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4월 1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열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열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원에 대한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근무 능률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 총 일곱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영등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지서를 한 해 7월, 9월 두 번 부과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오해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세액 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등포동 2가 소재 영등포 빗물펌프장에 지상 2개 층,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유휴 공간 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 추진에 따라 장애인 자립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안으로 장애인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호 연관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 부담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재심사 하였으나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선 의원으로서 제7대 영등포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4년간의 제7대 영등포구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 보전 시책추진 과정에 구민의 참여와 환경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환경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모색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타법 제·개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을 삭제하고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의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 재난 피해 복구 및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결정,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 방법, 환수 및 재원의 확보를 규정함으로써 최근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체계 및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해촉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및 조문을 변경·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차량과 백세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대표자 및 모범·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모범 유공납세자, 전기자동차 이용자, 백세카드 사업 참여업소 대표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이용 구민의 편익 증진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모랫말 데이케어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가복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노인 증가와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여의도동 41번지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동 4759번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안건별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안건 처리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7대 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7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 등 총 3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정의 주요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대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법령개선 노력으로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금년 7월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에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른 뜻하시는 바가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