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와 디자인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역사문화유산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자, 지역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자산입니다.
  얼마 전 국보 1호 숭례문의 소실이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경험은 한 국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남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과거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우리 영등포구의 문화재 보존 현실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안타깝게도 231개 시·도 유형문화재 중 “조선국이흠례지석” 단 1점, 서울시 전체 490개 보물 중 “백자대호” 단 1점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며, 이 또한 공공에 개방되지 않고 소장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사라질 개인소장품에 불과할 뿐, 구가 공공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구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있었으나 서초구로부터 강서구까지 7개 구로 분할되어 나가다 보니 현재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 구 권역에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연령군 신도비 즉, 숙종 왕자비가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신길동 1444번지 대방초등학교 교정에 묘역과 함께 있던 것을 1940년 경성지구 구획정리 계획에 따라 묘역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되고 신도비만 존치되어 있다가 이 신도비마저 배성관이라는 골동품상에 의해 1967년 8월 3일 육군사관학교로 기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이미 2003년 2월 24일에 개인 소장이 불가능한 이 신도비가 개인 골동품상에게 넘어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령군 신도비 반환 요청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육군사관학교와 관련기관에 압박하고 1만 2,000여 명의 주민 서명으로 신도비 반환을 수없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서는 기증 절차의 정당성을 이유로 본래 위치에 이전·복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임충빈 육군참모총장님의 만남에서 신도비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복제할 경우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문화재라 함은 현재의 현상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시대 초월적인 매개체로서 그 위치와 원형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원 위치에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고 우리 구도 당연히 연령군신도비의 원본을 반환받아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원본을 반환 받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연령군신도비를 복제한 레플리카(replica)라도 제작하여 원래의 위치에 설치해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금은 특정 기관에 의해 이전되어 공공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린 과거 영등포의 문화재를 복제품으로라도 공공에 돌려줌으로써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접하고 지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루 속히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령군신도비 레플리카(replica)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영진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심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등 세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는 양평동 자원순환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6건으로 5억 7,970만원이, 제16차 간주처리는 2/4분기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지원비 등 총 5건으로 3,679만원이, 제17차 간주처리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건으로 5,948만 1,000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의장·부의장 선거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남오 의원과 심용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8년 6월 30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김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기중 의원, 김동식 의원, 신흥식 의원, 심용진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조길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37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