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총무과 세출예산안 152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152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어제 129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사이에 동 기능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각 동마다 수리비, 시설비가 다 들어왔는데, 일단 동 기능전환이 된 후에도 이러한 시설비는 투입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확고부동한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총무과에서 각 층별로 수리하는 걸로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 체력단련실에 부수적으로 기구를 사주는 것까지 올라왔는데, 그 기구는 동 기능전환이 된 후에도 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런닝머신과 싸이클, 벨트 맛사지 이 세 가지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꼭 필요하면 추경 때 올리면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형평에 맞지 않는 시설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 또 시비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임시회가 있을 때 그 분야 예산집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들어가서 동행정담당주사한테 이것은 시설비부터 새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2개 동이 시범동일 때 1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나갔는데, 19동에 대한 시설비가 10억밖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반영은 5억밖에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문제는 시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확정돼야 되고, 자산취득비도 동별로 1,300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한 쪽을 손을 대기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증을 해 드리고 집행을 할 거니까 이 문제는 총괄적인 명시적인 상황에서 그냥 존치를 시켜 주시고, 대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관할 동장을 데리고 와서 자기 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설비문제는 풀로 19개 동에 10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지금 풀로 잡혀 있는 부분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날짜가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물쭈물하다가는 마지막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낸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장황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이만식  위원  잠깐만요, 153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수당 35명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했었는데, 내가 그 동안에 본 얘기도 있고,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35명중에는 부도를 낸 사람도 있고,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내놓고 살림은 다른 데 가서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2건국위원회 위원으로 부적격한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35명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일당을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수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인원정비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회의참석수당은 대상이 35명이기 때문에 35명 전체를 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부도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저히 참석을 못할 테니까 참석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사람 숫자를 꼭 35명을 채울 게 아니라, 필요없는 사람은 빼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위원수는 조례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식  위원  35명은 최고 인원수 아닙니까? 35명이 안 돼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한 분을 내보내고 한 분을 추천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빼고 공석으로 두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검토는 언제?
○총무과장  송요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위원문제는 주관과장이 위원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됐습니까?
이만식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154페이지에 중간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만들기" 사업별 실천캠페인에 1회에 50만원씩 6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이 바로 선 나라만들기"는 민간차원에서 단체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할 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뒤에 보시면 있는데,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 제2건국운동 추진 확산을 위한 구민대회, 기본이 바로선 나라만들기 등 세부 사항을 그렇게 선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제2건국운동에 대한 총 예산액이 이겁니다.
  금년도에는 민·관 협동차원에서 관이 주도를 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2건국 현안업무에 대한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강두석  위원  예를 들면 요즘에 가끔 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제2건국운동에 앞장서서 촉진제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할 때 보조가 되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이나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 지원금은 별도로 잡혀있고요, 이것은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두석  위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들이 캠페인 할 때에 지원하는 금액 ….
○총무과장  송요출  행사를 제2건국운동추진위원님들이 주관을 하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쓰기 위해서 보전해 놓은 겁니다.
강두석  위원  다 업무가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추진확산 구민대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가 세목별로 다 따로따로 지원금액이 나와있네요? 그런 금액은 명칭만 바꾼 것뿐이지, 어차피 잡아 놓은 금액은 같은 항목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 금년도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선이 지날 때까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구민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금액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라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원래는 제2건국운동추진을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구 단위는 구 단위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침은 앞으로의 현안업무가 뭔지 발굴을 하라는 거지, 무엇 무엇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침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2건국운동이라는 게 큰 뜻이 뭡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절약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러면 괜히 제2건국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 혈세만 늘어나는 거지. 이것을 보니까 제2건국이라는 근본적인 뜻을 모르겠어요. 자기 호주머니 돈 내고 먹고 하면 되는 거지, 제2건국운동을 하자고 하고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집어넣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타구와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전체 8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안주영 위원님께서 자기 돈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행사 한 번을 해도 돈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2건국이 잘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합하면 약 8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월 7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우리는 월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했을 때 집행하는 거니까요.
안주영  위원  앞으로 이런 단체가 생기고, 꼭 행사를 해야 된다면 2만원, 3만원 짜리 밥 먹을 걸 2,000원, 3,000원 짜리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2건국운동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각종 단체가 많은데 제2건국운동으로 인해서 돈이 이렇게 자꾸만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앞에서 말씀올린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았지만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도 한 번도 없었고, 전례를 봐도 ….
○총무과장  송요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우리 영등포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제2건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2건국 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일당을 5만원씩이나 주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종일 일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
안주영  위원  내 얘기 끝나거든 해요. 저녁 한 두 시간 하는데 종일 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됐지, 제2건국을 하자는 사람들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2건국이 우리 나라가 바로 서자는 운동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이 금액을 최소한도로 삭감해서 거기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되었죠?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해에는 905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총회를 한 번 했습니다. 총회 때 이외에는 안 썼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으니까 총무과장은 깊이 새겨듣고 간부님들과 의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만식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는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이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 있는데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이 700만원을 잡았고요, 올해 집행액은 총 3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절반밖에 안 했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각종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웅변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금방 넘어와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에 집행한 것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
○총무과장  송요출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12월달에 집행을 해야죠.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줘야 되니까요.
이만식  위원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12월 20일 경에 웅변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 집행할 걸로 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만식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안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단체에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받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안 들어오는 단체도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강두석  위원  받아야죠.
○총무과장  송요출  받을 겁니다.
김동철  위원  새마을에서 250만원 안 들어왔던데?
○총무과장  송요출  분명히 받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위에서 세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지하상황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지하상황실, 을지연습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하 2, 3층이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금년에 보수 안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금년에 외관부분만 보수를 했고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두석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을 보수할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어느 부분을 한다고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예비적 성격을 가진 겁니다.
강두석  위원  예비비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오. 예비적 성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관이 터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내부시설비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옛날에 항원제습기를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 정도를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노동우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방독면 구입에 시비하고 구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하고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통반장 또 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2만 7,678개가 확보되어 있고,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7,208개씩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는 지하상황실 3층을 지금 군부대에서 와서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는데, 연대장실을 완전히 없애고, 군부대에서 통합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보안법도 폐지하고 불고지죄 이런 것도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방독면을 사서 뭐 할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전쟁이 났을 때 ….
배기한  위원  지금 전쟁 안 난다고 불고지죄도 폐지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유비무환이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법을 고치지 않아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불고지죄도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난리인데, 밑에서는 전쟁준비하고 앉아 있고 그러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불고지죄 등을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방독면 사라고 돈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중앙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이런 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통일된다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는데 밑에서는 방독면 사서 전쟁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법은 6·25 전쟁이 난 후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편하자는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만 ….
배기한  위원  보안법이 6·25 전쟁 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보안법은 5·16 혁명 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야.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부때도 있었고, 그 후에 아마 ….
배기한  위원  국가보안법은 5·16 혁명 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방독면을 꼭 전쟁이 났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라든가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시비까지 내려오는 걸 안 하면 ….
배기한  위원  시비가 내려온다고 필요없는 걸 사요? 지금 민방위과도 폐지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영등포에서는 없다라고 보고하지 말아요.
  중앙 정부에서는 전쟁이 안 난다고, 평화통일한다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하상황실은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을지연습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참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앙 정부에서는 전쟁이 안 난다고 국가 보안법 폐지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장비를 시 교부금까지 주면서 준비하고 있고.
  국장!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정치적인 게 아니지. 지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것은 배 위원님 주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난문제가 거시화되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독면 문제는 ….
배기한  위원  방독면을 사주고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솔직히 군대 갔다온 사람 아니면 방독면을 착용하지도 못해요. 지금 통장님들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통장님들이 많으니까 사용도 못 할 텐데, 이 방독면을 사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을 시킬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용 안내문을 만들어서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동별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별로 교육을 하는 것은 무리지.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7,000개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어느 장소에 7,0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방독면만 사놓고 착용도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으면 뭐하러 사느냐고.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방독면 착용교육을 시킬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배기한 위원 질의와 연결된 질의인데, 시설비 9,600만원으로 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쟁났을 때 의자 갖다놓고 책상 갖다놓고 그러면 되지. 또 그 밑에 전산장비 구입비 2,500만원 있네. 거기에 호텔 꾸밀 것도 아니고, 더우면 에어컨이나 틀고, 추우면 난방이나 해 주고, 현황판이나 있으면 되지, 무슨 시설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지하상황실은 저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CPX를 한다든가 군부대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를 빌려줘야 되는 실정이라서 지하 3층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고, 앞으로 을지연습이라든가 모든 비상대비훈련을 할 때에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하 3층에 있는 구조물을 다 뜯어내고 새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의자 몇 개 갖다놓고 책상 몇 개 갖다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을지연습이라든가 군부대 훈련을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IMF가 끝나지도 않았고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전화도 있어야 되고 전산장비는 있어야 되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1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구비로 거기다 그런 시설할 일이 있어요? 시비하고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비를 타다 하든지 국비를 타다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구비를 거기다 1억씩 들여서 호텔 꾸밀 필요 없어요. 군인들이 근무하는데 의자, 책상하고 첨단장비만 있으면 되요.
○총무과장  송요출  입찰을 보든지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연결된 질의인데, 지하 3층에 상황실을 새로 설치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지하 3층을 다 털어내고 제대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훈련을 할 때에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와 연결되는 건데, 162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운영비에 시비, 구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여의도 초등학교, 대동 초등학교, 양남 초등학교, 당산공원, 문래공원 등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시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내부의 불결한 것들을 청소하는 비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시설들을 다시 점검을 잘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림2동 대동 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을 먹지도 못하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162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 상황보고용 전산장비 빔 프로젝트가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보고를 할 때 작동을 시켜서 화면에 나오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진작 사놨어야 되는 건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과 행정서비스 부분에 넣었다가 민방위과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하나를 줄였는데, 직원 교육용, 그리고 대외적으로 행사를 할 때 화면이 나오게 해서 사용하는 기계의 일종입니다.
이만식  위원  상황보고용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누가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구민회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지하상황실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과에서든지 직원 교육을 할 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직원이 기계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교육용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은 내가 '97년, '98년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때 전부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식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쇄한다고 해 놓고 무엇 때문에 보수한다고 그래요? 2년에 걸쳐서 조사를 몇 차례 해도 식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전부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관리를 안 해서 그 안에 개구리가 들어 있고, 지저분하고 등등 지적을 하니까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파놓은 것을 폐쇄를 하고 다른 데에다 새로 우물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식수로는 불가판정이 나서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는가 안 했는가 속기록 찾아볼까요?
  식수로 부적합한 것을 왜 자꾸 보수를 해?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군데도 못 먹는다고 했어. 식수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식수로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느냐고 했던 거야. 작년에도 예산담당 했으니까 예산담당한테 물어봐.
○위원장  노동우  그 내용은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확인을 하고 안 하고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낭비 아니에요, 낭비? 여기에 써놓은 것 자체가 낭비라고.
○위원장  노동우  나중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
배기한  위원  아니, 2년에 걸쳐서 그랬어요.
강두석  위원  재점검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16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다음 장인 176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몇 가지예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옛날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바뀌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전에 이 돈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전체의 몇 %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체납액이 228건에 2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세무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차, 동산에 대해서 105건에 1억 1,900만원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빌려준 돈인 만큼 계속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를 하고 주소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나 못 받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못 받는 부분은 ….
배기한  위원  추측으로,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송요출  보통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액을 8,5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밖에 못 받는 다는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그렇지.
안주영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체납액을 8,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밖에 못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이것은 당해연도에 나오는 이자가 있으니까요.
  지금 체납액 문제는 계속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 8,5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원금을 상환할 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8,500만원이 이자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체납이 850만원.
안주영  위원  그건 10%로 해 가지고 850만원이지, 8,500만원이 뭐냐고?
배기한  위원  8,500만원의 10%인 850만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원금에 따른 이자가 10%다 이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이자 맞잖아.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받을 이자가 8,500만원인데, 계획의 10%인 85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송요출  전체 원금이 8,5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10%의 이자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체납분이 없잖아. 그러면 체납분은 뭐야?
○총무과장  송요출  체납분은 뒤에서 별도로 융자금회수 ….
배기한  위원  원금은 뒤에 따로 있다는데?
안주영  위원  체납분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송요출  176페이지 제일 밑에 체납분 8,500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 주고 끝내요. 8,500만원이 체납분 이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8,500만원 자체가 체납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체납분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안주영  위원  우리 계획에 10%밖에 못 받으니까 85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거죠? 이자가 10%짜리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이자이고, 176페이지에 8,500만원은 체납분을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체납분의 10% 받겠다?
안주영  위원  10%가 이자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이자수입항목입니다. 뒤에 보면 잉여금차원에서 안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500만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10%가 이자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융자금 회수를 하는데 융자금이 못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자가 10%정도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체납분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 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올해에도 11월말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체납액 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못 받고 아직도 남은 돈이 2억 4,800만원 정도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은 완전히 포기한 거네? 10%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 한 300억, 400억 체납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예상을 할 때 과년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0%에서 15% 이상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체납분 2억 4,000만원에서 8,500만원을 받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에서 8,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포기한 거 아니에요? 뉘앙스(nuance)가 그 뜻 아닙니까?
  총 체납액이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8,500만원만 계산한 걸 보면 1억 몇천은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체납징수를 한다는 것은 전체 대상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해서 다 독촉장이 나가야지, 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명이라고 해서 2명만 찍어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자꾸만 말하면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4,0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2억 4,000만원을 다 표시 안 해 놓고 8,500만원만 표시해 놨잖아. 그러면 나머지 1억 몇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세금 같은 경우에도 몇백 억이 체납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반영할 때는 거기에 대한 5%, 1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잖아. 2억 4,000만원이라는 표기가 안 돼 있어.
안주영  위원  2억 4,000만원이라는 체납이 나왔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10%의 가산금을 붙이든지 해야지, 이것만 받는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기로는 1억 9,000인가 압류를 해 놨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1억 1,900만원.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8,500만원 외에 1억 몇천은 상황 끝난 거예요. 차라리 얘기가 그게 나아.
○총무과장  송요출  예, 저희들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야지.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거지 간담회하는 것 아니야. 예산이면 얼마 받겠다고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배기한  위원  예산서에 2억 4,000만원이 표기돼야 될 것 아니야? 총 2억 4,000 얼마가  표기가 되고 이중에서 금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을 체납분은 과감히 정리해요. 깔고 앉아서 계속 그러지 말고.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한 장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상향 편성됐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총괄분야에서 '99년도 예산은 19억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23억으로 3억 6,7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정보화사업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분야에서 한 3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포괄비로 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700만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임의보조단체에 5,000만원씩이나 상향조정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임의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나중에 뒷면에 나옵니다만 매년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11개 단체에 1억 3,9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매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매년 저희가 지정해서 지급되는 단체가요.
배기한  위원  그렇게 승인해 준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5,000만원 더 플러스시킨다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1개 단체에 플러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침상에는 2억 8,300만원을 맥시멈(maximum)으로 해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침이야 그렇게 되어 있든지 말든지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나도 안 줘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1억 3,900만원은 매년 지원해 오던 단체에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님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 항이 나올 때 신경을 좀 써서 심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190페이지 인쇄비에 구정업무보고발간, 주요업무계획발간 이것은 금년도에 만든 것하고 다르게 다시 더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매년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발간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부수는 금년과 내년이 다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이만식 위원님 말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700만원 더 ….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운영비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목표관리 교육자료 발간, 2000년 영등포공무원 목표발간이 있는데, 목표관리제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경쟁원리를 행정에 도입해 가지고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상여금관계가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고, 가계안정비를 살려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전이 돼서 금년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목표관리제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5급 과장 같으면 과에서 일어나는 일중에서 개별로 일반기본목표를 하나씩 정하고, 그 다음에 과 전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목표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행정을 좀더 잘해 보자, 그리고 중요한 업무는 특별히 챙겨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에서 목표관리제를 금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목표관리교육자료는 누가 기안하고 누가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목표관리교육자료는 저희가 목표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는 초기단계라서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도 전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자료를 누가 만드느냐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가 만듭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듭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 보느냐하면 작년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을 표창한 것은 많습디다만, 공무원이 진짜 자기가 창의력을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태껏 10년에 가까운 의정생활을 하지만 신길2동 직원들이 청소할 때 한 번 뭘 잘 보여가지고 김두기 구청장한테 발탁돼서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던데,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머리 좋은 공직자들이 들을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우수 인력이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 다 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내고장 영등포 구정성과보고서 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발간할 예정이고, 내용은 뭐예요? 한 번에 4,000부를 발간한다면 1년으로 보면 계획이 막연하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고장 영등포 구정성과보고는 그 동안에 저희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런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홍보 내지 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4,000부는 통·반장이라든가 각급 유관단체, 공공기관에 배부할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개월에 한 번 하든지 해야지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선 예산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설명자료 254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98년도 7월 민선2기 구정이 출발해서 내년 7월이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고장 영등포구정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못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새로운 걸 창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일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254페이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곽희관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과의 보조설명자료가 2권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내고장 영등포 구정성과보고서 발간 5만원, 4,0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솔직히 구정성과보고 할 만한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퇴보지 성과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2,000만원씩 들여서 여기에 실을 만한 성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배기한  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실을 만한 게 없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를 들면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업적인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은 자동으로 다 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도 해야 되고, 사회종합복지관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보건소 분소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배기한  위원  말 그대로 성과보고서 아니야, 성과보고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 싣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꼭 성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돈만 안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돈을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아무 것도 해 놓은 것도 없이 그걸 무엇하러 하느냐 그 말이야, 나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2,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10만원이라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득이 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다른 자치구에서는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매년 똑같은 사람한테만 배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의원님들께서 다른 분들한테도 배포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더 배포하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정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각 유관단체, 직능단체에 배포를 하는데, 혹시 그 외에도 배포해 드릴 분이 계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년에 발간해서 배포할 때 배포를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것은 내년에 처음 발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구정을 좀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해마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타구에서요. 타구에서는 매년 만들었지만 저희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안 했었는데, 내년에 새로운 천년이니까 일을 좀더 새롭게 발전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 입장에서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좀 해 보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구청 안에서만 공무원들만 보는 식으로 ….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저희가 통장, 반장, 일반주민들한테도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1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감소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하고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고요, 기획관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26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보다 더 올린 게 없다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과 전체적으로요.
이만식  위원  종목별로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종목별로는 정보통신비가 270∼28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 다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써야 되겠지. 남겨서는 안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용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계속해서 192페이지, 19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일반 보상금이 전체가 7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20만원으로 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595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사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위원들이 IMF가 끝난 줄 아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작년보다 금년에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창안, 공무원제안 이 예산은 가능한 일을 잘해 보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금년 1년간 반상회, 일반 회의때, 과·동 서무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수시로 구민창안이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쓴 결과 구민창안은 4건이 들어왔고, 공무원제안은 2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무조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제안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민창안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백방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서 4건을 접수했는데 4건이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 3등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시상을 할 예정인데 4건 중에서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제안을 했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민창안 금상, 은상, 동상은 30만원, 10만원, 5만원이고, 공무원제안은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으로 20만원, 10만원, 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 256건 중에서 특별상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256건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안 맞으면 저희가 채택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능한 좋은 제도를 많이 얻으려면 시상금을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높여 놓으면 시상금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노력을 해서 제안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예산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고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어제도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입상자가 없을 때에는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이 돈은 못 쓰고 사장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못 쓰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써야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다른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는 금상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올랐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금상을 탄 분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맞는 말씀입니다.
곽희관  위원  IMF도 다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많이 올리니까 이것 다 쓸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520만원을 잡아놨는데, 1,000명이 제안을 했더라도 현 제도와 안 맞는 제안을 했다면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발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상은 창안 1건당 250만원에서 500만원이하, 은상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동상은 50만원에서 1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 노력상은 1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금년에 10개를 샀으니까 내년에도 10개를 사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99년도에는 30만원, 2000년도에는 100만원인데,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였는가 한 번 비교해 보세요. '9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누가 얼른 '98년도 것을 한 번 찾아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세웠나 아닌가,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 자료를 곽희관 위원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이 맞는다고 본인이 시인을 하면 더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될 수 있으면 참작을 했어야 되는데 참작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보셨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왜 신설됐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지침상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2억 8,300만원인데 ….
배기한  위원  서론을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민간이전 보조금이 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한 데 합치든지 하지 기획예산과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억이면 1억을 묶어놓으면 나중에 의회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편할 텐데, 여기에 얼마 떼어놓고, 저기 얼마 떼어놓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게 또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개 단체에 1억 3,900만원은 금년대로 편성이 되었고, 그 외에도 거리질서, 환경보호, 자연보호운동 등을 관에서 바빠서 못할 경우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예산과에다 잡아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돈을 줘가면서 봉사활동을 시켜야 될 11개 단체가 어디 있어요? 새마을, 바르게, 노인들이 하는 것은 5,000원인가 얼마가 정액으로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잖아요? 또 체육회 ….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거기는 정액이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해 줄 데가 2개인데,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하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문고라든가 ….
김동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는 없습니다. 포괄로 한 것은 구 전체의 ….
배기한  위원  아니, 주무과에 다 잡혀 있는데?
김동철  위원  예산절약할 수 있도록 용역주는 것 없어?
배기한  위원  각 과에 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 또 잡혀 있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각 과에 잡혀 있는 단체외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
김동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 예비비로 쓰겠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이만식  위원  IMF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데 없는 것을 자꾸 잡아놓으면 되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업무추진비 제일 하단에 송무수행활동비, 의회업무추진비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디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의회업무추진비는 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송무수행활동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직원들이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서 비용보전차원에서 50만원을 올렸고,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구청 3층에서 매주 월요일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구민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러 오신 분들하고 변호사들한테 음료수라도 대접하려고 의회법제분야에서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19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소송유공자 포상금 100만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포상금이 조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승소한 직원들한테 연말에 건당 10만원씩 주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걸 왜 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소송수행하는데 ….
배기한  위원  고생했다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은 거기 다니는 것 때문에 월급 탔잖아? 거기 다니는 것 때문에 월급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월급 안 줄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소송관계도 물론 업무의 연장입니다만 업무 외에 특별하게 ….
배기한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업무지 왜 아니에요? 자기 업무 때문에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자기 업무지만 소송에 매달리다보면 아무래도 자기 본래 업무는 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소한 직원한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진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지. 이긴 사람한테 상을 주면 진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아니, 불공평하잖아. 이긴 사람은 상주고, 진 사람은 벌도 안 주고 그러면 밑져봐야 본전이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지요.
배기한  위원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우리가 10건을 소송을 하면 몇 건이나 이깁니까? 지금 10건을 하면 8건을 지고 2건 이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70%가 승소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196페이지에 의회업무추진비 1,9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지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안주영  위원  무엇 무엇에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
안주영  위원  의원들하고 밥먹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밥먹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목적이 밥 먹는 게 아니고 목적은 간담회인데,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안주영  위원  이런 것은 자정해야지. 이런데서 간담회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이런 데서 간담회하고 식사때가 되면 2,000원, 3,000원 짜리 먹어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여기서 하시는 간담회는 공식적인 간담회고, 예를 들어서 의회와 구청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1,900만원이면 월 150만원씩이야. 그렇죠? 우리 의원이 22명이니까 22로 나누면 약 월 7만원 정도 돼. 그러니까 의원 하나 사람당 월 7만원씩 식사를 사줬다는 것 아니에요?
  잘 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월 7만원씩 식사를 사줬다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밥만 먹자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얼마를 쓸 건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싹 줄여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마지막 206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한 대에 1억 짜리 주전산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 주전산기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전산기입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있는데 PC가 늘어나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속도도 자꾸 느려져서 주전산기를 바꿔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산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4페이지 주전산기는 전국적으로 행정종합망이라든가 세무종합망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1억 짜리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247대를 또 사야 되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컴퓨터 관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것이 금년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자꾸 새로운 것이 개발돼서 정보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586급 이상인데, 저희가 '95년 이전에 구입한 486기종 290대 중에서 100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114대는 행정관리국에서는 12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구청 전 부서와 동사무소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114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약 투약까지의 과정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2대를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47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1년마다 계속 바꿔야 되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바꿔 줘야죠.
  제 사적인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PC를 사 줬는데, 금년에 2년도 안 됐는데 성능이 뒤떨어져 가지고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줬습니다. 그 정도로 PC가 자꾸 발전되어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된 것은 고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밖에 내 놔도 안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일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컴퓨터 성능이 100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10이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나도 컴퓨터를 조금 알지 많이 몰라. 그렇지만 컴퓨터를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잘 운용해야지. 속된 말로 컴퓨터에다 쓰레기 주면 그 안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몇 억씩 들여서 계속 컴퓨터를 사주는데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전담 부서를 구청 측에서 만들 시기가 된 거야. 컴퓨터 전문가를 구해다가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기 전에는 386, 486, 586 아무리 계속 성능을 높여 나가도 내 생각엔 실질적으로 그 컴퓨터를 얼마나 이용할는지는 미지수야.
  우리가 컴퓨터를 사는 만큼 알아야 돼. 앞으로는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돈들인 만큼 본전 이상을 빼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사실 헛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저희가 당산1동사무소에 교육장을 새로 100평을 만들었고, 계속 직원교육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교육을 시켜 가지고 100% 다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교육을 시켜서 들어간 만큼 빼먹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 과장, 나는 컴퓨터 새로 사는데 원칙이 없어서 불만이에요. 좋은 기계를 사면 인력이 그만큼 감원이 돼야 돼.
  왜냐하면 전부 다 전산으로 하니까 인력이 그만큼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전산기를 자그마치 1억을 주고 사고, 컴퓨터를 신 기기로 247대나 사면 사람이 금년에 몇 명 정도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기로 할 때나 지금 컴퓨터로 할 때나 전혀 ….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 대당 몇 명이 준다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으로 143명, 2차 구조조정으로 몇 명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한 부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컴퓨터시대가 되면 그만큼 인력감원도 뒤따라야 되는데, 인력은 안 줄이면서 계속 첨단 기기만 사들이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
  내 얘기가 당연한 얘기예요. 첨단기기가 들어오면 인력이 그만큼 감원이 되어야 돼. 아! 첨단 기기가 들어오니까 정말로 사람이 많이 필요없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사는 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런데 수치로는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200여 명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회사 일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다 해 가지고 결제를 받고 그러는 판인데, 인원이 줄어야지. 인원은 감원이 안 되고 기기는 계속 첨단기기가 들어오고 이건 불합리한 거야.
○위원장  노동우  과장! 지금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금년에 7억 원어치 사고, 내년에는 8억 원어치 사고, 매년 컴퓨터 사니까 교육문제를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보면 영어로 막 이렇게 써 놨는데, 그것을 한글로 써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컴퓨터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우터(Router), 웬 모들(Wan moudu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우터(router)는 연결장치입니다.
이만식  위원  공무원들은 이걸 다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느냐고 한 번 물어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용어이기 때문에 공식문서상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영어로 쓴 것 전부 설명 좀 해줘 봐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라우터(router)는 연결장치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밑에 것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도 연결장치인데, 웬(wan)은 라우터(router) 연결장치중에서 큰 겁니다.
이만식  위원  영어로 쓴 것은 밑에다가  한글로 쉽게 써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206페이지 예비비에 18억 6,408만 8,000원의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렇게 45%나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2000년 예산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을 잡고, 그 다음에 6억은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IMF 관계로 해서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 저희 봉급이 안 올랐었는데,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3%가 오르고, 4월달에 일반회사의 직원들 월급이 올라갈 때 그 월급수준에 맞춰서 3% 정도 더 오릅니다.
  항상 일반회사 직원들보다 공무원 월급이 낮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만일 일반회사 직원들 월급이 3% 이상 안 오르면 우리도 안 오르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비비에 넣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 월급 올려줘도 예비비 재원이 없으면 못 타니까 여기다 미리 저금해 놓는 거네? 그래서 올리라고 하면 그 돈으로 타 먹으려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민간기업 봉급인상하고 연계해서요 ….
배기한  위원  됐어요.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960만원 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가 '99년 7월 23일부터 지하철 현장민원실팀이 2개 설치돼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2개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이 얘기할 때 2개를 더 설치한다고 그랬잖아?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신길역하고 여의도역 두 곳에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이 구정연설 할 적에 2개 더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잖아?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더 확대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하철 1호선, 7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 같은 데는 앞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확대 실시하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두 군데 설치한 것을 가지고 960만원이 더 증액편성되었다고 하면,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확대 실시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계획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2000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니까 다음에 구청장이 확대 실시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의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요. 지금 주무과장이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일반보상금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1,527만 7,000원이 더 잡힌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잖아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올해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년에 왜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내년에 지하철현장민원실에 4명, 호적담당에 5명, 팩스민원 2명 해 가지고 11명이 있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왜 있게 돼요? 우리 정원 못 늘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현장민원이 신길역하고 ….
배기한  위원  이걸 공익근무요원을 새로 받아 가지고 할 바에야 기히 있는 인원을 차출해야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리는 것은 정부시책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짓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이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병무 계통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못 받은 것을 내년에 받는다는 겁니까,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더 증가할 예정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93명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인원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조요원으로서 동당 2명씩하고, 대림1동하고 ….
배기한  위원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어. 멀쩡하게 잘 있는 공무원들 잘라내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93명을 더 받아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공익근무요원은 ….
배기한  위원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 거 아니오?
김동철  위원  병무청에서 ….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병무청에서 협의해서 ….
배기한  위원  이봐요. 우리가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93명을 더 쓰겠다고 ….
배기한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원을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 영등포구청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주십시오 하고 병무청에 요구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한꺼번에 93명을 늘린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2000년도에 9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쓰도록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걸 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
배기한  위원  그러면 멀쩡하게 잘 있는 공무원을 왜 잘라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직원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충장치로 쓰기 위해서 동에서 그런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
배기한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뭘 하고 있나 영일시장, 조광시장에 한 번 가봐요. 지금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공익근무요원 더 받으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국장이면 정신 똑바로 차려요. 꼭 소리를 높이게 만들어. 지금 그 사람들 뭐하고 있나 한 번 가봐요. 드럼통에 불 피워놓고 전부 다 불쬐고 서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93명 받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구조 조정돼서 나간 공무원들한테 내가 행정 소송하라고 할 테니까.
김동철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실린 경위가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배기한  위원  내가 조사해 봤어. 공익근무요원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요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합쳐서 몇 명을 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하는 거예요. 영등포구청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더 배정해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기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내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한 명도 안 받는 경우에는 ….
배기한  위원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 영등포에서 몇 명 요구했어요? 지금 220명중에서 136명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더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병무청에서 나오면 자치구에서 ….
배기한  위원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안주영  위원  220명중에서 제대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을 2차적으로 배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가 220명이면 110명씩은 내년 이때 되면 제대하겠네. 지금 220명 있는데다가 제대하는 인원만큼 증원을 한다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몇 명 제대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
○위원장  노동우  한 분씩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까지 한 얘기대로 하면 몇백 명 되네? 당신들 이러면 큰일 나.
배기한  위원  내년에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얘기해 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 상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담당 아무도 안 왔어요? 과장만 혼자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주임들 둘이 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병사담당주사 없어요?
배기한  위원  지금 자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신이 어떻게 알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 과에서 4명을 늘렸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청경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 정년입니다. 그렇다고 청경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쓰려고 2명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인원이 구청으로 다 들어오면 그 인원이 구청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 받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요? 문화체육과는 뭐하려고 달라고 그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들어와도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점차적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간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4명을 달라고 했다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7월 1일부로 동사무소가 복지센터가 되면 직원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에 1월 1일부터 당장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7월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문화체육과는 이따가 얘기하고 여기 것 먼저 해요.
안주영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김동철  위원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답변 하나 못 합니까?
○위원장  노동우  한 분, 한 분 말씀하세요.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
배기한  위원  몇 명이 나가는데 몇 명을 왜 받는지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
강두석  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몰라요? 국방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할 수 없이 받습니다 답은 하나야.
배기한  위원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꾸 묻는 거죠.
이만식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병사담당주사가 누구지? 병사담당주사 안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식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이것까지 마치고 쉬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말씀 계속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오전에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7명인데, 내년에는 44명을 받아서 동사무소로 보낸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복지센터가 된 후에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보낼 예정으로 44명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인원은 어디로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40%의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복지센터가 된 후에 7월 1일 이후에 종합검토를 할 겁니다. 배 위원님 지적대로 제도가 바뀌면 모든 게 재깍재깍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항상 제도보다는 뒤쳐져 따라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깍재깍 안 되면 뭐가 낭비가 되죠? 예산이 낭비가 되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공익요원들은 많으면 1명당 10여 만원 정도 ….
배기한  위원  10여 만원은 공중에서 떨어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
배기한  위원  내 얘기좀 들어봐요. 공익요원 44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오는 인원이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받는 것만 더 받아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똑바로 하려면 우리 직원이 갈 곳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받는 걸 받아야지.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로 배치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배치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철수하면 어디로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없지 않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종합계획을 만들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 누가 못 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개인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요.
배기한  위원  아니, 능력이 모자라면 그 자리에 있지도 말아야지 자꾸 능력이 모자란다고 말하면 되나?
  개인사업인 것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있는 인원을 어디어디로 배치하겠다는 기초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익요원을 받는다고 해야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익요원만 받는다고 하면 공익요원들한테 비록 한 달에 10여 만원만 지출된다손 치더라도 93명을 받으면 자그마치 930만원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씩만 해도 93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930만원.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근 1,000여 만원이 안 써도 될 데에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22명은 어디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방침으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과 출입제한구역의 순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자체교육을 며칠동안 시켜서 현장에 배치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것은 내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각 과나 동에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측면에서 각 파트에서 받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은 국비로 주는 거네요? 여기에 국비로 준다고 써놨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1명이요?
배기한  위원  아니, 18명.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8명은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국비로 나가는데 내년에는 왜 11명만 했어요? 18명이 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8명은 국비로 병무보조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쓰게 되어 있는 것은 호적전산화 및 호적등·초본발급 보조 5명, 그리고 PC재택민원, 신규민원, 팩스민원 18종 확대로 2명을 보조로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지하철역현장민원에 4명을 필요해서 11명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하철현장민원에 4명이 더 필요하고, 또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11명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참고로 이우영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호적전산화사업을 했는데, 호적전산화는 한자로 써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5명이 더 가고, 그리고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현장민원의 경우에는 2인 1조로 4개 조가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몇 시간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한 사람이 예기치 못한 신병이 났다든지 하면 보조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조당 공익요원 1명씩 해서 4명을 잡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13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지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220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현재 220명인데, 220명 중에서 내년에 제대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대하고 93명이 더 늘고 해서 금년 220명 대비 한 30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6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67명이 나가면 한 30명이 더 늘어나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30명이 더 늘어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정원 때문에 계를 늘리지도 못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낼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하에 모든 게 움직여져야지 무조건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체계적이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첨예한 문제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구조조정으로 133명, 199명의 동지들을 2년간에 걸쳐서 잘라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됐을 때 한 동에 10명씩만 철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22개 동이면 220명인데 그 인원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220명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에 대한 방안이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단속분야라든지 ….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신경을 쓰고 자꾸 질의하는 것은 220명이 갈 곳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30명이 넘는 공익근무요원을 받는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한 번 받으면 원대복귀는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원대복귀가 안 되는데 그 인원을 늘리고 월급 줄 거예요? 아니면 정규 일반직 공무원을 공익근무요원이나 기능직이 일하는 데로 배치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 문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공익근무요원을 더 받든지 했어야지, 무조건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1대, 2대를 거쳤기 때문에 전부 다 알아요. 이런 예산낭비를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도 받아들인 인원을 어디에 충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지.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시험 쳐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공무원으로 시험 쳐서 들어올 때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공직에 뛰어들었을 텐데, 그 사람을 지금 기능직이 하는,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보조업무시킬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구조조정면에서 연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이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30명 충원되는 것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내년 7월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가 되면 이 인원이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과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어느 과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영일시장, 조광시장 앞에 가봐요. 인원을 받았으면 적재적소에 재대로 배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인력낭비가 없지, 5명씩, 6명씩 드럼통 놓고 계속 불쬐고 있어요.
  차가 밀리든지 말든지, 소통이 안 돼도 아예 소통시키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있는 인력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30명을 더 플러스해서 220명을 갈 곳 없이 만들어요?
○위원장  노동우  지금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에 하나 배기한 위원 말씀하신 대로 30명, 40명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 인원을 받은 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지금 받은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병무청에 달라고 신청은 한 겁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세부계획을 세워서 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214페이지 제일 밑에 도서구입비 여의도역 민원실에는 책을 500권을 주고 신길역 민원실에는 400권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뒀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신길역하고 여의도역은 방문 인원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신길역보다 여의도역 방문민원이 거의 배가 넘을 정도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책이 400권, 500권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도 되나요?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책을 보는 숫자가 적다고 책을 적게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케이스로 현장민원실 두 군데를 개설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도 비치를 했습니다.
  이우영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의도역은 환승역이 아니고 신길역은 환승역입니다만, 여의도역 쪽에서 많은 증명민원이 발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도서를 많이 배정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여의도역 수준으로 늘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민원인하고 책 보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대강 그 비례로 맞춘 겁니다. 그 비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원하고 책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
이만식  위원  그러면 책 종류도 다르겠네? 내용이 다른 책들을 갖다 놓겠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한 책이라든지, 또는 피로감을 씻어 주는 소설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와서 증명민원 떼는 동안에 보는 수도 있고요, 대출해서 볼 수도 있는 책들입니다.
이만식  위원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들 안 하죠. 여의도역에서 타는 사람들하고 신길역에서 타는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 얘기 듣기에 딱 알맞는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은 증명민원 이용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여의도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책도 더 많이 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신길역 쪽에는 100권 부족한데, 100권 부족한 만큼 책을 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러시면요 400권이든지 500권이든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 계획을 그렇게 짜느냐 이 얘깁니다. 왜 계획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짜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양쪽 역의 민원인들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400권하고 500권으로 100권 차이가 나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신길역에서 타는 사람들은 100권만큼 덜 보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건 계획을 편파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편파적으로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만 만일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면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준 결과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450권씩으로 하든 어쨌든 똑같은 책을 똑같은 분량만큼 갖다 놔야 되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재해보상금을 사망, 장애로 나눠서 사망시에는 2,378만원을 해 놨는데, 공익근무요원 사망시 보상금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2,378만원을 잡은 거예요? 이것밖에 안 줘도 돼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사망당시의 중사 최저호봉 보수 월액의 36배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법적, 의무적 경비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기 월 보수액?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사망당시의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 월액의 36배로 계산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보수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 계산하기를.
배기한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수당인가 그렇지, 보수가 아니잖아요, 보수예요? 군인으로 치면 어느 계급에 속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중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중사? 공익근무요원을 중사 대우를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책정되는 근거가 중사 최저호봉 월액으로 ….
배기한  위원  군 중사를 10만원밖에 안 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최저 호봉.
배기한  위원  그래 최저호봉이. 하사에서 중사 달면 10만원밖에 안 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사도 40∼5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답변을 하시오.
  군대에서 중사면 그래도 3, 4년을 넘게 근무해야 중사를 다는데, 돈 1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해? 지금 중사 최하위 호봉도 영외 거주하면서 살림하잖아요.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둘이 살림을 하겠어요?
  그 뒤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큰일 났구만, 참.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
배기한  위원  내가 지금 뒤에 물은 것은 군의 어떤 계급에 준하는 봉급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사의 봉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병무담당주사  김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병무담당주사  김주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군복무 중에 있기 때문에 사망당시 중사로 쳐 가지고 최저 호봉으로 ….
배기한  위원  중사에 준해 가지고?
○병무담당주사  김주  예, 중사에 준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계급도 없잖아?
○병무담당주사  김주  공익 이병입니다.
배기한  위원  공익 이병이에요?
○병무담당주사  김주  예.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밑에도 예산편성이 또 잘못돼 있어.
○위원장  노동우  219페이지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219페이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보조비 500만원 이것도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났고, 이게 왜 민원봉사과로 왔어요? 민방위업무가 이쪽으로 오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왔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금년부터 병사업무가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이 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내년도가 6·25발발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 위원님! 이건 전부 국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공익근무요원 출장비가 늘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몇 %가 늘어났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프로테이지까지는 지금 계산이 안 돼 있는데요 ….
배기한  위원  100%, 9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국비라도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가 올라가면 우리 자체예산도 따라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병사업무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렇게 90% 이상 증액을 하다보면 우리 구청 자체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늘어났다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올해 7월 1일부로 동에 있던 병사담당이 들어와서 우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거리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비가 늘어났습니다.
  동에서는 그 즉석에서 할 수가 있지만 구청에서 통지를 하다보니까 통지서를 송달할 때 거리상으로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 동에서 직접 줄 적에는 그냥 발로 걸어가서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니까 구청에서 ….
배기한  위원  각종 병역에 필요한 증빙서류라든가 안내장을 동사무소에서 돌려주던 것을 구청에서 하니까 여비가 더 든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223페이지는 한 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일반보상금은 팍 줄었어. 이것도 국비인데 이거는 왜 줄었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옛날엔 각 동에서 직접 했었는데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22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구민여론조사 인쇄물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쇄물을 어떤 크기로 몇 매를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로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론조사 방법은 표본조사, 전수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건 인쇄물로 한다고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인쇄물은 여론 조사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몇 매를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몇 매까지는 산정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종이 한 장에 얼마인데 몇 장을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그냥 추측으로 돈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적에는 4회를 한다고 치고 1회에 44만 9,500원씩 잡아 가지고 179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주먹구구식이고, 계산이 종이 한 장에 얼마, 인쇄비는 얼마 그렇게 계산이 딱 나와야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 회계서류 만들 때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부터 달라고 하고 돈에 맞춰서 예산 세우나?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인쇄물은 인쇄를 하다보면 10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설문을 조금 더 넣으면 12장 될 수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매까지는 ….
배기한  위원  예, 알았어요. 난 답답해서 예산심의 안 할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신문값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만식  위원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은 작년하고 똑같은 부수를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 홍보물이 연 4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빈웅길  위원  꼭 4회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4회씩 잡은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빈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도 그렇고, 맨 밑도 그렇고, 이게 다 홍보물 종류 인쇄물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모두가 다 유사한 홍보 인쇄물 종류로 모두 다 비슷비슷한 인쇄물인데, 이걸 좀 축소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올릴까요?
손영상  위원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우선 손 위원님 질의하신 227페이지 홍보인쇄물중 구민여론조사 인쇄물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밑에 구 캐릭터홍보물은 제가 참고로 이런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나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규정집을 하나 만들어놔야 표준화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됐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첫 번째는 명예기자 모니터요원 여론조사 위촉장에 대한 비용이 책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기자 홍보유공 표창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창장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간 명예기자 모니터요원들이 원고를 제출했을 때 원고료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도에도 저희가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했는데, 명예기자가 저희한테 원고를 송고해 오면 심사해서 좋은 것은 채택하고 채택된 분들에게 현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1만원 짜리 도서상품권 두 장씩을 송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조례를 지난번 임시회 때 올렸는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 장에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3,600만원이 있는데 3종 신문이 어디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정신문, 푸른영등포 ….
손영상  위원  아니, 얼마씩 얼마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액요?
손영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연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에 1,600, 푸른영등포신문이 990, 전국매일이 360.
손영상  위원  그 신문은 주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요즈음은 일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부나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50부를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푸른영등포신문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푸른영등포신문은 275부를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75부를 누가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 과·동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정신문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시정신문도 저희 과·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정신문은 몇 부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310부입니다.
손영상  위원  통반장들한테 보내는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통반장들한테 보내는 것은 대한매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지역신문.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에 보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 보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안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직접 안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돈 주는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1억 7,355만 2,000원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똑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몇 부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1,807부를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배부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통장 695명 모두에게 배부를 하고, 반장은 22.5%인 1,112명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한매일의 총 발행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부수요?
손영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25개 구중에서 우리가 몇 위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 정도 됩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손영상  위원  그리고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전시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 전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 벽면에 8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전시를 하는데 연간 1,0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연 2회 교체를 합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서 색깔이 바래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전에는 네 번 교체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번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일광에도 변질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하면 1년이나 연 2회 정도 해도 무난할 텐데. 소재를 잘못 사용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1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해도 바꿀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 6면이나 7, 8면은 시사성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3, 6개월이 지나가면 봄철 그림을 겨울철에 보는 것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홍보물이 주로 뭡니까? 어떤 전시효과를 보려는 거지 사실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좀 예쁘게 봐 주십시오. 초등학생들이 와서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구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 구에 어떤 명소가 있는지 물었을 때 저희들이 입으로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사진이나 찍어서 붙이는 거지 뭐.
  다음은 229페이지 구정 홍보영상물제작비 800만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분기 내지 반기에 한 번씩 VTR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할 때나,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새로 생긴 영상실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데 영화 보여주기 전에 한 7, 8분 내지 10분 정도 우리 구정활동사항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반상회보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증가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에는 8,900만원으로 9만부를 발행했는데,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13만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에 줄 수 있게 하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13만부를 ….
손영상  위원  우리가 전부 몇 세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14만 세대입니다.
손영상  위원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세대가 거의 가구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가 않죠. 세대하고 가구는 틀려요. 아파트는 모르지만 주택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13만부면 거의 전 가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가구가 아니고 세대라고 해야 정확하죠. 주택같은 경우에 1가구에 3세대가 살고 있다면 3부를 넣어야 각 세대에서 볼 수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1가구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반회보를 세대수에 맞게 배포를 해야만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서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8,9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민생활안내 수정제작 1,000만원, 또 그 밑에 기타 구정 주요공보책자 제작은 뭐예요? 몰아서 이렇게 해 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안내책자는 타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를 오시면 우리 구에 어느어느 동이 있고, 병원이 어디에 있고,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구민생활안내책자 수정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민생활안내책자 수정제작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타구에서 우리 영등포구로 이사를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어디에 어느 동이 있고, 약국은 어디에 있고 등등 우리 구를 소개하는 책자를 드립니다. 책자를 하나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 비치하고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한 권씩 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전입오는 사람한테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버스노선도 있고, 우리 영등포구 명소도 다 기재되어 있고, 행정안내도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세세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라프(Lap)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기타 구정주요공보책자 제작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기타 구정주요공보책자 제작 1,000만원은 앞에서 명시적으로 딱 지정한 것 외에 수시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해서 해 넣은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기타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몇 가지는 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동안에 저희가 우리고장 이야기같은 것도 만들었고, 구정홍보 리후렛, 팜프렛, 그리고 요즈음은 컴퓨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CD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CD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CD까지 접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231페이지 오락기폐기물잔재처리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오락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청소년 오락실보다는 사행성 오락실이 많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뭣하지만 삼각지 일대를 검찰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사행성 오락기로 업주는 구속이 되고, 그 오락기를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오락기를 폐기한 것이 약 990대입니다.
  그런데 이 오락기를 갖다버려야 되는데 폐기물이다 보니까 어디에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한 200톤 정도의 엄청난 양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야 되겠고 그래서 톤당 20만원씩 200톤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활용은 못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게 안 됩니다. 오락기에 유리도 붙어있고, 나무도 있고, 코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쇠붙이는 누가 뜯어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아주 처치곤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업주한테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검찰에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검찰에서도 업주가 구속되었으면 그냥 놔 둬라,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치울 것 아니냐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저희한테 요청해 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
손영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게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이나 되는 구 예산으로 개인 오락실 폐기물을 처리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국가에서 압수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압수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압수한 것도 그렇지. 일단은 개인 오락기 아니에요? 이건 업주한테 부담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게 한 해 것이 아니고 '97, '98, '99년도 물량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것이 이렇게 있는 줄을 모르고 예산을 4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00대를 치워낼 수가 없었어요. 이 업무가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 과에 넘어왔는데,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그 전에 있던 물량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만한 물량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치워도 한 번은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 오락기 업자들 단속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검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걸 안 치워주면 검찰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97년부터 4년 동안 모인 물량이 약 200톤이 되는데, 이걸 치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영상  위원  검찰에서 이 업주들이 국가에다 벌금은 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속이 돼 버렸는데요?
손영상  위원  벌금도 내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검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영업정지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금년에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4,7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상계한다치면 ….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러면 단속할수록  손실 아니에요? 구 혈세가 더 나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죠, 들어온 게 4,700만원인데.
손영상  위원  4,700만원이어도 한 4,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 위원님! 지금 유종상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 업무가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하다가 저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치워졌어야 ….
손영상  위원  이런 오락기만 제작하는 전문업체라든가 폐기물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검찰 측에서는 오락기를 그대로 존치하라는 게 아니라, 못 쓰게 완전히 파기시켜 가지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업주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 이것은 사행성 오락기라고 해서 우리보고 가져다가 그대로 그냥 쌓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게 부숴 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이 재판 받을 때 첨부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
손영상  위원  잔재처리비용이나 받으면 모르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는 말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인력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서 거기 가서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대신에 검찰에서 사행성 오락기업자를 단속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단속을 해내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접근을 해봤지만 삼각지대 내에는 저희 직원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간판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교묘한 정보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 줌으로써 사행성 오락이 조금이나마 근절되면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 물량을 치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올해에 한 번 딱 정리해 놓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올릴 겁니다. 내년에 한 번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2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영사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 영사기는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영사기를 말합니다.
이만식  위원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게 한 7년 됐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민회관 지을 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사기를 돌릴 수 있는 기사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크세논 램프를 새로 교환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영사기 소모품입니다. 열을 받으면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못 씁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1개를 샀었는데, 중간에 램프가 나가 버리면 영사기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에 150만원하는 것을 두 개를 사겠다고 300만원 올렸고, 그 밑의 것은 조그마한 부품들 ….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사기 정기점검수리 두 번, 영사기부품교환 두 번, 2대×2회, 대당 200만원이나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영사기가 양쪽에 2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고치는 경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게 비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영화를 마음대로 상영하지 못하는 게 장비가 고가니까 ….
이만식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좀 해줘 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문화체육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제가 내년도 시책업무를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약 3분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3분씩 걸리면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총 3억 1,400만원인데, 공보관리에서 8,200만원, 생활체육에서 1억 9,500만원, 문화에서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큰 것들만 보고해 올린다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건강달리기, 민속장기대회, 한마당체육대회,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운영, 자매결연지 교류사업,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등 포괄적인 것을 몽땅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겁니다. 별도로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에 와서 문예공모전, 노래자랑, 사진전, 휘호대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빈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대언론홍보 및 공보업무추진비라는 게 2,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히 보고드리면 우리 과에 찾아오는 기자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점심시간에 오시면 제가 박정하게 가라는 말을 못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 100여 명 되는 시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briefing)을 하고 나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 100만원, 20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2,1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4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빈웅길  위원  꼭 그렇게 돈을 써서 섭외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중에서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제가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빈웅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어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개괄적인 것은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도시간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중국 문두구구는 정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기시와다시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문두구구는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IMF를 맞는 바람에 사실상 교류가 좀 소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하고, 그리고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등포구가 국제도시 속에 서려면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기시와다시에 갔었는데 내년에는 기시다와시 축구단이 30명 정도가 우리 구청으로 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본 기시다와시에서 천주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선수 한 명하고 담당공무원 한 명을 2박 3일간 기시와다시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이번에 혹시 기시와다시에서 우리를 초청하면 우리도 한 번 초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내외 여비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국내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또 3개 군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소원했습니다.
  물론 IMF가 풀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양, 고성, 영암의 초등학교학생들을 우리 구로 초청해서 구경을 시키고, 또 우리 구에 사는 아이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견학을 2번 해 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회밖에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그 돈을 계상한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돈입니다.
빈웅길  위원  이 국내 자매결연교류사업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도 청양, 전라남도 영암, 경상남도 고성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서로 똑같은 숫자가 왔다갔다합니다.
빈웅길  위원  어떻게 왔다갔다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한 군에 보통 40명씩 잡습니다. 방학 때 40명의 어린이를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골로 보내서 2박 3일간 시골의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데, 물고기 잡는 것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 아이들을 초대하는데, 주로 그곳에 갔던 아이들 집에 민박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백화점, 국회의사당, 방송국 이런 데를 보고 돌아갑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3개군 친선방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그건 설명이 빠졌습니다. 33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빈웅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 구민의 날이라든지, 그쪽 구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쪽에서 대표가 오거나 우리가 가거나 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무슨 농산물을 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건 아닙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간 문화교류라고 봐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워낙 문화교류가 없어서 우리 과에서 문화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청양에는 문화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청양에는 칠갑산을 비롯해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오지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곳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영암에도 문화재가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영암에는 제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월출산을 비롯해서 왕인 박사 등등.
빈웅길  위원  고성 쪽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고성도 엄청납니다. 공룡 발자국부터 박물관 등 시골 군들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 자료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지만 저희 과에는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대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보다 2억 7,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3개군 어린이 상호문화교류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1,800만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억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한마음 체육대회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매결연교류, 그 다음에 ….
손영상  위원  언론홍보비 및 접대 이런 것은 부서당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난번 행정감사기간에도 손 위원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전부 사업성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투자가 돼야만 되는 사업들입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명예기자나 홍보요원은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봤는데 명예기자가 열 아홉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1년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요 그때 ….
이만식  위원  매년 임명장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직까지 임명장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명예기자 모니터요원 여론조사 위촉장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100명.
이만식  위원  이 위촉을 매년 하느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금년에 19명을 했는데 위촉장은 안 줬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촉장이면 종이 한 장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처럼 ….
이만식  위원  그런데 종이 한 장에 4,300원이 먹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표창장이 4,300원에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위촉장 하나에 4,300원씩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지금 말씀하시는 위촉장은 종이 한 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커버도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전체 위촉장은 전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위촉장을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씩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표창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는 내년에 100명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100명이 위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 실적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수고하셨다라는 ….
이만식  위원  4명중 1명은 상을 타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경우에 따라서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25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상을 너무 많이 주면 상에 대한 위상이 떨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상을 남발하는 것은 인기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이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이만식 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명예기자 위촉하는 것과 구정발전 모니터요원 위촉하는 것을 본 위원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에도 자기네 나름대로 각 동마다 명예기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측에서도 명예기자라고 하게 되면 일간지나 월간지 기자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명예기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순수하게 구정에 참여하는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강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청에서는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명예기자를 19명을 뽑아서 모니터요원으로 같이 활용을 해 봤는데, 모니터요원으로서의 의견개진은 1년 동안 5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는 글도 좀 쓸 줄 알고, 동네 돌아가는 소식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 구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니터요원은 표시가 안 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5만명 이상의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어디어디에 하수도가 고장났다고 우리한테 제보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모니터요원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하고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이 살아 움직이려면 그런 사람들을 요소 요소에 둠으로써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고,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도 확신은 안 섭니다만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복지센터가 되어서 동 기능이 약화된다면 구청에서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구석구석,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한 번 접근해 보자 해서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은 개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분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자칫 잘못하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명예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거리감을 갖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홍보도 하고 정보도 얻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명예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니터까지 할 수 있도록 위촉하면 남이 보기에도 부드러운 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자 이런 말씀이죠?
강두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구민과의 융화차원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23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234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학술용역비는 구 이미지 표준화개발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상징물, 구화, 구목 등이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원칙이 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 것인데, 무슨 무슨 구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글자모양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싸인이나 집기류에는 이러이러한 표시를 한다, 우리 구 공무원이라면 이러이러한 모양의 명함을 가진다, 또 등록증이나 발령장은 이러이러한 폼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놓은 규정집입니다.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이미지개발응용편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 마크는 이렇게 하고, 전화카드는 이렇게 한다라고 표준화해 놨는데, 이렇게 표준화된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상징물이 분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차츰 그렇게 해 나가야 외부에서 영등포에 들어오면 우리 영등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 5억 이상 들어갔는데 우리 자치구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올렸는데 우리 자체 예산상정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해 보자고 5,1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중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제작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만들면 얼마동안이나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앞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등포구는 영원히 이런 이미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 개발할 건 다 개발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개발은 해 놨는데 그것을 활용·응용할 편람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와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못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 25개 구중 지금 몇 개 구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서울시 전체 25개 구중에서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빨리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안 돼서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5개 구중에서 몇 번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만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서 한 것처럼 청둥오리, 구화 등을 이미지화 했는데, 이것은 25개 구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했습니다만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청둥오리를 경우에 따라서 작게 그렸다, 크게 그렸다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은 우리가 뒤져 있습니다.
  앞서가는 영등포구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얼굴을 그리는 표준 매뉴얼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 것은 관공서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청둥오리 그림을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민들도 쓸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일반 구민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일반 구민들이 보기만 하지 만들어서 어디다 쓸 데가 있느냐 이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을 캐릭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호돌이, 호순이를 만들도 왕범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호돌이를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품에 마음대로 못 붙입니다.
  우리도 용역을 줘서 청둥오리를 상징마크로 해 놓고, 우리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영등포구에서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 그걸 다른 데에서는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도용할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도용은 누가 할 지 모르죠. 모형이 예쁘면 본떠서 써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특허까지 내놓으면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그런 책자를 만든다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걸 만들어서 여기서만 보관하고 있겠다 그런 말입니까?
      (이종해 위원, 노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과에도 주고, 도서관에도 보내서 영등포구 상징물은 이러한 모양이고,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이것은 서울시 마크인데 영등포구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몇 년 지나면 예산낭비가 없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다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안주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여서 증액이 얼마가 됐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14.3%인 1억 6,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물론 하려는 의욕은 좋은데,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될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짚어서 예산 승인해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만 ….
안주영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 235페이지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아직 안주영 위원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잡혀있는 약 3,000만원의 돈은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돈 아닙니까? 동에 300만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 외에 운동장 꾸미고 모든 시설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다른 데에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산서상에는 항목별로 분류를 해 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 체육대회를 하면 300만원이나 400만원 지원만 해 주면 사실상 끝나는 건데,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 꾸미고 행사준비하고 그러는데 돈이 몇천 만원이 들어가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별로 체육대회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동 체육대회건, 구 한마음체육대회건 간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 돈이 금년보다 부가적으로 배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 별안간 하루아침에 과장 하고 싶은 것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차츰 차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현수막을 대, 중으로 나누지도 않고 중으로 해 가지고 20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몇 개나 모자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에 71개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20개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특수업무추진비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노래자랑 할 때 몇 개, 휘호대회 할 때 몇 개,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계를 뽑아봤는데 올해에 총 71개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71개를 했으면 71개를 올려야지. 여기에는 50개밖에 안 되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산이 파트별로 되어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파트별로 되어 있으면 작년에 일반운영비 가지고 한 것은 20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생활체육.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20개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50개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내년도에는 구민 한마음체육대회할 때도 그렇고 ….
배기한  위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한다고 30개나 더 붙이려고 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리고 동별로 붙이고.
배기한  위원  동별로 하는 것은 동에서 다 잘 하는데 왜 여기서 해 줘?
  당신들이 내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하늘에서 돈뭉치가 막 떨어지는 것마냥 해 놨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동기구구입은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배드민턴 공 같은 것을 사면 배드민턴교실 운영하는 데에 주고, 테니스 공은테니스교실에서 쓸 수 있게끔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각 종목마다 우리가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대회를 할 때만 지원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대회를 할 때 그 돈만 주면 되지 공은 왜 사줘?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줄 때 그것 주고, 그 다음에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우리가 기구 사줄 필요가 뭐가 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 운동기구구입은 동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이 왜 작년보다 60일씩이나 늘어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60일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표시를 안 했다고 당신이 모르면 나도 몰라야 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당신이 만능인 것 같이 얘기하지 말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사실 제가 60일을 늘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늘렸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에는 90일을 잡았는데 제가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
배기한  위원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삭감을 할 거니까 모자라는데도 더 하고 싶으면 당신이 집 팔아와서 하시오.
  그리고 금년에 민속장기대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780정도 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내역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내역서 주고, 각 종별 구청장기 대회, 내가 조금 전에도 그거 해서 먹고 살 일이 생겼느냐고 속된 용어를 썼는데, 일률적으로 다 100만원씩 증액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제가 사실 500씩 달라고 했는데 ….
배기한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줄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200씩 주셔서 이번에 경기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경기자체를 안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없고.
배기한  위원  안 한다고 하면 안 해 버리면 되지, 그까짓 것 해서 먹고 살 일 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더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생활체육과장이 입장 난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대회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배기한  위원  왜 애로사항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사람 모이는 행사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
배기한  위원  이 각종 회장기, 구청장기 대회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아침에 구청장이 가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봉투에 넣어 가지고 줘 버리면 되지, 문화체육과장이 입장 난처할 일이 뭐가 있어?
  구청장이 아침에 나가서 구청장 낯 내라고 돈 100만원 봉투 넣어서 딱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이 입장 난처할 일이 하나도 없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이게 청장님 낯 내라고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배기한  위원  낯도 내고, 그 사람들한테 보탬도 되고 그러라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이 입장 난처할 일이 뭐가 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진행하다 보니까 ….
배기한  위원  진행하는 것은 협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신경을 쓰면 문화체육과장하기 참 힘들겠어.
  열 몇 개 단체 예산을 전부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인상해 버렸어.
이만식  위원  그건 이 다음에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내가 234페이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23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출연금에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은 없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 시·도·군 자치단체의 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재작년에도 1,000만원이 편성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내는 데가 많고, 현재 저희가 이쪽에서 정보를 얻을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안 써도 되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두 해는 안 냈는데, 내년에 가서 어떠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여태까지 안 한 게 무슨 도움이 있겠어? 없애도 되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그렇게 속단 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만 지방자치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만식  위원  내년에도 IMF가 안 풀린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런데 여태까지 필요성이 없었던 건데 뭘 그렇게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집행 안 해도 아무 부작용이 없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만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235페이지까지 끝내고,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연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만식  위원  구민체육대회 행사 한가지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1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만식  위원  몇 년 전에는 동민체육대회 할 때 각 동에 얼마씩 줬었죠? 몇 년 전에 준 일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만식  위원  그때 400만원씩 줬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400만원요?
이만식  위원  400만원씩 주면 그걸로 모든 행사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동별 체육대회는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 IMF가 끝나지도 않고, 또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너무 많아. 동 체육대회로 400만원이고 얼마씩만 주면 절약되잖아? 동 체육대회로 넘겨주는 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한다 안 한다 이 말씀 이전에 2대, 3대를 넘어 오면서 전에 사회진흥과이던 시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했고, '97년도에 제가 동에 나갔을 때 동민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8년, '99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다면 동민체육대회보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동민체육대회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죠.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안 했으니까 구민체육대회죠.
이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구청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구청장, 구의원 선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002년요?
이만식  위원  2001년도 가을쯤에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동민체육대회를 먼저 열고, 나중에 구민체육대회를 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 말씀 다 하셨으면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이만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구민체육대회를 하건 동민체육대회를 하건 예산만 많으면 뭘 하든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템(item)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약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 1억 5,000만원인데 300만원씩 주면 6,600만원이고 400만원씩 주면 8,8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7,000만원, 8,000만원이 적게 드느냐, 더 드느냐가 달려있어. 과장 얘기대로 이번 순서가 무슨 대회든 돈만 많으면 뭘 못 하겠어?
  우리가 예산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쓰자는 거지, 여기보다 배를 주면 돈 쓸 데가 없겠어? 준비는 많이 했더라고.
  답변은 내 귀에도 쏙쏙 들어오게 잘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니까 당신이 100만원 요구했으면 5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자꾸만 이건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 났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 아이템 하나 때문에 업무추진비 하나만 해도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보다 더 들어가는 거야.
  의욕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들어갈 걸 생각하면 지금은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껴야 된다 이거지. 구민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해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300명 될 텐데,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빼놓으면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꽃 달아주고 뭐하고. 이런 게 낭비성 아니냐 이거지. 차라리 우리 동민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없나 그런 걸 찾아야지.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소득 1만 불이라고 서둘러서 샴페인을 터트린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통, 반장 아주머니들도 나와서 참석하게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다 돈을 써라 이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 아니올시다야.
  정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실있는 정책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 얘기가 어때요? 대답해 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안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잘 들어요. 동민체육대회면 통 대항이 되고, 구민체육대회면 동 대항이 돼. 무슨 얘긴지 알죠? 그리고 통 대항이 되면 반장도 나오고 주민도 나와. 통 대항이 되면 한 50명, 100명 간다고. 그러면 참석인원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틀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때이니까 통, 반장 아주머니들까지 애 업고 나와서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 위원님 지적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에 4,900만원이 들어갔는데, 뭐 하는데 4,9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종해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시상금, 각종 경기 심판비, 운영요원·내빈·문화행사참석자 도시락, 음료수, 또 내빈참석경기, 자매결연초청경기, 본부석준비, 운동복 구입, 출연사례비, 경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종해  위원  4,9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했던 것을 살펴봤는데, 몇년 전 그때 당시에 한 1억 5,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줄여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변하니까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해  위원  우리 위원들도 안주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보다는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격년으로 해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청 측에서 2000년도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동 단위로 300만원, 대회운영비로 4,9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2000년도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볼 때 격년제니까 그 다음 해에는 동단위 체육대회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대회운영비로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할때는 지원금을 300만원 이상 줘야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그렇게 다짐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요 ….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구 체육대회든 동 체육대회든 공통적으로 300만원을 주지 말고, 구 단위 체육대회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금액을 환산해서 동단위 체육대회를 할 때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지원해 줘야 형평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 단위는 하지 말고 동 단위만 해.
강두석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중간에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맨 하단에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념이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금 뒤 페이지인 237페이지를 보시면 700만원이 시장기 대회, 장관기 대회, 기타 대회로 되어 있는데, 장관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릴 때도 있고, 또 25개 구청대항 시장기 대회가 열릴 때도 있는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총 7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서울시장이상 장관기, 대통령기 이런 대회에 선수가 나갈 때 ….
강두석  위원  구 대표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연합회가 됐든 엘리트가 됐든 어쨌든 우리 구 대표로 나갈 때 30만원, 2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50만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동별 체육대회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동별 체육대회를 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또 우리가 기시와다시에 갔다왔는데, 사실상 구청장님이 기시와다시에 갔다온 사람들한테 밥 사줄 돈은 없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잡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제가 500만원을 깎은 겁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풋살이 뭐예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입니다.
  저도 이 예산 편성하면서 알았는데 축구입니다. 풋살은 축구가 변형이 된 것으로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이것은 5명이 하고 경기 시간이 10분이라 5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템포가 축구보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새로 인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이게 세계적인 종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서울시에서 ….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것을 할 이유가 뭐야? 안 하면 안 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 풋살경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안주영  위원  이것은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것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장소는 관계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넓은 운동장에 5명이 들어가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경기장은 조금 작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경기장이 엄청나게 작다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구도 3대3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 팀을 운영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시에서 ….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죠. 이것도 여기에 취미가 있는 ….
배기한  위원  밑에 보면 운영비도 있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줘야 되는 거면 우리 관에서 팀을 조직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야?
안주영  위원  이건 시비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시에서 ….
배기한  위원  시비도 있고 우리 돈도 있잖아. 50대50 반반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써 놓은 건 뭐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어디요?
배기한  위원  240, 240. 밑에 시라고 써 놓고, 위에는 그냥 240 써 놓은 것.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위에는 계입니다.
배기한  위원  운영비를 시에서 주면 이 팀은 관에서 운영하는 거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민간인이 모여서 저희들끼리 하는 게 관에서 이걸 만들어 갖고 운영하겠다,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어디에 써먹겠다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앞으로 구 대항시합을 해요. 이게 아마 월드컵 때문에 축구 붐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236페이지에 꿈나무 행사지원에 핸드볼, 양궁이 있고, 축구팀지원이 있는데, 축구팀은 어느 축구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 학교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나간다든지 대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 격려성으로 주는 겁니다. 학교에 얼마씩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축구 꿈나무들이 초등학교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고 싶을 때 임의대로 주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정액으로 얼마씩 주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김동철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사정을 아니까 자기들이 교육부에 한 번 요청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주민의 일원으로 격려성으로 주는 것이지 특정 학교의 특정 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축구 붐이 일어나면 몇 개 학교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꼭 축구를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핸드볼, 배드민턴, 육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관내에 세계적인 육상 천재 소년이 나타났을 때 ….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김동철  위원  이 항목에 있는 것은 이대로 해야지, 구청에서 임의대로 다른 게 나타나면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좌우지간 우수학교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239페이지까지 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지난 것에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거의 다 일반운영비인데, 뭐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씩이나 상향 편성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항목은 장·관·항·목이 문화예술에 관한 항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 문화관광계에서 하던 업무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써 수용비적 성격인 전기세, 수도료, 보험료 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금년에는 6개월만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1년을 운영해야 되니까 늘어나야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500∼2,600으로 됐다 그런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게 전부 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거라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1억 3,500은 다 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도에 집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억 3,599만 3,000원에서 지금 얼마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
배기한  위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예산을 플러스를 시키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지.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과장은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등 참가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빈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련전, 구민문예공모전, 구민노래자랑, 영등포사진전, 구민휘호대회 이외에도 1년 동안 무료가훈써주기, 신년조찬기도회, 자매결연지방문, 환경음악회개최, 영등포공원예술제, 어린이뮤지컬공연, 부군당지원 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포괄로 1,800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1,400이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해서 1,800을 올린 겁니다.
빈웅길  위원  232페이지에도 국내 자매결연지 교류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겹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겹친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상호교환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경비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가로 방문할 일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디서 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누가 오셨는데 갑자기 저녁식사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1,400이었는데 400을 더 잡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빈웅길  위원  글쎄요. 이해가 다 안 되네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빈웅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이종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구민헌장비건립추진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구민헌장을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민헌장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200만원은 구민헌장비건립추진에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날 참석하는 분들에게 다과를 접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두 가지 더 늘어난 것도 금년에 다 행사한 것들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업무추진비가 구민문예공모전도 그렇고, 구민노래자랑도 그렇고, 영등포사진전, 휘호대회도 그렇고 다 그래.
  이것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하러 왔다갔다하는 경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기술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이라고 다 잡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것들은 간단한 행사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행사는 없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해도 기술을 요하는 건 없잖아? 어떤 행사를 하든지 담당자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하면 되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 잘하면 행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문화원 운영비 보조는 정액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지방문화원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문화원이 설치되어서 자치구에서는 공통으로 1,624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1,400만원, 그리고 국비에서 우리 문화원이 하반기에 설립됐지만 올해의 경우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 사용내역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사용내역은 총괄 정산을 안 받아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구민회관에서 음악회를 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전, 강연회 등을 열고, 또 문화원 직원들 보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수로 일부 지원됐고, 그리고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드는데 썼는데, 아마 12월 말이면 저희한테 정산서가 올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국비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 문화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문화원 설립할 때 만든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억 안밖의 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어서 쓰지 못하고 예금 이자만 쓸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문화원이 금년 하반기에 설립됐는데 국비, 시비, 구비 정산내역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정산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 영등포 구민헌장비 건립 2,6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곽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구민의 날을 기해서 구민헌장을 제정했는데, 그 헌장비 건립을 위해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3,000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2,650만원인데, 이것은 헌장비모형응모자보상, 헌장비설립 및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세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설계를 받아봐야 구청 앞에 세울 것인지,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2,65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세우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 예산을 이미 구민헌장비를 설립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구청은 한 8,000만원이 들어간 구청도 있고, 3,500만원, 그리고 2,500만원이 든 구청도 있지만 구민헌장비는 한 번 세우면 길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있는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희관  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꼭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게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기념비로서 하나의 문화유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저희 세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100년 후에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게 역사에 길이 남는 거거든요.
곽희관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발전구상에 대해서 구정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못하고 갑자기 이런 게 올라왔는데, 구정질문했을 때는 행정관리국장 답변 못 하던데?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것은 새천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구정질문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예산이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때는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한참 뉴밀레니엄이니 뭐니 하니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구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방향도 못 잡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때 구정질문하고 연결해서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때 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구민헌장을 제정해서 내년도에 헌장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243페이지 제가 전에 질의했던 지역문화행사 등 참가 및 지원비는 국내 자매결연지교류사업 이외에 지역문화행사에 참가할 때 쓴다고 답변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쭉 열거해 드렸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구민노래자랑에 연예인 출연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예인이 몇 명에 대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에 저희가 구민노래자랑를 하면서 연예인 수고비를 300만원을 줬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  우리 요구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린 건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900만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돈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구걸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변진섭이나 이런 유명한 가수들은 한 번 오는데 1,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명 불러서 두 곡 부르는데 1,50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900만원으로 몇 명의 연예인이 출연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얘기한 대로 출연료가 무척 비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돈 가지고 몇 명이나 출연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10월달에 구민노래자랑을 했을 때 네 명의 연예인이 왔었고, 7월달에도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자원봉사가 있어서 11명이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요청한 것이지 충분한 개런티를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빈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는 전부 국비입니다. 심의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253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 액수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여권과는 복리후생비 등은 증가한 반면, 일반운영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일반운영비에서 전자복사기 및 PC운영비 등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김경숙
  시책업무추진단장엄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