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10시24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임용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전 동에 배치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증원된 17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인 1,246명중 1.4%에 해당되는 17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현재 정원인 1,246명을 1,26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7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1,246명에서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21명을 1,238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제2조 표1과 표2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도 각 17명 증원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정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계획에 의거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 신규채용인력 등을 증원 배치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17명이 증원되고 5명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되면 22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5명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전환되고 17명이 새로 증원되면 22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22명을 각 동에 1명씩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림2동, 대림3동, 영1동 등 해서 5개 동에 있었는데 ….
안주영  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다 다른 동으로 갔다고.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다른 동에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번에 22명이 되면 각 동별로 다 배치를 다시 시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1동에 있던 사람이 대림동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갔더라고.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은 양평동에 있는데요, 그때는 개인 신상문제로 저희한테 고충심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 집이 거기라고 해서 집 가까운 데로 갔는데,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한 군데에 좀 오래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어떤 노인이 어디가 아픈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금방 금방 옮기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오면 한 동네에 오래 있게 해서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정기회 개회이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제정기준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지역협의회의구성등에관한조례의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당연직인 경우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총무과장을 서기로 정하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의 두 기구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이 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본부장을 구는 부구청장, 동은 주무담당주사가 맡도록 하였으며, 상황실은 구는 지하상황실에 동은 동사무소내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의 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68회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며칠 후면 맞게 되는 뉴밀레니엄 새천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으로 지역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고,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인 구청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군부대, 유관기관 및 단체장 18인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제11조에서는 방위지원본부내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제12조에서는 주민 신고망 조직?운영 등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써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위협의회 위원을 18인은 각 기관장으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약 32명을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건지,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전에는 통장 수당을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2000년부터는 통장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면 구청은 구청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동은 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사용문제는 이 분들에게 별도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회비를 내는 형태로 운영을 했고,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비군지원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되어 있던 통장 수당이 내년도에는 통장 수당으로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있게 설명드리지는 못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통장 수당 명목으로 전환이 됐고, 민방위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년에는 민방위대장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0년부터는 통장 수당으로 전환이 됐더라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
○총무과장  송요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자체에서 지침 명분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바뀌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개정이 되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민방위대장 수당이 통장 수당으로 전환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
○총무과장  송요출  예,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문제는 사실 통합방위협의회나 일반 방위협의회를 소집해서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또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황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직접 어떤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 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지하 2층에다가 별도로 상황판을 만들고 하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회의소집이라든가 어떤 지원형태가 문제지, 동 방위지원본부까지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기히 있던 조례를 통합방위협의회로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통폐합을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는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없어져도 하나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요출  합쳐져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합칠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전쟁 났을 때 유사시에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전쟁 났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전쟁이 발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국가방위요소에 사기앙양, 민·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기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그만하고 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전쟁 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못 나게 할 힘이 우리 구에는 없어요. 전쟁 나는 건 국가적인 사항인데 우리 동에서 전쟁 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나요?
  그건 아니고 이 개념은 최종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한다든가, 복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뜻이야. 어때요?
○총무과장  송요출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이 방위협의회를 만드는 근본 목적이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때 모여 가지고 지원하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판단으로 ….
안주영  위원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드는 거야. 그건 내 얘기가 맞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들을 보면 서울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남부지청은 영등포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를 관할한다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은 사실상 위에서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한다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다른 뜻은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남부지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남부지청장이 지금 현재 있는 방위협의회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장, 213 연대장 ….
안주영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물은 것만 대답합시다.
  우리가 그런 걸 운영하는데 남부지청장이 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사람이 바뀌면 또 그 바뀐 사람이 되는 거고 ….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직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자체에서 예산은 안 들어가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전쟁이 나면 모르지만 이 회의를 소집해 놔도 교육청도 그렇고 올 사람 반도 안 돼.
○총무과장  송요출  회의하면 잘 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야. 사실은 반도 안 돼. 다음에 회의 소집했을 때 그때 보면 누구누구 참석했나 알지.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남부지청장이 여기 뿐이겠어? 몇 군데를 다니겠지.
○총무과장  송요출  하여튼 남부지청장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서 준비라도 정말 열심히 합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라고, 아까 배기한 위원 말씀에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통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약간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거해서 중대본부를 지원하고, 또 민방위협의회는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까지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돼 있었고, 민방위협의회는 사실 별도로 어떤 법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 제9조에 보면 협의회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을 위해서 다음 기구를 통합운영을 하며 동도 이하 같다"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항에 의한 방위협의회라든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민방위협의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에 의해 "양쪽이 다 통합이 된다, 동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방위협의회 법적 근거를 모르고 없다고 잘못 답변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두 개의 협의회가 합쳐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송요출  각 동별로 어떤 데는 방위협의회가 잘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민방위협의회가 잘 돼 있고, 또 흐지부지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동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가 동에서 취급하던 병사업무가 전부 다 구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동에 있는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는 통합관리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보면 민방위협의회보다 방위협의회가 살아나야 되겠네?
○총무과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저희 구 통합방위협의회처럼 명칭을 민방위협의회다, 방위협의회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니까 양쪽 위원들을 합쳐 가지고 무슨 무슨 동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가 합쳐진다고 그랬는데, 제일 위 별표의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을 보면 총괄지원본부는 방위협의회의 운영담당이 반장이 되고, 인력동원 지원반은 민방위담당이 반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앞의 조례 내용과 동 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이 말이 안 맞아요. 통합운영을 하면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붙여진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그 말씀은 아까 민방위협의회로 돼야 되지 않느냐, 방위협의회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명칭으로 통합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내용을 보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구분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별표2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낭열  위원  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동에 방위협의회가 10명이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10명이 있는데, 동 방위협의회가 됐든, 통합방위협의회가 됐든 명칭은 저희가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와 민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동에다가 시달할 때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명칭이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통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입니다.
  밑에 별표1에 보면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도 또한 마찬가지로 동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동사무소에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하나로 합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문제점이 아니라 ….
김동철  위원  민방위협의회하고 합친다는 건가?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사실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구성 요원들이 엇비슷합니다.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은 이 별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협의회 내부기구로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한 거거든요.
유낭열  위원  앞으로 구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도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통합을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표를 보면 총괄지원반 반장은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 하고, 인력동원지원반 반장은 민방위담당이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의 조례내용과 이 방위지원본부 구성표를 보면 안 맞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한다고 해서 업무 자체까지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민방위 인력을 동원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명칭이 하나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원반을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CPX를 할 때 총괄관은 구청장이고, 그 밑에 행정지원담당은 총무과장이고, 또 홍보담당은 문화체육과장이라고 하듯이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체 흐름을 잡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
유낭열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9조에 통합운영을 한다고 했고, 조금 전 답변중에도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합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한데요, 총괄지원반에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 아니라, 예비군운영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여태껏 말하다가 ….
○총무과장  송요출  사과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담당주사가 얘기하니까 또 말을 돌리고 그러는데 확실히 하시오.
○총무과장  송요출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옛날부터 법은 통합이 됐는데 별도로 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줘요. 그래야 물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일반 병사업무, 방위업무, 예비군업무를 총괄로 방위협의회에서 했었고, 민방위훈련을 받을 때 인력동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방위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합치는데, 합치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로 것이지 세부적인 업무를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했을 때는 총괄반장 밑에 각 파트별로 담당자들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합치되, 예비군담당, 민방위담당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해도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여기 별표 2에 보면 총괄지원반 반장이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무슨 예비군 운영담당 ….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일반 병사업무가 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군 업무담당을 그렇게 ….
빈웅길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예비군 업부담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병사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내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는 병사담당이라는 직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 7월 1일자인가로구로 들어 왔습니다.
빈웅길  위원  동사무소에 지금은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송요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라고 하고, 예비군 운영담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중대본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업무를 서무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원문제도 병사담당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을 총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빈웅길  위원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표는 실제 상황하고 똑같은 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총괄지원반의 반장이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 직책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리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런 구성표는 만드나마나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이 맞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맞습니다.
빈웅길  위원  내가 볼 때는 방위지원본부 구성표 자체가 틀렸다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대본부의 동대장이나 부동대장이나 누가 총괄지휘반장인 줄 알았었다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 병사담당을 얘기하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 구성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동 서무가 한다는 등등 얘기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동 서무가 총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운영 자체가 틀렸다고. 방위협의회 운영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사무소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김동철  위원  지원본부내 행정지원 계통에서 구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하자고 의결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진지하게 갑론을박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동우  예,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인데, 반회보 내고장 영등포에 광고가 실리면 그만큼 구 소식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산 말씀입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 ….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소식지 지면요?
안주영  위원  만일 우리가 광고를 하게 돼서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만큼 더 증면할 계획인지, 아니면 증면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그 지면 안에서 광고를 실을 건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에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할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고수입을 위해서 지면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홍보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홍보할 게 많을 경우에는 유료광고는 싣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뒷 얘기 안 들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명예기자라든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당이 반영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민간실비보상으로 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그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명인데 225만원 가지고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한 달에 3, 4명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 5만원씩 12달 해서 225만원을 잡았습니다. 채택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은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고지서 송달은 직접송달과 우편송달을 병행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분은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직접송달을 하고 있으나, 금년 8월부터 동기능전환 시범동인 당산1동, 대림1동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99년 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부터 고지서 송달을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될 경우 고지서 송달을 전부 우편송달하게 되므로 송달율 저조에 따른 징수율 저하와 우편요금의 과다한 지출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을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자에게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동기능전환시 고지서 송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대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기능전환시 고지서 송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도 동기능전환시 고지서 송달에 차질이 예상되어 송달방법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한 동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서류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자에게 우편요금이나 송달수량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현행 동사무소 세무업무의 구 본청 이관시 고지서 송달의 우편발송이 불가피하여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우편요금을 절약하고, 정확한 송달을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수당지급규정에 의거 통장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통장 1인당 연간 164만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 업무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부 주민의 불만 여론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조례를 개정한 15개 구청중 10개 구는 수당지급관련규정을 명시하고, 5개 구는 제외시켰으며, 이 가운데 2개 구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편요금하고 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예산절감이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대로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연간 9억 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봤는데, 고지서 1매당 500원을 지급했을 경우 6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우편요금의 두 배인 340원을 적용했을 경우 7억 1,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서 1매당 100원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8억 8,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배부하다가 발생되는 각종 사고 즉,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제대로 송달이 안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어떤 식으로 집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래서 지금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조건을 제시하고 통반장들과 용역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지서 송달책임을 전달자에게 부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볼 때,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할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대림1동이나 당산1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7월달까지 보류했을 때 대림1동과 당산1은 현행대로 우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통장들을 이용해서 할 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개정이 안 되면 우편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통장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통장들이 송달을 할 경우 대림1동과 당산1동에는 지금 세무담당도 없고, 통 담당이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통장한테 분류해서 갖다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 동에도 통장은 아직 있으니까 동장 책임하에 한 달에 한 번 매월 25일에 실시하는 반상회 날 나눠준다든지, 동장이 다른 동보다야 고생스럽겠지만 주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나눠주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고지서는 통장들이 다 나눠주지, 직원들이 고지서 나눠주는 건 없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들이 고지서를 나눠주는 것은 동사무소 통담당자하고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3분의 2 정도는 있잖아요? 그 일을 꼭 세무담당이어야만 하나? 다른 인력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
○재무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배부해야 되는데, 통담당자하고 통장들하고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전체가 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2개 동밖에 안 되니까 편법을 써서 대림1동, 당산1동 외에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지금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지금은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되요? 무엇 때문에 안 되요?
○재무국장  조수만  동에 직원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직원의 3분의 2나 남아 있는데 왜 직원이 없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지금 현재 그 동 세무업무가 완전히 구로 들어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무담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것 분류하는 것도 못 해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3분의 2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무원들 중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무직은 아니라도 ….
○재무국장  조수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를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편법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
○부과과장  최창제  그 업무 자체가 전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이것은 고지서 송달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7월달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새로 또 고쳐야 되요.
유낭열  위원  폐지를 해야지.
배기한  위원  이 조례를 폐지 내지는 새로 개정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이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하부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전환되는데 따라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방세법상에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그리고 신년도부터는 우선 당장 당산1동하고 대림1동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만약에 보류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나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행이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통장들을 이용하는 게 보편화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했던 고지서 송달관행이 이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지서 송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송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동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방법을 명문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통장들한테 나가던 수당이 금년부터는 민방위대장 수당이 아니고 통장 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통반설치조례를 고쳐서 통장 임무에 고지서 송달을 하게 한다든지 하면 되지, 구세조례를 바꿔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당산1동과 대림1동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금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했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우편으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읍디까?
○부과과장  최창제  송달율이 저조해서 반송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줘야 되고, 징수율이 작년도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통반설치조례에 삽입을 하면 안 될까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송달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문제에 있어서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하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내 동사무소로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부과과장  최창제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많은 통장들을 전부 다 구청으로 불러들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통장들한테 직접 갖다주든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나가 가지고 통장 회의를 소집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세무업무 자체가 ….
배기한  위원  자꾸 본 위원이 얘기를 계속하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 부과과장이 계획했던 그대로 당산1동과 대림1동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접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동사무소 전체가 복지센터로 전환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부터 개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봤을 적에 지금 부과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구청에서 직접 준다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준다든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대신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낭열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맨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하든지 동을 통해서 하든지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지금 통장들이 여기서 누가 얘기를 안 하면 조례가 바꿔서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태껏 관행대로 해 나오는 대로 지금 통장들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다 오라고 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로 묶어서 주든지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별도로 내가 지금 이것을 나눠주니까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지금 현행대로 관행대로 이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2개 동은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나머지 전체가 민원센터로 전환되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 말씀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통장들이 송달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직원 책임 하에서 직원하고 통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송달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통장한테 직접 고지서를 줬을 경우에는 송달 책임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서 ….
배기한  위원  아니, 이봐요.
  참, 답답한 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아니, 동사무소 직원이 줬다고 해서 송달이 잘 되고 구청에서 직접 줬다고 해서 송달이 안 되고, 그런 책임감을 안 가지는 통장은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래도 일단은 동사무소 직원이 책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감독이 좀 됩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일제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뗍니다. 일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 전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현재 2개 동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관행대로 하면 되지.
○재무국장  조수만  현행 관행대로 하는 것이…
유낭열  위원  관행대로 안 하고 있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유낭열  위원  구청 측에서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예를 들어서 통담당 공무원하고 통장이 인간관계든 어쨌든 관례가 통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하는 것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직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장 하에 있는 세무직은 아무도 없잖아요?
배기한  위원  세무직이 아니라 세무업무가.
○부과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세무업무가. 그러면 고지서 송달을 통장한테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없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근거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제일 주된 이유가 통장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책임을 지워야 되니까요.
○부과과장  최창제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글쎄, 송달이 안 됐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해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청도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 몇 개 구청이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15개 구청에서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한테 수당을 주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데가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할 부분 같은 것은 없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문제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상의는 했습니다만 우선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매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는 또 통장한테 수당을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가 거기도 비용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 우편요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참 ….
손영상  위원  우편료 절감이 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은 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
○부과과장  최창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영상  위원  다음은 동기능 전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된 동이 2개 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6월경이면 동기능 전환이 22개 동 모두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 실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시간적으로 막상 그때 가서 의회가 언제 열리게 될 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
손영상  위원  전례로 봐서 6월 전에는 의회가 2번 이상은 열리죠.
○부과과장  최창제  막상…
손영상  위원  그리고 조례개정이 있으면 의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 다음으로 통장이 직접 고지서만 송달합니까, 아니면 현금 수금도 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현금은 절대 안 됩니다. 고지서 송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고지서 송달만 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납부는 은행에다가 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지금 현행대로 은행에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세무담당이 있고, 통담당이 있어서 통담당 책임 하에 송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기능 전환이 되고 나면 세무담당도 없고 업무 자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세무관리직을 동기능 전환하면서 각 동에 한 명씩 신설할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는 동에서 못 하지만 어떤 세무직이야 세무 책임 아래서 고지서 송달하는 이런 거야 동기능 전환이 돼도 이런 것은 동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반도 각 동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많은 지방세가 부과되는 동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영세한 동은 극빈한 통·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통장들 불평불만은 없을까요?
○부과과장  최창제  금액 차이는 크게 많이 지더라도 고지서 수량 차이는 그렇게 많이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수량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주무과장이 말하는데 그러면 10번 고지서를 배부하고 나는 한 5만원밖에 수당을 못 받았는데 같이 10번을 배부한 어떤 통장은 5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수령…
손영상  위원  건수에 의해서?
○부과과장  최창제  예, 이것은 송달 건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금액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과과장  최창제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통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적 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거친 적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699개 통이 있습니다. 어느 통은 30명을 통민으로 가지고 통장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통은 1,000세대를 통민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도 있고.
배기한  위원  1,000명이겠지.
손영상  위원  통·반 조정이 안 되고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때 수차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동기능 전환되기 전에, 통·반 조정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업무도 전환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도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정비가 먼저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니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이 될 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대로 통이 어느 통은 30명이고, 어느 통은 1,000명이라고 하면 나중에 통장들, 돈이라는 것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사람은 100원 가지고 가고, 어느 사람은 1,000원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면 통장들간에 괜히 …
배기한  위원  위화감만 조성하게 되고.
안주영  위원  돈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건수대로 준다니까 그렇게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통장들간에 문제가 될 것도 같고. 또 아까 당산1동과 대림1동은 우편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해 보고 하자 이 뜻은 그러면 반송된 것만, 일단 2개 동은 우편으로 가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반송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는 되겠지.
○부과과장  최창제  한 15%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 15%만 찾아다니면서 지금 통장이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통·반도 조정이 안 되고 모든 게 하나도 사전 준비 없이 돈 문제만 앞서가면 괜히 서로들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고 오히려 지금 통장이 그나마 동을 위해서 자기네가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5%가 반송이 된다고 하니 통장을 통해서 갖다주고, 여기 보니까 8월부터 자치센터가 된다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내년 초라든지 해서 자치센터 운영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야. 돈이라는 게 일단 얘기가 나고 돌면 참, 치사하고 더러운 거라고. 통장들간에 위화감 생기는 걱정이 많이 돼.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동기능 전환이 7월부터 시행되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개 동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2개 동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재무국장  조수만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동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더 찾아내서 전면적인 시행을 할 때에는 그때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선 2개 동만 시행을 해보자는 생각이고 ….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
○재무국장  조수만  또 한 가지는 각 통별로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위화감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얘기대로 30명이 한 통 되는 데도 있고, 1,000명이 한 통 되는 데도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거요. 어떤통장이 자기는 500개를 하고 싶어도 몇 건 안 되면 그것밖에 할 수 없고, 또 자기는 500개 하고 싶어도 1,000건이 되면 1,000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준다고 조례안이 통과돼서 소문이 나면 우리가 완전한 준비 없이 뛰어들지 말았어야 할 것을 뛰어드는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15%가 반송이 된다고 하니까 반송된 것도 통장이 돌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부터 개정해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돌면 당산1동이나 대림1동처럼 당장 동기능 전환이 안 되는 데인데도 왜 돈 주기로 돼 있는데 왜 안 줘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행정하는 건데 8월달 넘으면 돈 주는 거고, 지금은 안 주는 거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요?
  내 생각에는 이게 통과돼서 아마 내년 1월부터 그런 소문 들으면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해 그러면 어쩔 거예요?
유낭열  위원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대답을 해보라고.
배기한  위원  위원장, 절충안보다도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을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유낭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높이자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조례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통장들에게 고지서를 송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어놓고 지금 당산1동과 대림1동에 시행을 해본 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통장들에게 수당을 안 주니까 송달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편하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으로 통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했어요. 그래서 당산1동과 대림1동에 시범적으로 통장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는 마련해 주는 정도까지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종해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말입니다.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조례개정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대림1동과 당산1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딴 동네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당산1동과 대림1동은 앞으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딴 동네 통장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당을 주기로 조례 개정을 했다.
유낭열  위원  수당 지급을 빼자는 거지.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딱 뺄 수 없는 거지.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똑같이 해야지.
  그랬을 적에는 단서조항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조례를 통과해 놓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동은 동기능이 전환됐다고 주고, 안 됐다고 안 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주면 다 줘야지.
유낭열  위원  아니지,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통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했지만 지금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부과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고지서 송달은 직접송달과 우편송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송달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우리 시세조례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미 시세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세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똑같이 통장이 송달을 하고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법적인 근거. 우리가 통장하고 용역계약을 안 맺어서 우선 예산을 책정 안 했고, 용역계약을 안 맺어 가지고 시행만 안 할 뿐이지 시세조례는 이미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세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용역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당을 못 주고 있군요?
○부과과장  최창제  용역계약도 안 했고 우리가 또 예산도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세조례면 시에서 줄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시에서 주는 게 우리 징수교부금을 받는 걸로.
유낭열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주라 이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 범위 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세도 고지서 송달책임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 송달료를 요청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통장들이 발송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통장설치조례 우리도 있잖아요.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집어넣고 하면 이 예산이 낭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데는 통장한테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우선 근거조항만 개정시켜 놓고 통장들한테 송달을 시키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옛날 우리 교통분야의 주차스티커 많이 발부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어떤 사람은 봉급 비슷하게 타가요. 이것도 통장들이 혹시 공무원 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염려는 없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배달을 해주면서 자기가 다리품을 팔아서 배달을 해줌으로 해서 자기 배달한만큼 수당을 받는 것인데 요금이 얼마로 책정하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김동철  위원  차라리 그러면 통장설치법조례를 개정해서 통장한테 12만원씩 월 나가는 것을 더 얼마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으로 이걸 송달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국장  조수만  각 통별로 업무량이 다 틀리는데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어야 되겠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이건 좀 어떤 측면에서는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매수당 얼마라는 수당,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동철  위원  이게 우리가 개정 딱 해놓으면 1월달부터는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세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가 다 나와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꼭 주어야 된다는 명문규정도 아니고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지. 그걸 통장한테 예산을 꼭 주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통과시켜 놓으면 통장들이 다 수소문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자, 우리 몇 부 돌렸는데’ 하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는데 요구 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들 몇부 돌렸소’ 한 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부과과장  최창제  참고로 시세조례는 ’97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지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선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 놓고 차기에 다른 법을 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고 자리가 다 비워 있네요.
유낭열  위원  개정조례안 중에 수당부분만 삭제하고 일단 개정을 하면 어때요. 나중에 당산1동, 대림1동을 6개월간 시행을 해 본 후에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 그 때 수당을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어때요?
  이걸 만일 잘못 해 놓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조례처럼 만들어 놓고 시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부분을 일단 삽입을 하지 말고 일단 근거만 마련했다가 서로 이 취지가 절세를 하자는 차원이고 또 우리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자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두가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만, 수당문제가 결정이 성급히 되어 버리면 거기에 미치는 여파는 우리 영등포를 떠나서 서울시 전국적으로 여파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자는 우리 위원들 의사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수당부분만 삭제를 한 후에 나중에 6개월간 당산1동하고 대림1동을 시행을 한 후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통장을 고지서 매수보다는 고지서 송달료조로 통장한테 월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책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 통은 몇 명 안 되는데 형평에 안 맞다. 그런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당문제는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조항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의 일이고. 또 어차피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근거조항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2개 동은 지금 다른 동이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개 동만시행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개 동은 일단 지금 현재 방식대로 우편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수당 안 주고서 통장들한테 이걸 송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점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이 안 자체를 올린 데가 15개 구청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또 10개 구청은 개정이 됐고 5개 구는 제외가 되었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 25개 구청이 다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 보고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자 그런 뜻인데 사실상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2개 동은 주고 나머지 동은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통친회가 있어요. 영등포구통친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럼 우리도 달라 해 가지고 만일에 보이코트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기 때문에 2개 동만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께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다만, 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번 회기에 이걸 통과시켜 달라. 물론 안을 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생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수당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왜 수당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산이 없다 하면 지금 하는 것도 신이 안 나고 또 지금 하는 통장들이 무보수로 고지서를 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동료 위원 얘기대로 이걸 조금. 앞으로 여기 보니까 8월달부터 우리 내 생각에는 동 기능이 전환되어도 일단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파견형식으로 1, 20%가 도로 동으로 갑니다. 갈 때 그 때 만일 세무직이 그리로 간다면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절대로 지금 40%니 이렇게해 가지고 동 직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다시 동으로 파견도 시키고 공익요원 또 몇 명씩 넣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가지고 신중하게 했으면 어떤가 그 얘기예요. 어때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걸 개정을 해놓는다고 해 가지고 당장 시행을 한다든지 이건 그것보다는 일단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데 좀 많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일단 이걸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그 다음 문제는 얼마를 지급하느냐 그 문제지. 이걸 그 때 가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번 우리가 뭐가 되든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왜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 안 주냐 이랬을 때는 돈 액수 가지고 그 때 가서 문제지. 이미 통과가 되면 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재론할 필요도 없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 가지고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도 시행을 나중에 하겠다 그 얘기나 이걸 자체를 이 안건을 보류시켜 가지고 재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하자. 그 뜻이나 그 뜻이나 똑같애. 틀린 것은 수당을 준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그 다음에 문제될 게 도리어 문제 안 될게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준다 하고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고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의 ’97년도에 시세조례가 그 조항이 있습니다.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있지만 아직 통장들하고 서로 용역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않고 있을 뿐이고 우리 구세조례도 근거조항만 만들어 놓고 시행과정에서는 나중에 또…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으로 보류하자는 그 얘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적에 충분히 구민도 위하고 구청 행정에도 물론 예산도 절감되는 이런 안으로 올려왔으면 소신있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답변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분한 설명을 못 하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류하자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곽희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이 보류동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대리  이종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으로 상정된 동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 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자치구의 경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우리구 대림3동 751번지 20호 소재 산성어린이공원이 산성교회 뒷편에 위치하여 지역여건상 교회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미비하므로 산성교회 앞 도로변의 대림3동 752번지 60, 61, 62호 등 3필지 대지 413㎡ 산성교회 소유와 교환하여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본 교환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 교환의 추진배경으로는 금년 1월 19일 공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다수인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공원을 이전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8일 동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던 것이며, 본 교환에 따른 우리 구유재산 처분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3,600만원이며 우리 구에서 취득할 토지가격은 3억 4,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한 교환의 요건에 부합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주관과장인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원의 해소와 동시에 공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제출한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소유인 공원용지 대림3동 751-20에 위치한 면적 398㎡(120평)의 산성어린이공원이 지역여건상 연접된 산성교회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 본래의 기능이 저해되고 주민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규모가 비슷하고 바로 인접한 대림3동 752의 60, 61, 62호 등 3필지 413㎡(125평)의 산성교회 소유 토지와 교환 대체공원을 조성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의 기능회복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1월 19일 산성어린이공원을 인근 대지와 교환하여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동년 2월 10일 동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동년 9월 8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환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방문 확인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제 산성어린이공원은 기본적인 놀이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부정형의 공지상태로서 그 기능이 극히 미약하고 공원용지 중심부가 산성교회 후문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마치 교회의 부속토지처럼 보였고 취득대상인 산성교회 소유토지는 별첨 도면에서와 같이 교회 옆 4m 도로에 접한 직사각형의 모양에 지상건물 주택 3동이 교회부속시설로 존치하고 있으나 철거 후 공원조성 시에는 토지의 형상이나 입지여건으로 보아 기존공원에 비해 보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에 따른 우리 구유재산 처분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3,631만원이며 취득할 산성교회의 토지가격은 3억 4,444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의 교환요건에도 저촉되는 바 없어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양 토지를 교환하여 대체공원을 조성하려함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2000년도 예산과 연계되지 않은 계획이 되어 이에 대한 방안도 병행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 산성교회 토지하고 우리 구유재산인 공원용지하고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이용효과도 교회 땅이 훨씬 나을 것 같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건을 붙인다면 여기에 들어서 있는 세 채의 건물을 교회측에서 부담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도록 해서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이미 산성교회측에서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모두 철거해서 빈 공터인 상태로 구청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도면을 보니까 산성교회는 환토를 하면 그 땅이 교회하고 한 필지같이 되기 때문에 환토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실제로 원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길 건너 있는 것보다는 함께 붙어 있으면 토지이용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전문위원도 말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산성교회에 조건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산가치로 보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측면으로 보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성교회측에서 지상에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해서 빈 공지 상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철거하는 건 별 게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얘기 안 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얘기는 했는데, 현재 땅 크기나 재산가치가 산성교회측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건물도 철거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해 주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산성교회측의 의견입니다.
안주영  위원  의견이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2인)
  송성만
○출석공무원(7인)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조수만
  총무과장송요출
  문화체육과장유종상
  부과과장최창제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