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3.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안)(오인영의원외9인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반환이월금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으로 총 360억 9,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와 지역민원 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비비 비율을 높여 내년도 세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의 36%인 118억 5,600만원이, 주요경상사업비의 6%인 18억 9,400만원이, 그리고 예비비로 17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특별회계로는 주차장건설사업비로 26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결여된 부분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삭감하고,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 발언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본 의원은 제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구민이 뭘 필요로 하고, 뭘 갈망하는지 이런 판단없이 다수 의원의 어떤 횡포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산낭비이며, 또 형평성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볼 수가 업습니다.
  첫째, 소파공사라든가 하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하지도 않고, 또 동절기가 다가오고, 추석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두 달 이내에 1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다 소모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치도 않다는 이런 예산에는 강제로 증액을 시켜주고, 구민 대다수의, 우리 신길지역, 대림지역에는 저소득층이 약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다수 의원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대부분이 대림지역이라든가 신길지역 그쪽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 십년 동안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온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수년간 분소를 유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 놓고서 집행기관에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10만 명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구민들을 외면한 것이고, 또한 다수 의원의 횡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기법을 무시한 추경예산편성은 매우 잘못된 추경예산편성으로서 본 의원은 제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혐오시설은 자기 지역에서 회피하면서 이러한 시설은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일부 의원도 이 기회에 자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라든가 구청장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 아니면 그 지역에 유치한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런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앞으로는 지양돼야 합니다. 이런 공무를, 의정활동을 이렇게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의견 있으니까 나가서 발언해도 됩니까?)
○의장  안주영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와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나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다수의 횡포다, 졸속심의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하는 이런 말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구청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11명이나 되는 동료의원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이 왜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은 들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450만원 내지 400만원하는 임대료가 700만원으로 예산편성돼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개인건물도 아니고, 종합건설은 종합건설이지만 중소기업건설회사 겁니다. 10억이 은행에 저당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는 하다 보면 부도도 잘 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계약할 때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났을 적에 약 한 11억이라는 돈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도저히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서 나중에 투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졸속이니, 다수의 횡포니, 감정이니, 그게 영등포구 사업이지, 신길6동 사업입니까? 보건지소가 영등포구사업이지, 신길6동 한 동네에 국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이 3∼4일씩 시간 빼앗겨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한 심의를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나오려는 것을 말리고 지금 제가 나와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지금 손영상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표결을 원하십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그러면 손영상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구청장  김용일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로 우리의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 속에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영등포구를 가꾸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9일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안)(오인영의원외9인발의)
(11시2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문 발의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영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구의 도약과 미래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촉구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양천구의 쓰레기만을 처리하므로 현재 시설가동률이 47%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적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므로 결국은 전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동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이 인접한 우리 영등포구는 소각처리시 발생하는 분진,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1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모아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