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1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46페이지, 4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8페이지, 4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주영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남오  안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44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동주택단지 환경미화 경진대회 1,05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손병옥  위원  삭감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남오  삭감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과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경미화, 또는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환경미화, 아파트 관리비의 절감사례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우리 구 전체의 아파트로, 또 서울시 전체 아파트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특수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표창과 원고료 이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 업무추진 600만원, 국마다 들어가는 거죠? 각 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것은 각 과별로 나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국별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이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가 6억 9,7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부도심권 상세계획이 '98년, '99년, 내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상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99년 4억이 집행되고 있고, 이번에 부도심권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3억 6,500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3억 3,200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에 4억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좀 넘어갔습니다만 447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 직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 해서 전기 해머드릴 같은 것은 혹시 몇 년씩 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현재 장비가 없는 것을 새로 사고자 합니다.
신길철  위원  전부 다 신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 동안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장비라고는 망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사서 …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로 망치, 절단기 이런 수준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산만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는 어떠한 장비가 있는데 어떠 어떠한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 직원들이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정리과정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날 다음날 우리 외근직원을 전부 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 캐기보다는 자신이 얘기해 달라, 그래야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1차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도록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못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아직도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각 과에 공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강도를 높이고 모든 부정은 발본색원하고 처음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요망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주영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남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450페이지 상세계획 설계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3억 6,500하고 3억 3,200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조금 전에 이종해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이 우리 영1동이 포함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도심권 그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그 상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용역비가 7억 6,300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98년도 2억, '99년도 2억, 총 4억이 집행되었고, 내년 마무리 예산으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위의 상세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3,200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 결정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1동을 포함해서 영등포2동, 도림동 전체적인 면적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언제쯤 끝나는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하반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반기. 그러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상세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는 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건축허가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지금 현재로 용역을 줄 때 영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을 주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경인철도 남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주영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부도심권 계획에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거기 상세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은 건축 통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상세계획 설계용역비가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상세계획 결정이 나야지 그 다음부터 건축이 통제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죠.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어야 통제가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년 하반기에 나든 상반기에 나든 구역지정…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역지정은 이것하고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끝난 다음에 구역 정리를 또 해야 하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역지정은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 상세계획 설계용역에 추가로 돈 더 들어갈 것은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7억 6,300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지난 것 같습니다만 450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업은 서울시가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ASEM을 대비해서 서울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차가 다니는 거리가 아닌 걷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각 구청이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가로를 다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수궁 뒷담길이 옛날부터 아베크 거리로서 있었으나 차가 다니고 해서 효율을 발휘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 도로를 서울시에서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도 걷고 싶은 거리 선정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여러 노선을 갖고 검토한 결과 제일 시너지 효과가 높은 도로를 정한 것이 지금 여의도 생태공원부터 시작해서 여의나루역까지의 시민공원을 잇는 그 벨트가 걷고 싶은 거리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우리 구청은 약 9억 정도가 사업비로 투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4억을 반영을 하고 이 계획을 이달 22일 서울시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우수 구는 약 6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울시의 시비를 타다가 부족되는 사업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유낭열  위원  여의도생태공원부터 여의나루역까지를 우리 구에서 선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여의도는 기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오히려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왕 여의도 생태공원부터 여의나루역까지 결정됐다고 하면…
  지난 번 본 위원이 설계공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가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그 분들 공모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이 9억이 책정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전체 사업비가 약 9억 정도의 추정예산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당시 설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면 십몇 억인가가 나와서 상당히 액수가 많던데 현재 거기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부담하고 우리 구 부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당초에는 시비를 약 1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서 총 48억을 확보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 계획이 있는 6개 구청에 대해서 48억을 나눠서 차등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6개 구청에 48억 시비가 책정이 됐다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이 될 걸로 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걷고 싶은 거리 계획을 용역을 줘서 각 구청이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갖고 우수한 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25개 구 중에서 6개 구만 선정을 해서 48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거리 조성사업비를 구비로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구비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구청이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도가 얼마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예산 반영된 금액을 조사해 보려 했더니 전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약 9억 정도 되는데 성북 같은 데는 약 20억 사업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는 안 될 것으로 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왕 서울시의 관문인 여의도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에 여의도 공원도 있지요. 또 생태공원도 있지요. 저쪽 또 고수부지도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적인 주변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관에서 하는 일은 대개 조금조금 투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는 형태입니다만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구에 서울시의 지원이 적을 때에는 우리 구비가 그마만큼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걸 전부 다 시비로 받아오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종로의 인사동 골목이라든지 고궁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만 상징적으로 서울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각 구청이 1개 노선씩은 각 구비로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고궁만 특정지역인가, 여의도공원 있지, 생태공원 있지, 고수부지 있지. 상당히 특정지역으로 봐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비는 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많이 좀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가 우리 구에서 볼 때 대단히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국고나 시비를 시예산을 우리 여의도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얘기하기가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9억 소요예산 중에 한 80% 정도를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노력, 물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러한 사항을 각 구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청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배점을 주어 가지고 경쟁을 해서 상위 6개 구청에 대해서 48억을 갖고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각 구청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좋은 계획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구청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의도는 여의도공원도 있고 KBS가 있고 63빌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관광을 한다고 하면 여의도가 상당한 주요 포스트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의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관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사업비가 좀 적게 들고요, 그쪽이.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볼 때 상암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상암경기장에서 그래도 여의도가 가까운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이 사업비를 뽑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청 경쟁을 시켜 놓아 가지고 다른 구청은 20억, 30억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의도의 설계를 보니까 확실한 금액은 금년말이 되어야 용역이 나옵니다만 9억 내지 1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48억을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지원을 하겠다 그 대신에 각 구청에서 어느 구청이 성의 있게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6억씩 8개 구청만 배정해 주겠다.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이 걷고 싶은 거리에 지금 한 10억 이상씩 구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50%가 조금 못 되는 4억을 지금 반영하려고 이번 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빨리 많이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시비는 10억씩 투자하는 그런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관심 있게, '당신네들 관심 있구나' 싶어서 줄 거 같고 저희 구청은 이 4억을 확보하면 아마 꼴찌에서 몇 번째 될 거 같으니까 '관심이 너희들 없지 않느냐' 해서 시비를 갖고 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 이 4억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 하기 전까지는 걷고 싶은 거리를 여의도에 조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 정도, 금년에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3억 정도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3억 내후년에 3억 정도 해서 2002년 월드컵이 한 8월이나 10월 정도 열릴 예정이라면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서울시에 예산을  갖고 오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면 구비가 투자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구비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뭣 때문에 각 구별로 한군데씩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예산지원도 없이 구청 보고 하나씩 사업을 해라,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알기로는 구비가 책정이 되면 시비도 책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구 여건상으로 봤을 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1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억이 되든 3억이 되든 반영을 시켜 주더라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유보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구청 측에서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할 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비나 국비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 너희는 몇 % 거기다가 붙여서 자체 내에 사업을 하라, 하는 동료 위원인 유낭열 위원의 말과 같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영등포구에 있으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사업으로 해야 원칙이지만 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줄 테니 너희 구 관내에 영등포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 투자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협조를 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장인 유낭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비가 결정이 되면 우리 구예산을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지금 이걸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4억을 간단히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실정으로 지금 4억이라면 뒷동네는 굉장히 이것 보다 시급한 게 많아요. 시비가 얼마 들어와서 여기 얼마 준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MBC 앞의 그 길이구만. 쭉 가는 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시비로 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로 한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살림이에요. 지금 도로, 소방도로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한다. 이 자체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답변이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서울시에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예산 윤곽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서울시의 계획을 시청 일이니까 구청은 모르겠다고 방관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러한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비의 지원을 가급적 최대한 받아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주관부서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타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거의가 미정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많이 타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센티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위치적으로 자꾸 여의도는 너무나 참, 원래가 걷고 싶은 거리인데 거기다가 다시 투자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들여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변화보다는 물론 보완은 해야겠지만 큰 변화보다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4페이지, 4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 뭐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겨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늦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소나무에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수세회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병충해만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토양은 산성비와 대기오염으로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은 토양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토양을 파내고 그 지역에 비료와 생장촉진제를 가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충방제 차원이라면 해충이 발생하고 부화하고 또 우화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해충방제를 하는데 지금 하는 작업은 토양개량작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461페이지 지났습니다. 중간에 감정평가수수료 문래공원주차장으로 25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주차장은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해서 기초가격이 되는 것은 감정원의 감정,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가를 산정해서 공개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낙찰된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의 경우는 거기에 검찰청과 남부지원이 양천구로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이 그 검찰청과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기초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기초가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감정료입니다.
강두석  위원  해마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해마다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초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최고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감정을 했고 금년에도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1차 감정입찰을 봐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갈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감정을 정확히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유료주차장에 대한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년의 경우는 낙찰금액이 6,720만원이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매년 2,500만원 돈 밑천 들이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2,500이 아니고 250만원입니다.
강두석  위원  이거 돈을 좀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감정가격 나간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미 공고를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인데 금년의 경우는 법원과 검찰청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 가격을 가지고 예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에 상황을 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않고 금년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65, 46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천 축구장 정비사업이 1억 6,000인데 여기를 마사토로 바꿀 계획인 모양인데 현재도 축구장으로써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꼭 마사토로 바꿔주어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에는 축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농구장과 배구장이 둘이 있는데 축구장 3면 중에서 한 면이 잔디구장입니다. 잔디구장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장마가 져서 뻘이 차 있을 경우에 잔디관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는 밑에 암거시설 암거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마사토 구장의 경우에는 암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뻘이 차면 제거해도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 암거시설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마사토구장으로 설치를 하면 나중에 뻘이 차도 걷어내고 축구장 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개 구장에 대한 잔디구장을 마사토구장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잔디구장 구상은 몇 연도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1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예산낭비예요. 왜냐하면 안양천이나 한강고수부지 쪽은 5년, 7년 주기적으로 물이 찼다가 빠지면 뻘이 고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마사토구장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사토구장을 할 경우에는 흙을 파내고 그 밑의 자갈과 마사토를 층별로 깔기 때문에 마사토구장하고 잔디구장하고는 애당초부터 예산투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서울시에 테니스장 건립비로 예산이 5억 얼마인가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서울시 예산으로 4억 5,000 정도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대림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콘크리트로 2면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마사토 구장으로 개조를 하고, 또 대림체육공원이 조성된지 오래돼서 양 가장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녹지대와 운동장 면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매년 토사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연석을 쌓아서 단장을 하고, 그 자연석을 쌓은 뒷면에 폭이 10m 되는 녹지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산책로와 조깅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부를 거기에 쓰고, 일부는 안양천에 기존에 있던 농구장하고 배구장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여의도에 농구장 만들어 놓은 것처럼 케미칼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뻘이 차도 뻘만 제거하면 바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농구장, 배구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은 물은 것은 다른 방향이었는데 답변내용은 그 내용이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샛강 쪽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억 얼마는 대림동 얘기군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안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양남 어린이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각 구청에서 하나씩 전체적인 용역을 줬는데, 시비 30%, 구비 70%로 시에서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 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면 양남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양남 어린이공원에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2억 8,000이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을 자꾸 크게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많아요.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골목가에 싼 대지가 나오면 우리가 사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리가 가까운 곳에 놀이시설을 해 놔야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가 아기 업고 가서 쉴 수도 있게 만들어야지, 대형화만 해 가지고 자꾸만 멀어져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다니기만 불편합니다. 내가 볼 때는 어린이공원을 거의 어린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더라고.
  그러니까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동네에 아담하게 꾸며가지고 거기에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구상을 해야지, 몇천 평씩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남 어린이공원은 기존 공원을 개수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
안주영  위원  그런 데는 5,000만원만 들어도 되는 데가 있고, 7,000만원만 들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공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법에서 결정하는 기준이 1,500㎡가 최소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마을마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여의도, 양평동, 당산동 3개 동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길2동 지역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만 마련되면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마을마당은 조그마한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공원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면적만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마을마당 개념입니다.
  영등포공원도 현대화하고 크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네도 없고, 미끄럼틀도 없어, 사실상 필요한 것은 그런 건데.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와도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결국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소공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어요? 아까 시에서 권장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영등포에 하나라도 그런 계획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2000년에 신길2동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2001년에 도림2동 지역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외에 다른 동이라도 자투리땅이나 적정지가 있으면 적극 개발할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안양천 축구장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이잡혀 있는데, 축구장을 하나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정확한 금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추가해서 건립해 달라고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2002년 월드컵 행사도 있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축구장이나 각종 경기장 주변에 화장실도 그렇고 수도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한데, 수도 하나 놓은 것도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도시설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현재 안양천 운동장 주변에 수도시설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 국토관리청 건이 언제 완료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말까지는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정비사업도 좋은데 지금 자리는 있는데 조성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현재 조성된 것은 수년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안양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안양천 위에 나무 심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내 전체 하천이 아니라 제방 위를 녹화하는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안양천 제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용역이 나오면 시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용역입니다.
신길철  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동이나 구로쪽은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 너무나 비교가 되요.
  그리고 금년에 나무심기를 하길래 그게 계속사업으로 될 줄 알았더니 끊겼는데, 그것도 신경 좀 쓰세요. 모든 일들이 타구보다 못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에 아파트는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공원이 없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기구시설을 몇 세 유아 체형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어린이공원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은 초등학생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은 중학생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의 유희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4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들인데, 놀이기구가 너무 높거나 크게 제작되어서 빠지거나,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머리를 넣었는데 빠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놀이기구가 너무 높아서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린이들 체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 체형에 맞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다음은 467, 46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주말농장 임차료 및 운영,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다 하는데 3,000만원이 잡힌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내년도에 주말농장을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양화폭포 뒤에 있는 한강하천부지에 약 1,200평을 조성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등 3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원거리를 원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분양할 예정이고, 한 곳은 서울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지방에 조성할 예정인데, 주말농장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학습장이라든지 또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서울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하고, 거기서 하루를 즐기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임차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방의 경우 약 2,000만원, 서울의 경우 약 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삭감되면 1,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만약 1,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방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종해  위원  서울에서는 어디에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화폭포 뒤 한강 폐천부지인데, 금년에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를 재배해서 배추 약 7,000포기 정도, 무 5,000개 정도 수확해서 불우시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 일부를 약 세 평 정도씩 구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하고, 주말농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부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분양해 주면 주민들이 와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이고, 자연학습장의 경우에는 문래공원 공지 일부에 보리, 콩 등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종류별로 재배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성격은 다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자연학습장은 금년에 우리가 문래공원에 조성해서 활용해 보니까 주로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은 시내에서 접근하기 쉽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야 되기 때문에 양화폭포라든지 시내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진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연학습장은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개발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몇 평씩이나 임대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화폭포 뒤 하천부지는 10㎡, 약 3평 정도를 구획을 할 계획입니다.
강두석  위원  3평?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강두석  위원  3평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선 3평으로 구획을 하고, 양천구청의 경우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경쟁률이 약 3대 1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가족들한테 분양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 분양과정에서 구획된 것이 남는다면 두 구역, 세 구역씩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단위를 3평 정도로 구획을 하고, 지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획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요새는 한창 일 하실 나이에 정년 퇴직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건강상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연령도 어느 정도 보시고 해서, 3평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시되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만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셔서 관내에 있는 농장을 잘 일구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말농장을 양화폭포 뒤에 한 5,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해 주신다면 그 지역에 한 1,500평 내지 2,000평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장 채소를 많이,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000포기, 무도 8,000개 정도를 해서 공급했는데 만약 지방에 주말농장이 만들어진다면 1,500평 내지 2,000평을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배추나 무를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내년 가을에 우리 관내의 불우시설,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 이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두석  위원  사업을 한 번 해 보세요.
안주영  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아니, 몇 장 안 남았는데, 이것 두 장 남았는데.
박정자  위원  몇 분 안 남았어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니까.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 답변 마저 끝내죠.
○위원장대리  박남오  다음은 470, 4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78, 479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0, 481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480페이지 상단에 산정지가검증이 뭡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 필지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다음은 482, 4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0, 491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맨 밑 하단에서 세 번째 대형광고물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비 52개 대상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광고물은 건물 옥상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곳이 전체 명단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영등포역 앞이라든지 대형건축물 위에 있는 대형광고물 총 52개소입니다.
이종해  위원  대형건물의 52개소 대부분이 영등포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영등포역 앞을 보시게 되면 대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들이, 전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리고 이번 12월 13일자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으로 고승효 과장이 발령이 나고 서울시 방제기획과에서 근무하던 엄낙용 과장이 새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4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492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것은 1년에 광고물심의대상 건수가 접수되면 월 평균 1회 정도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공무원과 일반인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공무원은 지금 국장과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3명이고 그 다음에 여타 위원 6∼7명이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5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2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 2만원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식사대접이나 회의가 늦게까지 됐을 때의…
유낭열  위원  회의비용이구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회의비용입니다. 다과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교통비라고 그러나 수당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5만원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5만원씩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것은 491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통 평균이 60%밖에 안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 정확한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사실 금년도로 봐서는 회수가 월 2개월에 한 번 이상 즉, 한 달 달포에 두 번 정도로 여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신청대상 건수가 접수되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액을 잡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건축물 같으면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즉,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안전도 검사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시설해도 나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비는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대상건물에 대형광고물이 해당되게 돼 있는데 상·하반기에 이제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광고물협회에 있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18만 6,800원이라는 돈이 수당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과 관계돼서 사실 건축물도 전문가들이 안전검사를 하는데 건물주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광고물은 신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필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3년 기간연장을 할 때 다시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매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안전관리부서 법인체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것은 주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할 때 안전검사를 받았고 또 3년 후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또 다시 안전검사를 전문가들이, 전문구조기술사들이 해서 구조상 안전하다는 것을 제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매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일상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일상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건축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설치할 때도 구조기술사들이 점검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된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삭감을 했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삭감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제대로 제가 봤네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93페이지 시설비 지주야립간판 광고물 정비에 4,500이 책정됐는데 금년도도 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책정이 되었다가 IMF로 해서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광고주하고 이미 타협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 사항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 올림픽대로변 영등포수원지 있는 곳에 3곳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90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3년 기간 끝난 '93년도에 허가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그 동안 자진철거를 계도했지만 지금껏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광고주들이 철거를 해도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는 아무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로서는 광고면에 광고가 실려있지 않고 백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탑이 30m 높이가 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가 구청의 자체 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대집행할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자신들을 선전하는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판 주인이 별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간판을 살려서 우리 영등포구를 PR하는 그런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도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는 하나의 일이 돼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가 됐는데 이 대형광고물을 하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철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광고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현행법상에 광고를 허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이런 일반업체 광고물보다는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는 광고물을 게재했을 때는 광고주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철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광고면을 활용해서 우리 영등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광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물 자체는 광고주, 설치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거기다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3곳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렵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관에 있는 것을 철거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철거비는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철거비는 대집행함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 재산이나 뭐를 추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재산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재산추적이 되기 전에는 우리 돈 들여서 철거할 일이 뭐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사실상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는 반드시 대집행 했으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산을 파악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 영장을 계고할 때도 이 대집행 비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동안 자진 철거해 주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응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게 오래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가능한 한 재산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먼저 집행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먼저 파악하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자꾸 철거하라고 하면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서울시 보고 하라고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그리로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이거 아무 가치도 없는 곳에 이 4,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8,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 5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2,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4,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6,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506페이지 한 번 묻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비로 염화칼슘 9,120만원이고 제설모래 340인데 염화칼슘 대신에 모래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대신 모래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래는 만약에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했을 때는 이중으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래 뿌리는 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또 그게 전부다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데 다시 또 비용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염화칼슘이 1만 5,000포면 이게 몇㎏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한 포대가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요즘 서울이라는 곳이 눈이 많이 내리지 않지요, 예년에 비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적어졌습니다.
유낭열  위원  작년도초부터 금년도까지 썼겠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한 8,000대 썼습니다.
유낭열  위원  8,000. 그래서 이거 반절 삭감한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지금...
유낭열  위원  한 50% 썼으니까 50%.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눈이 실제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눈이 내린 것은 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좀 많이 내렸고 두 번은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눈 내리는 횟수가 옛날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 대신 염화칼슘 살포하는 양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도로가 많아지고 도로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 괜찮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삭감은 그겁니다. 단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까지는 각 구 자치구별로 이게 업체가 단일업체입니다. 생산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한 금액이 4,000원대가 되었기 때문에 7,600원을 4,000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가 길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그냥 통과되었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 저희들이 이게 미리 알고 이것이 최종 통과, 조달가격이 결정된 것이 예산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50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염화칼슘을 대신해서 다른 약품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저희들이 소금으로 대체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또 하수구로 들어가면 공해가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차에 묻으면 차의 부식을 유발시켜서 상당한 손해가 되는데 지금 다른 대체할만한 재료들이 전혀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모래나 소금이나 염화칼슘 3가지밖에 없는데 모래를 쓰면 공해는 적어지지만 준설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공해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준설료는 들어가는 것이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건 더 들어가죠.
유낭열  위원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공해적인 사항은 좀 지양을 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면으로 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 문제가 염화칼슘 살포를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량 타이어에 손상이 가고 공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대체방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염화칼슘 살포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상에 해야지 대체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외국처럼 그렇게 밑에다가 히팅장치를 하고 하는 데가 있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우리 구에는 시설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서울시에 지금 강변북로에 일부 구간이 있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눈 올 때만 쓸텐데.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건 눈 올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동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어려운 것이겠지만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1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한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507페이지에 지하철 7호선 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따른 7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항은 지하철 7호선 구간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라매역에서 신풍역까지는 지하철공사에서 오픈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보도 정비 공사는 완전히 서울시 자하철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풍역에서 대림역 구간은 지하굴착을 했기 때문에 보도에 손상을 가져와 가지고 보도정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서 저와 토목과장이 서울시 회의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도정비 예산이 지하철본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이런 논쟁이 서울시에서 나서 건설국에서 일단 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을 서울시장 방침에 있어서 구비 50%, 시비 50%로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시공사로 인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반영할 필요 없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강력히 서울시에다가 저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공문상으로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주어야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관련되는 구가 여러 개 구입니다. 일괄적으로 여러 개 구가 여기에 해당이, 7호선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지 여러 구 확인을 해 본 결과에 2개 구는 서울시 지침대로 예산이 완전히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7개 구는 미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서너 개 구는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7억 1,100만원에 대한 돈이 서울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사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 그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서울시에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이 100% 반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변경방침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일부 우리가 부담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체 구가 다 동의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삭감이 되면 다음에 불가피할 경우에 사실 예산을 구의회 여러 의원님이 삭감한 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혹시 나중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방침이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전 구가 해당된다면.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쪽 부분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보도정비이고, 또 한쪽 부분은 지하터널을 팠기 때문에 보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간접적인 피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부담을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입장은 설명은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사를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받는 대로 해라 하는 결론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은 합니다.
유낭열  위원  구간을 나누면 지하철본부에서 부담해야 할 구간과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할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보라매역에서 신풍역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개착식으로 땅을 다 팠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이 7억 1,100이라는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부담할 게 신풍역에서 대림역까지의 예산이다 그런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여기에 7억 1,100만원인데 14억 2,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7억 1,100이라는 것은 신풍역에서 대림역까지의 구간이라 그런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 구간에 총 14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이따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논의해 봅시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 서울시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나 보고를 드린 바 있어요, 설명을 해 드렸어요?
  안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방침 나온 것이 이 예산안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편성을...
박정자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그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보도블럭이 다 파손되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개통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제야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7억이라는 돈을 부담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측해 가지고 미리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설명 내지 보고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구가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박정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까지 들어가 있는 데도 아직까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박정자 위원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당초에 이 설계용역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단순하게 보도에 있는 것을 보도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설계 한 것을 보면 그 전반적인 것을 수준 높게 이렇게 용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구 자체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계상 되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거부의사를 분명히 본청에다가도 전달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당 구가 전부다 여러 개 구가 걸쳐 있는데 어느 구만 100% 주고 어느 구만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7호선 구간에 전체 구간에 전 해당되는 구에서 공통적으로 부담비율이 서울시에서 책정될 것이지. 어느 자치구는 50% 되고 어느 구는 30%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국장께서 사회건설쪽에서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재차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설명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건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이 금액을 50%로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위원장대리  박남오  5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4,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6, 5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0,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하수관을 촬영하는 CCTV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CCTV 촬영기는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점검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하수도준설업체에서 준설한 후에 일부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려다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강두석  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CCTV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서 준설토의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결국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만 하수관을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기가 안 들어가서 보니까 흙이 많이 쌓여서 메꾸어졌다고 해서 전체구간을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장난질을 했는지,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수도관 중간을 뚫고서 상수도관이 들어가서 준설기가 안 들어간 것인데 흙이 쌓여서 막혔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70년대, 80년대에 상수도관이나 한전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관 중간을 통해서 설치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비됐고, 또 지금도 발견 즉시 정비하도록 해당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2, 5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4, 5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525페이지 유수지준설공사 1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평1유수지, 신길유수지, 도림1, 도림3유수지 등 네 군데의 유수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3억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유수지 바닥까지 준설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유수지 바닥은 준설하고, 유수지 옆에 보면 평상시에 하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도수로하고, 유수지 물 푸는데 있는 집수정을 준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네 군데의 유수지 도수로, 집수정 준설비로 1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옥  위원  준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준설토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설만 하면 뭐합니까?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도로 빗물받이로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박남오  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32, 5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34, 5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36, 5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38, 5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1,95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 행정구역도 전산화작업을 완료했는데, 거기다가 2000년도에는 교통시설,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노상·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을 입력해 가지고 앞으로 현황이 출력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539페이지에 버스승차대 비가래확충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몇 군데 한 것을 봤어요.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우선 국도변을 위주로 먼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경인국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를 제1순위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경인국도하고 서강대로에서 제물포 가는 구간에는 시비로 금년에 5개소가 설치됩니다.
강두석  위원  이 14개소도 국비·시비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이것은 저희 구비로 투입해서 신설하는 게 있고요, 신설 도로인 경우에는 ….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24개소를 축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중 금년에는 서강대교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구민회관 앞길을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 구간에 버스 승차대를 만들 때는 시비로 하고,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앞이나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비를 맞지 않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설치대상 장소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31개소가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14개소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변은 서울시에서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경인국도요, 경인국도.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영등포역 앞을 지나는 경인국도 구간도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3,5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관대설치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 이 3,500만원에는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자전거도로개설 비용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비가리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전거도로 예산과 합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도림동 어디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대림동 구간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림동하고 여의도 두 군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총 연장이 몇 ㎞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총 연장이 5.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림동하고 여의도 두 군데 총 연장이 5.4㎞라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가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업무를 잘 아는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의도역에 3개소, 여의나루역에 2개소, 신길역에 1개소, 대방역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방역?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대방역 1호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방역은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대방역 1호선에 1개소 2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담당주사 답변해 보세요, 주무 담당이.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일석  지금 보고드린 대로 여의나루역과 대방역에 설치되어 있고, 대방역에는 돌아가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거기에 보관들을 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일석  보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3,500만원은 어디에 몇 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교통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는 비가리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신길역, 대방역 이 4개소에 비가리개를 설치하고, 영등포역과 신길동 대영중학교 앞, 신길동 영인고교 앞, 대림동 영남중·고교 앞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는 상관없이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 이거죠?
○교통교통국장  추진갑  학교 주변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학교측의 요구도 있고 해서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네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유낭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설치비로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보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괜히 어영부영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지요.
  내가 왜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인가 여의도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는 필요한 지역 외에는 설치를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괜히 남의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아무 데나 사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에 보관대 설치…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해요. 처음에는 비가리개 설치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자전거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어느 학교 통학로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고 하니 도대체 진위가 뭐예요? 올바른 답변이 뭐예요?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라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시책에 저희들이 그 동안 설치해 놓은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유낭열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니까 3,500만원은 자전거보관대를 새로 놓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된 보관대의 비가리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은 비가리개를 확충하는 거고요, 학교 주변 중심으로 해서 4개 지역은 보관대를 신설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설치비로 지금 1억 3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승차대 비가리개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원래 버스승차대는 버스조합에서 민자유치, 서울시협약에 의해서 설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확충하기 위해서 버스조합에다 설치요청을 했으나 설치업체에서 홍보효과가 없는 지역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그 모델과 다른 모델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버스승차대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민자유치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민자유치 문제는 서울시가 건교부에 질의했더니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공문이 '97년도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민자유치는 앞으로 어렵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도 안 해주면서 왜 그 따위 소리를 해?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으면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민자유치…
유낭열  위원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가급적 지양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1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가 지금까지는 서울시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계약이 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에 광고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저분해서 관리가 안 돼서 본청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사항까지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 본청 건설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해보겠지만 현재 시의 방침은 민자유치 없이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버스승차대에는 광고물은 전혀 게재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설치하거나 시에서 설치할 때는 광고물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관에서 설치할 때는 광고물이 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나 민자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니까 광고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정보획득 차원에서 좋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고, 구민들은 비가리개가 있으니까 좋은 일거삼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가리개나 서울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1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지금 조사된 것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우선 검토대상인 14개소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4개소를 한다고 1억 300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당초에는 31개소 다 요구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1억 300은 몇 개소 하는 겁니까, 14개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1억 300 가지고 14개소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 당초에 각 동으로부터 버스승차대 설치 대상지역을 보고 받고,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수합해 본 결과 31개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31개소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과정에서 14개소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31개소의 우선순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경 좀 씁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44, 5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46, 5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질의인데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할까요, 도로를 가다보면 우회전하는 코너부분에 라운드된 거기를 쭉 빼서 교통 흐름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지금 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철 위원님께서 옛날 사거리 가각은 반듯하게 직각으로 보통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직각으로 된 가각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인 반경으로 해서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가각공사는 원형으로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차바퀴가 돌 수 있도록 원형으로 돌리도록 설계부터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각공사가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윤병원 앞에 있는 신길동 교통사고 많은 지점하고 두 군데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올해 조정하고 있고,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구간에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영등포구청 앞에, 경인고속도로 만나는 데 거기는 필요 이상으로 쑥 내밀어서 라운드를 줬어요.
유낭열  위원  다른 얘기는 있다가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설계를 줘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신길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각 동에 주차장 건설된 데가 3군데 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공동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유낭열  위원  예, 공동주차장.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공동주차장은 지금 4곳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영2동, 영3동, 도림2동, 신길4동.
유낭열  위원  여기 주차장에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주차 수입은 대당 월 4만원씩 해서 …
유낭열  위원  아니, 우리 구에 수입이 없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수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도 수입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9월말 현재 영등포2동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신길4동에서 7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묻는 건데 내년도 수입 금액을 얼마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동의 주차장 수입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건지 그 가상적인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 수입이 지금 예산에 안 잡혔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안 잡혔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안 잡혔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유낭열  위원  잘못됐죠? 수입을 더 반영시켜야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가만 있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 세입에 공동주차장 세입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안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4개 동에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수입이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평균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
유낭열  위원  1개 동당?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에 거의 한 7,000에서 8,000만원 나오겠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빠뜨렸으니까 추가를 시켜야 되죠.
○위원장  손영상  예,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산을 해서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언제 입찰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입찰을 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2월 30일자로 19개소가 만료가 되어서 지난 12월 11일자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15개소가 낙찰됐고 4개소가 유찰돼서 이번 20일 경에 다시 재공고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개소는 2000년도 상반기 경에나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입찰금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작년도 세입보다도 금년도의 세입이 15개 주차장의 입찰 집행결과를 보면 2억 8,000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관계공무원께서 내년도라든가 금년도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세출이 있으려면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명시가 불분명하고 또 제대로 세외수입의 세입이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견인차가 하나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견인료 수입이 2,400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560 몇 페이지죠?
유낭열  위원  560페이지.
○위원장  손영상  맨 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구청 견인료 수입, 2,400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대꼴 하는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여기 견인차 하나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차량 운영비하고…
유낭열  위원  인건비까지 다해서.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인건비까지 따져보면 …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대행업체가 많아봐야 10대 아니면 12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1년 평균 수입은 9,600 정도 나와요. 9,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과 민이 달라서 그런지, 사장이 한쪽은 공무원이고 한쪽은 민간인 사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견인차 1대가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견인차를 놀리는 건지?
  견인차 1대 1년에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까지 따지면 아무리 못 돼도 2,000만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뭐하러 견인차를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면으로서 유낭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구 견인차는 단속하기 위한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또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견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타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방치차량의 문제가 장기간 있을 경우에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옮겨주는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견인차 일지를 저한테 주세요. 답변을 그것으로…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개소가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의 4개소가 유찰이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것은 별도로 명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께서 교통지도과로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 파악이 되면 다른 과장보다도 교통지도과에 많은 민원이나 주차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72, 5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74, 5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76, 5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580페이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2억 3,900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580이요. 아직 580페이지 안 갔습니다.
  다음은 578, 5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80, 5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그거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견인보관소 위탁관리가 여의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의도가 전부예요, 다른 데 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여의도하고 구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연 2억 3,900을 넣지요. 여의도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하고 구로 두 군데.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땅만 있으면, 우리가 갖다 놓을 자리만 있으면 거기 안 주어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우리가 부지가 확보되고 관리인원의 인력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유수지나 이런 데 활용해 가지고 하면 이건 전부 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리비만 빼면?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무슨 구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일부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억 3,900만원의 그것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0억을 들이면 약 10%가 2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특별회계 돈이 있으면 확충을 해 가지고 하면 사실상 우리 주차관리 특별회계 돈을 은행에 넣고 있을 게 아니라 변두리 땅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그 돈에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장소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유수지는 일시적인 장마철이라든지 또 사용 못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적정장소도 지금 현재에 부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적정부지가, 또 부지의 지역민원이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부지로서 주민동의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여의도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데 아닙니까, 고수부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여의도는 극히 아직까지 잠기는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도 넘는 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넘는 데인데 일시적인 하루 이틀 정도의 이런 한강수위가 올라갔을 때에 그건 나중에 전체 이동시키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강은 홍수수위에 따라 그렇지만 유수지라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 바닥으로...
안주영  위원  유수지가 아니고 자꾸 유수지만 얘기하는 데 그건 예를 들은 것이고. 안양천변이라도 이렇게 지금 큰 땅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쪽으로 이제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엉뚱하게 돈 갖다 줄 필요 없이 우리 안양천 같은데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 좀 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서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귀한 혈세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 5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포상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이 이게 매년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체납자의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는 절차상에 독촉하고 그 다음에 최고를 거쳐서 그래도 체납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소액이고 또 현재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해도 자동차 운행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많은 체납이 되면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을 조회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 체납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조 과장 답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체납징수방법은 연체자에 대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밖에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뭐 할 때 자동적으로 갚아지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 두 가지밖에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라스트 단계에서는...
유낭열  위원  아니, 공매한 사실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공매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매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굴러다니는 물건을 조금 전 답변 중에 공매라고 했는데 굴러다니는 자동차 공매한 거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건 좀 불확실한 답변이라고 보고 지금 이거 징수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체납징수 포상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체납징수 포상금은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문제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통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 징수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해야될 업무 아닙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체납징수 업무는...
유낭열  위원  그렇다고 어디 다녀서 세원발굴해서 도망가는 놈 잡아서 체납을 정리했다든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하고 그 외에는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주소지 추적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소재파악을 어디서 뭘로 파악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전산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 징수포상금은 징수계 직원들이 포상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전 직원이 받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이라든가 관계 공무원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돈은 누구를 주냐고. 포상금이 어디로 나가냐고?
  징수계 직원.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우리 징수계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징수포상금 지불내역서를 나한테 줄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 전 직원 및 민간인 다 들어가 있다 그랬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죠.
강두석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입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의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까지 징수계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말이 많아요. 징수계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더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징수계 직원이 당연히 해야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에 안 맞습니다. 다만,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늦게 근무한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다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리고 우리 징수계 직원들이 노력해서 과연 얼마나 체납이 정리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구청 공무원들간에 이게 위화감이 있습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직원당 한달에 30만원에서 40만원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기 떨어져 하겠어요.
  아예, 전체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힘드니까 같이 포상금 혜택을 받는 것은 모르지만 똑같이 일을 하면서 왜 징수계 직원들만 이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똑같이 일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직원간의 불만스러운 요인은 있습니다. 그건 집행에 대한 수단, 방법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유낭열  위원  나한테 금년도 포상금 지급현황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분명히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징수계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일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본연이 당연히 해야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직원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징수계로 가려고 로비가 아주 대단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지금 제가 저희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유낭열  위원  과장님도 징수포상금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받지요.
유낭열  위원  뭣 때문에 받아요. 국장님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장님이 뭣 때문에 받아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유낭열  위원  뭐가 곤란해요?
○위원장  손영상  잠시 우리 예산심의인만큼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별도로다가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포상금이 정말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하는 분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상적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매달 월급식으로 딱딱 들어오는 그런 포상금은 포상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금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철거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영치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수당은 몇%나 주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건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모르세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하고 이 문제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골목에 주차한 차량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번호판을 철거함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원칙은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만 번호판 철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골목에도 번호판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세무관리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시세를...
박정자  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안 합니다.
박정자  위원  주차장에 있는 차량도 세무관련이 되어 가지고 번호판을 철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 두가지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584, 5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86,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584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금년에?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완료된 곳이 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금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는 주차장 설치를 하면 50만원을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보충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 이것이 전면 25개구에 시행되도록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홍보미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 1만매를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내년도는 주차난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서울시비도 지금 받습니다. 지원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단독주택의, 제가 무슨 뜻에서 하냐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강제로 주차장을 만드는 집이 있어요, 옛날 건물들. 그런 건물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혹시 돈을 타지 않을까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염려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기존 건물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단독주택은 주차장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주차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 시행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단독주택도 보통 지하 1, 2층 주차대수가, 평수가 크면 단독주택도 있을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규모가 우리 관내에서 조그마한 단독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요. 그러나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순수한 단독주택.
안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는 몇평 이상이면 단독주택이 돼도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맞지요 규정이?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법적인 필요 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다 플러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다 한 대가 더 들어가야 이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손영상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말이지요. 장기적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장기 폐차차량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일정기간 예고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해다가 폐차를 시키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적조회하면 나타나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나타납니다.
박정자  위원  나타나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차를 시킨 다음에 그 차적조회한 차주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저희들이 그 법적 절차를 전부다 공고를 다 합니다. 해서 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합니다. 관계 당국에서 고발조치해서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법기관에서. 그러면 우리구 수입으로는 들어오지 않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연간 폐차차량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금년도 10월말 현재 한 450대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인해다가 폐차까지 시키는 비용이 우리가 들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일부 지역에서 아마 견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자진이동 명령을 해서 자진이동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폐차를 합니다. 폐차하면 폐차수수료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일단은...
박정자  위원  우리 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585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컴퓨터 150만원 5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신길철  위원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컴퓨터 320만원 1대,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오토캐드 400만원 1세트 이것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비정수물품 컴퓨터 150만원, 5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산결재용 컴퓨터 4대와 문서심사용 컴퓨터 1대가 필요해서 총 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컴퓨터는 교통관리 프로그램 보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다량의 정보를 입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배속이 높은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신길철  위원  오토캐드는 쓰던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이것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현재 오토캐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죄송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증가시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났습니다만 포상금 관계가 나와서 세입을 좀 봤어요. 5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560페이지에 주차위반과태료를 우리가 당해년도의 28%를 징수목표로 잡았는데, 나머지는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결손처분합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보니까 '95년도부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해연도에 28% 하고, 그 다음에 9.2%니까 30 몇 %밖에 안 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주차위반과태료 시효소멸은 압류된 차량은 시효소멸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여기에 '95년도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은 과거에는 주차단속을 체계있게 하지 못 했고, 또 자료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압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납이 되면 추적을 해서 거의 모든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국·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95년도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목표 자체를 28%로 잡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과태료 징수를 28%로 잡는 데가 있는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잘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책임만 지워주면 10억, 20억 얼마든지 우습게 돈을 벌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자의 의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텨도 재정적인 부담이 한 푼도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체납자에게는 귀찮게 독촉을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과감하게 하세요. 10%만 더 걷어도 10 몇 억이 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6, 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8, 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카페트는 새로 깔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세탁을 해야 되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60, 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2, 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4, 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 구입비가 있는데, 그 승용차는 대폐차를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12인승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청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인승 봉고차를 구입하는 계획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구청 집행부와 의논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왔고요 ….
박정자  위원  불가한 이유가 뭐예요? 불가하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관용차량지침상 우리 구의회 행정업무차량은 일반 승용차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승합차로 바꾸기는 어렵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유낭열  위원  아마 구청에서 서울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직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꿔볼 용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그러면 결국은 추경까지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만약 봉고차 구입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집행을 보류했다가 추경이 ….
유낭열  위원  예산은 반영시키되, 서울시에서 승합차로 대체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대로 승용차로 구입하고, 승합차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승합차로 구입하고.
  한 번 사놓으면 한 10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승합차를 또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이왕 살 바에는 승합차로 대체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다른 국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도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구청의 국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 생각으로는 구청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 조명이 상당히 어둡다고 말씀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 안 시켰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분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 조도가 낮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봤습니다만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유낭열  위원  얼마나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한 6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650만원이면 충분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650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꾸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회의장이 어두워서 그래요. 안경 쓰는 의원들이 자꾸 늘어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미리 알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매일 느끼는 건데 제2소회의실에서 떠들면 여기서 다 들려요. 칸막이 안에 방음을 해 가지고 안 들리게 대책을 강구해 봐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어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음향실이 중간에 별도로 있어서 방음장치가 그렇게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안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국장 생각이고 내가 들었는데 뭐. 의원이 들었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야.
유낭열  위원  소리가 천장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방음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의장실에서도 시끄럽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사무국장께서는 방음시설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조용한 회의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출장여비에 의장, 부의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원 8만 9,600원×5명인데, 의원 5명은 어떤 의원을 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공무출장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지 않을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5명을 잡아놓은 것인데, 의원들이 누구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출하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43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유낭열  위원  그 동안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소집단으로 비교시찰을 갈 때 사용하는 여비라 그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비교시찰은 22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외에 별도로 의장님 명에 의해서 2명이나 3명이 갈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박남오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강두석   신길철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
  의회사무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맹치영
  건설관리과장엄낙용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황선규
  교통지도과장조대현
  교통시설담당주사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