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점사업을 간략히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권으로 지정된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일대의 94만여 평에 대해 우리 구의 계획안을 연내에 확정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풍지구와 신길6생활권 등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말까지 결정토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지난해 12월 1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로 이관된 무허가건물 단속·정비 및 항측 판독 현지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공동주택 안전점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건립 활성화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상담 및 즉석 처리함으로써 친절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축물대장현황도의 전산화 확대, 지적 임야도면 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대해 전산화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정보관리 기반을 조성, 전산 발급에 따른 서비스 질을 개선토록 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히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전문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철저히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신우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9개 사업과 양평2동 수림대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녹지의 계획적 관리로 주민 이용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길근린공원내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연내 착공 등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의 업무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도심권으로 인해서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연내에 확정을 한다. 또는 내가 듣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한다 하는데 그거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부도심권 용역관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생활권 중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규모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서부터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자문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되느냐, 또 금년 연내라고 하면 쉽게 금년 연말까지가 기한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우리 계획은 용역에 대한 계획은 금년 말까지 완전히 끝내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결정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구청에서 해야할 일을, 또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어야 할 일 그건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차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6월 30일까지는 끝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6월까지는,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고서에는 또 연내에 한다라고 해서 연내가 옳은 것인지, 금년 상반기 내에 결정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결정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상반기에는 어렵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잠시만.
  제가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금 묻겠는데요, 우리 당산1동 1가 1번지 재개발이 벌써 수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당시는 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할 때 불려가서 상황설명도 했는데 그때 일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보고 있는데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가 도로 변에 한 이십 수 채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만 하면 쉽겠는데 그것을 정비를 안 해준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된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놓아두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말썽이 있어서 못 한다, 문제성이 있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손병옥  위원  만약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집행을 못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요, 지금 …
손병옥  위원  아니오, 아니오 하지 말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렇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2년 이전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년 이후는 …
손병옥  위원  엄연히 도로변이오. 도로상의 건물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서 정비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더라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보상을 줘야 되는 건물이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를 할 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먼저 해주면 재개발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그냥 언제까지 놓아둘 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개발사업의 기본 개념이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을 대변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개발구역을 관이 즉,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자력으로 개별적으로 건물을 개량하는 재개발사업이 있고 합동재개발로서 어떤 개발주체가 와서 개발하는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당산구역은 아직 우리 관이 주도하는, 관이 사업시 행자가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주민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안을 내어서 구역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안타깝지만 어떤 강제성을 동원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사업임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구청에서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서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냥 놓아둘 거예요? 준비 안 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방치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대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집행할 때에는 응당한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돈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그곳 주민들의 뜻을 좀 들어보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이죠. 주민들은 빨리 재개발을…
손병옥  위원  별 말씀을 다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 사람들 20여 명이 자꾸 재개발을 못 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무허가건물로…
손병옥  위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몇 사람들이 재개발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못 하도록 한다. 즉 말해서 방해를 한다는 뜻인데 정비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저도 안타까운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손병옥  위원  의지가 너무 약해서 그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은 무허가건물이기 전에 영일·조광시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청과물시장이 형성되어서 철거를 당장 안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낫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동의를 안 하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안 돼서 못 한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은 2003년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내발산동에 건립이 되어서 그 지역의 기능이 그쪽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이전이 되면 재개발사업은 촉진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이 과장, 제가 애원입니다. 언제 한 번 저와 현장을 가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철거를 해야 되겠나, 안 하고 그냥 놓아둬야 되겠나 하는 것을 직접 한 번 가봅시다. 행정을 탁상에서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같이 한 번 가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기능직이 11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업무가 무허가건물 민원 단속하는 사람들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바깥에 나가서 외근할 적에 기능직 11명을 우리 과장께서 신뢰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신뢰를 해야죠. 일단 신뢰를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신뢰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신뢰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배기한  위원  일단이 아니라 신뢰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신뢰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신길동 188에서 43 또 221에서 5 도로변경결정 6m 188m 여기 어디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3페이지…
배기한  위원  중간에 신길동 188에서 43 또 221에서 5 도로변경결정.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수녀원 있는 데죠?
배기한  위원  수녀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천주교회.
배기한  위원  신길5동이에요? 신길동 188번지 같으면 번지수가 신길2동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영등포역 뒤예요.
배기한  위원  역 뒤예요?
  아니죠. 신길동 188번지는 신길2동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상하네. 하도 건수가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신길2동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188번지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결정된 지 오래된 지역인데 개설이 안 돼서 폐지를 한 곳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 위치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해지한 도로입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계획에서 해지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여의도동 18번지 일대 방송·통신시설 변경결정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KBS부지인데요, KBS 본관하고 예전에 의원회관으로 쓰던 아파트 같은 건물…
배기한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 회의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했죠. 지금 KBS와 그 사이의 길이 한 20m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길을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방송공사에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없는 길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이 얼마나 많이, 경찰에서도 거기로 들어가라고 좌회전까지 주고 있는 길인데 그 길을 폐쇄해서 완전히 KBS 본관하고 옛날에 의원회관으로 쓰던 영상사업단인가 그 건물하고의 그 도로를 폐쇄하고 KBS 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 우리 구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 도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안 되고 그 도로의 기능은 그 대로 유지하되 이쪽과 이쪽의 통로를 지상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운영을 하고 그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서 하도록 조건부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줘놓으면 통신시설로 변경결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렇게 얄팍한 생각들을 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길을 현장에 가보면 차가 다니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짧은 거리지만 거기 지금 좌회전을 주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다리 건너서 바로 강변로 우회전하면 40m, 30m 내려가면 전에 옛날 의원회관하고 동아일보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다 이 말이야.
윤태봉  위원  그 길을 없앤다고?
배기한  위원  그 길을 지금 없앤다고 결정했잖아.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 폐지 올라갔잖아.
배기한  위원  아니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폐지로 올라가서 방송시설로 결정을 하되 현재의 도로기능은 그대로 유지시켜라. 그러니까 한 토지로 이용을 하되 현재의 도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건축계획으로서 통로계획만 지상으로 가든지 지하로 가든지 이런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 폐지로 올리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올라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올라갔지요가 아니라 그때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 그 길 폐쇄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의견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바에야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지. 여기에 보고하고 분명히 그런 지적사항을 지적을 했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보고할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되지.
안주영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1-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적사항 39건, 조치내역 39건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외벽 일부가 균열이 가고 담장이 붕괴되고 도시가스 배관이 노후하고 비상계단 안전 난간대가 노후한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이 자료에는 아파트 단지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면 여기가 어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 줘야지. 그래야 의원들도 가다가 이 건물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에 지적된 건물이다 하고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39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유인물로 주시고, 1-8페이지 전·월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전세입자 융자금 이것은 지난번에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씨가 이 건으로 해서 구속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박사윤 씨가 솔직히 몇 건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지금 정확한 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어허, 수사는 수사고 우리 구청에서 박사윤이가 해먹은 건이 몇 건이냐 이거지.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얼버무려서 되는 일인가, 그 일이.
안주영  위원  그런 것은 얘기해도 돼.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얼버무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1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배기한  위원  10여 건이면 최고 3,500만원이라고 하면 3억 5,000을 해먹었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이 박사윤 과장이 불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관리과장, 이 융자금은 도시관리과장이 책임지고 있는 돈이죠? 도시관리과장 도장을 찍어야 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융자추천을 해서 동장이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다가 융자지원 요청을 하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이 동의를 해야만 이 돈이 융자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추가로 확인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 글쎄 확인도 좋은데, 내 얘기 들어봐요.
  도시관리과장이 확인을 해주면서 몇 건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얘기는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죠, 제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자격 유무를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융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갖고 해당 전세입자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은 관리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융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나중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다손치더라도 몇 건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추천한 몇 사람이 융자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미 지난 얘기니까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부당하게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명의를 빌려서 했으면 그 전체가 몇 건인데 앞으로 회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한 금액을…
배기한  위원  아, 이것 참.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정확하게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이게 건건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배기한  위원  이 과장님!
  이것은 이미 지상보도도 되고 다 터진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서 솔직히 집행부가 다 못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의회에서도 표창 주자고 상신하자고 한 사람도 있고 분분하니까 내가 앞으로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어?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도둑질해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아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을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이 다시 처음 당산2동에 융자 나간 게 얼마고 또 융자를 얼마나 했고 또 나간 중에서 박사윤 과장이 조치한 게 얼마고를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이 사람 이번뿐만이 아니래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 혼이 났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특진도 됐어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은 도둑질 잘 해먹는 사람한테 특진을 시키는가 나는 그게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고과점수도 안 주고 진급도 못 하고 도둑질 잘 하고 싹싹 앞에 가서 잘 비비는 사람은 특진시키고,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그래요.
  세상에 참 모르니까 그런 짓도 있었겠지만…
안주영  위원  궁금하게 그러지 말고 전말을 이야기해 봐.
배기한  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 사람을 작년 2000년도 말에 표창 상신을 해야 된다고 했다나. 그런 얘기도 들리고 바깥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친김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과장에게 솔직히 이게 몇 건인데 금액은 얼마고 우리가 회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확실히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해서 정확히 아는데 우리 과에는 회시를 안 해서 모른다. 그러면 과장도 잘못입니다. 내가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과장 기분 안 좋겠지요. 그럼 자기 과에서 추천을 해서 그런 비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당산2동 동장을 통해서라도 몇 건에 금액은 얼마다. 감사담당관에서 안 가르쳐 줘도 주무과장은 그 정도는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 얘기 끝에 이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 담당주사 와 있으니까 와서 그 얘기를 한 번 들어보지.
배기한  위원  그건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조사를 해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무허가건물 275동 중에서 154건 2000년도 반복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배기한  위원  강제이행금을 반복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거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무허가건물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정비를 유도하는데 그런 건물이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를 받으면서도 철거를 않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오죽하면 무허가건물에서 살겠습니까? 무슨 뚜렷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아픔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정비를 해 버리든지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계속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정비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게 1, 20만원씩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위법건축물 한 번 부과했다고 하면 2, 300만원씩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번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생활비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과연 이런 고통을 줘서 되겠어요?
  한꺼번에, 아픔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놔두고 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무허가 몇 평에 사는 사람들을 맨날 집 부셔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1년에 진짜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 2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해 버리면 못 살아요. 그러면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방안은 우선 발생되는 대로 자진 철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방안이고 차선책으로는 강제로라도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아니,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양성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양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신발생 건물이 발생이 되면 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할 수 있죠. 양성화라는 것이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물론 토지소유자가 허가절차를 몰라서 막 때려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에 맞을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서민들을 좀더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행강제금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해서 행정 대집행 계고를 해서 강제로 때려부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 유도토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기능직 11명을 신뢰를 하느냐 물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무허간 건축물 사전예방 순찰강화.
  왜 내가 기능직 11명을 신뢰를 하느냐고 이걸 묻느냐면, 이거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지각없는 몇몇 공무원들이 이런 순찰 나가라고 하면 이런 거 적발을 하면 어떻게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흘러버리는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나오느냐 하면 그 사기꾼 비슷한,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놈들이 철거반이라고 해서 두 명씩, 세 명씩 몰려다니면서, 용하게 알았어요. 그 부분이 지금 무허가건물이다, 허가 없이 나온 건물이다.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몇 월 며칟날까지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강제철거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진짜 구청 직원인지 단속반원인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솔직히 우리 주민들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인 금품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이런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자기 장래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덜 하겠지만 이 기능직 공무원들 진짜 순찰을 내보내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전혀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능직도 엄연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또 긍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기능직이 하는 일이 저는 항상 직원회의를 통해서 긍지를 가지라고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해서 적발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기능직들이 설사 묵인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종국에 가서는 노출된다. 어느 식으로 노출되느냐 하면 매년 항측 판독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허가를 받은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을 생각하지 않고 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켜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시하라고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으로 순화를 시켜야지.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직 직원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관내를 전체 순찰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에서는 현재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순찰이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동 일반직원들이 전부 순찰을 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 담당 동에 주 3회 이상 도보순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원은 그만큼 됩니까, 우리 도시관리과 인원이 각 동에서 주 3회 이상 할 인원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일반직 7명하고 기능직 9명 해서 16명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면적이 적은 데는 한 사람이 다 가고 넓은 데는 두 사람이 한다든지 해서 그 섹터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이런 사고가 3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상착의가 어떻더냐 해서 구청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기능직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공갈을 치고 다니면서 또 무허가건물, 나는 구청 공무원이 아니면 그 무허가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내 그 주민을 데리고 구청에 가봤다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기 저 사람들인데 얼굴 있냐고 했더니 저기는 없대요.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 관리하기가 힘들겠더라고.
  내가 건설관리과도 얘기합니다. 가로정비담당 직원들 노점 단속하는 직원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능직이 욕을 먹고 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지. 옛날처럼 무허가건물 봐줬다고 해서 뒷 쪽으로 몇 푼 받아먹고 나중에 터지면 그건 참, 개망신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유인물로, 서면으로 달라는 거 전부 다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회의진행상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오. 무슨 업무보고하는데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과장들도 그렇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들도 회의진행상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 하는데 2시간도 더 걸리겠어요.
  안주영 위원님.
배기한  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한 사람하고 내가 질문할 거 한 사람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시종덕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답변하고 끝내란 말이에요.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한 사람 질문이 40분했는데 뭘.
  1-3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도림동 영등포동 일대 도로 피폭 20m, L길이 570m 되어 있는데 이게 도림동 쪽이 몇 m이고 영등포 쪽이 몇 m예요?
  도림2동쪽 아니에요, 하이트아파트 짓는 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하이트 부지까지 20m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영  위원  570m를 어디어디에 그걸 묻잖아요. 도림동 쪽으로 몇 m이고 영등포 쪽으로 몇 m냐고. 영등포동하고 도림동 구분해서 m를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에어리어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도림동만 결정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걸 당초 입안을 할 때에...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기 200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10건을 했다면서 그래 가지고 폭도 있고 길이도 있는데.
  하지 맙시다, 이거.
○위원장  시종덕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와서 답변을 못 하고 앉아 있으면 뭘 한다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그 때 그때 준비를 다해 가지고 질문 나오면 거기에 바로 답변을 하고 해야지. 여기 있는 것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뭘 하자는 거요, 이거.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이거 계획 누가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항은 도림동 영등포동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런 자료들을 우리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행정 동에서 얼마만큼 치중이 되느냐 이것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계산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실제 우리 안 위원님...
안주영  위원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보고를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글쎄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그래서 이 영등포동은 이번에 결정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영등포동은 결정이 안 되고 도림동 구간만 결정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이거 누가 한 번 읽어보고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거 뭐 한 20페이지도 안 되는 거 여기서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자료를 밤을 새워서라도 딱 준비해 가지고 그거 그거 나오면 넘겨 가지고 그건 이렇다 해야지. 질문할 때마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보고야, 이게.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은 이거 한 번이나 읽어보고 오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에 도림동, 영등포동 일대 전체를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올렸다가 결정되기로는 영등포동은 빠지고 도림동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걸 당초 올릴 때 우리 계획상으로는 명칭이 도림동, 영등포동...
안주영  위원  변명하지 말고, 변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 변명하지 맙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안주영  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거지. 턱도 없는 570m가 어디서 나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도림동 쪽으로 몇 m예요, 그쪽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연장은 575m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고가 밑으로 해 가지고 도림2동 575m 맞아요, 그쪽 길이가?
○위원장  시종덕  도림2동은 모르지요. 노동우 의원님이 알지, 그쪽은.
김동철  위원  1동인가부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도림역 앞에서부터...
안주영  위원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위원장  시종덕  그게 570m가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 사항은 별도로 우리 안주영 위원님한테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별도, 별도 그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보고를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자꾸들 생각하면 안 돼.
  저번에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없는 대신 업무보고로 구정질문을 대체할 테니까 충분히 자료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각 자기 국, 과에서 만들어 온 이거 하나 답변을 못 하면서 무슨 일들을 한다고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음 또 넘어 갑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아니, 하나 더.
○위원장  시종덕  하세요.
안주영  위원  이번에 우리 동이 복지센터로 되면서 직원이 몇 명 늘었어요? 직원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2명이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정원이 43명이 옛날부터 43명입니까, 이번에 복지센터로 된 다음에 43명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동 기능 전환된 후의 현황입니다.
안주영  위원  된 후에. 그러면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늘어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예, 전하고 후하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여기에 정리를 그렇게 구분을 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인원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동에서 구로 넘어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냐 이거지. 동에서 22개 동 통담당이 하던 일을 그 넘어간 인원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무허가니 뭐 이런 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지금 그 늘어난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구 전체의 인력수급계획상 지금 12명밖에 충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과는 아예 전에 동에서 하던 것보다 못 하게 되면 복지센터라 해 가지고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가서 부조리만 점점 많아지고 무허가 점점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고요. 참고로 동 기능이 전환돼서 무허가건물 순찰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순찰할 때보다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적발된 것이 더 많습니다. 건수로 말씀드리면 동 기능 이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순찰을 해서 적발한 건수가 69건, 동 기간 동안 동에서 적발한 건은 49건으로서 우리가 순찰할 때가 오히려 증가는 됐습니다. 이 자료가 기간이 짧아서 어떤 기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못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구에서 순찰하는 것이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무허가 발생이 53동, 1-9페이지에.
  무허가 신발생이 되면 동 직원이나 단속반한테 무슨 문책이 갑니까,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작년까지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책임이 안 따르면 결과는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전에는 동에서 순찰해서 보고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지역담당제로 순찰기능을 줬다는 것은 거기서 발생된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주영  위원  느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맨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이 순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것이냐, 아니면 순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이냐는 1년 후에 항측 판독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무허가건물이 자꾸만 생기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건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알고 묵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는데 뭐 그렇게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악착같이 찾아서 방지하느냐 이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각 통담당 또는 건설담당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적발을 하면 구로 보고를 해서 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 적발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건물이 생겼다고 해서 동 직원 누구를 어떻게 문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안주영  위원  공무원들한테 너 이것 단속하라고 책임을 주었는데 단속 안 하고 무허가가 자꾸 이루어지면, 방안에다 뭘 만들어서 밖에서 볼 때 이것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못 했다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지상의 바로 1층의 평수가 늘어나든지 했다 이런 것은 책임을 안 지니까 그만 아니야. 그리고 자꾸 무허가건물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 얘기 결론은 금년부터라도 어차피 구로 넘어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되지. 발생해도 그만이다 하면 쳇바퀴 돌 듯 계속 무허가만 계속 는다 이거요.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순찰제를 일반직과 기능직이 각 동을 책임지고 정해서 순찰을 하도록 한 제도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찰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금년부터 책임을 집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발견 못 한 것이 아니고 눈 감아줬다 이 정도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그 양반한테 사명감을 줘야 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앞에 상장을 달고 계시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  몇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서 죽 나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이 업무보고를 보면 글로만 나열돼 있어요. 도시계획분야에는 도면이 주가 돼야 됩니다, 도면. 도시관리국 산하에 도면은 한 장도 없어요. 세상에, 녹지도 있을 것이고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어요. 시설 결정했으면 시설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면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안 위원 얘기한 대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3,000이든지 5,000이든지 1,200이든지 뭔지 축소돼서 여기 도면이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종환  위원  두 번째요,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평동 4가 96 주차장 결정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문래동 노인복지회관 있죠? 문래동에 이번에 준공 받은 것 노인복지회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노인복지회관은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요.
이종환  위원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사업을 마쳤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사전에 하든지 사후에 하든지 해서 시설 결정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해당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 결정 요청이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주관부서에서 안 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받아야되겠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잠깐만요. 노인복지회관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시설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종환  위원  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법에 한 번 보세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공문화복지시설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나와서 또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5번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아마 챙기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시설 결정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봐서 도시계획 결정을 꼭 해야 될 시설이라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 위원이나 안 위원이 얘기한 것 제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1-4페이지, 이것 도면에 족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내 동네 어디에 뭐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시계획 도면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용지로 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요, 1-8페이지 5.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을 보면 전세입자들에게 보증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토목과에서 공사한 게 많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도시계획 시행에 대해서 챙겨보지를 않아서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토목과에서 이렇게 시설을 했다고 해서, 완공됐다고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아니, 공사가 완료됐을 때 넘어올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통보가 옵니다.
이종환  위원  오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통보가 오면 무허가건물도 있고 유허가 건물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있겠지요.
이종환  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철거했으면 입주권 주는 것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작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공사 완료해서 아파트 입주권 나간 게 얼마나 있죠?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머리에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있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몇 건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도시계획으로 무허가건물도 보상 다 하고 철거가 돼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허가건물에 전세입자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전세입자들에게도 이주비 주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주비나 아니면…
이종환  위원  아파트 입주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도 나간 게 있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1-9페이지를 봐주세요.
  1-9페이지 7번 중간에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 36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 증축한 것 정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내달은 것 정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 36동은 소멸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자동소멸?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개발사업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것은 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해당이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든지 해서 소멸되는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자체 내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그게 아니고 무허가건물 신축한 것도 있고 증축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집 전체를 완전히 헐어버린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 전체를 완전히 헐어버렸다면 이것에 대한 입주권은 줘야 되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입주권 주는 것은 공특법 상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이 이주비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건물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제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정비한 것이 그런 것 정비해서 된 것 아니냐 이거야, 자동 뻥으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1-9 맨 밑에 과년도 무허가건물 408동중 이행강제금 납부가 305동이 되고 103동은 납부가 안 됐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체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체납으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305동은 되고 103동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봐야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1페이지를 봐주세요.
  1-11 중간에 보면 부도심권 이렇게 해서 죽 나옵니다. 그 밑에 정비방향해서 지구단위정비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일대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즉 건축과 업무가 도시관리과 업무로 이번에 업무 이관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일대 1.6㎢ 이것은 종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세계획구역으로 개발하도록 한 것이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괄호하고 도시설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종전에 건축과에서 하던 도시설계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과에서 넘긴 이것 용역이 발주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발주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 말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건축허가를 저희가 계획결정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합당하면 계획수립 전이라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도록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이종환  위원  금년 말까지 이 일대는 건축허가가 고비다 이런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허가가 된다고 봐야겠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선별적으로 용역사의 용역을 들어서…
이종환  위원  어디 의견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계획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은 아직 되지를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건축과에서 했던 그 지역은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와있고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예, 못 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 흐름의 골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먼저 하고 있던 부도심지역은 서울시 자문도 다 받았고 디테일(detail)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인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조금 있어야 금년 연말까지는 가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이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전부 만들어서 깔아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에 대한 도면은 뒤에 준비가 됐는데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항은 별도 도면을 작성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관계공무원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야,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지금 현재 구의회가 시끄럽고 하니까 어영부영 지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업무보고는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적당히 지나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 관심도 없이, 성의도 없는데 우리 앞으로 그런 답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그냥 겉으로만 들으면 안 돼. 6월달 감사 때라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모셔다놓고 조목조목 따질 테니까 그냥 어영부영 구의원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당주의로 지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좀 열심히 해서 다음 감사 때 대비해서 서류 보완해 달라는 것 꼭꼭 해주시고 서면답변 꼭 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잘 하나 안 하나 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문제로 장시간, 질문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현재 김성학 국장 계시는데 행정직이죠? 그런데 도시관리국에는 기술직이 네 분이 다 계시네. 건설교통국에는 다섯 군데인데 기술직이 2명이고 행정직이 3명이 있죠.
  과연 이렇게 배정돼서 전문성이 요구되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우리 구청장의 인사권한이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이 자기 전문성 분야를 찾아가서 보직을 맡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4에 방림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있죠. 이것 1,623평 제가 볼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1-7 공동주택 안전점검해서 연립주택 50개 동 저한테 자료 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어디요? 죄송합니다, 적느라고.
김동철  위원  1-7 연립주택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39건을 조치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전세 융자문제는 각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는데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 무허가건물 정비해서 2000년도 신발생 건 53동 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5건 했는데 그 양평동 2가 33-1번지 학교변경 결정은 폐지된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지금 문래동 6가 13번지 학교 결정과 맞물려 가지고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학교용지를 문래동에 신설을 하면 필요 없어서 폐지할 것으로 입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윤태봉  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인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이건 추진중인 사업인데 그래서 문래동 학교와는 별도로 이것은 아직 서울시에 요청을 않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내가 교육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영등포교육위원회에서는 폐지가 되었다 라고 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폐지가 안 됐다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폐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추진 중이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입안 중에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어때요, 금년도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기존 학교용지, 지금 양평동에 있는 것은 아직 폐지입안을 우리 구청에서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교육청에서 폐지여부는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윤태봉  위원  아니, 작년 6월달입니까, 7월달입니까 그 때 한 번 폐지한다고 해서 문래동 하이트맥주 창고부지로 학교부지가 결정됐다고 해 가지고 그 때 한 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래서 그렇게 도시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문래동 6가는 학교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고 양평동 학교용지 폐지는 그 활용 용도를 본 후에 입안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래동 것은 학교 결정 요청을 했고 이 양평동 것은 보류된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여부를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 내 지역이라고 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양평역 바로 앞에 삼천리아파트가 섰지 않습니까. 삼천리아파트가 섰는데 삼천리아파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이게 학교부지라고 교육청에서 묶어만 놨지 지금 현재 영풍에서 거기를 지금 현재 각 고물상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를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는데 그 세를 준 데가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파지나 깡통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놔 가지고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 같은 데 여러 가지로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부지를 폐지시켜 달라는 것보다는 여기다 학교부지를 폐지를 안 시키려면 빨리 학교를 짓던지 둘 중에 하나 대안을 내야지. 무조건 보류, 보류해 놓고 말이야, 지역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지금 문래동 학교 결정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물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또 우리 구의 의견만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을 이 과장은 어떻게 내다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전망은 그것이 문래동의 학교 결정 추이와 우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학교가 결정이 된다면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일방적인 해제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공공성 있는 용도로 한다든지 할 때에는 변경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주겠지만 그냥 아무런 토지활용도 없이 일반적인 해제, 도시계획만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영원히 학교부지로 묶어 놔둔다는 그러한 결론으로도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요. 그러나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흘러가면 그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2003년 이후 가면 20년이 넘으면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또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6건하고서 양평동3가 16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이러고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자동차학원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금 항소 중인 그 지역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고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종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에 분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의미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이것도 미결로 남았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전부 미결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1-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다 물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과년도 무허가건물 408동 이행강제금을 고시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한 것이 305동이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재산압류는 249건에 이게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4억 648만 5,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4억이면 2001년 현 연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49건이라면 이게 22개 동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이죠, 전체 우리 관내...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249건을 압류한 품목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부동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 큰 평수가 몇 평이고 적은 평수가 몇 평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기억을,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249건의 재산 압류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허가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게는 7평, 많게는 20평 그렇지 않으면 15평, 12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집을 지은 지 30년, 40년 되어서 기와장이 깨지고 비가 새고 벽이 넘어가 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지어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어떨 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 살을 찢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러나 건축과 담당주사가 며칠 전에 우리 양평1동을 나와 가지고서 건축물신고센터라 해 가지고서 지역주민들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거기 가서 봐도 내가 얘기를 쭉 들어봐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식만 자꾸 강조를 하지,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줘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선도를 한다는 처세의 말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하려면 뭐 하러 나와요?
  구제방법이 전연 없다는 얘깁니다. 구제를 해준다면 내가 다치니까 나는 다치기 싫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줄 마음이라도 있느냐 하니까 마음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재산 압류한 것에 대해서 이 자료 249건의 자료하고 얼마 때문에 재산압류를 했고 몇 평, 그 평까지 다 나오지요, 동별로 해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내역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몇 평 다 나오지. 몇 평이 있어야 이행강제금 물리지. 평수도 없는데 이행강제금 물릴 수가 있나.
윤태봉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2생활권 공람기간이 15일이었지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주민의견서 들어온 거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즉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의견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람기간에 안 들어왔다 그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별 의견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2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맨 밑에 보세요. 여기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의 홍보했는데 여기 잘못 되었지요. 반상회보가 아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이건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한 대책, 너무 좀 광범위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다 이게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도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얘기됐던 이 반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사실상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룰 수 없는 곳이므로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행정직이고 하니까 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 행정직이지만 좀더 전문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들 답변을 하니까 제가 국장 입장에서 답변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방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 미처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장기 미처리된 부분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되고 방치되어 두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오랫동안 놔두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분야별로 우리 장기 미처리된 도시계획시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해제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땅을 사던가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용도대로 쓸 수 있게끔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하시는데 사실상 무허가건물은 우리 구청 업무 중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어려운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관련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께서는 신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느냐 했지만 신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직원 다쳤고 지금도 그런 신발생 부분에 대한 현장화면을 통해서 뭔가 고의성이 있다든지 옥석을 가려 가지고 그 사항을 봐서 책임을 물을 것은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윤태봉 위원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살을 깎는 이런 참 보기가 딱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반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이 한쪽 면을 보면 또 그쪽 면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또 한쪽 도시정비를 하고 도시환경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상반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장 합리적이고 여기에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의 이러한 장기 미처리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적절하게 바람직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부정부패에 대한 거.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이 사항도 아까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우리 기능직 직원들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전혀 진짜 참, 순수하게 자기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만 구정에 이바지하는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 그런 과정에 일부 소수의 사람이 조금 불량한 마음을 가져서 아까 말씀하신 반부패 반부정 이런 부분에 좀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양교육을 하고 또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인사제도로 과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적발이 되면 일벌백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상필벌의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주택이나 도시관리에 관한 그러한 부패나 부정에 있어서는 강력히 쇄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제가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참 긴 답변을 요구드린 거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민원들이 장기 미처리되면서 자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서 참, 사소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었고 또 약속도 했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더구나 우리 구에서 잘하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만 지금 서민들은 대단히 큰 고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크게 보시고 과감하게 열 것은 열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셔야지. 모든 것을 다 묶는다는 게 지금 현재도 눈에 보입니다. 아주 답답해요, 대화를 해 봐도. 아주 꽉 막혀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가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신길철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부학이라고 영등포구에 몇 군데나 현재 돼 있는가요? 결정된 사항 외에 불부학이라고 돼 있죠, 공사하다가 중단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불보합.
조길형  위원  불보합.
  공사하다가 중단된 지역 있죠? 도시계획 해지도 아직 않고 있고 현재 계획도 없이 그대로 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파악했는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무슨…
조길형  위원  소방도로의 도시계획선을 잡아놓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약 70∼80m 정도 기점에 불보합 구역이 측량을 할 수 없다 해서 공사가 중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대강 아시죠?
  예를 들어 신길5동 337번지 일대 불과 한 70m 지점을 공사를 지금까지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6m 소방도로 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딱 70m 정도 그 지점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의 일부 반대쪽 노선을 확인해보니까, 거기도 역시나 불보합 위치가 됐나 확인해 봤더니 거기는 측량이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다행히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70m만 지금 해결방안이 없어서 그런데 잘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선을 해지를 해주든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줘야 그 분들에게 대책마련을 할텐데 지금 도시계획에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불보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저희 공사 집행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적 불보합 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시의 어려운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우리 도시계획파트에서는 법적인 안전성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건 토목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지적 불보합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다가 질문해서라도 왜 밑에까지는 계속 약 300m까지는 공사를 해오다가 70m 4가구만 불보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바로 들락달락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됐다면 이해를 되는데 그 직전만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도 해결방안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없고 입구가 올챙이 배가 되는 거지. 입구, 진입로가 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 해제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우리 지적과에, 나는 지적과 업무보고때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에 관계된 일이라 그것을 검토 좀 하셔서 토목과의 담당부서는 아마 알 거예요.
  그렇게 문의 좀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공사를 먼저 실행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의 해제도 안 된, 지금 여기 보니까 해제가 된 줄 알았더니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화를 했던 작년에 문제됐던 것을 이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
  토목과에서 광장공원을 먼저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것 알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도 빨리 도시계획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연차적으로 해제시킨다고 검토했다라고 했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인데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 말까지 하든 언제 하든 빨리빨리 하게 계획을 잡아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죠.
  거기에 이번에 나머지 예산을 시에다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건너편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 계획이 끝나게 되면 그쪽 지점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 공간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긴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교통광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도로확장문제인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도로확장, 도로폐쇄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하고요.
  불보합지역 70m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그건 토목과에다가 내용 파악을 해서 지적과하고 같이 모여서 해결방안이 뭔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2001년도에 해제방안에 대해서 위치변경으로 해서 현재 현행으로 돼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전에 예산을 2대때 확보를 했다가 그것이 예산이 무효화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정이 많이 쌓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 좀 해서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실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건물 정비 돼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461동이고요, 기준 무허가건물은 2,447동으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현재 전체가 2,447동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275건을 부과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무허가는 어떻게 되는 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000년도에 부과된 건은 275건입니다. 275건은 154건이 반복부과가 됐고 한 번 부과된 것이 121동입니다. 그 121동은 2000년도 발생분 53동하고 또 정리된 120동, 그 중에서 68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이행강제금은 연도별로 매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매년 부과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 내드린 것은 2000년도에 새로 부과된 것 하고 또 밑에는 '99년 이전에 부과해서 징수와 체납현황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2,447동 중에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기존 무허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기존 무허가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2,447동 중에는 기존 무허가건물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기존 무허가건물만 2,447동입니다.
최락희  위원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총 708동 중에서 정리가 247동이 되고, 잔여가 461동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461동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신길4동에 있는 재개발로 인해서 미준공지역 183동 있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분류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장기 미준공 건물로 되어 있죠.
최락희  위원  장기 미준공 건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신길4동에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등포에는 몇 동이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지구 그것만 장기 미준공 건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타 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안 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신길4동에 있는 미준공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죽 있습니다. 이것 취급을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서 허가 내주고 준공 나가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이 지구에 몇 건이 허가 나가서 몇 건이 준공되고 몇 건이 미결이다. 미결내역 명세가 나오게끔 해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량주택 개량사업지구는 내가 알기로는 신길6동하고 신길4동 능선 거기에 있어요. 180 몇 동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준공이 나간 것이 있고 준공이 안 나간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몇 건이 허가 나가서 몇 건이 준공이고 몇 건이 미결이다. 미결 내역을 죽 좀 명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 된 것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사실 시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정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 시정이 어려운 사정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명단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걸 좀 주세요.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 조치실적, 미사용 승인 및 '97∼'99년 6월까지 미사용 승인 및 미착공이 42건, 허가취소 7건 그 다음에 '82년부터 '95년 장기미사용 승인 344건에 건축법이 완화가 되어서 사용승인을 17건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상설점검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찍혀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때 건축사를 징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건수에서?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1번하고 2번 질문내용은 거기에서 건축사 조치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준공 된 것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 위에서 볼 적에,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에 해당이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적출건수 16건 중에서 건축사 조치대상이 몇 건이냐 그렇게 여쭤 보시는 것이죠?
배기한  위원  예. 조치한 내용이 몇 건이 되냐고.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감리자, 미시정 된 2건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행정조치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나 했어요, 조치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관내 계신 분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저희 관외의 건축사는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배기한  위원  조치한 사항이 전부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한 사람은 우리 관내고요, 한 사람은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행정조치 몇 개월 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건축주와 건축사가 서로 뜻이 맞아서 그 사람한테 설계도 했고 감리도 했고 하면 준공이, 즉 말해서 사용허가가 났으면 그 이후의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사용승인 날 때하고 하나도 하자가 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때 사용승인 날 적에 건축사가 이 건물은 위법건물이 아니고 설계대로 잘 지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명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준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설점검이 나와서 이건 설계도면대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시정해라 라고 했을 적에 그 건물이 일부분 어디 발코니나 이런 게 나왔으면 자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완전 밑에서부터 잘못 된 것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시정이 되지 시정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주는 완전히 신세 망친 거죠, 이제. 매년 법대로 하면 두 번씩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건축사는 단지 한두 달 행정처분 받고 영업정지 받고 그 행정조치 받은 서너 달 영업정지 받거나 아니면 경고나 이런 거 받고 말아버리면 끝인데 그 건축주는 평생을 그 집을 부수지 않는 한 신세를 망쳤을 적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일단은 건축주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리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설명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건축주, 건축주가 설계대로 짓는 줄 알고 건축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사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감리를 했으면 그런 게 없을텐데 그렇지를 않고 위법 건축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랬을 적에 그 건축사도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건축주만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지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건축사를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사가. 그런데 건축사가 배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특별검사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이 났는데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준공이 났다 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도 받도록 지금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는 강화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다치고 2000년 이전에 그렇게 된 그 건물들은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거 구제할 길은 건축과장 힘으로는, 건축과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원칙으로 하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청장이 진짜 건축법에 무지인 이 건축주가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축사나 감리사한테 그걸 위임을 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 건물이 준공이 났는데 다음에 상설점검에서 위법이다 해 가지고 찍혔을 때에는 이건 그 건축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집 지어달라는 그 사람한테 설계 맡겨 가지고 감리 감독해 달라는 그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게 말도 못하잖아요.
  또 건축과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도 받고 재판 받고 나면 벌금도 물고 또 나중에 그게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계속 1년에 2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되었을 때 재산압류를 하겠다 공갈도 치고 이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주민을 망가뜨리는 행정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요점은 구청장이 일단 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너 사용해도 좋다고. 그러면 그 건축주는 그 건물에 대해서 손을 하나도 안 댔어. 그리고 끝났으면 구청장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 건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 뒤에 와서 그 건축주가 따로 어느 부분을 위법을 했다든지 그러면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청장이 그대로 지어놓은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었으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상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장황하니까 제가 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자체,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별검사원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일에 대한 행정법상의 논리 이것은 장황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구제할 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구제할 길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구청장을 잡고 고발을 해야 할 거 아니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소위 말해서 미사용된 본인이, 옥석을 가려볼 때 건축주가 감리자한테 부탁할 경우도 있을 거고 악의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구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같이 전적으로 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감리자한테 맡겨 가지고 어쨌든 법에 맞도록 지어달라고 했는데 해 가지고 준공 난 뒤에 알고 보니까 불법이더라. 그래서 위법 건축물로 찍혀 가지고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건축주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동정을 해야 하고 뭔가 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현 제도상으로는 소위 말해서 영등포구라는 이러한 구 단위에서 해결할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나왔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옥석을 가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 보자 하는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너무 자기 혼자 피해 본다 이런 부분은 야속할지 모르지만 실제가 건축주가 감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야 되고...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사용을 하도록 도장을 찍어 가지고 지금 위법 건축물을 했으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서 구제를 받도록 해야지. 구청장이 분명히 그 집을 최종 사용하도록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 이후에 건축주가 어느 부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주가 어느 부분을 고쳤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하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원 기소부터가 틀리게 올라간 것을 갖다가 왜 찍어줬느냐 이거예요, 사용하도록. 그러면 그건 상당히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 부분은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지만 좋은 안을 묘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태껏 법원으로 끌려 다니면서 건축법을 몰라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한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있을 적에는 확실한 물증만 확증이 될 거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밑 기소부터 불법이 위법이 돼서 올라간 것을 갖다가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면 그 구청장 책임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그런 데에 왜 도장을 찍어줘요. 사용승인을 왜 해줘요. 해주지 말았어야지. 해줘놓고 나중에 준공이 난 후에 사후에 상설감리라고 해서 순찰 도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너는 위법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그 건축주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정법상의 논리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런 위법 건축물이 당한 사람이 많으면서도 건축사 징계한 것은 미미하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다가 당하는 사람들은 호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건축사도 같이 1년이면 1년 허가취소를 해 버린다든지 자격증 취소를 해 버린다든지 했어야지. 당하는 건축주는 수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까지 따지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피해를 보면서도 진짜 묵묵히 당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 법을 제도화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업자가 짓는 것은 건축주가 짓지만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짚어서 단종이라도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짓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업자가 지어서 이런 낭패를 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건축사 징계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우리 동에 신철우아파트 신축관계에 있어서 지금 재판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건기  예.
손병옥  위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영등포구 전체 여의도동 빼고 준공업지역이 몇 %나 되는 지 아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도시계획상 저희 영등포구에 몇 %냐고요?
손병옥  위원  그렇지, 여의도동 빼고.
○건축과장  이건기  22%입니다.
손병옥  위원  여의도동 빼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영등포구에서 준공업지역이 전체 차지하는 프로가 22%라는 그 말씀입니다.
손병옥  위원  내가 왜 준공업지역의 평수를 물었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은 일조량의 거리가 없다면서요,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주거지역만 있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손병옥  위원  주거지역은…
○건축과장  이건기  아, 공동주택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공동주택은 …
○건축과장  이건기  준공업지역이라도 일정 거리를 띄워서 짓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재판까지 하시나?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신철우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요, 현행 규정이 최소한의 일조량을 보호하도록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맞춰서 다 띄워서 집을 배치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법상은 준공업지역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생활하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죠.
손병옥  위원  상식과 도덕은 법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 전에 그것을 좀 생각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허가청에서 허가를 내놓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야기가 되게 하셨나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어떤 경우로든지 저희 주민의 일인데 법적으로까지 갔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부아파트, 신철우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현행 규정에 의한 일조량 띄는 거리는 물론이고 그것을 최소한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일상 일조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이 어떻게 실지 비화가 됐느냐 하면 아파트 대 아파트 그러니까 주민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가 많습니다. 무슨 변호사를 얼마 주고 사서 재판까지 하게 된 이유가 허가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영등포구민 전체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 규정에는 맞지만 저희가 허가함에 있어서 4시간 미만 일조량이 돼서 기본 생활에 침해가 되는가를 검토해서 배치 조정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낸 것이고 그것이 한양아파트 주민들한테 법을 떠나서 실생활에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신철우아파트가 몇 층, 몇 층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25층에서부터 20층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손병옥  위원  25층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손병옥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일조량 관계에 해당이 되는 주민들은 오죽이나 답답하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허가청에서 실제 허가를 내주셨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병옥  위원  준공업지역이니까 내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뭐, 사실이지.
○건축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거리는 준공업지역이라도 법상 떼야 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법상 다 맞춰서 넣는데 그보다도 배치계획이 한양아파트 쪽에 25층 층수가 높은 게 가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것이 좀 얕게 갔는데 거꾸로 예를 들면 한양아파트 쪽에는 최대한 층수를 낮추고 반대편에 있는 것을 층수를 높게 조정을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2000년도에 총 건축허가 몇 건을 내줬죠?
○건축과장  이건기  200년도에 128건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이건기  '99년 대비 110%란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110%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안주영  위원  이건 작년 11월달에 부과한 건데 12월달에는 건축 허가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맞춰서 이것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여기는 2000년 11월 30일 아니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안주영  위원  작년에 도시관리국에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준 서류요. 안 보여요?
○건축과장  이건기  보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안주영  위원  이것은 3월달에 준 거고 그러면 12월달에는…
  작년 2000년 11월 30일 현재하고 똑같아 128하고, 56, 4,954. 그러면 12월달은?
  왜 작년 것을 베끼느냐 이거지.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잖아. 거기서 보고할 때 100건입니다 하면 100건인 줄 알고 1,000건입니다 하면 1,000건인 줄 알지. 어떻게 12월달 보고한 거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
  뭐, 시간낭비 하고 앉아서, 이게 1, 2건이 아니야. 시간낭비하고 전부 거짓말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헤매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건축과장  이건기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본 거로 6건이 똑같아. 이것을 다 베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공무원들이 구의원을 우습게 본다는 거요?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위원장  시종덕  누가 작성했는지 과장님 그만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도시관리과 보고 때도 똑같은 사항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갭이 없다보니까 옛날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루가 다르더라도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시점 그 때 현황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이 3월 중순이요. 그런데 우리가 1월 초에 보고를 받는다면 작년 것 집계가 안 나와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작년 게 안 나오고 이것 그때 보고한 것 그대로 베껴주면 보는 내가 한심해. 이것을 봐야 되나? 서류나 제대로 된 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앉아 있어야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각 과가 다 그래.
  이것 어떻게 할까? 자료를 작년말로 고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
○위원장  시종덕  아, 국장님 보고를 하세요. 누가 만들어서 누가 갖다놓고, 아무튼 보시지도 않고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하여튼…
○위원장  시종덕  와서 업무보고하겠다고 하시는 게 무슨 짓인지 나는 모르겠어.
윤태봉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작년 것 복사해 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숫자를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 달이니까 하나 둘씩 맞추면 똑같은 게 몇 개 나오잖아. 이걸 뭘 앉아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아, 이것 맞구나 하고 구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어?
○건축과장  이건기  숫자만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들은 보고서 오면 한 번 안 들쳐보는 거요?
안주영  위원  전문위원도 똑같지, 뭘. 의원은 이런 걸 보는데 전문위원들이 이런 걸 안 봐.
배기한  위원  보고서 한 번 안 훑어봐요?
손병옥  위원  봐야 할 책임이 있지요, 전문위원도.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거듭 도시관리국장이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2-3쪽은 2000년도 추진실적사항입니다. 갭(gab)이 되는 그 기간이 한 달 가량 되는데요.
안주영  위원  자꾸만 이야기하지 말아. 2000년 11월 30일날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러니까 2000년도 11월 30일하고 2000년도 말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2000년 12월에 보고했지. 그러면 지금은 3월달인데 왜 이것하고 똑같아? 한 달이 빠지면 한달 동안 무슨 실적이 있겠지, 건축허가라도.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갭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러니까 숫자는 잘못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금. 이것 하나만이라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 이것하고 전혀 비교 못할 게, 예를 들어…
  아휴, …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이것 보고를 그냥 받을까요,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번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국장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 말끔히 해소해서 진짜 어느 국보다도 더 잘해 드릴 수 있는…
안주영  위원  예를 들어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 들쳐봐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것 보다 도리어 금액이 적어, 건수로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 발생분해서 건수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신경 씁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로 한다면 이걸로 받읍시다. 안 되면 안 되고 위원님들 판단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건설교통국으로 2시에 개의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못 받은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는 내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