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2.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소관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7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471억 7,900만원의 3.4%에 해당하는 16억 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세입예산은 국·시비 반환금으로써 4억 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총 287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81억 4,400만원의 2.1%인 6억 1,2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생계, 주거비 1억 6,500만원, 노인교통수당 중 구비부담금 3,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편의시설 보강비 2,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억 8,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16억 7,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 5,400만원의 14.89%인 2억 1,600만원으로 영등포구 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보전비 2,000만원,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임차비 2억원의 증 편성과 영등포구 상공회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금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 5,800만원으로 2002년 월드컵대비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관련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예산은 180억 4,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2억 7,700만원의 4.4%인 7억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 4,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처리비 부족분 9,9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200만원 등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정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쪽,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죠.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를 못 받는 계층이 더 많거든. 그런 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관련법에 의해 책정해서 생계라든가 주거비를 주는 거고, 이것 이외에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을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긴급구호라든가 사랑의 나눔 종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엊그제 비가 와서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서 지하에 가보니까 지금 그런 게 많답니다. 지하에서 월세 사시는데 아들들은 부도나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80된 할머니가 그로기(groggy) 상태예요.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보호해 줄 수도 없고요. 이것을 틈새계층 발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발굴해서 정부에 지원 요청해야 하는데 법적 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복지관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 동별 현황을 받아서 건의도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5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53,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3쪽 밑 일반운영비부터 154쪽 청소년문화의집 사항은 청소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3,0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노인교통수당이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분기별로 3만 5,000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2만 5,357명인데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추계를 조사해 보니까 전년대비 7.9%인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 소요액을 조사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우리 구비부담액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늘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5, 15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골목할아버지란 단어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어떤 기준에서 그런 골목할아버지를 선정하며, 그 분들에게 돈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1인당 5,000원씩, 동에 보고된 숫자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일 5,000원씩?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1일 5,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루에 5,000원씩?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게 해서 한 번 나가면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3개 분야로 저희가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느 분야에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노인 분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 갖고......
김영진  위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각 동에 한 10명에서 15명, 많은 데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생활복지국에서 노인 분들에게 그냥 5,000원을 주기보다는, 노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주일에 2번씩 골목길을 청소하시는데 그 분들이 13명이라고 하면 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5명이나 7명 나와서 하는데 돈은 13명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나가서 인원 체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과장님 좀 잘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 활동력이 왕성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문제하고 교통문제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예산도 편성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하여튼 우리 골목할아버지들 활용하듯이 무단주차문제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하는 데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해서 그냥 돈을 주기보다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서 노인 분들께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데 가면 하루 종일 24시간동안 대기하는 게 아니라 한 2, 3명 정도 편성해서 영등포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보면 쓰레기를 가장 무단으로 많이 투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라든가 아침 5시부터라든가 버리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한 번 감시해 주십사 하고요. 또 지역에 보면 무단 주차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게 3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가 있고 골목할아버지가 있고 공원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골목할아버지가 쓰레기 청소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젓번에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걸 더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현재 각 동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157쪽 밑에서 넷째줄 청소년독서실 지원금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55쪽에 보면 신길5동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지붕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모양인데 지금 이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보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어린이 안전도모를 위해서 우기에 비가 와서 계단에 지붕을 하는 것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수의계약으로?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업자들의 능력 같은 것은 뭘로 판단을 하고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사전에 산출기초조사를 해서 그런 공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소액인지 몰라도 대부분이 보면 좀 적은 금액이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워낙에 몇 십 억씩, 몇 천 억씩 되니까 몇 백 만원은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대부분이 보면 수의계약들을 하려고 애를 무척 쓰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수의계약의 금액단위가 얼마에서부터 수의계약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공사는 법적으로 7,000만원 이하입니다.
이용주  위원  공사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법적으로는 7,000만원 이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하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가견적을 받아본 것이지요.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산출견적을 받은 것이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고 네 군데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개략적으로 중간치를 여기 예산편성 하는 데 올렸다면 아, 잘들 했구나 하겠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적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맨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거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를 국고에서 한사람씩 월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전부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우리 사회복지사 숫자하고 호봉수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집행하다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이 1억 2,190만 8,000원.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아닙니다. 25만 2,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25만 2,000원. 이쪽에는 총 내려온 금액이 이거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5만 2,000원이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의심이 가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보수 문제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일부 몇 군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마다 행사예요. 수리비 예를 들어서 대림2동에 '9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 뽑아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건축비나 비슷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 건물 옥상도 해마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합니다. 관공사 건물이 이렇게까지 해마다 개보수, 수리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게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가지고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매듭을 해줘라 이겁니다. 해마다 500만원, 1,000만원 붙이지 말고 과감히 1억을 하든가 해서 완전히 개보수를 해줘야지. 비만 오면 또 다시 동네에서 요청하고 주민들은 불만스럽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원인조사를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겠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5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신길5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균열이 아주 많이 났던데 거기도 이번에 보수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균열은 다 잡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안전진단 해서......
박정자  위원  됐어요. 다음 157쪽 상단에 가정도우미 활동비, 지금 가정도우미가 전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18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8명. 그러면 25명에서 자연감소가 좀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현재 현원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다시 모집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다시 모집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연감소 되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혜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가정도우미가 하던 일을 만약에 자연감소 되어서 없어질 때는 그 인력을 어디에서 보강을 합니까, 보충해서 수혜자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정도우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가정도우미는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있는 영세 노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줄면 뽑지 못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인력은 저희가 가정도우미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을 좀 확대하든지 또는 범위를 넓혀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정도우미 18분이 전부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순수자원봉사자들이 이 수혜자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주노총이라든지 어떠한 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계단 올라가는 데 지붕 만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2층 올라가는 철계단 지붕을 씌워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완성을 했는데 10일 있다가 비가 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계단 올라가는 데를......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하자보수 시켜야지요.
○위원장  박남오  하자가 발생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000만원 미만은 10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와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문제점이 3,000만원 미만은 공사 끝나고 공무원의 복명서 들어가면 100%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비를 10%라든지 얼마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냥 100% 지급하고 나면 누가 옵니까, 나부터도 안 오지요. 그러니 10일 있다가 비가 새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옵니까. 안 오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비가 새면 과장님 돈으로 할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데려 오냐고요, 안 오는데. 100% 다 지급을 해 버렸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대책 때문에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물론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공개경쟁 해놓고 나면 그런 조그마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맛대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 최소의 비용만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의 이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수의계약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라든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등포구청의 수의계약을 조사를 해 보면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번 했는데 비가 샌 이유가 100% 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지요. 연락해도 한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960만원 지급할 때 각서만 받으면 뭐합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수의계약 할 때 돈을 10% 내지 15% 남겨놓아야 하자보수하고 돈을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것은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서울시에 내든지 상위법에 도전하든지 한번 올려봐야지.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은 전부 하자보수입니다. 우리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자보수 맨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구립어린이집 매년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돈 100% 주고 나면 떠나버려요. 그러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동철  위원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해야 되겠구만.
○위원장  박남오  법적 보완장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러고 맨 우리는 하자보수 하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하자 시에는 다시 재보수를 해준다든가 금액을 얼마를 변상을 한다든가 어떤 공증서류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서류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라는 얘기지. 그래야 이게 해마다 이런 하자에 대한 보수 이런 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좌우간 제도적 장치를 우리 구청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란 말입니다. 상위법도 필요없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아마도 이런 게 적게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인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그 공사를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이행증권을 받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오인영  위원  아니,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수의계약에서는 이행증권 안 받습니다.
오인영  위원  안 받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아니, 소액 100만원이라도 그건 받아도 돼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공사조건을 그렇게 달면 돼요. 그리고 또 준공 시에 하자이행증권을 받으세요. 하자이행증권을 받으면 그게 종목에 따라서 이행기간이 최하 2년 길게는 3년, 10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에서 이행을 안 할 시에는 그 보험회사에다가 하자보수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우리한테 공사를 해주고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업체에다 또 그걸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부 공사로 해서 수의계약도 그렇게 단서조건에다 붙이면 돼요. 공사개시, 왜냐면 이행증권은 왜 필요하냐, 하다가 업체가 부실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증권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준공시점에서는 나중에 하자를 그 업체에다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자이행증권을 받으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아주 좋으신 얘기로 사실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고......
오인영  위원  그건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다 조건에 달면 되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분명히 되는 것이니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56쪽 위에서 네 번째하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구립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급에서 3,670만 3,000원, 또 밑에 구립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해서 1억 2,24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한해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의 것은 국비고요, 밑의 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영등포구상공회 사무실임차료 인상분 보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지요. 그러면 종전에 임차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종전에 9,35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9,350만원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 당사자는 구청입니까, 상공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구청에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임차보증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회수는 가능합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회수는 가능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보전은 기정 임대차가 9,350만원이라고 했는데 임차계약을 할 당시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001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0?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001년 11월 1일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년간 계약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2,000만원 더 인상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임차해 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법에 시·군·구 자치사무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여직원도 있을 테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화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서울 상공회의소 본 소에서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관리비를 금년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우리는 아무런......
○중소기업담당주사  허거한  건물하고 장비, 집기만 대줍니다.
이용주  위원  건물하고 장비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주면 더 대줄 것도 없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래서 금년 기정예산에 사무실 관리비하고......
이용주  위원  사무실 관리비, 보조비 삭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본 소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조정하면서 2,000만원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 봐. 교육장 사용료 보조비도 삭감이 돼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이런 걸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괜한 쓸데없는 돈을 더 지원해 준 결과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 내려오는 돈이 있으니까 삭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상공회의소는 관리비 같은 것, 교육장 사용료 대 주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까지는 서울시......
이용주  위원  이것 삭감됐으니까 그렇지, 증액이 됐으면 문제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임차비가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시의 벤처밸리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구청의 벤처밸리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국고 3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매칭원칙에 따라서 자치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3억 정도 받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성동하고요, 홍릉벤처지구, 영등포지구 이렇게 3군데인데 아마 다른 구청에는 벤처밸리지원센터가 전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먼저 구비로 지원하고 나중에 국비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심의가 돼서 2억을 책정했다고 중기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바로 거기서 3억을 지원해 줄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억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2억원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보전이 되는 금액이고, 3억을 받아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사용 안 되고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2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무실 임대한다는 뜻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억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사무실 얻는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비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가 3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것 내려온 공문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박남오  그 공문 하나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1억이 남는 것 어디다 쓰지?
○위원장  박남오  남은 게 아니라니까.
박양하  위원  운영비로 시에서 3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고, 2억은 건물 임차비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벤처밸리 육성을 위한 공무원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팀장까지 3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3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여기에 사무실 임차 그 다음에 운영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앞으로 파견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글쎄요, 그것은 인력 관계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검토......
박양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벤처밸리 육성을 위해서 구에서 임차비용으로 2억을 보전해 주고 시에서 운영비 조로 교부금 3억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민간한테만 전부 위탁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원 차원, 또 육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어떠한 영향력은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우리 벤처밸리사업팀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박양하  위원  벤처기업 자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우리 벤처밸리사업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양하  위원  벤처팀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파견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양하  위원  운영에 대한 감사라든지 지도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운영비를 우리가 총괄 지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 민간단체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예요.
박양하  위원  거기에 민간 직원들이 상주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무실만 얻어서 우리 공무원 3명이 나가서 있는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공무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 상품전시장이라든지 대회의장, 경영지원실이나 정보지원실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꾸려놓고 일개 개인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벤처기업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박양하  위원  장소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장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요.
  서울시에서 3억의 운영비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쉽게 얘기하면 상품 전시, 마케팅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운영비 자체를 우리 구에서 일일이 지불하는데 관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하고 또 장비 구입비 그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업체에서 필요인원은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전시장을 마련한다 하면 관련 기업체에서 자기네 직원들이 와서 근무시간 내에 상주를 한다든지, 나중에 상품전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260평이고요. 전용면적이 한 140평 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78쪽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오수나 정화조 처리의 수집·운반은 정화조업체들이 수집을 해 가양하수처리장이나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합니다. 그 처리비용을 법에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게 금년에 9.7%인가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290원 곱하기 35만 3,320㎘. 35만 3,320㎘는 2년 치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1년 치입니다.
김영진  위원  1년 치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우리 영등포 41만 주민들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총 량입니다.
김영진  위원  1년 치라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는 보통 1t 정도입니다.
김영진  위원  인상분이 얼마죠?
○청소과장  남점현  톤(t)당 2,990원에서 3,2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3,280원으로.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비용을 인상시킨 겁니다.
김영진  위원  본 예산에 ㎘당 3,00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90원에서 인상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290원입니까, 280원이 아닙니까? 10원은 뭐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2,990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3,280원에서 이걸 빼보니까 280원인데요. 왜 10원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290이죠.
김영진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3,280에서 2,990을 빼면 290이 되죠.
○청소과장  남점현  290원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290원 맞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2003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얼마가 인상됐기에 이 금액밖에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서울시 노사간 단체교섭상황 이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대부분 당해년도 예산에 대한 단체교섭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예산 편성한 후에 매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금 교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개월간 파업도 했고 여러 가지 집단행동도 했었는데 진통 끝에 20년 근속 기준 해서 약 11%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11% 인상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말이죠, 물론 단체교섭에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보통 4시부터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오후 3시 이후에 합니다.
이용주  위원  오후 3시에?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퇴근상황을 어떻게 확인한 바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자율로 하고 불시 불시에 확인하고. 모든 환경미화원 퇴근시간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청소기동대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7시, 8시까지 있고.
이용주  위원  아니, 청소기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미화원들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6시에 나오는지 5시에 나오는지 몇 시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3시에 한 번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가보십시오. 한 명이나 있나. 2시 반쯤 가보시고, 2시에 가도 없고 1시 반에 가도 벌써 이미 없어졌어. 술이나 먹고서 잠자지 않으면 이미 없어졌어.
  언젠가 누구한테 본 위원이 도급제냐고 물었더니 도급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한 구간을 청소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면도로에 배치한다고 그랬어. 남 과장이 분명히 그랬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에 배치커녕 자기 구역만 끝내면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없어.
  그리고 싸움 같은 걸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술 한 잔 먹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는데 술 먹고 싸움하라고 술 먹이는 거야. 거기다 유흥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니야?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들이 한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동안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한 반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원하고 재활용 수집원하고 많이 바꿨습니다. 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다 보니까 미화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나와.
  요즘 대학 졸업장 갖고도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렇게 청소 미화원을 선호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구 거기서 독려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야죠.
○청소과장  남점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배치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물론 작업담당주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만 작업담당주사도 22개 동을 전부 돌려면 작업담당에 몇 명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22개 동을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자체를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면도로를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는 영등포구 미화원이 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클린영등포가꾸기 추진사업비가 물론 대부분 보면 1만원씩, 1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우리 환경미화원 가지고 영등포 가로변, 뒷골목 청소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미화원만 다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청소업무는 주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뒷골목 청소는 자기 집 주변은 자기가 최소한도 쓰는 이런 풍토가 조성 되기 위해서......
이용주  위원  아니, 그건 조성이고 다른 걸 물었는데 그걸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니까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목별로 클린봉사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별로 한 3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일부 동은 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 동은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봉사대가 활동이 되면 그 분들에게 간담회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등포 각 골목에 투입되는 사람은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대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쓰는 봉사대를 골목별로 자율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는 봉사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 50명인데 1만원씩만 준다 하는 얘기죠?
○청소과장  남점현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동장에게 배정을 해서 동장이 격려, 식대 이런 걸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이거 가지고 되나요. 각 동네에 몇 십 명씩 된다고 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이건 잘못 됐네요. 이건 조금 더 인상을 시켜줘야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금년 하반기니까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잘 되면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하라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거는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79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한강시민공원 간이화장실 개선사업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2002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2002년도?
○청소과장  남점현  예, 월드컵 때 남은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서울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로 전부 이관되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현실화시키고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올리지 말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니까 내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클린봉사대 발대식하고 빗자루 해서 도구를 전부 지원해 주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것은 현재 우리 청소과에 기편성된 예산으로 최소화해서 한 5,400만원 정도를 각 동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전체동으로 해서 빗자루, 쓰레받기, 면장갑, 청소봉투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각 동에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동별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한 50만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각 동별로 한 50명씩 숫자가 나오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운영비다 보니까 우리 풀(full)예산에 저촉이 되니까 많이 편성을 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고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2동의 스티로폼 소각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도림2동은 건물만 지어놓고......
○위원장  박남오  작년 본예산에 소각장 짓는 예산 얼마 가지고 지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스티로폼 비용 말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공장 지을 때 예산 얼마였냐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6,4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6,4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공장 지어놓은 것이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창고로.
○위원장  박남오  창고로요. 지금 현장에 가봤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제가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가보면 그게 거기 있을 자리예요. 양쪽에 도로가 다 통과되는데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이견이 있습니다. 해당동 의원님께서 자꾸 그걸 이전해 달라고 하시는데 공원녹지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이전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장소는요?
○청소과장  남점현  장소는 지금 창고용도로 하니까 다른 적정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사람들이 욕 다해요. 왜냐면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하나오피스텔인가 거기가 양쪽 도로가 통과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현재는 막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은 막혀 있는데 오픈하면 통과되고 사람들 지나면서 다 욕해요.
김동철  위원  앞으로 그 도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안 갖춘 상태에서 청소과 보고 무조건 치우라고 하면 청소과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입장 상실의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과장 한 1년을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해당 구의원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양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양천구청, 서울시, 해당 구의원님, 주민대표는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영등포 쓰레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집단행동을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하고 양천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주민,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집단행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서 맞대응 할 수 있는 거지. 양평1, 2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양평1, 2동 주민들이 가서 맞대응 해서 뭔가 얻어내야지.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천에서 이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 버리면 사태가 더 악화되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한 5년, 몇 년이에요.
○위원장  박남오  청소과장이 책임진다는 데요, 뭐.
○청소과장  남점현  그런데 저희 입장보다도 서울시 입장이 지금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각장 적자가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 상당히 조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지역인 양평1, 2동 출신 의원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요.
이용주  위원  아니, 발벗고 나선다기에 앞서서 좋은 말씀을 먼 데 계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실은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많이 보는 피해자는 양평2동, 그 다음에 양평1동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집단행동 얘기하는데 집단행동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양평1, 2동은 그쪽보다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까지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행동 들어갈 준비를 할 테니까 서울시에 보고를 하시고 일단 내년 예산에는 격려금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냥 그 사람들 집단행동한다고 해서 그냥 가라앉히려고 마음먹지 말고 어떤 인센티브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등포구도 이제 그건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영등포구도 우리 청소과에서 내년 예산은 꼭 반영을 해서 과연 영등포 사람들도 영등포 쓰레기를 받도록 하게끔 집단행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꼭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평동 96-1번지 옆에 우리 청소원 휴게실 컨테이너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테이너박스는 빨리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를 쉼터공원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쉼터공원 만들기 이전에 빨리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방금 말씀도 스티로폼 부지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미화원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최소한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동별로 이런 시설은 좀 보기 싫다, 혐오시설이다 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적정부지를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작업에 들어갈텐데 그것 때문에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면 정말......
이용주  위원  공사기간 전에 빨리 이전할 준비를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남오  공원녹지과장하고 의논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좌우간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부지를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을 위해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을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의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2억 1,081만 4,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58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의 기정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5,185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8억 5,194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08억 379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등 당초에 편성된 8억 33만 3,000원이나 시비보조사업예산 중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환하기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7,000원을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에산은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등 당초에 편성된 1억 981만 4,000원이나 금번 시비보조사업인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공사비의 집행잔액 등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74만 5,000원을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인 5억 7,249만 4,000원이나 금번에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간 지상의 유동인구를 분산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12만 8,000원과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681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억 1,194만 1,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인 1억 3,208만 5,000원이나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인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시험운영을 통하여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에 따른 지적관련 민원의 전국 온라인 발급체계 구축 및 지적재조사 사업기반 확보를 위하여 클라이언트 PC 등 자산취득비 3,237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68만 5,000원을 합하여 총 3,705만 6,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51억 2,608만 5,000원이나 금번에 경상예산인 일용인부임이 지난 8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공공부문시설·환경관리상용직노동조합간 2003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상분 1억 273만 8,000원 및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타건립비 부담금 중 2002년에 일부 부담하고 금년에 부담하기로 한 잔여액 7억 6,5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양평동3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구민체육센타건립비 중 2001년 불용처리된 사업비의 재계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분 등 34억 8,520만 5,000원, 체육 및 편익시설물 확충공사비 1억 6,000만원, 문래2동 가각녹지대 정비공사비 5,000만원 등 총 47억 294만 3,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이월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시기반 정비 및 안전관리를 지향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예비비 비율을 높여 내년도 세입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전년도 결산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조정교부금 등이며,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건비적 경비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관 개량 등 투자사업비를 포함하여 경상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8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59억 5,200만원의 44.9%에 해당하는 48억 5,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512만 8,000원 비디오프로젝터 등 자산물품취득비 68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 컬러레이저프린터(A3) 토너 등 일반수용비 468만 5,000원 클라이언트PC(5대)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3,23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2,766만 1,000원, 양평동3가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4,000, 여의도중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지원 추가분 7억 6,5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체육 및 편의시설물 확충공사에 따른 시설비 36억 4,50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7,500만원, 문래동 가각녹지대 정비공사비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74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1억 5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용일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주변의 상인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보고 정말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미 '97년에 그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했답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7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거기에 도급비로는 6,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다시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 의뢰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6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제시된 사유에 보면 첫째, '97년도 기본조사용역은 200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잘 들어주십시오. 주변 상권 및 업종, 교통량 변화로 기존 용역결과 적용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업체한테 맡기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규정 폐지로 설치기준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곤란하다는 것이 금년도 6월 30일자 서울시 회신이던데 거기에 본 위원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지하상가가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됐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적용하면 된다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 10호선 계획은 건설교통부 광역교통망계획에 의거 신안산선계획으로 바꿔 당초 시장로터리 통과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이유 3번째로 지적됐습니다.
  당시는 10호선 신안산선이 그쪽으로 통과하리라 판단하고 그 공사와 병행해서 하겠다고 본 위원이 작년 9월달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호선이 그쪽으로 통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없습니다.
  또 이것은 사업검토사항이 아니라 필요 시 상급기관에 문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시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의 객관적 마련 및 기본 지하상가의 관리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체결 기준작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교통처리계획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민간사업자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 자체 검토로 어려워 전문기관 용역으로 객관성을 마련코자 한다는데 '97년도 검토 결과서로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 민간업체에 제안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디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예산도 이중으로 투자되지만 1년 정도 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점점 더 늦어지므로 이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도 했으니까 지금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이건 충분히 된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97년도 사업비에서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개발 기본조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발여건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용자 특성 및 상권 분석, 영등포시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 이렇게 해서 죽 나와서 결론 및 건의까지 했는데 여기 표찰을 보면 정말로 그때 당시도 상세하게, 지금 현재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그 주변에 도로가 넓어졌다던가 지형변화가 있다던가 특별히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타당성 조사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부터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나는 또 같은 민자유치입니다만 점용허가를 받아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이 상쇄될 때까지 점용기간을 정해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검토도 했고 또 유사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구 출장도 다녀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남은 것이 뭐냐 하면 민자유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SOC사업으로써 민자유치사업이 되느냐 하면 민특법에 의해서 그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점용허가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데 당초 용역보고에 보면 그것은 민간기업한테 이걸 맡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기업에 준다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안 되니까 점용허가의 방법으로써 누군가 사업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초자료 조사, 물론 민간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준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지정된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5번 사항, 사업추진에 기초가 되는 교통처리계획의 우선 검토의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97년도에 조사한 것은 '97년도 여건을 기본으로 해서 2001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등포 주변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세밀한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량도 그렇고 또 주변에 새로운 대형건물도 들어서고 있고 또 최근에 발표된 경성방직 개발계획이 포함되는 등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서 우리는 2025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려고 했더니 분석시점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먼저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통처리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로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만약 민간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민간한테 준다는 얘기는 사업계약을 한 후에 시행되는 일인데 했다가 교통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손해보전 문제라든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검토를 우리가 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점이 뭔가 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도 그렇습니다. 먼저 계획에 보면 지하철 안산선이 10호선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영등포로터리를 통해서 5호선 영등포역까지 통과하는 것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달라지고 로터리 같은 경우에 지하 몇 층으로 할 것이냐 층수라든가 활용면적이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위의 구간은 확정 안 됐는데 영등포역에서 경인로를 따라 가지고 여의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현재 영등포구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와 전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 사항이 지금 또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 우리 의욕만 앞서 가지고 시작했다가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다음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걸 또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당사자가 입어야 될 손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를 사업자로 할 것이냐 결정할 적에 심사기준이 민특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특법에 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다고 판단할 것이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기적인 문제인데 물론 당장 시행하면 그만큼 시기는 빨라질 것입니다만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시간적으로는 지연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지하상가가 빠져서 시설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지하상가를 만들 적에 예를 들어서 폭은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안전시설은 무엇으로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걸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그 작업의 필요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이 안에 대한 설비기준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설비기준을 포함시키면 완벽한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생각돼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변한 것이 교통량이라고 하셨는데 교통량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자유치하는 것,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예산 투자할 필요 없이 능력 있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또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등포시장로터리 5호선 그 깊이가 38m입니다. 그러면 신안산선 지하철 10호선이 만약에 올 때는 그 위로 갈 겁니까, 더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지하도는 10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만 늦어질 뿐이지, 이런 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97년도에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또 다시 재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동철  위원  여건이 변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기정예산에 3억인가 책정돼 있죠. 이 예산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영등포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 예산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동철  위원  영등포 전체 용역비가 3억이고 추가로 1억 500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사업이 다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다른 사업이죠.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과목상 들어간 거고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이 3억은 다른 용역사업이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영등포 전체의 종합발전계획, 2020년을 지향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참고로......
김동철  위원  별도로 1억 5,000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는다.
이용주  위원  1억 500.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억 500.
김동철  위원  1억 500.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께서 며칠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한 걸 봤는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검토했으니까 관계되는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님하고 꼭 검토해서 협의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협의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  박남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연락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보충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 19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4, 1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게 무슨 단체협약에서 이뤄진 인상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용주  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95쪽에 보면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항이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지원사업이거든요.
이용주  위원  지원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여의도중학교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전체 72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73%인 52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7%인 19억 정도를 부담하게 협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자금만 27%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7%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서로 협의가 됐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운영권은 어디에서 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운영권은 학교에서 갖고요, 우리는 사용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아침하고 저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할 때 나머지 시간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학생들한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해서 학교사유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내년부터는 일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 운영체에서 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용주  위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돈만 보조해 줘놓고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적에 그런 조항을 꼭 삽입을 해서 우리 구민을 평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서에 뭔가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학교 수업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본협약서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 후는 주민이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자질구레하게 관리해야 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부다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도 돈을 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관리비를 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책임을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운영은, 운영을 하다보면 최소의 자체 경비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 사용하는 사람하고 학교하고 별개의 협약을 추진해서 하도록 했고 다만, 원칙적으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는 우리한테 내준다고 하는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7억 6,500만원만 부담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러면 끝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작년에 6억 부담을 했고요. 작년에 시비 5억 8,500하고 구비 6억으로 11억 8,500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마지막 마무리로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도중학교 7억 6,500인데 대림2동에 대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7, 8년 전에 주민하고 복합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건물을 7억인가 8억을 줘서 지어놓았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기계체조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추경이 한 360억 그 중에 여기 공원녹지과가 기정예산이 53억인데 한 44% 증액이 되어서 48억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유례가 없는 360억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억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었어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본예산 편성을 잘못 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 62쪽에 보면 설명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만 먼저 것을 보시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실까봐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공사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돼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한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공사로써 2001년도에 불용처리 된 사업비하고 물가상승 된 추가공사비만을 반영하는 것인데 표현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인은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까지도 추경에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이 특위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 된 금액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2002년도에 공사를 했어야 될 부분 중에서 당초에 공정이 한 2, 3개월 늦어진 것에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정에 맞춰서 조금 공사가 늦어졌던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에 지출되지 못했던 부분을 25억 9,700만원 불용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게 금년에 계상되어야만 원래의 공정이 내년 6월까지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넣은 것인데 그걸 넣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 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넣은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2002년도에 끝낸 공사비만 지출을 하고 거기에 2001년도에 넘어온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20억 9,700만원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이 불용된 자원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2003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계속해 가지고 다시 3차 계약을 해서 내년 6월에 끝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공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예산에 53억, 추경에 48억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했을 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억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게 그런데 지금 48억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일반상식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중에 20억 9,700만원은 작년도에 집행될 돈이 그대로 불용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니까 금액상으로 그 금액이 다시 살아난 예산편성상의 문제지 그 돈 내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일용임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5,000원씩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은 365일 매일 일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쉽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공휴일에는 쉬어도 365일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계산상에 365일로 계상을 해서 하고요. 근로기준법에는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면 우리가 추가로 150%를 줘야 됩니다.
김용수  위원  이 분들은 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글쎄요, 이건 당초에 임금을 책정을 할 때 세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김용수  위원  공원녹지과의 일용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대우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없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사람들보다 총액임금으로 보면 청소과가 훨씬 더 많이 받지요.
김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육관문 밖의 관계에 대해서 한강사업소장한테 공문 띄운 거 답변서 온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답변서 온 거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 답변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총 사업비가 120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20억 8,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집행액이 42억이네요. 맞아요, 42억?
  그 집행액을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 52억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지요. 2002년 이월예산하고 본예산하고 52억이 남아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각 동네 다른 공사할 것도 많은데 이번 추경이 필요합니까?
  52억이 남아 있는데 언제 쓰려고 공사도 안하고 저러고 있는데요. 추경예산에서 34억을 할 게 아니라 12월달에 내년 본예산 할 때하고 추경은 각 동네 사업을 해야지. 돈만 넣어놓고 맨날 이월만 시키면 되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52억 중에서 42억이 집행이 되었고......
○위원장  박남오  아니, 집행잔액이 52억이라니까요. 2002년도 이월예산이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2년도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본예산이 27억이 있습니다. 27억하고 이 추경예산을 합쳐 가지고 3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2차가 작년에 계약된 2차가 10월까지로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지금 금년 본예산 27억 7,000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 돈과 합쳐 가지고 3차 계약을 해서 내년 준공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써의 공사비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42억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6, 197,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97쪽 맨 밑에 보면 차량포장마차방지 가로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인센티브 사업으로 여의도에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여의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 1억 6,000 자료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중소기업담당주사허거한
  환경관리담당주사박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