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류병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 381, 382, 383, 38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379쪽에 보면 1,24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보건소 청사를 보건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모든 시설관리를 보건소 자체에서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385쪽에서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소 임시진료의사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의사가 사직을 했다든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돼요? 며칠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계획에 의해서 미리 따로 확보해 놓고 앞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쓰는 의사는 하루에 일비를 얼마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일비는 16만 8,000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가급 의사들은 일비가 아니고 3년을 주기로 계약을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가급이 제수당 합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배기한  위원  8,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많이 주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가, 나, 다, 라 봉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사 선생님이 격무에 시달리기는 하더라도 병원보수보다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료하는 인원수는 상당히 많지만 1년에 8,000만원이면 200~300만원짜리 의사들이 수두룩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88에서 3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다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예방접종 등등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홍보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이것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또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 소식지를 분기별로 연4회 1만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방역?예방사업이라든가 등등 1,000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해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게끔 연구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 근무인원이 총 몇 분이고, 의사는 몇 분이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소 총 인원은 6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난방비, 냉방비 이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이것은 분소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방역활동을 몇 명이 출장해서 했고, 그 분들한테 1인당 목욕비로 어느 정도 주는지 그 현황 나온 것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지원사항은 약품하고 활동비      
박정자  위원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활동비는 각 동별로 120만원씩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목욕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죠.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현황 받아놓은 것 있어요? 한 부씩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각 동별로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현황 들어온 것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총괄적인 사항만 가지고 있고 동별로 나간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세하게 나온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 예산편성이 금년보다 증액됐어요, 감액됐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증액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2일 증액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월 4회를 했었는데 6회로 증액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더 증액해야 돼요.
박정자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했는데 보건지도과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 날짜 조정을 잘 해 가지고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건위생과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보건지도과는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에서 39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96에서 4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5만원 81명 12월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대민활동비는 봉급성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한테 월초에 수당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박승석  위원  봉급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분소를 설치하다보니까 분소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명이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1명입니다. 분소하고 합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보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분소에는 2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7,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분소가 생기면 더 늘어난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분소가 생겼다고 해서 늘어난 인력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체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이용주  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사업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었는데, 보건분소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분소 설치를 위해서 작년에 이 돈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금년에 그게 됐으니까 줄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394쪽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924만원, 그 밑에 395쪽에 보면 어버이날 카네이션구입 3,000원 300명 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보건소 컴퓨터 유지보수하고 분소는 숙직을 안 하고 무인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 92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92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차량선박비에서 유류 및 수리비 1,100만원 이것은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소에 차가 7대 있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카네이션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달아드리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300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 달아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398쪽에 대민활동비 5만원 81명 이것은 급여성으로 전 공무원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을 300개 사겠다고 했는데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300명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 안 오신다고 하면 절감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화를 3,000원씩 주고 구입해놨는데 그 인원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책자 85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학교지킴이 3만 5,000원 16명 40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학교지킴이는 뭘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이것은 급식 관련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주 1회 나갑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 사람들이 나갔다오면 기록하는 일지 같은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404, 4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6, 407, 408, 4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차량용 연막기를 구매했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구매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대 구매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3대 구매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건지도과장이 나한테 거짓말로 답변하는데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분소를 개설하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9대를 사가지고 차량용 소독기가 없는 동 7개동, 노후 된 동 2개동에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9대를 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여름에 사지 왜 하필이면 12월에 사 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묵히느냐 이 얘기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용주  위원  예산이 남으면 명시이월시킨다든지 해야지, 무엇 때문에 한 겨울에 사 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묵혀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이것은 국 시비에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반납하더라도 그렇지. 내년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시비가 얼마 나왔어? 자산취득비에서 돈이 남은 만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보건분소 개소할 때 추진비로 물품      
이용주  위원  시비가 언제 나왔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11월달에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11월에, 그 연막소독기 사라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아닙니다. 보건 분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라고 나왔는데 장비를 사고 나서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용주  위원  보건 분소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소 예산이 11월 5일 배정이 돼 가지고 아니, 10월 5일날 배정돼서.
이용주  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5일날 준공식을 해서 11월 16일부터.
이용주  위원  11월에 나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건 분소 개설일자를 물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1월 16일입니다.
이용주  위원  한 겨울에 사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 분소를 지음으로 해서 장비 구입비로 2억이 시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사고 남은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은 다 집행이 됐고요.
이용주  위원  얼마 남았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은 24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막소독기 하나에 얼마예요? 사주는 건 좋은데 뭐, 뭐 얼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분소에 들어가는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분소에서 분소용으로 해서 다 배분했습니다. 그 돈이 남으면 12월에 정산해서 다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이용주  위원  시비 남은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는데 하필이면 12월에 연막소독기를 싣고 다니면 주민들이 보더라도 그렇지, 누가 잘 했다고 하겠어요? 돈이 남으니까 12월에 돈 다 쓰려고 저런다고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걸 하더라도 눈치껏 겉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든지 해야지요. 한 겨울에 연막소독기 9대를 싣고 다녀요?
배기한  위원  요즘 사면 싸서 샀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만. 그걸 어물어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강사료, 10만원 70회인데 이것은 강사가 어떤 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하고 재활을 요하는 노인들 자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고 정보가 되는 강습입니다.
김영진  위원  강사는 의사가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의사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대부분 전문 간호사가 들어갑니다.
김영진  위원  간호사가?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시간은 한 시간 정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이어서 410쪽에서 415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에이즈 예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27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27명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승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승석  위원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모르겠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에이즈 예방 캠페인도 하고요.
  지난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캠페인에 따라서 홍보책자, 팸플릿 등도 나눠줬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 27명을 관리하고 있지요?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내년부터는 치료비를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박승석  위원  전액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 동안에는 검진비 자부담에 대해 일부분만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에이즈 치료에 대한 전액을 다 지원합니다.
박승석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승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문보건관련사업 업무추진비 470만원이 있는데 방문보건관련사업 업무추진비는 명칭만 바뀐 건지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관련사업 업무추진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가족보건관련사업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박승석  위원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신규로 내년에 책정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412쪽 민간경상보조, 지역방역활동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여름에 동 방역단이······
배기한  위원  1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방역단이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을 민간인이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4회를 하는데 내년에 2회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한 3,700만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완전히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주 2, 3회를 하는데 월 6회 잡은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올려 줄 거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 목욕비, 그날 식대는 줘야지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맙고 뜻은 알겠습니다만 자원봉사라는······
배기한  위원  일비를 안 주니까 자원봉사지. 그 여름에 그 더운 데서 매주 2, 3회 서너 시간씩 하려면 목욕비와 식대는 줘야지요.
  본 위원이 몇 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약 냄새도 그렇고 직접 해 보니까 진짜 못 할 일이에요. 그리고 고현순 의원도 잘 따라다니던데, 못 할 일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에게 일비는 못 줄망정 최소한 할 때마다 목욕하고 밥 먹는 정도는 줘야지요. 최소한 50% 증액해야죠.
박정자  위원  월 4회 하던 것을 6회로 늘리는데 그 사이에 보건소에는 몇 번 방역해요?
  왜냐하면 일반 구민들은 무조건 방역을 많이 해 줘야 좋아하는데 환경도 생각해야지요.
  월 6회를 하고 또 그 사이 사이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몇 회를 하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왜 연막소독 얘기만 하냐고요? 분무기 가지고도 얼마나 하는데. 자기 동에 안 하면 다른 동도안 하는 줄 알아요?
박정자  위원  각 동에 분무기 활동 하지 않죠, 연막만 하죠?
배기한  위원  살균살충을 한다고. 대림동은 안 하지만 신길동은 해요.
박정자  위원  약이 여기서 나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연막소독만 하는데요. 저희들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겨울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마는 분무소독, 살균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중 실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재 동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만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무소독도 해요.
  위원장, 누가 질의해서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질의하는 데 나와 가지고 그래요.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
  우선 배기한 위원이 질의 중에 있으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자제하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배기한  위원  보건지도과장, 자율방역단에서 살균방역을 안 한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주로 연막소독을······
배기한  위원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살균소독을 안 한다고 했죠?
  주무과장이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금년에 과장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네요.
  다 합니다. 빗물받이 이런 데도 1달에 1, 2회 다 합니다. 알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배기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작년에 4회 했었는데 6회로 늘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짜 그것은 못 할 일이에요. 여름에 마스크를 쓰니까 더워서 못 쓰겠고 안 쓰면 호흡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내년서부터 새로 잘해 봅시다.
  그리고 밑에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도 보건지소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1억 6,000만원씩이나 늘어났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몇 쪽입니까?
배기한  위원  412쪽 일반운영비.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암예방관리사업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이 신규로······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 늘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막소독 해 가지고 모기, 하루살이가 과연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히 100% 효과 있다는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연막소독 많이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루살이도 죽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 연막소독하고 나면 고약한 냄새, 환경오염만 훨씬 더 돼요.
  각 구청에서 모두 연막소독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는 구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구도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환경오염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막은 자제하고 뿌리는 분무소독을, 사실 토양 등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사실상 소독 자체가 환경보전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하는 구는 안 하고 있고, 하는 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하루살이도 안 죽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는 얘기예요.
박승석  위원  하지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연구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 주세요.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이유가 환경오염도 이유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하루살이도 안 죽어요. 이것은 정말이에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개선할 것은 확실히 개선을 하십시오. 계속 예산만 더 해 가지고, 정말 모기가 죽고 하루살이가 죽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 효과가 없어요. 연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방역을 한다고 해서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모기가 많으면 우선 방역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4회에서 6회로 늘린 것은 잘했고, 현재 본 위원이 현장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건지도과장께서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무기 약품이 어디로 나가서 자율방역단에서 몇 회를 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마다 다 잡혀 있는데요. 41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추진비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 건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16쪽에서 마지막 42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426쪽, 427쪽, 428쪽, 4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430쪽, 431쪽, 432쪽, 4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434쪽, 435쪽, 436쪽 전부 전문용어가 되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7쪽, 4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매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구매하십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시약은 다 시단가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단가 품목은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8쪽 지나갔습니다만 궁금하고 잘 몰라서 다시 질의합니다.
  재료비 3번에 동자율방역단 3만 2,000원 2  21개반 6월 800만원, 그 밑에 또 보면 동자율방역단 1만 6,500원 1.2  20회 6월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는 분무용 소독약품이고요. 밑에는 연막용 소독약품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분무용도 각 동으로 금년도에도 내려 보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일부는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대부분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하수구 정화조 이런 데      
박정자  위원  업무일지 다 받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에 분무용 약품이 나갔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분무용 약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대부분 연막만 주로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동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예산이 800만원씩이나 편성되었으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분무용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길동 지역에 분무용 했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런데 분무용      
박정자  위원  약품을 제대로 동으로 내려 보냈으면 실질적으로 그 약품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을 자율방역단이 분무용을 사용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산만 약품만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고 또 하는 지역에는 내려 보내고 해야지요. 제대로 약품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예산만 구입해서 내려 보내지 말고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마지막 쪽까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의약과 4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선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7쪽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448쪽, 450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448쪽 하단에 노숙자선도 위생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노숙자가 변화된 숫자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자가 200여명 됩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숫자가, 자유의집 있을 때 그때는 1,000명을 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200여명?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도위생비도 이렇게 똑같이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넘는 숫자하고 지금 200여명인데 거기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똑같으면 안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위생비는 뭐냐면요 노숙자 단속직원이 사회복지팀에 5명입니다. 그 5명에 대한 목욕료      
신길철  위원  노숙자가 줄었으니까 인원을 줄일 수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공무원, 우리 기능직 직원 5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200여명이라고 밖에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0명 전후입니다. 왜냐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른 데서 오고 또 어디 다른 시설로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서 켤레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5명 8켤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장갑입니다.
박정자  위원  장갑, 그러면 여기다 장갑이라고 써놓지요.
○위원장  류병하  450쪽까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449쪽 하단에 노숙자 부랑인 선도요원 피복비 급량비 해서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선도요원 5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명 아까 우리      
손영상  위원  32명 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우리 과 32명 직원에 대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피복비 5명.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선도요원 우리 공무원 5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사람으로 선정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과 사회복지팀의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3명하고 일반직 1명하고 팀장하고입니다.
손영상  위원  선도를 몇 회나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차가 있어서 상시 계속 매일 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로 나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역전하고 문래동 공원 주변입니다.
손영상  위원  역전,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열차를 타러 갔습니다만 전혀 단속이 되는 것 같지 않던 데 무슨 단속을 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만나서 시설입소 선도를 하고 상담을 하지요, 강제로 잡아 갈 수 없으니까요.
손영상  위원  이거 예산만 쓰고 있지 단속실적은 무방비상태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시설인계 401명을 했고 병원에 14명을 넣어주었고 훈방 귀가가 1,503명 해서 총 2,000여명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노숙자가 총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자가 한 200여명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천몇백 명을 넣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매일하니까 연으로 따져서요.
손영상  위원  매일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자들 상담을 하지요. 만나서 시설에 들어 가거라, 안 그러면 병원에 가거라, 안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손영상  위원  그건 한건지도 안 한건지도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실적은 제가 매일 아침에 결재를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거 하나마나지요. 우리 영등포공원에 행사 가서 보면 알잖아요. 돌아서면 또 오고 오고 하는 건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그런 임시방편은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인력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 계속해서 언제까지 다 쏟아 부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우리가 한 천몇백 명이었더라. 36.8%까지 우리구가 노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 지금 손 위원님 얘기대로 단속의 효과는 늘리고,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200여명이면 지금 문래공원 주변에는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데 1명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겨울이라 추우니까 그쪽에 없고요.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의집이 이전하면서도 이 예산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이거 뿐 아니고 영등포1동 주위 상가 자영업자들로 해서 또 단속팀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신길철  위원  자, 본 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그건 천몇백명이 됐을 때 얘기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지금은 200여명이라니까요. 약 1/7로 줄어든 시점에 왜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이런 것은 매년 작년예산 그대로 끌고 나가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천몇백명은 시설이 있을 때 시설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한번 애기합시다.
  부랑인들 공원에 하나 늘어져 있고 누워서 자고 냄새 풍기고 다니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수돗가에서 옷 벗고 목욕하고 할 때 사회복지과 무슨 일을 하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거 5명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뭘 해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1,400명 정도 있을 때 그 예산 그대로 해다가 또 뭐를 추가한다고 하는 얘기나 하고 있으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1,400명하고 200명하고의 갭(Gap)이 얼마입니까? 아니,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들을 짜서 올려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무원 5명에 대한 여비이고 급식비이고 그겁니다.
신길철  위원  보세요. 부랑인 단속여비, 또 노숙자 특별단속여비, 또 넘어가면서 부랑인 급식비 이게 몇 군데입니까. 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료 위원님도 하시고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0쪽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비 1,900만원, 올해 신문공고 하는 데 150만원씩 곱하기 12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중앙일간지 2개 이상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신문에 공고하니까 금액이 159만 7,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고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사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 2004년도에는 단가가 105만 6,000원씩 12회 해서 1,267만 2,000원인데 작년보다 한 600만원 늘었습니다. 왜냐면 신문공고료가 올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사망자는 2004년도에 13건 처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3건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2005년도는 12명 정도 있을 거다 예측해서 12회 잡았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3건 처리했는데 공고를 9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1쪽에서 455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앞서서 451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36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395억이고 작년에는 289억이 돼서 100억이 증가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100억이나 증액이 되요? 그러면 몇 %가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6.8%입니다.
손영상  위원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23억 9,600만원이 늘었고, 생활복지, 가정복지에서 82억이 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숙자가 2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전에 제일 많을 때는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내 노숙자 전체를 모아두는 시설이 영등포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그때는 한 1,000명이 넘었고 서울시내 노숙자가 다 그쪽으로…
손영상  위원  입소자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입소자 말고는 종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때는 1,000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한 1/5 수준으로 줄었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유의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 50명 정도 밖에 안 줄었어요. 종전에 한 250명 정도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노숙자대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얼마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자 예산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보면 노숙자 선도차량 세차비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구청 차니까요.
손영상  위원  하루에 차로 노숙자를 몇 명이나 실어 날랐어요?
  그 외에도 선도용 장갑, 위생비, 광고비도 있고, 450쪽에는 동절기 노숙자특별단속여비로 1만원씩을 주는데 공무원이 월급받고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면 자기 월급 받고 수당 받으면서 하는 건데 장갑, 피복, 자동차 세차비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다고 단속실적도 눈부시게 있는가 하면 본 위원도 종종 영등포역사를 이용합니다마는 구걸이라든가 아무 데나 누워있고 실적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물을 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데      
손영상  위원  동의를 안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자율방범대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도위원은 영등포1동 역 주변에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로서 하루에 6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총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장비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활동시간은 아침출근시간대인 7시부터 09시까지 그리고 저녁 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영등포공원 주변의 취약지역을 돌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매월 들어가는데 자율방범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으면 1조원도 부족하고 백조원도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한 달에 30만원이면      
손영상  위원  자율방법대가 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은 그 자율방범대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자율방범대라고 쓰고 한 100여 개 만들어 놓지 그래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물었습니다. 논리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삭감이 되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52쪽 하단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액수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관 1, 2층의 천장하고 전기공사하고 본관 1, 3층의 천장 및 전기공사, 본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와서 50%를 부담합니다. 시비 2,400만원, 구비 2,4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자부담까지 합하면 5,69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51쪽에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 1,850명에 대한 3,500만원하고, 저소득국가유공자 보상품지급도 설날, 추석에 1,850명한테 3,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소득국가유공자 보상품은 1만원씩 설날, 추석에 두 번 나갑니다.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는 보훈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2만원씩 위문금이 나가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언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의달 행사 때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단체가 4개가 있는데 구좌로 넣어 줍니다. 단체로 상품권을 줍니다.
손영상  위원  구좌번호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상품을 사서 그 단체로 나눠 줍니다, 단체장한테 줍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850명한테 다 지급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나중에 확인받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받아요? 단체한테 줬는데 준 사람한테만 확인을 받는 거지, 1,850명한테 다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급 조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단체장한테 위임해서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것은 매년 나가는 거고 다른 구에서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주면 자기들이      
손영상  위원  틀림없이 제대로 다 배분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국립현충원 참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유족들이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유족들이 참배하러 가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유족도 있고, 보훈단체가 4개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순자회      
이용주  위원  여기에 우리가 매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120만원씩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어디, 어디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20만원씩을 왜 준 거예요? 참배하러 가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간다든가 개인이 갈 경우에는 개인별로 꽃을 사서 간다든가 해야지, 구청에서 120만원씩 주면서 참배하러 가시오, 참배하러 가시오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참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지 순례도 1년에 한 번씩 보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내서 가야지, 왜 이것까지 돈을 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매년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데에까지 돈을 줘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은 아깝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30만원씩 12월      
○위원장  류병하  그건 전액 삭감된 거예요.
이용주  위원  전액 삭감됐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인데 왜 여기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여기에 있는 것은 노숙자단속입니다.
손영상  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자율방범대원 있고, 여기에도 노숙자단속으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용주  위원  삭감됐으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6쪽에서 46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453쪽에 영등포복지인프라구축용역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통보를 아까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금년도 9월 6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보건복지부령 297호로 개정이 돼서 각 지역별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보사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꼭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국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복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자원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김성렬  위원  사회복지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연구개발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
김성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비인데 위원장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영등포복지인프라구축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전년도에 없던 게 신설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설입니다. 금년도 9월 6일날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워서 보사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을 세울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워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인프라구축용역비를 넣어서 각 구별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보사부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별로 복지인프라구축이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각 구별로 복지시설도 다 다르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도 다 다릅니다. 그런 지역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복지욕구는 우리 영등포나 인근 타구나 서울에서는 다 비슷비슷하죠. 외국의 광범위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마디로 중장기 복지정책수립에 대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각 구별로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지가 중요시 되니까 자원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후속조치사항 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꼭 느낀다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미리 깔아드리고 설명을 했어야지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날 제가 말로만      
박정자  위원  말로만 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삭감됐으면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자료를 어디다 깔아준 거예요?
박정자  위원  자료가 없고 구두로만 하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자료가 뭐예요?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것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56쪽 자활근로사업에 8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체계적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세민 같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는 자활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턱대고 계속 생계비를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일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의 생활이 되도록 해주는 취지의 근로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똑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 남은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하고 똑같은데 11월 30일 현재 7억 1,900만원 집행됐고 1억이 남아있는데 12월달에 1억이 다 집행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돈을 불용액으로 떨어뜨리는 게 싫으니까 그렇지 한 달에 무슨 1억씩 들어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위탁기관이 있고, 다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남아봐야 조금 남을 겁니다. 11월말까지 한 7억 2,000이 집행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52쪽 하단 민간위탁위탁금에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4,85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3,65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전년도에 영등포사회종합복지관 재가차량비로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에 올렸는데, 복지관은 뭐든지 항상 시비가 50% 나옵니다. 작년에는 차를 산다고 시에 올리니까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줘서 구비 600만원하고 해서 1,2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복지관 본관 1, 3층, 별관 1, 2층 천정 방수하고 전기공사, 그 다음에 본관 옥상, 외벽방수공사하는 공사비로 시비 50% 2,400만원이고, 구비 50% 2,4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보수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보수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문래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이것은 신길5동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53쪽에 노인복지인프라구축용역에 대해서 답변도 시원치 않았고, 오늘에서 이런 자료가 왔는데,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재산세 문제도 국가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정을 하는 구이고 의회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만하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튀어나왔습니다만 지금 수혜자들을 파악하라고 해도 인원 핑계만 대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잘못된 수혜자들이 많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을 봐서 이 사회복지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30 몇%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많이 주면 좋죠. 우리 구가 이렇게 열악한데 그런 인상폭이 돼서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공원도 좀 만들게 하고, 또 그 외에 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생산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소모성으로 예산을 다 퍼줘 버리면 낙후된 구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리고 이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른 면에서 삭감해도 된다는 걸로 해석하고 해야지,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많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차라리 삭감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교환조건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삭감하시든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사부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많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465쪽을 질의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하고 어린이집 에어컨 구입이 전액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46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국 과장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465쪽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에 2,200명 1만원 2억 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아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 과장께서 의원들을 도와주려는 건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될 정도였다면 국 과장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이걸 전액 다 삭감시켰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상세한 자료를 드리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다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간식비는 제가 타구에 있을 때인 '98년부터 다 줬습니다.
  강남, 서초는 다른 방법으로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아 간식비 안 주는 구는 영등포구밖에 없어서 저도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타구는 다 주는데 안 준다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도 애걸복걸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깔아놓은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청에서 서초, 강남하고 우리 구뿐이네요? 서초, 강남은 잘 사는 동네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각 구별 지원현황 자료를 깔아줬습니까? 이번에 예산심사 받을 때 이 자료 깔아주셨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청에서는 다 깔아줘서 알고 있고요      
김성렬  위원  이런 걸 안 깔아주다 보니까 전액 삭감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잘못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국 과장께서는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전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바짝 써주셔서 삭감이 안 되게끔 자료도 깔아주시고 설명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체 종량제 봉투가 720만원 나와 있는데, 도대체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체가 뭘 하는 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음식점에 가면 본인에 한 해서 10%내지 20% 할인을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전부 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부 다가 아니라 참여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1,140개소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개 업소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종량제 봉투 지원을 왜 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복지를 위해서 음식값을 할인해 주니까 고맙다고.
이용주  위원  음식값을 할인해줘도 50%, 60%가 아니라 10%인데 거기다 종량제 봉투를 왜 사줘?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종량제 봉투는 굉장히 쌉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 사주지 말아요. 안 돼. 자기네 이익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종량제 봉투 사주면 깎아주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
박정자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주는 게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많이 사주는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것 지급하지 말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연간 20장밖에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720만원이면 돈이 얼마인데. 우리 과장님 댁에서 720만원 써보려고 해봐, 얼마나 아까운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00개 업소에 72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업소에 7,200원인데, 연간 한 업소에 720원 20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그만 설명하시고 이런 건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노인복지카드제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노인들한테 홍보를 뭘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업소 안내입니다.
이용주  위원  차라리 이런 것 하지 말고 노인들 난방비나 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립경로당 긴급보수 5,0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 구립경로당 38개소를 1년간 고치는 예산인데 작년에 1억이었는데      
이용주  위원  작년에 다 고쳤으면 고칠 게 뭐가 있어? 고칠 게 하나도 없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해가 가면서 자꾸 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5,000만원도 못 써. 작년에 다 고쳤는데 매년 고쳐? 1억씩 들여서 고쳤으면 또 고칠 게 뭐가 있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조금씩 조금씩 자꾸 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과장 집은 매년 고쳐? 한 번 고치면 몇 년 가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8개나 되니까….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다 필요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관내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위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의 날에 10만원씩 보내줍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런데 왜 6명인데 100만원을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입도 오고, 나이가 차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 다음에 468쪽 노인여가시설위문이 870만원인데 뭘 어떻게 위문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노인의 날에 경로당에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5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계좌로 넣어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성렬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68쪽 하단에 교통?골목?공원 할아버지 봉사료가 나와 있는데, 교통 할아버지들 말씀이 아침에 나가서 교통정리하고 나면 식사비 5,000원이 나오는데 지금이나 15년 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환율로 생각해도 지금 한 3배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야속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예산들은 더블(double) 아니면 최하 50% 이상씩 올라가는데 이것만 15년 동안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편성지침에도 5,000원씩 돼 있고요.
김성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니까 노인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바짝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471쪽부터 475쪽까지.
  473쪽에 실버 홈시터 운영해서 4,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실버 홈시터 운영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이용주  위원  복지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해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위탁을 해 줬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이어서 476쪽부터 480쪽까지.
  478쪽에 알뜰시장 평가보고회에서 154만 2,000원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세요.
박정자  위원  삭감을 해 가지고 뒤에 김장 담가주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몇 쪽이에요?
박정자  위원  481쪽에 있네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안 되겠어요.
  사회건설위원들은 있는데 정작 모르는 행정위원들은 한 사람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이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류병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위원장이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어제 행정위원회 소관 볼 적에는 사회건설위원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다 지적했는데 말이에요.명색이 행정위원회 양반 위원님들이 어떻게 노가다 위원님들만 못 해요.
배기한  위원  뭐라고, 양반 위원이 노가다 위원보다 못 하다고, 허허.
○위원장  류병하  엄숙한 자리, 회의장입니다. 예산 심의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김성렬  위원  국회도 그렇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웃기는 농담도 해 가면서 분위기를 조정한다는데 너무 딱딱한 거 같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도 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내일 또 계수조정 할 적에도 할 게 많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김성렬 위원님도 계시니까 중요한 문제만 심의하는 방법으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알겠습니다.
  47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476쪽에서 480쪽까지.
  482쪽 알뜰시장 평가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82쪽에 여성 복지시설 위문 3개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라우라의집이 있고, 은성원이 있고, 다함께 쉼터가 있습니다. 라우라의집에 6명, 은성원에 30명이 있고, 다함께 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총 46명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설하고 추석 연말에 돈을 계좌로 넣어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2쪽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의 동네에도 라우라의집이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은성원이라든가 3개 시설에서 감소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정원대로 운영됩니다.
박정자  위원  나이가 차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또 들어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시설에서 자립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와 유사한 여성들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번에 성매매금지법이 발효되면서 들어오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났습니다만 앞에 465쪽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삭감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얘기 다 됐어요.
손영상  위원  다 거론했어요?
박정자  위원  예, 했어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요.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이어서 481쪽에서 486쪽까지 봐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83쪽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에 여성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구민회관에서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이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여성 강사 한 분이 몇 시간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주일에 2번씩 2시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여성강사가 한 명이 아니고 과목별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1시간만 강의하고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죠, 2시간 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4만원 맞구만요.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우리가 전문교사를 구해 가지고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문화원 이런 데다 보내주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여성교실 강사료 해서 60시간 52주 6,240만원인데 금년에 강사료가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도도 금년도 똑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똑같은 거야 나왔으니까 알지요. 여성교실 강사료, 여성교양대학 합해서  6,48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쓰고 현재 얼마가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남은 게 얼마냐?
박승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답변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300이······
박승석  위원  5,300이 남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372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10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70만원 남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과목 수가 굉장히 많네요. 370만원 남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12월 이달에 만약······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나가면 한 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박승석  위원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2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수강료를 못 받는 무료강좌는 개설을 못 한 게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84쪽 봐주세요.
  484쪽 국공립시설 신축비 해서 양평3가 어린이집 재건축비에 2억 3,900만원하고 또 밑에 보면 양평3가 어린이집 부지매입 분납금이 있는데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설명자료 118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국공립시설······
손영상  위원  이게 양평 몇 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양평1동.
  현재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있는데 한 300평 되는 재경부 땅을 사가지고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재경부하고 5년간 연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땅 값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류병하  재건축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다시 지어야죠.
○위원장  류병하  다시 짓는 데 2억 3,900만원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억 3,900은 뒤에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설계비로 1억 올라왔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시에 올렸더니 일부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공사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공사비를 추경에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야 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것은 좋은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땅을 매입해서 하면서 본 의원 출신지역에 인구 3만 되는 데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걱정도 안 하고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구립은 안 해 준다, 사립 있으면 하라고 해요. 누가 거기다 몇 백 억씩 투자해서 할 사람이 있어요? 가시적으로 뭔가를 해서 내놓아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번에 말한 300평에 대해 시와 협의하려고 조감도 그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조감도 그림만 그리면 뭐해. 땅 매입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에서 팔아야지 매입을 하죠.
○위원장  류병하  시에서 팔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병하  매번 들어간다고만 했지 언제 들어가서 뭐 해 본 게 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준비가 돼야지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485쪽에 보면 양평동3가, 우리는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 2가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양평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으로 산출기초에 표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승석  위원  493쪽 하단에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시 의료비를 받는, 한 마디로 돈을 받았는데 받은 돈으로 안 하고 자기 의료보험으로 한 경우입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담당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든요. 아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른 제3자가 있으면, 즉 맞았을 경우에는 때린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국가 부담을 시켰다고 하면 그때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 돈은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려고 질의할게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병?의원, 약국에 가서 의료급여가 1만원 이하일 때는 돈 안 주고 무료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위원장  류병하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는 1종, 2종 해 가지고······
○위원장  류병하  1종, 2종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이 1만원 이하일 때는 돈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처음 듣는데요.
○위원장  류병하  맞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보건소에 물어보면 일반 병원에서나 약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안 받아요.
박승석  위원  약국에서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류병하  예.
박승석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류병하  글쎄, 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병원에 가니까 1만원 이하인지 얼마인지 제대로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만원 미만이던데 병원에서 안 받습디다. 인심 쓰는 척 하고 됐다 하고 와서 나중에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1만원 이하는 안 받습니다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아는 바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돈을 안 받을 때는 국가에서 예산을 대줘야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약국에서 공짜로 약을 줄 턱은 없고 65세 이상은 돈을 안 받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안 받는 거지 그냥 안 받을 수는 없죠.
○위원장  류병하  의료보험 청구를 할 적에 1만원 미만은 본인한테 안 받고 공단에만 청구를 한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도 노인 약제비 지원하는 걸 보건소 부분에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예산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류병하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들이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가서 아주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안 받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도가 그렇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확인해서 그렇다면 그건 약국이나 병원에서 홍보를 해야지요.
○위원장  류병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 혜택 받아보셨습니까?
○위원장  류병하  저는 받아봤어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도 돈 안 받고 약국에서도 안 받고요?
○위원장  류병하  돈 안 받고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일전에 피부 약국에서는 왜 받았지요?
○위원장  류병하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듣는데요.
○위원장  류병하  처음 들어요.
손영상  위원  그 이후에 아셨어요?
○위원장  류병하  예, 그 이후에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9쪽에서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최초에 우리가 10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20억으로 인상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20억으로 늘렸는지요, 그리고 의회에 전혀 의견조율도 없이 슬그머니 승인도 안 받고 올려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억을 당초에      
박정자  위원  최초에는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최초에도 보니까 20억으로 했다가 10억으로 낮춰서 10억으로 하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 10억 이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리고 타구도 보니까 전부 20억씩 올리고 해서 청장방침으로      
박정자  위원  청장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지출란에 고유목적사업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기금운용 하는데 왜 3,000만원이 목적사업비로 들어가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00만원은 우리가 1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3,000만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자 발생이 3,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류병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또 그 이듬해 합쳐서 이자발생하고 합쳐서 쓰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영등포노인회 지회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지회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지회 못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 가봤어요. 당초는 그 건물을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해서 지금 거기 지회사무실 지회에서 쓰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각종 모든 전세자금에서부터 월세를 구로 입(입)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비 내지 필요한 예산은 청구를 해서 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되고 있는 줄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질의를 상당히 아끼시는데 70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해서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나가는데 운영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위촉직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의원님도 계시고 또 복지관장도 있고 외부인이 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해서 외부인 5명에 대한 심의할 때 수당 7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심의는 뭘 가지고 운영심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노인복지기금이 우리가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써야 되거든요. 금년에 10억인데 처음 이자가 3,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을 노인지회에서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우리한테 사업을 올립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3,000만원을 지회에 무슨 사업에 쓰도록 허락해 주고, 복지관에 무슨 사업에 하도록 해주고 그런 심의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우리 구청에서 인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면 그대로 다 집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심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류병하  여기에 5명 했는데 당연직은 뺀 숫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공무원들은 뺀 것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기금심의회라고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지요.
○위원장  류병하  운영심의회가 있고 기금심의회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금심의회인데 그 운영은 기금을 운영하는 심의회다 이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기금심의회도 수당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위원이 심의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안 그렇습니까, 심의회 할 때는 외부위원들은 7만원씩 다 줍니다.
○위원장  류병하  여기에 예산요구한 데 보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여기 있지 않습니까. 70쪽에 운영수당 7만원 5명 2회 7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병하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 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도 사업 확정하기 위해서 23일에 할 예정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7쪽에서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5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507쪽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전년도도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처리비용을 월 300만원 정도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서 신고 된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를 처리한, 예를 들면 산 동물은 잡아다가 1개월간 보관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또 사체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손영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런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위탁동물병원 계약한 병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1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대림동인가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여기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경기도 양주군에      
손영상  위원  동물병원은 어디 있어요, 대림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는 저희가 공수의 한 데입니다.
손영상  위원  공수의?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손영상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는 연간 29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290만원. 거기는 몇 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513쪽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는 이따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유기동물이 1년에 종류하고 수량하고도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지금껏 현재 499마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로 고양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고양이가 주로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대림동에서 처리하는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건 공수의제라고 원래 저희 과에 수의직이 있어야 되는데 수의직이 없고 다 개업을 하니까 구에서 공적인 수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서는 예방접종도 하고 동물진료, 전염병 예방, 공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유기동물을 응급치료, 보호 그런 기능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관내 들고양이, 우리 구에서 거의 동별로 다 덫을 다 줬지요. 덫을 줘서 생포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위탁관리 동물병원에서 수입문제로 그런지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수당 같은 게 적고 또 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요. 그거 안 해도 다른 걸로도 수입이 많은 데 굳이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꺼려합니다. 계약을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겨우 하게 만들면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수의사협회에서 각 구별로 1명씩 위촉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도 어느 정도 영리업체면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만 처리가 원만하게 될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래서 주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동물구조협회 여기에서 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보조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염병 예방 이런 기능이 초점이고요.
손영상  위원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서울시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들고양이 생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고양이하고 개 499두를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이걸 원만하게, 제때에 생포된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오래 방치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또 몇 차례 생포한 동물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기왕에 생포하기 위해서 덫도 만들어서 다 지급했고 한 마당에 처리까지 원활하게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 아까 말씀드린 동물 공수의가 오후 6시 이후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보관하러 가면 그 다음날 한국동물구조협회 거기로 위탁 처리됩니다. 공수의에서 위탁동물을 처리하고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공수의에서는 위탁동물 처리하는데 1마리에 얼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서는 처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보호를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일정기간 보호료는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보호를 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로 인계를 하면 거기서 최종 처리를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일정기간 보호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연간 290만원 정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한 마리에 얼마씩은 거기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건 없습니다. 수당 식으로 줍니다.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손영상  위원  29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되지요. 마지못해서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러면 덫을 다 만들어서 지급한 것이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택가에서는 특히, 대림동 신길동 지역에서는 들고양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다 뒤적여서 파헤치고 여러 가지로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요. 거기는 증액이라든가 보완할 책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이게 저희구만 올릴 성질이 아니고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를 바꾸든가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러면 서울시 수의사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은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그 문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서 300만원 12월 3,6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2004년도 현시점까지 얼마나 처리를 했는지, 지금 찾아봤더니 작년도하고 똑같이 3,600만원인데 금년 2004년도에 얼마를, 이 유기동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했는지 그 자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499마리를 처리했습니다. 마리당 계산이 아니고 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한 마리도 안 하더라도 매월 그걸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죠. 마리당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월별로 월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1년에 400 얼마 처리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서울시에 마리당 계산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당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더라도 마리당 해야 들고양이나 들개가 소탕이 되지, 지금 애완용 개도 경기에 따라서 전부 다 버리는데 이걸 누가 처리합니까? 마리당 해야 제대로 소탕이 됩니다.
○위원장  류병하  한 달에 한 마리도 안 잡아도 300만원을 주는 거고, 10마리 잡아도 300만원인데,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나도 애완용으로 집에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마리당 5만원씩 해도 한 달에 300만원 어치는 못 할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는 좀 적고 일반주택지역은 저희한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들고양이 이런 것은 번식률이 높아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마리당 해야 돼요.
○위원장  류병하  이대로 하지 말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시 전체 똑같이 3,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소탕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류병하  511쪽부터 515쪽까지 봐 주세요.
  514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신길3동 사러가, 신영사러가에 대한 11억 9,34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대림2중앙시장에 대한 5,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거론할 거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면 설명 한 번 들어보고 넘어가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우선 김성렬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렬  위원  514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 9,340만원, 515쪽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5,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을 당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기업경제의 근간은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WTO체제하에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점이 생겼는데 재래시장에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12월에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건축사업하고 환경사업이 나옵니다. 재건축사업은 말 그대로 등록된 시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특히 정부에서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세제감면하고 사업융자 같은 전폭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신길6동의 영진A,B동, 신길1동의 대신시장, 대림3동의 두암종합시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등록된 시장, 미등록된 시장, 골목길 이런 대상지에 대해서 정부가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우선 화장실을 바꿔주거나 비가리개 다시 말해 아케이드(Arcade)를 설치해 주거나 도로포장을 해 주거나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간판정비를 해 주거나 기능을 높여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의 지원사업은 우선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 두 개로 나누는데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10%, 60%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해 주는데 그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가 3대 7입니다. 시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자 부담이 10%,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3대 7이 됩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됐을 때는 우선 사업주체가 상인시장이어야 되고 조합이 구성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민원대책이 갖춰져야 비로써 저희가 그 시장을 서울시나 국가에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하면 추천된 시장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와서 현지사정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종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두 사업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상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서 경기를 좋게 만들자는 뜻이 있는 건데 과장께서도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사항으로 되었던 것이 법인시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특별법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고,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재래시장이 마트든지 백화점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활기를 못 띠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중요한 예산문제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국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심의 위원들입니다. 예산을 받고자 하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의라든가 설문취지를 잘 알고 하셔야 할 겁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정부보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냥 무료로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사업주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보조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자도 받고 회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쉽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신길3동사러가, 신영사러가 재래시장은 사단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법인 시장입니다.
손영상  위원  장사니까 비영리법인은 아니고 영리법인일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사단법인요.
손영상  위원  비영리재단도 아닌데 여기에 보조를 그냥 해 준다? 얼마 보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총 사업비는 11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이 1억 1,900만원 정도이고 국비가 60%라서 7억 9,560만원, 시비가 1억 1,934만원, 구비가 2억 7,846만원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 똑같은 돈입니다. 앞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영세상인들이 재래시장에서 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사실 더한 재력가가 오고 그 곳에서도 밀려나지 사업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사러가가 법인시장이지만 그 곳에는 점포가 99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법인 시장에 정부에서 융자를 주면 다 대표한테 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장사가 잘 되면 결국은 점포주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대림동은 어떻게 됩니까? 대림동도 다 개인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림동은 골목시장입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나눠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사러가시장하고 대림중앙시장하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사러가시장에는 일부 아케이드(Arcade)도 설치해 주고 주차장도 기능보강을 시켜주고 간판정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중앙시장에는 우선 비가리개를 설치해 주고 점포 개보수를 해 주고 도로정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해 줍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으로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손영상  위원  비가리개를 해 주고 재래식화장실을 고쳐주는 것은 좋아하겠지만 그 외에는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는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예민한데 그런 문제도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있었습니다.
  우선 사러가는 크게 민원이 없고, 대림중앙시장은 찬성하는 측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개선이 잘 돼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고, 513쪽에 이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행사업비 3,2670만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전년도에 200만원에서 거의 1,000%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금년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남미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건데 누가 가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상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업체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15개 업체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골치 아프니까 의원들은 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러가시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추천은 누가 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이 더 열악한 시장이 많은데 좋은 환경인데도 왜 사러가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다른 시장에는 자부담할 능력이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대상은 우선 조합이 구성돼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재래시장에도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와 같은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주지시키고 신청을 받아봤느냐는 소리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12일날 정부에서 이 문서가 와서 각 시장으로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사러가 밖에는 들어오는 데가 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서 굳이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신청자가 많았는데도 사러가시장이 됐다고 하면 추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7월부터 많은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열악한 시장의 업주들을 만나서 한 번 더 권유해 봤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신길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꾸 과장 선에서 안 나와야 될 답들만 하고 있어요. 답변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추천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적합해야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선 법인이 구성돼야 되고,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합      
박정자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의 얘기이고, 요건에 대해서 재래시장 사장들한테, 법인한테 얼마만큼 통보를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4월 12일날 문서가 와서 4월 13일날 정부에서 온 문서를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서 전 시장에 시달했고      
박정자  위원  내려 보낸 자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한 번 했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문서가 온 자체를 시장 주체에 시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심의한 것 같은데, 대림동 중앙시장은 반대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귀한 혈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또 두 번째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많은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러가시장만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가 석연치 않고, 또 사러가시장은 도로가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도 자주 이용합니다만 여기에 12억이나 되는 돈을 보조를, 12억이면 우리 관내 대형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인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만 사게 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나 수익이 온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이 10년간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각 시장에서 의지만 있고 요건만 맞게 신청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요건이 맞는 시장이 총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8개를 다 받아서 공정하게 추첨을 했다면 모르는데 한두 군데에 12억씩 나눠주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만큼      
손영상  위원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구정사업도 아니고 혈세를 개인에게 12억을 나눠줬다면 상당히 오해를 받습니다. 구와 관련된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신길3동에 국한된 몇 집에 대해서 이런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일부 동네에서는 이걸 줘도 원하지도 않는 동네가 있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귀한 혈세를 나눠줄 일이 있어요?
  이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일이 뭐가 있어요? 개인 몇 사람한테 돈 갖다주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개인 보조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류병하  손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토론이 되고 마는데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되면 된다, 이유가 뭔지 듣고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장, 국장들이 필요성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재래시장이 신풍시장 하나로, 사러가시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인접 동입니다만 계속 경제가 어려울 때 시범 케이스로 신풍시장, 사러가시장을 하면, 우리 구비 2억 7,000이면 많죠. 그런데 사러가시장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하나 건설하려면 얼마가 듭니까? 전체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계수조정 때 다시 토의하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서 예산 삭감해 놓고서는 여기 와서는 참    
박정자  위원  박승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아니라 추천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박승석  위원  지금 과장이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병하  두 분 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얘기가 자꾸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류병하 위원장님! 본 위원은 류병하 위원장님께서 510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하려고 마음먹고 책자를 보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더니 본 위원에게는 기어코 발언권을 주지 않고 김성렬 위원께 발언권을 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류병하  인정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왜 편파적으로 발언권을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손영상 위원이 또 질의하다보니까 본 위원 질의는 보충질의가 돼버려서 김빠진 예산심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제 발언권 드렸으니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보충질의가 되다보니까 심도 있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떠든다고 할까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해외시장개척에 대행사업비를 1,089만원씩 3개국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뭐가 1,080만원씩 들어갑니까? 민간인에게 뭣 하러 이걸 보조해 줍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가 수출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굳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창립3주년 행사보조도 50%를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고, 영등포구상공회 지원도 200만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데다 예산을 막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영등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의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시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코트라(KOTRA)에 의뢰해서 코트라(KOTRA)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같이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코트라(KOTRA)에 1,089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건 민간보조로 절대 해 주지 마십시오. 일체 해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전부 다 삭감했으면 511쪽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워크숍 예산도 전부 다 삭감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살려놓고 삭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삭감하려면 다 삭감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건설위원님들은 큰 액수만 봤지 적은 액수는 찬찬히 못 보셨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재래시장육성에관한법 자체가 특별법이자 10년 동안 한시법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없어지는데      
이용주  위원  그 말은 아까 나도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러가시장, 대림중앙시장 등 3개의 시장만 환경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열 몇 개의 시장 중에서 내년도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국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네 번씩이나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무슨 워크숍이야? 이름도 아주 좋게 갖다 붙였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용주  위원  그리고 시장길 개통문제는 보상이 몇 년도까지 이뤄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어느 시장길 말씀입니까?
이용주  위원  사러가시장.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상을 하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보상은 뭣 하러 해?
배기한  위원  거기가 아니라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거기하고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상 도로상에 점포가 있어서 100m 구간을 길을 막고 있어요. 그 길이 개통되기 전에는 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막대한 돈을 퍼부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치가 틀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신풍시장이고 이것은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사러가시장 옆에 있지만 신풍시장이 사러가시장 관할권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구간 내는 아닙니다.
○위원장  류병하  여기서 환경개선사업 하겠다는 건 주차장 있는 데 그쪽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쪽은 지금 손댈 데가 없어요. 나도 그쪽 잘 압니다.
배기한  위원  잘 안다고 하시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는 지금 답답해요.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이게 전에도 갑론을박되었던 일 아닙니까?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힘을 더 써 가지고, 국 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 2억 7,000만 되면 이미 10몇 억에 가까운 돈을 국 시비로 확보했는데 이 돈을 안 줌으로 해서 국 시비까지 사장된다, 우리 구비 2억 7,000만 들이면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했던 것은 국 시비도 안 잡혀있는 대림동의 모 시장은 해야 되고, 사러가시장은 개인 거니까 안 되고 이런 걸로 갑론을박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배기한  위원  그 얘기를 하고나서 이것은 지금 결론내릴 일이 아니라 계수조정 할 때, 아까 이용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죽이려고 했으면 업무추진비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국 시비가 10억 가까이 있어서 우리 구비는 2억 7,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돈을 안 줘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사장시킬 것이냐, 우리가 2억 7,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더 좀 생각하자,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고 예결위에 가서 새로 조정을 하자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사도 더 하고, 김동철 위원하고 나하고 안 좋은 얘기까지 했다고. 국 시비 확보도 안 된 데는 자기 동네 사업을 하자고 하고, 다 된 데는 안 한다고 해서 서로 옥신각신했지만 김동철 위원하고 나중에 오해가 풀렸는데,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사회건설위원들 입장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 얘기도 하지 말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박승석  위원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손영상  위원  그 얘기는 됐어요.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시장 보조금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51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상공회 민간인들한테 해외현지시장조사로 이렇게 수천만 원씩 지원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얻어온 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접 자치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미약하나마 행사비도 50%씩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얻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  얻어오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손영상  위원  일본 기시와다시 상공회나 자치단체 의회를 보면 아주 긴밀하게 협력이 잘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상공회 임원진이라든가 회원들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잭트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상공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협조할 것은 각종 사업을 하는데 편하게끔 행정제도를 뒷받침해줘야 할 텐데, 사업자금도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또 질의 있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 기금운용계획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9쪽에서부터 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할까요?
박정자  위원  조금 쉽시다.
○전문위원  이남식  환경과 얼마 안 되니까요.
○위원장  류병하  환경과 끝내고 할까요?
이용주  위원  예, 환경과 끝내고 하죠.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51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0쪽, 521쪽, 522쪽, 5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매연측정기 유지보수비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기계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합격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사하러 갈 적에 310만원을 가지고 가서 해 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한 번이 아니고 장비별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환경과에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측정기 같은 기계는 새것일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쨌든 메이커가 중요하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측정기는 1, 2대씩 더 사서 여러 군데서 매연측정을 해 주면 좋은데, 보게 되면 한 군데서만 공익요원 몇 명하고 검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료 점검도 하고 있고 지정된 문래초소 단속도 하고 있고 이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많은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니까 심지어는 마을버스 같은 차들을 보면 매연이 말도 못 하게 나와요. 측정하면 정도 차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라고요. 본인들이 볼 적에는 매연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매연측정을 하면 별로 수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 초과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측정했을 때 기준 초과가 안 된다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측정할 때는 시험방법에 의해서 정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것이고요. 개인들이 측정할 적에는 정도 검사 등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 보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으로 단속실적, 무료점검실적이 서울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구로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1등을 했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관련 행사비 이런 것은 뭡니까? 환경의 날 행사 간담회비, 환경지킴이 간담회비 이렇게 간담회를 할 적마다 각 동으로 10만원씩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 간담회비는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 같이 계시지만 회의 시에 다과류 이런 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수질관련대책 행사비는 현재 구로구청이 서울지역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 관련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공동행사비로 현재 150만원씩 각출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인 150만원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간담회비 역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상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신 시상자들과 같이 중식 겸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환경지킴이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처음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150명 선으로 확대 개편?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별로 한 10만원, 연 1회 정도 간담회를 가짐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효과도 있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 격려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각 동 환경지킴이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내년도에 처음으로 확대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한 7, 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관련 행사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받아올 수가 있는 건데,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것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다른 항에서라도 빼서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부서에 다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하나만 봐서 그렇지 모아 놓으면 각 과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구로구청에 줄 거 150만원만 올리고 내년부터 돈 좀 적게 들어가게 개선을 해 보라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23쪽에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 다른 데는 위원이 7, 8명인데 여기만 15명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전에 위원님도 직접 참석하셨던 위원회입니다. 민간인이 15명, 공무원이 5명 해서······
박승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당 받는 자가 왜 다른 위원회는 7, 8명인데 여기만 15명이냐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여기에 민간위원이 15명이 계시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다른 단체는 민간위원이 다  7, 8명인데 왜 15명인지 그 답변만 해 주라 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인원을 줄여 가지고 15명으로 관련되는 부서 추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만 몇 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민간인 15명 이내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 위원회만은 조례로 민간인으로 15명 이내로 한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알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전국협의회 연회비 내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는 회비를 10만원 내도록 하고 있고요. 시?군?구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회비를 내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족된 지방의제 협의회에서 그런 걸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순수한 민간단체예요, 정부단체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부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지원받는 단체인데 자치단체한테 연회비를 내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과장  가길현  똑같이 전국적인 조직인데 자치단체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003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3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안 내도 그만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게 되면 탈퇴를 하는 거죠.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524쪽에서 마지막 527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는데, 526쪽 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몇 쪽요?
○위원장  류병하  524쪽에서 527쪽까지요. 그런데 526쪽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환경과장님, 삭감된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활하고 싶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환경부는 국가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시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구가 전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전부 법이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그 조례 개정 예고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날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미 했어야 될 일인데 저희가 늦게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4년도 이미 은평구청에서 완료를 해 가지고 최종 보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현재 용역사업 심의 완료를 했고요,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늦은 것은 아니고 다른 구보다는 빨리는 하는 편입니다. 영등포구가 현재 서울시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해서 시범으로 저희 구에 나와서 모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위상을 높이고 영등포구의 환경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arde)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영상  위원  은평구는 우리 영등포구 보다는 비교적 공기가 쾌적한 지역인데도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다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금년도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에 완전히 계획 수립된 책자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입수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은평구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5,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용역계획 수립이 안 돼 있고.
○환경과장  가길현  거기는 집행을 했고요. 강남구는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예산은 다 있는데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심의까지만 완료하고 발주는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의보다는 부활을 해 줬으면 하는 의지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6쪽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세외수입이니까 과년도 분은 전부 세무관리과로 다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은 전부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환경개선부담금만 환경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세금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라서 자료나 전체적인 게 현 년도 자료하고 연관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개선부담금도 당해연도에 징수 안 됐으면 다음연도에도 반복해서 부과하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1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단속 과태료는 1회성으로 발생하고 계속 누적하지 않기 때문에 과년도 과태료를 세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세무관리과로 넘어갔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세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이름 하에 환경부에서 매기는 환경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것도 반복해서 금년도에 부담금을 과징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래도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또 신규 세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가 넘어가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래서 관리하고 과년도 분이 체납된 거 받으면 포상금을 준다 이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환경과는 예산도 얼마 없네요.
박정자  위원  처음 취지가 인접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위원장  류병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527쪽 배상금 등에서 공해단속업무 실비변상금 50만원   2회 해 놓았는데 뭐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연 단속을 하게 되면 최대 RPM(Revolution per Minute)까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과부하 시키는 상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에 무리가 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긴 사례도 있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각 구청에서 보상금을 마련토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2004년도 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2004년도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게 전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할 때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3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 537, 538쪽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538쪽 규격봉투 보관창고 보안장치 월정료 했는데 여기 어디 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월정료 내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대림3동 클린센터에 저희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제작해 오면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장치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 보관창고가 몇 평이나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한 50평 됩니다.
○위원장  류병하  50평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류병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4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클린센터가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대림3동 유수지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여기도 전부 대림3동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유수지 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누가 일직 숙직을 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요즘 전부 세컴장치 하지.
○청소과장  박정희  거기에는 청소차고지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여기 일숙직을 누가 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한사람씩 저희들 기능직 운전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운전원, 이 사람들 기능직 운전원들 봉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알았습니다.
  그 다음 546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550쪽에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조사에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50쪽 중간에 보면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조사해서 1,2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일단 계획을 했다가 실행을 하면 반드시 뒤에 평가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계획이 잘 되었는지 제대로 실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분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정의 수혜를 받는 주민들한테 우리 청소행정에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주민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 평가하는 기관에다 용역을 주고 보고서를 받아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되었더라,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 불만이 많더라 그런 걸 우리가 발췌해서 다음연도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문제 하면 구민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고 제일 바라는 게 청소분야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런데 평가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게 청소분야 장단점의 문제에서 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꼭 감액이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김성렬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예산심사에 감액이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난번에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히 드렸으면 재차 거론이 안 되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550쪽 한번 봐주세요.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 신고 했는데 2004년도 신고자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한 100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대충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보상금이 나가는지, 그리고 그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인적사항 다 적혀있고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전부 신고자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류병하  글쎄, 나오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위원장  류병하  심의의결 누가 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과 직원, 담당주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무팀장  유재웅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 비디오카메라 테이프 받아놓았어요?
○서무팀장  유재웅  예,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거 가져오면.
○서무팀장  유재웅  그걸 가져오면 차에서 버리는 거, 차번호가 찍힙니다. 그러면 차번호를 추적해서 차주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네들 이렇게 비디오카메라에 찍혔으니까 과태료가 나갑니다 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가져오면 찍힌 것을 다시 영상물로 확인해서.
○서무팀장  유재웅  영상물 확인해서 그 차번호를 교통행정과에 조회해서 차번호의 차주를 찾아서 과태료 부과통보를 합니다. 당신네들에게 이렇게 부과를 할 테니 이의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해서 다 징수가 되었어요?
○서무팀장  유재웅  금년에 53%인가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53% 되고 이 사람들은 한번 신고하면 1만원이 나가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요?
○서무팀장  유재웅  본인한테 과태료는 5만원 나가고 우리가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왜 나머지는 못 받아요?
○서무팀장  유재웅  우리가 독촉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라는 것이 대부분 성격이 100%가 되지를 못하고      
○위원장  류병하  그건 팀장보다 본 위원장이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추적하고 고지를 해서 50% 받고 50% 못 받았다고 했는데 못 받은 사람한테는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서무팀장  유재웅  자동차 조회를 해서 그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걸로 인해서 압류한 게 있어요?
○서무팀장  유재웅  금년도 것은 아직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언제 하려고 해요?
○서무팀장  유재웅  곧 진행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게 당해연도 발생연도에 압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과년도분으로 넘어가서 세무관리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 절차 하나 없이 독촉고지서만 띄어 놓았지 그 이상 아무 조치사항이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무팀장  유재웅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 자료 본 위원장한테 보내주시고요. 또 쓰레기무단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 청소대행업체 경영수지분석을 누가하고 뭣 때문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국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함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수집 운반하고 일반쓰레기도 수집 운반하는데 음식물을 분리함으로 해서 대행업체의 대표자들이 수입이 감소된다, 수입이 감소된다 이런 아우성을 계속 치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대체 당신들이 얼마나 적자를 보느냐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대행업체 자기들이 경영상태가 어떠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느냐, 일반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함으로 해서 얼마나 비용이 더 증가됐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지분석을 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8개 업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밑에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조사 삭감된 거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해서 반입불가 된 거, 소위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등 이런 거를 불가 된 폐기물 처리비라고 했는데 거기서 반입이 불가된 것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매립 반입불가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소각을 합니다. 소각 계약을 해서      
○위원장  류병하  소각 어디서 누가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안성에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5억 2,7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현재 2004년도에 반입 불가 된 것이 1일 몇 톤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0톤 정도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10톤이 불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근본적으로 쓰레기정책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시행을 했으면 벌써 배출업소나 가정, 그 다음에 음식물취급소 음식점 같은 데서 이게 분리되어서 이미 거점용기를 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안 되고 있다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위원장님!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불가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 폐잔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소각하는 겁니다. 그것이라든가 폐타이어 우리가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쓰는 것을 전부 파쇄 분리를 해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그건 어디다 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연간 5억 2,700만원이라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인데 말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 분리를 하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이 2004년도 처리한 것이 전부 몇 톤이나 했는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금년 현재 11월달까지 2,323톤이      
○위원장  류병하  2,323톤, 그러면 2005년도에는 10톤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류병하  지금 대형폐기물도 대행업소에서 쓰레기 대행업자들이 다 안 가지고 가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동에서 신고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치워갑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신고하면 그걸 배출한 사람들이 얼마 이상의 처리비용을 내놓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그 처리비를 징수하는데 징수한 돈으로 이 폐기물처리비가 충당이 되는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작년에 2억 7,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만이 아니고 재활용쓰레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재활용쓰레기는 또 파는 곳이 별도로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각을 하는 폐기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내놓는 대형폐기물로서 가구라든지 침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딱지를 팔아서 수거를 해서 대림동에 있는 그쪽에 모아서 목재는 파쇄를 하고 나머지는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재활용품 쓰레기 안에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갖다 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별을 해 보면 한 2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김포매립지에 가면 매립이 안 됩니다. 이것까지 두 개를 합쳐서 안산에 계약한 소각업체에 위탁해서 소각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사실 연간 5억 2,700만원이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도에 일단 개선을 해 놓고 재활용품 안에 들어 있는 매립이 안 되는 일반쓰레기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체 악성물질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김포매립지에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매립하겠다고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소각비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종량제 봉투에 20%가 담겨져서 나온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재활용 봉투가 아니고…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지금 종량제에 담겨져 나오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다 갑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류병하  그 쪽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이렇게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을 어떻게 하든지 적절히 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연간 2억 5,7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1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내년 중반기 이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번 물어 봅시다. 특정페기물중에 톤당 반입하는데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재활용관리팀장  김판홍  특정폐기물은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영등포 내에서 나올 수는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일단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가격이 얼마 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격은 잘 모릅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553쪽 하단에 폐형광등, 폐건지 분리수거함은 22개동에 25만원씩 돼 있는데 신설 아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수거함을 다시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기존에 것이 좀 적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박승석  위원  별도로 하나씩 더 설치해 준다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22개동 전체 다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파악해서요.
박승석  위원  지금 수거함이 다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요.
박승석  위원  두 개를 둔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나는 그렇게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각동에 두 개, 세 개씩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 확인해 봐도 되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있고 대형건물이라든가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551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무효화가 됐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김성렬  위원  그리고 552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해서 총 9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물품 아닙니까? 세탁기 300만원, 에어컨 600만원, 선풍기 40만원 해서 94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보류됐으면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에 해 주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예산에 포함이 돼서 삭감이 됐고, 이것은 별도로 현재 있는 지역에 컨테이너에…
김성렬  위원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이 하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21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배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210명중에서 동 재활용에 55명이고      
○위원장  류병하  22개 동에 55명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리고 폐기물 해체에 11명하고, 환적장에 5명, 리사이클링이라고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데에 4명이 있고 폐형광등 수집하는 데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가로청소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폐형광등 수집하는 두 분은 각 동 22개동에 돌아다니나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가로하고 기동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가로가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가로가 112명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기동대는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21명요.
○작업팀장  김순섭  전임직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지부장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제가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활용품에 55명이 들어가 있고 환적장, 폐형광등 수집 등등 있는데 최소한의 몇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대행업체에 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추정해 봤더니 25억이 들어가는데 재활용품 실적을 보면 연간 한 8,000만원 밖에 안 돼요. 지금 8개 대형업체가 있는데 뭘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부 넘겨주든지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하는 것이 서비스?복지행정이지만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11월 1일부터 신길2동하고 신길6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 동이 다 할 겁니다. 거기에서 한 2억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바꾸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요원들은 싹 빠졌고 주민들은 편하고요, 그 외에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재활용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늘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재활용작업을 우리가 쥐고 있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형업체에 다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55명 청소원에 대한 한 달 인건비가 얼마이고 연간은 얼마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각 동에 차량도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방법을 바꿔야지, 저쪽에 앉아 계신 박정자 위원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셨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에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 하는 것 봐서 근본적으로 바꿀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미화원 증원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금년도에 12명요.
김동철  위원  12명 선발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김동철  위원  최초에 몇 명이었는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때 최초에는 12명이었고 올해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대형업체로 음식물까지 넘어가는데 옛날부터 미화원을 줄이자, 줄이자 해서 미화원만 전부 희생됐는데, 또 새로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활력을 불어넣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증액하는 거예요? T/O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T/O에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행 미화원 21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갈수록 자연 감소로 빠져 나가는 거지, 왜 증원을 하냐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은 민영화를 했을 때 줄어들겠죠.
김동철  위원  민영화하면 할수록 모든 쓰레기 문제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증원을 하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에는 대형으로 민영화해서 넘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제 음식물까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원래 대행업체에서 치우던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인원을 12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증원했던 게 아니라 결원 보충했던 거죠.
김동철  위원  그러면 T/O가 21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210명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잖아요, 자연감소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은 저희 청소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게 252명입니다. 현원은 211명으로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문제는 1∼2년 사이에 거론 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미화원 문제가 발생돼서 자연감소하면 언젠가는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증원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해진 정원보다 우리가 훨씬 적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이 위탁을 해서 민간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그 만큼의 자연감소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안 할 겁니다.
김동철  위원  대행업체의 미화원하고 우리 기능직 미화원하고는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그대로 소화를 시켜야지, 또 T/O가 몇 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책자 11쪽에서 1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199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기금이 2억 1,500만원인데 더 적립이 안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더 이상 적립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출연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청소원들이 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 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환경미화원들이 대행업체로 넘어갔을 적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기금은 자체 폐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류병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동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에는 1억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목표가 8,000만원입니까? 융자금은 어느 시점이 되면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융자 지출해 주는 건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 들어올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시기가 도래되면 들어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루트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환경미화원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청소과장  박정희  일정액을 떼서 환수합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9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연간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8,000만원으로 봤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8,600만원요.
○위원장  류병하  8,600만원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일반운영비 정도로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 정도로 재활용수집 관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남는 것은 이 기금으로      
○청소과장  박정희  기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류병하  재원조달방법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얼마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수입을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1억 92만원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이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순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1억 92만원 해 놨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아니, 지금 8,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1억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올해는 그 만큼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2004년도에 얼마 넣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2004년도 그때 통계로      
○위원장  류병하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돼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게 1억 8,600만원이네요, 이것밖에 안 돼요? 매년 적어도 1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된다면 더 되어야 될 텐데 왜 이것 밖에 안 되냐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동안에 재활용수집소 환경개선하고 재활용수집소의 공공요금하고 소모품하고 재활용에 관련된 사업비를 여기에서 쓴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썼는데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 보면 쓰고도 2004년도에도 이 만큼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도대체 재활용품에서 얼마나 수입이 됐느냐 이거지.
○청소과장  박정희  일단은 모두 기금으로 수입을 잡고 기존에 있던 것을 편성해서 쓰고 있죠.
○위원장  류병하  1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몇%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4.5% 정도 됩니다.
○위원장  류병하  4.5%라고 해봐야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여기에 1,1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2004년도 판매대금이 8,6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6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신 그 시점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류병하  연간 얼마냐고 했더니 8,600만원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그때 재활용품만 그렇게 했고요, 올해 폐스티로폼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게 시작이 94년도에 돼서 이미 10년이 됐는데, 사실상 기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각별하게 관리해야지, 여기서 수용비까지 다 빼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언젠가 구청장께서 재활용수거를 거점수거에서 대면수거로 전환한다고 하신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동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12월 1일부터 전환하겠다고      
박정자  위원  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겠다 그 말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주택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류병하   박승석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김용수   박정자   배기한   손영상   신길철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조병구
  의약과장엄혜숙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서무팀장유재웅
  작업팀장김순섭
  재활용관리팀장김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