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영등포구를 가꾸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및 보상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고, 그중 제3항 별표에는 보상기준과 보상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5만원부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실시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에게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공중전화카드,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에는 방문 또는 일반우편 및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의 신고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신고접수 및 처리시 민원사무처리 방법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자중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환경담당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은 과태료액의 10%를 그리고 지급액은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을 지급하며,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은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를 그리고 지급액은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을 지급하고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은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5만원, 조업중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게 하여 신고행위를 주 수입원화 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서의 보상기준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환경오염등신고포상금제도운영지침에서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스스로 환경오염 등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가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까?
현재 서울시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기존에도 저희한테 오염행위를 쭉 신고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큰 고발이라든가 적발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신고 받아서 고발한 건수가 1건 있었고 행정처분한 경우도 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또 한가지는 주변에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는 분들, 또 적극적으로 환경보전행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2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상금 제도를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카파라치라는 유행어까지도 창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상금액이 동일한 자에 대해서 최고 연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상응하는 과도한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조에는 신원을 보장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에서 서로간에 분쟁을 가장 야기할 수 있는 게 청소문제하고 환경문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에 조사특위과정에서도 청소과 민원처리문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신고한 신고자를 제대로 우리 구에서 보호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역으로 구에서 신고한 사람을 신고를 당한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는 바람에 두 사람이 싸워 가지고 6개월 동안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환경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고인에 대한 신변은 우리 구에서 감싸주고 보호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하여튼 제정을 한다는 차원은 더 나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보고내용에 보면 2003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기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에서 올해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구로, 양천, 금천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조례 제정 이후 집행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현재는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사하게 조례제정을 하고 있으며, 안양천협의회 쪽에서 강서가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조례상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조례상정을 했고......
저희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쪽의 교부금이 약 한 8억 정도가......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쪽 폐수라든가 대기쪽만 생각하고 답변드렸는데 여기 과태료 중에는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단순히 수질오염사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과된 부과금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누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 역시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간담회나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는 5,000원 상단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 기념품 등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상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로 줘야지, 문화상품권, 기념품 같은 걸 뭐 때문에 줍니까. 문화상품권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보면서 신고합니까?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지금 서울지역의 7개구, 상류지역인 경기도의 6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류지역에서 용역사업을 해서 안양천에 상시 흐를 수 있는 수량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 서울지역에서도 그쪽에 촉구하고 같이 토론해서 좋은 대책들을 많이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환경과장가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