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준용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3,398억 6,802만 2,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1.4%인 3,445억 7,312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398억 6,80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3%인 2,763억 1,086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 3,445억 7,312만 3,00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80.2%인 2,763억 1,0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35억 1,642만 1,000원에 예비비 사용액은 8억 2,183만 7,000원이며, 2억 323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307억 2,150만 5,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검사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검사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사고이월액 적정성 검토 등 6가지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 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2009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윤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5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후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은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조례안으로서 금번 정례회에서 다시 회부되어 재심사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적정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행정동에 대한 지역관리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제1동과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영등포제2동과 영등포제3동을 영등포동으로, 도림제1동과 도림제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제1동과 문래제2동을 문래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기본 조례안과 같이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통합 관리하는 동 청사는 동청사의 규모, 노후도, 접근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영등포제1동, 영등포제2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으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통합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본 조례 시행 후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김종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입니다만 투표방식의 안내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준용 의원과 최미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최미경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최미경  위원  - 아직.)
  윤준용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윤준용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먼저 투표방법 및 표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의원님 성명을 확인한 후 선출하실 의원 성명 하단 표기란에 기표도구로 표시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에게만 하셔야 하며, 기표를 표기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 23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투표종료)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조길형 의원 9표, 박남오 의원 6표, 박정자 의원 1표, 무효 1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길형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길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난 제4대 후반기 의장을 지낸 소중한 경험을 살려 우리 의회를 멋진 의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정회를 신청합니다.)
  고현순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의석에서 최미경  의원  - 30분입니다. 30분간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10분만 합시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중 부의장 선거의 건은 차기 임시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동규  의원  윤동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연장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명분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연기를 하자,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명분이 뭔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진  윤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규 의원님께서는 찬반을 묻자는 그런 발언은 아니시죠?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의를 연기할 때는 사유를 의장님께서 하는지 못 하는지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청취 불능)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14일날 임시회 상임위원장들 선거 때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을 의장한테 건의하고 또 우리 17명 의원님들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님이 열 분이라 회의 속개가 안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래야 회의가 속개되는데 회의가 속개될 수가 없어서 의장이 직권으로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속개가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진행 지금 제3항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을 하시고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1차 정회와 2차 정회를 거쳐서 다시 입장을 했는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안건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의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137회 정례회이고 다음 회의는 138회 임시회입니다. 그러면 회기가 넘어가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최미경  의원  - 의장!)
  최미경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미경  의원  - 윤동규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이걸 논하기보다는 오늘 의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다음 상임위원장 선거 날 같이 부의장 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론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박성호  의원  -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의원님 좋으신 지적이 있어서 그에 잠깐 반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중에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습니다, 오늘 일자로. 그래서 의장 선거가 끝나고 순서에 입각해서 당연히 부의장 선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규정이 6조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의장·부의장 선거한다고 하는 것이지, 동시에 한다 이런 규정이 마땅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으로 지금 의장·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회의규칙 이것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규칙 7조에 보면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련해서 선거일의 전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부의장 선거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7조에 규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부언을 한다면 거기에 윤동규 의원님 말씀에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가 의장 선거를 끝냈는데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특히 의장단 구성은 우리 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하반기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할 때도 의장님으로 당선된 의원님하고 발맞춰서 같이 해 나갈 의원님은 누가 적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 선출된 분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론 원래 일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과 같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게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진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규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여기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사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나눠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의장 선출의 건, 부의장 선출의 건으로 따로따로 상정을 했으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2개를 의장·부의장 제3항으로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회기를 달리 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납득이 가든 안 가든 작으나마 어떤 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들어와서 의장이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저는 연기를 하지 말자,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이것은 연기를 하자, 하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최미경  의원  - 아니,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저는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박남오  의원  -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의석에서 최미경  의원  - 동의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중 부의장 선거의 건은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