000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6억 570만 9,000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130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5억 6,970만 9,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0%인 47억 6,87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이는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22.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9%인 66억 7,8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는 주차장건설의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측면은 IMF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대체적으로 크게 신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재산세 등 구세수입은 '99년도 대비 6.2%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감소,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감소 등으로 6.1%가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측면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 및 도시관리분야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복지시설의 확충과 영세 서민의 생계지원, 도시기반조성 및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와 정보화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99세입추계전망을 토대로 실 세입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99년도 실행예산 수준기조를 유지하려 했으며, 의무적 경비,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예산은 사회복지지원의 확대와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의 확충, 도시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세입재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구세수입이 541억 745만 7,000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296억 2,330만 3,000원이며,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되어있는 의존수입이 293억 524만원으로 총 1,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비보조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등 33억 7,8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이자수입 등 7억 8,301만 4,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주차요금수입, 견인수수료수입, 기타 수입으로 284억 8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재원에 대한 분석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서 재정여건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재산세 등 구세는 전년도 대비 6.2% 상승이 예상되나,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감소, 국·공유재산 매각 감소, 이월금의 대폭적인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1%인 19억 3,30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국·시·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7%나 감소하여 총59억 8,4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등 6억 1,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건설 확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어 '99년도 대비 16.9%인 66억 7,8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30억 3,6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4%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대별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8%가 증가한 517억 8,739만 7,000원, 사회개발비는 4.9%가 증가한 455억 5,925만 8,000원, 경제개발비는 31.3%가 감소한 128억 3,358만 8,000원, 민방위비는 21.6%가 감소한 9억 9,166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1%가 감소한 18억 6,4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3개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확충에 따른 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16.9%가 감소한 325억 6,9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분석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0% 감소한 1,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은 상당폭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로 355억 7,238만 2,000원, 경상적 경비로 326억 4,911만 3,000원, 보조사업비 155억 4,830만 7,000원, 자체사업비로 274억 211만원, 기타 지원 및 제경비 18억 6,40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중 주요 부분별 투자내역을 정리해 보면, 도로정비 및 개설, 시설유지에 64억 2,700만원, 하수관 신설·개량 및 치수관리에 42억 6,700만원,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에 23억 5,100만원, 도시정비 및 교통시설개선에 19억 8,400만원, 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지원에 170억 3,100만원, 보건의료 및 환경관리에 70억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5억 8,200만원이며, 이중 순수 투자사업비는 총 186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 예산액의 16.5%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99년도 실행예산 수준기조를 유지하려 했고, 공무원 처우개선 및 가계지원비로 30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안전관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저소득주민보호,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당 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상당폭 증액 또는 신설된 각종 행사지원비 3,0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 1,500만원, 긴급행사지원비 및 특수사업활성화추진비 2,000만원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구 청사 본관 및 별관 도색공사 1억 1,775만원,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6,000만원은 사업성격상 불요불급한 측면도 있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동행정운영의 관내도 제작교체비 6,050만원은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억 2,157만원이 소요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관련예산이 대회운영비 4,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행사성 예산임을 감안해서 예산절감과 동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별 실시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의 부과관리예산중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대폭 증액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억 9,404만원은 통·반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일정수준의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만 등기 우송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비 8,070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비 5,385만원 등은 전년도 대비 39.2%인 5,28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455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사성 예산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민간위탁금중 문래동 노인복지회관 운영, 장비구입비 5억 8,379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내역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치수과 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관개량공사 12개소에 13억 9,000만원, 하수시설 보수 및 개량공사비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영등포구 중기투자계획서에는 2000년도에 6개소, 2001년에 15개소로 되어있는 등 계획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단 1개소만이 계획대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중기투자계획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어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측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현황과 위원회별, 국별, 세항별 세출현황은 10P부터 13P까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보고도 14P에서 46P까지 첨부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47페이지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요구액 13억 4,285만 1,000원을 원안 의결하였고, 감사당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574억 1,338만 2,000원중 구 청사 본관 및 별관 도색공사 등 총 4억 2,6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예비비 등에 4억 2,660만 8,000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542억 7,976만 7,000원중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등 총 14억 8,51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경로행사비지원 등에 1억 9,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1,456억 570만 9,000원중 일반회계 19억 1,179만 4,000원을 삭감하고 6억 2,360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조정내역은 유인물 48-54폐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없이 편성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영등포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까지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를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았죠. 그런데 왜 그 건물의 상가 임대료 수입은 안 잡았죠?
대한노인회 영등포지부 건물은 저희 영등포구 토지에 대한노인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그 당시 약정서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약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노인회 지부장이 그 수익금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정기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노인회 지부와 구청, 의회가 같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수익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계약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약정을 다시 할 것을 저희들이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하순경에 노인회 지부로부터 약정서 초안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노인회 지부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항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말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종결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구내식당 문제는 지난 해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2억 2,0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지난 해보다 예식 건수가 46% 감소된 실적이고 지난 12월 초에 별도로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1억 1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만 12월 6일날 입찰한 결과가 1억 8,100만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내매점도 당초 3,100만원에 지난 해에 했었다가 올해 1,730만원으로 입찰을 지금 봐서 아직 저희들한테 신고는 안 했지만 입찰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6에서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28에서 2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30에서 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억 정도 잡혔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죠?
7,389만 6,000원으로 올해 잡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오면 물어볼 테니까 다른 위원님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식하고 있죠. 복식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정부 방침이 기획예산처의 방향에 따라서 복식 부기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복식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
지금 과년도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음의 고지 조치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감사를 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는 됐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야 되는 후속절차를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억 중에서 약 12억 정도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저희가 감사를 7월달에 했었는데 공익요원이나 일반 직원들을 보완을 시켜서 한 달 내에 전부 독촉하지 않은 사항, 압류하지 않은 사항은 종결을 지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면 2000년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최종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세출예산이 있다면 냉철한 판단 하에서 세출예산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IMF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0년도 세출예산에서는 주로 소모성 행사라든가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을 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삭감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세출, 또 기타 경상비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에서 7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2에서 7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만 생활환경순찰대 피복비가 동복하고 하복이 똑같은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하복 구매 금액을 50%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이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업무추진을 합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연간 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세 분입니다.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주로 회부되는 안건이 복합민원이라든지 구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현안 민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차를 대접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심의위원이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또 당사자를 불러서 민원내용도 알아보고 중재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다과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79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0에서 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4에서 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6, 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8에서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0, 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2,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3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보시고 해주십시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91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보면 차량내구연한이 전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구민회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 청사도 해야 되고 구민회관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로 2,127만 1,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93페이지 주요 구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2,94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구청 방문기념품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조그마한 구의 기념품이 되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님이 옥상 누수 방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돈이 3,5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정도면 집을 짓고 남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들더라도 할 때에 양쪽의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 하고 시방서를 확실하게 제출하게 해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견적서하고 시방서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구민회관의 의자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청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상대성이 있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영등포구민이 아니고 자매결연지라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뒷감당 못 해요.
그리고 앞서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휴게실 문제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2, 3층에 있는 민원이 많지 않은 부서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기고, 공개된 장소에 휴게실다운 휴게실을 만드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단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위원회가 끝나고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문제가 국장실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놓으면 추울 정도라고 합니다. 낮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사실 전력소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문제는 국장실이 기껏해야 평수가 대여섯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큰 것을 세워놓는 것보다는 벽걸이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액을 170만원으로 해 놨는데 8, 9평 정도에 맞는 벽걸이형이 한 100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예산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일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구가 '93년도에 구민회관에서 오픈을 하면서 사놨던 기구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녁에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122페이지 중간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지원이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밥해 주는 사람 인건비예요, 뭐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같이 인원이 많을 때 30만원이면 내년에 인원이 줄어들면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문제는 직원들 사기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총무과장께서 가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증액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가지고 그냥 버티자고 하는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 끼에 1,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1,300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내식당의 식대를 좀 올려야 동하고 형평이 맞는 것 같으니까 올렸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동사무소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면 의원들이 자기 동사무소만 생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지원은 그대로 30만원을 해 주되 ….
그리고 시장을 볼 때도 인원이 많아야 단가가 싸게 먹히는데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 부담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인상을 해 줘야 되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123페이지까지 마치고 약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도림2동 청사 신축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림2동 청사 설계비가 당초 건물을 약 4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토지평수가 992㎡로 해서 약 29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금 청사를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95년 9월달에 도림2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97년 11월 27일날 도림2동 청사 신축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 설계용역을 하려고 반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하고 구의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1999년 9월 9일날 총무과로 올린 것 봤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신축으로 한 동사무소가 있었으면 복지관 문제가 어차피 각 동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이고 굳이 업무를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저쪽에서 협조요구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소 위원님 입장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 어떠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박남오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각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주민자치로 바뀜에 따라서 각 동의 복지관 건축은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을 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 청사를 짓고 복지관을 지으려면 다시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중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과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이용률을 높이려면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 복지관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해도 하나를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 지출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복지관과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선 동청사부터 짓고 복지관은 다음으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각 과별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건물 400평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인 만큼 그때 당시에는 동기능 전환이라는 차원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있어 기능전환으로 우리가 오픈도 하겠습니다만 1층 부분은 민원대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2층, 3층 부분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또 지하층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인터넷실이나 이런 걸로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복지관 문제를 같이 겸한다고 하면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림2동에 복지관 없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복지관과 같이 겸해서 용역비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건축비 충당문제로 고충이 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얘기대로 이번 기회에 복지관까지 같이 겸하는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몇 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복합청사로 짓는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기초공사만 단단하게 해서 4, 5층으로 올리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림2동에 구립경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가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층까지 용역을 해서 2, 3년이 더 걸린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의 구립노인정이 지금 고가 밑에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가능한 한 이번에 하실 때 예산 투입이 좀 되더라도 오히려 그때 가서 3층만 올려놓고 4, 5층을 몇 년 후에 한다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더 낭비가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사무소 입간판 구매와 동 안내표지판 구매 교체, 동 관내도 제작 구매 교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안내표지판은 사거리 같은 데 크게 해놓은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까?
페인트 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쓰시도록 22개 동 공히 44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꼭 부서져서 못 쓰는 것만 교체를 하시고 가능한 한 보수해서 쓰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관내도가 보건소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버리는 돈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문래동 거라면서요. 우리구 조감도가 아니고.
(거수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관내도 제작구매 교체 있지요. 6,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각 동에 관내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자치센터가 되고 현재 옛날 도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해주자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릴 때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건 자치센터가 된 다음에 충분히 재검토를 하고 다만, 새로 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넣었었습니다만 지금 또 새주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결부된 게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2, 1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4,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6, 1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의 동기능 전환입니다. 15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2,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54,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 제2건국운영 추진 확산을 위한 구민대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달에 저희들 총회를 열고 거기에 민·관 협동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관 주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현재까지 거의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가 원래 405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사실상의 총회를 하면서 간담회 하는 거 한 번만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아마 지나가게 되면 그 때는 민주도로 해서 제대로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활성화가 민간부분에서 어차피 활성화가 됐었을 때 거기에 따른 각종 간담회라든가 확산을 위한 구민대회라든가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했었을 때 드는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54페이지 맨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2,873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새마을운동 구지회 3,600만원, 그리고 문고지부 운영비가 1,440만원 지원인데 운영비 지원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이며, 또 그 다음에 보면 자유총연맹지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자유총연맹도 극히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한 350만원 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만 많이 잡아놓지요?
지금 새마을구지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연간 분기별로 9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쓰는 부분도 사업비에 쓰도록 인건비에서는 쓰지 않도록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 부분이 가장 늘어난 이유가 문고사업에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으로 해서 계속 사용해서 이보다 사실은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만 각 동에다가 문고설치를 하면서 동에 대한 문고지부 운영비라든가 동단위 문고운영비를 지난 해 보다 조금 올려서 거기서 들어갔고, 또 동단위 도서구입비 지원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960만원이 되었었습니다만 올해는 2,200만원으로 해서 어차피 동에 문고를 개관을 시켰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유총연맹지부는 이게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관할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까지도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왔고 지금 집행액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또 12월 20일경인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웅변대회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40만원 운영비 속에 여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도 가능하겠네요?
154페이지 맨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이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0에서 161, 162, 16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강사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요?
행동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지역에 나가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전부 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방위교육 강사진도 수준높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를 말씀해 주세요.
원래 지하 상황실이 대피소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2층 지하상황실에서 모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사시에 연대장이 쓴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다가 각종 시설을 해 놓고 쓰다보니까 지난번에 사단장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군 관계를 좀 아시기 때문에 지하3층을 완전히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각종 훈련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시설을 해 가지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상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있는데, 방독면은 동단위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2007년까지 단계별로 매년 7,200개씩 사서 지역대원까지 다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반장 4,955명과 지역대원 1,558명에게 나누어 줄 예정인데, 이 부분은 사서 동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화생방이나 재난시 사용하기 위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각 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방문시에 방독면 관리가 아주 부실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26만 7,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로 벚꽃길 관계에서 벚꽃이 피었다 질 때까지 한 보름동안 질서유지를 하는데, 벚꽃이 만개되었을 때는 하루에 저희 직원 200∼3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4에서 19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로 포괄비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유지를 한다든가, 국가적인 또는 구 행사때 질서유지를 한다든가, 또 환경보호단체에서 안양천 같은 데서 환경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지역의 단체에서 대신 할 때 연간 한 두 번 정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대신에 해당부서에서 증빙서류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96페이지 산출기초 운영수당에 보면 법률자문고문운영수당 예산이 16만 5,000원×3명×12회 해서 590만원이 잡혀 있는데, 법률자문고문이 누구누구예요?
그리고 법률자문고문수당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는데, 부서별로 소송 종류에 따라서 한 건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자문을 의뢰할 수도, 세 분한테도 자문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법률자문 의뢰를 한 횟수는 50회입니다. 그리고 자체규칙에 의해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고문들이 재판날 가지 않아서 패소한다고 했을 때 이런 수당을 어떻게 받아가요? 잘못됐죠?
가서 대응이라도 해서 패소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법률자문고문은 누가 추대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대응하지 않는 변호사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계약이 끝나는 해에 맞춰서 교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 두 번째 통신회선관리용 잡자재 구매에서 UPT Cable과 A/L MOLD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통상 통신회선에서 발생하는 소모품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하면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4에서 205페이지, 20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0, 211, 212, 21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4에서 2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1, 222, 22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8, 2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받아보는 대상에게 100% 신문사에서 직접 배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배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에 대해서는 시정신문, 푸른영등포, 서울신보, 전국매일, 연합신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연합신문은 폐간이 돼서 나오지 않고 4개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는 너무 기니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는 직접 신문사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구정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이 8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2번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사진 같은 것은 변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4번씩 했는데 이제 2번씩만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30, 2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락기 폐기물 잔재처리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오락기 잔재처리를 해서 지금 대방로 고가 밑에 있죠?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두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작년에 인수받아서 그러한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이 다른 데 보다도 사행성 오락기가 엄청 많습니다. 올해 폐기한 것만 한 1,000대가 넘습니다. 그것이 특수폐기물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치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꽉 차서 두 번째로 성산대교 밑으로 옮기고 있는데 약 200t의 잔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똑같은 건데 저희 과의 직원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밑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것이…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밑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지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IMF 영향으로 2년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결연지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뒷 페이지를 보시면 구 이미지 표준화 간담회라든지 구민여론조사 간담회가 50씩 해서 100 늘어나서 총 늘어난 것이 3,3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제 관계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낭패가 있으니까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언론 홍보 전략에 기자들 접대는 투명 행정을 공개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대언론 홍보비, 공보업무추진비를 2,500만원씩이나 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써놓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처럼 이 속에는 기자들을 만나서 쓰는 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론 홍보 및 공보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우리 공보담당에서 쓰는 금액인데 1년간 총액을 따졌을 때 2,100이었는데 올해 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조금 더 있어야겠다 해서 400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이 100% 기자들을 위한 접대비는 아닙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는 우리 예비심사 때로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도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지요?
저희가 그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중의 일환입니다. 총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문화행사 이벤트 했는데 예년의 예를 비춰보면 체육대회 하는 마당에 외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네뛰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물놀이패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 주관부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35페이지 중간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금 문화행사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3,000만원이지요?
저희가 팜플렛에는 비가 오면 구민회관, 우천시에는 구민회관이라고 썼었는데 실제 그날 저희가 구민회관에 차를 1대 보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30여명 남짓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갔는데 그 때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는 올 수는 있지만 그 후처리에 대한 방법들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2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포스터 7종 9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문화불모지인 우리 영등포에 문화예술회관이 보수해서 설립이 되었고 또 덧붙여서 문화원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그쪽에 담당주무주사 1명과 직원이 8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래서 편성 자체를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지 내용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계에서 하던 업무인데 포스터 7종은 뒤에 보시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목련전, 구민 문예공모전, 구민 노래자랑, 영등포 사진전, 구민휘호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 쓸 수 있는 프랑카드 내지는 포스터 이런 것들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2에서 243페이지,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선관위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되고 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52주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한 열흘 전인가 부산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아마도 저희 판단에 4월달까지는 행사를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52주를 지금 안 그래도 계수조정 때 보고를 올리려고 했는데 26주로 해 가지고 3,900을 반으로 해서 1,950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일 마지막 244페이지 영등포구민헌장비석 건립비는 무엇이며, 구민 모두 성금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영등포구민헌장비 건립했는데 이것이 이번 우리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구민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민헌장은 우리 구민들이 국민교육헌장처럼 우리 구민이 가야할 지표를 밝혀놓은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 헌장을 서류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좋은 장소에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기념적인 내년이 또 새천년 아닙니까, 새천년 차원에서 기념적인, 좋게 말하면 유적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인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한 8,000만원 들어가는, 9층부터 대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돌을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돌의 조각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2,650만원을 잡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영등포구민이고 그러다 보면 영등포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헌금을 못 받지만 금년도에 우리 영등포 문화원이 발족이 되고 문화원에서 뭘 해요, 이런 것이나 하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쓸쓸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갖다주고 싶어도 직접 못 갖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하나를 만들고, 차후에 또 만들어서 100년, 200년 가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유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다 삭감할까요?
그날 복주머니를 만들고, 민속행사를 하고, 축포 터뜨리기를 했을 때 850이 들 것이다 ….
그래서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하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민속적인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850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고 ….
그러한 지원비를 줄 때에는 반드시 지방비를 30%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3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에서 7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850만원이 되어 있지만 2,000만원짜리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어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새천년맞이 축제인데 괜히 85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25개 강좌에 75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약간의 실비변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하러 온 수강생들에게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잘 되는 과목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으로 넘기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4월달까지는 거의 통제가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강의가 개설되고 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안 위원님 생각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제가 신문기사에 난 것을 본 것 같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용기만 너무 앞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4페이지 민간이전에 정액보조단체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1,624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 1,600만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방문화원중에는 재정이 좋아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이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이와 보조를 맞춰서 시비에서 금년도에는 8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발족해서 8월달에 등기를 마쳤지만 금년도에 시비가 800만원이 지원됐고, 국비가 금년도에 1,1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가내시액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년도 문화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권과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3,41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호봉승급과 처우개선 및 가족수당 인상으로 증액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52에서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4에서 2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손영상 박남오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강두석 신길철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유재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조수만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김경숙
사회복지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