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 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78회 영등포구의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작년 한해동안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대과 없이 추진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2000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입목표는 41억 7,980만원으로서 50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9%이며, 금년도 세입목표는 44억 5,300만원으로서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최근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생계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동안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를 만들고자 야간·새벽시간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음에도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지원 받아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기업형 노점은 수거 위주의 강제정비와 고발을 병행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후 수거조치와 함께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대회 및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행한 사업은 영등포동 631∼620간 도로개설 공사 등 68건에 301억 3,4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사업은 영등포동 631∼620간 도로개설 공사 등 45건이 사업완료되었으며, 신길5동 42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3건은 사고이월사업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는 주민숙원사업 등 총 37건 231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깨끗한 영등포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어느 해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32년만에 내린 폭설도 다수 구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는 등 제설작업에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시민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설과정에서 나타난 다소 미흡한 점으로 지선·간선도로는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나 일부 주택가 골목길이 빙판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후가 엘니뇨 이상현상에서 한국의 전형적인 기후인 삼한사온 형태로 정상화된다는 기상대의 예보에 따라 모든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 전문적인 장비를 확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행사업은 하수관 신설·개량 등 총 83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해예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수관 개량과 하수도 준설을 우기 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하여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정비도 우기 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여 수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치수·하수 사업은 모두 35건 96억 7,600만원으로 이중 배수 불량해소를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내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이면도로를 확보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2000년도까지 영등포1동 등 7개 동 개설에 이어 금년도에도 신길3동 등 14개 동을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로 주변 3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 결과 작년도에는 15만 8,000여 건, 금년도에는 3월 현재 1만 4,700여 건을 단속하여 도로기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와 내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선진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입니다.
  200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최락희  위원  위원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했는데 4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페이지 2000년도 주요실적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건설관리과 기능직 현원 13명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지도원 기능직 13명 이 사람들 전부 신뢰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일단은 저랑 같이 근무를 하니까 상하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신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경찰하고 합동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이 한국 방문의 해이고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경찰에서도 가로정비분야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쓰고 있는데 전에 보면 전·의경을 동원해서 우리 구청 가로정비하는 데 동원을 하면 야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줬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주면 안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예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도 없이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맨날 와서 같이 해줘요? 그러면 과장은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분명히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뭘로 하려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경찰인력에 우리 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편성권은 없지만 자율방범대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의회승인을 받아놓고도 경찰업무니 뭐 업무니 하면서 지금 그걸 지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주민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건설관리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야간에 전·의경을 동원해서 한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걸 예측을 하면서도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겠다는 상태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장이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다소 미온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협조가 가능하지를 않은 게 전의경도 시위진압 때문에 용이하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똑같겠지만 진짜 자기가 해야될 일이 아닌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합동근무를 할 적에는 예산이 제일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세워 놓아야만 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가지. 예산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나는 허위보고로밖에 안 들려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점정비 대상지역을 영등포시장, 영등포역, 여의도, 당산역 주변 등 해놓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영등포시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가로정비할 적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는 소방도로가 완전히 시장 점포로 변해 있잖아요. 지상에까지 완전히 고정식으로 차양이나 건물을 해 놓아도 영등포구청에서 누구 하나 왜 했냐고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소방도로도 없이 꽉 깔아놓고 앞에는 치우고 수박 겉 핥기하고 같다고는 생각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저희 단속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단속의 애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이거지.
  이번에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관이 화재로 인해서 수도 없이 순직을 하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영등포, 아까 내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은 진짜 간 큰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영등포시장이라고 불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언제 불나는 게 예고하고 불납니까? 그랬을 적에 그런 큰 대형사고가 있었다. 영등포시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어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하자고 달려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영등포는 불 안 납니다. 불 안 날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하려고 합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전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에요.
  왜, 거기에 소방도로를 꽉 점포로 막아놓고도 거기에 시장번영회에서는 청소비 이런 명목으로 돈을 또 수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걸 방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인력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상당수가 나갔고 또 금년도에도 한 5명 정도 퇴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단속력이 현재 약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단속할 수요는 점점 늘어나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방법 등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영등포 시장 안은 계획에 넣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밖에도 못 하는데 안에까지 어떻게 신경 쓰나 이런 식입니까, 뭡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우선 통행인구가 많은 대로변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면도로 내지는 아까 지적하신 영등포 도로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관리과장이 한 번 생각해 보시오.
  아니, 어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바로 대로변에 정비대상인 것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안의 소방도로 위에다 고정, 쉽게 표현하면 불법으로 집을 지어있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됐는데 그것은 집을 지어도 괜찮고 앞에 리어카 끌고 진짜 아까 여기 보니까 생계형, 기업형이 나오던데 그것은 기업형 아닙니까? 기업형은 놓아두고 생계형은 정리를 하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기업형이 제일 먼저 정비대상 아닙니까,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방치를 하고 생계형은 정비를 하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시장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영등포에서 시장에 진짜 대형화재가 난다고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부분은 저희 한 부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의 건설관리과가 도로관리를 하는 주무 과니까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각 과가 협조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방도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선 소방도로라고 하면 위에는, 하늘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햇볕이 쪼이면 포장으로 커버는 할 수 있지만 고정식 건물을 해서 집을 지어놓아도 그것을 방치했다고 하면 진짜 속된 말로 하면 그것 맨입으로 했겠어요? 구청이 그냥 봐 줬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보면 구청장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 얼마를 받아먹고 했나? 당장 그런 소리 나오지,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없다손치더라도 주민들이 추측하기로.
  그런 불법을 저질러놓았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다고 볼 우리 구민들이 있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에 단속을 당할 때 보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막바로 연결되어 있는 영보극장 옆 골목 저 안을 보면 거기 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법인데 진짜 없어서 리어카 끌고 나와 파는 사람들은 매일 단속을 당해야 하고.
  이런 불평등한 행정을 우리 영등포에서 하고 있다고.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대책을 세울 용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6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 추진실적 해서 노점상 단속실적이, 수거실적이 2,370건이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최락희  위원  그 중에 손수레, 포장마차 해서 돼 있는데요, 오토바이상회에서 앞 도로에 진열해 놓은 것은 수거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것은 수거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단속한 실적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오토바이 단속 실적요?
최락희  위원  점포 앞에.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토바이수리센터를 열어놓으면 오토바이가 전부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할 때는 들여놓았다가 또 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상지역은 많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 오토바이 점포가 몇 개소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관리하는 업소에서…
최락희  위원  오토바이 점포가 몇 점포나 되며, 단속실적 자료를 주시는데, 오토바이 진열을 깨끗하게 해놓기만 했어도 괜찮은데 온통 쓰레기하고 오토바이하고 형편없이 돼 있어요.
  단속한 걸 한 번도 보지를 못 하고, 지도감독이 전혀 돼있지를 않아요.
  우선 내가 얼른 보기로 신길5동 신풍시장 위에 거기도 아주 큰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전부 내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줄뿐더러 자동차 통행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의 집 옆에 들어가서 대림1동사무소 옆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지저분하게 진열해 놓았는지.
  파악해 보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은 단속하려고 하면 쉽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단속하더라도…
배기한  위원  과태료 계속 부과하면 못 견디면 안 내놓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도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꾸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매일 매일 떼도?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다른 데 민원도 있는데 그것만 매일매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매일이 아니라 내가 단속실적을 보자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하나 없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에 이 앞에 오토바이 상회 단속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깨끗하게라도 청소나 해놓고 내놓으면 그래도 …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김동철  위원  확실한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핵심만 답변해야지.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어.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도시관리과와 상의해서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것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길어서 되겠어요? 이렇게 무관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야지.
  그리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고 분명히 해주라고.
  배기한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도시관리과하고 어떻게 해서 해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끝내야 길게 물어보지 않지.
윤태봉  위원  아니, 발언권 얻었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옆에서 얘기를 해요?
○위원장  시종덕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는 거죠.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하는 도중에 구조조정이다, 금년에 5명이 퇴직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핑계를 대서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인원이 절감된다 해서 인원보강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5명이 퇴직을 한다는 얘기는 언제 퇴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 말까지 나가는 인력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네, 5명이 퇴직하기 전에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윤태봉  위원  내가 지금 건설관리과장한테 묻는 얘기는,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 나가요. 업무보고 뭣 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위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 질문한 데 대한 적당한 답변을 해야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핑계를 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시정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매년 업무보고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조광·영일시장 정비실적 해놓고서, 5페이지 하단부에 이게 나왔는데 적치물 수거 이랬는데 과태료 부과시키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이 319건에 2,381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징수율은 …
윤태봉  위원  100% 징수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과거에는 징수율이 나빴는데요, 전년도부터는 징수율이 90%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90% 이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조광·영일시장에 지금 현재 노상적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영등포구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쪽이 돼 버렸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거기에 직접적인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큰 고가도로가 400여 억원 이상 투자가 돼서 영등포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윤태봉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이유를 붙이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90%가 낸다면 그것을 구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구 수입입니다.
윤태봉  위원  구 수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이 노상적치물 해서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노상적치물 장사를 해도 된다는 인정을 해주는 쪽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노상적치물은 상품적치, 파라솔, 파렛트, 이중차광막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수거해 가면 뭘 해요, 다시 갖다 놓으면 그만이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건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시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때 노상 지적사항이지만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에 인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2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이 '9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답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차를 타게 되면 조광시장으로 돌아서 나가게 되면 그리 안 가요. 차라리 영등포로 도는 게 빠르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매일 오전, 오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이나 전부 다들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만 자꾸 뇌까리는 질문과 답변을 하지 말고 한 마디를 해도 내실 있는 철저한 행정을 펼치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 한 마디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고물관리담당이 2월달에 자치행정과로 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단속하고 정비업무가 2월 2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례가 현재…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지 되는데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업무는 벌써 그리로 넘어갔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일단 법정사무인 허가하고 신고업무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비 법정사무인 단속·정비업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업무를 이관시키라고 하면 의회도 필요 없이 바로 이관을 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옮길 테니까 통과시켜주세요. 그 내막은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걸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시청은 원래 주택국에서 하고 구청은 건설관리과가 소관 과였는데 지금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안주영  위원  아니오, 의회가 있고 건설관리과 소관 분야를 구청에서 시에서 방침이 왔다고 허락도 안 받고 벌써 한 달 전에 옮겨서 시행하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월드컵이 왜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각 구청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각 구 똑같이 다 넘어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전혀 광고물 업무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신고하고 허가…
안주영  위원  신고 뭣 하러 해, 넘겨가려면 광고물에 관한 것 다 넘겨가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일단…
안주영  위원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요? 허가·신고는 건설관리에서 다 받고 나머지 처리 단속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고 단속사항은 한 달 전에 넘어갔고 법적 사항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넘어갈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통과되기 전에 넘어갔다며?
안주영  위원  사실상 한 달 전에 넘어갔잖아.
윤태봉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
안주영  위원  2월 21일날 넘어갔잖아. 담당 국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넘겨주느냐 이거지. 부구청장이 옮겨라 하면 그 날로 옮겨 줘,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 뭐 안건을 올려?
  차라리 부구청장하고 국장들이 앉아서 이 과는 이리로 가고 저 과는 저리로 가자 하고 끝내버리지.
  웃기는 세상이야, 웃기는 세상.
윤태봉  위원  웃기는 세상이야, 웃기는 구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장이라도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간답니다 하고 해서 2월 21일 이전이라도 우리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것 옮겨야 됩니다. 다른 구청 전부 했는데 지금 회기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당 국장이 위원들한테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당연히 알면서도 의회가 있으면 뭘 해. 이것하고는 생각이 굉장히 틀린 거요, 담당 국장이.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회기 아니라도 얘기를 해요. 괜히 한 달 전에 옮기고 여기서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건 예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이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 추진실적에 노점상 단속실적 5만 2,348건과 점포 앞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1만 9,337건 그리고 조광·영일시장 정비실적에 4만 6,096건인데 계는 이렇게 많은데 왜 변상금 내지 고발 조치는 또 금액은 이렇게 적게 부과가 되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우리 예산으로 설치가 지금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무단으로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비가 안 되는 관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행사가 지난 다음에는 꼭 정비를 해주시고요.
  조광시장, 영일시장 요즘 본 위원이 지나면서 보면 정비가 아주 현저하게 좋아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어떤 불상사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난번에 조광·영일시장 단속을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왼손 중지와 네 번째 손가락을 찧어서 다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찰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폭언, 악담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귀로 듣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을 먹고 이런 것을 자긍심을 가지시고 보다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박정자  위원  그 답변을 좀 듣고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6페이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단속실적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해서 모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숫자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 하나에 5개씩 걸려 가지고 총 걸 수 있는 게 75개소입니다. 그런데 각 무슨 협회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걸었으니까 바로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단속반 2개조를 운영해서 차 2대로 매일 순찰을 하면서 떼고 있는데 아마 골목까지는 구석구석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개 설치하는 기간은 얼마동안이며…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15일입니다.
박정자  위원  15일 기간이에요. 15일 기간에 금액은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15일간 2만 7,1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광·영일시장 이렇게 해서 정리한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상금 부과 및 고발건수는 어디 겁니까, 이것이.
  조광시장, 영일시장 전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여기 변상금 부과 주 80%가 조광·영일시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80%가. 이왕이면 이럴 때는 표작성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광시장에서 몇 건에 얼마 징수인데 몇 건에서 얼마는 못 받고 몇 건에서 얼마를 받아서 계 얼마 프로테이지(%) 대비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징수실적에다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표 자체를 수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비표가 나올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올림픽대로 불법 지주간판, 야립간판 3개소 저희 동네 있는 거 다 철거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집행을 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 철거비가 1,537만 7,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징수했어요, 대집행비?
  받아 들였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대집행비 그거는, 제가 업무파악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파악 못 하셨다?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대집행을 했으면 대집행비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대집행비를 못 받았다면 여기는 무슨 회사예요, 대영광고 권기범이. 이 사람 재산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 돈 갖다가 펑펑 쓰면 그만입니까?
  받는데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했는데 15개소 75개 2만 7,000원씩 해서 작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작년도 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3,200만원. 그러면 그러한 실적도 여기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 그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표작성이 빠졌어요. 이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과장님이 아실지 내가 모르겠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켜서 받지 못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감사한 결과로써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각 동별로 세분화시켜서 동에다 내려보내 가지고 동에서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보고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동별로 체납액을 분류해서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대상이 한 3,000건에 17억 8,600만원 이게 '95년도분부터 '99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그 중에서 저희가 780건 정도 조사를 해서 체납...
이종환  위원  찾아낸 것이 780건이라는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압류를 4,900만원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나머지는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나머지는 아까도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관계가 지금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서 6월말까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서 전산화를 위해서 조사를 드리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사무소에 명단을 내려보냈으면 동사무소에서는 아, 이 땅 A거, B거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도 다 나오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이 분들이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간다든지 또 상호가 바뀐다든지...
이종환  위원  이사 가도 다 나타나지 그게 어떻게 안 나타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파악이 안 되면 이제는 거의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재산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 파악이 안 됩니까?
  내 건물 앞에 도로점용을 했는데 어째서 안 됩니까? 낸 건물이 있어요. 내 이름 석자 넣으면 나오는 거고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산 다 나오지. 재무과하고 하면 다 나오던데.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작년에 파악한 게 저희가 한 780건을 파악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1억 8,000 해 가지고 뭐 합니까? 17억에서 4,000만원 기껏 압류하고. 대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10%밖에 더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 애로사항이 과년도 체납징수가 타 세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점용료도 역시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하기가.
이종환  위원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저는 직원들이 분발해서 체납시세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저 별거 없는 거 까짓것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일하는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공감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아마 잡다한 민원들이 많고 또 우리 구의원들하고 연계성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게 주민간 마찰도 많은 과가 건설관리과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에 점용허가 있지요, 공공용지. 구거지 92건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15개 게시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22개 동인데 아마 없는 동도 있고 꼭 붙여야 될 동도 있고 한데 동네 골목길에 잡다하게 많이 붙여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각 동별로 현황파악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광·영일시장 2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점용료, 아까 5페이지 보니까 변상금 부과내역 있지요.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작년에 3억 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3억 받았지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시효 소멸되어 가지고 5년 경과돼서 소멸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가로매점이 옛날 2대 때부터 많이 대두됐던 사항인데 86개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 지금 현재까지 가로매점 이동변경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들인데 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단속들이 잘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노점 단속하는 경우에는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길철  위원  그래서 모든 단속업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강하게 하면 상대방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쓸 수 있으면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지금 미흡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형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하는 분들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 한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맨날 이게 단속했던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국제행사가 있다든지 특히 강조할 때가 있다든지 이럴 때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단속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연합회가 있으면 그 연합회 대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어디로 모아 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제가 지난 1월달에도 그 대표자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분이나 모였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때 네 분인가 오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어떠한 잔치로 끝나지 말고 이 분들의 전반적인, 지금 영등포에 몇 개소입니까, 우리가 대략 추정하는 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글쎄, 전국 노점상...
신길철  위원  우리 영등포구 관내?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파악된 게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지금 포장마차가 몇 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포장마차가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17개 노선에 598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신길철  위원  그렇지요, 대단히 많지요. 그러면 그 노선별로 어떠한 지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서 얘기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투가. 이게 계도계몽이 안 되면서 단속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반발이 날 수밖에 없지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단속과 그 반발의 연속적인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는 그 방법을 개선해서 신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모든 단속업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미리 예고도 하고 또 정성을 보이고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 시에도 보면 아까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으면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거하는, 오늘 오면서 싸우는 자리를 보고 나왔어요. 마침 제가 그 자리를 통과하다가 한 10분 늦었는데 보니까 별놈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럿 죽는다, 누가 여럿이 죽는 경우가 생기는지. 참,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하고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개념차이가.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매번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그 다음 타 과에도 이러한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업무보고 하는 난에다가 반부패지수에 대한 보고를 좀 넣어주시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게 빠져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 업무보고시에는 삽입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깨끗한, 일을 하겠다는 각오도 이런 데다가 아울러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신길철 위원 질문에 내가 보충 질문할게요.
  노점상연합회라는 게 사설임의단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임의단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 연합회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뭔 회담을 하고 간담회를 했다면 그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를?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일단은 지금 노점상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기한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연합회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 대표를 불러다가 간담회 내지 회담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대표는 왜 불러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대표를 부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개별적으로 노점하는 사람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연합회, 자기끼리 임의대로 모여 가지고 힘을 과시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게 관에 큰 압력단체가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해준다.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록 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 노점하는 전체를 들어오라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도 없는 저희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 노점상연합회다, 나는 노점상연합회 하는 데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그 사람들 대표를 들어와라, 그러면 그거 인정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큰 문제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절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왜 불러요, 대표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연합회 회장이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그 시장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전체 들어와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몰라도. 본 위원은 그거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 그 부분은 신중히...
배기한  위원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단체라는 그걸 인정하지 말고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 번 만나도 만나든지 여기는 이런 자리니까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몇 월 며칠까지는 이런 계도를 하고 몇 월 며칠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보니까 그런 단체가 생겨서 또 회비를 받는 것 같아요. 그 회비로 거기 임원진들이 보수도 많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이 도둑질 해먹으라고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에서는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은 물 건너간 얘기 아니오? 여기서 밤을 새도 해결 못 하죠. 차라리 사람들이나 편하게 다니게 해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람들이나 편하게 해주고 버스정류장 같은 자리 좀 피하게 해줘.
  노점상 문제 여기서 과장이나 국장이 열흘을 얘기하면 해결될 거요? 주민이나 편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갖자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배기한  위원  하여튼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 과인데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는 것은 20m 이상 도로에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 도로에 나팔부지, 건물에 차량출입시설을 해놓습니다. 이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미흡합니다.
  이번 3월달에도 도로점용 고지서가 다 나갔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백 데이터하고 그것을 각 동별로 도면에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동별로 현장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20m 도로 이상이니까 지금 누락된 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 번 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3월달 정기분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부과에 앞서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하고 도로점용부분하고 면적이나 또 새로 생긴 것, 없어진 것 등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치된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 차량출입시설부분이 조사돼서 새로이 발견된 게 한 8건 정도가 됩니다.
이종환  위원  8개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8건.
이종환  위원  영등포에?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어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지금 80개도 넘겠수다, 80개.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까 말씀대로 대장하고 현장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자료를 내가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만약에 8개가 넘어갈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체크해서 드리면, 8개 이상이 되면?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과에서 직접 능동적으로 나서서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구의원이 체크해서 줘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닙니다. 저희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차량출입시설을 그냥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종환  위원  나는 국장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완전히.
  도상에 떨어뜨려서 도상에 떨어진 것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검정 펜, 붉은 펜 두 펜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금방 나옵니다. 20m 이상 도로이니까 그것 한 동에 하루면 됩니다, 하루.
  수십 건이 아닙니다. 수백 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차량출입시설에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자체감사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누락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 8건,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직접 체크해서 8건이 넘어가면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게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그렇게 알고 내가 체크를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사실상 토목과 소관인데 점용료를 내기 싫어서 애루바다를 야쳤다가 다시 올린다 이겁니다.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임의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돈 내기 싫어서 애루바다를 야쳤던 걸 다시 들어올린 것.
배기한  위원  차량 진입로를 말하는 거예요, 진입로 낮췄던 것.
박정자  위원  경계석 낮추는 것.
○토목과장  송치윤  건설관리과에다가 도로점용 해지신청을 해서 그것이 토목과로 오면 토목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임의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 되죠.
이종환  위원  그 쪽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허가 떨어져야 공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앞에 유인물로 깔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설종합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토목과에서 매일 제설기간 동안에 2명이 제설요원으로서 숙직을 했습니다.
  제설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그리고 제설대책기간중 기상특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강설량은 총 105.9㎝, 영등포가 아니고 서울 지방 기준입니다. 105.9㎝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강설일수는 20일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설기간동안의 상황유지는 저희들이 120일 동안을 계속 했고 기상특보상황은 총 58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근무가 37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저희들 제설대책상황 근무요령입니다. 1단계는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및 자재동원현황은 우리 구에서는 총 6,100명 정도의 제설인원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3,500여 명, 또 작업인부가 650여 명, 환경미화원이 750여 명, 기타 직능단체 및 동에서 1,200여 명 정도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장비는 유리목 2대와 대형 살포기 2대는 저희들의 상설 보유장비입니다. 이것은 계속 눈이 올 때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으며, 지난 2월 15일날 강설량이 23.5㎝가 왔습니다. 그때 민간장비 4대를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그레이다, 페이로다를 저희들이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기간 동안에 소요된 자재는 염화칼슘이 1만 2,300대를 확보를 해서 1만 1,600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6,700대를 확보를 해서 6,700대 전량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타 삽, 곡괭이, 넉가래를 사서 각 동에 제설장비로서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도시고속순환도로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희 토목과에서 보고를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강남도시고속순환도로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제2성산대교를 건설을 해서 안양천을 따라서 시흥동까지 갑니다. 시흥동에서 다시 관악산 기슭을 따라 수서I.C.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4.8㎞의 고속화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제2성산대교 남단에 램프가 하나 들어서고 목동교에 램프가 하나 들어서고 그리고 이 밑에 문래동 하류에 들어섭니다. 우리 관내에 램프가 한 3개 정도 들어섭니다.
  이 노선이 당초 처음에 '99년도 8월달에 금천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4개 구가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안양천을 기준으로 양천구 쪽에 붙는 것으로 노선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노선을 조정을 하면서 도로가 기존 현재 있는 도로 서부간선도로가 양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가 양 방향으로 됐을 때는 양천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통행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는지 시에서 검토를 했는지 일방통행으로 검토가 되는 바람에 이 도로노선이 우리 구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노선을 다시 양천구 쪽으로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이 노선이 확정됐을 때 안양천 제방 상단에 도로가 건설되면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소음도 유발되고 가시권,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길철 위원님께서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지난 12일날 김명섭 국회 정보위원장님실에서 서울시의원님 세 분, 구의원님 세 분, 주민 다섯 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그리고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과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 안전관리본부장실에서 서울시 시의원 세 분이 안전관리본부장한테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구두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사실 강남도시고속순환도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 준비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안을 우리가 이것을 모델로 놓고 검토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2000년 6월 1일부터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일, 13일, 6월 23일, 29일, 그 다음에 10월 9일 해서 들어갔는데 6월달에 다발적으로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큰 기본 틀의 문제는 거기가 물론 제방 위에다 박으니까 리스크가 생겨서 둑도 위험하고 소음 또는 매연, 공해도 심하고 또 가시권, 조망권이 다 박탈당하고 또 전반적으로 그 위에다 구름다리, 보도육교 설치하려고 했던 것 중단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방 위에 우리가 작년에 나무심기를 많이 했습니다. 산 하나 공원 하나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 그런 사업을 해서 작년,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모든 것이 일거에 박탈이 되는 이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거의 재앙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과정을 죽 보면 우리 의원들도 문제이지만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약 8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배제하고 간단하게 한 줄 내지 두 줄, 한 줄입니다, 한 줄.
  노선조정검토회신, 안양천 진입 보도육교 반대 요청 이런 식으로 단발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충 그러나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계획이 설 때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일 정도로 요약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걸려 버리는 큰 일로 비화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몇 번이나 또 어떤 방법으로 토목과장외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토목과 외에.
  토목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요약해서 한 번 먼저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뒤로 한두 발짝 물러나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아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도, 시청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알고 계신 대로 의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 주관 도로기획과에도 두 번 이상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하고도 식사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 드리고 네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3월 12일날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13일날 시의원 세 분이 안전관리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을 어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김종구 운영위원장님하고 김주철 의원, 임원빈 의원 세 분이 갔는데 제가 김종구 의원하고 임원빈 의원 두 분하고는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제가 직접 통화해 물으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내용이 지금까지는 기본설계, 시청 주관 도로기획과에서는 거의 자기들에게서는 끝났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것으로 했는데 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그러면 교각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일단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참, 아주 답답합니다. 최근의 일이고요. 최근에, 어제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어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답답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해 11월 23일날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청 건설국장하고도 얘기하고 여러번 얘기했어요. 업무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는 전화도 하고 시에도 가고 공문도 보내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 공문을 미리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가 가지고 시청 주관 도로기획과에도 제가 과장 데리고도 가고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 국장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일들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누구도 그런 내용을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단, 이거 하나입니다, 근거는.
  그리고 대화를 했다고 하면 대화를 한 내용이 어디서든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윤태봉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우리가 양평1, 2동, 문래동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도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냐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모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양천구한테도 밀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아주 시에서 얕잡아보는 이런 동네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자유의 집이라든지 하다 못해 건물이 텅텅 비어도 그냥 손 하나도 안 대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 내지는 이렇게 세상에 제방 위에다가 어떻게 말뚝을 박을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양천구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아까 보고 내용대로...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길철  위원  가만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박을, 이게 참 시트파일 방식으로 건설이 될 것도 양천구로 보내야 될 건데 어떻게 양천구에서 할 것이 갑자기 동요가 되어 가지고, 이유는 많아요. 시에서 제공한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밀려버린 이유들, 어디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잠 못 자기에 충분합니다.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슬슬 따라오셔 가지고 미온적으로 답변이나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다시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첫째,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날 거론되었던 내용들 10년 유보해라, 이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두 번째, 양천구로 도로 보내라.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차선책이 한 중간에다가 200m 폭이니까 중간에다가 빔을 박아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라고 이러한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이 그게, 상당히 오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많아요, 우리 구에. 그래서 행정소송이 붙고 또 그 외적인 불미스러운 사례에서도 밀리고 말이에요. 모든 사안이 붙으면 왜 집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연하게 할만한 일꾼들이 없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게 토목과장 혼자 할 일입니까?
  답변해 봐요, 그거.
○토목과장  송치윤  한 말씀, 토목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로 온 이 경위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기술자로서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게 교통심의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왕복차선으로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가정했으면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놓는 도로가 왕복차선으로 건설되었을 때 만약에 이리로 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기술자들로서도 진짜 우리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영등포의 명예를 걸고 투쟁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인 왕복차선이 아니고 편도차선으로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만약 이게 왕복차선으로 건설이 된다고 계획이 되었으면 이렇게 대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으로 생각하고 듣겠지만 인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 이거 어떻게 번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번복을 해야 되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해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그렇게 말랑말랑한 구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너희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말입니다.
  안에서 토목과 동네 소파공사 이것도 잘해야겠지만 대외적인 이런 문제에서 너무나 밀린다, 타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례와 접목시켜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다른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문제는 추후로 지도나 이런 게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와 건설교통부하고도 계속해서 조율을 해 가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신길철 위원이 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안 되도록 하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면도로에 전주이설을 해야 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토목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배기한  위원  토목과에 요청을 하다니, 토목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전주도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당연히 이설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몇 군데를 보는데 소방도로는 개설하고 전주가 이설 안 된 데가 있고 또, 이면도로 가에 새로 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후퇴선 있잖아요, 그걸 쭉 내놔 놓으면 이 전주는 길 가운데 와 있게 됩니다. 그걸 여태 파악을 안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파악을 안 해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참. 그게 파악이…
  도로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 신설을 하면서 도로 후퇴선에서 그만큼 길로 많이 나오잖아요. 길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구 건물이 있을 적에 벽이라든지 담에 섰던 그 전주는 이만큼 내놓음으로 해서 육안으로 볼 적에 도로 가운데 전주가 서 있잖아요, 한전 전주가.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구청에 빨리 이설하도록 해라, 해라 해도 지금은 모든 기능이 구청으로 와 버렸으니까 구청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그런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시정이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시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주가 박혀 있는 전주를 이전을 하려고 하면 박을 장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주는 누구라도 자기 집 담장 근처에 박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전주를 길 가운데 그렇게 계속 세워둘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배 위원님 말씀대로 셋트백을 해 가지고 집을 짓다 보면 그 전주가 보기에는 도로 복판에 있지만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에는 도로 전주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관내에 전주 이설을 한전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주 이설을 못한 게 몇 건 있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사유지에는 못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면 도로후퇴선을 도로를 내놓고 나면 그거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과 동시에.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길을 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그건 건축법에 대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이 봐요. 지금 이면도로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양쪽에 집을 짓게 되면 4m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로로 내놓은 거는 빨리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기부채납 못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도로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걸?
○위원장  시종덕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사유재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사유재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데 토목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과겠지만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데 길로 다 내놓은 땅을 온 동민이 또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다 밟고 다니는 그 땅을 이 지주는 종합토지세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금을?
○토목과장  송치윤  당연히 내겠지요.
배기한  위원  당연히 내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시종덕  내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내고 있으니까 이걸 길로 내 놓았으면 땅 빼앗긴 것만도 억울한데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땅을 그러면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주어야지.
○토목과장  송치윤  만약에 길로 내놓았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기부채납을 해 버리면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또 달라집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내가 2대 초인가 1대 말인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걸 사용한다고 종합토지세는 고사하고 여기에 도로사용료를 다 부과를 했어요. 이 집을 내놓은 땅에 이 사람이 담 쳐서 산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잘못 된 걸로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땅은 땅대로 내놓고 종합토지세, 자기 혼자 쓰지도 않는 것을 종합토지세 내고 또 도로사용료 부과 받아서 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도로로 내놓았으면 이 사람이 못 쓰니 빨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이 전주 같은 거 다해야지. 나중에 육안으로 볼 적에 길 가운데 전부 다 세워 있어요, 길 가운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토목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한전에 종용을 한다든지 너희 전기 팔아먹으니까 기술대로 해라, 사유지에다 박아놓고 너희가 사용료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한전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피해 볼 이유가 없잖아요.
  한전에서는 전기 팔아먹기 위해서 전주를 세워 놓은 거고, 하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더라도 한전에서 개인 사유지에 박든지 우리 도로 즉 말해서, 시유지에 박든지 구유지에 박든지간에 우리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앞에 전봇대가 보기 싫게 있더라도, 자기 집에 박더라도 돈을 주면 아무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아직까지 한전은 국가가 경영을 하니까. 참, 여태껏 우리가 전례대로 살아온 그게 세습이랄까 관에서 하면 우리 민은 꼼짝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 머리 다 깨어 있어요. 지금 젊은애들은 거반 8, 90%가 대학 다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는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로 내놓은 거 이런 것도 내놓았으면 분명히 세금은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만큼은. 그 사람 땅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그 사람이 내놓았으면 세금은 부과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등기상으로 그 사람 앞으로 땅이 되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한전 전주도 우리 토목과에서 치워주어야 돼요. 길 가운데 있으니까 이전을 시켜줘라. 파악을 해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가지고 전주 다 이설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 실태를 잘 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길을 확장하거나 특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셋트백을 했을 경우에 그 셋트백한 부분은 땅이 일단 개인 땅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기부채납이 불가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전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지에 한전주를 심었을 경우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한 주당 1년에 1,000원 받습니다. 받는데...
배기한  위원  얼마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1,000원. 1,000원 받는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잠깐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개인 집을 셋트백 했을 경우에 한전주 옮겨야 되는데 주민이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한전에다가 옮겨라 하면 옮긴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전에서 너희 구청에서 위치를 정해 달라 그러면 옮기겠다고 한다고.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도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마냥 그렇게 둘 겁니까, 방치를 할 겁니까? 길 가운데에 전봇대가 서 있는데도.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독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딱 부러지게, 서로 전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주민 서로는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특히 뒷골목 보안등 같은 경우도 아예 못 오게 합니다. 그건...
○위원장  시종덕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그걸 아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답변은 그만 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지역을 옮겨달라고 하는 지역은 최선을 다해서 옮겨주고, 지금 한전에서 전봇대를 토목과에 연락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하면 한전에서 그 집을 지을 때 저희 주변에다 박아 놓으면 나중에 다른 이유로 한전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옮기려고 변동하려고 하면 한 전주에 1,000만원씩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새는 다 머리가 좋아서 다 알기 때문에 안 해. 그러나 그런 데는 별도로 제쳐놓고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은 그 해당이 돼서 꼭 할 수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옮겨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집주인하고 타협해서 옮겨주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까 얘기하는 도시계획의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자기네 땅이면 못 오게 해.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4m 떼라는 것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지금 토목과장은 그 관계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 옮겨줘요.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신길2동이나 부탁한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주라고, 설명을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마을마당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가운데 전기가 흐르는 거 아닙니다. 전봇대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따로 박아놓은 전주가 하나 있어요, 공전주가. 그걸 박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돈을 60만원을 갖다 주고 옮겨주라, 옮겨주라. 돈을 먼저 주어야 된데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원녹지과 직원 하는 얘기가 돈을 먼저 줬는데도 안 옮겨 주고 있대요. 한 한 달을 거의 끌었대요.
  무슨 행정이에요, 우리 구가.
  아니, 자기네 전기 팔아먹기 위해서 전주를 세워놓았으면 자기네들이 여기서 우리가 공공용지를 필요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자기가 옮겨줘야지. 우리 자치구보고 그 비용을 대라. 어느 나라 법이에요?
  돈을 줘가며 옮기더라니까요, 특히 관에서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눈이나 깜빡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전이 우리 행정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법을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한전에 질질 끌려다니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12페이지에 보면 28번에 제설대책 용역해서 2001년도부터 1월부터 2001년도 3월 15일까지, 이것은 용역비가 지불되고 끝난 것을 써놓은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지불 됐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1번이나 32번에 보게 되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수리공사는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내가 먼저 얘기한 오목교 굴다리 밑에 보안등이 나가서 너무 어둡다 해서 뭐라 그럽니까, 가로등 룩스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민원 받은 기억이 납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이 꼭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토목과에서 알았겠지만 1년 전에 불이 나간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굴이라서 거기가 낮에도 껌껌한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룩스를 밝은 것으로 해야지.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각 동별로 돼 있는 것이 폐지됐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나가 보니까 막 선을 잇더라고. 그래서 룩스를 좀 높은 것으로 높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 한 번 점검 나가봤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직원이 나가봤습니다.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윤태봉  위원  옛날 같으면 각 동별로 동에서 지시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영등포구청 토목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나가게끔 해야지.
  그리고 아까 제설작업, 2001년도에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와서 토목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줄 믿지만 염화칼슘이 지난 해에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준비상태가 적어서 그런지 각 동에서 염화칼슘 요구하면 다 해줬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의 다 해줬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떻게 각 동사무소 동직원 내지는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염화칼슘이 바닥이 나서 없어서 못 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염화칼슘이 금년에는 …
윤태봉  위원  소금으로 대체시킨 적도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금년에는 염화칼슘의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우리 영등포에서 염화칼슘을 한 6,000포밖에 안 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 8,000포를 더 썼습니다.
윤태봉  위원  1년에 비축하는 게 몇 포나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 11월에 우리 구청에 염화칼슘이 5,300포가 있었습니다. 5,300포를 기 확보했었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으로 1만 포를 더 사서 1만 5,000포를 지난 겨울 제설대책을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2000년도 겨울 물론 2001년도하고 맞물리지만요, 이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각 지역이 전부 다 고생들을 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 앞에 염화칼슘이라도 뿌리겠다는 것을 충분하게 대주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 앞으로 이러한 불의의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보강시켰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대비를 시키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말뚝을 '99년도에는 설치한 적이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99년도에는 초창기에 몇 개 설치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 개 했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실적이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말뚝, 볼라드를 박았을 때?
최락희  위원  예.
○토목과장  송치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볼라드를 박아서 큰 실효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순찰 돌면서 보면 볼라드가 박혀있는데도…
최락희  위원  그 옆에 차가 올라가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걸 하나도 안 박았을 때에는 차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볼라드 박은 데도 차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안 박은 데는 인도가 거의 다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못 올라가게 방지봉이라도 박아주면 인도에 차 주차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인도에 차가 많이 주차돼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방지말뚝을 해서 주차가 근절된다면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영등포 전체적으로 방지말뚝이 몇 개나 박혀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나는 인도에 하도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강남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추진현황의 두 번째 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시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99년 8월 27일날 금천구청에서 공청회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러나 저는 그 날 스케줄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바빠서 못 가신다고.
이종환  위원  그리고 갔다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시에서 얘기를 듣고 해서 지난해인가 재작년회의 때인가 제가 구정질문을 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구정질문을 했더니 전임 국장님은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과장님도 상당히 당황하셨죠.
  그때는 분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서측으로 붙어서 계획안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것이 다시 안양천 동측으로 붙어서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많았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 봅시다.
  그 두 번째 줄, 2000년 6월 1일 도시고속도로 노선조정 건의를 영등포구에서 시로 하셨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래서 안양천 좌안 양천구 쪽으로 결정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그때 바뀌어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은 다시 시에서 우리한테로 이렇게 넘어왔죠. 사실 그때 한 보름 동안에 이랬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일 하다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다고 인정을 했죠. 그때 사실 좀 박차를 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토목직 두 분이서 매달려서 뛰었으면 뭔가 그때 이루지 않았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양복차선이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붙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 번 무슨 조치를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텐데 왕복차선이 편도차선으로 건설계획이 수립되니까 우리 기술자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자 입장으로는 현재 편도차선이 양천구 쪽으로 가서 붙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예가 어디냐 하면 중랑천의 …
이종환  위원  동부고속도로.
○토목과장  송치윤  동부간선도로와 똑같은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라가다보면 장안교도 램프를 설치했는데 다시 강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중량교도 두 바퀴 돌고, 월릉교도 두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이 돼야 됩니다. 아주 보기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통행도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에서도 또 일방통행도로로 해놓으니까 연결램프 같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대편에 시설하면 아주 좀 모양도 안 좋고 흉물스러운 꼴이 안 되겠느냐, 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빨리 움직였으면 뭔가는 영글어졌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부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시에다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몰라도 청장님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과일이 가지째 뒷 꼭지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이종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길철 위원도 질문을 하셨고, 이종환 위원도 질문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청 측에서 잘못했다고 신임을 하니까 구청 측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문 채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를 해주고, 오늘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동철  위원  그럽시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이종환  위원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것 보시면 대충 아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1안, 2안, 3안으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정상적인 안이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일 좋기는 3안이 제일 낫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일 낫다는 것은…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안쪽의.
이종환  위원  1안.
  이것은 고수부지에 가는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데…
이종환  위원  이건 노리 끝에 가는 거고, 이것은 제방 위에 가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떤 게 낫다고, 정상적 기술자로 볼 때.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하기는…
이종환  위원  공사를 따지지 말고 기술자로서 볼 때 어디다 해야 정석이냐 이거야.
○토목과장  송치윤  전부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확률,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중에서…
김동철  위원  안양천 한 가운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끝냅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안양천 한 가운데 했으면 저희 의견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종환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구만.
  나한테는 기대치에 미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있어요.
  가만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보상추진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세요.
  도로 개설하느라고 보상이 많이 되고 철거도 많이 됐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있고 유허가 건물도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되면 공익성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도 배정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그게 가능하고 그 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토목과에 아파트 입주권을 통과해달라고 한 게 몇 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현황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그리고 유허가 건물에 주택이 하나가 있다. 가옥대장이 있고 유허가요. 이런 것이 보상되고 그 사람은 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 때도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가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파트 입주권이 나갑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그것도 나간 현황이 있겠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 내역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토목과 창고 증축을 했죠?
○토목과장  송치윤  개축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개축?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개축을 했다고 해야 돼요, 증축을 했다고 해야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개축이죠. 면적은 그대로 있고 시설만 바꾸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증축한 게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증축한 게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전 증축한 걸로 아는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개축한 걸로 봐야죠.
이종환  위원  우리 예산에는 수리하라고 돈을 드렸어요. 나는 증축한 걸로 아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개축을 했습니다. 차량창고하고 기동반 대기실에 샤워실하고…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언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증축입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있던 것을 그대로 꾸미는 겁니다. 목조지붕 있던 것이 벽돌집으로 하면 그건 개축이 아니고 증축이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 예.
이종환  위원  목조집을 목조로 그대로 했을 때는 개축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건축상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서에는 수리하겠다고 예산을 타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에는 증축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우리들 당초 목적이 차고지의 비 새는 것하고 차가…
이종환  위원  글쎄, 비 새는 것 수리한다고 했지, 증축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차고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8페이지 12번, 저희 동네 재건대 길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재판과정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장  송치윤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토목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된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나도 좀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대방천에 문제점 돼 있던 것 금년 3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어디…
조길형  위원  거기가 지금 410구간인가…
○토목과장  송치윤  대방천변 도로 개설하는 것 작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길형  위원  작년도 사업인가?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설명회를 안 가졌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 가졌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도 신규사업만 공사설명회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420 주변에 민원인이 들어가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구청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실무부서 측에서는 지장되는 지장물, 담장은 전부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철거?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 주민들이 납득을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그 뒤로 주민들하고 대화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계속 민원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진정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대방천에 지금 공사계획 보상은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상은 다 끝났다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협의보상 안 된 것은 공탁을 다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하고 지금 420 주변하고 410 구간하고 같이 공사를 동시에 할 계획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 공사사업 건은 별도입니다. 업자도 별도입니다.
조길형  위원  업자가 별도인데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같은 시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토목과에서 주민들 공사에, 그 동의 구의원도 연락도 않고 설명회를 해 버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구의원님들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 지금 업무가 맡고 있는 직원이…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닌 말로 동장이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길형  위원  동장이 해도?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이거 아니오?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건 꼭 공문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신길5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 동네 의견도 없이 맘대로 갖다가 지어 가지고 크랙(crack)이 갔다는 등 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 과에서…
조길형  위원  속한 것이 아닐망정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왜 계획도 없는 일들을 함부로 하느냐 이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는 구의원님에게 직접 우리 토목과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시간들이 연체되어 가지고 그런데 토목과장님 앞으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불보합구역 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단된 거 폐쇄명령도 안하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는 등 어저께 도시계획도 이 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중단된 사업 풀어주든지 확장을 시켜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빨리 선택을 해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불보합지역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예, 지금 몇 년이나…
  지금 강 국장님이 토목과장 하고 계실 때 그 사항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강 국장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그 당시에 문제를 삼으려는 것을 말을 않고 언제나 좋게 잘 되나 했더니 앞으로 내용을 더 잘 아시는 강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토목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것 좀 빨리 해결 좀 해놓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토목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그 당시에 제일 선임의 토목과장을 하고 계셨어요, 강 국장님이. 강 국장이 내용을 더 잘 알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내가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라 중요한 거 얘기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한 거 우기철을 대비해서 자료대로 완료했다고 믿어도 되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수방 장비 및 모든 수중모터펌프 같은 것을 22개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회수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수과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해가 났다든지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하면 치수과에서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걸 동사무소로 환원을 시킬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겨울철에 저희가 각 동에 나누어줬던 수중모터를 수리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 수거해 왔다가 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한 뒤에 3월달에 다시 각 동에다 배치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수리하기 위해서 회수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이 공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자치제라는 이 개념 하에 지금 현재 동 기능 전환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폭우가 왔다 하면 그 인원보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지금 동사무소에 수방을 위한 별도의 인원 보강조치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긴급 시에는 수중모터를 각 저지대에 갖다가 옮겨다 주고 또 마대라든가 수방 장비를 지원해 주는 선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동안 비가 자주 왔을 때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전에 그 지역에다가 수중모터를 갖다 배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 배치해 놓은 그 집주인이라든가 그 주변사람들한테 모터의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수중모터하고 마대 외 4종 이거 이렇게 갖다 주고서 치수과장의 임무는 끝이 났다는 식으로?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유입이 빨리 되어 버리면 되는데 미쳐 안됐을 때는 빗물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마대를 갖다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대를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해 놓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 빗물펌프장마다 모래를 담아 놓은 마대 4,000매씩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필요한 주민들은 이 마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이 다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가 되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22개 동에 하수도는 다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고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시로 치수과에서 점검한 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가 별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고 현재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시에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또 파손되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이 붙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비 10번에 시트파일 설치 이렇게 400m 넓이로 하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저희 안양천변에 한강하고 만나는 데에 영등포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과 안양천 사이에는 정수장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양천 쪽에 보면 제방 벽면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길이가 한 400m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수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설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걸 분석을 했습니까, 원인은 찾았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기본설계 용역한 결과 이건 정수장 쪽에서 아마 물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추측으로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설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림천 위에 그 다리 이름이 없어요, 교량 이름이. 도림천 역으로 가는 다리 말입니다.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물이 넘친다고 했을 때 교량 쪽에는 전혀 보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이 왜 그렇게 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리 이름이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이 아까 왜 이걸 토목과에서 그걸 규명을 했습니다.
  이 다리가 구로 것이냐, 영등포 것이냐? 어디 것인지도 모르는 다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안전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모든 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소재가 어디 것이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수관 뚜껑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것, 가격표나 재료 분석한 내용 달라고 했는데 이것 안 넘어왔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가지고 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가지고 왔으면 이럴 때는 넘겨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죠.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펌프장 모터 수리도 하고 전체적인 수리도 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엔지니어링을 좀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자꾸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입찰할 때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입찰 봅니다.
신길철  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 참여를 합니까? 이 앞에 몇 군데 참여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번에 한 번은 1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16개 업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공인된 업체들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신길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가격들이 고가로 매겨져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뚜껑도 하수관 뚜껑인데 가공한 것도 없고 그냥 주물로 부어 나오는 건데 그것 하나 12만원이면 너무 고가예요. 그런 것도 아무리 조달구매지만 원가 분석해 가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치수과에서 워터펌프 그것도 조달구매에서 일반구매로 전환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 드릴까요?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아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도림천에 안양천과 접하는 부분에 서부간선도로하고 안양천 제방이 축조가 돼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에는 문래오리온수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문이 철거가 되고 하폭을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교량 형식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수문 구조물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도림천 역으로다 우리 구청으로 가는 데는 현재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 조성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문래펌프장하고 서부간선도로까지 그 구간의 제방이 실질적으로 구로구보다 낮은 데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옹벽을 설치해서 높이를 높여 놓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최고수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물이 설치된 난관 틈새로 넘어올 확률을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까지 강우량 등을 봤을 때 넘어올 확률은 없다고 보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그것은 별도로 강구를 하는데 강구할 방법은 현재 난관을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확보하려면 현재 구조물 옆에다 철근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사이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을, 현재는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파서 옹벽으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 동안 제 나름대로의 구상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과 혼자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 서부간선도로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토목과하고 협조하세요. 거기다 제가 안을 올렸습니다. 상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장마철, 우기철에 각 동에서 직원들이 비상 근무하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직원들에게 식비 지급 내지 시간외수당은…
○치수과장  김영철  다 줍니다.
박정자  위원  다 지급합니까, 내려보냅니까?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포괄예산으로 각 동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어보면 식대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던데 내려보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다 내려보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구청의 방침 하나가 직원 후생복지 하나는 최소한도로 해주고 일을 시키자가 목적입니다.
박정자  위원  믿어도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박정자  위원  고생들 많이 하는데, 비상 근무하는데 줄 것은 주고 부려먹어야지.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페이지에 간단한 것 한 마디 물어볼게요.
  4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지하수 관정 이용현황이 있는데 지하수가 관정을 이용하는 데가 531군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생활용수가 469개로 제일 많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는 8군데라고 했는데 이 8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주로 양평2동 스파박스하고 …
윤태봉  위원  스파박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식당하고 두부공장들이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뽑아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죠.
○지하수담당주사  이종운  정수시설로 해서요, 정수시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정수시설로 정수를 해서 먹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죠.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먹는 걸로 돼 있잖아.
○지하수담당주사  이종운  그걸 음용수라고 분류를 해요, 분류 자체가.
○치수과장  김영철  지하수 중에서도 음용수에 해당되는 것은 수질검사를 45가지 종목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에 합격된 것만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정수를 해서 먹는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정수하면 먹을 수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정수를 해서 먹는 물 기준에 합격이 되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길4동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그 밑에 대림2동, 신길1동, 양평1동, 신길3동 하수관 개량공사 입찰공고가 3월 2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낙찰이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다 됐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만 안 돼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공사는 3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3월중에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실제 회계부서에서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약되는 대로 착공을 할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신길4동 223의 7 여기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여기가 신길로 우신초등학교부터 사러가쇼핑센터까지 보도의 하수관을 개량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도 몇 년 전에 포장공사를 하다가 전화선 등 여러 가지 케이블 선이 많이 있어서 파다 만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 구간 보도상의 하수관은 1m의 토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압에 의해서 연결부위에서 물이 솟구쳐서 보도가 완전히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장물이 많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먼젓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마 대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수중펌프시설이 다 돼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배치를 다 할 겁니다.
조길형  위원  할 겁니까, 다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수중 모터펌프는 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할 겁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부터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직원이 없을텐데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필요한 소형 수중모터를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하고 또한 일부 저지대…
조길형  위원  아니, 간단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전에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있었는데 그러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시간도 없는데 길게 답변하지 말고.
○치수과장  김영철  기존의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수방단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계획입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미리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자료는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가 방제계획서를 발간해서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런데 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번 주 말에 소형 수중펌프를 각 동에 배부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킬 겁니다.
조길형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그 업무를 맡을만한 직원이 있어요?
  동장한테 시킬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천상 각 동의 동장하고 서무, 직원으로서는 서무가 주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5페이지 좀 보십시오.
  2000년도 추진실적 했는데 하수관 신설·개량이 32개소 해놓고 68억인데 이게 어디에 신설을 했는지, 작년에 한 것을 한 장으로 다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치수과장  김영철  아, 그것 답변드릴까요?
안주영  위원  답변 주는 것이 아니고, 68억씩 들였는데 한 군데가 5,873m가 아닐 것 아닙니까? 32개소로 나눠서 했어야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몇 미터(m)고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이 보고를 받고 아 어디에 했구나, 어디에 했구나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 예산 편성됐던 하수관 개량사업구간하고 또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시행한 뒷골목 하수관 개량사업을 총 합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합친 건데 이런 보고서 하지 마. 할 필요도 없다고.
  이런 보고서는 난 …
○치수과장  김영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나간 것은 확실히 잘 했다고 믿고 총괄적인 것만 했고 금년도 해야 될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완을 해야지.
  예를 들면 마대가 4,600매인데 작년에 수방훈련에 쓴다고 몇 포를 썼다. 그리고 재고가 몇 개인데 앞으로 금년에 몇 개를 사서 뭘 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수방자재 조기 확보 비치, 마대 4만 6,000매 이걸로 끝나는 거요. 이런  작년 실적이 어디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에 마대라든가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비치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썼을 것 아닙니까? 마대가 소비성 물건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나도 사용 안 했다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그 얘기 잘 명심하시오.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동에도 두 차인가 가지고 왔어.
○치수과장  김영철  각 동에 저희가 전부 다 배정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썼다니…
○치수과장  김영철  실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서 마대를 사용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마대 하나도 사용한 것 없다 이거지?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 살 필요 없지, 마대.
○치수과장  김영철  아니, 올해도 삽니다. 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용한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정확히 4만 6,000매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마대는 5만 7,000매입니다.
  왜냐하면 마대는 한 번 사놓으면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이게 한 2, 3년 지나면 부석부석 삭아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금년도에 왜 5만 7,000매를 확보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온 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안주영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게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까?
안주영  위원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런 것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4만 6,000매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5만 7,000매를 또 산다고?
○치수과장  김영철  여기 4만 6,000매에다가 사용연한이 넘어서 못 쓰는 것은 버리고 해서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매예요, 지금 현재 마대 쓸 수 있는 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5만 7,000매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구청에 5만 7,000매가 있다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4만 6,000매가 전부 쓸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 중에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숫자는?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에 확보했던 양이 4만 6,000매란 얘기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금년에 확보된 것은 5만 7,000매인데 그 중에는 4만 6,000매 중에서 못 쓰는 것은 버렸고 금년에 추가 또 구매해서…
안주영  위원  알아,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몇 매가 쓸만한 게 남았는지, 올해 만일 몇 매가 필요하면 몇 매를 사야하는 게 나오는 거지. 지금 숫자를 얘기 안 하고 자꾸만…
○치수과장  김영철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4만 6,000매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4만 2,500매가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4만 2,500매.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리고 금년도 추가로 확보한 것이 1만 5,500매 해서 5만 7,000매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만 5,500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글쎄, 그렇게 적어달라 이거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래가지고 누가 이걸 알어?
  빗물받이 준설도 공공근로가 했으면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금년에는 그런 공공근로 사람들을 몇 명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치수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잖우.
  이런 보고서…
  작년에 빗물받이 준설하는데 공공근로가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 빗물받이 준설에 연 6,670명이 근로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6,670명.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남자만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여자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자?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은요?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은 25명의 공공근로를 해서 현재 간선도로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가 시작되는 4월달에 50명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안주영  위원  50명 추가, 그러면 75명이 되는 거요?
○치수과장  김영철  아니, 25명은 3월 말로다 작업이 끝납니다. 3개월 단위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5명 가지고 3개월 하고 또?
○치수과장  김영철  4월달부터 50명 배정 받아서 빗물받이 준설을 할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동사무소 관계 없고 치수과에서 직접 지시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주영  위원  이런 걸 보고서에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우선 총괄적인 것만 이렇게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저렇게 농담해도 돼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한다고.
○치수과장  김영철  농담한 게 아니고…
안주영  위원  위원들이 다 안다면 뭐 하러 이런 보고서를 줘요? 그런 실례가 어디 있수.
○치수과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걸 써온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농담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다 알면 앉아서 이걸 뭐하려고 해.
○치수과장  김영철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치수과장은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시오.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까부터 내가 하려고 한 얘기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운수업체 및 건설기계 사업체 현황에 보면 마을버스업체가 7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기존 인허가 당시의 차고지를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현재 본청 지시로 각 마을버스 회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지도점검 한 번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제가 작년 12월 29일자로 발령 받아 왔는데, 마을버스 회사는 여태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송현운수 기존 차고지가 어디였으며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송현운수 차고지는 현재 대림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허가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차고지 변경신청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현장 파악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도로변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차를 고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걸 단속도 하지 않고 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419번이 언제 폐쇄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전부터 폐쇄돼서 운행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 발입니다. 노선이 폐쇄됐는데, 다른 마을버스 회사라든가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본청 주무과에서 이 노선으로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한두 개 노선이 신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이런 지적을 당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7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면 우리 조례 제정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4만원 곱하기 주야, 12개월 하면 48만원입니다. 내 집 앞에 차를 댔다고 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48만원씩이나 부과해서 그 돈 걷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또 야간에는 우리가 관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고 돈을 연간 4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해 주면서 이렇게 돈을 걷어들여도 됩니까?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 부담을 좀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시정조치가 되는 게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월 4만원씩 받는 사항은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통적인 사항이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주민자치가 뭡니까? 건의도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목이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확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영등포관내 버스정류장 수가 210개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1개소 중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게 57개소로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에서 설치한 게 34개,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게 23개인데, 구에서 설치한 게 이렇게 적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에 버스정류장 비가리개가 해당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2월 중순까지 각 동에서 필요량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게 7개 동에 16개소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이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10개 이상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버스조합 같은 데서 지원 받을 만한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합에 신청을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 구 소관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태봉  위원  버스조합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100% 설치해 줄 수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에서 올라온 장소를 가보면 설치하지 못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보도가 좁다든가, 물론 기관에서는 해 달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주민이 반대하는 게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겁니까, 일부가 반대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막상 공사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인도라는 개념이 뭐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끔 되어 있는 곳이지, 어떤 한두 사람의 민원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못한다면, 그 땅이 개인 소유예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의원들이 버스승차대 비가리개를 해 달라고 하는 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간판이 가려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 민원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16개소 주민이 들어왔다면 버스조합에 몇 개를 배정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전부 수용해야지,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버스조합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전거보관대설치 14개 지역, 23개소 1,059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를 역세권 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장소에다가 비가리개 시설을 보완한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비가리개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이번에 비가리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현장 실태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요즘 물질만능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를 몇 번 타고 다니다가 거기다 쳐박아 놓고 비 맞아서 녹슬면 찾아가지도 않아요. 지나가다가 거기다 쓰레기를 투기해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장인데 실태조사 한 번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자전거 보관대 소용없어요. 자전거 보관대 해 놔봤자 자전거를 거기다 놓고 술 한 잔 먹고 그냥 갔다가 며칠 지나서 비 맞고 그래서 녹슬면 찾아가지도 않아.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이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을 보완해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박정자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다 핑계대지 말어. 지방자치제 개념을 알고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로만 넘길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을 해도 내실 있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11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버스승차대가 34개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34개중에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곳에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로 노선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노선버스 아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 설치한 게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려면 가게 주인들이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도 할 데다가 해야지, 못 하게 한다고 해서 마을버스나 다니는 한가한 데에다 설치해 놨는데, 설치할 때는 일단 설치했지만 뜯어갈 때는 주민들이 못 뜯어가게 해요. 할 때도 못하게 하지만 뜯어갈 때도 못 뜯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하는데 4,5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1개소를 하는데 약 500만원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도 안 타는 마을버스 다니는 데에 해 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설치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주민의 한 사람도 사용을 안 하는데 뜯어 가는 데는 반대를 해요. 16군데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 16군데에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할 데에 해야지. 지금 현재 어디라고 내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우리 신길4동 서울은행 옆에 있는 것 무용지물이에요. 또 그 너머 터널 지나가서 해군회관 정문 앞에 마을버스 다니는 데도 무용지물이에요. 왜 괜히 설치해 가지고 낭비합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만 다니는 노선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인지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데에 설치하는 건 예산낭비만 하는 거지. 필요한 데는 안 해 주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못 하고, 그 한가진 데에. 저 관악산 꼭대기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있다가 버스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버스 승차대 설치에 관해서는 장소를 잘 선정해 가지고 해야 낭비가 안 되지. 설치를 해도 주민이 사용을 안 하는 데에 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되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4개소 중에 마을버스만 이용하는 노선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곳인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또 하나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신길3동은 계약 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계약은 이미 완료했고요, 명예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신길 3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게가 4개소가 입주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 달 말쯤이면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가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최락희  위원  그리고 6동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6동은 어제 측량까지 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까지 다 돼 갑니다. 이 달 중으로 그것도…
최락희  위원  그것도 계약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계약해 가지고 명예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노선연장하고 변경에 관한 권한은 지금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연장이나 변경을 하려면 본청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본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본청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에도 얘기를 해 줘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신청을 한다면 운수회사에서 신청이 돼야 되겠죠.
이종환  위원  저희 양평운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것이 관악고등학교까지 간다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동주차장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죠, 영2동부터 영1동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일곱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7개소 도시계획 결정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최근에 이루어져서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 양평2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 결정 다 했죠?
  지금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시계획 결정 꼭 받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넘겨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할 때 준공과 동시에 사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1년 후에 일을 하니까 뒷다리를 잡아도 한없이 뒷다리를 잡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이.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6페이지 봐 주세요.
  별첨 2000년도 시비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그건 몇 차례 얘기가 된 건데 우리 동네, 우리 영등포구민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될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네 군데가 다 막혀 있어요. 이것 좀 검토해서 구청 앞으로나 하나 터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좌회전 신호는 다른 동에서도 문제 중에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좌회전 신호를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하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지만 구청장이 본청에 가서, 쫓아가서라도, 싸워서라도 해결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그러면 못 할 게 뭐 있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들이 지금 보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화로만 좋게 해 가지고 과장님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문 하나만 훌쩍 보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머리가 터질 정도로 국·과장이 쫓아가서 해결을 봐야 되죠. 사실 네 군데 크로스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트세요. 우리 영등포 주민만 불편한 겁니다. 명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 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주자 상근 우선 주차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주차제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6m도로, 8m, 10m, 12m, 15m 이런 도로에 보면 제일 작은 6m나 8m 도로에는 승용차만이 주차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려요?
  질문의 요지는 6m, 8m 도로에 1.5톤, 1.2톤, 2.5톤 트럭을 주차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1.5톤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1.5톤 이하 주차시키는 현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 동에서 통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통계도 받아 가지고 있어야지, 어째서 없습니까? 각 동에 100명이 있는데 몇 톤 짜리냐 파악해 가지고 이게 승용차냐, 트럭이냐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15m, 20m 도로라면 2.5톤 트럭이 될 수 있죠?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물어보는데 6m, 8m 권에는 1.5톤 이상은 댈래야 댈 수가 없다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대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대고 있는 건 법적으로 안 맞는 거지.
이종환  위원  그런 걸 감사에다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황 파악한 것을 그런 것도 다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각 동에는 몇 명인데 몇 명이 임대가 돼 가지고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몇 명이 임대가 안 돼서 공으로 있느냐 이것도 보고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전부 사실상 구로 들어오다시피 해 있어요. 지금 레커차를 한 번 부르려고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불러도 안 와요. 영등포동이나 여의도동은 레커차가 잘 다니는데 저희 동네,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는 사실상 레커차가 안 옵니다. 내가 4만원 주고 임대를 받았는데 잘 못 온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나가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얌체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동네에 아우성 쳐, 구청에다 대고 아우성 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한 시간, 두 시간, 한 나절 이상도 좋다 이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 좀 얘기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는 영등포 관내에서 양평2동에 제일 많습니다. 400명 이상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꾸준하게 주차를 했을  때는, 물론 신고한 주민들이 내 주차로 돼 있는 데에 타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합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원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견인 조치하도록, 실제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 잘 돼 있어요. 내 얘기는 시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5시 반에 했는데 5시 40분, 50분, 6시 안에 오느냐 이거예요. 30분 안에 오느냐 이거예요. 레커차가 안 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견인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이 걸리면 최소한도 얼마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신고 당시에 견인차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견인업체로 보면 밤 11시쯤 되면 운전사들도 귀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이종환  위원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건설교통국장! 견인업체에 맡기게 되면 영등포구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레커차를 몇 대를 사든지 해야지, 돈 낸 사람이 차도 못 대게 돼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것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레커차를 몇 대 사야 된다고 해야지. 지금 몇 개 시범동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전체 다 해 놨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러고 저 동네에서 그러고. 자체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종환  위원  주무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치는 없다 이겁니다. 계획 자체가 없어요.
윤태봉  위원  계획을 세우고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환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레커차를 각 동에 하나씩 배정했으면 하는 게 내 욕심이에요. 지금 우리 영등포에 레커차 회사가 몇 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우리 구에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주 동별로 하나씩 배정을 하자 이거예요, 담당으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운영은 여의도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을 해 갖고 1개 회사가 6대씩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치워 주지 않으니까 나도 돈 4만원 대고 우대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나도 그냥 길에 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좌측, 우측에 전부 댄다 이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만 대느냐 이거예요. 나는 내 대문 앞에 대고 너는 너 대문 앞에 대라 이거예요. 치워주지도 않고 하니까 또 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생전 못 간다 이거예요.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데나 중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주로 설치를 역 앞이나 학교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적 의무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법적으로 교육구청에서 지금은 그런 거 오는 것 없어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투자하는 것이 구비라든지 시비가 최소한도 0.8% 이상은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교육법에 보면.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엄청나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중학교, 고등하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이제 구청에서 이거 이상한 말이 나오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학교주변이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최소한 자전거 보관대 정도는 중학교 같은 데에 해 줄만 합니다. 마을버스 타고 두 회사를 거쳐가느니, 한 구역 가는 게 아니라 두 구역씩 갈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겁니다. 학교에 갖다 놓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해 달라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걸 연구,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봅시다.
  4만원씩 받고 주는 게 그 건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전일에는 4만원이고요, 주간은 3만원이고 야간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제께도 이런 일이 있어서 도시관리국도 오늘 이후로 미룬 거예요. 이게 내 자료인데 작년 12월 달에 받은 거예요. 이건 금년 3월 달에 받은 거고, 작년 12월 달에 받을 때는 2000년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단위가 100만원 아니에요, 1,000원이지. 단위가 1,000원이에요. 100만원이면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것은 12월 30일 날짜만 고쳤어. 12월 30일로 날짜만 고치고 금액은 다 똑같애.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는 그 사람들, 1,799명은 전부 무료로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12월 달에 보고 받은 것 전부 갖다 줘.
  어저께 그랬으면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해 갖고 아침에라도 와서 우리 공부할 것 없고 고칠 것 없냐…
윤태봉  위원  그러길래 내가 어제 뭐라 그래요. 최고 책임자를 나오게끔 해서 사과를 받게끔 무슨 조치를 해야…
안주영  위원  됐어요. 빨리 회의 끝날 때까지 작년 12월 달 수익금 해 가지고 고쳐 놔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날짜를 11월 30일로 그냥 놔두던지.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날짜는 왜 고쳐 놔?
  대답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잘 났어요.
  내가 더 이상 큰소리 안 할 테니까 교통지도과까지 빨리 작년 12월 달 금액 해 갖고 수정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만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 보면 7개 동인가 우리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동별로 수익금이 천차만별인데 각 지출현황하고 지출내역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문화시범지구 해 가지고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는데 금년도에는 대강 얼마나 받는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있죠? 두 군데 있는데 지금도 허가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서울시에서…
김동철  위원  그래요? 내가 알고는 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버스 승차대 57개소 중에 불필요한 곳이 아까 최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육안으로 몇 군 데 봤는데 상당히 고려할 사항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이 대단히 많으니까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자료 나도 하나 줘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각 동별로 천차만별로 나온 걸 세부적으로 좀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 면수에 따라 다르니까 천차만별로 나올 수밖에 없지.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양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업무보고 정도에는 이게 포함됐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없어요.
  지난해부터 안양천 주변에 쓰레기 적환장이나 이런 것은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고,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공해를 끼치는 트럭이나 대형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꽉 틀어막고 앉아 있는데,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타구에서는 5년, 10년 전에 이루어진 있는 일들이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치수과,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지금까지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공문을 보내놨는데, 또 건의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신길철  위원  그걸 1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어요?
  일을 하라고요.
  집행부에서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치수, 하수관련법에 의해서라는 얘기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어요.
  다 얘기가 됐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빨리 가지는 못할 망정, 늦었지만 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검토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바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 대충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경찰서로 서류를 보내놓고 경찰서에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가 16일날 심의를 하고, 노량진경찰서가 19일에 심의를 하고 , 구로경찰서가 20일에 심의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넘어간 서류가 여기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걸 깔아주면 각 위원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거기서 협의가 되면 바로 소방서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사전에 위원들이 알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어느 동네, 어느 노선이 일방통행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합의해서 끝내놔도 말썽나는 데는 못 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 관할은 전부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전체 다합니다.
이종환  위원  폭이 몇 m부터 몇 m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6m 이상 도로에 하는 거죠.
이종환  위원  6m에서 몇 m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6m이상 도로를 하는 겁니다. 이면도로니까요.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인도가 있는 15m 이하만 한다, 12m까지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계획했을 때 몇 m까지 잡았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15m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5m면 인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인도가 있어도 일방통행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각 동 공히 전체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하단부를 보게 되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고지서의 등기송달로 징수율 제고, 현년도 수시분 등기발송 월 평균 1만 8,000건이라고 했는데, 1만 8,000건을 등기발송을 해 가지고 효과는 몇 %를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등기는 한 30% 정도가 반송되고요, 일반우편은 약 10% 상당이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얼마나 돼요? 등기발송하는 것이 주차위반과태료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1만 8,000건을 했을 때 30%가 반송이 된다면 1만 5,000건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우편물의 70%는 도달된 걸로 보고, 30%는 수취인 거절, 이사 이런 유형으로 반송이 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고, 지금 얘기가 1만 8,000건을 100으로 봤을 때 30%가 반송되고 70%가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70%를 받았을 때 과태료가, 회수율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되는 율은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분이 32.2% 그리고 200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년도는 그러니까 '99년 이전의 징수율은 7.8% 그렇게 지금 났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2000년도의 적발건수하고 총 징수한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적발건수는 15만 8,123건이고요. 부과건수는 62억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62억원에서 몇%나 회수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징수가 20억원 그래서 징수율이 3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즉, ...
윤태봉  위원  32%?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32%면 68%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그것은 체납,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분야에서 체납 과태료가 290억원 상당이 지금 현재 체납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윤태봉  위원  참, 290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체납액이 290억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 공소시효라고 하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효결손.
윤태봉  위원  시효결손은 몇 년을 두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요. 이 과태료 징수 건도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 징수를 위한 채권의 보전조치, 즉 압류라든가 기타 보전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년 안에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지 않거나 이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은 실효되어 버리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효된 것은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난 시효소멸 실적을 보고 드리면 결손처분이 작년도에 '95년 이전 압류되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작년도에 6,071건에 1억 9,000만원 이것은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0일 현재로 3만 건에 9억 5,900만원을 결손으로 떨어버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천상 5년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자동차 압류를 거의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극히 희박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최고 고액, 주차위반 과태료로만 최고 고액채권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제일 많이 체납하고 있는 자가 215건에 788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회사 차예요?
  여러 대겠지, 한 대가 아니겠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 건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270 얼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15건에 788만원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그거 차 값도 다 끝난 거 아니야.
윤태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무적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넘버를 떼버리고 갖다 버리는 차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차 현재 방치차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방치차량은 지금 현재 한 달에 우리 관내에 약 60건 상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치차량은 거의가 다 우리 담당자나 기타 인근 주민의 진술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강제폐차를 하고 다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한 달간의 법정기간이 소요됩니다. 한 달 동안 치워라, 안 치우면 강제 폐차하겠다. 그런 한 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넘버를 떼버렸을 때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럴 때는 우리 단속원들이 그 자동차 문을 강제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차대번호로 차주의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차주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 올린 게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매월 60건에 작년도 방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744건이 방치가 발견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및 경찰서 고발이 303건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30일 시정기간 전에 스스로 이동한 차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으로 봤을 때 한 7, 800건은 그러한 방치차량으로 적발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 동네를 얘기해서 미안해요. 왜냐 하면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대로변에는 불법주차가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많습니다.
윤태봉  위원  대로변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많습니다. 저희 단속이...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주로 보게 되면 이면도로로 전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면도로로. 이면도로로 들어오는 데 영등포구에서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차선을 그어준 데만 차를 대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차가 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쪽에다가 차를 대기 때문에 양쪽차량이 돼요. 그러니까 차끼리 일방통행길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데 그것이 어느 몇 m 도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단속하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법규상 보면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고시를 한 그 기준에 의하면 5m 이하의 도로에는 아예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5m 이하의 도로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해서 5m 이하라도 주차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가 대부분 8m, 6m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8m 도로 이쪽에다가 차를 대고 이쪽에다 차를 대면 차가 갈 수 있어요, 왕복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주차위반에 대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빈번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주차단속 공무원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판단을 해 보고 사실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해 가지고 일방통행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산1동이 내가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당산1동에서도 지금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걸 시행을 하고서 우리 영등포구 22개 각 동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참, 근본적인 어떤 현실론으로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단속과 주민들의 주차의식이 조금 향상되는 그게 제일 치유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차량은 많고 차 댈 데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주차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전 서울시 각 구청 공히 다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옛날부터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자동차는 무제한으로 막 사게끔 해놓고 그냥 양쪽에다 차를, 그 사람들은 일방통행길로 해 놓고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도 어디로 내쫓을 거나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차가 완전히 오도가도 못 하고 완전히 막혀 버리는데요.
윤태봉  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중고매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부 다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 같은 거 동네 앞에,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가 전부 다 갖다 세워놓는다고.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이거 주차장 오늘 하루의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이면도로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일방통행 겹치는 데 주차 딱지를 막 떼. 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해야 해. 지금 열심히 근무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오늘 여기서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얘기 안하고 얘기를 끌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 나가서 각 동에 딱지를 떼라고.
  그리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견인차 문제도 그 2개 견인차 회사에 지시를 해서 차를 더 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써서 영등포구청에서 차를 사든지,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답변을 남이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질질 끌고 주차문제 여기서 해결할 거예요? 답변을 어디 그렇게 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지도과장, 내 얘기는 맞는 거요.
  전 동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2개 동에 견인차 하나씩은 있어야 해. 알아요?
  왜, 야간에 자기 차고 있다고 해서, 지정된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밤에 드나들 적에 다른 사람이 대어 놓았으면 신고하면 얼른 가서 끌어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받지, 어떻게 돈을 받아. 금만 그어놓았다고 돈을 받으면 돼요?
○위원장  시종덕  대책강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본심의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다 해결할 거 같으면, 국회에서도 못 하는데 구의회라고 다 해결을 하냐고. 딱딱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어야지.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려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최락희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질서 단속이 저번에는 동사무소에 있던 거 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단속했을 때 실적과 지금 구청에서 했던 실적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비교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체 월 평균 2,46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약 한 1만 1,000건 상당.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동 단위로 22개 반을 편성해서 합니까, 어떻게 몇 개 반을 해 가지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단속은 비스토 차량 7대에 4명씩 분승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7개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단속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20m 이상이라든지 대로에만 했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면도로도...
최락희  위원  이면도로는 동에서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랬지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 때 동에서 이면도로 단속했을 때의 실적과 현재 구청에서 전체 단속했을 때 실적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금년 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년 1월, 2월달은 워낙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사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단속을 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도 대로와 똑같은 반에서 합니까, 별도로 이면도로 단속하는 반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평2동 그리고 문래2동, 대림3, 도림2, 신길7동은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2명씩 ...
최락희  위원  좋아요. 좋은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동 기능 전환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단속했을 때 하던 것과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는 우리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전혀 없어요. 이면도로로 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실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동 기능 전환 이후에 사실 동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니까 단속의 손길이 좀 미치지를 못합니다.
배기한  위원  좀이 아니잖아.
최락희  위원  전혀 없다니까, 전혀. 조금이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 동에 이면도로 단속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능 전환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신길1동에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몇 건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면도로로. 그게 안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면도로만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글쎄, 뽑으면 자료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각 동 단위로 동에서 했을 때 실적이 없는 동은 왜 없느냐 해 가지고 감사 때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다 이관을 하다 보니까 동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쓰레기하고 주차하고가 제일 문제로 되어 있어요, 동기능 전환 이후로.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지금 현재 동 이면도로는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
윤태봉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아. 국장 말이에요, 이 답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 불법 딱지 떼던 것을 전부 다 교통지도과로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동 직원들한테도 이면도로를 단속할 수 있는 스티커를 내보낼 마음은 없습니까?
최락희  위원  그런데, 가만있어요.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 두 가지가 동기능 전환 이후에 제일 불편한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타구에는 그 두 문제는 각 동으로 다시 환원했다는 구도 있다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이관만 받았다 뿐이지 우리 지역의 단속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 동별로 이면도로 단속한 건수를 자료로 주세요. 어느 동에 몇 건이나 했는지, 동기능 전환 이후로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견인을 해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 실태는 지금 단속원이 가서 스티커를...
최락희  위원  아니, 주민이 신고했을 때 어떤 절차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견인차로 아니면 업체 견인차로 견인해 갑니다.
최락희  위원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수차 신고를 해도 4, 5일만에 와서 끌어간다고 합니다. 끌어갔는데 그 차를 끌어간 소유주가 이거 누가 신고해서 끌어갔느냐 물어봐 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다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한 사람까지 가르쳐줘서 싸움을 붙여야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당장 10일 전에 우리 신길4동에 모 통장이 신고를 해서 끌어갔는데 그 소유주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 불평을 하는데 통행에 불편해서 신고했는데 누가 신고해서 끌어갔다고 이렇게 신고한 사람까지 가르쳐줘서 싸움을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배기한  위원  문책해요, 문책해.
최락희  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10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한 번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최락희  위원  10일 전에 신길4동에서 모 통장이 신고해서 끌어간 일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싸움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그 결과 답을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6번에 보시면 사업용 차량 단속에 대해서 건수가 2,506건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격증 미게시가 121건 그리고 미터기 미사용이 71건인데 자격증 미게시는 사고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또 미터기 미사용은 택시 이용객과 요금시비가 많을텐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격증 미게시는 사업주에게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요.
박정자  위원  1건당 10만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택시사업주입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밤 11시까지 단속한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이 아까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익요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단속원이 밤 11시까지.
박정자  위원  11시까지요, 확실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확실합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대림3동에 보면 11시까지 단속하지 않던데? 낮에도 보면 주로 동사무소 사무실에 있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1시까지는 저희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원 두 명이 대기하면서 신길5동 시범도로, 영등포시장 특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내에도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택가 공동주차장…
배기한  위원  우선주차제 하는 데.
박정자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말이에요. 못하고 있죠?
  요금 받으면 안 되죠?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금을 낮추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행정과장! 정말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영등포 전체를 할 때는 벌집 쑤셔 놓은 것 같단 말입니다.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면 진짜 구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 제공이 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려고 하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로 따로 빼 가지고 두 개 동에 견인차 한 대씩은 있어야 돼. 그래도 바쁠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해서 4페이지에 있는데 공동주차장 관리원들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택가 공동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  예, 관리요원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동주차장 단속원을 한 번 임명할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녁 6시 땡만 치면 공동주차장 앞에 쭉 차를 갖다 댄단 말입니다. 차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대요. 이것 명심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각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 10여 대가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한다면 동사무소의 인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문제를 일제정비해서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앞으로 방치차량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 6월에 감사 있을 때 다시 한 번 감사를 할 것이니까 신경 쓰셔서 그때 가서 말썽 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서류를 갖춰 주세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락희 위원님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챙기셔야 돼요. 누가 신고했다고 일러 줘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 정말 큰일납니다. 신고한 것은 그렇게 연락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구청에 구의원들이 뭘 어떻게 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면 가서 구의원 누가 시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앞으로 주의들 하십시오.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시지는 말고, 하시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제가 질문이 아니고 첫 번째는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을 때하고 동에서 일을 했을 때의 차이점, 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들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저한테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게 안양천 변에 트럭 주차장 같으면 그 쪽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쫓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영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신속히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제 중단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에 앞서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것 아까 나누어 준 자료는 뭐예요?
신길철  위원  변경된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변경된 것.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하기 전까지 2000년도의 수입을 다시 해오라고 해서 해 온 겁니다.
이종환  위원  7페이지를 좀 봅시다.
  지금 새로 준 게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세요.
  합계, 소계 1,799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327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양쪽 게 다 462 나오죠, 80 나오죠, 77 나오죠, 13 나오죠, 70 나오죠, 47 나오죠, 29 나오죠, 133 나오죠, 280 나오죠, 8 나오죠, 283 나오죠?
  계가 책에 나온 것은 8만 7,000…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밑의 것은 수입금액이고요, 위의 것은 면수 계입니다.
이종환  위원  면수 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1,799 숫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것은 면수 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수입금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것이 15억 7,482만 9,000원으로 된…
이종환  위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회의에서 중단되었던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 네가 성심 성의껏 다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수정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오늘 밤 늦도록 관계공무원께서 퇴근도 못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나 하는 집행부 쪽이나 서로 솔직히 착잡한 심정이 앞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준공 후에 상설 감리 등등 해서 건축법에 무지인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건축사의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자 공문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구가 들어있는 이런 공문을 구청에서는 발송을 했습니다.
  과장 전결인데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문이냐 하면, "귀하께서 우리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하오니 200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위 기한 내에 미납부 시에는 공매처분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행정이 왜 있는 겁니까?
  행정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민들한테 이런 협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법에 무지인 그 사람들한테 건축주는 준공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뒤에 상설감리라는 용어 자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재판 받아서 벌금 내고 그런 사람한테 또 집을 공매처분한다고 이런 공갈쳐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갈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 같고요.
배기한  위원  공매처분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배기한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공무원은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 이게 집행벌입니다. 과태료 내에서 납부치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그 집행한 용어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용어밖에 못 씁니까, 공매 처분한다고.
○건축과장  이건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요…
배기한  위원  국세징수법이고 뭐고 간에 다른 용어도 많을텐데 공매처분한다는 이런 용어밖에 못 씁니까?
  국장,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난 3월 8일 자로 공문이 몇 개 나갔습니다. 비단 신길동뿐만 아니고 관내에 체납돼 있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내용 중에 공매처분을 말씀하셨는데 공매처분이라는 사항은 우리 국세징수법에 공인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놓은 용어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로 이렇게 불이익처분이 되니까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잡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하라고.
  왜, 구청장이 사용해도 좋다고 도장 찍어 내보낸 그 건축물이, 그게 사용을 하다가 건축주가 어디 달아매거나 증축을 했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렇지를 않고 기초부터 잘못된 건물을 구청장이 사용해도 좋다고 준공검사를 필해놓고 건축주가 알지도 못하는 상설감리니 그런 용어 알지도 못해요. 사용하라고 해놓고 다음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감리나 건축사를 어떻게 처벌했어요? 처벌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감리나 건축사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5일서부터는 우리가 행정벌과 병과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
배기한  위원  2001년 말고 2001년 전의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배기한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답변을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는 행정벌만 매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업무정지만 매겼어요. 그런데 현재 행정벌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고발도 병과해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이 감리자, 예를 들어서 2001년 이전에 건축사나 감리자한테 어떤 처벌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벌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영업정지를 얼마 먹였어요?
○위원장  시종덕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시종덕  지금 배기한 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상설이고 뭐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준공까지 설계사무소가 준공서류를 넣어줘야 구청에서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건기  그런데 지금…
○위원장  시종덕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잠깐, 저의 설명을 잠깐만 들어…
○위원장  시종덕  아니, 과장은 왜 자꾸 위원들 얘기를 꺾어버리나? 말투가 왜 그래?
○건축과장  이건기  저도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시종덕  답변은 내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말씀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왜 그래, 오늘.
  무슨 불만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불만 없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왜 배기한 위원님한테 자꾸 말대꾸를 하고…
○건축과장  이건기  배 위원님한테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위원장  시종덕  내가 설명을 할 땐 들으라고. 그래야 내가 설명을 할 것 아니오.
  지금 배기한 위원님 말씀은 2000년이고 2001년이고 처음에 설계사무소에서 필히 준공검사 결정이 나서 준공검사 서류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시종덕  그랬는데 그 자체를 고친다든지 변경했다든지 베란다를 달아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난 그대로 이행강제금 상설에 걸렸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그것은 조치할 수가 없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 설명에 대해서 어제 배 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것 설명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배 위원님한테 한 번 찾아가서 말씀 올리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까지 다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배 위원님 말씀이 옳으세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저희가 안 할 수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공인으로서 도저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니까 형사소송, 민사소송하라고 나는 안내를 해주겠다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배 위원님 자유시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그게 잘못됐다 하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니까 현행법대로 하면 그만이다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법대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배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는 겁니다. 배 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어떡합니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는 감사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점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8쪽 건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한 것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과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일제점검은 과에서 한 일 없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건축담당들한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친하고 예쁜 사람은 여기 써 올리지를 않았어요. 다니면서 면 없는 사람들만 주로 올렸어요. 옆집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집은 적출이 되고 어떤 집은 안 됐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사람, 힘있는 사람은 그냥 피해 나가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여기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뿐 아니라 일제 조사를 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준공 난 건물을 지금 확인을 하면 95%는 전부 다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 준공이 날 적부터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준공 나고 나서 모름지기 그 건축주들은 솔직히 말해서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축허가 내서 건축할 때부터 그곳은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리어카도 겨우 들어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또 길거리 대로에 6m, 8m 접해있는 여기에 신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데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에 집 지어놓은 사람,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을 주차장이라고 비워놓았을 적에 차도 못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줄 알면서도 거기다가 방을 내서 세를 놓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시켜서 어느 동의 어느 집 준공이 나갔으니까 거기 절대로 주차 몇 대가 확보되어야 하니까 관리를 해라는 공문 지시가 나갔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6m 내지 8m 접해있는 그런 건축물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그런…
  누가 이런 것 주는 거야, 다른 사람 힘들게 질문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부터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게 없어요.
  준공 날 적에 나무 어디서 주워서 꽂아놓았다가 사진 찍어서 준공 내주고, 차 요즘 조그만 차 이름 뭡니까? 넷이 드니까 바짝 들리더구만. 그것 들어 넣어놓고 사진 찍어 준공 내주고.
  그래놓고 재수 없는 사람들만 이런 데 걸려들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법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 적에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이 법에 저촉이 되고 또 이 법을 위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 관리부재라는 거지.
  왜 동네에서, 건축직이 다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시다. 전에 동에서 건축담당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동네에 신축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것 관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월급 탔겠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모든 것은 다 묵시로 하고 봐주다가 어느 선에 가서 이건 행정이 주민 골탕 먹이는 것밖에 안 돼.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주차장 일제점검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옳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99년도에 5,000건 이상을 인수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 정리하는 데만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사는 매년 1회씩 하도록 시에서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
배기한  위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그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으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고 월급 탔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제대로 딴 사람을 관리할 게 아니라 22명의 건축담당 공무원들만 관리를 제대로 했었더라도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징계조치나 한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보여요. 공무원은 하나도 불이익을 안 받고. 관리 못한 거 처벌한 사항 있으면 줘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주차장 관리 그것으로는 없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이...
배기한  위원  없으니까 그 업무 때문에 한 달에 수 십 만원, 백 만원 이상 봉급을 타는 그 공무원은 징계를 하나도 안 당하고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 팽개쳐놓고 있다가 어느 때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으면 항공촬영이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준 이유가 뭡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배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저희가...
배기한  위원  이봐요, 법을 준수를 안 하는 주민들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왜, 건축법 위반을 했으니까 못 하는 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한 칸이라도 그냥 놀리니 좁은 공간에서 내가 돈을 들이더라도 세를 놓겠다 라는 욕심이고 대신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를 잘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방 놓는 데 건설비에 건축비에 투자도 안 했을 뿐더러 도저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왜, 점검을 계속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관리를 잘못한 그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법을 조금 어긴 그 건축주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되고 그거 평등하다고 봅니까. 왜, 관리를 잘 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징계나 또 아니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건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 과장으로서 아까 어려운, 배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배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배기한  위원  똑같았으면 그 관계 공무원들을 우선 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관계 공무원부터 신분에 불이익이 가는 처분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행정절차를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 위원님한테.
  자기 건물 관리의 1차적인 주체는 당연히 건축주가 됩니다. 공무원이 다 관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아까도 동 직원들한테 쭉 나누어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못한 2차적인 책임을 공무원들이 진다면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자기 건물을 법을 준수해서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그 건축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일부 그런 점도 있지만...
배기한  위원  자, 이거 봐요.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내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한 쪽 벽을 쌓더라도 한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있지만 통담당이 있는가 하면 건축도 건축담당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통담당이 그 통의 순찰을 할텐데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적발을 해서 동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건축담당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통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은 나는 관리부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솔직히 본 위원의 입장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참, 옹색한 가계를 꾸려 나가려고 하면 집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람이니까 짐승 같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참, 잘못되었다. 이건 진짜 근본부터 파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오죽 했으면 내가 구청장을 잡고 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까?
  밤새도록 해도 이 얘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그거 판단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하여튼 주차장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수용하고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2-13쪽에 적법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홍보 및 행정지도 강화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상회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구청에 지금 반상회보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어제 저희 도시관리과도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수정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상회보라는 게 영등포소식 해 가지고 큰 메인 타이틀은 영등포소식인데...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오, 그런데 그 앞에 반상회보 이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과의 용어도 수정을 하지 않고 반상회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맞는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2-20쪽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건축사 6명을 순번제로 참여시킨다. 이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심의 비용을 전용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전용해도 됩니까, 건축심의비를 전용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가 방침을 받을 적에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한테 두 번, 지금 세 번 시행했습니다. 5만원씩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사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엘리트인데 우리 구청을 생각한다기보다도 자기가 여기 관내에서 건축사를 해 먹으려고 하면 건축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지. 5만원 그거 받고 여기 하루 종일 나와서 그거 이동민원실 따라 다니면서 해주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좋은 지적입니다만...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건축사 6명을 순번제로 하겠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다 못해 일당이 10만원 될 것 같으면 놀고 있는 건축사들도 많을 테니까 그리 바쁘지 않은, 놀고 있다는 표현은 본 위원이 썩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바쁘지 않은 건축사가 우리 건축행정을 돕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 모든 면을 볼 적에 진짜 자진해서 내 돈 5만원 받고 건축, 우리 영등포구청 건축이동민원센터에 따라다닐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볼 적에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정당한 사람들의 직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비용을 지불한다고 할 거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자고 하면 솔직히 타의로 끌려가는 것이지 자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이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타구에서 전혀 시행하지 않는 진짜 우리 영등포구에서 건축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자 다가서는 행정을 하고자 시행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하고 있어?
배기한  위원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좋은 발상이에요. 다 좋은데, 건축사가 구청에서 당신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자의에 의해서 돈 5만원 받고 하루종일 그거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바로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돈 5만원, 예산은 물론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예산 전에 관내에 있는 건축사께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건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돕는다는 취지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집행부에. 저희들 이걸 남이 타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우리...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거 잘 알겠고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모든 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나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당신 협조해라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면 나중에 분명히 말썽 납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봐 주세요.
  2-5쪽에 보게 되면 대형건축물 145개 동 중 17개 동이 적출되었다는 얘기는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15개 동은 시정조치했다는 얘기고 2개 동이 고발조치되었다는데 2개 동이 뭘 위반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까지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윤태봉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면 시정조치된 15개 동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러면 17개 동 적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되지요?
윤태봉  위원  예. 그리고 시정된 사항과 시정조치가 안된 사항?
○건축과장  이건기  그 17개 동의 내역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대형건축물이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나 건축사 없이 업자들 편에 지었다고 가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 대형건축물에는 건축사와 감리가 분명히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런 대형건축물이라는 명칭을 받은 회사가 적출이 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대형건축물이나 소형건축물이나 감리가 있으나마나한 얘기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윤 위원님, 이것은 기존 건축물을 저희가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다 완료되고 사용 중에 있는 건축물을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예를 들면 무단용도변경이나...
윤태봉  위원  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리에 대한 역할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감리야 허가된 대로 건물이 지어지는가를 감시하는 것이죠.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감리라는 게 소형건축물이었을 때는 감리가 자리를 뜨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지식으로서는 대형건축물이라면 감리가 상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형건축물이 15개 동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시정되고 고발이 2개 동이 되었다고 가상을 할 거 같으면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건물은 건물 짓고 있는 것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감리가 감리를 잘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건축주가 사용 중에 있는 건축, 여의도에 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했다는 얘기니까 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완공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가서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사용 중인 것을 점검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 이후에 건축주가 조금씩 조금씩 위반한 것을 한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 때 즉시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감리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준공검사 나고 건축주가 제 맘대로 시설한 거 적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내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지.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인 배기한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2-8쪽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적해서 점검대상이 5,944개소인데 위반건수는 525건, 시정완료는 364건하고 조치중이 161건이라고 했지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럼 영등포구 22개 동 전체 지금 161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161건은 이게 좀 시차가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영1동은 먼저 조사가 끝나 가지고 시정이 되다 보니까 먼저 끝난 것은 고발조치까지 된 것도 있고요. 좀 늦게 조사한 곳은 현재까지 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대림동 일대 이쪽에 있는 동에, 신길동하고 이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거만 답변해요, 피곤하게 얘기하지 말고.
  조치중 161건이라는 것은 영등포 22개 동에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조금 늦게 한 동, 신길1, 2, 4동입니다. 이게 한 5개 동 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이거 자료 뽑아 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주소하고 번지하고 다 나오게.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이거 자료 좀 해주시고요, 아까 2-20쪽에 배기한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동에도 나왔다 갔지만 4개 동에 건축민원상담실을 했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하나의 섹터로 묶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내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이동차량을 사겠다고...
○건축과장  이건기  차량이 아니고 예산만 원래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건축사가 하루 일하면 우리 건축기술용역법에는 14, 5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예산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윤태봉  위원  차량구입비로 해서 8백 몇 십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차량 아닙니다.
○위원장  시종덕  600만원. 차량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윤태봉  위원  8백 얼마야, 내가 예결위원장을 내가 봤는데 무슨 얘기야.
○건축과장  이건기  차량구입비는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300만원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통과를 안 시켜 주셨지요.
○위원장  시종덕  안 시켰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래서 제가 아까 배 위원님한테...
○위원장  시종덕  통과 시켜주었으면 배 위원이 그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안해 줬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러면 14만원씩 저희네가 주지요.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민원상담 때문에 4개 동을 순방을 했다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4개 동을 순방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했습니다, 4개 동을.
윤태봉  위원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면 6시간 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직원 두 사람을 파견해서.
윤태봉  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건축사도 같이 나왔던데?
○건축과장  이건기  예, 건축사 한 분하고 우리 담당주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윤태봉  위원  4개 동에 6시간씩 나가 가지고 하면서 실적 얼마나 올렸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실적이 총 11건에 2건은 실제로 처리해 주고, 4건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추후에 처리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상담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건 했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11건. 집계가 아마 3개 동에 나간 걸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아까는 배기한 위원이 질문하니까 4개 동에 나갔다고…
○건축과장  이건기  예, 4개 동에 나갔는데 3개 동에 대한 집계만 한 겁니다. 어제 나갔기 때문에 한 날은 집계를 못 했는데요. 3개 동에 나간 것에 대해서 11건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1건 민원을 해서 두 건만 현장에서 해결하고…
○건축과장  이건기  두 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네 건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리고 작성을 해야 되니까 추후에 처리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불가능은 어떤 것을?
○건축과장  이건기  예를 들면 자기는 여기에 신고를 하겠다고 상담을 했는데 저희 직원하고 건축사가 나가 보니까 법에 위반이 돼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해 드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이것이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민원상담이 돼 줘야지, 법 조항을 꼭 따진다면 민원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서 민원상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들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이에요.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최대한의 용도로 해서 용도 변경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민원상담을 합니다. 하다 못해 땅이 몇 십 평만 돼도 민원상담실에 안 갑니다.
  그 때 민원상담 하러 각 동에 나간 주무담당주사가 누구예요?
○건축2담당주사  우학수  양평동은 제가 나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다른 동에는?
○건축과장  이건기  서 담당주사는 지금 교육 중인데요. 저도 나갔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주사는 나가 가지고 양평1동에 몇 사람을 민원상담 했어요?
○건축2담당주사  우학수  네 사람을 상담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가능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죠?
○건축2담당주사  우학수  예.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주민들의 어려운 것,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러 나가는 것이 민원상담이지. 법대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하러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구청으로 찾아 들어오게 만들지.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게 되면 건축민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고 무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원 상담을 합니다.
  집에 비가 새고 벽이 넘어가니까 플래카드는 붙었으니까 저기에 가서 뭐 좀 물어보면 고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지. 진짜 땅이 몇 십 평, 몇 백 평되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안 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답변 드릴까요?
윤태봉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윤 위원님 말씀은 저희 네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이라는 게 법을 무시하고 상담할 수는 없죠.
윤태봉  위원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건축과장  이건기  다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민원상담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꼭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대치에 미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말은 들으나 마나지.
○건축과장  이건기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서류가 들어오면 가서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한다는 얘기야?
○건축과장  이건기  상담자를, 저희 네가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나와 있어요. 저희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즉결로 조사를 해 줍니다.
○위원장  시종덕  지금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고 건축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법에 맞지 않는 것을 해 주라는 소리는 구의원들도 못 하고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법에 맞는 한에서 서류 자체를 못 갖춘다든지 어려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나 각 담당주사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담당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백(back)시키고 하니까 그런 면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마음적으로는 좋으니까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긍정적으로 저희는 사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추진을 잘 해 보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지금 밤새워서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니까 추진 한 번 해 보시라고.
  윤태봉 위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윤태봉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설립인가 당시에 소음이라든가 측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공자 측에 방음벽 설치를 아예 요구 조건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도림동 도림고가 옆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박정자  위원  우측으로는 대방고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코오롱 아파트라든가 현대3차 아파트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위로는 대방고가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소음측정을 안 해 보고 설립인가를 내 줘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설립인가 시에 아예 그냥 그런 곳은 영향평가 또는 소음측정을 해서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대상 건축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죠.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네.
  재건축 설립인가 현황을 보면 당산동 재건축조합도 있고 문래동 문래6가 재건축조합, 성원연립 재건축조합, 한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이런 데도 미리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완공이 안 됐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완공이 안 됐으면 시공자 측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방음벽!
○건축과장  이건기  방음벽 문제는 일정소음 70㏈이상 되면…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 보라 그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 이상이 되면 규정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피해가 많다면 그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권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태껏 이렇다 할 시원한 답변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잘못 돼서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이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15쪽 세부추진계획에 좋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공개적인 조합운영 하에 행정 유도하여 불신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들과 이것을 연계시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축 행정 일들이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만 대단히 힘이 듭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듯 심각하게, 더 거론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행정기능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원칙적으로 해라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지역상황을 가 보십시오.
  직접 집행부가 현장까지 가서 현장민원을 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원 속에서도 느끼듯이 해결이 잘 안 나는 민원만 남습니다. 잘 되는 것은 잘 됩니다. 돈 받을 필요도 없어요. 동사무소만 가도 안내가 되고 지금 구에 전화 한 통이면 리콜제도 있어서 다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분야에서는 진정한, 대출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세민 대출, 가계대출도 있듯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까지 해 줘 가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구의 행정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건축행정은 왜 이렇게 경직이 돼 있고 행정기능 전환이 되면서 더욱 더 수위를 높여 가는 지에 대해서 사실상 매우 답답합니다.
  지역에서는 참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구에서 대답을 들어보면 한결같고, 오히려 옛날에 동에서 했던 건축민원들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이제는 안 되는 구나 비교하면서, 상대적 허탈감을 갖는 주민들을 대할 때 대단히 어려움이 큽니다. 정말로 행정이 이관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겪는 총체적인 고통이 아닌가,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감하게 각오나 어떤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힘들고 이런 팽팽한 관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거나 한두 번 된 게 아니니까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신길철 위원님께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역을 관리하시고 지역의 대표이시고 보살펴드려야 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돌봐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있을 때 이런 저런 사유로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될 적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구청으로 옴으로 인해서 경직되게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옳습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는 좋은데, 결국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 기능전환이 돼서 구정이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 3개월 됐는데 그런 저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연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가 연구를 해서 양쪽 다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실상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할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잘하다 보면…
  업무보고 이것 보세요. 이렇게 철저한 건축과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 어떻게 100%를 다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버린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깊이 있게 머리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주민들의 설명회도 좋고 토론도 좋고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재난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이라고 해서 중간에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건축허가 나가서 집을 짓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준공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5층 이상 되는 대형건물이 몇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양평동의 해태 하나하고 신길동의…
이종환  위원  신길 몇 동요?
○건축과장  이건기  신길 동사무소 앞인데요…
이종환  위원  신길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6동 앞에 되메우기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영3동 과거의 신한예식장 뒤에도 있지. 지금 르네상스예식장이에요, 김명섭 의원 사무실 길 건너편에 들어가면 있어요. 과거에 무슨 기술학교 자리에 집 짓던 것.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축물은 두 개소인데요.
이종환  위원  건축허가가 끝나서 바라시도 아직 덜 돼 있는, 골조는 끝난 건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어떻게?
  과장님! 한 번 의견을 말해 보세요. 방치해서 내 버려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과장  이건기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는 양평동 해태는 철골구조물만 해 놓고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육안검사만 해 가지고는 안전한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네가 건축구조 기술사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안전관리 이외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비용 외에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이외의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용하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는 한 30%, 하나는 40% 정도인데 입주해서 쓸 수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서 공구리가 떨어지고, 밧데루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맞는 사건이 나면 구청은 책임을 지어야 되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 안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길6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터파기공사 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돼 있거든요. 저희 네가 여기에 돈이 없어서 그냥 놔둬 버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구걸을 해서 거기에 땅을 다 메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저희 네가 울타리도 다 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지만 사실 예산이 없어요.
이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3건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이 모르는 몇 건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치를 강구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이것은 아까 배기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나 총괄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이 얘기하기를 본청에서 지시가 와서 이렇게 조사했다고 얘기했죠?
○건축과장  이건기  시에서는 매년 1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발령 받아 왔을 때 이종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도 하겠지만 그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총괄표를 작년 내내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부 작성이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총괄표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다 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사무소별로?
○건축과장  이건기  총괄로 다 한 쪽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담당을 한 사람 정해 가지고 전채 총괄관리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때 내가 보니까 면적계산도 틀린 게 상당히 많던데 다 시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완전하게 수정됐다고는 못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종환  위원  내일 모레면 벌써 1년인데 1년 동안에도 수정이 안 되면 언제 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총괄표를 정하고…
이종환  위원  총괄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매 건건이 다 가옥대장과 실제대장과 맞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총괄표는 연번으로 6,0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6,000건의 카드를 다 작성해서 그 카드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맞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지금 다는 못했습니다. 우선 헤드라인, 총괄표만 맞춰 가지고 만들었고, 구체적인 관리카드는 저희 쪽에서 지금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괄표는 겉 표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민회관 주차장이 10대인데, 10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은 10대인데 가옥대장에는 8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다 맞춰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맞췄습니다. 총괄표는 맞추고, 관리카드를 다 작성해서 도면까지는 못 그렸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종환  위원  그렇지만 숫자는 다 나오죠?
○건축과장  이건기  숫자는 다 나왔습니다. 그게 총괄표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 없이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영선관계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센터를 17개인가 18개 동을 다 했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공사가 다 끝났죠?
○건축과장  이건기  공사는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부분 끝났다면 안 끝난 게 몇 군데 있어요?
김동철  위원  지금 영3동하고 대림2동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영3동하고 대림2동이 덜 끝났습니다.
이종환  위원  두 군데만 빼고 다 끝나고?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이 다 나오겠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준공한 것만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준공 안 한 것은 준공 안 한 대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10번, 주택·건축행정서비스 제고방안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운영효과,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11군데중 2개는 되고, 4개는 검토중이고 이게 실적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2-10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환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지금 저희 과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저희 과에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소파라도 놓고?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11, 지금 장기 미준공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사실상 준공을 안 받고 있는 것도 있겠죠? 잘못돼서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상없이 되고도 방치되어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 보고드렸다시피 340건에 대해서 다 안내문을 보냈고, 17건을 찾아내서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외의 것은 다 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 외의 것은 거의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나는 그것이 다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건축주가 무지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영선업무에서 구민회관하고, 신길1동 복지관 공사가 큰 게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두 건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이 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용역이 나오면 준공하기 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기본계획을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기본계획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이동건축민원상담팀 구성에서 우리 이동건축민원상담을 관내 건축사 6명이 순번제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5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도 않을 것 같고, 괜히 사람 귀찮게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구청 건축 전문직 두 사람만 해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이 사람들 건축사면 거의가 다 건축사무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건축설계사사무소 소장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선 그 사람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니까 유대관계가 깊어지면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한테 가서 나 아무개 건축사무소 소장이라고 하고 명함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6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거의 다 건축사무소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지 않을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빼버리고 우리 건축 전문직,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 등 건축물의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그런 걸로 재고를 했으면 어떻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싫어하더라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할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사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사를 빼고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요, 하여튼 운영상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좋은데, 사업목적에 보면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 등의 간단한 문제라 이거지.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 건축직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죠. 우리 직원들도 알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직원은 사실상 도면을 못 그립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이나 이런 건축설계서에 도장을 안 찍는다는 얘기이고, 실제 도면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도면을 사실 저희 직원이 그릴 수가 없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건축직 직원들이 기원보나 기원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충분한 상담이 안 됩니다. 현장도 봐야 되고, 도면도 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조리가 더 포석이 높다고 하면 빼고 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 건축사가 100명인데 6명…
○건축과장  이건기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분들인데 5만원 받고 억지로 완전히 강제성이 있죠. 당신 오늘 나와,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같이 다니면, 돈이나 많이 준다면 몰라도 과연 무슨 실효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하여튼 운영해 보고 아니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이 폐지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업무보고에서 하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사를 모시고 다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이 건축사가 같이 다니면 부조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안주영  위원  해 보시고…
○위원장  시종덕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도면을 그릴 수가 없다면서? 도면이 없는 건축을 어떻게 하나?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미안하지만 나도 도면 그릴 수 있어요. 그게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문할게요.
  우리 구청 건축 전문직이 도면을 그릴 줄 모릅니까, 제도적으로 그리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사실은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건축 전문직인데?
○건축과장  이건기  예, 잘 못 그립니다.
배기한  위원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도 그림을 못 그려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림을 다 잘 그리는 것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간단한 것도 못 그려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을 그리려면 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드려야죠.
○위원장  시종덕  알았습니다.
  그만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안주영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어요.
  안주영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건축민원상담을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 제도의 취지가 제일 먼저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다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래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바쁜 분들이 구청까지 버스를 타고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고, 또 소규모지만 건축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건축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건축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서 이건 건축사한테 맡길 필요 없이 건축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거 그려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것도 서비스를 하는 부분중 하나죠.
윤태봉  위원  내 얘기는 조금 아까 안주영 위원이 질문할 때 어려운 영세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주겠다는 쪽으로 나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고요, 어려운 분들이 건축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돈이 그만큼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항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주지시킨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제공을 해 드리죠.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이 설계사무소를 하시지만 이종환 위원님 설계사무소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설계사무소에 가면 설계사무소에서 그거 하나 그려주고 돈 많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 설명을 어렵게 해요? 아까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방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위법된 사항을 묵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런 것도 도와주는 거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 실적이 2000년도에 44건이 신청됐다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는 건축담당이 없는데 허가가 된다면 동사무소로 통보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에는 건축담당이 있어서 통보가 돼서 그 동에 어느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는 걸 다 알았는데 지금은 담당이 없어졌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도 저희가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축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파악은 되겠군요.
○건축과장  이건기  동에서 현장까지는 관리는 안 하고, 안 나가보지만 동에 통보는 해 줍니다.
최락희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큰소리를 쳐서 죄송합니다. 아까 신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잘못돼 가지고 오늘 하다보니까 아까 배기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거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큰소리가 나왔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신길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배기한  위원  위원장! 회의 도중에 사과하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시종덕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길철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동 기능전환이 돼서 건축문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과장님이나 건축사들은 더 잘 알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할 때는, 신고를 받을 때는 동 건축담당이나 토목담당이 별로 알지를 못해서 웬만한 건 해 줬는데, 그것까지는 거기서 해결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12월 31일까지 준공처리해서 사용승낙이 안 나가고 구청으로 이전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허가 나갈 때는 동사무소에서 나갔는데, 구청에서 준공처리하려고 보니까 허가낼 때 본 건 잘못 봤고, 동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어렵게 공사를 해놨는데 구청에서는 와서 보고 따지고 사용승낙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려운 역경이 온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논하자는 얘기이고, 배기한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된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없고, 몇 년 전부터는 골목이야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지도 못하는 도로에 안에 가서 미터(m)만 맞으면 다 해줬지 않습니까? 내가 허가를 안 내봐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기계식 이중주차장 같은 것은 공장도 다 없어요, 아무 것도 없다고.
  지금 조사해 가지고 이중주차장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것 어디서 사옵니까? 그리고 지금 이중주차장 해야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해서 쇳덩어리만 떨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 두 대를 올려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청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 구청이나 구의원들이 일하기가 좋고 구의원들도 동네 가서 말 하기가 좋은 것이고, 지금 미준공 미준공 하는데 미준공도 그래요. 건교부나 국회나 어디로, 저번에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잘 논해서 일제히 준공을 낼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하자는 뜻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아까 교통지도과나 어디에 신길4동에 주차딱지를 떼니까 구청에서 고발하니까 구청 직원 누가 고발했다고 해서 싸움이 대판 나서 살인나게 생겼다는데, 지금 주차장 정비하라고 했더니 구의원 누가 주차장 정비하라고 했다고 하지를 말고 뭔가를 지금까지 잘못된 점, 또 잘 하려고 했는데도 구청 측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풀어서 잘 좀 처리를 해달라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들으면 될 겁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금년도 영등포구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죠? 작년에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작년에는 1.52%가 상승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체적으로 1.52%?
○지적과장  박종구  예.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평균 1.5% 오른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0.74%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아마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는 오르고 금년에는 내렸다 이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안주영  위원  이건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건교부에서 저희 관내 1,28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지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자기네가 그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공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몇 군데라고 했죠? 지정해서…
○지적과장  박종구  표준지.
안주영  위원  응, 표준지.
○지적과장  박종구  1,283필지에 대해서, 아니 1,238필지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값을 내리거나 올리지 못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건교부에서 공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관보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문서에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표준지를 이용해서 나머지 관내에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표준지로 해서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일반 지가하고 표준지가하고 상대성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저희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서 지정 공고한 표준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개발한 알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매매가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시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 높낮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전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저희가 일반적인 시가로 놓고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기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 공시지가 얼마다, 그런데 내가 팔 때는 얼마다. 그런 생각만 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이것은 하나의 지방세나 국세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로 거래라는 것은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그것을 꼭 꼬집어서 금액이 적정하다, 높다, 낮다를 제 입장에서는, 물론 좀 높은 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등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매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토지관리과장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거의 60%, 70% 유지가 됐었어요.
안주영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지금은 거의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물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정도 거의 비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개인재산을 살 때 공시지가대로 삽니까, 또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두 개 해서 산술평가 해서 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우리 구청에서 사게 될 때에는 감정평가사를 활용하죠. 감정평가사가 바로 공시지가를 봐서 이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현재 거래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죠.
안주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감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시지가대로 다 해서 저것 평당 얼마하면 바로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공시지가도 참고를 해야죠.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참고지, 공시지가가 땅값하고 같다고 하니까 묻는 거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땅값하고 거래가격하고 같지 않죠.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세금만 내라 할 때는 그 과세자료가 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당사자간의 얘기죠.
안주영  위원  그렇죠, 실제 거래가격이 틀린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죠, 틀리죠. 요즘은 거의 근접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안주영  위원  만일 같다고 하면 감정할 필요도 없지.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나오면 바로 하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지.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매매가격보다 싸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아직까지는 조금 싸다고 봐야되겠죠.
안주영  위원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씩 상향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많이 상향이 됐죠.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은 저희가 공시를 하더라도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올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올렸다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큰 등락이 별로 없게끔 …
안주영  위원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건 인정하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보게 되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서 모든 건축물 대장 및 모든 것이 온라인발급시스템이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발급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서울시만큼은 각 구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구청에 안 와도 동사무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영등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745개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법인 11개, 공인중개사, 중개인 전부 합쳐서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강남 쪽에서는 부동산수수료를 책정된 금액의 몇 십 배를 달라고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일었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영등포에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일어난 것중 적발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요율보다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이사철 소비자 보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합동 지시단속을 하게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많은 업소 중에서 지난 2월 27일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중개업자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책자라든가 수수료 요율표라든가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행정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다 기재해서 만든 책자를 나눠주고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233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정지시를 62개소를 했고 적발한 곳이 16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상시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교육시킨 것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오늘도 보니까 아까 11시 반쯤 돼서 우리 동네도 단속반이 나와서 여자 분 한 분하고 도는 걸 봤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745개 업체 중에서 지금 3월 현재까지,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다든지 또 법을 위반한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했는데 16개소를 적발했는데 이 내용 중에 수수료 과다 징수가 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영수증 미교부라든지 요율표 미게첨 해서 기타가 14개소고, 2개소가 수수료 과다징수를 했는데 전에 신문에 났던 강남구청 같이 몇 십 배 받은 것이 아니고 요율에 조금 많이 받은 그런 부분이 2개소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요구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요구를 하지 않고는 영수증에 나타난 사항인데 요구를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그런 애매한 사건들이 많던데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이건 서로간에 매매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자간에 서로 입을 다물면 모릅니다, 저희는. 누가 그 중에서 제삼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수자가 과다하게 요금을 달랬다든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한테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는 745개 중개업소 중에 2곳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수수료 과다징수가요?
윤태봉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뭘 위반한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나머지는 이 부동산 물건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작성해서...
윤태봉  위원  아, 설명서 미게첨.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가 한 5건이고요.
윤태봉  위원  미부착 위반이라는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또 영수증 교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업소 9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것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거 다 봐주면 단속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거의 90%가 넘는 업소를 다 집합을 시켜 가지고 다 이거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국장님한테 결재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인 것 이외에는 대부분 저희 지적과 업무가 거의가 창구민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결재를 받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받고 특별하게 전결사항도 거의가 하향이 되어 가지고 거의가 담당 아니면 담당주사, 과장 이렇게 많이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짧게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결재하는 것의 한 90% 이상을 과장 선에서 끝난다. 99%까지 끝난다. 어떻게?
○지적과장  박종구  과장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  아니, 과장 이하에서 과장까지?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어느 정도 90, 99?
○지적과장  박종구  한 95% 정도는 거의가.
이종환  위원  95%까지는 국장님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아니, 95% 정도까지는 과장선 밑에서 다 처리되고 특별한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이종환  위원  아니, 국장님 선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한 5% 정도.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95%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지사도 낼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낼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면허 하나 가지고 양평동에도, 당산동에도 내고 영등포동에도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법인을 내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법인은. 법인에도...
○지적과장  박종구  같은 구는 안 되고 다른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분사가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에서 강서에다 내면 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대신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있으면 강서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가 되지만 법인이라도 법인이 한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법인인데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강서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강남에도 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지적과장  박종구  어쨌든지간에 분사무소를 내도 거기에 해당되는 누가 종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려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이종환  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법인만 되면 되니까 분사무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법인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분사무소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따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분사무소를 차려야 되겠지요.
이종환  위원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자,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 있어요. 법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강서에도 사무실 내고 여기도 내고, 강남에도 내고 세 군데 냈어요. 종사원은 있어요, 일꾼은. 여직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직원 세 군데 하나씩 놓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낸다 하더라도 여기 본사에 중개사가 법인이 설립되려면 중개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  예,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 사람은 여기만 되지, 분사에 있는 사람도 따로 또 누가 임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  아니, 직원만 있다니까. 나 참!
○지적과장  박종구  직원들을 둬도 계약서 작성을 하려면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야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종환  위원  나, 참.
최락희  위원  세 사람이 세 군데 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시종덕  그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고.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해서 특례법이 지난 3월달로 끝났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 공유토지는 지금 분할 안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전혀?
○지적과장  박종구  작년 3월 30일자로 그 법이 한시법이 돼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토지합병에 대해서는 대지가 둘 다 건물이 있었을 때에는 합병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건물이 같은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합병이 되고 별도로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합병이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주택 두 채가 따로따로 있었을 때?
○지적과장  박종구  주택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이 각자 별개로 쓸 경우에 중간에 무슨 담장이 있어 가지고 서로 격리가 되었다든가 합병이 안 됩니다. 한 택지로 사용할 때만 합병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집이 두 채가 돼도 한 대문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부터 설명을 하세요. 위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러면 4-10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계획으로 1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기존 땅에 공원녹지, 체육시설을 계속 투자하고 있죠? 이게 반복 투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확충하는 것도 있고요.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 지역에 공원이 없는 동이 한 대여섯 군데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7개 동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인 생각은 100억을 차라리 어느 시점에서는 반은 줄이고 반은 공원이 없는 동에 부지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항상 기존 땅에 투자하는 사업, 이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말농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작년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대다수 반납해 버리고,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150구좌를 하고 있는데요…
김동철  위원  2월말까지 접수받아 가지고 다 확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150구좌 다 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더 늘린다고 하던데 늘린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농장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1년마다 그냥 하면 작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서 퇴비도 넣고 복합비료도 넣어서 농장을 다시 조성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160구좌를 만들려고, 자투리땅까지 합쳐서 다섯 평이 안 나오는 지역이 한 열 구좌 정도 나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만 5,000주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해년 마다 가로수 낙엽이 떨어져서 인력이 많이 낭비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사계절 나무로 바꿔서 심을 수 없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영등포에 심을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계절 나무의 정상 온도가 겨울에도 한 5℃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직 영하로 상당히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겨울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동백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동백나무 같은 것은 지금 온실이나 있으니까 되죠. 겨울에 밖에 내 놓으면 다 죽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서구청에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강서구청에 있는 것은 메다세과이어라고요, 그것도 겨울에는 낙엽이 집니다.
배기한  위원  안 지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집니다.
김동철  위원  좀 그런 것도 특이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낙엽이 안 지는 나무가 유일하게 히말리아시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지바른 데, 벽에서 바람이 통과하지 않는 데에는 히말리아시더가 곳곳마다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로수로서 심어 놓으면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견뎌 내지를 못 합니다.
배기한  위원  강서구청에 있는데 왜 낙엽이 진다고 그래요?
이종환  위원  그것도 낙엽이 집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도 일단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시비 보조 받은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어디 어디 공원부지 해 갖고 시비 받을 계획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새로 만들 공원을 해 갖고 시비 받은 건 없고요, 신길공원이라든가 대림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계속 본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새로 매입해 가지고 요청할 게 없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새로운 장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큰 땅이 없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땅들이 그냥 나대지로 있는데 그런 데를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할 게 없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전의 것이 대지인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관내의 공원 중에서 사유지로서 보상을 못 받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의 의견은 앞으로 이것을 기존 땅에 계속 투자할 게 아니라 각 동에 없는 공원조성을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평이고 100평이고 좋아요.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여름에 숨 쉴 수 있는 자투리땅이라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20쪽 하단에 김장용 야채생산은 어디에서 생산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양화동 하천부지에 우리가 꽃도 피우고, 꽃은 봄에 피워서 여름에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는 못 쓰니까 채소를 심어서…
신길철  위원  하천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하천부지를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중금속이 오염이 돼서 이런 식물들이 재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안양천 같은 데 바로 하천이고 옆에 둔치 있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한강 쪽이거든요.
신길철  위원  식용화니까 토질조사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의뢰해서 확실하게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21쪽에 문래공원 내 자연학습장 설치 운영해서 위치가 문래공원에 일본원숭이 8마리 등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현재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있는 것을 여기에 다시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동물 현황이라고 해서 동물하고 식물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학습효과를 거두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안양천 제방 위에 작년에 나무심기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올해도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안양천 제방 상단 위에 강남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걸로 본청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곳에 어떤 공작물 등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개책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곳에 강남 도시순환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양천구로 다시 가든지 중간으로 가든지 하는 안을 놓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부터 무릎을 탁탁 꿇고 긍정적인 태도들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보도, 육교도 흔들흔들, 계속사업 하던 것도 다시 철회를 해 버리고 앉아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하던 시책을 여기에서 중단을 해 버리고,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리는 안 되는 걸로, 아까 내가 다뤘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곧 나무심기 해야 될 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작년에 꽃나무 심을 때도 본청비로 심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이라든가 중량천 같은 데를 묶어서 하천 변의 조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청비로…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계속사업으로 이유 없이 진행을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원래 본청에서 3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신길철  위원  그러면 본청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본청에서 얻어다가 나무를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서 안 되면 구에서라도 필요한 데를 녹지조성을 하고 공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본청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본청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시의 지시를 전혀 안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심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별 다른 대책 없이…
김동철  위원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식을 할 때 하더라도 오목교하고 신정교하고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보니까 체육시설도 하나도 안 됐어. 이식하더라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줄까요? 지금 대림 쪽에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다시 다 철거했잖아.
  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식해서 단지에 심을 수 있잖아요? 하면 되지 뭘 그래.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일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그 쪽으로 길이 날 때 한 가구당 몇 천 만원씩 손해가 납니다, 일단 재산상의 손해가. 모든 가구당 평가를 했을 때 그 만큼 손실을 가져오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가지고 순수하게 시키는 일만 해 가지고 우리 업무는 이대로 중단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명쾌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때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사항이죠. 그저께 월요일에도 정보위원장실에서 회의를 하시고 강남 고속순환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항상 일조를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은 집행부 부분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유보를 하고요, 다만 도시고속도로가 우리 강남 쪽에서 양천구 쪽으로 가면 더 좋고요, 만약에 생기더라도 우리가 요청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 곳에 나무를 심어놔도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무가 큽니다.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옮겨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무를 심었는데 가물어서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식하는 것 신경 좀 쓰시고요. 나무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해서 올해도 그 쪽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방금 신길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김장용 재배를 얼마나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3만 4,000포기를 생산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서 다 재배한 걸로 김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는 김장을 안…
박정자  위원  여기에서 재배한 배추를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가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나누어주었느냐, 아니면 모자라서 더 구입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당산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전체 다 하면…
박정자  위원  3만 4,000포기를 전부 다 넘겨줬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3만 4,000포기를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100% 다 넘겨줬느냐는 얘기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100% 다 넘겨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공원녹지 같은 것을 공사할 적에 명예감독을 위촉한다고 내려보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위촉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명예감독원들한테 공사기간 동안에 와서 살펴보고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준공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형식상 준공해 버리는 거죠, 인정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1995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공원 또는 가로공원에 우리가 시설, 설치한 운동기구 현황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영3동 어린이집 및 공원 또는 두암시장의  사람 움직이는 데는, 물론 공원법에 안 돼 있지만 화장실을, 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설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주말농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리가 너무 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교통편이 아주 불편해 가지고 처음에는 경작을 해 놓고 나중에는 몇 번 다니다가 다니지 않아요. 교통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경작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유형을 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잡초가 처음에는 별로 안 나지만 여름이 되면 강한 잡초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니까 그 뿌리를 뽑지를 못 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마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비닐 포목을 하는 것을 멀칭재배라고 합니다. 비닐포목을 하고 작물 심을 데에 구멍을 뚫어서 심어 놓으면…
박정자  위원  교통대책,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여기서 거기까지는 멀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분양을 해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만 다 찼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보시고,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자면 2000년도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배기한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마디만 할게요.
이종환  위원  먼저 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확인해 보는 건데, 지난번 정기회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구정질문에서 뺐습니다.
  문래공원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월달 정도에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재설치를 하되,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벨이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다시 전과 같이 흉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다음 주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사람이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그 어른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빨리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와서 그런지 서울시보고 본청, 본청 하는데, 앞으로는 본청이라는 용어 쓰지 말아요.
  거기가 무슨 본청이에요?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청이 본청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우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고속순환도로 때문에 서부간선 제방 위에, 공원녹지과에 무슨 공문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어떤 공문입니까? 간략하게 제목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어떤 공작물이나 시설을 할 때에는 본청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전승인을 받아라?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강남고속화도로 때문에 제방에 도시계획관계에 무슨 언질을 받거나 무슨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혀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사실상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로 먼저 오더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쪽은 아직 캄캄한 한밤중이고,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로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한 저희 도시관리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도로의 계획은 주간선도로의 계획으로써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입안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과에는 아직 아무런 언질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로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아마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입안 과정에서 토목과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이 건설교통국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사이드에는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제방관리차원에서의 지시공문 외에는 도시관리국에는 어떤 지시나 협조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간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할에서 이런 얘기가 돕니다.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건축 구청장, 지적 구청장, 도시계획 구청장,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앉아 계신 4개 과 과장님들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은 빠집디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구청장이 있다, 국장도 허수아비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서 들립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명심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대림3동 기존 공원에다가 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건축2담당주사우학수
  지하수담당주사이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