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0월 3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85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억 1,750만원을 본예산에 추가하고 기편성된 세출예산중 각종 행사취소 등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코자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7억 180만원으로서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2억 8,540만원 대비 1억 1,230만원이 증가된 603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행사취소로 1억 6,000만원과 구청 사정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참여할 각종 행사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분에서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한 3억 8,8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우리구의회에 제출된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2000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억 1,755만원과 2001회계년도 예산으로 기편성된 예산중 각종 행사취소 및 절감한 경비 2억 8,000만원을 경정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사용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위 예산을 당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과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사용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세입과 세출 전체예산현황 설명에 이어서 본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설명과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액의 총 규모는 2,037억 295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15억 1,0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1억 9,26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5%가 증가된 9억 1,75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증가분 전액이 일반회계예산이고 특별회계예산은 증액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9억 1,755만원이 전부이며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세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억 522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으로 인건비 예산이며, 같은 항목의 사회보장비 2억 408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408만원이며, 예비비로 3억 8,8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중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각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은 2000년도 예산을 결산한 바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억 1,755만원과 금년도 예산으로 기 편성되었으나 각종 행사취소 및 절감한 경비 2억 8,000만원을 경정하여 이를 주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예산 중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08만원이 총무과 인사관리예산에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는 2001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금년 1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이 불가피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에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취소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에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3억 8,824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행사취소에 따른 1억 6,000만원과 구청 사정변경에 따른 각종 행사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구 재정여건과 구민 정서를 감안할 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수활동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금년 1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토록 2001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로 3억 8,824만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구 구민들께서 시급히 추진해 주기 원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다수의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없지 않을 것인바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 4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9억 1,700여 만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최재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저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68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 2억 8,496만원은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했고 거기에 빠진 금액이 9억 1,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2억 3,600만원중에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행사취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행사 취소된 내역을 얘기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보게 되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예년 같으면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안 하고 다과회도 축소를 해 가지고 간소하게 치르는 바람에 여기에서 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년인사에서도 선물을 안 하고 다과회를 간략하게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군·경위문격려금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번 벚꽃길행사라든지 수해복구시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청방문 홍보기념품하고 구정보고회 이 두 가지는…
유낭열  위원  기념품하고 또 뭐요?
○총무과장  최창제  구청방문 홍보기념품이 1,000만원입니다. 구정보고회가 500만원인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이것은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비로서 1,0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유낭열  위원  무슨 행사지원비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치르는 전체 행사를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했었던 건데 행사를 거의 축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또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그 자료 있죠? 자료를 좀 주시고,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금년도에 이런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은 사항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행사가 취소된 것은 구청장이 부재중이라서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행사를 하지 않아도, 간소화하게 해도 될 일인데 과대하게 예산편성이 된 건지 어느 쪽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구청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행사가 간략하게 되고 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남은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해진 행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물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을 위해서 행사가 간소화되고 취소가 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되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감액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자체에서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축소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줄어들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유낭열  위원  오히려 선거 때문에 줄어들어야지. 선거 때는 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선거 때는 행사를 못하지만…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년엔 각종 행사가 축소될 걸로 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총무과장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금년도의 각종 행사가 구청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있었으면 7,000만원 절감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구청장의 부재중으로 인해서 7,000만원 절감 내지는…
  취소된 행사는 별로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말씀드리다가만 식당보조금 같은 경우에 구 식당보조금으로 연간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500만원 줄인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수해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군·경위문격려금 같은 경우도 시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남은 것도 있고…
유낭열  위원  시비라는 것은 예상에 없던 사항인데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다른데 쓰면 안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우리가 그것을 다른데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 행사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행사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최창제  특별교부금은 미리 예약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하지 않았던 행사지원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괜찮겠죠?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유낭열  위원  내가 이 예산목록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는 원래 서울시특별교부금 행사지원비를 감안 안 하고 원래 예산 책정한 것에서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폐지함으로써 절감된 부분이 내년엔 반영이 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선물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유낭열  위원  구청장이 있다고 해서하고 없다고 해서 안한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최창제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줄이는 게, 축소하는 게 낫겠다 싶고…
유낭열  위원  앞으로도 경기는 10년 이상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번에 삭감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과장이 노력을 해서…
  이것 7,000만원, 자치행정과 5,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면 동네의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예산부서의 잘못된 예산책정과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해서 영등포구에 한 두 개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거…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가지고 가서 불용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간편성을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5,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구청장 각종 행사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지금 안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설명으로 다 짐작은 못 하지만 구청장의 현재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안 쓸 수 있는 여건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최창제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제가 하고 나서 대답하세요. 구청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안 쓴 것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좀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최재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안 써도 될 수 있는 여건을 다음에는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이전에 부구청장이 대행하고 있는데 꼭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기는 것만이 장점이 아니고 없을수록 대행자가 더 활발하게 우리 구를 아름답게 치장을 해 줘야 되겠고 주민들이 구청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줬다면 우리 주민들은 더욱 더 구청의 행정직들을 믿고 공감했을 텐데, 반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를 구민을 위한 사업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감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구청장이 계셨으면 그 분도 물론 1억 2,000만원을 다 쓰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안 썼겠지만 있었다 했을 때는 이 돈이 다 남지는 않고 다만 반이라도 썼을 걸로 생각되는데 대행을 맡은 분이 지역주민들의 각종 지역행사 등에 가서 돈을 안 쓰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1만원짜리 안 먹으면 1만원이 굳는 게 아니고 혈액을 2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땡이 아니고 구청장이 없을 때 대행자가 더 우리 주민과 같이 대행을 해 줬으면 하는 비용인데도 안 썼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왜 안 썼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글쎄, 그것은…
최재웅  위원  대략 이것을 무엇 무엇에 씁니까?
○위원장  박남오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최재웅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지금 이 자료를 한 부씩 복사해 드려요.
최재웅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은 한 열 가지 정도 죽 불러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한 가지에서 7,000만원이 생긴 게 아니고 보통 행사가 2,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남은 게 한 1,000만원도 남고 500만원도 남는데 이걸 전부 합친 게 7,000만원이 된 겁니다…
최재웅  위원  최 과장이 얘기하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대행자는 안 쓰겠다 그런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을 이상 줄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얼마가 편성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각 파트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유낭열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14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최대로 쓸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최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다 편성을 안 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2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그것은 지금 집계를 내보지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직 그 현황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결산검사가 통상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5월쯤 되는데…
유낭열  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집행액수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추산해 준 금액으로는 약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억 8,000만원 정도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애당초 예산편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3억 8,000만원은 쓸 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은 각 과별로 연말에도 집행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각 과에서 충분히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무리 행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행사는 구민의 날, 연초에 행사가 많고 연말에는 그렇게 많은 행사가 없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 중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추절에 좀 많이 들어가고 연말에는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유낭열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때 많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유낭열  위원  뭐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때 보면…
유낭열  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사회복지과 같은 데가 총 2억 4,300만원인데요. 지금 1억 7,5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유낭열  위원  지금 남은 것이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달 동안에 어디어디에 집행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각 과에 남아 있는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1,000만원, 어느 과에 500만원, 어느 과에 300만원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연말에 통·반장 주는 것도 이걸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통·반장 그것도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도 1억씩 됩니다.
유낭열  위원  통·반장 선물?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총무과는 그게 있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남오  미망인도 있고 돈 지불할 단체가 많아요.
유낭열  위원  위원장은 가만히 계시오. 누가 위원장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 자료를 나한테 주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비비를 3억 8,800만원을 남겨놓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은 저희가 세입 9억 1,700만원하고 세출을 계상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3억 인데, 드리기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인센티브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3억 정도의 돈은 각 과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곧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 넣을 필요성은 없다 해서 예비비로 뒀습니다.
유낭열  위원  3억 8,000만원 정도면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하수도포장이나 아스팔트시공 같은 것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각 과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과에서 요청 사항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저희가 각 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거의 없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업은 많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 규모로 뭘 하는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넣어주는 것이 좋겠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선정해서 발주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늦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래서 사업비는 여기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 5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자치행정과장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별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유낭열  위원  아니, 설명은 놔두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문화체육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이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