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18일(금) 15시07분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4. 성애병원가교설치요청에관한청원
5.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제의)
3.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성애병원가교설치요청에관한청원(우일현의원,서흥선의원소개로제출)
5.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안주영의원외12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는 지난 9월 4일 한기태의원외 1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등이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과 성애병원 가교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및 92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이번 회기를 9월 24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최준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13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해서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이 9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계획이 서있는데 본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이 아니므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이 아니므로 소관상임위원회부터 결정이 나야 회기결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봐 사안을 고려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함이 옳다고 보아 의사일정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회의규칙 제12회 임시회때 상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회의규칙 19조 의안의 회부가 상임위원회 회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안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나 본안건이 본운영위에서 회부된다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 본안건은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안자의 표결권도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의회운영에 관한 안건도 아닌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회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은 제안자의 취지설명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의결한다 함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의회 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제한 또는 말살하는 처사로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이므로 제19조 2항에 의거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은 현행 의회 상임위원회의 제도로 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봐 이유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최준화의원 발언은 이 시간에 해야할 발언이 아닌 것같습니다. 이것은 회기를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회기를 얼마나 며칠을 해야 되는지 회기를 결정하는 순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그러면 언제 이 안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애기하셔야지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아닙니다.」)
  이건 회기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회기를, 임시회의를 지금 며칠해야 하느냐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본안에 관한 발언이 있으며 해주시고 본안에 대한 발언이 아니면 다음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회의가 안건이 날짜를 요하는 회의라고 보았을 때에 그 안건에 따라서 일정이 정해지는데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언제 수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하는 동의는 긴급동의로 아무때고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 회기기간을 결정하는 순서란 말입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그러니까 기간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필요하지 결정한 후라면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에 이걸 발언을 하셔야지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아니 개회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개회를 왜 안했어요. 개회를 했지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개회를 했으니까 거기에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그건 잘못 된거예요.
  나중에 나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5시 14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병섭의원과 김형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상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나 12회 임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2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후 표결한 결과 집행기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표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애병원가교설치요청에관한청원(우일현의원,서흥선의원소개로제출)
(15시 1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길1동 성애병원가교설치요청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상기  도시건설위원장 홍상기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신길동 451-5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성애병원 대표 김윤광이 우일현의원과 서흥선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우리 의회에 제츨한 성애병원 가교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청원은 92년 7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의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애병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청원인, 이해관계인, 집행기관측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11조 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애병원 가교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성애병원가교설치요청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1동 성애병원가교설치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안주영의원외12인발의)
(15시 1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안건이지만은 안주영의원외 열두분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에 의거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주영의원 나오셔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매각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동료 찬성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등단하였습니다.
  정부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금년도 하절기 전력소비량을 최대한 억제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에도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는 승용차 구입을 함에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대형승용차를 연료소비량이 적은 중형으로 대체하고자 매각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각후 취득하는 것보다 기존에 취득한 승용차를 계속사용하도록 하고 매각승인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에너지소비절약 및 과소비추방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승용차가 대형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질 때 과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및 과소비 추방운동이 우리구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취득 승용차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에서 보존하여 교부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량매각승인안을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차량매각승인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사정을 이해하고 선처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안주영의원외12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의장님!」)
  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안주영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다뤘던 사항을 소상하게 본회의 석상에서 듣고 가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의 요구이니까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지요.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의원입니다.
  구청장 차량매각 의안이 지난번 임시회의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사실 총무국장님이 통과가 될 줄 알고 설명을 미진하게 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김진호구청장 계실때 서울시 22개 구청이 10개 구청장은 로얄살롱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청하고 다른 구청 세군데는 로얄프린스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서울시장한테 칭찬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고 경제가 침체되고 또 국민여론이 장관들 방이나 아니면 국장들 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해서 방도 줄이고 또는 차도 줄이자는 이런 절약운동에 의해서 정부차량을 중형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다른 구도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연히 될 줄 알고 말씀을 별로 안하다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번 산 차를 다시 바꾸게 되면 그 당시 차량매각에 있어 약 700만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700만원 전체가 손해가 나는게 아니고 약 360만원 정도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손실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약 300만원 정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시키면, 구청장이 그냥 승용차를 타는 것으로 해서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사회에서 서울시장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탈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구청장은 자기 개인차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회기에 우리가 통과를 못시켰고 이번 회기에도 또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한번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해서 저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안주영의원이 바로 제안설명 했듯이 안주영의원외 열두분이 제안설명을 해서 이번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주시면, 어차피 이것이 매각이 안되고 12월 본회의때까지 가다보면 중고차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점점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 상정된 사항이니만큼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제13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앞서 7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9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