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지난 12월 1일자 직원 정원이 168명으로 조정되었으며, 2001년도 3월 1일 현재 189명이 근무하여 21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1일자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 소관업무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이면도로 청소 및 수거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근간으로 수혜대상자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외된 이웃은 우리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목표 아래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은 이제 시설의 양적인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노후된 시설의 재정비와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노인 여가활용 시설의 확충과 지난해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1독서실 설치계획은 계획대로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고 독서실 현대화 사업은 금년에 5개 시설과 내년에 3개 시설에 대한 현대화 공사를 실시해서 이용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미루어 보면 금년도 우리 경제는 결코 밝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의 구청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근로 사업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아래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을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시판매전, 중소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시책은 금년 안에 완성될 예정인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 21」을 토대로 하여 구청,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홍보 추진하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 의식이 정착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목표 아래 우리 구와 구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환경감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곧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2004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여 정부와 시 등에 재원분담 등 관련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우리구 지상의 과제로 삼아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부터 4개 동만 실시해 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면밀한 분석과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 동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 등 민·관이 노력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 국장이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우리에게 준 것하고 달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구 일부는 제가 수정을 했는데.
배기한  위원  자구 일부가 아니라 음식물 분리수거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국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프린트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 그렇다고 오타를 해도, 내년하고 금년하고는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보고 받기 전에, 이게 없어서 집에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위원장  시종덕  없다는데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맨날 의원들이 싸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1부만 더하면 집에 있는 것은 집에서 보고 여기서는 이걸로 하고. 의원들이 싸 짊어지고 다니라고?
  나는 의원 10년 동안 처음이에요.
○위원장  시종덕  어떻게 된 거야?
○의사담당주사  양승현  이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복사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애로고 뭐고 1부 더 해오라고 하면 되지. 나는 구의원 11년 차에 이거 싸 짊어지고 오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의사담당주사  양승현  이번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지 않았는데...
배기한  위원  사전에 집에 보낸 거 아니요, 보낸 거 싸 짊어지고 오라니까 싸 짊어지고 왔지.
○위원장  시종덕  의사담당주사,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의 얘기는 이걸 집으로 안 보냈었는데...
배기한  위원  집으로 보냈죠. 보내고...
○위원장  시종덕  작년에는 안 보냈었는데 이거 올해는 보내서 프린트가 덜 되어 가지고 이게 모자라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그거지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딴 얘기야.
  이거 1부 좀 더 만들면 안 됩니까,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더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끼고, 일에 대해서.
  국장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에 앞서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위원들 앞에 얘기하면 어떻게 위원장 일 해 먹겠어요. 지금 물어보기도 바쁘고 답변하기도 바쁜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에서부터 인상 구기게 일을 하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음부터는 1부씩 더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현황에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있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조사가 잘못된 사람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소득 조사나 재산 조사나 부양가족 조사에는 현실적으로 행정전산망을 활용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는 정말로 보호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재산이나 소득 소위, 부동산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지금 재산, 소득, 부양가족 세 가지 조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는 어려운데 거기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적합한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산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만 해도 복잡한데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실적으로 그 조사는 은행의 금융자산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실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변하고 나서 사회복지사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철수한 이후에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정원이 37명이었는데…
배기한  위원  정원보다 지금 좀 많이 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많이 왔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이 온 숫자가 고용원이나 기능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규직은 1명도 안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정규직은 지금 3명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원보다 3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훈단체 회관 건립을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시하고 작년 연말까지 자산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파출소를 이전하고 거기다 보훈단체 건물을 짓는 것이 작년에 해결이 안 됐는데 금년 2월달에 시하고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현금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합니다.
배기한  위원  1인당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인당 7만 5,000원씩, 한 달에. 대신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모아서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범지역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죽 나열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인력이 나갑니까? 정규직이 나갑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 보험장애인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이 시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5개소 10억인가 이게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살레시오가 339명이고, 신망원이 190명이고, 마자렐로가 160명이고, 돈보스코가 256명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본부가 우리 구에 있는 지는 몰라도 시설은 우리 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박정자  위원  전부 경기도에 있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배기한  위원  사무실만 우리 구에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시설은 전부 다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신망원은 저희 관외에 있는데 살레시오 청소년회관이나 마자렐라센터 같은 것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레시오는 어디에 있고 청소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5동하고 대림1동입니다.
      (「신길6동」하는 이 있음)
  신길6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마자렐로센터는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대림1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할 때는 됐잖아요.
  국비, 시비로 나눠주지만 1년에 돈을 10억씩이나 주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되겠어요?
  파악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파악하시고 이제 행정이 그냥 겉핥기 행정할 때는 넘었잖아요. 과장이 챙겨야지, 과장이 안 챙기면 밑의 직원들은 더 안 챙겨.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돈을 10억씩이나 지원하는데 안 챙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설이 여기에 안 있으면 사무실이야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우리 구에 안 있으면 여기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국비를 경기도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 아니고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관여함이 적정한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예를 들어 서울시가 돈이 있어서 100원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는 8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못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비를 주더라도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냥 예산이 그래서 그러는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평까지 1년에 몇 년 내려가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은 내려갑니다.
배기한  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분기별로 갑니다.
배기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와서 분기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직원들 보냅니다.
배기한  위원  분기별로 점검해 놓은 것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과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돈을 주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25이후에 우리나라에 보면 고아원을 경영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찬사도 받고 인정도 받는 사람들인데 고아원에서 커는 애들은 배가 고파 죽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고아원을 경영했던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재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즉, 말해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은 주고 애들이 밥을 굶는지 뭘 하는지 확인을 안 하니까 고아원 책임자는 전부 착복해 버린 거요. 그리고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채널이 통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 아들들은 전부 미국 같은 데 아니면 다른 나라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에서 자라난 애들은 배가 고파서, 어릴 때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해서 제대로 성장 못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국비, 시비, 우리 것 보태서 준다라고 하지만 10원이라도 줬으면 우리가 지원한 그래도 애들한테 제대로 교육이나 급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챙겨봐야 되는데 분기별로 한 번 가본다는 게 어느 날 우리 내려갑니다 하면 그때 준비 딱 해놓고 잘 먹이면 되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행정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도가 재정이 약하면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관리도 못 하는 것을 맡아서,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저희가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실제 우리 관내에 있어도 직원이 상시 나가 있을 수도 없고 더구나 경기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 한두 사람이 관리감독을 하러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주 못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에 있는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현존하는 시·도지사가 관리감독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마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봐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마땅한 것이니까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963가구에 5,709명인데 의료보호를 수급자들은 1종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보험공단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병원비를 내려보내서 않아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수급자 몇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또는 병원비는 얼마나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병원에 얼마, 그 금액현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요즘 일하는 모습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면 예를 들자면 그 어린이 체형에 맞지도 않은 변기를 아직까지도 화장실에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체형에 맞지도 않게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 내지 이런 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기왕에 시설을 개선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보면은 구립이든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의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립 노인정을 과연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또는 그 문제점은 뭐가 있나,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할아버지들이 한두 명 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노인 양반들이 여기에 입회하고 싶어도 입회금이 부담스럽고 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노인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담당에서는 이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어르신네들이시니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복지분야에는 아마 법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데 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소외계층들, 틈새계층을 앞으로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각 도에 자식들이 뻔히 있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취합해서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소년소녀가장들 있지요. 19명인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 지원하는 사항을 구청에서 집계를 내본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얼마씩 들어가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소년소녀가장의 어떤 학생은 한 달에 400만원씩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이게 잘못 되면 애들 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66억을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 연말까지 예산에 있는 그겁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각 병원들 보니까 1억5,000, 4,000, 손 벌리고 있는 데 많지 않아요, 지금 지급 안 된 데가. 그것도 빨리, 전체가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는 시비, 구비 50%씩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구비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비는 없고. 이것도 좀 독촉해서 병원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 여성복지 향상에 대해서 대림2동 복지관 지하실에 부녀회원들께서 지금 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 6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소득도 없고 불필요하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녀회 회장하고 해당되는 과장이나 부녀청소년담당께서 과연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건가, 한 번 만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철수하고 한 50평 되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원들이 원하는 걸로 전환을 해주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금년 이웃간에 불우이웃돕기 사업 있지요. 각 동별로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동은 몇 천 만원, 적은 동은 몇 백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동네도 1,400만원, 액수로는 그 이상 지원한 거 같은데 각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작년, 금년까지 한 내역 좀 동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영등포 구립 종합복지관 있지요. 5억 7,000만원 사용내역 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노인종합복지관 말씀이시죠?
김동철  위원  예, 5억 7,000만원이요. 그 다음 푸드뱅크사업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주로 어느 내용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푸드뱅크사업을 하려고 하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사무실 유지는 지체장애인 사무실 안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이 푸드뱅크사업하다 건강상 문제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재까지는...
김동철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김동철  위원  말썽날 소지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철 위원이 쭉 나열을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내가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중 장애인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차량소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않고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몇 급 이상이 장애인차량을 소유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장애인 급수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만 되면 그 차량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손가락 마디 하나 짤린 사람도 장애인 아니에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 짤린 사람이 장애인 차를 몰고 다녀서 당신 손가락 한 마디 없어도 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농담인 말로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고장났소 이런 식으로 넘기던데 그 기준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급수에 관계없이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글쎄, 장애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에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손마디가 하나가 없어도 장애인은 장애인이잖아요. 급수가 해당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법적 장애인이 되어야지요. 예를 들면 한 마디가 없는데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순히 손가락 한 마디 없는 걸로 장애인이 되기에는 법적조치가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거기 급수가 제한이 안 되면 병원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힘줄만 조금 댕겨 가지고 보더라도 장애인 그거 나오잖아요, 몇 급 그걸 떠나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냐 경증장애인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장애인이 사실 사지 멀쩡하면 그게 장애인이 아니지. 손마디 하나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없으니까 장애는 장애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등록요건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책자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장애인이야 병원에서 진단서 6급 이상 첨부되면 하게 되어 있지.
배기한  위원  급수에 관계 없다는데 왜 그래.
김동철  위원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차량 몇 명 가지고 있는가 그 현항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록은 '내가 장애인이오'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장애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가. 그걸 첨부를 하면 이 사람이 장애 몇 등급이다, 그런 판정이 나오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급수에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급수에 해당 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장애등급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인정한 장애등급이 있는데 그게 없이 장애인이면 급수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 구정질문 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장애인 차가, 우리 보유대수가 몇 대냐 그 정도는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운영위원장이 광고를 하더구만. 이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자료 전부 가지고 와서 확실히 잘 하라고.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장애인 몇 등급 기준하고 전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가, 동별로 주면 더 좋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자세히 나와 있는 거까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같은데 현재 몇 월달에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시고 불우이웃돕기 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적십자 예산하고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산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적십자사에서 불우이웃돕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 구 차원의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여태껏 안 되어 있고요. 또 거기 적십자 회원으로 있는 동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없는 동에는 우리 사회복지에서 내정된 물품만 그냥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1-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무슨 신청을 하다 보면 신청자가 상당히, 출가한 딸까지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하는가, 우선 그 과정과 거기에 보면 생모하고 계모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생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도 어떻게 조사하다 보니까 호적으로는 자기 부모가 안 되어 있는데 생모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않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부모 호적을, 어머니가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분은 내 친자인데 전 호적에 올라간 부모가 호적상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부모는 안 되어 있더라고. 친부모가 안 되어 있는 분이 당연히 이것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신의 생모가 있는데 왜 이걸 받으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대안을 해주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국민기초 대상이 3가지 기준입니다. 우선은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라야 되고 그 다음 월수입도 일정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호적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만약에 실지로 부양할 가족이 아닌데도 호적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건 별도 예외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고...
조길형  위원  그리고 딸이었을 경우에는, 딸은 출가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위가 부양의무가 있나요?
  딸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오봉환  딸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딸이 있어도 안 돼요, 무조건.
조길형  위원  딸도 부양의무가 있다니까.
배기한  위원  아들 없으면 딸이 부모 부양해야지, 그러면 누가 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다른 부양의무가 없을 때에, 아들이 없고 최후의 딸 하나뿐일 경우 혈족이니까 부양의 의무가 있지요.
조길형  위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후에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다면 만약 그 딸 혼자가 유일하게...
조길형  위원  어떻게 호적상이나 모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제적등본까지 다 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국민기초 모든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도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부의를 시켜 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보호를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훈단체 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보훈단체는 현재 저희가 신길5동에도 의견조율을 보냈습니다만 2, 3층...
조길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놔두고 사업계획?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 달 중에 저희가 용도확정을 하고 4월달에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조길형  위원  설계도 아직 안 끝나 있는 상태,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용도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결정을 3월 15일 이전에 할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보건소로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변경 안 시켜도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명칭은, 보건소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건복지도 해당이 되는 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보훈복지입니다. 보훈복지센터입니다.
조길형  위원  보훈복지면 보훈회관에서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훈회관에서 나중에 자기 보훈회관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거라고 나중에 가서 회수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면 의논해서 바꾸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작년 예산이죠, 6,000만원 용역비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거 불용시켰습니다,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파출소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불용시켰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보다도 지금 파출소에 계획도 없는 동사무소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회장님들은 날마다 보면 볼 때마다 조 국장님은 10월달부터 6월달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구의회에서는 예산도 확보도 않고 있느냐는 등 그렇게 질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고하게 말씀을 드려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분들이 지금 김영길 회장님 같은 경우도 오늘도 내가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조 국장님은 7월달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자기가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10월에 발주가 되면 빨리 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요. 구에 아직 예산도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 또 우리가 구 파출소 자리가 아직도 예산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경찰서하고 구하고 어떤 관계로 추진하고 있는가도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서울시의 재산관리과에서 노량진경찰서에다가 사용한 승낙까지 해주었는데도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노량진경찰서에서라도 서울경찰청에서 수리비를 대리로 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타당한데 우리 구에서는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구의 예산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계획도 하나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저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야 그 예산을 가지고서 명칭을 가지고 위원회에 붙여서 만들어서 설계가 4월달에 발주를 하고 또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또 10월달에 가서 그 업자선정해서, 또 업자선정만 되면 다행이게. 파출소 수리를 그때 가서도 못 했을 경우에는 파출소는 어떻게 이전할 것이며, 지금 정확하게 한 번 계획된 대로 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추진했던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파출소 이전하고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반영된 설계비도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서울시에서 구 신영파출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난관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안에 보훈단체 2개 청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용도로 활용하느냐 하는 용도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도 확정한 이후에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설계비와 공사비까지 계상을 해서 설계와 동시에 금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 신영파출소를 수리해야 하는데 그 수리비를 경찰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아침에 참모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안이 있다. 일단 그 안대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주위에서 혹시 관계된 분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의 출신이고 우리 지역에서 위치 내정을 해준 데 대해서 실지 주택가에서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 같은 문제점도 서울시도 김종구 의원께서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해줬으면 당연히 공사가 제일 문제인데 내부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목적이 아니고 파출소 부지를 어떤 돈으로 수리를 해서 파출소를 이전을 해주고 난 뒤에 내용물을 가지고 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이것이 돈 몇백 만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동네 유지 몇 분한테 부탁이라도 한다든지 하지만 주위의 견적을 받아본 결과는 최하로 한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대요. 그러면 2,000만원 돈을 경찰청에 의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보훈회관에 관계된 일하시는 회장단들은 지금 금년 10월이면 준공 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금년 10월 지나야만 기공식을 해서 지금 절차대로 한다 하면 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년 6월말경이나 가야 준공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단계대로 안 가더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줌으로써 그 분들은 구에서 예산을 올려놓고도 부결시켜서 안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국장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설계밖에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공사비가 한 8억인가 계획 잡고 있죠, 8억.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장현수  13억입니다.
조길형  위원  13억요?
  13억이라는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님이나 상이군경회 김 회장님이나 무공수훈자회 회장님이나 전부 다 우리 의회가 예산 안 잡아줘서 그런 줄 알고 이제는 막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해서 거짓없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언제까지 해주겠다고만 하고 의회에다가 매달리고 떠넘겨버리는 식으로 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야 큰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들 부르셔서 더 자세하게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늦어도 내년 6월 정도면 6월 그렇게 얘기해 줘요. 국장님 계획대로 금년에 될 것 같아요?
  되지도 않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적십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적십자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는 저희 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적십자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측정해서 올려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우리 구청에 다만 냄비를 50개를 준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 명단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정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금년도엔가 연말에도 구정 맞아서 쌀 20㎏짜리 15개인가 배정한 것도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적십자에서 각 구마다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적십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십자회비 많이 안 내도 상관이 없겠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적십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조길형  위원  중앙에서 내정된 대로 지구에다가 내려보내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구 적십자 조직은 따로 있고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한 것은 각 구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주라고 적십자에서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적십자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 어려운 분들 명단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배정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배정이 지금 아까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보면 불우이웃돕기가 연말에 내정돼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 보면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다 불우이웃돕기에 편성은 될 거 아니오? 불우이웃돕기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연결해줍니다. 그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에서 기증한 것 얼마인데 어느 누구한테 배정한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동네에 화재사건이나 소소한 사건 났을 때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적십자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적십자에서 재해구호품을, 생활필수품 그 다음에 모포 이런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체크(check)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저희가 보고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지원해 주죠.
조길형  위원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서남 적십자지부가 대림3동에 있는데 각 동별로 적십자사에 여성회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수혜자를 정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나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십자 지부에다가 수혜자 명단을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더 있어.
조길형  위원  저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2경로당 문제, 사용 난방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 잡힌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경로당에 이번 여름에 며칠간 난방을 틀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를 경로당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에어컨 사다놓고 가동 안 시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앞에서 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은 부결된 상태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연관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할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경로당 신축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나오고 난방비가 3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70만원이 나오는 등등 이런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서 규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놓았어야지.
  노인 양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입회할 때 들어간 돈 몇백 만원 금년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렸다고 우리 집에 와서 드러누우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10여 년 전의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똑같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계획을 잡아서 각 구 것도 하고 우리 각 경로당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돈은 노인정에서 부담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금년 것부터 인상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돈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 예산이 별도 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노인정 문 닫아야 되겠구만. 그 돈 안 주면 할 수 없다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2,963가구에 57억 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2001년도 계획에도 기존 보호대상자 가구수가 2,297가구, 신규 급여신청자가 666가구해서 역시 답이 2,963가구인데 그것은 어떻게 T/O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10페이지 보시면 현재 2,963세대 5,709가구 이것은 작년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그 후 법이 바뀌어서 신규로 666가구가 추가가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2000년도에는 2,963가구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현재 대상자가 2,297가구인데 신규로 666가구가 더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얘기 아닙니다.
  2001년도 역시 2,963가구인데 이 2,297가구는 지난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하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신규로 법이 바뀜으로써 신규로 666가구가 늘어났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963가구가 2000년이나 2001년도나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연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똑같은 T/O가 있는 것처럼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을 적에 기준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아까 3가지 조사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락희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중간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2,963가구가 못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또 중간에 조사를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영등포역이니 청소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있잖아요. 청소년 원천 출입통제라고 했는데 순찰요원 상시 배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현재 거기에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기능직들이 나가서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주간에 3교대로 해서 공익요원 주간에 15명, 야간에는 시 공공근로인원하고 우리 기능직 직원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몇 명?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영등포역 앞에는 3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보고 자료에 원천봉쇄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낮에야 청소년들이 가겠어요? 밤이 문제인데 밤에 3명 가지고 영등포역, 영1·2동, 신세계백화점, 경인로를 어떻게 원천 봉쇄한다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 공공근로요원 6명이 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청소년들이 출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공근로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지.
  그 사람들 1당 2만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간식비까지 2만 2,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밤새워 일하는데 2만 2,000원 받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 끝나는 6시 이후에 합니다.
안주영  위원  18시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몇 시까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익일 오전 9시까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13시간을 하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데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들어왔다가 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그런데 걷는 걸이를 제가 걸어보니까 1시간까지 걸을 게 없습니다. 한 30분 걷고 30분 들어와서 쉬고 계속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는 청소년 출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속대상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하고 정 반대네.
  그러면 사업비 3,800만원은 뭐에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초소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초소운영비 그런 겁니다.
안주영  위원  어디 어디에 초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초소가 영등포1동 바로 쪽방 있는 데 광야교회 맞은 편에 있고, 또 하나는 영등포 신세계 다리 밑에 있었는데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경방 앞으로 옮겨서 감시가 용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상 그쪽에서야 잘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3명 가지고 13시간 2만 2,000원 주고 써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깜깜하고 거기는 건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앞에 써있겠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하는 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니다가 청소년이 보호구역에 빨간 선을 쳐놓았습니다. 어른들은 할 수 없고 청소년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청소년이 몇 살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18세입니다.
안주영  위원  18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이하.
안주영  위원  오밤중에 깜깜한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그 사람들은 늘 순찰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이런 것 차라리 없애자고.
  18세 이하 사람들이 사창가를 자기네가 가기 싫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갈 마음만 있으면 역 주위에 숫자가 많은데 세 사람이서 그것도 밤중에, 공공근로자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실효는 하나도 없어요.
  괜히 그 사람들, 실제로 하려면 경찰하고 같이 하든지 골목골목마다 선다든지 완전히 조직적으로 해야지. 사실은 실효가 없어요. 괜히 임무만 맡아서 고생만 하는 거요.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고생하지 말자고.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하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현재 경찰도 따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권력이 없는데 공공근로자가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여보게 젊은이 이리로 가' 하면 '넌, 뭐야' 하면 거기서 맞아, 맞아. 술 한 잔 먹고 가는데 누가 너 여기 못 들어가 이랬다가는 서너 명한테 맞아, 맞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취약기에는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경찰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겁나서 덤비지도 못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에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같이 하고 골목을 지키고 그래야지.
배기한  위원  아니, 경찰하고 같이 한다는 그것도 그래. 공공근로자가 무슨 …
안주영  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없대두.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옛날처럼 방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 모를까, 지금은 막기는커녕 되레 겁나서 어서 가세요 그럴 지도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목련 사랑의 나눔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건 2000년도 초에 「목련 사랑의 나눔」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현재 공무원 중에서 1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불우한 이웃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전화도 걸어주고 안부도 묻고 매월 자기 자의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모임입니다.
안주영  위원  자의가 될지 타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마다 다 저걸 한다면서요, 22개 동마다 내려보낸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뭘 내려보내요?
안주영  위원  목련사랑의 나눔을 동까지 하겠다 이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웃돕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사랑 나눔의 집이라는 것을 개설해 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이웃돕기를 연계를 해주고 만약에 또 우리가 이웃돕기 재원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그 재원이 구청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 약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5, 6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22개 동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금액을 쓸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다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0만원 가지고 무슨, 한 동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가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야지요.
안주영  위원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시행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여기 몇천만원을 만들든지 기금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해야지. 이거 그러면 급한 사람 오면 도와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돈 없으면 끝나는 거지.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하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중 그런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전시효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예산 500만원 가지고 1년에 특수시책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시효과를 하지 마시고 자금이 몇 천 만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걸 갖고 급한 사람 도와주어야지. 지금 당장 이거 몰라서 그렇지 알면 내일이라도 당장 500만원은 나가겠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현재 500만원 있는 것이고 계속 기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연계가, 그거 가지고는 1년도 못 하지요. 그래서...
안주영  위원  기탁자는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탁자는 우리 관내에 독지가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기업 쪽에도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배기한  위원  모금운동하는데 위배되잖아요. 모금운동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저희한테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500만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이 가능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구청에다 기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 이야기는 공동모금에다가 영등포구 관내 주민들한테만 이웃돕기를 하라 하는 조건으로 기탁을 한 그게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게 500만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 2월달에 실적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실적은 굉장히 많지요.
안주영  위원  1, 2월달에 실적이 많아요, 동에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실제로 돈으로 지원해 준 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아까 이웃돕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하는...
안주영  위원  아니, 1, 2월달에 실적이 얼마나 있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한 실적이 다 그 실적입니다, 그게. 다 공동모금을 통해서 도운 사업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닌데. 이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라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결시켜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연결시켜 주겠다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노인네가 당장 돌아가셨다 하면 그 장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 주냐 이거지. 혼자 사시는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그런 거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거기서 줄 수 있냐 이거지요, 돈이 얼마가 됐든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주영  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장례비가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아니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연고가 없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 구에다가 500만원 갖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또 5,000만원이면 모르겠어요, 돈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500만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정기탁, 영등포구 주민들한테 써라 하는 돈은 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안주영  위원  이건 잘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괜히 못 하면 이거 전시효과 노리는 거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께서 좀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세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시효과를 노리고 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나온 거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무슨 돈을 어떻게 빼서 가든 도와주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결과는, 과정은 내가 질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살레시오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들 수용돼 있잖아요. 그러면 18세가 넘으면 퇴원 조치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 지원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 굳이 전세를 얻어 가지고 수용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법적으로 신규사업이지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저희 관내 라후라의 집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한 의도가 거기 성적학대를 받아 가지고 정신이 올바른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을 따로 보호시설로 집을 전세를 얻고 또 지도하는 사람을 붙여 가지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살레시오…
박정자  위원  전세자금은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시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액 다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녀님을 내가 만났는데 정상 청소년들이 되어 가지고 취업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어떠한 성적 폭행을 당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불건전한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니까 청소년기는 지났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기간이나 약정을 시에서 했는데 제가 알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동네 다니면서 물의를 빚거나 이러지는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단단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세만 얻어줬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지원해 준 일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대중목욕탕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3,500원 받는 데가 있고 또한 안마시술소는 5,000원 이런데 이것 왜 조정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통제기능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행정지도와 통제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물가를 지정해서 그 가격을 받으라는 통제기능은 없고 물가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일률적으로 3,500원 받고 있는데 3,300원, 3,000원, 3,500원 중구난방인데 올해는 3,500원으로 거의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지금 3,500원 받는데 보다 3,000원 받는 데가 더 많을 거요. 그러면 행정조정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목욕하고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싸게 목욕하고 같은 구에 살면서 목욕비가 일률적으로 정립이 안 됐을 적에 받아들이는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자기 멋대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욕협회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단체를 통해서 3,5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받든지 통일을 시켜줘야 구민들이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믿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목욕업협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 업체들도 관리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인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통제기능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이 안 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차라리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계속 철저하게 하는 것 같으면 허가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면 안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계속 인하 행정지도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위생감시 등 그런 조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물가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인상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또 세무조사 의뢰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3,000원 했는데 올해는 사실 3,000원 이상에서 아마 묵인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재래시장 중에는 영등포시장이 제일 크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안에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도로에 점포가 전부 들어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좌판대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적에, 지금 재래시장 안전점검, 안전점검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장번영회에서 도로에다가 좌판을 내놓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지금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배기한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안에 화재가 나면 소방도로에 분명히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소방도로에 좌판을 놓아서 업을 하게 만든 이유는 뭐며, 그리고 안전점검이란 게 뭡니까?
  지난번에 눈 많이 와서 소방도로 위에 천막 쳐놓은 게 주저앉아서 안전상의 문제도 엄청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작년에 우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 적치물이나 전기시설, 가스누출차단기라든지 그런 가스시설 미비나 전기시설 미비에 대해서 현지 시정도 하고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5건 적발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소방도로에 있는 좌판에 대해서는 사실 통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본 사실은 있어요?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소방서나 경찰 등 관계부처에 협조 의뢰한 일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제가 와서는 협조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죠?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배기한  위원  아니,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오늘이라도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지난번에 소방관들 순직한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답변할 근거 있어요, 없죠.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에다가 좌판을 펴게 하고 거기 사용료를 받아가는 시장번영회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제재조치나 아니면 부당이득을 취한 데 대해서 환수한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영등포시장은 무법천지입니까?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나 영등포시장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엄연한 소방도로에 좌판 펴서 사용료 받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것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파악을 하나 안 하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작 대책이 섰어야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 재래시장이 돈을 모아서 현대화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구청에 보고한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등포행정이 아무리 썩었다 치더라도 최소한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줄 알면서도 소방도로가 완전히 점포로 변해져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역경제과장, 이것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만 6월 행정사무감사때 나는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고, 1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옥에 대해서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게 편리하고 또 세입자들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세를 안 들어가서 세를 못 놓으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게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를 관장하는 지역 지정이 돼 있죠? 지역마다 도시가스에서 지정한 업체라고 할까, 대리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윤태봉  위원  용역업체.
○위원장  시종덕  지정업체라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지정업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주무 행정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 관청에서는 먼 산의 불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m) 길 파는데, 굴착허가 내는데 얼마나 어려운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게 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공사는 했는데 마지막에 연결하는 뭐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퓨즈코크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 연결하는데 잠시 와서 하면 되는데 그 돈도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소가 지금 330개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330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1종, 2종, 3종으로 돼 있는데 1종이 공급구역간 설치를 할 수 있는 등록업체입니다. 그리고 2종은 식당 등에 사용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 3종은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관리소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때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떼어주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거나 위험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위탁을 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자의 위탁업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 등록을 하는 시공업체 등록은 공급관 설치하는 등록이 1종부터 3종까지가 33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전에는 표준공사 및 수탁공사 체제라고 해서 독점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요. 그런데 이게 '99년 2월 8일부터 행정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면 누구나 이 시공업체 아무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시공업체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공급관을 설치를 하고 단지,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거기 지역관리소에서 와서 틀어만 주면,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가에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의 필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규정에 미달해도 보급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건 사안별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좀 해 달라든지 이런 행정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발생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왜 질문하냐, 뻔히 시공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리 사인간의 계약이라지만 그만큼 원가를 따져 가지고 그 이상 몇 배를 받았을 때에는 세무당국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세금추징하는 데 의뢰를 해 가지고 그만큼 많이 세금을 추징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런 폭리를 안 취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원만한 단가에서 계약이 될 것인데 이게 위험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만이 가진 그런 특수한 작업이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 파가지고 관 묻는데 그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리를 취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관리소요.
배기한  위원  지역관리소, 그 사람들이 이거 한 번 풀어주는 데 얼마씩 받아 갑니까? 연결 한 번씩, 잠깐 와서 연결해 주는 거. 공사는 다 했고 가스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거 이만큼도 연결이 안 돼. 그 연결해 주는데 돈을 얼마나 받아 가는지 압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계약으로 전환이 된 건데 지금 그래 가지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돈 민원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모색을 하는 것보다 빨리 지금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그리고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을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은 전에는 전부다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규제완화 차원 이런 것을 압니까, 모르지요.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홍보한 일도 없고 전에나 지금이나 도시가스 연결하는 것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 가스연료담당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 행정이 불신만 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하여튼 그런 사항은 공사비 과다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어쨌든 행정지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민원 개선을 위해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내가 각 과에 여러 가지 안 묻고 나는 메모 다 합니다. 메모해서 언제까지 시정이 되는가, 그 사람들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현행대로 계속하는지, 아니면 조금 달라졌는지는 동네에서 가스 연결하는 사람들 즉, 말해서 가스를 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청취를 해서 새로 다시 한번 분명히 본 위원은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나중에 어느 게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 가지를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건 끝까지 가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과에 두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페이지 맨 상단에 보게 되면 물가안정대책 추진해 놓고 가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했지요. 그런데 관리품목이 총 42개 품목이고 외식비 관련 24, 기타가 18, 대상업소가 3,675개 업소 추진실적 해 놓고 인하업소가 963개 업소예요. 이게 실제로 나가서 인하를 독려를 했습니까, 독려해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인상업소라는 것은 뭡니까, 9.3% 368개 업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인하유도도 하고 했는데 인상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은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 인상업소는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가격인하 환원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다가 위생계통의 인허가 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지도를 해 보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상을 해 가지고 물가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뢰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에 인하업소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시켜서 손님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인하업소 해놓고 추진실적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 불황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장사가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인하업소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시킨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인하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매달 물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물가가 전보다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인하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인하를 하는 업소도 있고 저희들이 인하지도를 해서 인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 포괄적으로 자기 업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쨌든 요금결정은 하겠지요.
윤태봉  위원  그럼 인상업소 368개 업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인상업소 368개 업소는 저희들이 인하하는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떤 결과론도 지금 없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지요. 사실 물가라는 것은 통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물건이 100원이라면 100원인데 2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200원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제재조치라는 것은 행정지도와 그 다음에 위생감시 등 그런 조치요구라든지 또 소비자, 그러니까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한다든지 또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 그거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세무보고를 하든지 세무조사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를 시켜서 위생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 그 실적이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보건위생과에 조사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세무조사 의뢰한 실적은 없고 2차로 보건위생과에 세무조사 의뢰한 실적까지는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러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 자료 주세요, 나한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해 놓고 3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이게. 대상업소가 3,675개 업소해 놓고 42개 품목 외식비 관련, 기타 18 이거나 똑같은 거 같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관리는 매년 해 오는 업무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 지금 추진내용에는 강력한 물가지도 체계로 부당인상 사전차단 2000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나 아까 3페이지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2000년도 실적이고요, 이것은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지요, 같은 업무니까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00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차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배기한 위원이 말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아까는 요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목욕탕 같은 데 사우나나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찜질방 여러 가지 차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목욕탕도 노는 날을 지역경제과에서 한 달에 몇 번 놀아라 하고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자율로 놉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자율로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한 달 30일 꼬박 돌려도 괜찮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물가만 그러니까 목욕료에 대해서만 하지. 지역경제과에서 그 분야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요, 여기 인하업소나 인상업소 같은 데 전부다 보게 되면 작년도 그냥 이 자료만 베낀 거예요,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야, 실질상으로 이거 나가 가지고서 일을 안하고 탁상행정으로 해서 자료만 베낀 거야. 복사만 한 거야, 글자만 바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지 않고요.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이 각 동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공공근로가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업소마다 가격표시제 부착을 위해서 각 업소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현장행정이 아니고 탁상행정이라고 하십니까?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앉아서, 만약에 이 963개 업소를 인하해서 추진실적으로 여기 올라왔는데 963개 업소를 전부 다 다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음식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로 내가 지금 말은 들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습니다. 963개소가 아니라 3,675개 업소입니다. 거기를 다닌 겁니다, 사실.
윤태봉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에서만 아니고 작년까지는 동에서도 했기 때문에 동에 물가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동 실적보고까지 전부다 지역경제과에 자료로 올라온 거다 이런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지요. 영등포구 전체 실적이니까요.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칡냉면에 보리 태우고 숯을 태워 가지고 섞는다고 TV에 한 번 방영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 칡냉면 식당에 어디 물가 내지 이런 단속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성분검사 같은 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위생상태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또 더군다나 물가관리도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물가차원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 담배판매 매점 같은 경우에 규제된 사항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규제요?
조길형  위원  어디 장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담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업소도 있는가요, 정육점에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정육점에다가 담배판매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정육점에는 내줄 수 없는 규제업소입니다. 거리제한, 규제업소 이런.
조길형  위원  정육점 같은 경우는 큰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허가가 왜 안 돼죠?
  식당은 왜 허가가 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식당은 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 정부에서도 식당, 가게 이런 데는 담배판매 규제를 하겠다 요즘에 많이 나오지요?
  요즘에 정부차원에서 식당이나 기타 이런 매점 같은 데 담배 규제한다는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허가가 또 나온 데가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얘기는 아직 지시를 받은 게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가 규제를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법적으로 규제대상 업소가 있는데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소의 허가는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에 거리제한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가 하나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담배인삼공사로 저희들이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업소라든지 다 판단해서 이 업소가 적합함하고 그 통보만 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그대로 신고가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시간상으로 우리가 각 허가업소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수시로 조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담배?
조길형  위원  아니, 일반 기타업소의 허가업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식당, 정육점, 세탁소 이런 등등 다 조사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적합한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그건 연중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연중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연중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조길형  위원  아니, 우리가 허가업소 있잖아요. 허가업소에 지금 직원분들이 나가서 조사 안 해요? 물가조사 같은 경우, 물가조사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물가조사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물가조사나 지금 현재 그 장소가 허가 나간 폐쇄 안 하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 그거 조사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은 가격표시업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길형  위원  현재 가격표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대대적으로 하는 건 가격표시업소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따로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정육점이나 이런 데 조사를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식당이나 정육점이나 세탁소 등 이런 허가업소에 허가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도 연중 실시하는 거지 특별히 조사대상을 설정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수의사들이 합니다.
조길형  위원  수의사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주부로 편성된 정해진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물가조사로 요새 가격표시업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요즘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사업이 대대적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올해 물가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합니까, 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동별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민원이 발생한 데만 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네.
  그리고 우리 직거래매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당산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26일날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몇 군데서 납품, 여기에 나온 청양군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만 와서 하는 건가요? 직거래매장을 타구에서도 와서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타구에서 와서 하거나 일반 업자들이 와서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잡상인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현지 상품이라든지 현지 농협과 현지 관청과 협의를 해서 그 업소만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청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청에서 나와서 운영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습니다. 청양군청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청양군청 직원도 옵니다.
조길형  위원  직원들이 와서 그 날 판매하고 가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농협이 같이 나오죠.
○위원장  시종덕  청양군에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직원이 인솔해서 올라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새요.
  하단에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 생산품목 중에서 불법이나 불량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신길철  위원  소비자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안전도 위협할 수 있고 못된 물건들을 팔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불법문제뿐 아니라 불량문제도 같이 단속을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사실 실질적으로 불량문제도 같이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참 좋아요.
  분기별로 단속하는 자체단속, 정기단속, 시 합동단속이 있고 시제품 구입검사 의뢰도 있는데 시제품 구입검사 의뢰를 한꺼번에 하면 이것까지 같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래서 불량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이건 불법 아닙니까? 라번에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실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불량품하고 같이 취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 불법이 포괄적인 불법이기 때문에 불량품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시제품 구입검사는 불량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상 많은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신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영등포에서 나온 물건은 양질문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면 우선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좀 써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더불어서 물가단속에도 단속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잘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보호센터나 또 소비자고발센터를 잘 링크(link)시켜서 피해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길형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장소를 우리가 당산공원에 무상으로 해주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루의 판매수익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취합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매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번 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리고 연간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한 번 하면 2,500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  참여한 농협입니까?
  하루에 2,000만원 이상…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러니까 매월 정례화된 직거래장터에서 거래되는 게 보통 2,000만원에서 2,700∼2,800 이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수익이 괜찮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참여농협에 보면 청양군청, 당진 우강농협, 부안 상서농협하고 평창군청은 언제부터 참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마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군청이 아닌데 여기에 참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관계는 저희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품목이 너무 적고 소규모가 되면 활성화가 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은 품목을 고르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박정자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참여를 하게끔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림3동에 있는 당진 우강농협이 철수된 것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8번 한 번 보세요.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애로 상담창구 개설 운영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실적 난 것 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실질적으로 경영, 자금 지원 등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상공인들이나 창업할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간 상담내용은 한 400여 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400여 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담당주사나 담당 과장님이 어디 거기 앉아서 상담 좀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전문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자문도 할 수 있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죠.
이종환  위원  매일 같이는 갈 수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갈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취업정보은행 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상담사와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상담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종환  위원  어때요, 과장님께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군데라도 하소연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400여 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2대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해외개척단도 보내고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에는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IMF 끝났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IMF가 지나갔지만 우리가 경제예측을 못 해서 올해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 12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럴수록 해외개척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해외개척분야도 그렇지만 고용안정분야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도 안 됐고 해서 내년에나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는 해외로 눈을 돌리려고 자치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눈을 돌리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될 것 같아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야를 넓혀야 뭐를 하지. 예산이 문제예요? 시야를 넓혀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급식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너무나 배출되는데 그런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길래 소음이 주택가로 하면서 하수구에다가 함바집하는 도시가스 옆에 선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신고까지 한 적이 있는데 김이 그냥 하수도로 팍 솟거든요. 그리고 또 급식하는 과정에서 기계 자체에서 어떻게 외부로 노출해서 그런 가는 몰라도 소음이 아주 비행기 뜨는 소리보다도 더 하거든. 그런데 그러한 규제나 또 학교의 내실 청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초등학교들 규율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학교의 폐기물 등등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조사를 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계로 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학교 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아니고요,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민가에 소음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그 조치가 가능하고요. 단지, 저희가 느낌으로 듣는 소리하고 기계로 듣는 소리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만 허용기준치를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건 적극적인 강제조치가 가능하고요. 그 조리하고 나오는 스팀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수는 저희가 배출되었을 때 법적 제재를 받지만 거기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는 오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거기는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현행법상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조길형  위원  그런 데는 오염시켜도, 기관에서 오염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충답변보다도 일반 공장 같은 데는 사업을 당연히 부과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간단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3층 빌딩 건물에서 오수를 배출할 때는 허용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도 됩니다. 분뇨가 기준초과해서 둥둥 떠내려 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행법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못 되었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업체들 공해단속 하는 거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신길철  위원  여기 보면 단속업체들이 왜 이렇게 롯데삼강, 몇 페이지냐 하면 11페이지 제일 위에, 단속하는 게 참 좋습니다. 좋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도림천 샛강도 살고 안양천도 깨끗해지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들 위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들 고생들 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지금 여기 맨 상단에 보면 롯데삼강, 제니코식품, 영화장유, 물론 꼭 문래2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내놓으면 문래2동 이건 완전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업소가 특별하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켜 가지고 여기에 적시된 업체는 아닙니다. 단지, 과거 민원 통계상 민원이 자주 다량 발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중점관리업소를 선정하다 보니 이 업소가 선정된 것이고요. 과거에 악취 다량배출업소로 쭉 명단에 올랐다가도 민원발생이 1년 내지 2년 계속해서 발생 안 하면 저희가 제외해서 관리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도 금년도에 민원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유사한 동일한 업종들이 많은데 왜 이게 문래2동에 이렇게 유난히 됨으로써 이거 말이 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동네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한다든지 신고를 많이 해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등포 전체로 볼 때는 같이 이렇게 가야지. 또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신고, 신고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내가 금요일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발언내용대로 좀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민원에만 의존하고 가서 확인절차 이건 쉬워요. 물론 많은 일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수 천 개의 업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3백 몇 십 개 업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은 받았지만 주요 업체로써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라리 어디에 몇 종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 번부터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천감시라고 했는데요. 대상이 안양천, 도림천, 여의도 샛강 하천 감시 175회 실시했다는데 이것 언제 언제 실시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는 지금 하천 감시만을 위하여 따로 출장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하천감시를 병행하고 있는데 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나간 횟수가 약 175회 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하천 감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하천 감시는 폐수배출업소 채수할 때라든가 지도 단속할 때 인근 하천주변을 경유해 가지고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면요, 안양천에 넘어가 보니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둥오리떼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최근에 넘어가 보니까 청둥오리떼가 싹 도망가 버렸어. 그렇다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천감시 175회 실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나가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감시로 고정 배치된 인원은 없습니다. 단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일 전철역 주변에 청둥오리떼라든가 이러한 새들이 많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거기에 서울시는 전부 분리하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영향 미치는 것은 광명시라든가 이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토록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해 가지고 점검대상이 373개소인데 폐수배출업소라는 것은 세차장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세차장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재래식세차장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저하고 한 번 현장감사 나갔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지적 당한 세차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때 6군데인가에 우리가 나갔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차장이나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그 처리시스템 자체가 전문용어로는 배치식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가서 그 사람 보고 물 받아서 처리하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관리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더 보완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동액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동액이 하천에 흘러들어 갔을 때 미치는 영향 같은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금방 나타나 가지고 고치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유수분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기름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현재 지도점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도점검 나간 게 지금 현재 몇 번이나 나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야 마땅하지만 저희 지침상 연 1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공식적인 지도점검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동단속시라든가 경찰합동단속, 그 다음에 저희 자체 합동단속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지도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대기오염 소각행위 특별단속하고 대상에 정비업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되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정비업소가 파악된 것으로는 43개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은 몇 평으로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정비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런 업소에서 부동액 교체할 때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카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카센터하고 전부 해서, 카센터가 제 기억에는 273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소 43개소 그래서 전부 320개소 전후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배출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적발이 몇 건이나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 업무는 작년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점검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박정자  위원  작년 몇 월달에 이관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한테 업무분장이 '99년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적발실적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검을 했는데도 적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는 못 했고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간 지도점검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연간 지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청 사정과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까지는 못 했고요.
박정자  위원  직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인력보충이 전혀 안 돼서 내부적으로 …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들이 자꾸 위반들하고 하지요. 점검 연간 1회 하도록 돼 있으면 지도점검을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됐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시정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완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도 있는데 정화조 있죠? 정화조 몇 인조 이상은 약품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청소행정과장이 나중에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환경문제이니까.
  처리를 안 하면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0% 다 돼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체에서 로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건지. 환경보전법이 강화돼야 할 사항이 완화된 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완화됐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문제는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완화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과장은 완화된 걸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천인 안양천이나 도림천, 여의도샛강 이런 데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수질 검사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동철  위원  아까 윤태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안양천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1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1ppm.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상당히 살기 좋아졌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림천하고 샛강하고 작년도에 수질 검사한 것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소음, 진동에 대해서 작년도 적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행정조치했는가, 과태료 물렸는가, 업체별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페이지 영등포구 의제21 추진 기본방향 1.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은 우리 영등포구가 어떻게 쾌적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살기 좋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이 쾌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방음벽이라도 하나 구청에서 건의 올려서 신설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필요시 저희가 시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느끼는 감은 별반 차이가 없을 지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나 각 동의 아파트에 가보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식이던데, 방음벽 때문에.
  개보수를 하든지 새로 신설을 해 주든지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인데 구에서는 뭐 하느냐 이거야.
  구에서 그런 것 한 번 건의를 해서 신설할 용의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사항이에요? 그건 토목과 사항인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모든 게 환경으로 집약이 되는데 환경이란 말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업무는 건축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고, 또한 방음벽 세우는 것은 토목과도 있고 또 녹지대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 부서별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볼 때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방음벽이 들어가고 기존 아파트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식으로 답변이 나간다 이거야.
  73㏈이 안 나와서 해당이 안 되느니.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어째서 73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서 나가느냐 나는 이겁니다, 같은 구청장 아래에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환경관리과장이 방음벽 관계는 다 협의를 보지 않아요, 안 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실질적으로 법도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만든 소음진동 측정요령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만든 기준하고도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상충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건물의 2층과 5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여 평균 소음도가 65㏈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건물 사용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쪽에서는 가장 소음도가 높은 측정 수치를 가지고 그 측정수치가 65㏈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허가 당시부터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선 부서에서 협의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한 번 올려본 적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누차 건의가 된 사항이고 시에서도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건교부에 요청을 했지만 지금 …
이종환  위원  내 얘기를 들어요, 내 얘기를. 구에서 시로 올린 게 있느냐 이거야.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법상 구에서,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뭐 아무것도 없지, 뭘 그래.
  그런 건의라도 올려서 수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거예요. 앉아서 73이 나오지 않으니까 알 바 없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당연히 방음벽이 들어가는데 왜 기존 아파트에는 방음벽을 설치 못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 연구 검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관내의 소각로, 청소행정과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는데 소각로가 몇 군데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의도에 무슨 방송국 같은 데도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신고된 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KBS입니다.
이종환  위원  신고 나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나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것은 점검을 해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때요, 잘 돼요?
  기준치에 미달합니까, 기준치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의뢰해서 수치 나오는 것으로는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소형소각로는 도시소각로와 같이 완벽한 방지시설의 가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가고 있고 신고 수리가 안 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없애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티로폼이다, 장작이다, 베니어합판이다 여러 가지를 때서 땔 때 지나가다 보면 엄청납디다. 나도 우연히 몇 차례 거기를 지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1주일이면 두 번을 그리 지나다닙니다. 그 코스를 다녀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묻고 싶어요. 어디 아파트에서 드럼 통 반 자른 것에다가 쓰레기 몇 개 때면 그것은 벌금을 물고 고발이 돼요. 그러나 대형 폐기물을 때는 데는 끄덕 없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이 적정하게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이 청소행정과 소관인지 나는 알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 솔직한 얘기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다는 환경관리과 소관 같은데.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이종환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들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카센터나 세차장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카센터에서 부동액 버리는 것, 폐유 버리는 것 엄청납니다.
  우리 동네 가면 재건대 길 뚫다 만 데 있습니다. 나는 청소행정과장한테 거기 쓰레기 좀 치워주십사 수십 번 부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폐유를 어떻게 갖다 버리나 거기를 한 번 가 보세요. 그 쓰레기에다가 쏟아버려서 아스팔트 길로 그냥 흘러요.
  다 우리 동네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다른 동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코너에 있는 것이 쓰레기를 내가 봐도 5t 트럭으로 한 차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아스팔트길까지 인도 보도블록까지 시커멓게 만들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 눈에는 띄고 환경관리과장 눈에는 순찰을 돌면 안 띄느냐 이거예요. 담당주사나 담당 직원은 관내 순찰을 해서 폐유 버리는 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알 거다 이거예요. 카센터에서 버리는 거지 다른 데서 버릴 거예요?
  명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세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단속조 편성 3인 1조 2개조 편성 민간인 2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2명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합동단속은 저희 구청 공무원 1명하고 영등포구 의제21 시민실천단, 지금 현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약간은 증원될 것 같은데 그 인원하고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서 한 두 사람 차출한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뽑아서 한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의제21 39명 명단 중에는 세차장 업자나 그렇지 않으면 운수회사, 택시회사 간부들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전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혀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종환  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넣지 마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전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학식 있는 덕망 있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게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빼고 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행정이 동사무소에서 구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구에서는 불법 투기 쓰레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종전에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동별로 1개반씩 22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구에서 별도로 1개반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인력의 늘어남이 없이 오히려 미화원도 감축되고 있고 운전원도 감축되고 있고 직원들도 감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저희 직원으로 2개반 4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라는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동에는 없습니다. 동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이 없고 구에만 2개조 4명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계획은 이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불법 투기가. 새벽,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단속을 하고자 했으나 겨울철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가능하다면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대행업체까지 동원할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7페이지 한 번 또 봐 주세요.
  주요 규제내용 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 했는데 1회용 컵·접시·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나무 이쑤시개, 목욕장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 전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규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 규제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만 2,868개소가 대상이었는데 1만 1,858개소를 매일 같이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0여 건은 현장에서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나 종이컵, 도시락을 사용한 업소 6개소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조치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차는 이행명령을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기한을 줘 가지고 이행을 시켰나 다시 재점검해서 이행되면 그걸로 되고 이행이 안 되면 그 때 과태료 부과가 나갑니다.
윤태봉  위원  과태료 부과가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걸리는데 300만원 이하 내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윤태봉  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행명령을 1차로 냅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게 이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차 경고때 다 말을 듣는다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지요. 종이컵 쓰지 말아라 하면 치워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무젓가락 쓰지 말아라 하면 안 써 버리면 되는 거고.
윤태봉  위원  눈 가리고 아웅식이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오. 많이 개선 됐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거의 쇠 젓가락 쓰고 나무젓가락 쓰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이면도로 청소 및 수거업무가 구로 이전되기 전에는 각 동단위로 1개반씩 22개반이 이렇게 단속을 했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등포 전역을 2개반으로서 4명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4명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곳곳에 무단투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단투기 장소에 나가 가지고 그 봉투를 뒤지고 전부 추적을 해서...
최락희  위원  그 절차는 아는데 영등포 이 넓은 데를 4명이서 어떻게 다 다니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2개조 1개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단속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요.
최락희  위원  떨어지나마나 거리에 한 번 나가 보세요, 뒷골목에. 전 쓰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누구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등포 전체적으로 넓은 데를 2개반이서 어떻게 다 다니느냐 이거예요. 뭘 타고 다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차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차 거기까지 내려서 들어가서는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전에는 22개반이 단속하던 것을 2개반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에는 구까지 해서 23개반이었는데 사실 이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청소업무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예 동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동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최락희  위원  글쎄 이게 다시 동으로 내려가든지 했어야지. 지금 동기능 전환 전보다 거리는 굉장히 더럽혀지고 있어요. 무단투기 전체고 단속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동민들도 어디다 이걸 신고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도 몰라요. 그렇다면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22개반하고 구청에서 1개반해서 23개반이 단속하던 것을 2개반이 영등포 전체를 해서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 보셔야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종량제 봉투 시작한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더구나 무단투기 단속이나 쓰레기 수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건 눈에 띄게 많았다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진작부터 인식을 해 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하고 인력조정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성북구청은 일단 시행을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청소업무는 다시 동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전에 23개반이 단속을 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반을 늘려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대책강구를 해야지. 23개반이 단속하던 것을 2개반이 어떻게 다 그걸 커버를 하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왜, 지금 실지 동에 나가보면 무단투기 쓰레기하고 무단주차 이거 두 개가 제일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두드러지게 나빠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무단투기를 엄밀히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지. 2개반이서 영등포 일대를 어떻게 다 이걸 다 단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인력이고 내용이니까 단속반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강구를 해야지. 2개반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주어진 인력, 한정된 인력 가지고 적정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주민들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현재 1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한 3만원 정도로 올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포상금만 올려준다고 자꾸 신고가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신고를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동사무소는 안 받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구청까지, 어디다 신고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줘도 모르는 것을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무단투기 신고를 받는 창구를 한다든지 개선책을 강구해 봐야지. 현재대로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이건 보고서가 아니야. 어떻게 동마다 22개 단속반으로 해결이 안 된 일을 어떻게 2개반 4명으로 한다고 이걸 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상한 사람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체를 커버를 못 하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가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국·과장이 2명 주면 2명 받고 4명 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2개반을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도 될까 말까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걸 받고서 할 수 없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 직무유기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청 전체…
안주영  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구청에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안 된다, 나 이러면 청소행정과장 못하겠다 하고 이 정도로는 나가야지. 다만 10개반이 되든 뭐 하지. 여기서 직원들 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동에서 다 직원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청소하고 주차인데 이제 와서 다 모른다고 하면 영등포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국·과장께서 단호하게 못 하겠다고 그래 누가 딴 사람이 해 봐라, 4명 가지고 영등포구 전체를 어떻게 쓰레기투기 단속 내지 감독을 하느냐 얘기하면 자신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봐. 안 돼. 안 되는 걸 보고서에 넣고 맨날 여기서 시간 보내면서 얘기해 봐야 안 돼요. 20개반이든 30개반이든 10개반이든 뭘 만들어야지. 이건 보고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다음 우리 임시회의까지 확실하게 확보 안 하면 국·과장 책임져요.
  이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계획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16개 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휴게실을 확보하겠다.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에 도로 가로에다가 컨테이너박스 놓은 거 참 보기 싫고 거기 빗자루 놓고 옷 걸어놓은 거 참 보기 싫어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을 봐도 앞으로 신축부지를 조사하겠다. 아주 잘 했어요. 신축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한 2, 3개 동을 모아서 적당한 교통, 거리관계 안배해서 적당한 위치에 임대를 하든지 사서 집을 짓든지, 거기다 가건물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추진하세요. 이건 분명히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통과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요, 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금 동료 위원이 전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모퉁이에 가면 불법투기를 이런 데다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을 좀 사서라도 어떻게,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런 카메라 같은 것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구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몇 대 사서 그 유명한 장소가 있지요. 각 동에 한두 군데씩은 있을 겁니다, 불법 투기하는데.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놔두었다가 잡으면, 적발되면 그때는 자리 위치변경해서 다른 동으로 보내서 그저 한 1주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1주일에서 한 보름만 설치해 놓으면 잡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치워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주일이면 한 번 꼭 나오고 한 보름만 놔두었다가 잡은 다음에 다른 동으로 보내서 교체하는 방법. 어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한 3, 400정도 됩니다, 대당. 그런데 이게 난점이 쓰레기를 정면으로 사람이 보고 나와야 되고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게 보이면 옆에다 놓습니다, 바로. 효과가 없는데...
이종환  위원  그래도 공갈비디오를 하나 장만을 해서 놓을망정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금년에 사봐 가지고 이동형으로 직원들이 단속반이 갖고 가서 좀 숨어서라도 찍고 이런 식으로...
이종환  위원  아니 아니, 고정. 자동차 다니는 산업도로에 속도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리 동네는 쓰레기 버리는 데를 정면으로 보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다 보면 높이 설치를 안 해 놓으면 뜯어가 버립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이종환  위원  그런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게 내 주문이니까 과장은 명심해서 연구 검토해 봐라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개 동만 대행업자가 없고 그 외에는 다 대행업자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대체 그 대행업체들의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어디 조목별로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정식으로 허가받은 차고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은 어디다 다 방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나머지는 성산대교에 8개 업체에서 …
이종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성산대교 다리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양평2동 길 모퉁이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래2동 도림천 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이 적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현재 전체 있는 상태가 다 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구에는 유휴지가 없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저희가 성산대교 밑을 양여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양여가 안 돼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점용을 받는 식으로 하고 이번에 적환시설이 들어서면 적환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는 차만 세우는 이런 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관할을 갖고 있는 시하고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곧 제가 한강관리사업소를 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통과가 돼서 저희가 점용을 받으면 거기를 전부 환경을 조성해서 밑에 콘크리트도 치고 수목도 심고 해서 외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거기다 전 업소를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있지요, 9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9대가 아니라 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후가 심한 것, 지난번에 예산 작업하면서 예산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할 계획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차는 대폐차하면 할수록 깨끗하고 성능 좋고 고장 잘 안 나서 유지비가 덜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고납니까? 대형사고 같은 것 있어요, 민사사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큰 대형사고는 없는데 잦은 고장으로 서서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하러 들어가면 한 2, 3일씩 어떨 때는 5일씩 걸려야 되니까 차가 묶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폐차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컨테이너 현황이라고 12페이지에 있는데, 12페이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장마 때라든지 영업정지를 먹었다든지 해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 37대를 산다고 했는데 어디다 갖다 놓을 겁니까? 구청 광장에 놓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차고지입니다. 우리 구 직영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직영지역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림동 차고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대림동. 아니 왜 구청 광장에다가 갖다놓지 대림동까지, 대림동 주민들은…
박정자  위원  뭐를 어디 것을 대림동에다 놓아요?
  청소행정과장, 뭐를 대림동에…
  컨테이너 박스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이것 원 참, 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컨테이너 박스는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겁니다. 이걸 늘상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박정자  위원  그것 냄새 안 나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 봐요, 청소행정과장.
  왜 대림동에다가 갖다놓는다고 그래, 각 동에서 나온 것 각 동청사 앞에다가 맡겨둬.
박정자  위원  이 양반이, 대림동…
  그것 바로 코앞에서 냄새가 얼마나 난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걸 구입하겠다는 얘기는 비상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김동철  위원  그런 소리는 님비(NIMBY)현상이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림2동 것은 대림2동에서 처리해.
김동철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
  기존에 있던 것을 가능하면 어디로 옮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박정자  위원  맨날 그런 식으로만 행정을 하려고 그래.
김동철  위원  지금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특수사업으로 재활용처리장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추상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장소 어디요?
박정자  위원  이제서야 찾는 중이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는 것은 작년 추석을 전후해서 비가 많이 오고 또 중추절 연휴까지 끼여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쓰레기를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쓰레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다 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집집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더 구입을 해서…
박정자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맨날 컨테이너 박스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보관능력을 좀 키우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구입을 몇 대 더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구입하지 말고 그대로 해요, 그대로.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13페이지 특수시책 보세요.
  자원 재활용처리시설 건설사업 이런 타이틀 아래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용역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용역이 계약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계약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6월쯤 끝납니다.
이종환  위원  6월달?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우선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지금 용역을 발주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회사에 가서 검토 좀 받아봤느냐 이거예요. 보고를 받아봤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차적인 어떤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재 몇 개소나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체적인 것은 8개소를 놓고…
이종환  위원  8개씩이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개를 놓고 용역회사에서는 봤는데 지금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8개씩 받아요? 그저 한두 군데 딱 찍어서 하지, 뭘 그걸…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강남고속화도로 때문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 염두에 두고 계획에 신경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부지 선정이 확실하게 여기다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부지 선정부터 안 하고 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부지 자체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구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어디가 제일 적정하고, 양은 얼마나 어떠한 시설로 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용역회사에서 위치선정까지 안을 한 번 짜보는 거지.
최락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1만원을 준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이것은 투기한 사람을 잡았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단 투기한 장소만 신고하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신고를 해서 누가 버렸다는 증명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면 저희가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청문을 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하면 와서 이의를 하면 저희가 경중을 따져서 하고 만약에 버린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최락희  위원  증거가 확인이 안 됐을 때에는 안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안 됐을 때는 안 줍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거리에 무단 투기한 것은 누가 버린 건지 모르니까 신고해봐야 소용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저희가 가서 그냥 치우기만 합니다.
최락희  위원  보상 식으로 1만원씩 준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이 신고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나 전체적으로 이걸 많이 홍보하라는 차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시민도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적환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문래동하고 양평동으로 축소가 돼서 있는데 사실상 여러 동 것을 한 동에서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여 년째 이러고 있는데 십여 년 전에 적환장이 들어갈 때 그 입장하고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바뀐 지금의 이 상황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3년 전부터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유보하고 또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거짓말쟁이처럼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안 될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말고, 지킬 약속만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만 번듯하게 만들어서 지켜지지 않을 약속 어디다 쓸 겁니까?
  적환장문제를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악취나 기타 폐수처리에 신경을 쓰겠다 하면 답변이 됩니다만 악취는 악취대로 폐수는 넘쳐서 도림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옮기겠다, 내일 옮기겠다. 지금 몇 년째예요? 10번을 나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림천에 역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행정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시설물이 옆에 오는 것은 어디나 다 꺼려합니다. 사실 또 옆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고 적정한 위치가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데 지금 우리 구 여건상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그걸 답변하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이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성산대교 밑이나 이런 데로다가 그나마 옮기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전 오 과장 재임 때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오면서 차라리 거기다 냄새를 안 나게 한다든지 현대시설로 우선 조치를 하면 편이 나았었는데 지금 2, 3년 동안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 위반으로 또 지역은 지역대로 황폐화되어버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임 과장이나 지금이나 왜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도 주민과의 의견과 합치됩니다. 저희도 거기다 놓아두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저희 역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가야되겠다는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왜 날짜를 정하고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날짜를. 왜 날짜를 정하고 안 지키냐고요?
  내가 언제 그 날짜에 가시오 그랬어요? 언제까지 치워보겠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3년씩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자, 우리 구 재산 구유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구유지 확보를 많이 하시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식 계획도 상당히 오랫동안 특수사업에 예정돼 온 겁니다. 진행이 아주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쓰레기 문제예요.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행정을 이제 그만 좀 해요. 속도감도 좀 보이고 급한 게 무엇인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청소행정이 이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청소 이것도 연대시켜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전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가 문제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작년에 새로 부임을 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하려고 열심히 사실상 아침 저녁으로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게 눈에 또 보이고.
  이렇게 뛰고 있음에도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 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상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까 무단투기 말씀도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인력 조정 때문에 총무과에 인력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과 간의 과별 조정 때문에 제대로 보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무단투기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해서 신고는 하루에도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2개 반 4명은 신고 들어온 데 가서 쓰레기 봉투 절단해서 하는 그 일밖에, 사실상 그 일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실제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투기하나 감시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더구나 주민들이 지금 대림동 청소차고도 그렇고 문래동 도림천 고수부지, 또 이종환 위원님 양평로 그쪽에도 우리에겐 사실상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먼저 그것부터 해결했을 겁니다. 해결할 묘안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산대교 밑 거기라도 지금 종합계획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1차적으로 서울시하고 무상 양여 아니면 사용점용 승인을 해달라고 규모를 좀 축소를 하려고 지금 이 의회 끝나면 바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조길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길철  위원  하여튼 답변으로 보고요.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는 것 압니다, 더구나 청소행정과.
  그런데 약속들을 하지를 않으면, 이거 몇 년간 계획을 잡아서 우리도 환경에 어떠한 신경을 쓴다든지, 악취가 안 나게 한다든지, 폐수관리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게 거짓말입니다.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금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진짜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도 한 마디 하고요.
박정자  위원  여기 질문 받고.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22개 동 공히 다 어려운 사항들인데 특히 골목길의 쓰레기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쌓여있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점검하는 사람들이 명함 받아서 과태료 물리고 이런 폐단이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캠페인을 정확히 벌여서 공무원들부터 우선 한 달에 몇 번씩 리드(lead)를 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주민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을 동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한 달에 몇 번씩 8시에 골목길 쓰레기 운동을 해야 하겠고 22개 동에서 우수 동도 선정하고 골목길의 우수 통·반도 선정해서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영등포가 깨끗한 제도를 만들어봤으면 쓰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국·과장님은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봐도 시간 때우고 시간 가는 거지. 아까 2개조 얘기도 얘기가 안 돼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지금 동에도 동 직원들이 있잖아. 그러면 신고를 동에서 받아서 올려서 방법을 연구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것 뭐, 오늘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나 얘기하고 오늘 가셔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까 또 과장님은 이종환 위원님이 카메라 만들면 되느냐 하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찍히든 안 찍히든 상관없습니다. 만들어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 근방도 안 가. 뭐, 옆에 갖다 놓는다고.
  뭔가 신경을 써서 빨리 조치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마무리지읍시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제설작업하는 데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면도로 청소를 각동 단체별로 공문을 해서 동장님한테 띄워놓으면 이번에 제설작업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지더라고요.
  아까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제라든지, 체킹하니까 일요일날도 나와서 다 되더라고요. 공무원들 일부 지원해주고 무단투기 모아놓은 데 있으면 수거해 가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나서서 통·반장들 집 앞에 자기네들이, 1차 눈 왔을 때에는 그렇지 않더니 2차 눈 왔을 때는 제설작업 딱 하니까 그 많은 눈이 금방 다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청소도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니까 시간 있으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오전에 하든지 해서 1일만 하지 말고 1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청소에 대한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제설작업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공무원들하고 단체장들, 통·반장들 나와서 내 집 앞 쓸기 운동하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걸. 동장들이 안 나온 직원들 확인서 써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직원들 포상하고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연구 좀 해서 간부회의때 얘기하라고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 국장한테 얘기 좀 하라니까 그것 실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적을 그렇게 당해요?
박정자  위원  나,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추진해서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든가 아니면 양천구에 우리 영등포가 지금 분진이나 다이옥신 다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떼 좀 쓰고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힘써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보험장애인담당주사장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