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행정국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 11월 19일자 접수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당초 8개 사업 24억 5,381만 2,000원에서 6개 사업 4억 9,6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4개 사업 29억 4,981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증가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 하면 국·시비 보조금을 불용처리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은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직제 순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창의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조정교부금 감소와 재산세의 공동세 적용 등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표 및 면적 신장률 증가로 인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늘어나 재정규모 면에서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245억이 늘었으나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4%가 하락한 66.9%의 재정구조입니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와 기초생계 보호, 기초노령 연금 등 보조사업들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토록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1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7% 늘어난 2,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 줄어든 416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245억원이 늘어난 2,535억원으로 재원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은 1,695억 300만원으로 총 재원의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구세가 38.5%인 974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28.4%인 720억 6,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33.1%인 83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인 구세는 97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인 137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재산세·사업소세는 136억 1,600만원이 늘어난 952억 7,000만원이고, 면허세·과년도 구세는 9,300만원이 증가한 21억 7,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20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1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79억 9,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74억 2,200만원 등 전년 대비 4.4% 증가한 3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관련 변상금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등 전년 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가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400만원 감소하여 0.3% 늘어난 40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를 포함한 의존수입은 839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통교부금·재정보전금 등 30억 5,700만원 감소와 275억 9,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22억 6,000만원이 증가한 53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배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동 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로 67억 2,0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03억 3,100만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870억 5,200만원을, 나머지 재원 1,664억 4,800만원은 내년부터 바뀌는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13개 분야, 29개 부문에 68개 정책사업, 161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11개 정책사업, 27개 단위사업에 806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2%인 18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주거비 등이 전년 대비 37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7억 500만원, 기초노령연금·노인일거리사업 추진 등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8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59억 700만원,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자녀 보육료 및 장애인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비로 전년 대비 87억 100만원이 증가한 275억 2,8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노인교통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에 전년 대비 24억 4,900만원이 감소한 13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보건, 환경관리 분야는 9개 정책사업, 31개 단위사업에 234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인 17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활용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8억 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대림동, 신길5동에 해당하는 제5권역 민간위탁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전년 대비 10억 4,700만원이 늘어난 13억 6,800만원과 단가 인상과 제반여건을 감안한 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오니 처리비에 11억 5,500만원이 증가한 37억 3,600만원, 음식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8억 6,700만원이 증가한 57억 3,100만원을 편성한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취소 등에 따라 기타 보건·녹지사업이 전년 대비 21억 8,700만원이 감소된 117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문화 및 산업·경제 분야는 10개 정책사업, 21개 단위사업에 182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8%인 5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8억 2,400만원이 증액된 35억 200만원,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및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400만원, 영신·동남상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전년 대비 1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구민체육센터 이용 부가가치세 감소, 전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기타 교육문화사업비를 7억 3,200만원이 감소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및 도시·치수 관리 분야로는 13개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에 18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인 4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양평·문래·당산동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용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물 개선, 영등포일대 경부선 철도 데크화 사업 등 전년 대비 32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166억 5,8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보조사업 증가 등에 따른 잉여자원 부족에 따라 치수·도로 개설, 교통 관련 투자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74억 1,400만원이 감소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5개 정책사업, 47개 단위사업에 23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1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래2동·여의동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 유지보수 등 전년 대비 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51억 2,4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회단체 활성화 등 6억 2,700만원이 늘어난 65억 4,500만원, 방범·방재·화재 등 도시관리 관제기반 구축과 정보기능 통합을 위해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27억 3,300만원, 통·반장 보상금, 후생복지 수준 향상 등 기타 사업비에 41억 100만원이 감소한 9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7,500만원 등 전년 대비 21.3% 감소한 13억 7,500만원으로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4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가 늘어난 3억 800만원을, 의료급여관리위원 인건비로 5,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에 2억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8,900만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억 3,500만원 총 13억 2,400만원으로 이 중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비로 2,300만원을, 나머지 13억 100만원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재원은 사업 수입 90억 4,500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2억 7,500만원, 잡수입 및 지난 년도 수입 99억 200만원, 보조금 수입 2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 감소한 386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에 40억 900만원과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346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71억 8,600만원, 그린파킹 사업 추진경비 34억 3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사업비 27억 7,0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사업 등 5억 4,000만원과 주차장 대행 및 운영 관리 등 107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7년 예산 중 재원 부족 및 국·시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경비 지출이 사실상 어려운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 당초 8개 24억 5,400만원이었으나 최근 교부된 6건 4억 9,600만원을 합산하여 총 14건에 29억 5,000만원을 200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482억 4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271억 1,000만원, 청사관리기금이 93억 8,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7억 1,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1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 1,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4,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5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억 8,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8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4,000만원이며,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예치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계 규모에 중복 계상된 기금 간 거래인 개별기금 여유자금 32억 6,700만원과 청사건립기금 80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기금 순계 규모는 36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 증가 등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예산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복지, 교육문화, 지역경제 등 핵심사업과 시공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제①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2008년도 예산규모, 2쪽 세입예산 총괄,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4쪽과 5쪽 검토의견 일부는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및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월정수당의 인상분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프로그램 설치,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홈페이지 운영비와 의정활동사무비가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1.37% 증액된 35억 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경비보조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외 2개소 건립, 행정환경조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되었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암조기 검진사업, 암 환자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4% 증액된 1,10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초노령연금지원,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대림동 1051-9에서 810-56간 도로 및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 등 관내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4.26% 증가한 1,394억 3,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103쪽 청내 환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분석 후 집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109쪽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은 작년 대비 94.9%가 증가했는데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공사비 5억 5,000만원은 공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0쪽 구민만족도 조사는 사업효과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15쪽 구청 관리대상물 통합관리시스템과 216쪽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9쪽 국제금융 컨퍼런스 서울시 공동주관 사업 1억 3,068만원, 250쪽 해외 판로 지원사업 7,35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및 사업효과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304쪽 국가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사업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339쪽의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은 2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집행 수준에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자원봉사활동 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추진하였던 자원봉사자 모집과 각종 행사 등을 지켜보았을 때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바 순수한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86쪽에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출산장려지원금을 3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20만원씩 지원토록 계상된 바, 좀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15쪽 구민회관 개관행사비 중 개관축하공연비 1억 5,000만원은 공연일수와 공연내용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연수준과 예산편성의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35쪽의 디자인거리조성 사업은 서울특별시 주도로 3년에 걸쳐 25개 자치구마다 1개의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각 구에 40억원을 지원하고 구는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2007년에 선정한 10개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2차 사업대상지 선정여부도 불투명하므로, 대상지 선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437쪽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확대 지원요구가 있는 반면 사업시행 실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의 경우 각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용역관련 예산이 매년 적지 않게 편성되고 있는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용역결과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꼭 구정발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70쪽의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5,200만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재건축 등의 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이 민간업체와 함께 정비계획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을 시와 구가 분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향후 주거지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예산요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과 예산배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07년도보다 20.4%인 5,2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8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2007년도 대비 21.3%인 3억 7,196만 4,000원이 감소된 13억 7,473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 2차 추경에 최초 편성된 6억 3,498만 9,000원에 2008년 기반시설 부담금 6억 8,918만원이 증가되어 13억 2,41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7년도 대비 7.6%인 31억 7,485만 9,000원이 감소하여 386억 5,8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12개 기금은 주로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여유자금 271억 978만원은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관련기금 조례에 지방자치 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상당수의 기금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과학문화거리 조성 축제 위탁비, 신설 부서 관련예산, 행정차량 구입 등을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예산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보수,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금, 양평동 2권역 재활용시설 토지매입비 등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시설비 등을 증액하고, 신길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메낙골공원 화장실 설치 등 공원‧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총 14건, 29억 4,981만원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 없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유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2008년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최대 억제하고 구정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안 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중간에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거기 구 영등포1동 청사에는 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한국노인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5개. 550만 5,000원 잡았는데 각기 얼마씩 잡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전체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 되고요. 대한노인회지회 거기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새마을은 전에 구민회관에 있을 때 것은 다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관계는 부과는 했는데 납부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 또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에서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에서 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제일 하단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의 도로점용료입니다.
고현순  위원  성애병원 위에 고가 있는 거는 얼마씩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공간조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부분에 누락된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항상 짜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입부분을 누락 시키면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2차, 3차 추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과거에 지금 현재 벤처로 들어가기 전에 문래동 쪽에 노동당 4층인가 그쪽에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임대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환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창업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그쪽은 사용을 안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 보증금은 아직 안 찾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보증금은 찾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보증금을 찾아서 적립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보증금을 왜 적립을 합니까?
  그 보증금은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본금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벤처밸리에 사무실 임대를 준 것도 임대 보증금 받은 거 있지요.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10억 보증금 받은 거, 이런 돈은 우리가 부채 성격의 임시 보관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예치를 시켜서 나중에 다시 또 나간다면 내줘야 될 부채적 자산이기 때문에 예치를 시키고 이자수입만 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성격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다가 받은 돈은 우리 자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세입 처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세입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죠? 한 3억······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억 5,000만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3억 5,000만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에도 우리가 임대를 해 줬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임대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벤처 빌딩의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전부 전액을 내줘야 될 돈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부채니까, 1원도 빼지 않고 전액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2년 짜리 해 놓았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건 이자부분만 수입으로 잡으면 되겠고, 나머지는 부채 계정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도 2년 후에, 끝난 다음에.
윤동규  위원  오가는 돈이니까 부채 계정에 있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았던 돈은 당연히 예산 세입 부분으로 들어와서 비용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대출 받아서 준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줬던 거잖아요. 들어와야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잡수입으로 처리돼 가지고 이미 세입 조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잡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각 소관부서 별로 잡수입 세입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잡수입 목록으로 228번 계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러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 관계고요.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세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서에 들어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마 세외수입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동규  위원  구 예산은 어떤 주머니로 들어오든지 간에 한 주머니로 모여져서 또 나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세입세출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나가면 이건 큰 일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히지를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아마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세외수입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외에 증지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아마 추경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참. 국장님!
  지금까지 오랜 세월 공직에 계셨는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걸 토털(total) 해서 한 계정으로 다 묶어서 잡수입으로, 계정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계정으로 토털해서 묶어서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정하지 말고 계정을 몇 번 계정, 몇 번 계정 하지 말고, 돈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년도 예산은 부기 자체가 목 자체가 한꺼번에 계산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서 그걸 미리, 일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고,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금년도 것도 어제, 그저께 동안에 세입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할 때 잠깐 보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예산파트하고 확인한 걸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임대 임차보증금으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8월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정상 절차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죠.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데, 금년 6월 이후에 추경으로 나갈 요인이 없어서 실제 초과 잡수입으로, 실제 수입은 초과 수입으로 잡혀있고 회계 상 세입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내년 결산검사 할 적에 초과수입 부분에 이 계정이 나오겠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추경으로 세입을 받아야 맞는데 그런 과정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예.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맥락의 얘기고요, 국장님 말씀은 돌아가도 되는데 어차피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왜 바른 길이 있는데 놓아두고 돌아가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바른 길이 있는데 길을 놓아두고 왜 멀리 돌아서 가고 불투명하게 하느냐?
  들어갈 집이 있는데 왜 내 집 놓아두고 다른 집에 셋방살이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기 들어갈 계정이 딱딱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계정을 전산 상으로 딱 치면 그 계정 착 찾아 들어가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의 질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관련 국장께서는 윤동규 위원에게 별도 세부 추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에서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보다 7억 1,494만 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고 지원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동안 국고 지원을 받아서 구민에 대한 건강 증진을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줄었을 때 구민에 대한 건강 증진에 어떤 실망을 드리거나 또는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요, 2008년도 저희 세입예산에서 감소분이 발생한 것은 2007년도 초입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으로 바우처(voucher)제도로 전환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7억여 원이 높게 상정이 되었고요. 올해에는 아예 당초부터 그 예산이 실행되지 못 했었기 때문에 작년과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에서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중 시·도비 보조금 목에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103만 3,000원은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비 2억 3,677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삭감된 시비 보조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0쪽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신대방동 청사 임대료 402만 3,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이죠?
  어디, 위치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신대방동 청사인데요, 신대방동 청사가 ’87년 6월에 신축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청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에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사무실로, 회장이 이송자인데 그 분이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윤동규  위원  아, 이게 신길6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길6동입니다.
윤동규  위원  두산위브 앞에 거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신길6동 434번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80년대 초반에 새마을금고 분소 있었던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신대방동 청사가 이전하고 신대방동 마을금고로······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면적이 98.01㎡입니다.
윤동규  위원  98.(점) 이면 약 30평이 조금 부족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윤동규  위원  29평 반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윤동규  위원  저 계산 빠릅니다.
  29평 반인데 그러면 임대가 공시지가의 연간 5%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가 40m 도로 변이라 공시지가가 꽤 높을 텐데 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 400만원이면 월 31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공시지가 건물 감정가격이 총 전체가 1,029만원이 나왔어요.
윤동규  위원  아니,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이 우리 땅이란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죠. 토지도 구유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대지 55㎡고,  건물이 98.01㎡니까 모두 합쳐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대부료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대부를 한다는 것은 대부 신청을 하면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건데 사실은 그쪽에 있는 사람이 돈을 잘 안 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변상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변상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이면 더 비싸야죠, 120%인데.
  대부료의 120%가 변상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2007년도에 저희들이 957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질상 세입이라는 게 징수가 돼야 돈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특히 이송자 씨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돈을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산은 물론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맥시멈(maximum)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맞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범칙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제로베이스(zero-base)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과년도를 추상적으로 해서 추계에 의해서 예산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평수, 정해진 면적, 또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법과 그 밑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1만원이면 1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중에 못 받으면 손실 처리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게 저희가······
윤동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94년도 5월부터 이뤄진 사항인데 그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로 할 사항이 있으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입니다.
  지금 영등포 일대에 노숙인 관리 예산 지원금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한 예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세출예산 할 때 함께 하고요. 지금 시비 지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저희 노숙인지원팀이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관계 최우수를 저희들이 수상해서 부구청장님이 내려가셨는데 내일 우리 노숙인 PT자료를 보고하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시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받지만 국고 지원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PT보고를 끝내면서 보건복지부에 많이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세출예산 할 때 시비하고 다 함께 나오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세입예산에는 명시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디 총괄로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시비 지원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해에도 상당 부분, 한 50%는 시에서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잠시 후에 세출예산에도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분명히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세입으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지난해에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게 나왔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영을 안 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에서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예산을 보면 12억 4,639만 8,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생기면서 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양평정보문화도서관에 시비가 3억 6,000 국비가 9억 8,700 그래서 약 13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제 운영상 감소가 됐었고 그러면 지난해에, 즉 금년에 예산 활용하던 그 예산은 그대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과에서는 세입으로 잡히는 구민체육센터는 30억 정도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 세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게임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의 과태료 처분이 4,500만원 잡혔는데 그대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목표에는 축소됐다든가 문제성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0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9에서 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5에서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 가요」하는 이 있음)
  78에서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80쪽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 있습니다. 주민상담실 및 의원휴게실 인테리어하고 본회의장 바닥 시설 공사, 3층 화장실 개보수 및 창호 교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게 꼭 필요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올라왔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관계로 인해서 쭉 예산 편성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는 집행부를 감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정확한 내역하고 해서 잘 편성되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 의회에서 더욱 예산 절감하고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이거요. 3층 화장실 개보수 해서 창호 교체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층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오셔서 그 부분은 많이 절감을 시키고 다만 여기 화장실은 지금 위원님들 가보시면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 칸막이를 해 놓은 게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에 수선을 하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도 공기배출구를 만들고 하는 게 들어 있고요, 그게 한 3,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창호교체는 뭐냐면 지난번에 구민회관에 공사를 하면서 냄새하고 석면 가루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직원들 거의 반 정도가 병원에 갈 정도였고 또 환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 시범적으로 밀폐공간을 내보았더니 공기순환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계획을 해서 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82에서 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당담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에서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4에서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94쪽 중간에 있는 외부기관 창의혁신 평가참여해서 있는데 응모 및 공적서 인쇄하고 부스 설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고현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모 및 공적서는 저희들이 2회라고 잡았는데요.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이라든가 국가생산성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2회 참석해서 공적조서 응모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300만원씩, 600만원씩 계상합니다. 그리고 부스는 저희들이 가서 1개 설치할 때 보통 평균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견적 자료도 받아보고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부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우리 영등포 관내 그 동안의 혁신사례라든가 주요 홍보, 관급공사라든가 폭소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구의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거죠.
고현순  위원  공적서를 어떻게 하길래 한 번 하는데 600만원이나 들어요?
  응모비는 얼마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여러 인쇄를 분야별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사전에 나눠주는데 몇 부나 작성하는데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보통 한 100부씩 합니다.
고현순  위원  100부. 금년에 한 거 있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그거 한 번 나중에 샘플로 보여 주십시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쪽에서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504만원 중 44만원을 삭감하였고 103쪽에 기초질서지키기 정착비에서 일반운영비 1,580만원 중 580만원을 삭감하였고 103쪽 기초질서지키기 정착비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103쪽 상단에 연구개발비해서 전산개발비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며, 이런 관계는 각기 각 부서마다 분리하지 말고 전산정보과하고 합쳐서 하면 안 되는지 이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팀하고 6회에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 각 과의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업무 등 각종 청렴업무를 전부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8개 청렴업무분야, 261개의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 외에 비정형화 된 민원들도 고객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총 집합해서 한 시스템화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시스템 하는 거 지금 견적 받은 거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견적은 저희들 미팅하면서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1억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실제는 저희가 한 2억 4,500을 초기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추경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되어 있지요. 모든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파를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그건 잘못 된 겁니다. 2억인가 뭔가 받은 거 그 견적 한 번 받아 보시고.
  왜냐면, 모든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에 할 적에 모든 계파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서 자꾸 하면 잘못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역관계를 기획홍보과하고 1억이 편성되었을 때 그거 한 번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실제 삭감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여기에다가 좀더 해서 추경 때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01쪽에 해외 세미나 참가 홍보지 등 제작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102페이지·····
조길형  위원  101쪽 제일 하단.
○감사담당관  박정희  미국행정학회에서 저희 관급공사 품질관리OK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그에 따른 홍보지하고요. 내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초청장이 와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3월 11일부터 17일 사이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잡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  박정희  비용입니다.
조길형  위원  비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어떤 분들이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저희 행정학회하고 저희 청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비예산······
○감사담당관  박정희  영문으로 유인물하고 리후렛 만들고 영문으로, 발표자료 만드는 거하고 그 비용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학회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돈 내고 갑니다.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만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104에서 1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05쪽 중간에 보면 구민대화실 업무추진비 480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 100만원이 있는데요. 제가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알겠고 구민대화실 업무추진비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저희 구민대화실에는 구청장에 바란다 바로 옆에 방이 있는데요. 구민들이 오면 계속 차 한 잔 드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밥도 좀 사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지 이 비용이 매년 쓰다 보면 부족합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105쪽 상단에 영롱이자전거 구입비 있는데요. 지금 22대 보니까 각동에 1대씩 주겠다는 얘긴데요. 이 관계는 꼭 필요한 동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동이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개 했지만 잘 안 하는 데는 안 줄 겁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봤을 경우에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고현순  위원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는데도 많아요. 이건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봤지만 이 관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니, 그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사줬는데 안 쓰고 있는 동네 것을 갖다가 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다가 약간 더 예산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히려 옛날에 있던 오토바이가, 지금은 다 폐기됐을 겁니다. 잘못 쓰는 데 많을 겁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사 주는 게 낫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제가 몇 군데 감사해 보니까 신길 고가 있는 4동이나 6동, 7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외에 다른 데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데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는 일부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몇 대지, 3대 중에 1, 2대지요. 그 나머지가······
고현순  위원  그거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제일 하단에 전화친절응대 평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직원들 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전화 3114번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교환대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그거 한 번 감사담당관님이 외부 전화로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런 관계도 감사담당관에 계시니까 외부에서 전화 오게 되면 상냥하게 잘 받게끔, 우리 직원만 전화친절응대 평가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외부에서 전화를 해보면 느지막하게 ‘여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꿔주면 또 함흥차사입니다. 잘 좀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것만 절대 평가하지 마시고 거기 오는 것도 평가하셔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교체하는 방안도 행정지원과에 과감하게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11시 50분 정도에는 각 과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본 위원이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거든요.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는 과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곳도 근무 인원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배정되어 있는 부서가 일부 있어서 조치를 하고 꼭 정규직이 교대로 해서 밥을 먹도록······
김동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김동식  위원  11시 50분쯤 되면 아예 직원이 없다니까. 식사를 먼저 하러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과감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04쪽에 인라인 순찰대 순찰복도 5만원짜리를 50명에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조길형  위원  그 순찰대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양천은 실제로 취약지역이거든요.
조길형  위원  그분들이 안양천에서 순찰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조길형  위원  50명이 다 직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 260명이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 실제로 사명감이 있는 50명으로 조직을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순찰을 돕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순찰복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동안에 순찰복을 안 해주니까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하는 걸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영등포구청이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주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자원봉사대 조끼인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자원봉사대 조끼는 인라인 타면서 입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따로 그런 걸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도 인라인 제복을 입어야 제대로 된 순찰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105쪽에 민원심의위원회를 13명이 연 3회를 한다는 겁니까? 105쪽 운영수당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민원심의위원들이 13명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민원심의위원회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엊그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올해도 조선선재 골프장 건 가지고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반대해서 재판부에 올려 가지고 특별 판례를 남긴 적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9에서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에서 회의참석수당 280만원 중 28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했고, 111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에서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중 20만원 감, 111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10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109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약 17억 9,500만원에서 35억으로 대폭 증액시켰는데, 교육을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각 학교별로 지원해 준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다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희망 학교를 받은 결과 신길1동에 소재한 영신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를 원칙으로 해서 50% 수준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신길1동에 있는 영신초등학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이것을 할 적에 학교 측과 그런 관계를 제대로 협의를 한 연후에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조잔디를 해놓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하던 것을 상당히 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협약서라든가 무슨 계약서 그런 관계를 잘 한 연후에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 측에서는 잘 해놓으니까 오랫동안 잘 쓸려고 약간 제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로 이 인조잔디를 조성하다보면 껌을 버린다든가 또 화재의 위험이 있고 소주병이 있고 그런 잡다한 사고로 인해서, 학교장이 운영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동초등학교도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깊은 고충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10쪽에 보면 고위정책과정 강좌위탁운영 지원비가 5,500만원 되어 있죠? 여기에는 어떤 교수분들이 초빙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위정책과정은 매년 9월부터 하는데, 올해도 9월 4일부터 12월까지 해서 다음 주에 종강이 됩니다만 저희가 중앙대 산·학협력단하고 위탁협정을 맺어서 첫 시간은 중앙대 교수님들이 주로 나오고요, 둘째 시간은 사회 저명인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화요일날 과장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조길형  위원  김동길 교수가 나오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날 한 얘기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는 김동길 교수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유익하게······
조길형  위원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거기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런 교수분들을 초빙하셔 가지고 신성한 우리 구민들 앞에서 그런 강의를 하면 되겠어요? 화요일날 교수분들이 나오셔서 강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대강 수기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자료들은 있는데 수기는 안 합니다.
고기판  위원  녹취록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녹취 안 합니다.
고기판  위원  강의내용을 녹음 안 한다고요? 전에 다 했었잖아요?
조길형  위원  왜 안 해요? 전에 다 하던 걸 왜 안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재로 갈음하기 때문에 녹취는······
조길형  위원  교재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산을 들여서 좋은 분들 초빙해 가지고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줬더니, 그날 과장께서 들은 얘기 중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는 얘기를 한 번 여기서 잠깐 해 보세요. 어느 시점에서 좀 벗어났는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 일부가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을 우리가 배려해 줄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홍보 활동하는 장소입니까? 거기가 홍보하는 장소냐고.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예산을 잡아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줬더니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도록 그런 교수분들을 초빙해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조길형 위원님 말씀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사를 초빙했을 때 41만 구민 앞에서 언행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알고 조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차후에 학교에서 교수가 다시 초빙될 때는 조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조심하든 말든 그런 얘기가 나가면 과장님께서 잡아주든지, 얘기하는 과정을 듣고 귀에 거슬리는 느낌 느끼지 않았어요? 거기 계셨으니까 한 말씀 해보라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제가 중간, 중간 나갔다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학교장 등 회의업무추진비라고 1만 5,000원씩 해서 43명, 1회 그것은 학교장이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 학교장 분들이 한 번에 다 모여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한 번에 다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초·중·고가 4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교장분들을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장들이 참석합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갑니까? 국장이 가십니까, 청장이 가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청장님도 포함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장분들이 주로 다 모입니까? 초등학교 별도, 중학교 별도, 고등학교 별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학교장님들하고 주로 대화하는 과정은 뭐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예산에 관계된 얘기입니까, 학교 교육지원금에 대한 얘기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수 명문고등학교가 탄생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학교장님들하고 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원래 시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몇 군데 나가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등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0년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보고하실 때도 일부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성하고 나면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학부모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분의 각종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도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이 조경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일부이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조잔디로 조성되는 부분하고 천연잔디로, 천연잔디라고 해서 국가대표 운동장 하듯이, 상암경기장 하듯이 그런 정도까지 질 좋은 양잔디는 아니더라도 잔디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녹지조성 효과라든지 이산화탄소 감소라든지 기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열섬현상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기타 거기서 물을 머금고 있고,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요즘 많이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 비교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2에서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에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위탁비 8억 2,302만 8,000원 중 1,596만원을 감한 사항이며, 또한 115쪽 중간 부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2,302만 8,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4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잠시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111쪽에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가운데에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부분에 상당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부분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감편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이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사업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금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처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사업 부분에 예산이 맞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2006년도 7월 26일부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가 7개구입니다.
  관악, 양천, 성북에 이어서 저희 영등포구가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올해 7월 19일부로 정식으로 의원님들이 챙겨주신 덕분에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신설이 돼서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내년도에 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전산망이 아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과 연계해서 연계추진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2008년도 특수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 가지 특수사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많은 삭감이 돼 가지고, 만약 예결위 위원님들이 챙겨주신다면 저희가 권역별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이 들겠는데요, 구민들이 본인의 생활권에서 특성화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술연구용역이 금년 7월말에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용역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5,000만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위원님께서······
김기중  위원  과장님!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 같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만 뽑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맙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116에서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7쪽 과학문화도시 육성에서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중 140만원을 감하였고,  117쪽 과학문화도시육성위원회 간담회비 36만원 중 36만원을 감하였고, 117쪽 과학문화거리 조성 축제 위탁비 2,380만원 중 2,38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길형 위원이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강좌에 따라서 삭제해야 될 강좌도 있고 또한 전 구민이 청취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은 그런 강의를 녹취록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녹취록을 좀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은 내용을 영상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 등에 올려가지고 전 구민이 좋은 부분만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길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위정책과정 강사진들의 일부 언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 학교 측에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녹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영상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관내 모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편집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영상 평생교육을 시키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표 자체 항목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각 학교 아이들의 건강체력증진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급식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행스럽게도 표본으로 선정된 게 영등포 관내에 있는 문래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번에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고 그 이전에도 자꾸 거론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과학문화거리도 마찬가지였고, 형식에 치우쳐 버리는 이런 제도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전국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한 자료를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된 학교에도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요.
  담당관께서는 지금 이러한 방안에 대한 구상이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3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서울시로부터 유일하게 문래초등학교가 급식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급식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급식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08년도에는 교육경비에서 문래초등학교가, 저희가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문래초등학교에서 급식재료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경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뭘 한 가지 하니까 뭐를 배제해서 이쪽으로 우선 한다 이것은 안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논리면 우리가 잔디구장 계획도 있고 기 설치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도서관 시범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은 각 학교 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권장을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학교 교육지원 보조금에 의해서 운용하는 방법은 또 방법대로 가야지, 만에 하나 학교 급식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도 우리가 지원 자체를 못 해서 데이터 자체를 못 뽑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령 또 다른 쪽으로 만약에 문래초등학교가 필요불가분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경비 차원에서 또 올렸을 때 급식 지원한다고 해서 뒷전에 쳐져버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말씀에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소신껏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급식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이 우리 영등포구청 행정부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다 지역구가 있지만 23개 초등학교가 전부 다 급식 시설을 하고 있고, 급식을 배부하고 있고. 단지 교육청으로부터 시범학교라고 선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학교로 선정됐으니까 특색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23개 초등학교가 이미 다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사실은 알고 계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과정도 없으면서 왜 반려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한 데서 모든 것을 전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 전체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두 군데 아닙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영등포 사업 못 할 것 많이 있어요, 구비 투자 안 하고.
  그런데 어느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런 논리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어디가 지정을 했으니까 어디에 책임 전가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제 말씀은 교육경비라는 게 조례에서 모든 43개 학교나 45개 유치원, 모두 87개 학교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가 특별히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고 위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윗분,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이 또 희생이 돼서, 어떤 표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인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따로 항목을 설정해서라도 교육경비 지원 쪽이 아닌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이 제고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시범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 학교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돼서 급식시설을 A급으로 해 주고, 단 그 뒷받침을, 재료를 저희 행정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저희가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하시는 거예요? 별도 예산을 세워주마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상의해서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게 산출해 보니까 200원만 잡아도 연간 예산 잡으니까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액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조금 제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선정 과정상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받아놓고도 지금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몇 개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가 과연 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지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다 건의를 하셔야지요. 우리 영등포구는 못 받아들이겠다, 지원이 안 된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논리를 전혀 얘기 안 하시다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 위원님 말씀을······
고기판  위원  좋은 점은 서로 매일 시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영등포 시범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논리도 안 맞고 행정적으로 이상한 과정은 선두에 가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계시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어느 분야, 교육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보셔야지. 시범이면 시범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시고, 우리가 후발주자로 가서 남들 하는 거 보고 쫓아간다고 하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렇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고기판  위원  순간순간에 편의주의로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거듭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교육지원담당관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해요」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흥식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명시이월사업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4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5에서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임차료 4억원 중 4억원 감,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임차사무실 관리비 3,600만원 중 3,600만원 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버티컬 세척비 252만원 중 126만원 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청사화분 설치 600만원 중 300만원 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비 중 소화기충액 154만원 중 63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25쪽에 소화기충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영등포의 구청 것만 계상한 거예요. 동사무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동사무소 분은 주민자치과 동행정 부문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70개는 우리 구청 것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구청 보건소 포함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스예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분말포화······
조길형  위원  분말이에요, 가스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분말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분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자료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만 구청 보건소 대략 합쳐서 120개 가까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각 요소요소에 실과마다······
조길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말기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가스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이걸 교체해서 차라리 안전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수조사······
조길형  위원  분말기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걸 흔들어 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쏴 보든지요.
조길형  위원  사용자가 취급자가 딱 있어서 관리하지 않고는 3개월 이상 관리 소홀하게 해 놓으면 다 뭉쳐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차라리······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현재는 우선 여기 예산 주시는 대로 가지고 일부 30% 정도······
조길형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요즘에 분말기 쓰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가스로 다 교체하고 있는 판국인데.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잘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25쪽 신설부서 임차료 해서 4억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없습니까?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원래 당초 이 예산은 신설부서 즉,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동제하고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변화가 있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보건지원과라든지 하는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사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과 정도 늘어나면 인근 가장 가까운 빌딩에다 사무실을 임차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동통합 조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기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주시고 이걸 삭감 의견을 올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부분에서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5억을 예비비로 지금 책정해 놓았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28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사 유지관리비 신설부서 사무실재배치 공사 1억원 중 1억원 감, 129쪽 구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신설부서 사무가구 구매 8,000만원 중에 8,000만원 감, 129쪽 구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등 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감, 130쪽 별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소화기충액 75만원 중에 36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132쪽에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차량 구입비 승용대형 그렌저S-380을 승용대형 그렌저S-270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4,142만 7,000원 중 880만원을 감하고, 135쪽 행정차량 구입비에서 승용승합 스타렉스 지역경제과 2,486만 7,000원을 2,486만 7,000원 행정위원회에서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요. 피복비에서 하복 동복 코트가 있는데요. 매년 지급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번 입으면, 일반가정에서는 1, 2년 입겠지만 정문에서 현관에서 안내를 하고 해서 매년 유행에 맞도록 유니폼을 절기별로 따로 해주고 밑에 있는 한복대여는 설 명절이나 추석 때 특별히 구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한복을 한 이틀 입히기도 합니다.
김동식  위원  도우미가 혹시 밖에서 그러한······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격이 이게 꽤, 22만원, 25만원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특히 여성복장이라 남자들보다는 비쌉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걸 가지고 1년만 입고 서 그냥 만다는 것은 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묻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여성들은 조금씩 유행을 탑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129쪽에 보면 구청사 외벽타일 보수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청 옥상 방수공사 2,100만원, 지금 타일공사 전부 교체한 거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난번에 2006년도 때 다 삭감이 돼서 일부 떨어질, 두드려서 부실한 부분만 매년 조금씩 갈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 예산이 전부 이렇게 포괄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1,500, 2,000,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딱 해서 완고하게 하도록 해야지. 1,5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2006년도 예산 심의 시에······
조길형  위원  2006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 때 청사를 곧 신축할 거라고 해서 의회 측에서 동의를 안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길형  위원  2006년도에 보수할 때 깔끔하게 잘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딱 떨어지게 해 버리란 말이에요.
  그 옥상의 방수 면적이 2,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안 됩니다. 일부 재무과······
조길형  위원  방수라는 것은, 안 되죠.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올해도 주민자치과 일부 2층에는 팀장님, 과장님 자리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일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5층에 재무과장 자리 위쪽으로 또······.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러한 견적을 2,100만원 가지고 해 봐야 내년에 또 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임시방편입니다.
조길형  위원  임시방편 알면서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요.
조길형  위원  넉넉하지 못 하면 똑 떨어지게 견적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한 번 하는 것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2,1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봐야 이거 구청 옥상 방수 정도 하려면 우리 구민회관 옥상 내역을 보더라도 약 1억 이상은 들어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2,100만원 갖다 쥐구멍 막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조길형  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차라리 견적 받아서 철저하게 내역을 받아서 상정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추경에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검토하고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6에서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보면 인사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곱하기 30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 부분은 앞부분에 퇴직공무원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퇴직자 30분에 대한, 내년도 30명이 퇴직예정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습니까?
  140에서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그 앞에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139쪽에 공로연수비지원 그거하고 그 밑에 퇴직예정자 등 교육이 3,000만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위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은 아시는 대로 글자 그대로 공로패고요. 밑에, 다음 페이지······
고현순  위원  아니 아니, 139쪽 위에 포상금이요. 공로연수비 지원해서.
  그건 정해져 있겠지만 25년 이상은 600만원이고 해서 등등 있는데 그 밑에 퇴직예정자 등 교육해서 3,000만원 있는데 교육하는 거는 어디다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퇴직예정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모든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예정이 돼서 승진자 과정, 시립대 양성, 시립대 같이 정확하게 딱······
고현순  위원  아니 아니, 퇴직예정자 교육에 3,000만원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거기에는 퇴직예정자도 교육을 가고 일반 공무원 가는 교육비가 모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명칭을 퇴직예정자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참고로 작년에 19개 과정이 연인원 648명이 다녀온 그 경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현순  위원  그 뒤에요. 140쪽에 M.T 있지 않습니까? 1억 되어 있는 거요. 금년에는 보면 하루에 다 가면서 4개 팀으로 갔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4개소로 갔습니다.
고현순  위원  4개 팀으로, 이걸 좀 격년제로 해서 반반 직원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한 번에 가는 것은 동시에 대략, 지난번에도 한 94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4개소로 버스 26대로 나누니까 안전이 염려가 돼서 사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었고 해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가까운 지근거리에 국 단위로 시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서 매년 다 가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1,300명에서 반반 정도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직원들 사기문제하고도, 적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1억이 올라온 데는 사실은 한 2억 5,000 정도 있어야 정상 가격입니다.
고현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 사기하지만 의견을 봤을 경우에는 반반으로 가는 게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래서 1억 가지고는 프로그램도 충실치 못 하니까 국대항, 아마 내년에는 체련대회 쪽······
고현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여론 수렴해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내일모레 할 때까지 갖다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44에서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에서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에서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고현순  위원  아니······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나갔는데요. 여쭤 볼게요.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에게 특별히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선택적 복지 있는데 이게 직급별로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다르지는 않고요. 구조가 근속연수, 기혼, 기본 플러스······
고현순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 번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그때 결정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볼까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올해 했던 세부내역하고 내년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는 확실히 기회를 드려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에서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 텐데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기획홍보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고 계시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홍보 인쇄물에 대해서는 각 과 단위로 합니다.
김기중  위원  구정백서라든지 소식지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과에서 발간하는 인쇄물, 소식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인쇄물 같은 경우에 기획하는 부분하고 인쇄하는 부분하고 따로 입찰을 보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특수하게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창의성을 요한다든지 화보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자가 사안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것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 소식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것도 마찬가지 로 디자인 편집 같은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쇄 부분하고는 따로 계약을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합니다.
김기중  위원  소식지와 관련해 계약돼  있는 업체 내역이라든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62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64쪽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50명×2회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저희 예산제도가 200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예산편성의 공개성, 재정의 투명성, 예산편성에 따른 민주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6월경부터 8월 달까지 여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50명으로 돼 있는데 동별로 두세 분씩 전문가랄지 지역에서 그 분들을 뽑아서 전체적인 총회를 한 번 열고, 열 경우에 이 분들 참석에 대한 수당이 나와 있는데 1인당 7만원씩 해서 총회를 한 번 열고, 이를테면 도시, 교통, 공원녹지 등 해서 5개 분과위원회에 열 분씩 구성을 해서 이 분들도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1,0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것은 동별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금액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64쪽에 나와 있는 구정 홍보기능 강화해서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16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길형  위원  164쪽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자료 수집은 뒤에 165쪽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는 신문구독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 부분은 일간지 구독을 하고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구정과 시정에 관련된 내용을 스크랩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간행물 구독이라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이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에서 발간하는 전문지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인물전이랄지 통계연감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인터넷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고현순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콘텐츠 제작하는 것하고 방송하는 부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각종 구민이 참여하는 마당 이런 것들의 운영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어디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것은 매년 업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들한테 공고를 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제출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모아서 제안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걸로 과정이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제한경쟁이네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제한경쟁은 아니고 일단 제안서를 낸 업체 중에서 우리의 개념하고 맞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그 중에서 제일 낫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금년에 업체 선정 했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66에서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비로 5억을 증액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66쪽에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70년대부터 계속 돼 오는 사항입니다만 이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통장직과 반장직을 맡아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한 30년 넘게 쭉 서울신문 구독을······
조길형  위원  지금 통·반장 몫으로 해서 몇 부 정도 돼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2,113부입니다.
조길형  위원  다른 신문도 포함돼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안에는 서울신문이 1,813부가 들어가 있고요, 문화일보가 300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는 서울신문도 서울신문이지만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동등하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더 증액시켜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내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한 300부 정도만 보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300부 정도 보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는 통·반장에 대해서 서울신문 되어 있는 게 없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전에는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들한테 신문을 보내드리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부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자치위원들 308 분인가요? 신문에서 그때 봤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기획홍보과로 넘어오면서 통·반장들한테 배당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통·반장한테만 넣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치위원 분들한테는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자치위원들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통·반장은 안 되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통·반장은 선거법 위반 그런 이야기는 없고, 자치위원들은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겁니다.
조길형  위원  똑같은 성향 아니냐는 거죠? 자치위원이나······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런데 구분에······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죠. 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나 성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내용은 똑같은데요, 선거법 상 자치위원은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길형  위원  선거법 자료에도 보면 선거법 상에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딱 기재가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법때문에 제외되고 통·반장은 해당이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가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반장 하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선거법 상 명문화된 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세 분이 들어가는데, 이 신문구독은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차별화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위원 분들은 지금 다 배제를 시켰다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부수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분들······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가 통·반장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줄어들지가 않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그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줘······
조길형  위원  통·반장이 숫자가 많이 축소 됐는데 몇 명이나 축소가 됐어요? 통장이 몇 명, 반장이 몇 명 축소가 됐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138명이 줄고 반장이 34명이 줄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반장이 34명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344명······
조길형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장이 344명이 줄고 통장이 138명이 줄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신문부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어차피 혜택은 통·반장들한테 더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조길형  위원  통·반장 숫자가 딱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냐는 거예요. 통·반장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기에 부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장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길형  위원  과장께서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반장 분들도 다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게 되면 신문부수를 대폭 더 늘려야 되거든요.
조길형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장들한테 전부 일간지가 들어가려면 배부 부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일단은 증액되는 부분만큼만 구독을 하시게 하는 거죠.
조길형  위원  지금 영등포구 전체에 반장은 몇 명이고, 통장은 몇 명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장이 4,829 분이고요, 통장이 576 분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하고 개별 숫자에서는 거의 맞을 텐데요. 지금 부수는 축소한 것이 없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장 경우에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작년도에 한 25%에서 내년도에는 한 31%, 한 36% 정도 늘어나는 숫치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더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신중하게 상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길형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울신문은 아침 조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배달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실에 몇 군데 스폿(spot) 식으로 체크를 했는데 배달사고가 많습니다.
  실제 보면 아침 주간지에 예를 들어 조선일보, 기타 신문에 얹혀서 배달하다 보니까 집에서 조선일보를 보다가 끊게 되면 배달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몇 개 동에 가서 했습니다만 옆에서 각 동장님들도 봤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님 댁도 몇 군데 봤는데 안 받았다고 하던데 돈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석간으로 돼 있습니다. 석간이다 보니까 독자적인 배달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은 많이 줄이고 문화일보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타 다른 일간지는 할 수 없는지, 굳이 서울신문하고만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서울신문은 독자적인 배달체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배달 사고도 상당히 많고, 각 동에서 매달 체크한 것 이상의 헛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은 안 되고 헛돈만 많이 나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서울신문을 봐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경우에는 지금 3개 면이 수도권자치뉴스라고 해서 시정, 구정과 관련된 또 수도권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시책사업이나 자료들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구정을 직접적으로 보도해 주는 것은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 밖에 없습니다. 타 조선, 중앙, 동아 이런 곳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시정업무가 이렇구나’,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계속, 서울신문 경우는 계속 보고 있고, 문화일보도 내년부터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문화일보를 선호하는 데가 있으면 문화일보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번에 각 동에 보니까 문화일보는 3부 밖에 배당이 안 됐대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건 금액이 적으니까요.
고현순  위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똑같이 시정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 문화일보를 많이 선호하면, 왜냐하면 석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호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조정해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가급적 저희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달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배달문제는 동에다가 ‘서울신문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신청을 하지 말아라’, ‘들어간 금액만큼만 예산 요구를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현순  위원  지금 각 동에서 철저하게 하면 좋은데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배달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몇몇 동에서는 배달 부분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예산을 빼고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문화일보를 많이 늘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화일보는 독자적인 배달체계가 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에서 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1에서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71쪽 중간에 보면 문래2동 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동청사 관계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현재 동청사입니다. 동청사로 있는 부지입니다. 그게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72쪽에 동명칭 변경 간판교체라고 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동안에 동사무소라고 쓰던 명칭이 동 주민자치센터로 지난 9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동청사 앞에 보면 돌출간판이 있는데 그 돌출간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뭐하러 교체를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동안에 땅에다가 묻고 그 위쪽에 철판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이런 걸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낡고 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그 밑에다가 쭉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내간판이죠.
조길형  위원  지금 안내간판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현판은 지금 바꾸고 있고 다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바꾸는데 이것은 돌출 안내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바로 입구에 서 있는 거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걸 시설을 해놓으면 차량이 진입할 때나 등등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데, 지금 어떤 걸로 교체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하고 또 신청사 같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시 신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조길형  위원  우리가 관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무조건 세우면 되느냐 이거지. 지금 마당 입구에 세운다는 것은 불법행위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청사 밑에 쪽으로 하니까요.
조길형  위원  어느 쪽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청사 옆으로 바로 하니까.
조길형  위원  옆에다 하나마나 들어가는 곳에다가 돌출 간판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왜 관에서 불법행위를 하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불법여부는 별개로 확인해보고요.
조길형  위원  여기다 우리가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도 도로 진입로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지 뭐.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해야 할 판국인데······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난립되어 있다거나 사설 불법 간판이면 정비대상이지만 이것은 공공안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공안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등등해서 자꾸 불법적으로 하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돌출 간판 조그마한 것 하나 내놔도 30만원, 50만원씩 부과시키면서 고정적으로 딱 해서 세워놓더라도 그것이, 그 행위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도 지금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하도록 하고 있는 판국이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공공안내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동사무소 정면에 딱 들어가면 네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밖에다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 관 안에다가 설치한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자꾸 주위에서 차량들이 진입하다가 서로 후진하다 받치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또 자주 주민들이 그래요. 왜 불법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시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 하셨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173쪽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4에서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6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하강경비로 2,310만원 중 2,31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74쪽 상단에 보게 되면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몇 명을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작년에도 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해당 숫자가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규모별로 좀 다릅니다.
고현순  위원  드리는 건 좋은데요, 그 뒷장에 새마을에 주는 게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건 별도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별도인데 여기는 39만 300원을 주고, 거기는 40만 9,200원을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은 더 주고 통장은 덜 줍니까? 뭔가 하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작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적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확인해 가지고 통일시켜야 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통일시키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에.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74쪽에 보면 반장 보상품 해가지고 4,820반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단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4,820반요?
조길형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반장 숫자가 4,82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다시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요.
고현순  위원  기획홍보과에서 4,820부라고 했는데요.
조길형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안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4,829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조길형  위원  아까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74쪽 중간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이 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대학생들한테는 단기간에 돈도 조금 되죠.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구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8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동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22개동을 전부 했다면 동 통폐합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감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대로 하고 감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4개 부서를 신설한다고 전부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놨는데, 같은 국 내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기구증설은 물론 대동제와 연관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수요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쩌면 대동제와 관계없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 이 돈 관계는 우선 시행시기가 전반기, 후반기 다르고 그래서 22개동 전체를 편성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을 봐서 나중에 추경에 감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잡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77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추진 시상금이라고 50만원, 60만원,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승용차 요일제 홍보비는 수용비 차원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넣을 만한 것이 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길형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시에서는 포상금 차원은 안 주고요, 일반 홍보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용차 요일제가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올리면서 경쟁도 시키고 잘 하는 데를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서울시에서는 포상금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건 안 줍니다. 서울시에서 구별로 주는 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결과평가에 의해서 시상금으로 인센티브 비용이 나옵니다. 금년에 우리 같은 경우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받기 위한 내부 일을 하면서 구에서 시상금을 주는 거고, 이런 것이 효과가 돼 가지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건 별 거 아니지만 176쪽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국기하강 바로 밑에 동정보고회 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실제로 요즘 보면 각 동사무소가 신축되어 가지고 몇 군데는 이걸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22개동 다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꼭 제한된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사 개최할 때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일단은 이대로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어디 특정하게 지정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82에서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아까 새마을 자녀 그 관계는 해 주시고요, 신길6동에 헬스장 보일러 수리공사가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길6동 헬스장은 불과 한 3년 전에 하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몇 페이지입니까?
고현순  위원  180쪽 하단 시설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길6동 헬스장 보일러공사요?
고현순  위원  그것은 신축공사 해가지고 헬스장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길6동 동사무소 옆에다가 신축하면서 헬스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보일러를 수리해야 된다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신길6동 헬스장 보일러 수리공사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그 1,000만원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도림1동, 2동, 양평동······
고현순  위원  타동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많습니다. 신길5동, 신길6동, 대림1동, 3동.
고현순  위원  신길6동 헬스장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해야 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실제로 고장 난 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86에서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8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만 이상 8만이 4개동이 되어 있는데 3만 이상인 4개동이 어디어디예요? 3만 이상 되는 게 3개 동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는 여의도동하고 당산2동, 대림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래1, 2동을 합치면 3만이 초과되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합치고 왔다갔다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여기에는 문래1, 2동 합치는 것으로 해서 3만 이상 해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하면 다른 데는 22개동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4개동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있는 데만 나가는 거죠.
고현순  위원  기준이 그렇다고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대림1동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에서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96에서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97쪽 상단에 보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게 가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통폐합하는 동 영3동, 도림1동, 문래2동에 설치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삭제해도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것은 꼭 거기만 세운 것보다도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혹시 민원이 많이 필요한 동은 그쪽으로 또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행정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 하나 해 주십시오, 병무청에.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글쎄, 그때 필요할 때 봐가지고.
고현순  위원  병역 모병할 적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런 관계해 가지고 하게 되면······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때 봐 가지고 세워주시면 통폐합이 안 되면 융통성 있게 하는 거니까 그때 가봐서······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요, 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 당초의 목적은 저희가 동 통합되면서 놓는 걸로 돼 있는데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산1동, 여의동 같은 데, 지역여건으로 봐 가지고 지하철이 가깝다거나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민원창구 담당직원한테 보조적으로 무인발급기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병무청에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00에서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좀 지나쳤는데요, 195쪽에 보면 하단에 민원인 편의용품 해 가지고 종이컵이 있거든요. 1회용 컵 사용 못 하게 되지 않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1회용 컵이라고 해서 동그란 게 아니고요. 네모진 것, 물 먹고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동식  위원  아, 그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김동식  위원  컵이라고 하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김동식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피복비가 있는데요. 직원들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피복비를 다시 이렇게 사주고 해야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 해서 정원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을 시에는 또 새로 구입을 해 줘야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것은 못 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이 입던 걸 그냥 입나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아니죠, 그건 개인 지급이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아, 개인.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올라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김동식  위원  지금 예산에는 하절기 근무복 5만원×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개인이 이것을, 지금 답변에 개인이 구입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아니, 개인 지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근무복을 새로 또 구입해 줘야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글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이게 한 번 예산을 세우면 또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 자료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절기 1번, 동절기 1번 기준해서 사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오래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00에서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4에서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에서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11쪽 중간에 보면 차량 임차해서 46만원×12월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 차량은 저희가 사용 전 검수라고 해가지고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통신 분야, TV 분야 기준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때 장비가 한 20여kg 되는데 싣고 가서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김동식  위원  특수 차량이라는 이야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특수 차량은 아니고요, 일반 승용차인데 직원 한 2명이 타고 장비를 가져가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550만원인데 아예 소형차를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사람도 많이 타야 되고 장비 자체도 모아져 있기 때문 에, 아반떼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반떼 차량 값이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렌트해서 쓰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렌트 해서 5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렌트를 안 하고 아예 차량을 구입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우리 정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렌트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그 밑에 연료, 차량 유지비해서 40ℓ라 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사용은 저희가 검사할 때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 번 정도는 운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은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12에서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11쪽 하단에서부터 212쪽 연결되는 건데요. 자산취득비에서 구내 정보통신장비 구매 해 가지고 400만원×75대 돼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게 되면 잘······
  이건 어떤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저희 통신장비에서 단종됐거나 노후화돼서 6년이 지난 장비를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대역자가망이 개통되게 되면 모든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교체하는데 무슨 시스템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붙어있는 장비입니다, 장비.
고현순  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교체하는 것은 구리선을 광케이블 선으로 교체하게 되고, 현재는 10MB(메가바이트)를 1,000MB로 향상되게 되고, 공동 사용하고 있는 회선을 각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단종돼서 교체할 게 몇 개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현재 75개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75개면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16에서 2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위원회 수당이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수당을 7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 부서는 10만원이거든요. 구청에 규정이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규정은 있는데요, 저희 정보화자문위원회는 단순히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경우 보다는 현재 저희 전산정보 업무라는 것이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최첨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직원들이지만 매일매일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이 오시면 단순히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더 특별히 시간을 2시간, 3시간 더 늘려가면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16쪽에 보게 되면 통합관제센터 구축해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등포구 전산업무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청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온 앞으로 우리 방향에 보면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 용도라든지 앞으로 활용은 방범이라든지, 방재, 환경, 교통 등 모든 도시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어떤 이상이 발생될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광대역자가망이 이번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 잡을 때 대략 견적 받은 것 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실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22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217쪽에 도서구입비 있거든요. 지금 400종이라고 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17쪽 어디죠?
김동식  위원  217쪽 상단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전자책 구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무슨 내용이냐면 전자책이라는 것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책을 구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구입한 전자책 중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거기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것은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다섯 번 카피가 돼 가지고 1권을 다섯 분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사실 연세가 많으시든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 하고 계시지만 요새 신세대들은 많이 활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신간서적이라든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신간서적이라든지.
김동식  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보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저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도서 수는 3만 3,838권이고요, 종류로는 2,366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면 2만 11명이고, 접속자 수는 1만 8,968명, 대출 건수는 1만 7,0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하시는데 소감 물으려고 그래요?
    (웃음소리)
  위원장이 한 번 묻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신흥식  윤준용  고기판  고현순  김기중
  김동식  심용진  윤동규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구의회사무국장박기석
  창의혁신담당관박정희
  감사담당관박정희
  교육지원담당관유영준
  행정지원과장허거한
  기획홍보과장김귀성
  주민자치과장이무학
  민원여권과장이항우
  전산정보과장정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