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0월 2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장제도가 도입돼 이를 위해 '98년 6월 30일 행정서비스 운영지침이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되고 '99년 3월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계획이 수립·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99년 7월 1일 민원행정, 지적행정 2개 분야의 헌장을 시범 운영하여 오다가 2000년 2월 1일 보건위생 헌장서비스를 추가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 2월 7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시행계획이 재 시달되어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민원업무량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헌장 제정대상 12개 분야를 추가 제정하여, 현재 운영중인 헌장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15개 분야를 제정 운영중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헌장제 운영에 따른 주요성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99년 행정서비스헌장 실태 전국평가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동상 및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수상하였고,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15일부터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법제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쇄신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토록 하여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이를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헌장시행 결과 평가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헌장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백서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불만족 사항의 접수 및 처리와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해당서비스관련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한다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 행정의 주 고객인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종전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부조리 틀을 쇄신하고 고객위주의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우리 구에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본 서비스헌장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대상 기관을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행정권한이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과 단체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본 헌장의 제정 및 개정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잘못 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구제절차와 보상을 위한 시정조치 내용과 헌장에 대한 주민홍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의원을 포함한 임기 2년의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헌장의 이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헌장에 대한 직원교육과 이행상황점검 및 년 1회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시상과 사례를 백서로 발간하며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사항과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려는 규정이며, (안) 제16조는 본 헌장의 서비스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한 고객에게 5,000원 이내의 보상품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17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고 (안) 부칙은 본 조례의 시행일과 현재까지 본 서비스헌장의 근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은 본 조례에 의한 것을 본다는 경과규정이며, 또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행정서비스헌장의 상기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구민에게 최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내고장 영등포를 기필코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조례제정인 바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안) 제16조는 본 헌장의 서비스 불이행으로 불이행을 당한 고객에게 5,000원 이내의 보상품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5,000원짜리 보상품이 시중에 뭘 두고서 5,000원짜리 기준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하철카드 5,000원짜리를 지급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하철카드. 공중전화카드라든가...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그렇게 제대로 보상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오히려 더 호된 소리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정말 그런 상품까지 지급하면서 반성을 하고 또 그런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잘못 불이익을 당한 고객들에게. 그런 정신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사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관행을 더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교육도 매일 돌아가면서 우리 사내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직원을 상대로 4급 이하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아울러서 불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처벌규정이라든가 무슨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 직원으로 인해서 불친절해 가지고 또 아니면 고객에게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줘 가지고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이 나가게 된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경고조치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잘한 직원들한테는 포상도 하고 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잘한 직원들한테는 점수를 계속 누적점수를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과 시상품이 지급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징계조항은 없습니다만 인사라든지 무슨 포상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콘도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제도에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98년도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마 각 구별로 헌장운영에 관한 전국 평가에서 우리구가 은상도 받았고 동상도 받았고 그런 성과가 있는데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도대체 뭔지,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규정으로써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규정보다는 조례로써 제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의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또 마련하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아까 말씀드린 5,0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시에 관련근거가 조금 미흡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시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도 또 한 사례도 될 수 있고 또 사실 본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걸 제정을 하라고 제정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매년 평가를 받아오는데 그거에 따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취지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시행했을 때 회의수당도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지급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느 예산에서 지급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행정서비스헌장에 회의수당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물론 해오던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로 해 가지고 근거를 명확히 해놓고자 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는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물론 조금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편성을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 총무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심의위원들 구성도, 심의위원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의해서.
유낭열  위원  훈령에 의해서?
○총무과장  최창제  훈령에 따른 우리 영등포구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규정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낭열  위원  요즘 보면 구청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더라고. 각 동의 공동주차장 관계도 여러 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헌장도 보면 지금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거기에 질이 안 좋아져서 불이익을 받는 구민에 대한 포상관계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에 역행한 불친절한 공무원에 관해서는 한가지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그건 또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도 시행규칙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행규칙 앞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거에 따라서...
유낭열  위원  조례에 넣으면 안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조례에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넣기는....
유낭열  위원  아니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포상금은 대단히 중요한지 모르지만 포상금이 덜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명시된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 조례 제정하는 뜻은 사실 이건 행정편의가 아니고, 행정편의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규정으로 느슨하게 해 가지고 안 해도 그만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뜻은 그만큼 정신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지자는 뜻이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다든지...
유낭열  위원  아니, 지금까지 '99년도 2000년도에 우리구는 은상도 받고 동상도 받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총무과장  최창제  더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잘 해보자는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꼭 조례가 없이도 구청장방침에 의해서도 전국에서 은상도 받았고 2000년도에는 동상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헌장서비스를 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조례를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역행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것도 참 구청장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얘기만 위원회 수당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친절한 대접을 받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포상문제, 이런 것밖에 사실 없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백서라는 것이 만들면 맨 돈 들어가는 일이지. 돈 쓰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구에 다 제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다 제정은 안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도 아직 안 됐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일부 구에서만.
유낭열  위원  서울시도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우리구가 이런 거는 앞서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앞서가도 충분히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특히, 고객들한테 잘못되지를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거일수록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들의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일반적인...
유낭열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꼭 구청장방침으로 정한다, 그리고 한번도 내가 정한 것을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우리 감사규칙에 의해서 해오고 있고.
유낭열  위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니,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규칙이라는 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해 봐도 사실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게 상징적인 것이지 1년 해봐야 저희들이 금년에 70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70건 해봐야 3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상에 그 정도 가지고서 은폐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전국에서 은상, 동상을 받아 가지고서 전국에서 알아주고 저희 구청에 1년에, 금년만 해도 한 7, 8군데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각 부서마다 다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이정도 한다는 것을 각 시골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견학 올 때 저희구청의 홍보도 엄청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앞서나가기 위한 이것도 앞서나가는 것도 주민한테 부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잘 해보자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민들에게 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70여건이라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70건입니다 9월말 현재로.
유낭열  위원  구민들이 보상내용을 어떻게 알고 보상을 청구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장내용을 각 팜플렛으로도 하고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민원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와서 민원을 보신 분들은 거의 한 번 다 접했으리라 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강케이블에서도 홍보를 해주시기로 했고 이걸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더 이거에 의해서 한 단계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토록 자꾸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헌장 전국평가에서 은상 받고 동상 받은 것은 전국에는 홍보를 하고 가까이에 있는 의회에는 홍보를 않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라든지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몇 번 보고 드린 걸로.
유낭열  위원  어떤 보고를 했어요. 난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지...
유낭열  위원  이렇게 이렇게 우리구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해서, 공무원들이 잘해서 전국평가에서 은상도 받았고 동상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그건 그...
유낭열  위원  그냥 받았다는 결과만 얘기를 했지. 어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은상을 받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했고 예산심의 때도...
유낭열  위원  수상내용만 얘기했지.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실태평가에서 은상을 받았고.
○총무과장  최창제  평가받은, 우리가 왜 시상을 하게 됐나 하는 그거요?
유낭열  위원  예.
○총무과장  최창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결과만 얘기했지.
○총무과장  최창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6조와 7조에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구제절차와 보상을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홍보는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우선적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반상회보라든지 구청의 업무처리, 유기한 민원처리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사항을 전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강케이블TV에도 홍보하려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한강케이블TV에는 아직 방송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 팜플렛은 뭐고 반상회보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일반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팜플렛하고…
빈웅길  위원  별도로?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거겠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동사무소에도 배치가 되고…
빈웅길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도 배부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 주민들한테 배부할 거는 아니고 동사무소를 찾는다든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빈웅길  위원  비치한 팜플렛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반상회보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기재가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70여 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고객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는 일 근무시간 이내에 떼 주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에서는 10분 이내에 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이행표준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항의를 한다든지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몇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가지 수로 보면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빈웅길  위원  한 백 가지가 넘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상제도에 따라서 각 개인한테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물론 이의제기라든지 이행이 안 됐다고 와서 항의를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보상은 해 드려야 되겠지마는 내가 한 1∼2분 늦었는데 그냥 가지하고 돌아가는 사람까지 해서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울지 않는 아기는 젖을 안 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네? 일단 약속을 했으면 원하건 원하지 안건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사전에 약속을 정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몇 가지를 이행을 못 했을 시에는 당신한테 이러한 것을 보상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비치 내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차후에라도 그 사람이 그걸 보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 아니었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원칙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보상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진짜 그것이 정말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형식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제정만 해 놓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했는데, 물론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알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5,000원이라는 예산이 구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구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데만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냥 5,000원씩 보상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5,000원을 보상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같이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5,000원을 보상하게 된 원인은 관계공무원이 불친절했다든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방금도 이렇게 같은 번지, 같은 주소, 같은 소유자가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위법 건축물로 자진철거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분이 분통을 터트리고 땅을 치며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사방팔방으로 해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해 왔습니다. 이런데도 관계공무원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죄책감도 없이, 우리한테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 있는 한은 5,000원의 보상금은 수억도 부족할 겁니다. 이런 공무원의 자세, 업무착오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하지 않는가…
  이것 보십시오! 당장 본 위원한테 행정서비스조례개정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버젓이 동사무소에서 같은 번지, 같은 소유자로 무허가건물 확인서에 영등포구청장 직인을 여기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쪽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렇게 위법 건축물로 자진철거 통보를 해서 안 할 시에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영등포구청이 은상을 받고 금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런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런 관계공무원의 기초적인 실수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치도 같이 뒤따라야 줘야지. 모든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무조건 5,000원씩 보상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이 예산 다 어디서 납니까? 이게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혈세가 많습니까? 이런 잘못, 실수가 없으면 5,000원 보상할 일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구민을 내 가족같이, 내 살림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5,000원 이라는 제도는 굳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가져가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행정관리국장 답변 한 번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직원이 고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착오나 부주의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조례를 상정을 했고요.
  보상하는 문제도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오시는 경우 헛걸음했다, 교통비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 죄송합니다 말씀만 드리지 않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이라도 해 드리면서 사과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복무규정 또 감사규정에 의해서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이 그렇다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건강과 체육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와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 관내 당산동6가 331-1번지 4층∼7층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당산사업소가 2000년 3월 3일 개장되어 작년 1년 간을 영업하였으며 작년 한해동안 71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경륜수익금중 일부를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지원금으로 배부토록 되어 있는 경륜·경정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01년 6월 1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인 6억 2,700여 만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배분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체육진흥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등 영등포구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청장이 하며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운용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 행정관리국장과 기금출납원 문화체육과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관내 당산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당산사업소가 2000년 3월 3일 개장되어 작년 1년 동안 영업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를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금으로 6억 2,735만원이 2001년 6월 13일 우리 구로 배분되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관리중에 있는 바 배분된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고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중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배분되는 지원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활동지원, 그 외 체육진흥 관련사업이나 조사·연구활동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기금계좌로 하며 기금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8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원으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과 우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체육담당주사를 간사로 지정하였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범위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 개최 및 안건 심의시 의결요건과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13조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당산사업소가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작년 1년 동안 영업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중에서 우리 구에 배분된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지원금을 배분받은 중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례에 의해 운용중이며, 2001년 새롭게 배분받는 우리 구를 포함한 성북구, 관악구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배분된 지원금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형평을 유지하고 각 지역의 생활체육 발전에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생활체육단체와 지역간에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목표를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구라든가 송파, 동대문구 등 타구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액수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까지 6억 2,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금의 활용방안을 찾으러 하고 있고, 앞으로 당산동사업소에서 저희 구에 연간 1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연간 10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연간 지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현재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못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기금을 마련하거나 어떤 예산을 지출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결정을 다 하지만 면책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만 난립해서 만들어 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많은 위원회에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행정인력 낭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묘하게 관계공무원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각종 위원회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은…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는 관료들이 이래도 됩니까?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신껏 필요한 조례 하나를 만들고 집행 또 기금조성, 굳이 …
  행정관리국장,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존재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지만 심의위원회가 약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심의위원회가.
○행정관리국장  정진  자문위원회 이런 것 말고 법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정도 되면 주무국장인데 위원회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손영상  위원  몇백 개 위원회가 있다면 모르지만 몇십 개 정도 있다면 그 위원회 성격이야 지금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손영상  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륜사업 말고 뭐가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단이라는 게 있고, 경륜운영사업단이라는 게 있고, 올림픽파크텔운영사업본부가 있고, 경정운영사업본부가 있고, 체육과학연구원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업의 수익금 중 일정액을 자치단체에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경륜만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경륜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다른 사업은 상관없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당산동에 있는 경륜사업본부에서 수익금중 몇 %를 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 배정 받은 것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6억 2,7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6억 2,700에 대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기금운용계획은 구청장이 수립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회에서 해서.
유낭열  위원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걸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뭐 때문에 보고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회에서…
유낭열  위원  상식적인 보고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한 걸 심의할 수 있는 절차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구의원님도…
유낭열  위원  아니, 한 사람이 심의하는 것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예산이죠,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쓴 결과를 사업, 결과를 뭐라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결산.
유낭열  위원  결산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냥 사후보고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사후보고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처음부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 의회에는 하나의 사후보고입니까?
  이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운용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은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뭐 때문에 제출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의회에서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 운용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리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유낭열  위원  제출은 사후보고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죠. 집행할 것을 …
유낭열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보고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선 계획이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유낭열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계획서니까 보고를 하죠.
유낭열  위원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조항은 빠졌다 이거예요.
  막대한 돈을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돈을 취급하고 돈을 관리하는 모든 기능을 주면 의회에는 뭐 하러 보고를 해요,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했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반려를 해주시면…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없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각종 위원회가 의회의 심의를…
유낭열  위원  아니지, 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돈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을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삽입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하면서 기금을 가지고 심의 받는 일은 없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게 전부 돈을 사용하거든요. 다른 타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낭열  위원  기금의 운용계획이 다른 조례에는 다 있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뭐 뭐예요?
  이번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하고 또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유낭열  위원  그건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규정이.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다 항목별로 다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도 다 돼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뭐가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이것은 용도가 좀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밖에 안 돼있거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순수하게 체육진흥기금을 활성화하고 육성하고…
유낭열  위원  글쎄, 그것이 막연한 얘기라니까. 다른 기금은 쓰는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기금 성격상 별도로 심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돈이라고 하더라도 타 기금도 다 마찬가지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란 것은 그 목적에 타당하고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하면 된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금이 몇 십 억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 번째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의 조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기금이 자꾸 많아지면 부구청장 산하에 있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운용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켜서 조례에 삽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손질한 이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중에 심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운용계획을 사전에 구의회에다 얘기를 하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구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남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보고사항이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조례에는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운용계획을 구의회에다 제출하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제출했는데 만약 의회에서 거부를 하면…
○위원장  박남오  의회에서 못 하게, 이런 것은 안 된다,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정한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조항이 없다니까 그러네. 지금 답변만 그렇지 나중에 가면 그냥 기금운용계획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사전에 들어와야 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사후에 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데 썼다고 결과보고서에 써놓고 결과보고만 하는 거지.
유낭열  위원  정회를 해요.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요.
손영상  위원  이것은 독선이고 독주지.
유낭열  위원  이것이 나중에 액수가 많아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는 거지.
이만식  위원  지금 6월달에 6억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유낭열  위원  작년도 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작년도 게 6억 2,7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2001년 6월 13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작년도 결산금액입니다.
이만식  위원  기금이 들어왔으면 쓸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썼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직 안 썼습니다.
이만식  위원  앞으로 쓸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
이만식  위원  작년도에 이 기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예치시켜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계획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 동안에는 쓰지 않고 계획도 없었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 조례를 만들어서 타당성을 만든 다음에…
이만식  위원  1년 동안에 쓸 계획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작년도 것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 들어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올해 언제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 6월…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게 들어왔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 6월 13일에 작년도 결산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 얘기는 이 기금이 들어왔으면 쓸 세부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하는 겁니다.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만식  위원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만일 구의회에서 집약된 안이 나오면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야.
이만식  위원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계획을 수립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제출 세부사항을 짜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유낭열  위원  지금 그런 조항이 없다니까.
이만식  위원  그리고 나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원래 기금 운용에는 승인 받는 형식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아니라 사후보고라니까.
이만식  위원  그러면 계획 짠 것도 의회에 가지고 올 필요도 없겠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기금은 심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만식  위원  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면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이만식  위원  쓸 방안을 모르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이만식  위원  사업계획을 짜서 의회에다 제출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예산 지출 승인을 의회에서 해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승인은 아닙니다. 제출만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제출할 필요도 없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의회에 보고는…
이만식  위원  보고하는 것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통보해주는 것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한테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의논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끝났어요? 이상입니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금과 세금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기금이 들어와서 어떠한 운용체계를 갖추는 것은 운용하는 자가 그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금은 늘 예산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같이 심의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단 후에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알려주거나 구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이 운용조례 등등은 반드시 만들어야 외부에서 우리가 기금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기금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 등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나 9인의 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동참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짜서 운용을 하면 끝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도 나중에 우리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잘잘못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감사나 또 우리 구 감사 쪽에서 할 것이지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조례는 우리 의회에 단지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지, 그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집행을 적법성,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내놓은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내용에 다 나와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통과해 주십시오. 이 법이 필요 없으면 하지 마시오, 있으면 해주시오. 만약에 통과 안 해주면 외부의 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얘기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기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네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명의 위원을 더 증원할 수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체육에 관련되면 위원님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신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현재는 여기 보니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재웅  위원  그걸 2명으로 수정하지.
손영상  위원  그걸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게 밥그릇 싸움인데.
빈웅길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전에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운영계획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제가 아직, 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을 미리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정하려면 정회를 해야 되는 거야.
빈웅길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나 질문했는데 왜 그래요?
  질문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변 듣고 나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빈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가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용도가 주로 뭐냐 하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는 쓰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의 선례를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용도로 집행하는 것을 운영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공고를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 체육센터,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체육시설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시급한 체육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빈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안 세웠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런 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빈웅길  위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위원회 할 일 아주 많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보면 각종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손영상  위원  수정동의를 하려면 정회를 하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생활체육단체가 1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회요청한지가 언제인데 아무 말이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빈웅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중 제8조제3항2호의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방금 빈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  진
  문화체육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