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4건 중 2건은 제정 조례안, 2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속 가능한 민간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법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9년 5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우리 구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노동부 사회적기업 9개,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12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17개 등 총 3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353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총 194개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하단에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규,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 개척, 조세 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기업·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회적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구매 등에 관한 지원,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해 주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라든지 구매활동을 보게 되면 계약법에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인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가. 이 조례만으로는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 조례를 준용해 주지 않을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국가에서 계약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지금 이 조례에 정해진 구청장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이 방침을 필수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게 편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 우선구매 조항을 적용해서 우선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보강이 돼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말씀하신 구청장 방침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 12조에 보면 시설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기존에 탄생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구청장은 부지 구입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원래 「사회기업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9개,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17개로서 많은 숫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경영컨설팅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쪽에 치중해서 최소의 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어쨌든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효과를 거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물론 어떤 정책적으로 혹은 구청장이 배려해야 될 부분들은 구청장이 인선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 위원회가 사회적기업의 조례 정신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이 위원 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들과 학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현실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면 좀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쪽에서는 수년전부터 일반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진국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시행된 지 오래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또 명시하다 보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인 면으로 갔고요.
여성이나 아동 같은 것은 폭력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관련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만 이 사회적기업은 그런 면하고는 약간 콘셉트(concept)을 달리하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포괄적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사회적기업이 보다 정착화가 되고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봐 가면서 또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당장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당장 여기 사회적기업은 아니겠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업체라든가 그런 그룹들이 대략 몇 개소 정도가 있나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1년 단위씩 해 가지고 인건비를 10명에서 50명 범위 내에서 약 90만원 정도 이렇게 매월 지원을 받고요. 전문가 1인에게는 150에서 160 정도의 페이(pay)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립형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 공동체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부분에서 수익이 가능한 사업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지도·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런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끌어안고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관련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등포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지역연대 구성과 그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에 보조금 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및 제안자, 그 밑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법규,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전 예방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와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시행계획은, 올해는 언제 수립할 계획입니까?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도 나와 있고 하니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2장과 3장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칙 같은 경우에 1조, 2조, 3조만 정리를 하고 4조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장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중복적으로 또 1장 총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앞에 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우리가 조를 명시해 가지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뒤에 2장 지역연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연대 구성, 운영, 기능 이런 거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연대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항이어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그 강조한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겁니다만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중앙부처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 구청도 여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각 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가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업무는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조 차원에서 총칙에 들어갔다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1장은 총칙이기 때문에 총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어의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만 정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2장, 3장인데 2장, 3장에서 충분하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좀더 세밀하게 조례의 틀을 맞춰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6조4항 그 밑에 보면 다만, 공무원과 기관 또는 시설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왜냐면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관 또는 시설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를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은, 기관 또는 시설의 직위라는 것이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매매촌 여성의 자활, 예를 드는 겁니다.
매매촌 여성의 재활이라든가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대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분야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그 직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종사하면.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애매하게 해 놔 가지고 나중에 그 위원들을 상황에 맞게 임기를 교체하거나 하는 데서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여기에 보면 지금 구성에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건 집어넣도록.
여성폭력 관련시설, 그 다음 아동보호 관련기관, 그 다음에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이거는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관이 포함되는데 그 기관에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게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고 안 바뀌면 그대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여성폭력 관련시설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민간상담소 같은 것도 저희 구에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고 한두 개 기관이 있는데도 있는데 제가 임명할 때 그걸로 임명하면 그 직으로 하는 거고 또 상담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소가 다른 상담소로 바뀌잖아요. 한 상담소만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대상기관은 그런 기관이지만 민간부분은 여러 상담소가 있을 때는 교체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려하시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굳이 명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소방서라든가 치안기관인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은 당연히 재직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것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같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 이 조항을 굳이 여기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에 맞지 않았을 때 그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굳이 이렇게 시설의 장까지 명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게 궁금했던 거고요.
당연히 119라든가······.
단지, 그 기관으로 임명하는 그 임기 2년 내에는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저희가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우리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급격히 대두되는 상황 아래서 이게 제정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동안에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우리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라든가 아니면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라든가 약간씩은 중복이 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자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부터 26세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어느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가 3년으로 규정된 데가 있고 또 2년으로 규정된 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각 조례의 성격상 달리 할 수도 있지요.
다만, 이런 조례들이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1년에 3회를 한다든가 4회를 한다든가 예산수립까지 다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영등포구 전 조례안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고 2년간에 운영했던, 회의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산서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해 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을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획을 세워놨으면 실질적으로 회의도 하고 관계기관끼리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정된 이후에는 반드시 규정대로, 규정 이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돼야만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철저히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 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행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보완할 사항은 시행규칙 및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시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제6대 구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 실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그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비 일치돼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회의 운영 시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무중심의 신중한 검토·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하단에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관련법규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개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경륜·경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안 제3조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한’을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회의 운영 시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직위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추천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들 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건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 개정협조요청과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조정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다 자치구에 비교하여 차이가 있고, 징수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세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계산 방법을 추가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 법규상의 서식 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추가하고,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개정인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하단에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관련법규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개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편익시설물인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며, 징수 방법을 세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을 명시토록 하며,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 법규상의 서식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올림픽대로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깨끗하게 놔두면 더 거리가 맑아지지 않겠어요. 굳이 거기에다 광고까지 해 가지고 사람들 눈을 자극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19개 구청에서 전부다 반영을 했고 또 이번 회기가 있는 구에서도 전부다 반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수입으로는 한 4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굳이, 시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광고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등포구가 굳이 광고물에 쌓여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조일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문화체육과장한권직
도시디자인과장이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