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포함한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장치 해제 시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면 별도 해제 요청 없이 비용납부 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1급 ∼ 3급지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면수의 50% 범위 내에서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 2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할 때 제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해제 요청 절차 없이 비용 납부 확인 후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 해제를 요청하는 데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별표1의 비고 제3호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1의 비고 제7호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별표1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의 50% 이하는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이용한 요금체계로 개편, 1일 주차의 경우에 1급지는 2만원, 2급지는 1만 5,000원, 3급지는 9,000원, 4급지는 6,000원, 5급지는 3,000원으로 월 정기권의 경우는 1급지는 20만원, 2급지는 10만원, 3급지는 8만원으로 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9조 규정에 적합하고 아울러 주차장 이용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공주차율을 줄이고 운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실제 주차요금 관계 해 가지고 여기 경남아파트 옆하고 영등포 중앙시장은 4급지가 되어 있는데 4급지가 된 이유를 정확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애병원이나 문래동보다도 여기가 훨씬 그런데 애당초에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등포 중앙시장 내라고 하면 상당히 그런데 그게 왜 4급지가 돼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급지를 1급지부터 5급지를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급지는 아마 중앙시장 쪽을 공영주차장 쪽, 주택 쪽으로 있어서 4급지로 조정된 것 같고요. 경남아파트도 주거지역으로 봐서 4급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중앙시장 내인데 거기가 무슨 주택지예요?
  그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실제 보게 되면 중앙시장 같은 데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한데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잘 설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급지 조정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의도라고 해서 무조건 1급지 했고, 여의도라고 해도 동편과 서편이 있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서편 쪽에는 좀 적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영등포 내에서 보면 중앙시장이 여의도보다도 차량 통행 빈도가 더욱 더 많아요. 주택지라고 하지만 거의 주택지가 아니고 상가예요. 명확하게 잘 하세요. 이것을 징수하려고 하면 구청에도 수익관계, 주민 편의를 증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검토 좀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왜 쪽수를 표기하지 않았어요? 쪽수가 없어가지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했는데, 몇 %나 감면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50%입니다. 경형 자동차와 똑같이 50%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50%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반드시 쪽수 표기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너무 성의가 없어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정기권 주간의 경우 1급지는 20만원, 2급지는 10만원, 3급지는 8만원으로 한 것으로 조례 개정 후에 앞으로 인상하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인상해 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요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것을 조례 규정이 없이······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개인 사설 유료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개인 사설 주차장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면서 주차장 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보다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높지 않도록 조금 저하가 돼야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주차장요금표에 의해서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구청장이 30% 범위 내에서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 관리책임자가 완납이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관리책임자의 기준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차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신흥식  위원  노상 주차장마다 관리자?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 주차장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구청장은 어느 일부한테 수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100%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했는데 이하로 하며인 것으로 볼 때는 줄이자는 것인데 현재 몇 %나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지금 저희 관내의 노상주차장은 46개소에 1,000면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는 곳은 18개소에 266면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로 보면 한 20%가 정기주차권으로 있고요.
신흥식  위원  현재 퍼센트가 20%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세수 면에서는 시간당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또 월 정기권 비교해 보면 시간당 주차요금을 받는 게 세수 면에서는 가장 좋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 46개소 중에 1급지 37개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2급지가 7군데, 4급지가 2군데 있는데 1급지 37군데 중에 36곳이 여의도군요. 그런데 평상시 때 여의도 노상주차장에 가서 차 한 번 대려면 사실 빙빙 돌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의도 노상주차장은 시간주차를 하려고 해도 늘 벅차다는 얘기죠. 비워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물론 세수 면을 떠나서 공익성을 봐야 될 곳이 있고 또 공익성보다 어떨 때는 세수 쪽으로 생각해야 될 양면성이 있는데 여의도 1급지 36곳은 대부분 시간주차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현재 20%인데 굳이 50%까지 늘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세수 면에서도 좋고 평상시 때 주차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낮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여의도에는 지금 현재 36개소의 677면이 있고요. 그 중에 11개소 135면이 정기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가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 범위도 있고요, 12%도 있는데 50% 넘는 곳이 한 4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KBS연구관이나 MBC 뒤에, 국민일보사, 증권거래소 앞. 큰 건물 앞에 정기권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 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50%가 넘으면 시간주차 이용하는 운전자들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50%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는 우선주차 개념이 뒤따르는데요. 지금 50% 넘는 데는 주거 우선주차 개념처럼 건물 우선주차 개념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으로 우리 세수 면에서나 여의도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낮추는 게 좋다는 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서 주차요금 20% 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상주차장에 스티커를 붙인 차들에게 20% 할인해 주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20% 감해서 한 번 받아보셨나요?
  지금 승용차요일제 안 붙이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현장에서는 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20% 감하는 인식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감해 준다면 금액이 얼마인데 20% 감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런 홍보활동도 하고 내가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긍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공단에 지시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현재 1급지에서 3급지 중 월 정기주차권을 현재 판매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에서 보면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주차권에 대한 금액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우선 조례가 먼저 개정됐어야 되는데 이제 조례 개정 요구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04년도에 공단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 민간위탁 할 때부터 정기권을 발행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공단에 넘어갔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단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타구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신흥식  위원  사실 월 정기주차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처음부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노력이 미흡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고 달리 본 위원이 발언권을 득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동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교통국장 또, 도시관리국장, 나아가서는 구청장한테까지도 수시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입지가 좋으면 우리 국·과장님께서 진즉 시설을 해 주셨겠지요. 또한 우리 신길1동 전임 의원께서도 2선이나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실제 정책 처음 입안 시 대부분 신규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길1동 대상 지역의 입지 및 모양새 탓만 하고 있는 느낌을 본 위원은 늘 받고 있는데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방침은 어떠하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신길1동에 노외주차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길1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까 하고 연구검토도 해봤는데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입지도 모양새도 이상하게 각형을 안 이루고 좀 꼬불꼬불해 있고 또 경사도도 좀 타 입지에 비해서 심하고 경사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건물을 추가로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동장이나 또는 동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어떻게 빨리 해 드린다는 소리보다도 입지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동장하고 한 번, 또 동에서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해 보고 해서 공영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극적인 사고로 국장님, 과장님께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주차장 관련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료주차장이 각 동마다 요소요소에 있는데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상 또는 대로변에 차들이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유료주차장을 더 저렴한 요금과 효율적 운영으로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구애라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 국장 제안설명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권 단위의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같은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수차에 걸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2007년 4월 23일 최종 자문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금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총 1만 9,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약 5만 3,000여명이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중 약 2,400여 세대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 내부를 순환하는 약 4㎞의 커뮤니티 가로가 조성되고 가로변 10~20m 규모의 연결녹지와 5가지의 커뮤니티 파크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지구 내에 현재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신길공원과 메낙골공원 외 3개의 근린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당초 1인당 0.5㎡에 불과한 공원녹지면적이 1인당 2.795㎡로 증가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확보에 노력하여 종합복지센터 1개소, 구립 도서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등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촉진사업으로 이전되는 동청사와 존치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복합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공시설은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내의 부족한 학교시설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중학교 1개교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러가시장이 입지한 가마산길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으로써 생활중심가로 조성하여 쇼핑과 문화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07년 5월 30일 수요일에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 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산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호 일대 당산제4구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하여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을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7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2월 28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당해 지역은 공동주택 1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과 소공원 1개소 및 주변도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상 두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황판을 보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먼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개발여건 및 현황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공람한 주민공람 의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길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오기까지 우리 국장 이하 과장, 실무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많이 하셨는지, 많이 하신 걸로 믿고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용적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기존지역이 재정비촉진지역이 되기 전인 1998년도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였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였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던 차에 우리가 2004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에 기준용적률이 190으로 조금 떨어졌죠, 변경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언론을 통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뉴타운특례법으로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용적률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홍보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용역을 해서 했지만 공람 공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는 큰 차가 없더라는 의견도 들어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을 때는 아까 그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보라매역 주변은 역세권을 적용해서 약 190에서 240%라는 용적률이 갔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신풍역 주변에는 용적률이 저하가 됐을 때는 역세권 발의가 그만큼 빠져 있던 것에 대해서 왜 또 거기에서 배제가 됐죠? 우리가 기존법을 보면 당연히 역세권 반경 500m 내외는 역세권으로 인정하겠노라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담당 실무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제외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의 재개발기본 예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강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190%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법 상에서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대는 법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은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작년 12월에 최초 보고할 때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일반3종주거지역인 210%로 저희도 계획수립을 검토를 했었고 지금 역세권에 대한 것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역세권으로 정하는 반경 500m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라매역하고 신풍역을 감안한 용적률 계획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같은 신길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들어가 있고, 한 쪽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반영하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역 주변은 지금 신미아파트하고 남서울아파트 2개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용적률 계획이 재개발하고 다른 용적률 체계를 지금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에 대한 개념을 서울시에서는 15m에 접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반경 500m로 검토를 하되 간선도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을······
조길형  위원  간선도로 15m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풍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신풍역하고 바로, 반경이 500m는 11구역까지 해당이 되지만, 지금 과장께서 검토를 하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 반경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조길형  위원  반경은 되더라도······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5m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조길형  위원  현황도로에서 왜 안 되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12구역은 현황도 주변에 15m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봤느냐 이거지요. 그 자료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우리가 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기존에 간선도로 15m에 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현황을 갖고 역세권에 대한 서울시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할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모든 것이 홍보가 나가서 주민들은 다 마음이 들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시 누가 답변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신년인사 때나 이럴 때 지역에 다니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지금 다 그런 또, 서울시 지침도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반경 500m, 접근 15m라는 소리는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고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경 역세권이라고 해서 500m 들어 있고 현황 15m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조길형  위원  좋아요. 그런다면······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게 다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라는 얘기죠.
조길형  위원  검토하는 대상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보라매 주변은 보라매 지역은 그게 해당이 지금 거기는 접근이 돼서 거긴 해당이 되는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역세권 500m······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용적률이 한쪽은 240%고 한쪽은 230%라는 그에 대한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보고한 사항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게 가능한가, 이왕에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하고 이것저것 일을 안 해서 훈계 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에게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의 됩니다. 의회나 구청이나 지금부터 국장실이나 과장실 다 담당, 우리 배기선 담당주사 쪽으로 다 난리일 겁니다. 그건 본 위원이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견 설명회 할 때도 그 당시에 이러한 자료가 있었다면 미리 해서 알고 지냈지 않았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의 소신 있는 의견이 반영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구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용적률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구역별로 조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길형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식으로 몰고 가자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데 계획 수립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자문을 받아서 용적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촉진계획안 결정은 서울시에서 할 때 용적률 계획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건 3차 뉴타운에 대한 용적률을 좀더 완화를 해줘야겠다는 방향이 서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지요?
  그 의견을 받아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태까지 오시자마자, 영등포 오신 지 한 4년 되어 가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3년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3년 지났지요. 그동안도 우리 지역의 뉴타운 관계로 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최저층과 최고층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홍보물에는 190에서 230 용적률 지역이 있는 몇 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16층에서 27층으로 구민들이 많이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동사무소마다 홍보물에 보면 16층에서 27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그것도 설명하느라고 입이 아파요. 왜 아프냐, 전체적인 평균층이 16층이다라고 얘기를 그 홍보물에다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처럼 6층, 5층 이렇게 전체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 그 홍보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됐어도 다단계처럼 됐어도 통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 같으면 최저층이 6층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어도 그런 보람이 있는, 미리 공개적으로, 그리고나서 설계가 나중에 나와서 그 때 가서 6층이다 5층이다, 5층과 31층 차이는 앞으로 비율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5층은 어떤 분들이 하고 31층은 어떤 분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6층하고 27층하고 기준해서 입주를 한다면 지금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시대를 보자 이거예요. 지금 현시대 보면 6층에 사시는 분들하고 27층, 25층,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하고 벌써 가격이 최고 나가는 데는 평균으로 보더라도 입주자에 대한 비교를 보더라도 약 1억에서 2억 차이가 납니다, 특정한 지역 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지역이다, 특례법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언론이나 정부차원에서 전부 시에서 이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마음만 들뜨게 해 가지고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오늘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잡아서 얘기가 나가니까 하지만 지금 동장분들 오늘 소집해서 그 관계된 각 동장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최저층이 몇 층이냐?’ 하고 물어봐요.
  16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우리가 분양할 때나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관계로 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런 차이가 난 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봐요.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주민공람 전에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평균 층수하고 최저 층수에 대한 것을 동장님들한테 주민공람 전에 분명히 알려드렸고 그건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길형  위원  동장님한테 언제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됐어요?
  우리 공람공고 이후의 일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공람공고 전에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4월 30일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4월 30일날.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은 언제 나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홍보물은 저희가 공람 시작하고 나서 사실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는 평균 층수하고 리플릿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내용적인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일단 우리가 그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우리 구의회로 내려오기 전 같으면 시의원분들께서 그만한 위치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 마지막 단계는 구의회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도 가서 의견을 하면 구의원분들하고 내용 좀 압니까? 하면 아마 대강은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생각을 하겠지만 대강 오늘 발표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알겠지만 본 위원 자신도 그걸 비율적으로 해서 한 게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런 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이라는 그 의미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1998년도에 재개발 기존지역으로 들어 있을 때도 200%였단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과 사업만 지연되었다 뿐이지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층수를 차라리 평균적으로 15층이나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것도 지금 가운데에다가 27층과 사이에 보면 똑같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다단계식으로 해서 몇 개 한 동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가운데에다 전주선대 하나 꽂아놓은 식으로 이렇게 층수 설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됐을 때, 그리고 본 위원 또 하나 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을 걸로 하고, 답변할 준비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구민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미리 좀 해서 우리가 다시 의견 조율을 한 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묻는다면 지금 우리가 특례법 시범지역으로 자꾸 언론에서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오늘도 발표하는 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치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나 공원 현실에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자투리땅 같은 땅 같은 경우는 존치지역으로 많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특례법 시범지역이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12구역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학교, 상가, 체육센터나 모든 것이 상당히 돼 있어요. 또 우리 구립도서관까지 거기다가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17%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실지 임대아파트도 상당히 좋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있는 지역에는 시범지역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뭔가를 좀 한 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견이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국립도서관을 그쪽 좋은 요지에다 하나 만든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고 그 평수만큼 임대아파트를 더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검토해서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주어졌으면 그래도 시범지역이구나, 또는 특례법 적용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구나 하는, 타 구에서도 좀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보다도 더 앞서 지정된 은평이나 명지 쪽에, 어디 무슨 서대문으로 들어가는가요? 그쪽에 비하면, 가만히 보면 거기에 짜깁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지정됐던 그쪽 뉴타운지역하고 지금 이쪽하고 큰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는 시범지역이라고 하니까 뭔가 상당히 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팀의 과장님이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이고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어떤 정도로 해서 한 번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본인의······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이 지역에 관계가 된 사람이다 하고 양심상 한다라면 그러한 공공기관이 있을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노력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는 얘기, 우리 국장께서 얘기를 하시든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든 한 말씀만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범지구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범지구로 가야 되느냐. 저희가 시범지구를 신청하면서 건설교통부에 확인해 봤을 때 시범지구에 대한 특혜 같은 것은 없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상업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건교부에서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시범지구를 처음에 지정 요청하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지구를 끌고 갔던 것은 우리가 2004년부터 신길지역을 2차뉴타운에 포함시켜보자고 용역을 해 왔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시범지구를 끌고 갔고요.
조길형  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범이라는 의미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실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도 시범이라는 얘기를 제외시켜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 그런데······
조길형  위원  그리고 또 2004년도에, 지금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한 1년간이라도 타구보다도 먼저 좀 시설을 해보자 해 갖고 자체 우리 용역비를,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그 때 당시에 유종상 국장께서 총무과장을 하셨던가요. 아마 2004년도에 우리가 신길동을 2지망으로 했다가 그 때 실시를 하려고 우리 자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다면 먼저 한 번 우리부터 해보자는 의사를 가지고서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지요. 여태껏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꾸 본인의 의사가 이렇게 나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시범지역이라는 명칭이 이제 없어졌네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빨리 의견 수렴해서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몇 마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시범이라는 그 언어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차후에 하는 일을 보고 직접 구청장에게 질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이 지적이 돼서 찹찹하지만 좋은 얘기도 충분하게 들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변한 거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조금도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6구역 1곳만 존치정비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가 돼야지 재개발요건이, 재개발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2개 요건이 충족돼야지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거든요.
  3년 이내에 요건이 가능한 지역을 촉진정비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의 요건 갖고는 재개발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야지 노후도에 의해서 재개발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2010년으로 단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노후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노후도?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6구역 같은 경우는 해마다 사실 장마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민원도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로 시의원님도 저희한테 서면질의도 하셔서 치수과에다 관련 자료가 있었느냐, 과연 침수 흔적이나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었느냐 하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침수에 대한 조사나 이런 근거가 사실은 우리 관 내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실제적으로 관에서 침수지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노후도가 얼마나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쪽 신길뉴타운 지역에는 건축행위 제한공고가 나가 있습니까, 고시가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서는 건축 제한공고를 했고요. 신길지구 지정되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지구지정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다 건축행위가 다 제한······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제한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자동 제한이.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성호  위원  그 전에 제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특별법 오기 전에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구청장이 제한 요청을 해서 시장이 건축 제한을, 저희가 진행 중이었어요. 건축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받다 보니까 더 확대돼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확대됐는데, 그 전에 일부 건축행위 제한 신청을 한 것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제한공고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의 건축행위 제한 신청이 구청장한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서 건축행위 제한 신청을 했는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뉴타운지구는 서울시 전체에서······
박성호  위원  뉴타운 되기 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죠. 저희가 3차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된 게 200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때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특별법 오기 전에 3차 뉴타운지구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조례에 의해서 특별법 생기기 전에 3차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축 제한이 된 거죠.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이토록 태동시키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 애로사항 또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견서 및 진정서를 받은 일이 있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촉구하는 의미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길1동 115번지 일대의 13필지가 재래시장인 대신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중심의 활동지역으로 존재하다가 금번 계획안에 주거지역 완화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자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 분들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서하고 이런 진정서를 본 위원도 받고 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있다가 완화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따지면 한 5개 정도 구역이 되고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재개발 예정구역하고 접해 있는 구간에 저희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형화시키면서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 쪽에 있는 상가지역이 일부 편입된 그런 사례입니다.
신흥식  위원  5군데요, 5군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이익 발생이 초래할 거고, 또 한 편으로는 손실 발생을 초래하는 아픔이 뒤따르겠지만 현재 신길1동 지역 관계자들의 사적 재산권의 막대한 손실 발생 방지와 대신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위해 나아가서는 대신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업지역을 앞으로 변화될 뉴타운 주거지역에 걸맞게 현대식 주상복합건물로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설계 변동할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1구역인 신길1동 지역 외 몇 개 지역에서 상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전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했는데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방금 전에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 정리가 분명히 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일단 주택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민들한테 혼선을 빚는 용어들, 아까 말씀대로 평균 층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구역 같은 데 7층에서 28층이다 그러면 평균 층이 16층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두 조길형 위원님 말씀대로 16층에서 28층의 공동주택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하시겠지만 홍보물이나 이런 것에서 용어 정리를 가장 간단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고급스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길4동의 민원 같은 경우는 2구역이나 4구역 같은 경우 공동주택 안에 상가가 건축이 되는지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등 다양한 시설들이 건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향후 구역에서 상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건축 계획이 수립됩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하고 비슷한데 답변을 본 위원이 확실히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재개발구역의 건축행위 제한공고를 이쪽에는 나 있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나가있는 데는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구청장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직권으로 또는 추진위원회 요청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건축제한이라는 게 사유재산에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나가 있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저희가 구청장이 직권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위해서 건축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승인이 오면 저희가 건축제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거 동의를 한번 얻으려고 하면 또 주민총회가 소집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구역 주민총회에서 그런 데가 있었어요. 빠트리고 이걸 못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신청하려고 다시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행위제한공고를 했다고 해도 또 그렇다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건축행위 제한공고를 했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냥 막아놓으면 되는 거지요. 구청장 직권이나 그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제한이라는 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재개발 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는 대화상대자가 있는 데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건축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추진위원회라는 성격자체가 조합을 인가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 재산권 전체를 갖고 흔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산2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건축행위제한공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반려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때는 주민총회 동의서하고 같이 했는데도 반려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때는 다른 건축과하고의 행정심판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해줬고 현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기간에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거 말고도 다른 건축허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개로 따질 문제죠. 안 그래도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했으니까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이전에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건축행위 제한공고 나가고 이게 건축이 이 사람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그 사람이 어차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사항이지 그건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건축행위 공고 그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반려를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그 당산2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나간 부분은 빼고 보완요청을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거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어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런 공동주택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주민들 전체 여러 가지 거기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동의 안 한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미동의 세대도 나중에는 동의율이 많으면 조합에서 매수청구해서 결국은 사업이 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이 말씀하신 당산2구역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시작된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미래형 주거단지와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영등포구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 관계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께서는 먼 훗날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고 잘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소수의 의견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경청하고 메모해서 재검토하고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산제4구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시 적극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과 논의하여 의견을 정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님께서는 의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저층과 최고층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재검토. 둘째, 시범지구에 대한 구민 기대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셋째, 역세권 주변 구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 통일(12구역 등) 할 것. 넷째, 신길1동 115번지 일대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완화된 바 이를 다시 상업지역으로 재변경. 다섯 째, 3단계 제6구역 존치정비구역을 1단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 이상 5건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의견제시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의견제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님의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흥식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흥식 위원님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6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886-12번지 일대 대림1동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와 낙후된 주거환경이 제기되고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림1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대림1동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업정비 위치 및 현황, 정비사업의 제안, 정비사유 개요,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은 완공 시 조감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그 동안 건축과장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영등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충분한 검토도 했을 걸로 믿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의 자료가 우리에게 설명한 자료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해 주기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 조감도나 모든 설계도에 대한 것을 실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또 우리 지역의 관계된 위원님들이나 또 그 주위에 있는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듯이 그곳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어느 위원님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장마 때라든지 그럴 때는 본 위원이 거기서 살다시피 합니다. 사실 아주 위험한 곳이기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종상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