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3일(수) 14시03분

  의사일정
1.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구의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2.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3. 영등포구의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4.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5.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6.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7.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8.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검토하여 제출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7건이 있습니다.

1.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2.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3. 영등포구의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4.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5.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6.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7.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8.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제출)
(14시 05분)

○의장  정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각종 조례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사안을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총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세째,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세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네째,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지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영등포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등포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곱째,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여덟번째,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장 직인과 사무국장의 직인의 규격을 변경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민회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