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4일(목) 14시03분

  의사일정
1.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
7.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9.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10.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1.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
7.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9.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10.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1.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외 8건과 시민보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최준화위원외 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
7.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9.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10.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4시 05분)

○의장  정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증원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또한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건당 수수료가 350원으로 되어 있으나, '92년 6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발급수수료가 500원으로 인상되고, 건축물 관리대장 초본발급수수료 400원, 건축물 관리대장열람수수료 200원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타당하다는 결정으로 구청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셋째,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등을 내부 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넷째,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에는 의료업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현재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의한 세입면은 영향이 없는 안건으로 다만 제3조 2항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으며
  다섯째,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는 해당되는 도서관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입면에 영향이 없는 내용의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은 영등포구의 특징적 이미지 구축과 구민의 자긍심 내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의원 5인 대학교수 1인 구청간부 5인으로 상징물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주민 및 구·동 공무원등 총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징물개발에 반영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로서 우리구의 상징물을 제정하려는 안건으로 구화로 선정된 목련꽃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당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으며
  일곱째,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등록세남부서발급용 행정장비,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행정장비등을 구입하려 내용으로 업무추진상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으며
  여덟째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은 영등포1동 복지회관건물을 당초 취득승인해준 258㎡ 78평은 복지회관건물계획 규모로 부족하고 기 취득한 부지의 대지형태상 인접대지 83㎡ 25평을 추가 취득하는 것이 부지 활용상 효율적이며 부지 추가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로 기 확보되어 있어 구청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정부의 과소비추방 및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구청장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매각하고 업무용 중형승용차로 교체취득하려는 안건으로 이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로 기 확보되어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우리구 중장기지방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입안시나 집행시에 이를 반영하려는 안건으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항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마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10건 안건 심사보고서 및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에 의견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영등포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시민보사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되어온 3건의 조례안을 지난 9월22일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듸 과정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첫째,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과에 가스계 신설로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변경하고 조문 제9조 제1항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기준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6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안건 심사 보고서 및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이것으로 임시회의를  마칠까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조례정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서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제13회 임시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폐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