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0월 27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박남오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기간을 줌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사회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4조제2항 내용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와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두는 것입니다.
  위의 본 조례 개정사항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이고 부칙은 이 조례에 의한 대상 여성공무원의 적용시점과 이미 출산휴가중인 여성공무원의 개정된 조례에 의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직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지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원 감축시책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 증가에 행정서비스 제공수준이 종전 대비 부족한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이 90일로 증가될 경우 행정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 저하로 인한 주민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중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공무원 수는 1,314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347명으로서…
손영상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최창제  347명으로서 한 26.4%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출산기가 지난 분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요즘에는 여성 권익 신장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347명이라는 여직원들중 여기 해당되는 직원들이 주로 어느 부서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전체 부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원부서 쪽이 조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증가돼 행정서비스 즉, 민원봉사과 같은 데 있는 출산 예정 여직원들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인사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출산휴가를 실시한 여직원 숫자를 보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자 공무원 347명중 12명 같으면 아주 극소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민원이라든지 우려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출산휴가가 연장되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출산일을 챙겨서 부서마다 지장이 없게끔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위법으로 여성에 대한 근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게끔 잘 좀 협조하시고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행정의 공백은 인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빈웅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님.
빈웅길  위원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일 때도 마찬가지고 90일이 되면 좀 더 나타나겠습니다만 휴가를 갈 때 내가 맡았던 업무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분담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업무를 분담 받은 사람한테는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감을 느끼더라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봤고 또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혼자 생각해봤는데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복무규정이나 인사규칙에 보면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시행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되겠죠. 서비스 면에서도 좀 부족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번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게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