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5일(수)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을 우선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직제 순서에 따라 구의회,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류병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교부금 및 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등 2004년도 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005억 4,140만원으로서 증감 변동 없이 동일하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은 총 8건에 예산액 75억 5,500만원 중 이월액은 67억 5,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은 5건에 예산액 63억 2,300만원 중 이월액 55억 2,700만원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3건에 예산액 12억 3,200만원 전액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 매입비 3억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체험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200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충남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여부를 추진 중 충남 보령교육청으로부터 매각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음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하며, 당산동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사업은 공동주택 입지 결정 시 공원 용지로 확보된 부지에 24억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절차 이행 중 서울시 투 융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 후 재 상정토록 의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렵고,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비 9억 8,500만원 중 7억 9,600만원은 용역비로 집행하고 잔액 1억 8,900만원은 서울시의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연기로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코자 하며, 영등포벤처센터 건물 매입비 2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기술 경영 지원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등 건립 시 연계 추진을 위하여 벤처센터 설립 예정지의 건설사와 기부채납과 원가 매입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코자 합니다.
  신길동 226번지에서 277번지 간 도로 개설공사 예산 6억 3,800만원은 뉴타운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이 재배치되어야 하므로 지구 지정 결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영세 상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인 시 보조금 4억 3,200만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내방 민원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 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인 특별교부금 8억원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대상사업 8건에 대하여는 연도 내 사업 발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폐교부지 매입비 3억원의 명시이월 등 총 7건 67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8쪽에 나와 있는 사유와 같이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 매입 사업비 외 4건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된 사항이 없었으며 사업의 추진이 충남 보령교육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청 등의 결정 변경 또는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2월 14일 구 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3,200만원이 포함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사일정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사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인 구 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와 영세상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목적의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명시이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우리 구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 추경예산(안)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8, 9쪽과 수정 추경예산(안)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구 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는 건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용주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입니다, 질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은 두 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담장 개선사업이라고 저희 구청 주변 전체 담장을 헐어 조경을 하고 또 민원인의 휴식처라든가 앞마당까지 구청 청사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비로서 5억이고, 3억은 당산공원의 재정비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당산공원과 연계해서 당산공원과 영등포구청 전체를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구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전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몇 년 동안 쓰지도 않을 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되겠느냐는 거고요.
  물론 시 교부금이라고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이나 국 과장들이 의견 조율을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서툰 생각이 아닌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구청 녹화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구청이 썩을 것도 아니고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이전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전이 오늘내일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구청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전이 될 걸로 보고, 일단 현 상태로 볼 적에 영등포의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구청 청사와 앞의 당산공원이 타구 또는 영등포 구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시도 그것을 인정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어렵게 교부금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시 교부금이 8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딱 여기 지정해서 나온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지정으로 나온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정으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특별교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돼서 나온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궁금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얼마 내려왔어요?
○행정국장  정진  8억 내려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8억이 전부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왜 자꾸,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건지 혼란을 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서울시도 똑바로 행정을 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는데, 지금 연말이 돼서 타 자치구에 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은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12월 초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 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어야지. 이렇게 오자마자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김빠진 예산이 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강경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측을 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측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측을 못 하다니요?
○행정국장  정진  시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려고 12월분을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없고 저희가 필요하다 요청을 했더니 받아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겠다는 걸 예측은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법 제정이 되기도 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이 전부 다 먼저 됐어요.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인쇄까지 다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부금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넣어놓을 수는 없지만 연말에 예측된 교부금이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해 보면 다른 예산은 조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편성부터 먼저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는 뻔한 건데 왜 이런 예산 예측을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의 측면은 자금 운용상의 예측이 있을 거고, 사업상의 예측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업상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당산공원 정비사업과 공공기관인 구청의 정비사업은 사실 2005년도부터 다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 정비사업은 후 순위로 미뤘던 것이고 당산공원은 내년도에 완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8억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5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만큼 일을 하려고 하던 중에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여유가 있어서 사업이 없겠는가 하고 사업을 찾던 중에 내년도에 할 이 사업을 당겨 가지고 빨리 착수하자 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예측이 있었던 것이고, 다만 돈을 받아오는 시점이 시에서 관리하는 돈에 여유가 있어서 받은 것으로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시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쓰지도 못 할 돈 끌어안고 있다가 연말 되니까 이제 이월시킬 수도 없으니까 각 자치구별로 나눠서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이런 예산이 무슨······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이 있으나 마나네.
  알았고요, 그리고 8쪽 우리 충남 장현초등학교 폐교 구입하는 문제 이건 그 때 우리가 예산승인만 하면 계약하는 것 같이 의회에 그 정도로 법석을 떨어놓고 지금 와서 앞으로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못 산다고요. 그게 얘기나 되는 얘기입니까?
  돈 그거 우리 전체 예산에 비교해 보면 그 돈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아도 돼요.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서부터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책임질래요?
○행정국장  정진  배기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배기한  위원  걱정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왜 걱정을 해요. 하겠다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거짓말 저래 거짓말 의원들 앉혀놓고 맨날 거짓말만 살살 하고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금방 하겠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떨고 현장 내려가고 진입로가 어떻고 난리를 여태껏 하고서 지금 와서 12월달 되니까 거기서 공개매각 하겠다고 해서 이걸 이월시킨다.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옛날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예산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승인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어요. 구청 공무원들 믿다가는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까지 갔다 와서 그 때 당시 금방 이루어질 것 같던 폐교부지 매입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띠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땅값도 많이 올랐지요?
○행정국장  정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추진이 예산이 서야 매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서서 바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자고 해서 또 다녀도 오시고 또 저희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그때부터 보령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국가나 단체를 기관을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남보령교육청에서 공개매각으로 가겠다 해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의매각을 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령시장께 말씀도 드리고 저희 구청장님도 여러 번 했지만 공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개매각에 응찰이라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충남보령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공개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값도 오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개매각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그 방침을 또 바꾸어서 수의매각 하는 노력들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팔려고 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구청 교육청에 알아봤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쪽 마을 이장단까지 동원하고 청년회까지 동원도 하고 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정진  자기들 이야기로는 연말 안에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하겠다 해서 이 3억을 명시이월 해주시면 그게 안 되면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고성군 거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더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주면 적극성을 띠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경남 고성 말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배기한  위원  그 먼 데까지를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정진  경관이 괜찮고 해서 그건 나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참. 지금 말 하는 게 대답이요, 뭐요.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남의 다리 긁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확보를 해놓고 1년이 지나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 판국에요.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완전히 이 사업을 포기를 해 버리든지 하지. 지금 경남 고성에 우리가 안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오는 데만. 거기를 해서 뭘 하자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아무리 우리 자매군이고 그렇지만요. 할 얘기를 해야지요. 한번 고성에 갔다 와 보셨어요?
○행정국장  정진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가는 데만 하루 걸려요.
○행정국장  정진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은 놔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고요.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해놓고서요. 큰 일 났구만.
박정자  위원  좀더 의지를 가지고 공개매각에 노력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성은 거리상 너무 멉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장현초등학교 예산 받으실 때 직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장현초등학교 말고도 여러 군데의 부지를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령의 장현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미련을 갖고 계신가 이게 공개매각을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다 미련을 두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수도권 쪽 경기도 일원이라든지 강원도 이쪽에는 폐교를 매각하는, 폐교가 없습니다. 다 임대로 있고 그런데 장현초등학교가 매각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남이라든지 남해안쪽은 매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는 말씀은 잘못 아신 것 같고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장현초등학교가 위치도 좋고 해서 저희가 지금 쭉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류병하  의사일정 제2항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내수부진 및 재산세 과표 인하 소급적용 등 일부 세수 감소요인이 있으나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누락세율 발굴,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당초 세수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 세입은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자주재원 등 사업소세의 과세자원 감소와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이 금년 대비 20.7% 감소되는 등 부분적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인상으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고 각종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16% 이상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예산은 항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경제상황과 내년 경제동향 등을 주시하고 징수목표, 징수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구정지표 방향과의 일관성 유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중소기입지원, 실업대책 등 경제 살리기와 복지, 문화, 공원, 녹지 등 품격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구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333억 3,5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4.6%가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대비로는 3%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0억원, 특별회계는 393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940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최종 예산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1,940억원 중 자체재원이 1,473억 8,700만원으로 총 재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구세가 41.6%인 806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34.4%인 66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우리구 세입의 24%인 466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구세는 806억 3,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4.2%인 100억 4,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면허세는 2004년도에 비하여 1억원 증가한 12억 3,700만원이며 재산세는 2004년도 대비 25.3%인 32억 4,000만원 증가한 160억 5,500만원, 종합토지세는 2004년도 대비 23.3%인 76억 8,900만원 증가한 407억 5,000만원입니다. 과년도 구세는 9억 5,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9.2%인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내년도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10억 6,400만원 감소한 216억 4,700만원으로 4.7%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67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22.8%인 12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4년도 대비 17.9%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한 282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재산세 임대수입 2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6,100만원, 징수교부금 6억 1,600만원, 이자수입 3억 200만원, 구민 체육센터시설 등 사용료 수입 29억 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4억 5,5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26.8%인 8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 6,900만원, 개발부담금 4억 5,500만원, 잡수입 8,9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9,2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의존수입인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4억 6,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21%인 50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이 66억 6,900만원 증가한 251억 4,600만원으로 총 의존수입이 466억 1,200만원이며,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40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14.2%인 241억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08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중 보조사업비 376억 100만원, 자체사업비 480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4년도 대비 3.5% 증가한 665억 2,700만원,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대비 12% 증가한 165억 1,800만원, 직원여비 23억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각종 업무추진비는 17억 6,9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억 1,500만원, 의회비 6억 4,7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52억 5,600만원, 예비비 25억 3,000만원, 기금전출금 19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케어센터건립에 18억 6,600만원, 노인복지관증축 9억 1,700만원, 양평동3가어린이집 토지매입비 8억 1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4억 3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림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10억원,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에 16억원 등 문화체육 분야에 2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대 및 안전지대 화단조성 등 구간경계지역 환경정비에 4억 9,600만원, 문래근린공원, 당산근린공원, 대림어린이공원정비 및 시설개선비에 19억원, 신길동마을마당조성비 2억 8,9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5억 900만원 등 공원, 녹지분야에 7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과 환적장 시설 증축 등 청소, 환경분야 6억 6,500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 및 개량공사에 14억원,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17억원 등 치수, 하수분야에 6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방로, 시흥대로 보도정비 및 보행등 설치 등 구간경계지역 환경정비에 8억 4,000만원,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20억원,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도로조명 종합관리시스템구축비 3억원 등 도로, 교통분야에 74억 9,0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도시, 건설분야에 8억 2,800만원,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 10억원, 신길7동청사 신축공사를 포함한 동청사 신축 및 증축공사비 66억 1,400만원, 방범CCTV 설치비 2억 4,000만원 등 일반행정 및 주민자치복리증진사업에 10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억 6,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69.8%인 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회수수입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국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6,1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600만원, 민간융자금 7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8억 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327억 7,800만원 대비 15.3%인 5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요금수입 14억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5,5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7,100만원, 체납처분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2,1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2억 1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2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담장허물기 보조사업에 7억 3,1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업체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견인료 24억 8,6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1억 6,400만원, 그린파킹 사업추진비 20억원,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 5,400만원, 자산취득비 8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건설사업비 186억 7,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등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현재 10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15억 8,800만원이며 2005년도 기금수입은 291억 4,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215억 8,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17억 8,2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3억 1,200만원, 예치금이자수입 5억 1,500만원, 과태료수입 3,100만원과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징수금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91억 4,9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207억 9,000만원, 인건비 3,000만원, 물권비 2,1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24억 7,800만원, 민간융자금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가 갈수록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저소득주민 지원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는 물가인상 요인과 여건 변동에 따른 실수요경비만을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실업대책 등 경제 살리기와 복지, 문화, 공원녹지 등 품격이 높은 도시관리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충시키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구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3억 3,56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3억 3,567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2%인 241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또한 전년도 대비  16.7%인 56억 3,997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위원회별, 부서별 현황은 1쪽부터 9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내수부진 및 25% 재산세 세율 소급적용 등 일부 세수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우리구 당초 세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5년도에는 경기회복의 둔화, 자주재원 중 사업소세의 과세 자원 감소,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의 금년대비 20.7%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14%이상 증가가 전망됩니다.
  세출 부분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안정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사업 반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반영 등 투자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예산낭비 방지 및 형평성?공공성 고려, 구정운영4개년계획의 구정지표 방향과의 일관성 유지, 주민편익시설의 균형배치, 경상예산 등의 절감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심사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요구예산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연례적 관행적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감축방안을 강구하고, 과도한 이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사업과 구의회 결산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을 확인할 것이며,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투자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분석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억 5,1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구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19건 2억 9,30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건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배포된 행정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26건에 32억 7,271만 5,000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1건에 7억 2,000만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2건에 7억 4,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건에 1,2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포된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940억원의 1.5%인 30억 5,100만 1,000원이고 2004년 예산액 대비 38.1%인 8억 4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의원용 노트북 구매 및 음향 및 영상설비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5억 3,92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 5,475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2004년에 비해 활발히 전개코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884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2,333억 3,500만원의 0.1%이며 2004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20.7%인 3,7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금융재산조회수수료 2,24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감액된 부분은 현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규모는 우리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1,940억원의 17.9%인 348억 8,826만 2,000원이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940억원의 45.5%인 884억 3,8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으며, 그 규모는 2005년도 우리구 특별회계 예산안 393억 3,567만 2,000원의 3.7%인 14억 6,651만 1,000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어 37억 8,8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세입예산안은 363억 5,477만 3,000원으로 29.9%인 83억 8,8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899억 457만 6,000원으로 8.3%인 69억 6,3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세입예산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증가, 세출에서는 인사관리예산과 동청사 신축비 등에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며 조정된 부분은 대부분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201억 4,00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1,940억원의 61.9%이고, 세출예산은 14억 9,88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 1,940억원의 0.7%입니다.
  세입예산안의 2004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은 지방세수입이 14.2%인 9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9%인 50억 2,52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각과에서 소관하던 세외수입을 세무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라 증액이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특별히 조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세입부분은 우리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1,940억원의 1.0%인 19억 9,647만원이고, 세출규모는 우리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940억원의 4.2%인 82억 2,39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 대비 87.4%인 9억 3,1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11억 8,8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 시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보건사업의 확대에 의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국 시비보조금의 증액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관리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조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3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3억 1,7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2,333억 3,500만원의 26.7%이고, 일반회계가 32.1%, 특별회계가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0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1.6%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30만원이 증편성되어 전년대비 13.7%가 증액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은 영등포 복지인프라구축용역비,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청소 구민만족도조사 등의 용역비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분야에서 사업선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복지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편성된 사업,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47억 7,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3억 2,100만원 대비 34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261.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구민체육센터사용료, 개발부담금, 수입증지 수입 등의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3억 6,1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안 2,333억 3,500만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예산 91억 4,200만원 대비 22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4.2%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공원조성시설비와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분야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중 공동주택지원관련 예산이 8억원 신규 편성 되었으나 우리구의 공동주택이 약 5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증액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 수준향상 및 녹지대 정비사업의 예산이 75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바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억 2,700 만원, 특별회계 378억 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51억 3,5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394억 5,200만원 대비 1.4%인 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억 5,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의 증가로 50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66억 9,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97억 900만원 대비, 69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8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8억 7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은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감안하지 아니한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신규편성과 증액편성된 사업이 많으므로, 투자사업비가 합리적, 효율적, 지역적 안분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었는지 여부와 예산과다 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 예산편성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병하  잠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앞으로 자치구가 상당히 고난을 겪게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은 안 됐는데, 만약에 세법이 개정돼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서울 상위 랭킹 5개구는 상당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무슨 대안 세운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우리 구는 재산세, 종토세 합쳐서 한 5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이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면서 구 세입은 줄어드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저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장님들도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내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날 텐데,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여의도에서 나오는 세수는 아주 절대적일 것 같은데…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거의 다 뺏기게 되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개정안이 접수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살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그냥 맥놓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알릴 건 좀 알려서 여론이 확산돼야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할 텐데, 이렇게 맥놓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어때요?
○재무국장  홍성배  정부 판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찬성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자칫 잘못 홍보를 하면 주민을 선동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라든지 시하고 종합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배기한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야 이 법이 개정되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좋겠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자치구 운영이 해결될 수 있는 자치구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돼서 내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만약에 이 법안이 상정되면 그때 각 구가 연대해서 공동보조로 나가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이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중 상위 랭킹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구에서 50억 이상의 세원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대결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될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이 안이 거론될 때 청장님께서도 첫 번째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것은 소득의 재배분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접근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 28, 2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28페이지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태료가 얼마였죠?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3건을 부과했고, 2004년도에는 29건을 부과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민방위교육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죠?
○총무과장  유종상  10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감소추세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방위교육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좀      . 이런 과태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교육에 안 나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교육에 참석해서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구민회관 임대수입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에서 구민회관을 지적하셨는데 옛날에는 예식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이용률이 줄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임대료가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에서 바르게와 자유총연맹은 다 정산이 됐고, 새마을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년에 212만 4,000원인데 5년치가 체납돼서 1,0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많이 체납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5년치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28쪽에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운영수입이 작년 대비 8,899만 2,000원이 감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국장이 답변해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수입이 200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월 평균 1,600만원에서 1,700만원이고, 많을 때는 2,000만원이 됐는데, 주차요금을 너무 많이 징수한다는 인터넷 민원과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8월달에 주차요금을      
배기한  위원  의원들 누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러 의원 누가? 의원을 왜 끌고 들어가?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차요금을 변경하고 나서 1,100에서 1,500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내서 내년도에는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런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은 솔직히 청장이 구민들한테 인심 한 번 쓴 것 아니에요? 서울 시내 전체로 봐서 주차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여태까지 쭉 해오던 주차요금이 내려가는 데는 나는 처음 봤어.
  영등포구청만 주차요금이 하향조정 됐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향조정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구청 행정수요도 더 많아지고 차가 더 늘어나는데 주차요금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자꾸 줄어들어?
  구민회관하고 구청 주차요금이 1억에 가까운 돈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청 주차장이나 구민회관 주차장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나 차 가지고 오지 우리 구민은 대중교통이용하지 차 가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내려? 내리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무료이용자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중 공무방문 면제차량이 10월말까지 2,252대이고, 그리고 지금 10분까지는 무료인데 그것이 2만 9,124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집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 집계는 안 믿기로 했으니까 이것 상향조정할 용의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작년에 저희가 30분에 2,000원씩, 초과 10분당 1,000원씩 받았는데 과다하다고 해서      
배기한  위원  과다하면 차를 안 타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유도해야 될 관공서에서 수년 동안 요금을 받다가 구청장이 바뀐 어느 날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한 달 정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향조정했다면 모르지만 몇 년 동안 하던 일을 구청장이 바뀌니까 하향조정했다는 것을 선심성 행정이고, 승용차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지금 서울시 정책이나 영등포구 기본정책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구청에 올 때는 가능하면 승용차를 못 타고 오게 해야지, 이것은 구청 오는 사람 전부 다 승용차 타고 오게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때요?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대답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견해가?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견해도 일각에서는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구청 마당에서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받아요? 승용차 요일제를 왜 하느냐고. 재미로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승용차 타고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무슨 견해가 달라? 똑같지.
  구청 마당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라고 하고, 그 요일에 오면 들여보내지도 않으면서 요금은 내려주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어떤 게 맞는 게예요? 얘기해 봐요.
  행정국장!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마당에서는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제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타고 오게끔 주차요금을 깎아주고. 일관되게 해야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견해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무조건 주차요금을 내린 것이 아니라 10분까지는 무료지만 30분까지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10분당 1,000원씩 받는 것은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 현재까지 우리 목표한 것을 몇% 달성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주차요금이 2003년도에는 1억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 현재 10월말까지 1억 6,2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7월말까지는 먼저 번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8월 이후에는 현재의 요금을 적용하니까 우리가 징수한 주차요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회전율은 빨라졌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오래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빨리 민원을 보고 나가게끔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차요금을 내리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좁은 우리 주차장을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뭔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요금을 내리지 말고 구청에 차를 못 타고 오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유도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차라리 구청 마당에 공익근무요원 세워놓고 승용차 요일제 홍보를 하지 말든지.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새로 편성한 8,899만 2,000원을 작년 수준으로 새로 편성할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새로 편성하나 안 하나 우리가 세입을 철저히 징수하면 세입이 오버돼서 들어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왜 했어? 당신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일이 뭐가 있어? 한 데 묶어놓고 쓰고 남은 것 내년에 이만큼 썼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해 버리면 끝이지 예산편성을 왜 해?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적정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을 왜 해? 예산편성은 예측 아니야, 예측?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예측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안 아니에요? 안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만큼은 받겠다고 해야지 반도 넘게 못 받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의지가 없다, 같잖은 데 인심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날 의회에 와서 선거 때문에 그랬니, 뭣 때문에 그랬니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 들기 싫지도 않아요?
  빨리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것 새로 편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당장은 안 되죠.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 보고      
배기한  위원  그렇게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못 고치겠다면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앉아있을 일이 없지. 당신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아버리지 뭐.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뭐가 안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정확히 예측을 하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정당한 제안이에요. 왜 이래요? 돈은 갖다가 많이 써야 되는데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답변이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주차요금을 우리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차량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신길철  위원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안을 했겠지만 수입의 문제에도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결과 나오고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감 편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신 위원! 이만 마칩시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의 진행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 또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에 맞는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31쪽, 32쪽, 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750만원이 증액됐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디오방, 비디오감상실입니다. 그리고 오락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법률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할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에 4,4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750만원을 더 받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보다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윗줄에 보면 과년도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400만원만 덜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수입은 좋은데 지금 과징금이 4,7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우리 구민들이 내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하는 사람들 중 위반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노래방 입간판 하나 설치해도 벌과금 얼마씩 보내는데 이런 데는 벌과금을 줄일 용의가 없어요?
  세수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 어려운 것을 따진다면 계도를 해야지. 이런 데서 더 많이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더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태료, 과징금은 한 푼도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위반업소가 없으면 가장 좋고 또 위반업소 미리미리 계도하는 것도 저희들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반업소가 전혀 없지 않고 또 전체적인 업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고 있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위반을 해 가지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쪽에서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4쪽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 보조금은 각 구마다 보조금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권과장  김성회  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와 예산을 가 내시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에서 하는데 종로구가 제일 많고 우리 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쪽에서 39, 4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36쪽 하단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해 갖고 B급, C급해서 7개소 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주시고, 야간공부방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야간공부방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이 분명히 다른 예산 집행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큽니다. 대민관계에 있어서 적요적소에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정자  위원  1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야간공부방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씁니다.
박정자  위원  자원봉사 쓰는 데, 1시간에 얼마씩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시간당으로 주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야간에 대학생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데 약 20만원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모자라면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비를 좀 보태주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정자  위원  현실화시키세요.
  다 우리 구민들인데 근무한 것에 비해서 봉사료가 너무 적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좀 지나갔지만 39쪽 중하단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1억 2,000입니까?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용물품 내역을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입니다.
  매년 불용물품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년 거치에 대한 평균 가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물품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막고 있어요. 폐기물이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이 자료 내용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0쪽 질의해도 되겠죠?
  전년도 대비 과년도 수입이 4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재무과장  이무학  과년도 수이라는 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5년치에 대해 징수하는 금액의 평균치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구거부지 내에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40쪽 상단에 계약위반 위약금이 3억 1,000만원, 24건, 1,116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도 3억 1,000만원이었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평균 계약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건당 평균 계약금액입니다. 24건은 최근 5년간 평균 건수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과년도 변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에 변상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전체 일괄 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매년 체납금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신길철  위원  몇 년도 계획으로 일부러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변상금 조치가 누락된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악을 먼저 하시면 이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과년도 변상금에 대해 기존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은닉재산에서부터 관리 안 됐던 모든 것을 실사조사를 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실사조사를 단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예.
신길철  위원  자꾸 이걸 회피하면 첫째, 정리도 안 되고 아직도 우리 땅이 어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집중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5쪽에서 4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7쪽 희귀 난치병이란 것은 어떠어떠한 질병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자세한 목록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말 그대로 희귀하면서 환자 발생률이 거의 없으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평생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질환들을 보건복지부에서 70여 개 정도 목록을 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목록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49쪽에서부터 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54쪽에서 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57쪽 중간에 구 신대방동청사 임대수입이 있는데 몇 평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71㎡이고, 건물이 143㎡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몇 평이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토지가 한 20평이 조금 넘고요, 건물은 40평쯤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건물은 사용 안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용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60평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건물, 토지 합해서.
신길철  위원  이게 적절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감정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8쪽에서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60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병하  예,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0쪽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영진  위원  노인교통수당은 한 사람 앞에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4만 2,000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매달?
박정자  위원  틀리죠. 분기별로 3만 6,000원이죠.
김영진  위원  그러면 밑의······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분기별로, 갑자기 헷갈리네요.
박정자  위원  1만 2,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국고 보조금이니까 나중에 세출 할 때 나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쪽에서 6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몇 쪽요?
○위원장  류병하  65쪽에서 68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9쪽에서 7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 과태료 수입.
  수입 좋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네요.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부과는 그대로고요, 반복 부과 부분이 체납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액이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69쪽에서 7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3쪽에서 7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73쪽 중간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훼손 변상금하고 기타 잡수입에 보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가로수 변상용으로 처리를 세외수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훼손한 것은 변상금으로 처리를 하고 또 원인자가, 가령 수목이 60㎝, 70㎝ 커 가지고 제거를 하는 경우 이것은 원인자 실수로 기타잡수입으로 잡아라. 시에서 세외수입은 똑같습니다만 항목변경을 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부터 나누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나눠서 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 가로수 및 녹지대 훼손 변상금은 내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가니까 그건 줄고요.
김영진  위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늘어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런 거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도에 가로수 결산전망이, 2004년도 1,100만원 정도.
김영진  위원  1,100만원 정도를 가로수 변상금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영진  위원  1,1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즉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08, 109, 11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1쪽에서부터 112, 113, 114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15쪽에 의장표창장 구매비하고 부상품으로 시계가 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의장표창이 구청에서 행사할 때는 나가지만 지역에서 행사할 때는 못 나간다고 했고 우리구 의회 방문객에 대해서 시계도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단위 이상의 행사가 있을 때는 주는 걸로 하고요. 사실 예산은 지금 300매를 해놓았지만 이렇게 되면 300매 정도는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큰 행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아까 114까지 했는데 115쪽에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116에서 117, 118, 119, 120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16쪽 상단에 피복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속기사 하복 10만원, 동복 1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청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구청 직원들은 하복 15만원, 동복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 것도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저희들도 지난해하고 똑같이 금액을 했었는데 구청 것을 확인해 보니까 5만원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같이 해주시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성렬  위원  하복 동복 5만원씩 추가로.
○구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1쪽에서 1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쪽에서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동사무소 감사과정이 연 몇 회로 나눠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는데요. 상반기 4개동 하반기 4개동을 하는데 동별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동별로 3년 주기로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동씩 한 번 하면 3년 있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4개동씩.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어서 본 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만 134쪽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40만원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역시 135쪽 업무추진 활동여비에서 288만원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아니오.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업무추진활동여비 135쪽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활동여비 4,2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승석  위원  여기 보니까 135쪽 업무추진활동여비라고 해서 28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저희가 현재 정원은 26명입니다만 현원은 2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추가된 게 장기교육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장기병가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안전팀에 건축직이 1명이 갔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3명을 더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병가는 이미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보건소로 갔고 그 다음에 건축직 1명 올 사람 예정한 것은 그냥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해서 2명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1명은 교육을 갔기 때문에 다시 원복하면 그 사람한테는 여비를 줘야 되고 2명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136쪽에서 1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136쪽 하단에서 137쪽 상단까지 포상금에 대해서인데 작년도에 포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이죠.
신길철  위원  예, 금년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비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전화를 친절히 받자는 의미에서 부서별로 구 동 46개 부서입니다. 46개 부서에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해서 상반기 때 한번 포상을 하고 하반기 때 해서 2번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직원이 전화를 친절히 받아서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6개 부서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순찰은 구 동 해서 순찰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 좀더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담당팀장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객관성이 있고 지금 모든 포상이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시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 제도 이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정말 모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을 혁신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적인 감사기관을 동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돌면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중대한 일들입니다. 그 일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하고 계획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36쪽 제일 상단에 환경순찰 업무추진하고 안전점검 업무추진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사실 환경순찰을 매일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안전점검 업무추진관계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건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기 때문에      
김용수  위원  제보를 받아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안전점검관계로 한 974건 정도의 건물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중집합소에서 화재라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소방시설 문제라든가 전기누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고하고 나면 저녁에      
김용수  위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1년 중에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적지만 이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구동우수부서, 구동우수직원, 최다 우수자, 환경순찰우수직원 및 우수부서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전화친절응대 포상하고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으로 46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박승석  위원  각 동 우수직원은 4명에서 8명으로 증액됐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조금 늘렸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어느, 어느 동에 돼 있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도에 포상한 부서에 대해서 상 하반기 자료를 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4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44쪽에서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44쪽에 표창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정질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몇 년 전에 비해서 표창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도 표창 관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좀 줄여나가세요. 이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149쪽에서 153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윤전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인쇄하는 것 말씀입니까?
신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과별로 특수한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데는 윤전기는 아니고 다량으로 복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148쪽 중간에 윤전등사기 원지하고 윤전등사기 잉크가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특수기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윤전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윤전기는 인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복사기 같이 생긴 기계인데 거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전기 인쇄 기계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윤전이라고 붙이면 안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윤전등사기라고 표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154쪽에서 157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항온항습기 기계유지에 매월 10만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이 된 내용이네요.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체력단련실 소모품, 체련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비는 우리 보건소 지하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지하이고 하루에 직원들이 한 70명이 이용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되고, 헬스기구같은 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망가져서 보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위에서 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은 구청 안대로      
박승석  위원  금년에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보수비는      
박승석  위원  보수비가 아니라 삭감된 부분요.
○총무과장  유종상  항온항습기요?
박승석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2004년에 사용해 보니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자료도 없고, 60만원이 삭감됐는데 정말 12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운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못 하면 여기에 뭐하려고 나왔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바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신설이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3년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3년 됐죠? 그러면 매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0%를 삭감했으면 50%를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2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120만원이 들었는지 아니면 6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죠. 그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도 157쪽에 항온항습기 기계유지,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비에서 각각 60만원, 30만원, 6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는 항온항습기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침에 운동하기 전에 켜고 퇴근할 때 끕니다. 그것은 운동할 때만 끄고 켜는 거고, 구청 전산실 같은 데 항온항습기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실이나 문서보관실에는 항온항습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운동하는데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땀도 흘리는데 하루에 한 70명 정도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먼저 운동한 사람은 괜찮은데 다음에 온 사람은 지하이기 때문에 땀 냄새에 지하 냄새까지 심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8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항온항습기 기계유지 쭉 나오는데 이 기계는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15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 들어가는 발전기가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기계 금액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하에 가면 한 층 전체가 기계실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항온제습기에 대한 것도 쭉 모아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만 다 해도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몇 년이 됐고, 최초가격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기계유지비 계산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159쪽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수리보수비로 매월 20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주방기구도 매월 수리보수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보면 주방기구가 큰 밥솥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척기라든지 환풍기, 요리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쓰다 보면 다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씁니다. 그렇게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지만 가급적이면 고쳐 쓰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년에 얼마씩 잡으면 모르지만 주방기구에 매월 몇 십 만원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산출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주방기구 수리보수비 하고 딱 200만원 해 놓으면 의원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고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설명을 해야죠. 매월 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곳에 있는 장비들이 평균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간 얼마로 잡아놔야지, 매월 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62쪽에 구청 본관 세척비는 500만원인데 용량이 적은 보건소에는 왜 6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162쪽부터 있는 것은 보건소 것인데 이제까지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 쪽에서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편성한 예산을 저희한테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제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안 받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용량이 적은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163쪽 제일 하단에      
○위원장  류병하  우선 162쪽까지 봐 주세요.
김동철  위원  페이지를 많이씩 합시다.
○위원장  류병하  그러면 이어서 하세요.
김용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통일됩니다.
김용수  위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행자부에서 1급 기관장은 얼마, 2급 기관장은 얼마 이렇게 딱 정액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61쪽에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쓰는 전체 연간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대충 나와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잠시만요.
신길철  위원  그것 찾으면서 들으세요.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경제도 문제고 고유가가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구청에도 반영을 해서 요즘에 제조업에서도 전기절감기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청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15% 정도 전기가 절감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면 전기료 절감을 하고 기계값까지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전기요금으로 열두 달에 1억 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신길철  위원  1년에 1억 4,600만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저쪽에 교통지도과라든지 빼고 우리 본관만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다 포함시키면 더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전기절감기요?
신길철  위원  예, 전기절감기를 할 수만 있으면 15%인가 20%인가 되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몇 개월 만에 상쇄될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16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 300만원은 이해가 가네요. 구청장도 이해가 가는데 부구청장은 이 업무추진비로 뭘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내용은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내용이나      
박승석  위원  구청장은 내 눈으로 봐도 활동범위가 넓은데, 부구청장은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장님은 외부활동을 하신다면 부구청장님은 본청과의 관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예산편성지침에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묻는 거 아니야.
박승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죠. 구청장님 7,100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부구청장 5,100만원은 좀      , 그리고 국장들은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국장들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뭐예요?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인데 이것을 좀 깎아서 국장들한테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5쪽에서 1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주요구정업무추진에서 1,000만원이, 그리고 167쪽 청사내부도색 1,662만 5,000원, 사무실재배치공사에서 4,000만원이, 169쪽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에서 1,0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점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신년인사회 500만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신년인사회는 우편발송준비금이고, 166페이지에 준비가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760만원인데 신년인사회가 구민의날 행사보다 더 많아.
  그리고 167페이지에 예비군훈련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금년에 9,000 몇백만원 지급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9,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은 타 기초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부대에서 저희한테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9,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접 구청인 금천이나 구로가 예년에 6,000내지 7,000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1억 1,500씩 반영이 됐답니다.
  213연대내 3개 구청 중에서 인접 구청은 예비군 숫자가 우리보다 적은데 그 구청보다 적으면 더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1억 1,500씩 반영해서 지금 우리가 9,800 해놓은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더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형평이 안 맞는다?
○총무과장  유종상  안 맞습니다. 213연대 내에 3개 대대가 있는데 대대장의 사기도 있고, 우리가 예비군 숫자도 훨씬 많거든요.
김동철  위원  얼마나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3,0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우리 동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동대에 안 나간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유종상  물품을 사주면 됩니다. 지금 부대에서 우리한테 PC를 한 대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25개 동대에 120만원씩 하면 딱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취약하다고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증액해 주시면 동대에다가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청사도색, 사무실재배치 이것은 연례행사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마다 안 나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매년 있기는 있는데, 여자와 집은 가꿔야 아름답다고 했는데 가정도 그렇고 우리 청사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20년이 넘으니까 배관도 터지고, 유리창도 비뚤어지고, 또 과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김동철  위원  지난번에 청장실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무실 옮기는 것도 해마다 옮겨. 바꾸고 또 바꾸고.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8억인가 나온 게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특별교부금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청사 옮기겠다고 기금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다 붙여서 뭐 하냐고.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조성 이것도 필요가 없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청사건립기금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혼자서 다 답변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사무실재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절약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년인사회도 과다책정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내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예산 보니까 신년인사회는 760만원이고 구민의날은 700만원인데, 구민의날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행사가 더 클텐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신년인사회는 금년에 9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해보고 나서 내년에는 140만원을 삭감해서 7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김동철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반대질의랄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 인근 구청을 보고 형평성에 맞게 부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 어디 근무하고 있소?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어? 국방부 근무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는 엄연히 영등포구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런데 국방부 예산을 왜 우리가 경쟁적으로 자꾸 더 줘야 돼? 국방부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 예산 중에서 몇% 차지하는지 알아요, 당신?
  다른 구가 많이 주면 우리도 많이 주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줘야 돼?
김동철  위원  그 지침은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지침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우리 능력에 맞게 주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당신 얘기하는 건 경쟁적으로 다른 데가 많이 주니까 우리도 많이 줘야 되고, 비례해서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나는 앞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도 보니까 또 있네?
○총무과장  유종상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9,800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젊은이들이 환경 좋은 부대에 가서 교육받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 지원하는 것, 또 군부대 지원하는 것을 상위법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 예산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비군까지 다 생각하고 편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비군 연대에서 시설이 열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영등포구에서 화장실을 하나 지어준다 이러면 모르는데, 해마다 연례행사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국방부 예산을 타야 돼. 동 단위 예비군 중대에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해주지 말라고 해도, 동대장들이 잘하면 이 예산을 안 줘도 각 동 방위협의회에서 컴퓨터도 사주고, 다 해줘.
  작년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 우리가 제일 적게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일 적게 준다고 한 우리가 제일 많이 줬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다른 구는 작년에 6,0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8,000인가 9,000을 줬으니까 제일 많이 줬지.
  예산을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써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당신들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1,300여 영등포구 공무원이 전부 다 당신 손에서 놀아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연례행사로 예산을 잡지 말고 아! 이것은 영등포구에서 해줬다 이렇게 뚜렷하게 표나게 하나 해주고 이 예산을 끊어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맨날 무슨 군 예산을 편성해?
  10억이든 100억이든 표나게 하나 딱 해주고 말자 이거야.
김동철  위원  총무과장이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군부대에서 지원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지역 향방작전 개념은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주관해서 각 동 동장이 주관합니다. 향방작전지원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군부대에서 다 받는데 왜 주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개념을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별도로 설명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 예산편성하지 말아. 우리 영등포구에서 구민들이 다같이 모금을 한다든지 예산 얼마를 보태서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교회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걸 딱 한 번 표나게 하고 말라는 말이야. 군 예산이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구청장이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부구청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업무를 가깝게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금년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법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법이 정비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법 만들어 주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행정국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데 왜 돈이 먼저고 법이 뒤냐고. 잘못됐죠?
○행정국장  정진  잘못된 건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이 양반아! 법도 없는데 돈이 먼저 따라가면 잘못된 거지 뭘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해?
○행정국장  정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법에…
배기한  위원  김형수 구청장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여기에 예산 해놓은 것 보면 대림동 바꾸려고 구청장 된 것 같아. 나는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이 예산서 보기가 싫어요.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잘 해야지 지금 딱 보면 우리가 갑론을박 따질 것도 없어. 행정위원회에서 훑을 것 다 훑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훑을 것 다 훑고.
  이것도 정치예요. 우리가 보고 "이건 안 돼" 그리고 그냥 삭감해 버리고 계수조정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지금 이것 갑론을박할 것도 없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짚고 시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도로 해놓고 감사 때부터 그렇게 말이 많더니 또 4억 들여서 보건분소 만들어놓고, 또 그 자리를 허물어 가지고 다시 지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을 갖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가 한심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기한 선배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군생활 13년, 예비군 동대장 18년 해서 31년 동안 군에서 몸담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국가 보위를 위해서는 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군이 감축되고 예비군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총하고 실탄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 모든 군수물자는 지역에서 조달해서 쓰라고 되어 있고, 설치법이 통합방위법으로 변경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 및 향방작전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영등포구 예비군이 총 3만명입니다. 구로구도 마찬가지이고 금천구는 우리의 절반인 1만 9,000밖에 안 돼요.
  형평성 얘기를 하니까 선배이신 배기한 위원께서 좀 흥분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지, 덮어놓고 남이 얼마만큼 주니까 우리도 이만큼 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구로구, 금천구보다 잘 살고, 예비군도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의 소견을 얘기한다면 일부 위원께서는 그 동안 예비군육성에 몸바쳐온 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위원께서는 군 예산인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우리 법상 향방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예산서상에 나오는 부기를 달 때 운영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붙이지 말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용어를 쓴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행정국장!
  우리 예산서에 예비군 예산이 올라온 게 몇 년 됐어요?
○행정국장  정진  2000년부터 통합방위법으로 바뀌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도록이 아니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행정국장 답변 분명히 하세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행정국장  정진  법에서는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내가 하도 눈꼴사나워서 그래.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군인이 로비를 하러 오고 이게 될 일이에요?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10원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우리 지역을 우리가 걱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군인이 의회에 로비를 하러올 정도가 됐다면 끝난 사회야, 끝난 사회. 알아요? 그것도 사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계급장 달고.
김영진  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물어보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르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잘못됐지요. 군인을 우리 의회에서 왜 불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169쪽에서 1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 구매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76쪽부터 180쪽까지.
김성렬  위원  몇 장씩 넘기세요, 몇 장씩.
신길철  위원  너무 범위를 넓게 잡고 빨리 지나가면 어떡해요? 한 번이라도 보게끔 해야죠.
박승석  위원  전부 수당 같은 거예요.
○위원장  류병하  여기는 봉급성이고 경비성이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몇 쪽이라고 했죠?
○위원장  류병하  180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1쪽에서 185쪽까지 봐 주세요.
  183쪽에 직원 외국어강좌 강사 수당 1,4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84쪽 상단에······
○위원장  류병하  잠깐요.
  184쪽 해외기획연수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고요, 역시 184쪽 해외배낭연수에서 3,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서 1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185쪽 상단 총무과에서 해외개척사업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185쪽 상단에 해외시장개척사업해서 2,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개척단이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므로 국외여비로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총무과 직원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 직원이 아니라 그쪽 직원이, 공무원의 해외 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잡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중복예산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역경제과에 일반운영비가 가 있을지 몰라도 국외 여비는 우리한테 총괄로 잡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확인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해외시장 개척 중요합니다.
  3군데라고 했는데 페루하고 브라질하고 어디죠?
○총무과장  유종상  계획은 브라질하고 칠레하고 멕시코로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칠레하고 멕시코, 브라질.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3군데를 손대면 하나도 집중을 못 해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여기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 지어 가지고 가능성 짙은 곳 한두 군데 선택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행정력도 집중함으로써 효과는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제가 신길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지역경제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를 노크해도 정말 강력하게 정말 말 그대로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럴 때 국내에서 일거리 창출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일거리 하나가 오면 공장 가동률도 좋아지고 고용 창출도 되는 한 일석오조의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기틀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5쪽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에서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86쪽에서부터 19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88쪽 상단에 보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산업시찰 안 가면 현금이나 상품으로 줍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은 현직에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다 갑니다. 그런데 안 간다라는 말씀은 그 밑에 공로연수비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하면 내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현금으로 내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91쪽부터 195쪽까지 봐 주시고 참고로 192쪽에 직원휴양소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6쪽에서 20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98쪽 중간에 직원행정서비스 위탁교육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체 강사가 일반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아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행정서비스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사내강사를 육성해서 우리 직원이 자체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외부기관에 보내서 교육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인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답(U-DAP : Universal Database Access Program)교육이라고 외부 전문기관에 간부들을 우선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6급까지 교육시켰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직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주고자 60명씩 3회 18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19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시민운동 유공자 표창 부상품 2만원 200개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주로 나가는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표창이라고 했는데 표창을 200개씩이나 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조금 전에도 신길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표창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해서 풀로 잡아놓은 것이지,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승석  위원  상이라는 것이 권위도 있고 값어치가 있어야지 200개씩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각 단체에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1쪽부터 2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노인기금 등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원금은 건드리지 못 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하고 현재 우리은행하고 이자 차이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자소득도 수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을 순수 이자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총 24억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 나간 것이 약 12억······
신길철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2금융권으로 우리 예금을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가 없는 곳에다 맡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신용금고라든가, 마을금고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이자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1년에 우리 이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집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략 추상적으로.
○행정국장  정진  한 5억 이내 될 거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5억 정도요?
○행정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으로 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대충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몽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범운용을 한다든지 완충기간을 거치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17쪽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6, 7명이 되는데 왜 여기는 2명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만 수당을 줍니다.
박승석  위원  그 위원회 인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두 분 합해서 여덟 분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두 분 합해서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 두 분하고 해서 여섯 분입니다.
박승석  위원  여섯 분.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두 분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일반인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외부 사람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2쪽에서 2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위원장님 범위를 넓게 좀 잡아주세요.
○위원장  류병하  그럴까요.
  질의가 없으시면 226쪽에서 230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28쪽 중간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7만원이네요. 다른 데는 다 7만원씩인데 17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7만원은 참석수당이고요, 안건 심사하는 수당은 또 다릅니다.
박승석  위원  안건 수당이 또 10만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안건 수당 분리를 해 놓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 7만원인데 17만원이니까 헷갈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 위에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이 있고요. 참석해서 안건 심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1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7만원 받고 또 17만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24만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이 사람들이 교수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대부분 교수이십니다.
박승석  위원  교수님하고 또?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주로 외부인사는 교수 급으로 전문가들로 하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산 기준이······
박승석  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반나절도 걸리고요.
박승석  위원  그렇다고 심위위원회 심사 수당이 24만원 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행정자치부 예산 기준은 30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좀 줄인 겁니다.
박승석  위원  어떤 분들인지 이 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22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업무 추진 내지는 평가 추진이 나옵니다. 주요업무평가 추진을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앞의 224쪽 겁니까?
신길철  위원  예, 224쪽 중간에.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주요업무평가는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정해서 나오는 성과급예산제도, 목표관리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평가하는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정발전 목표를 장기적으로 봐서 개발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신길철  위원  개발하는 것은 기획조정에서 하는 것이고 주요업무 평가추진을 물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그러한 업무들을      
신길철  위원  업무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 계획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먼저 계획이 세워져서 그 업무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도가 정상적으로 가는가, 또      
신길철  위원  이걸 누가 하느냐고요? 답변만 하세요.
  이걸 누가 업무추진에 주최가 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여기도 평가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신길철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구성은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 두 분하고 외부인사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외부인사를 들여서 우리 업무평가를 한다. 이거 전부다 업무추진비 이름을 많이 써놓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게 금년 2월달에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 법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률적 사무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혁신분권, 목표관리, 기획조정 이게 10여개 되는데 다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일들을 늘여놓으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종전에는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묶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고 그 업무 단위별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다룬다고 막 나열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225쪽 맨 아래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신길철  위원  이것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시비를 노력을 많이 해서 따오고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줄여나가야 되지 이렇게 자꾸 나열을 해 나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 부분은 예산 파트여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파트가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가 되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항목이 나눠져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되면 한목에 나오는데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렇게들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번에 기획예산과 예산이 얼마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기획예산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만 보면 지난해 보다      
신길철  위원  전체를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전체는 5억 8,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5억 8000이요, 제일 큰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를 들면 지난해같은 경우는 개혁박람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 4,000만원 줄고요. 또 구정연구기획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 이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길철  위원  구정연구가 어디로 떨어져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별도로 독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구정연구기획이라는 파트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박람회 참가비도 삭감을 시키고요.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231쪽에서 235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230쪽하고 231쪽에 보면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이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거기 행정소송비용은 법원행정청로부터 정해져 나옵니다. 행정소송은 그 가액이 60만원 앞에 되어 있거든요. 231쪽에 보시면 민사소송비용은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차등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변호사 얼마 주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당?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건당이요.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전부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건단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규모가 큰 소송은 착수금을 드립니다.
박승석  위원  변호사가 1건을 변론해서 승소를 하든 안하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그것을 우리가 중간치로 잡아서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평균적으로 60만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례금은      
박승석  위원  승소하면 사례금을 주고 사례금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승소 안 하면 사례금을 안 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안 하면 착수금만 드립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36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37쪽 하단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6,154만원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였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난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6,100만원이나?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저도 사실은 이걸 보면서 놀랬는데요. 주전산기가 있으면 그 전산기를 보호하는 보호장비, 또 거기에 딸린 연결장비 회선장비 해서.
박승석  위원  아니, 전산장비가 고장이나 문제가 생길 적에 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유지보수비가 6,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를 동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작년예산이 얼마였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작년도 같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41쪽에서부터 247쪽 마지막장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나갔는데요, 239쪽 하단에 홈페이지 사이버폴 여론조사가 200만원 10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230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류병하  239쪽 제일 하단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것은 뭐냐면요. 인터넷으로 저희 구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 사업들을 저희가 문제형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에 참여를 하시도록 유도하는 측면과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측면 두 가지를 겸해서 문제를 내서 맞춘 분들을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생소한데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것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인터넷으로. 여론조사 참여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게 시작한 지가 2년 되는데요.
신길철  위원  참여숫자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참여숫자가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1만 명 가운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연령대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2004년도 지금까지 실시된 결과 참여자의 연령분포도를 본 위원장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244쪽 정보문화센터 운영 3,381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것은 대림1동에 복지관 건물 3층에 하나 있고요. 당산1동 3층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신길6동하고 도림2동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정보서적 구매, 운영관리비, 구민교육 교재구매 등 지금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대림1동하고 당산1동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많습니다. 연간 6,000분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252쪽부터 2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256쪽에서 25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114만 2,000명 335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적부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설명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적부가 지금 29만 2,000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적인구가 114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1명당 입력을 하는데 335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3억 8,257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년 중에 입력을 다 완료를 시켜야 컴퓨터로 호적등본이 우리 주민등록등본처럼 전국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261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일반운영비가 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증액이 된 큰 덩어리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금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일반운영비는 아닙니다만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10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인터넷방송운영이 7,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서는 영등포소식지, 이게 반회보입니다. 반회보 제작비에서 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개발이 3,000만원 신규로 들어가서 증액이 되었고 또 합창단 운영이 6,30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운영비에서는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우리 영등포 각 거리에 있는 육교에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구입에 1,000만원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일반운영비에서 크게 증가 된 부분은 영등포소식지하고 홍보물제작, 육교 현판 카메라 구입, 신문구독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262쪽에서 2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심의할 당시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언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도 있지만 케이블TV는 어디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케이블TV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케이블TV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할 때 송출료로 나가는 게 연간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구정홍보영상물 같은 것을 한강케이블TV에 제작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500만원에 계약을…
이용주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1,500만원입니다. 계약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하는 건데 신아나 이상한 경기지역신문들을 왜 자꾸 우리 영등포구에서 구독을 해 주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 신문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등포신문이나 푸른영등포신문, 한강케이블처럼 지역언론 만큼은 활성화시켜서 발전시켜줘야 우리 영등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홍보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상외로 나가는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통 반장까지 신문보급을 합니다마는 실제 반장들 중에는 못 보는 반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들까지 다 보급이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정진  예,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육성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영등포신문이나 푸른영등포신문을 서울신문을 못 보는 반장들한테 지급이 된다면 우리 영등포의 홍보가 더욱 잘 될 것입니다. 반상회보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가 자율화가 돼서 반상회를 하는 아파트도 있고 안 하는 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주택지는 더욱 안 하기 때문에 8장으로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앞하고 뒤만 보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보급이 안 되는 반장들한테 신문보급을 더 해 주면 우리 영등포의 홍보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 반장들 일간지 구독이나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이것이 정답이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왕이면 우리 영등포에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과 관계하고 있는 저희 문화체육과나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영등포에 있지 않는 신문이더라도 다른 구청하고 너무 차이 나게 홀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지가 못 나가는 통 반장들한테 우리 구정에 관한 것이 많이 다루어지니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에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부터 달리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63쪽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005년도 예산은 금년하고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정말로 통 반장 1,505명한테 다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예산을      
박승석  위원  그런데 숫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무슨 예산서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연중 몇 개 반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줄어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통 반장한테 주는 신문들이 제대로 통 반장들이 구독하고 있으면 돼요. 더 보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구비인데 파악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데 어차피 통장님들한테는 100% 다 드립니다마는 반장님들한테는 100% 다 구독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지금 과장 말은 1,000명한테 가는지 2,000명한테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각 동별로는 명단이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영등포1동에서부터 대림3동까지 동별로 몇 분한테 나가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총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통장이 699명인데 전체한테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 1,505명한테 나갔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1,505부가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 명단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박승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장들이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맞는다고 하면 동별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동별 명단은 저희가 동에서 수합을 해야 됩니다. 수합을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내일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각 동별로 지급되는 각 통 반장들의 명단은 각 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합을 해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팩스로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금년 2004년도에 지역신문이 2종이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김용수  위원  그 신문사 이름을 밝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도에 늘어난 신문사는 세 군데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것을 밝혀 주시고, 264쪽에 구정홍보 책자 및 팸플릿이 2004년도 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홍보책자 증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265쪽에 캐릭터개발에 기본 및 응용캐릭터 개발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우선 김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신문에는 우리일보, 아세아일보가 새로 생겼고, 구정신문이라고 금천구에 있던 게 최근에 우리 영등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구정홍보 책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고장 이야기라고 영등포의 명소나 역사 유래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서 우리 영등포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만든 게 바닥이 나서 금년에 새로 2,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구정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용수  위원  3,200만원이면 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리플릿까지 다 해서 3,8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참고로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종 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이야기만 한 번 만들어서 한 1,6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이외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종합해서 홍보하는 리후렛 같은 경우에 한 300만원이 지출이 돼서 금년에는 2,000만원에서 조금 덜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달고 있는 배지를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마스코트 상징물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만화처럼 다양하게 표정이나 동작하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마스코트는 청둥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데, 청둥오리를 풀어서 아주 다양한 모습과 표정으로 연출해서 우리 구를 홍보도 하고, 또 타구에 보면 상품에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타구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이런 만화 형식으로 그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문화체육과 금년도 예산이 몇 %나 증액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70% 증액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큰 항목이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하고 합해서 10억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인터넷방송 개발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운영비로 한 2,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소식지제작에 한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생산적인 예산이 아니라 전부 다 소비성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보기에는 소비성으로 보이는 게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 년마다 관광지도제작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관광지도제작은 98년도에 제작하고 처음입니다.
김동철  위원  캐릭터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만 만들면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소비성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삭감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 그대로 신문, 방송 언론계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구정에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각종 설명회도 하는데 쓰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 3,000만원으로 부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는 3,000만원에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역언론사도 3개가 더 늘어서 여러 가지로 용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역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등포에서 못한 일은 못했다고 나갈 거고 잘 한 것은 자연적으로 보도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못한 일을 잘 했다고 홍보해 달라는 겁니까, 잘한 일을 홍보해 달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려나간다 싶을 때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함으로써 더 잘 풀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금년 3,000만원도 돈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을 안 봐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데도 5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증액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 입장에서는 한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면 언론관계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1쪽부터 2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건강달리기대회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 생활체육진흥에서 하던 것이 민간단체로 이전된 거예요?
○위원장  류병하  몇 페이지입니까?
박승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274페이지 1,000만원 증액된 거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행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난번 10월달에 했던 겁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는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한 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267쪽부터 280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행사지원비가 작년보다 100%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행사지원비가 한 6,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선유도 작은문화마당 560만원이 있고, 구립합창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선유도 작은문화마당은 금년 10월달에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유도공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말에는 여기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의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주민이 반 정도 되고 타지 주민도 반 정도 됩니다마는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상설 운영을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이쪽 항목이 아니라 뒤에 문화관광쪽에 2,4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공연행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좋은 영화 무료상영 10만원, 10개가 있는데 10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현수막제작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좋은 영화 무료상영 현수막이라고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위에 보시면 현수막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데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많습니다. 무료영화상영은 주로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족단위로 오기도 합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기왕에 영화를 상영하려면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영화, 누구나 와서 봐도 기억에 남을 영화를 유치해서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해마다 재무과에서 단가계약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류병하  여기 보니까 개당 10만원이나 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1m당 1만원씩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이것보다는 단가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류병하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6에서 28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1에서 2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비가 100% 증액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 예산보다 3.5배가 증가됐네요? 2006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해서 3.5배나 증가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쪽도 아까 답변 드린 행사지원금하고 같은 내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노래자랑이라는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행사지원금에도 예산이 잡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예산이 잡힙니다. 구민노래자랑 전체 예산이 3,500이라면 예산 집행하는 항목에 따라서 행사지원금에도 일부가 잡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일부가 잡히고 예산이 그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285쪽 선유도 작은문화마당에 보면 1억 7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에는 문화관광 쪽에 있던 것이, 세항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없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증액됐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불경기, 불경기 그러는데 이렇게 3.5배씩이나 증가를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실제로 3.5배 증가된 것은 아니고 뒤에 있던 항목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줄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구 구립합창단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25개 구청 중 구립합창단이 없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구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한 만큼 당장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먼 장래를 볼 때 우리 주민들 정서가 함양됨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활동비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회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몇 회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등 여러 팀이 있는데 이런 데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유치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을 유치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구민의날 즈음해서 영등포공원에서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한 1,500여 주민들이 나와서 관람을 하셨고, 또 여름방학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공연도 유치를 했고 그런 활동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보다는 내년에 다소 인상을 시켰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예산이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 전체적인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화예술 유치 활동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인 간담회, 전통문화예술단 활동지원 500만원 이것도 다 그런 데에 쓰는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84쪽 예술인 간담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할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예산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2,400만원인데 2004년도에 무슨 무슨 공연을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286에서 29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 예산에서는 일반보상금도 작년보다 1억 3,700이 증액됐고, 행사지원비가 6,300만원 증액됐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작년보다 약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쪽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을 쭉 보면 복지도 필요해서 늘어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되면 무리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지원비는 좀 전에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서상 문화예술회관 운영항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지만 2004년도 예산에는 문화관광 쪽에 있던 예산 9,300만원이 사업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한 15%에서 20% 정도인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2004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부분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1,800이 증액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288페이지. 국 시비 있는 데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국비 1,000만원, 구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배기한  위원  작년도 예산이 800만원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1년간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 1월달부터 연간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연간 나가든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항목에 보면 작년도 예산은 800만원인데 2,6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도에는 1년치가 아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안을 하나 낼게요.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은, 여자가 사무국장을 하면 섬세함이나 이런 것은 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가 무지하게 많은 데가 문화원 아닙니까?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면 추진력도 뒤떨어질 것이고 등등, 그리고 또 솔직히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영등포문화원은 외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에서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문화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문 등등으로 위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문화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도록 하면 여러 가지가 쉬울 텐데, 어떨 때 보면 내적으로 감투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력도 있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진짜 영등포에 산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문화원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진짜 우리 영등포의 뿌리를 찾자는 차원에서도 거기에 많이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등포문화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정진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쪽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부원장 한 사람만 그것 때문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욕도 자기 혼자 먹고 등등 다른 사람이 보면 독선한다고 할 정도로 혼자서만 그러는데, 거기에 이사, 운영위원 등등 임원들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크게 보탬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원 예산이 충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한창 재원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문화원에 감 놔라, 콩 놔라 그러고, 또 전통 문화인들하고 비 문화인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유도를 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우리 문화원발전에 기여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전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
○행정국장  정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291에서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4쪽에 영등포 문화관광컨텐츠 추가전산개발비에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안내 지도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지도는 '98년도에 제작한 뒤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도 보존분 딱 한 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수  위원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광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는 우선 선유도도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여의도의 63빌딩이라든가 한강시민공원, 국회, KBS 이런 데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기금 적립금에 경륜사업본부 지원금 8억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경륜사업장에서 나는 이익금중에서 우리 구에 할당되는 일부 금액입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상치인데, 금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4월달에 8억 5,797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8억 5,000을 잡아야지 왜 8억 3,000을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썩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업이 더 잘 되던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더 잘 되면 그만큼 더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잡아야 됩니다. 경륜사업이 왜 더 잘 되느냐 하면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대심리에 부응해서 거길 많이 가게 되어 있다고. 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올리라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게 더 많이 나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서 기금이 나오면 어디다 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 기금은 당분간 적립해서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제2구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체육센터.
이용주  위원  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용주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조성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004년도 말 현재 37억 8,8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7억 정도 잉여금이 있다고 체육회에서 체육센터를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이거 가지고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 37억 가지고는 마땅한 부지를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죠. 부지를 일단 매입하게 되면 부지만 37억 주고 매입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짓는 것은 또 기금 나오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37억 가지고는 체육센터를 지을만한 면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체육기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민간단체인 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겠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벌써 그런 정보를 듣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 잉여금 갖고 땅이라도 살 데가 있으면 살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용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마땅한 땅이 있으면 삽니다.
○위원장  류병하  몇 평 정도 있으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최소 500평 이상 6, 700평은 돼야지 자그마한 체육관을 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  류병하  그럴까요?
이용주  위원  예.
○위원장  류병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7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여권과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여권과는 우리 구비가 별로 없고요, 거의 국 시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한 걸로 보고서 넘어가시죠.
○위원장  류병하  이용주 위원께서는 예산에 밝으셔서 그러시겠지만 타 위원님들께서 의심 가는 점이 있으실까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2쪽에서 315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6쪽에서부터 320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320쪽 이륜차 책임보험이 있는데, 지금 이륜차 없는 동네가 몇 개 동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륜차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못 굴리고 없는 동네 많잖아요. 또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짜 다 운영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이용주  위원  신길2동은 망가지고 없어요.
배기한  위원  신길2동은 고쳐가지고 새로 다녀요. 지금 진짜 본 위원하고 둘이 가볼래요?
  그러니까 의회에 오려면 최소한 아침에 각 동네 전화 걸어서 오토바이 제대로 다 운행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물어보고 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 안 되지만 동네에 보험료는 내려 보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배기한  위원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없는데 보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보험료 내려 보내서 이륜차 없다고 보험료 반납한 동 있습니까? 금년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괜히 넘버 달려 있으니까 보험료만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가 굴러다녀야 보험도 드는데, 이륜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서 없으니까 보험료만 공짜로 주는 거지. 보험회사 못 살까봐 그런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 이륜차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개인이 탔으면 아직까지 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타다가 폐차가 돼 버린 동네도 있고 또 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사 와서 대체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엔진 넘버하고 잘 확인을 하세요.
  동행정팀장!
○동행정팀장  배재두  예.
배기한  위원  오토바이 사다가 엔진 넘버하고 다른 걸 타고 다니는 동네도 있어요. 엔진 넘버하고 넘버 달린 거하고 잘 보세요. 지금 오토바이에 넘버 달렸죠?
○동행정팀장  배재두  넘버 달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안 맞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빨리 폐기 처분할 것은 해 버리고 정리할 건 해야지.
○동행정팀장  배재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림1동이 고장 나서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신길2동은 고쳐 탄다니까요. 폐기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해야만, 보험은 들었으니까 큰 염려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륜차로 인해서 불상사가 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확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행정팀장  배재두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이륜차 관계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5만 7,000원 22개 동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알아보고 예산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요.
박승석  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이륜차든지 자동차란 것은 책임보험 의무 가입할 수 없어요. 대물보험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요.
  지금 5만 7,000원인데 대물을 들게 되면 배가 올라갑니다. 관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차량은 작년 9월인가 언제인가 법이 바뀌었어요.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없어요.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류병하  이륜차도?
박승석  위원  이륜차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증액시켜야 돼요. 보험을 안 들려면 몰라도 들려면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없어요.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알아봐도 알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책임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대물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해야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5만 7,000원 가지고는 안 돼요.
이용주  위원  박승석 위원은 여기에 대해 전문가이니까 나가서 의논해 보고 폐차할 것은 들지 말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만 들고 나머지 폐차시킬 것은 시키고, 보험료도 인상된다니까 우리가 증액할 거 있으면 증액해야 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알아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내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아보고 계수조정 해야 돼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보험을 가입하려면 책임보험만 2005년 2월 2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22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대물을 가입해야 해요.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손해보험이니까 1년 단위로 가입해야 돼요. 알아보시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증액을 시켜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자치행정과장!
  지금 배기한 위원 질의한 거 하고 박승석 위원이 질의한 대로 보험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하려면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대물보험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산정을 잘못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내일까지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나중에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는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동행정팀장,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올리세요.
○동행정팀장  배재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지금 322쪽 해도 되죠?
○위원장  류병하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21쪽에서 325쪽까지 질의하시는데 324쪽 보면 동업무 활성화 추진에 1,7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각 동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매년 100만원씩 계속 지원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각 동 정월대보름 행사에 윷놀이나 다른 기타 놀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 100만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동장이나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워낙 행사지원금이 모자라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해요. 또 어느 동네는 사물놀이를 갖고 다니면서 쥐불놀이라고 해서 행사지원금으로 협조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는 동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하게 하려면 아예 더 증액을 시켜주고 행사를 안 하게 하려면 전부 다 삭감하라는 얘기야. 돈 100만원 가지고는 점심에 국수 삶아대기도 빠듯해요. 이해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동 행사는 아예 100% 증액을 시키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 뒤 32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24쪽에.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하고 150만원이 행사 지원비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용주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24쪽 상단에요.
이용주  위원  동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업무 추진 50만원.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도합 15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150만원 가지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동장까지 하셨으면서도, 우리가 탁상행정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경험이 있었고, 또 실제로 각 동에 가본다면 150만원 갖고서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이 계속 각 기업체나 단체장들한테 구걸하다시피 해요. 못 써요. 행사 한 번 하려면 5, 600만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돈 100만원이라도 더 증액시켜달라고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 정월대보름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326쪽에서 3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8쪽에 신길6동 동청사 보수비가 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328쪽 상단에 대림1동 청사증축공사 설계용역비, 여의도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2억 1,000만원, 1억 9,300만원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축공사하고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방침을 받아서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설계용역비는 그런 심사 없이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방재정법을 들여다봐도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대림1동 동청사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87년도에 지어서 17년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 손을 댄다는 거 하고, 또 보건소도 거기다가 분소도 잘 지어놓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심사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게 뭡니까?
  동 청사 만들어야죠.
  그러나 타당성 있게끔, 원칙을 충분히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일들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림동이나 여의도 청사 같은 경우 전체 건축비가 들어갈 적에는 다시 취득가격을 받기 위해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단지 건축비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용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비를 편성하려고 사전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올렸던 겁니다.
신길철  위원  구청 측에서도 지금 이거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조금.
신길철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조금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구청 측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간에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구청 측하고 의회 측의 입장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대립관계에 서게 마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도를 밟아도 늦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추경 전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게 좀 보류되어서 정상적인 계통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31쪽에서 335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몇 쪽이지요?
박승석  위원  330쪽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30쪽 하단에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운영 4,464만원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건 신문구독료입니다.
박승석  위원  구독료. 밑에 일간신문 구독료를, 그런데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민자치위원으로서 1개 동에 4명씩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여기는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운영이라고 했어요. 신문구독료는 밑에 따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게      
박승석  위원  이거 봐요.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운영 4,464만원 밑에도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주민불편사항 모니터를 한 사람한테 신문을 준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동당 14명이요.
박승석  위원  310명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서울신문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지금 서울신문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 말고 이건 별도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통반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박승석  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 구청의 불편사항을 모니터 해서 구청에 보고한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회의한 사항 중에서      
박승석  위원  모니터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니터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의견을 듣는      
박승석  위원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모니터해서 기록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그 분들이 다만 신문 보고서라도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신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헷갈리네요. 모니터 운영하는 데 일간신문 구독료라고 해야지 모니터 요원들한테 운영비라고 해서 신문을 대신 준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이건 통반장하고는 별도로 310명을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그 명단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331쪽 주민자치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21개동 해놓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각 동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주민자치센터 식당이 아니지요. 동사무소 식당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래서 이것은      
배기한  위원  그걸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뒤집어씌워요. 동사무소 구내식당이라고 떳떳하게 하지. 주민자치위원들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직원이 먹는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 직원이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구내식당이라면서요. 동사무소 구내식당이라고 하지 또 주민자치라고 거룩하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민자치 내의 식당이라는 그런 뜻을 표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7,560만원인데 한달에 1개동에 얼마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0만원씩이요.
배기한  위원  매달 동사무소 밥 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그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30쪽 일간지신문구독료에서 1,2000원 310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답변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4명씩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4명이요.
○위원장  류병하  14명이에요. 그러면 310명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  류병하  308명이 나오네. 이게 지금 다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은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파악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거 과감히 삭감합시다. 이것도 1년 12달 하니까 4,400만원이 되는데 받고 안 받고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  류병하  다음은 336쪽에서 마지막장이 되겠는데 341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 직원 몇 사람을 더 채용하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0명에서 1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난번에 1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청소년문화원에서 요구한 게 우선적으로 1명 더 해달라고 예산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가 자문을 얻었거든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은 자꾸 하면 직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 시설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해 놓았으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요. 그걸 해주지도 않으면 청소년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또 운영하면서 거기 경험도 없는, 누가 말하듯 인건비가 싼 그런 사람들 채용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년에 돈을 수없이 들이부으면서 진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데 하고 반비례해서 다른 시설만큼 줘야지요. 건평을 따져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이니까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하려고 하면 그 계통에서 오래 종사한 유경험자들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원 비슷하게 하나 더 주면 주나마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청소원은 아닙니다. 이번에 거기      
배기한  위원  그 사람 인건비 얼마 책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인건비 토털(Total) 2억 4,000 책정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1년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거 340쪽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 11명 해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고도 여기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고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문고 지회가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예요?
  구문고 지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지원은 사회단체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 돈으로 나가는데 1억 6,000을 쓰는데 구지회에서 그 돈을 동단위로 내려 보내지요. 구지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문고는 구지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데는 각종 기획도 하고 등등해야 되지만 문고 지회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책 사주는 발주는 문고 지회에서 합니까,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뭐 발주?
배기한  위원  책, 각종 도서 각 문고에 지원해 주는 책?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문고 지회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회장님들 회의 한번 오라는 그거요.
○위원장  류병하  팀장이 한번 해봐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도서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월 40만원의 예산 속에서 각 동에서 저희구로 신청을 하면 문고로 이관해서 문고에서 운영비 속에서 구입을 해서 줍니다. 단,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그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라니까. 지회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긴데.
배기한  위원  문고지회에서 1,600만원 속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인건비 따로 있지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문고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회에 주는 돈만 1년에 얼마 들어요, 동단위 내려가는 돈 말고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동 단위는 1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고요. 문고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독서분위기 함양, 캠프, 알뜰도서 교환시장, 책 읽는 마을상, 독서경진대회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돈 총액이 얼마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1억 8,197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문고에서 쓰는 게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배기한  위원  독서 그런 거 다 없애고 그 돈을 나눠서 문고에 있는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요. 여기서 문고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왜, 신간들 많이 사서 지역 주민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 지회에서 무슨 기획을 하는 것도 없고 뭐가 있어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봐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도서는 월간 동별로 40만원씩 구입이 되고요.
배기한  위원  40만원 현찰로 안 내려 보내잖아요. 책 사서 보내잖아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책 사서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고요. 지난해부터 돈을 내려 보내서 그 동네에서 사고 싶은 책 신간을 사서 목록 적어서 보고만 하면 되지요?
박승석  위원  동에서 목록을 적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민들이 무슨 책, 무슨 책을      
배기한  위원  아는데 그 책을 동네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하지 왜 거기서 일괄하느냐고요. 싸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싸게 하는 것은 싸게 하고 있습니다. 단,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중가 보다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일단 문고에 그 책 사주는 돈만 1년에 2,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책 사주는 동네에서 지원하는 것만 그런데 그 신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옛날 책 뭐 하러 보겠어요. 그 책 보는 사람들도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도 그런 진짜 좋은 책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거기 문고에 안 가봤던 사람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옛날 묵은 먼지 나는 책 이런 것만 있는 줄 안다고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문고에 가보면 진짜 그 주에 나온 최고 베스트셀러만 갖다 놓으면, 예산 때문에 그런 책을 한꺼번에 입맛에 맞게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책을 한 사람이 빌려가서 한 이틀 있어 버리면 책이 없어서 못 빌려 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책 보는 사람들을 많게 하려고 하면 홍보가 최고 주목적인데 지회에는 1원짜리 하나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돈이 전부 동으로 내려가서 동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책도 거기서 입맛대로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해다 줘야 된다고요. 왜, 자꾸 의심 받을 짓만 해요. 돈 40만원 내려 보내주고 정산만 잘해서 받으면 되는데 책을 한꺼번에 사준다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놔줘요. 저희들 귀찮고 한데 내려 보내서 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공동구매 하는 게 싼 것도 없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목표는 신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신간, 이달의 베스트셀러가 우리 동문고에 가면 있더라 하는 인식을 전 주민한테 심어주려고 저희가 3년째 해서 서울시내에서는 가장 잘 되는 문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가면 베스트셀러가 있고 신간이 있더라 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서 지금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큰 200억, 300억씩 들여서 도서관 하나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마을문고가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인식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독서담당 박사하고 이야기도 했더니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40만원씩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 마음에 맞는 책을 구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동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흑막이 더 있습니다. 동 마을문고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 전집 같은 것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전집 지난 거 20만원, 30만원 한질만 사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괄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구지회가 연초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책 가격은 사실 할인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1만원짜리면 1만원에 받도록 서점끼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정가의 50% 아니면 60%로 가장 싸게 들어오는 회사하고 1년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책 구매를 굉장히 싸게 하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달의 베스트셀러나 또는 신간을 구입하도록 동에서 목록이 올라와도 아주 예전 거, 필요한 책 그런 거는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주로 신간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문고지회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팀장, 거기 관리는 제대로 해요?
  문고지회 관리는 팀장이 제대로 해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자생단체다 보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데는 늘 신경을 써서 봐야지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챙겨줘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337쪽에 야간운동장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영등포초등학교하고 당산서초등학교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야간운동장개방 전기요금 1개소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건 당산서초등학교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도 지금 각 동에 학교운동장이 많은데 여기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요새 같으면 새벽 6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장의 전기요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면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고 지금 그 사실을 알리면 운동의 홍보도 되고 작은 것 가지고 인심 쓰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한번      
신길철  위원  우리 동네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검토해서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개방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볼 테니까 어떻게      
신길철  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이 2군데는 벌써부터 시행이 되어 있던 데고요.
○행정국장  정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확대하는 방안으로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신길철  위원  그건 적게 주고 효과는 많이 거두는 것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하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332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334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2,8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48쪽부터 35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51쪽부터 35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58쪽부터 36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61쪽부터 36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58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68쪽 하단에 홍보물제작 3,689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하단에 3,689만 2,000원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369페이지에 있는 대로 플랜카드가 8만원씩 22개 동에 있고, 지방세 안내책자 2,1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되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14만 부 정도를 배부하고, 법인실무 책자를 4,000부 정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방세 안내책자가 14만 부인데 이만큼이 다 배부가 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세 안내 책자는 현재 재산세, 종토세 납세자들 외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겨서 변동이 있다든가 또 앞으로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요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내를 위해 자세한 설명을 만들어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저항에 대응하고자 계획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반상회보나 TV로는 안 나갑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반상회보나 TV로도 나가는데 좀 더 세밀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세율이라든가 이번에 변경이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세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길철  위원  책들을 많이 발간해서 배부도 다 안 되고      
○부과과장  송영기  충분히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지방세세 이런 게 없어도 광진구라든지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심작으로 한 번 만들어서 배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 정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난해에는 돈이 없어서 이런 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24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렇게 되면 세 집 건너 하나씩 돌아가는데 과다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중복되는 것 빼고 재산세, 종토세 납세자를 합해서 14만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플랜카드가 7회로 돼 있는데 연중 일곱 번을 건다는 거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언제, 무슨 내용으로 플랜카드를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플랜카드로는 재산세, 종토세 정기분으로 나가는 게 있고, 면허세도 나가고, 자동차세는 2기분을 붙입니다.
박승석  위원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 내에 플랜카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까지 합하면 한 8,000∼9,000만원으로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부과과는 1,232만원인데 너무 많이 붙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해마다 납기 때가 되면 제대로 모르고 있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말일이 다 돼 가는데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다.
박승석  위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효과가 있으면 붙어야죠. 알았어요.
○위원장  류병하  마지막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업무추진활동여비가 12만원 44명으로 돼 있는데 하루에 한두 명 가까이 업무추진활동여비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44명은 정원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여비는 지침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는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세를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방세만 하는 거죠, 국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우리가 국세는 징수하지 않으니까요. 구세하고 시세만 가지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국세에 중대한 모순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국세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가 징수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모순은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건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위배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되돌아와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병하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부과과는 소득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을 찾아내서 부과하면 포상제도 해야 되는데 부과과에는 이런 제도가 없네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부과과에는 포상제도가 없습니다. 세원발굴을 해서 1년에 시세, 구세 합해서 한 51억 정도를      
김동철  위원  발굴을 잘 했으면 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 과가 포상금 지급조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조례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김동철  위원  세무관리과에는 한 6,100만원이 있는데 부과과에는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이 안 되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시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본 위원장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에도 부과과에서 세월발굴을 하면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류병하   박승석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김용수   박정자   배기한   손영상   신길철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박기석
  민원봉사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여권과장김성회
  자치행정과장윤흥경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
  사회복지과장박창수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동행정팀장배재두
  청소년팀장김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