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신규 주요사업 투자실적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충분히 검토가 위원님들께서 이루어졌으리라 믿고, 3번 신규 투자사업 실적 24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럴까요?
  그러면 24쪽 신규 주요 투자사업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주요 투자사업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일부 지병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쪽에 보게 되면 주차관리팀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주차관리팀이 몇월 부로부터 생긴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가 오기 전인데요, 아마 1월달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팀을 원래는 주차관리팀 한 팀에서 현재 주차사업팀이 하고 있는 업무와 주차관리팀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을 기하고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팀장들이 더 집중해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더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현재 정보문화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도서정보팀, 즉 청소년독서실을 관여하고 있는 도서정보팀이 상당히 약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팀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도서정보팀을 존속시키면서 팀장을 추가로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재처럼 겸직 처리하도록 놔두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팀장을 한 명을 둬서 운영하기는, 지금 독서실이 14개 독서실인데요 직원은 30명 정도 있고 정규직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두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직무분석, 조직분석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둬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명칭은 현재 도서정보팀이라는 명칭은 조금 안 맞다.
  왜냐면 청소년독서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팀 명칭은 독서실팀 가칭 정해서 팀명칭만 낮추고 현재 상태로 겸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주차관리팀과 주차사업팀이 원래는 최초에 한 팀으로 운영이 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분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해서 두 개의 팀으로 구분을 했다가 또 다시 작년 말인가요 팀을 하나를 없애고 다시 주차사업팀만 존속시켰어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주차사업팀과 주차관리팀이 분화가 되고 합쳐지고 그러면 명분이, 몇 달 사이에 명분이 바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명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몇 달 전에는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다시 팀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팀을 늘려놨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몇 달 전에 팀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고 가만히 놔뒀다가 몇 달 후에 그대로 살려놓으시면 현재 조직체계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앞으로는…….
김종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직의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잘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노상주차장이 저녁 7시까지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6시쯤 되면 포장마차 차량들이 노상주차장에 전부 진입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업형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면수를 한 두 개쯤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현행 법적으로 조례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에는 그걸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영업용 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중인 7시 이전에는 절대로 그런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용인을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여기에 포장마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공단에서는 원칙을 지켜서 포장마차 단속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는 거지만 일과 근무시간 내에 공단이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7시 이전에 노상주차장에 포장마차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집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임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다니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많이 시정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7시 이전에 한 번 쭉 돌아다녀봤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정이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본부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상주차장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막 생겨서 단속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두 시간 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먼저 주차를 합니다. 자기 차를 한 두 시간 전에 주차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7시 이후에는 안 하니까 6시 넘어서 선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받고 놔서 자기네들이 차를 빼고 갖다대면 맨 처음에 차량을 자기 차를 갖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그 시간 기다렸다가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를 못 대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가 비면 자기 차를 먼저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왜? 주차를 자기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안 하면 문제가 다른데…….
김종태  위원  그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은 저녁 7시까지 확보만 하면 돼요. 주차장 영업만 하시면 돼요. 7시 이후에 거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구청의 건설관리과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 질의는 21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하는 창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지금 2페이지가 건물 내 청소년수련관 페이지가 아니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수련관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입니다.
김종태  위원  수련관 업무예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수련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에 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청소년상담센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지금 그대로 존속돼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그대로 저희 4층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리는 문래 청소년수련관장이 관리하도록…….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센터장만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겸직하도록. 그 법률이 바뀐 거는 모르시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종태  위원  법률이 바뀐 거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직까지 법률이 바뀐 거는 없고요…….
김종태  위원  법률이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작년말에 본 위원이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센터장은 완전 별도로 구분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감시 시에 지적을 해준 게 “별도의 조직으로 구청은 만드십시오”라고 제안을 해 드렸어요. 상위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청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그 법의 근간이 첫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복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하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나 센터장 그런 인적구성 요원은 향후 3년, 작년 기점으로 해서 3년 안에 그 법에 맞게 모든 것을 인력구조도 또 면적관계, 면적도 70평입니다만 면적까지 전부 3년 안에 확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3년 유예를 뒀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구청 측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네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 인원으로 우리 영등포구 전반적인 청소년 폭력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이런 전반적인 청소년과 관련된 예방활동을 하기에 역량이 어떤가요, 인력구성이라든지?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가 지금 5명이, 5명이라는 얘기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저희가 각 학교로부터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소관 강사를 파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지원 문제는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실제로 학교는 드러내놓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5명 정도 가지고 되겠는지?
  그러면 조직도 확대를 하고 업무도 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영등포구 학생들에 대한 폭력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자원은 투입돼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구청 측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래청소년수련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상주차장 팀장하고 저하고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주민이 차를 노상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이 주민이 자기 차가 노상주차장에 파킹이 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차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노상주차장에 자기 차량이 있는 걸 보고 주차비 정산을 하러 갔더니 1일 주차, 하루 주차 끊으면 얼마죠?
  하루 주차를 끊으면 돈이 싼데 시간당 계산으로 끊어가지고 전부 다 청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1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계산을 끊습니까 하니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1일권은 처음부터 하루치를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공단의 관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공단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갔지만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주민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이 파킹을 하는데, 하루사용권이 2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하루 사용을 안 하려고, 잠깐 한 몇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파킹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하루 이틀 넘기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하루치를 적용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우리 공단이 지금 현재 수익사업도 하지만 100% 사적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김종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1일권과 시간당 계산해서 시간 주차가 오버됐을 때 공익적 개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게 수익구조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 불평으로 나오지 않도록 공익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당장이라도 생각해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깐, 한 30분만 대고 일을 보려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차를 그냥 하루 종일 세워놓을 정도면 진짜 긴박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차를 끌고 가지 못 할 정도로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차를 끌고 가려다보니까 하루 맡기면 2만원인데 5만원 달라고 하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는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해 준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니까 질의응답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총 23개 사업 중에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업무를 위주로 8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뒤에 팀장들은 어젯밤에 잠을 안 잤는지 고개를 수그리고 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과장 중에서도 턱을 받치고 여기 어디에 왔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의회잖아요.
  국장은 업무보고 서서 하고 있는데 과장, 팀장들은 앉아서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부서에 돌아가시면 우리 녹화된 영상을 한 번 보세요, 본인들의 모습을.
  회의진행중이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대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집행하고 있나요?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어서요.
○건설국장  오상균  그것은 예산이 시에서 30%, 국비 50%, 우리 구 옥외광고물기금에서 20% 해가지고 총 9억 4,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총 간판이 한 37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간판 제작하고 일부 한 25%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을 기성고를 일부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0%로 나와서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 업무보고서를 미리 만들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자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전에부터 보면 관례적으로 5월 30일자로 업무보고가 되고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5월 30일자로 되죠?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최소한 이 밑에다가 5월 31일 기준이라고 써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다보니까 본 위원장도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정은 60%가 나가고 있고 착공이 됐으면 계약금이라도 나가고, 또 금년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글씨 하나라도 신경 써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것 다음번부터는 꼭 잘 좀 해 오세요.
  계속하세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영등본동 육교 보수 및 계단 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0%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여기 0% 돼 있다는 사실은 돈이 안 나갔다는 사실이지, 공사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육교 보수 및 계단을 추가 설치한다 그랬는데 계단을 어떻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영등포역 옆에 있는 육교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철도부지에다 계단을 하나 더 놔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더 추가로 육교를 놓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게 지금은 동쪽편으로 한 개만 있는데 그걸 서쪽편에 한 개 더 달든지 엘리베이터를 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그 계단 옆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로현장 신문고 실시 해가지고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치수방재과 양평1 유수지 악취 저감을 위한 조류조 설치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위에다가 주민친화체육공원 조성 관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직 집행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서류만 왔다 갔다하고 있는 거네요?
  신정교 쪽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성산대교 쪽에서 밑에 지난번에는 바로 할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또 그게 안 되고 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올해 1월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인사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금 허가단계에 와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동안 애써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정말 노력하셔서 올해 안에는, 이게 체험장이라고 그래서 타 구에 비하면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거지만 그나마라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상에 포장마차가 노폭의 몇 %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인정해 주는 범위가?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원래 한 4, 5년 전에는 저희가 1.5m에 2.5m 이렇게 했는데 옆에다 달아내다보니까 약간 규격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영등포 신세계 앞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도로폭하고 재봤는데 일반적으로 타일이 보도블록이 18개로 노폭이 돼 있으면 딱 12개 2/3가 포장마차의 폭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세계 앞이 제일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뒷면으로 후퇴를 해서 한 20에서 30㎝가 뒤로 물러났고요 지금 안에 내부를 손질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쯤 해서 영등포역 앞에도 포장마차를 두 대를 철거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노폭은 좁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일 거리로 하면 딱 18개예요,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그런데 포장마차가 차지하는 범위가 보통 12개를 차지하더라고요, 11개에서 12개.
  그러면 2/3가 포장마차면 1/3로 보행인이 왔다 갔다해야 되는데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포장마차가 노폭을 차지하는 게 1/3를, 대폭적으로 최소한도 1/2이상은 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보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후퇴를 하도록 했고요, 금년도에는 달아낸 것을 뜯어낼 수 있도록 지금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최소한도 노폭의 1/2은 넘지 않도록 거기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현수막은 어디에다 처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가 문래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데가 있어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데서 요구하면 그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주범  위원  그러면 지역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으로 쓴다 그러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쓰이는 재료가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순정품인지 아니면 순정품이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일단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제도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 일어나서 그걸 얘기를 해도 시공사 측에다 문의해서 시공사 측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복된 변명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로과에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다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안내판이라든지 그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 높이가 주민이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라든지 우산을 들고 지나갈 때 높이가 낮아서 많은 불편을 주는데 그 높이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높이는 보행인들이 통행할 때 저촉을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약간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를 들면 도로폭은 좁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도로폭이 좁은 구간에…….
김주범  위원  안내판을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양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런데 그게 차량에 대한, 차량이 통과할 때 너무 높이 설치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일단은 보행인이 불편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보도가 좁은 구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버스안내판은 버스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거기서 설치를…….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 자체도 너무 낮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특히 보행인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우리 김주범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 소관 팀장이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현황 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보도를 보행하는 주민에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당산역에서 전화국 있는 데까지 예산을 구비 1억에다 시비 4억을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한전하고 어떻게 조정이 안 돼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잘 해결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마 10월경에 한전 측에서 예산에 맞는 설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돈을 드리면 50%, 50%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미터 당 얼마 정도 나오죠?
○위원장  윤동규  팀장이 답변 좀 해봐요. 소관 팀장이 누구예요?
김길자  위원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총예산하고 미터 당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4억, 우리 1억 해가지고 5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한전 측에서도 5억을 확보해서 10억 가지고…….
김길자  위원  10억 가지고는 얼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 예산 있는 것만 한전 측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의 주차단속반의 근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8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28명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총 28명이고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채용계획은 없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28명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29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9시간?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마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급 직원들은 몇 시간 근무하죠? 거기 시간제 계약직에 마급 직원들이 있잖아요? 같은 마급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급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죠? 똑같이 29시간 근무하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는 당초 채용할 때 조건에서 29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9시간 근무하게 되면 그게 주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야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야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150%, 200%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당초에 야간 근무하는 것까지 초과수당으로 주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시간으로 해서 딱 얼마 정도 주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시간 급여로 주는 건 시간제 계약직이니까 당연하지만, 평일날 시간 계약은 주간이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당초에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걸 감안을 하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감안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제 계약을 했으면 주간을 얘기하는 거지 야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 직원들은 채용할 당시에 조건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다음 신규채용 한다면 그때는 그러한 조건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존에 채용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없고 이후에 채용했다고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전에 채용했던 부분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연장 계약 시 직무분야라든지 계약기간 등 채용권고사항 내용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시간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시간은 그대로 29시간 가고,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제대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기준법은」 주간에 한해서 시간을 계산한 부분이고 토요일, 공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0%, 200%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하수관거 조사해가지고 역구배가 일어난 부분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조사한 내용대로 보면 거기가 한 75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3, 400m가 암거 자체가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쇄골이 많이 일어난 상태이고, 또 일부 구간은 역구배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모아가지고 현재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1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했고 내주 중에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청에도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설계비라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초에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안 당하도록,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조사를 안 해 보고 해가지고 계속 수해가 매년 났었는데 일단 원인을 찾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삼식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이종하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