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9월 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 직제 건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 개략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일단 7쪽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가 그 손자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재산 상태로 봐서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같아요.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가 받고 있는 한 55만원을 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키워 내야 되는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사례가 가정이 된다면 현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7쪽에 보게 되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하는 경우에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앞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 지원체계에 대한 틈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예시를 들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긴급지원은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그런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소득에서 보호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긴급지원으로 하고요, 그분에게 평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법정급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으로 조성된 사랑성금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각 동에 보니까 불과 드러나는 인원들이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극소수지만 참 안타깝다고 주변의 주민 분들이 모두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 지자체는, 아까 번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행 보육위원회에서 신규로 위탁을 줄 때 보육위원회 심의를 하고 또는 구립어린이집이 연장이 될 때 또 심의를 하게 되고, 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여부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질의내용은 징계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났느냐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위법 사실이 많다.’ 이렇게 신문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징계내용을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 시설정지, 이렇게 징계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약하게 징계를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최근래에 한 두 군데의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심의는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도 보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시설장인 경우에는 차기에 재연장을 할 때 재연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면 평가의 항목에 넣어 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만 시설을 위탁받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위탁자 입장에서는 시설장을 평상시에도 충분하게 관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시설장 자격정지 2개월 이 정도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일반기관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부정을 했는데 금액이 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그러면 벌써 중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차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희 보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점검이라든지 보육정책을 분기별로 직원들이 파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구립이 아니고요, 가정, 민간 이렇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립은 재위탁 할 적에 그런 시설장이라든지 원장의 불미스러운 사항이 점검 시 나타나면 재위탁을 할 때는 철저히 그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지만 양정이 좀 약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긴밀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한 정책이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은 저희들 최소화하면서 교육에 좀더, 양질의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립 같은 경우에 재위탁 할 적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그동안의 법인이라든지 위탁원장들이 개인일 경우에는 얼마나 투자를 했나 하는 실적도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청소년과 여성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한 16개, 17개 구 정도가 상담소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지원상담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도, 특히 지난번에 사건도 발생이 되었는데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그와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올해 우리 아트홀 운영실적을 보면 특정한 장르에 집중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장르 중에서 클래식 장르 쪽으로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머지 연극과 뮤지컬, 국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트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작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높았고 아직도 더 문제되는 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국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장르를 좀 넓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미디, 대중가요 그런 장르들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게 더 와 닿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2년인가 13년에 국제해양오염,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 가지고 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뭔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는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데에 공동인식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RFID방식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침출수라든지 이게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침출수 양도 줄여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걸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김포의 어떤 시설공장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주고 있지요?
지금 음식물 처리는 처리농장이 있습니다. 강화에 두 군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그리로 저희가 수송을 해주면 거기서 일부는 퇴비, 일부는 사료 이렇게 해서 사료농장이라든지 퇴비 농업인에게 공급을 합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리고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음식물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즉 음식물의 한 7, 80%를 침출수 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를 해 가지고 물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지금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때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새로운 방식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게 성공을 한다라는 전제라면,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점 되면 25개 구 중에서 강서적환장을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뭐를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시설들을 다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또 시설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 발표도 나고 여러 가지 청소, 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해결방안이 사실 지금 마땅치 않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명쾌하게 답을 해 주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여러 각도의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고 비용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갑자기 비용을 예산을 잡겠다 했을 때 그 큰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기금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동판 제작과 필름 제작, 인쇄비닐 역할 등을 분담해 가지고 짝퉁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절차는 완벽하다 하지만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시장의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아까 국장이 보고하신 자료 순서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복지재단입니다.
그리고 3항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서 지원절차가 이것이 이렇게 접수해서 발생해서 완료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거기 다섯 번째 사업항목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의료·재가 복지 시설 설치 사업은 제가 정례회 전에도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작년에 주민들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됐고 그것이 구청장 면담까지 갔던 사항은 알고 계시죠?
이 입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한 것인가요?
그래서 그때 4개소를 설치하는 게 대림1동에 있는 성모원 1개하고, 여기를 선정을 그때 당시에 각층 5층·6층을 하니까 각 층별로 9명이다 보니까 별도로 해서 9명, 9명해서 3개소, 그 다음에 또 한 층 해서 4·5·6층 해서 4개소를 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왜 사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미리 양해,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그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나 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해묵은 민원이고 고질적인 민원이고 영등포역은 우리가 흔히 영등포지역 혹은 지역 내·외부에서 서남부 대중교통의 요충지다,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영등포역에 거리 노숙인이 한 150명에서 180명 선 정도예요.
이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가 아주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06년 4월달부터 노숙인 대책사업의 전담팀을 꾸려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초단체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용산구나 유사한 중구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1만 5,514명이라는 실적 부분도 이 정례회 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명의 거리상담 인원과 2명의 상담사들이 내방상담을 중심으로 한 것을 보니까 하루 평균 2, 3건이더라고요. 그 상담의 질은 나중 추후 문제라 치더라도 2, 3건인데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1만 5,514명, 연인원으로 쳤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머지 16명의 거리상담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단속반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지금 거리상담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리상담원들이 상담한 것까지 다 포함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이게 어떤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아니죠, 거리상담반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담원 2명이 우리 구의 노숙인 대책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던 의미는 노숙인을······, 지금 노숙인 사업은 지방정부 고유사업이죠,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 구에 상당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점을 좀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등포역 앞에 역상담소가 있는 거 아시죠? 노숙인 상담소가 있는 거.
계신가요?
누구든가는 대답을 해 보세요.
그 채용형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상담원들이 공공근로예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상담원들이고 상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데 공공근로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상담사보다 실질임금이라든가 채용형태라든가 근무조건은 더 열악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역상담소가 1999년도부터 있던 상담소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계산 안 되겠지만 10년이 넘은 상담소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문상담원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 중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노숙인이 시사업이고 다시 한 번 그쪽에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다시 이 노숙인 사업이 지자체라든가 광역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국가로 환원하자 중앙정부가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쪽 학계에 종사하는 그쪽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그렇게 다시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내방상담을 중심으로 한 상담원 2명이 내방상담을 왜 거기 역 후문에서 받고 있는 건지,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영등포역상담소가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영등포역상담소에서는 과거 1999년이나 2000년도 IMF시기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전역에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단위의 노숙인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상담기록이라든가 방문횟수라든가 시설이용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질환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왜 우리 노숙인대책팀에서 내방상담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숙인 부분은 이 부분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등포역 후문에 노숙인대책팀을 상주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시키고 상담반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청장 재임기간 때 지역주민들이 노숙인들로 인한,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계층들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들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부녀자 희롱, 갈취, 협박, 그 다음에 음주, 난동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를 위해서 이 노숙인대책팀의 귀중한 행정인력 6명이 여기에 상주한 것이고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죠. 그건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노숙인 대책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적인 권리라든가 기본권, 통행권,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려다 보니까 반노숙인사업이 되는 겁니다. 노숙인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숙인단속반 하다가 지도·계도 이렇게 하다가 인권단체들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반발을 제기 반인권적이다 하니까 지금 명칭을 노숙인상담반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첫 개념이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 기간만큼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노숙인단속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노숙인상담반, 그리고 반인권적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니까 지금 어정쩡한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생활적인 권리침해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구의 노숙인대책팀 취지는 거리노숙을 적극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숙인을 보호하거나 상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방상담이라든가 노숙인의 데이터관리는 당연히 기존에 하고 있던 서울시 노숙인 역상담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기능을 거기다 당연히 맡겨야 되고 이건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하는 거리노숙인의 문제는 우리 지역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노숙인 단속으로만 국한 짓지 말고 역세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안전지원센터라든가 필요하면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민의 생활적 권리를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강력한 방법을 한다,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수정되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이리 돌리건 저리 돌리건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노숙인이 우리 영등포구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겠다하는데는 궁극적으로 변함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노숙인 인권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저렇게 나갈 수도 없고 아주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침을 내린 것은 이겁니다.
노숙인이 되었든 우리 시민이 되었든 누구나가 다 공중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면 대합실이라든가 공원은 하나의 공공장소고 거리라든가. 공공장소에서 거적을 덮고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노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침만 뱉어도 과태료를 물게 되고 담배꽁초 버려도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물게 되고 다 제재를 당하는데 노숙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별개가 아니다. 이건 인권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공중질서의 문제로 이걸 단속을 해라, 인권의 문제로 단속을 몰고 가지 말고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질서사범들에 대한 것이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낼 입장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찰에서도 노숙인들을 우리가 어떤 질서위반 사범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문제를 삼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치를 한다든가 뭘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골치가 아프니까.
그리고 또 인권단체들이라는 사람들이, 노숙인 인권단체라는 게 이 노숙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 밥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숙인 인권보호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요소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권보호와는 별개로 일정한 선을 넘으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이 문제가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지.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관할 공무원들이 어떤 모션을 취하라 하는 것은 참, 딜레마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엄격하게 채용도 하고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제도적으로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인권을 앞세워서 물리적 제재가 강하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우리 구민들은 노숙인들로부터,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서사범으로든 어떻든 다소간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에서 이 상담반이 활동도 되고 또 하나는 명목상 재활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노숙인들 중에서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재활이 불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활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한으로 재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나름대로의 물리적 제재도 병행하면서, 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있어야만이 즉각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성폭행이라든가 어떤 안전문제에 위협을 받았을 때는 현장상담반이 있어야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담반의 모집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런 노숙인대책팀이라든가 노숙인 대책사업을 우리 구에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데 노숙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좀더 폭넓고 광범위한 주민안전지원의 개념, 현장에 주민안전지원센터라든가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팀도 영등포공원도 도시환경국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영등포 공원팀도 올해 구로 이관이 되면서 그 관리 인력이라는 것이 청소를 하거나 풀베기를 하거나 그런 일상 관리인원인 것이지 영등포공원 안에서 음주라든가 기초질서를 위배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인력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합실 쪽 노숙인대책팀은 또 이렇고, 가로경관팀은 노숙인들이 혹은 노숙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러한 계층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장마차 이런 부분들은 가로경관팀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각 국이라든가 실무과들 범위를 벗어나는 범 구 차원의 주민안전치안센터의 개념 이런 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년 사업의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러한 개념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15쪽에 영·유아 복지 향상에서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저도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패널티(penalty)부분은 반드시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특히나 아동에 관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패널티(penalty)부분은 반드시 명백하게 좀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16쪽에 아까 김종태 위원이 발언하신 지금 우리 구에는 어쨌든 간에 서울시립이라든가 구에는 청소년상담센터는 없지요. 그렇죠?
문화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있나요?
그리고 18쪽에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질의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가 어떤 표본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어제 곤파스 태풍 후처리를 위해 우리 국장 이하 전 직원들, 특히 청소과 정인우 과장 이하 청소과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일날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했죠? 국장님! 그날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시정하도록 권고하겠고요.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으니까 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여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관내 우신초등학교에서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안동 베트남 여아 폭행사건, 김수철 사건, 조두순 사건, 혜진·예슬양 사건 등 굵직굵직한 이슈(issue)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했죠? 국장님!
그리고 각 학교별로는 경비 초소를 설치하는데 대한 청장님 특별배려 예산지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종합관제소가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문제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문제를 담당하는 주요부서들도 딱 주관하는 어떤 부서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방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1차적으로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일정 치안문제하고도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CCTV가 사전적인 예방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범인한테 인식을 줘서 위축시키는 예방효과는 있습니다만 본래는 사후적으로 증거 채집이라든가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뿐 사전적인 효과는 약간의 효력은 있지만 대단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많은 경비인력을 들여서 이걸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구가 방범용 CCTV를 요즘에 화상도 같은 게 높은 걸로 해서 단계별로 거의 전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공원주변 이런 데는 강화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 영등포구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동안은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부재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한 정기적 대책회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대책 방안을 미 수립했다는 게 포괄적인 문제점으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4일날 1차 회의를 하고 7월 9일날 2차 대책회의를 해서 각 5개 과, 2차 회의까지 하면 6개 과가 방안들을 내놓고 앞으로 중점을 둬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대책으로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놨는데 지금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월 1회 관계자 회의를 하자라고 대책회의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대책회의를 하고 8월달에는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우리 집행부 이런 등등의 관계자 회의를 하자라고까지 해놓고 하지 않고 8월 31일날 오후 늦게 실무자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 이 아동·청소년·여성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총괄부서가 가정복지과죠?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가 학교, 교육지원과하고 보건소, 경찰청, 교육청 여러 개 부서에서 하는 추진업무를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면서 회의개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지금 구의회에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가정복지과에서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방금 과장께서도 얘기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그 조례안을 시행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 새싹 수호천사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내 놓은 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11개 초등학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11개 초등학교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양성평등교육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은 했다는 학교도 있고, 안했다는 학교도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에다가 공문이나 실시했던 것에 대한 결과들을 보내 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가져오고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갖다놓은 서류에 보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 했다고 본 위원이 믿고 싶고 잘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해서 전체 대상을 두고 방송으로 한 건데 ‘반드시 강의확인서나 설문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양성평등교육은 다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못 받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갖다놓은 것 보니까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후반기에 이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 대책회의 때 사실 주관부서를 어디로 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에 아동·청소년팀이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게 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홍보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정부 규정에 나와 있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맡기 때문에 주관하라 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고 금년도도 보면 홍보예산이 구비로 250만원 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임용해서 전 학교를 다 현실적으로 교육시킨다는 게 금년도의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모든 체제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인력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팀에 고유 업무들이 자기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종합하고 주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성폭력 관계는 교육지원과 같은 이런 데가 더 핵심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떠맡아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인력 보강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관심을 갖고 대책수립을 해서 다른 부서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독려를 하고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부서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과거에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들고 나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범죄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안이나 경찰 쪽에서 주 업무지, 우리 행정은 보조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하는 업무지,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이 문제를 치고 나갈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전혀 사실상 안 가졌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보니까 또 우리 구민과 직결된 문제고 해서 이것은 방임할 수 없다 또 청장님 의지도 확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없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 2만명 초등학생에게 호루라기를 전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에 조기축구회에 나가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그 아이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지급받은 것은 다 본인들이 확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경비실 부스를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기존에 있던 4개 학교를 제외하고 19개 학교에 지금 지원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비 부스가 저 안에서 사람이 서서,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을까. 저게 괜히 무용지물로 돈 들여서 해 놓은 거 아닌가. 여름에는 답답해서 그 안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몇 개 학교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저는 저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경비. 과거에 경비인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비아저씨라고 안 하고 그렇게 용어는 거기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대책회의 이후에 경비를 채용을 하도록 23개 학교에 공히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파악을 해 보면 채용된 경비가 별도로 있는가 하면 기존 시설인원 2명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인원을 또 활용하는 데도 있고 한데 아까 이런 부스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경비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해서 학교 내부에서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요즘 학교의 담장 개방이 100%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부스라는 게 이건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때나 학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장 개방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경비 부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뉴서울정책 해가지고 대동초등학교가 하나 선정이 되었어요, 서울시 전체 7개교가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뉴서울정책 뉴어린이안전존 해가지고 학교 반경에 500m 이내에서는 실시간 어린이들에게 전자태그를 줘서 아무 때라도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로 내 부모나 경찰서에 신호를 보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현재 전자태그를 아직 다 대동초등학교가 지급은 안 했더라고요. 지급은 안 됐고 현재 지급상태에 있고 CCTV를 설치 중에 있고 한데 우리하고 관련된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를 다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 저도 동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동에서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월례회도 잘 하고 있는데 구에 와 보니까 구 단위의 청소년협의회가 없어서 저도 그걸 구성을 해 보자는 뜻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적극 해 보겠습니다.
3, 4년 전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구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모든 운영비 내지 비용부담을 예산을 수립해서 구청장은 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오늘이 155회 임시회인데 지난 151회 회의 때 그 관련과에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금을 1992년도에 각 동에 최초 설립을 해서 본예산으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서부터 주민자치과의 통합사회단체지원금으로 전환이 돼서 금액도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유독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이나 신분증을 구청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청소년 육성법이나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구 청소년연합회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여기에는 지원을 본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과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본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부서에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도록 하세요.
아까 국장 보고에서도 국장께서 각 평가인증 취득 어린이집 125개 어린이집에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서상에나 처음 취지는 개소당 100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90만원씩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90만원씩 했던 이유는 뭔가요?
평가인증을 우리 어립이집이 216개입니까, 217개소입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 하여튼 모든 서류는 검토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은 지금 66개소, 216개 중에 66개소만 받아 가지고 30.4%인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24번째예요, 영등포구가. 여기 자료를 보면 뒤에서 두 번째인데 금년 초에 우리 지역신문에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적극 추진 영등포구 민간보육시설 경쟁력 제고에 앞장선다라고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2월 11일 관계자 간에 사업추진간담회도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7월 인사에 있어서 과장, 또 팀장, 또 주무관 한꺼번에 보육에 관련되신 분들이 다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더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쇄신하고자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청장이 인사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 새로운 팀장, 주무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쇄신된 그런 사고로 예하 어린이집 각 단체장들하고 수시로 숙의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영등포구어린이집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14페이지 여성 사회참여의 실적이 행사 참여 실적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산하 직능단체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여성이 사회참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9월 9일날 개관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퀘어 내 900평 이 공간이 2년간 활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설계비를 감액을 합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방타임스퀘어 내 1층에 문화공간이 우리가 경방으로부터 기부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억 5,000만 설계 용역비가 잡혀져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예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했는데 금년에 예산의 어려운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 보조금 받는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설계비는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조치하고 내년도에 예산 설계비를 잡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도림동 성당 내에서 그때 이 1건이 주민 간 화합으로서 지역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동네에서 홍보되지 않아서 이 책임자를 물으면 동장님도 모르신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모르신다. 이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10월 중 3회 개최 예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표준조례안 내용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공동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갖고 계시는 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10일자 시정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 비리 먹이사슬’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했는데 결국 경비나 환경미화, 전산 등 용역회사로부터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용역 도급을 주는 등 9개 용역업체로부터 7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어떤 공동주택단지에서 받고 입건이 된 사례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소에 맡겨서 관리소가 업체를 입찰하거나 이런 형태로 받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안을 보게 보면 주로 아파트관리비를 인터넷에 오픈 하겠다,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 분들이 평상시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같은데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민간업체를 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전문기관을 위탁을 정해 주면,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 놓게 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그중에서 어떤 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단위들을 진행할 때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 재개발 할 때 보면 정비업체 있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으면 그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제도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 조례상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구 조례로 입법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도 G20회의와 관련해서 환경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불법 게시가 되고 있는 플래카드, 현수막들이 거리에 의외로 많고 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의 하단부분에 부착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돼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제로 거리 도전하겠다는 게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죠? 이게 서울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2010년 7월 27일자로.
그래서 서초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아예 거리에서 불법현수막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 승강장과 공중전화,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지 외 광고물을 하여튼 전체를 다 서초구 내에서는 존속치 않도록 단속하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쪽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대신에 전자게시판으로 대체해 나가겠다. 물론 우리 구도 전자게시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우리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단속을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구도 이제는 지식과 관련해서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리 자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사업이고 간에 시행하다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취지였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도해서.
본 위원의 질의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 구도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없애겠다. 그러니까 철거를 얼마 했다, 실적을 얼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 내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예요.
그 다음에 올레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방지하차도에 보면 대방교가 있는데 신길1동 주민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1동 쪽에서 봤을 때 여의도 문화인도교를 이용하기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차라리 대방교에서 바로 이렇게 샛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보도를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올레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접근로를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대방교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자전거 길과 보행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시민접근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곤파스 태풍 사후처리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공원녹지과 신수용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 전면에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 방안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광화문의 한 건물에 기존 가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유일하게 산지가 없는 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 확충 중장기 기본계획 10년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돼있습니까?
작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확정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산지가 없는 영등포가 푸른 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트워크 녹지 확충 계획이 돼있는데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어린이공원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런 현상을 늘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좀더 어른보다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상상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어린이들 수준에 더 맞고 기호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겨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1개소 당 5만원씩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개소에 120얼마밖에 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이런 노인봉사대나 클린봉사대, 환경지킴이들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산 뒷받침을 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수립되어서 강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건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재건축문제에 있어서 신길동 61-13 재건축면적이 지금 신길교회 면적이 포함돼서 늘 보고를 하고 있지요. 지금 거기 보고서에 보면 3만 3,928㎡로 면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신길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당초에 신길교회가 새로 신축을 하기 전에 그 계획이 수립돼서 서울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적인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반대민원도 있고 또 일부 신길교회 신축된 부분도, 건축허가 나간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1차적으로 그걸 보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다음번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외가 되고 보류가 됐을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전에는 노후화가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도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4억 5,000으로 해서 지금 장방종합건설에서 3억 4,400만원에 계약을 이미 4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중간 주민설명회나 용역보고를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왜 성과물 납품 및 최종보고회를 안 했나요?
대동초등학교 경관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27일 대림2동사무소에서 구의원, 시의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이를 반영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시설물 철거작업을 해서 10월 26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설계, 우리가 설계용역을 8월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주 9일, 10일 정도면 적어도 성과품이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가 10월 26일까지 준공시점까지만 우리가 지시를 내린 방향에 의해서 준공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해 예산 심의하면서 관계과장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장개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실 150㎡ 벽면, 길 쪽에 벽면 그림 그리기 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문 개선하는 거고 도로의 보·차도 개선 이 수준인데 순수하게 지금 예산은 우리 구비 4억 5,000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 순수한 4억 5,000입니다. 우리 구비 순수한 4억 5,000 공사는 이건 적은 공사가 아니고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디자인의 사업취지, 목표 이런 것은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실적, 치적 쌓기 아닌가 이런 거가 농후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2007년 10월달에 초등학교 전체 스쿨존공사를 해서 그때 2007년 10월달에 1억 8,000을 들여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스쿨존공사를 이미 했던 곳입니다. 불과 이제 3년째 되어 가지고 다시 1억 8,000 공사를 했던 것을 뒤엎고 새로, 물론 예산은 4억 5,000이지만 계약은 3억 4,000, 1억을 축소한 거지만 이건 여러 가지로 참, 예산 낭비다라는 것을 지금도 본 위원은 떨쳐버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학교 담벼락을 없애고 거기다 수목화단형 수목식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수목식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도 앞으로 필요로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로 하고, 또 벽면 그림 그리는 것도 관리가 필요한 거고 하는 건데 기왕 이렇게 예산 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길역 주변 경관사업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관계자 회의가 네 번에 걸쳐서 중앙대학교 용역, 아니 경희대학교인가 어디 용역업체하고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 보고서도 참, 아주 1회, 2회에 걸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보고서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만 보면 확 돌아갈 정도로 정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과에서 어떤 서울시에 이렇게 성과물을 내서 선정된 건데 영등포구, 서대문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 도봉인가요? 3개, 도봉구.
영등포구, 서대문구하고 도봉구하고 3개 특별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 받지 못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래동 1가에서 4가가 30만㎡가 넘고 영등포 4가가 3만 2,000㎡인데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땅 평수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별 내용은 없는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물론 용역비라는 예산 책정이 관련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5만이면 5만 갖고 규모를, 일정 규모를 가지고 5만 이상하고 5만하고 10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만이 넘어가면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단순하게 면적규모만 갖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5만, 10만, 20만 이렇게 면적에 대한 갭(gab)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적범위는 상당히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문래동 같은 경우 조금 더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서울시비 예산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마찬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저희가 6월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 기초조사하고 주민설문조사 뿐이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래동 쪽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토지 등 소유주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명절 전에 배부를 하고 아니면 명절 지나고 나서라도 현재 진행사항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문을 작성해서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래동의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신도림역 노점상, 도림동하고 신도림역을 잇는 다리 사이에 몇 년 전에 노점상판매대를 구청의 누구 지시로 해서 규격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얘기해서 묵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노점상을.
어떤 취지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노점상한테 그걸 규격화를 시켰는지, 그러면 노점상을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길11구역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게 혹시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시행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거.
11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인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까지, 조합원 분양까지 끝난 사항인데요.
지금 현안문제는 국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양도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진행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사업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무상양도해 주는 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얼만큼 해줄 것이냐는 게 관리청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무상양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조합의 의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그 소송 진행여부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다음주 9월초 1심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1심을 가지고 아마 사업자하고 저희 구하고 어떻게 내용에 따라서 사업자가 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소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래동 거리가 비교적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 부분은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그게 불가능하면 연기하든지 포기하든지 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 41만 구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물론 특정한 거리를, 특정한 지역을 특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상품화라든가 지역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문래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부터는 조금 더 보다 열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열악하고 전혀 디자인 개념조차도 없는 난립되어 있는 7∼80년대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지역 쪽을, 동들을 균형감 있게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철도청 땅이었는데요, 철도공사 땅인데 우리가 노점이 많다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노점을 방지하는 화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화단을 설치했던 겁니다.
거기가 어쨌든 화단 혹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포장마차들의 주류 판매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작년에 영등포역 후문에 체증 그러니까 주민들의 통행권이라든가 보행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노점상 포장마차들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그 취지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포장마차 노점상들의 숫자는 더 늘어났고 공공연하게 음주까지 주류까지 판매를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화단 자체가 불결하게 돼 있고 쓰레기장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든 간에 가로경관팀이라든가 공원관리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서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부서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거기에 제일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이 영등포역 후문에 조그마한 화단이지만 조성 취지에 맞게 아까운 세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조성이 된 거면 공원녹지과에서든 가로경관과든 먼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공동 실태점검이든 관리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조일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전형중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정인우
주택과장오봉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이병진
건축과장진조평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노숙인지원팀장서상용
아동·청소년팀장나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