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0월 3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 금번에 실시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지난 '98년 10월 10일 공포됨으로써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기구가 기존에는 6국 28과였으나 1국 4과를 감축함으로써 현재 5국 24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그 감축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그리고 사회진흥과, 부과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등이 통폐합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원 또한 총 1,578명에서 1,379명으로 199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총 729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직급별로 인사발령 내용을 말씀드리면 4급 5명, 5급 28명, 6급 119명, 7급 이하 246명, 기능직 148명, 그리고 별정직 6명, 인력 풀팀으로도 169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사이동은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구조조정으로써 상당수의 직원들이 감축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맞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효율성과 안정성이 조속히 개편된 조직내에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과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제순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많은 혜량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실적,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의 비리나 무사안일 이런 것이 적발돼서 징계를 할 때 징계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훈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공무원 개인에게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시고, 아까 항측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항측도면은 직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점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판독을 했을 때와 전문가가 판독을 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판독을 하면 위법 건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판독을 하면 위법 건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확실한 감사를 해서 몇 건이나 적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 같은 곳을 보면 하부기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급기관의 감사로 해서 각 과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시정할 방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몇 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에 골목마다 보면 불법광고물 즉, 벽보 내지는 구인하는 이런 광고물이 아주 무질서하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벽보를 부착을 하면 며칠간 부착을 했다가 다음에 며칠 뒤에는 분명히 붙인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줄텐데, 전부 다가 불법인지 아니면 그 중에 허가가 나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과연 몇 건이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의 종류는 몇 가지며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감봉 6월 이상, 정직·해임·파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경징계는 감봉 3월, 견책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훈계나 주의는 징계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징계의 내용은 중징계는 소위 대죄징계라고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해임, 파면의 경우는 소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정도로 엄격하고, 또 정직의 경우는 직무를 6개월, 3개월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출근을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봉은 글자 그대로 봉급을 6개월 감하느냐, 3개월 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정직이나 견책, 감봉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경계가 명확한데 사실 훈계나 주의는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창이나 신상관리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참 애매한 이야기라고. 민원을 잘못 처리를 했다든지, 그 직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물의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에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데 대다수 보면 훈계, 주의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징계도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어요.
  훈계나 주의를 받는 이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은 재산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때로는 수천만 원까지 불이익을 받는 수가 있어요. 또, 시간 뺏기고 귀찮고 이래서.
  그런데 그 직원을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했다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기껏해야 훈계, 주의, 대다수가 훈계, 주의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신분상의 아무 처벌도 아닌 이런 훈계, 주의를 줘서 무슨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배기한  위원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을 무단히 침해했다든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상응한 불이익을 받도록 훈계나 주의를 지향을 하고 문책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물쩡하게 훈계, 주의 처분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은 법원입니다. 우리 신길2동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하는 건물을 경매 낙찰받아서 살고 있는데 어느날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빨갛게 도장을 찍어서 내 보냈어요. 법원에서 경매받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구청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법원에서 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구청에 조회가 왔어요. 구청에서 회신을 하기를 아무 이상 없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경매에 낙찰이 돼서 이 집을 소유권 이전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법원에서 경매받은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법원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그 직원들의 잘못을 처벌한 것을 보면 훈계, 주의 이런 것으로 해 놓았더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을 경매 낙찰받은 이 사람은 1년 내에 그 건물을 고치지 않으면 320만원씩인가, 1년에 두 번씩 강제이행금을 물린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뜯으려고 하면 도로후퇴선은 한 자가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고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완전히 부셔야지. 그러면 그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려고 하면 수천만 원 내지 억대까지 되겠죠?
  그렇게 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그런 건물까지도 못 믿게 우리 구청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했던 공무원이 결국은 제재조치로 받은 게 훈계, 주의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은 훈계, 주의 받고, 민원인은 수천만 원, 수억의 재산상의 피해를 봐도 되느냐? 이제 법원도 못 믿고, 구청도 못 믿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감사담당관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 볼래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민들한테 그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놓고도, 그런데 주의, 훈계 이런 것으로 되겠어요? 판사까지 판단을 흐리게 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 분명히 조회를 보냈으면 이 건축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보내야지.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고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조회 회신을 해 줬으니까, 즉 말해서 경매는 판사가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한테 가서 도로 물러달라고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사실을 다시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손영상 위원께서…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니, 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더 있습니다.
  항측 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독하는 것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촬영을 한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사진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은 건물인데 처리기준이 들쑥날쑥하다. 또 정말로 이게 무허가다, 아니다 판정하는데는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도 우리 시에다가, 사실은 이 무허가건물에 관한 공무원들의 기피현상과 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과잉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항을 무허가건물의 단속지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좀 정비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체제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어떤 것은 철거가 되고, 어떤 것은 철거가 안 되고 하는 기준을 시에서도 지금 주택개량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들기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시민한테도 불편이 가지 않고 또 억울하게 공무원이 과잉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에 항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6년 지나 와도 아무 …. 거기에 항측을 아니 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러면 결국 10번도 넘는 항측을 하면서도 그 항측 판독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적발되지 않았는데 5년, 6년 이후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제 각기 다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 감사를 몇 번 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 항측판독 자체의 감사는 우리 시 감사과에서 시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독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항측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다, 이것은 저희가 몇 번씩이고 판단이 될 때까지 저희가 재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판독은 우리구에서 안 하고 전부 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전부 시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전부 다 시에서 찍어줍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가 보내면 시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다음 것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한다 하면 물론 허가사항,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보나 불법광고물, 첨지류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팀에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서면 또 생깁니다.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도록, 반복이 됨으로써 단속하는 인력도 힘들고 또 시민에 대한 공권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불법첨지류 등을 원천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 광고물에 보면 전부 주소나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고 고발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몇 번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단속 및 고발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가 지저분하게, 온 골목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뭘 했나 이런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좀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이것만 대답하고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도 조사팀에서 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고발 등 앞으로 행정조치가 관계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조치를 해서 감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요, 상급기관 감사?
○감사담당관  한덕천  상급기관 감사는 저희 영등포가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수시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이든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자체감사나 예를 들면 서울시 감사실이라든지 조사과 같은 감사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공유지 점유자를 약 1,000여 세대로 보고 있는데 이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사용료 즉, 변상금을 내는데 대해서 현실화할 용의는 없느냐? 일반 사유지에 비해서 그 사용료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납부실적이 또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에 청원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국·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는 부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재무국 재무과 소관인데…
손영상  위원  민원관리팀에서 청원, 진정을 상부에다 한 적이 있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국·공유 재산 변상금이 오히려 사유지보다 비싼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납부방법이라든지 또는 소위 과표에 대해서 제가 재무국에 있을 때 시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재경부로 건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한 서너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가질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변상금의 비현실성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식으로 청원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쪽에서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지난번 '97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조치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현장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조치를 다 했는데 의결기관인 구의회에서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서 지적한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만 해도 약 20여 건이 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럼으로써 의결기관의 위상이라든가 또 제 기능을 구청에서 경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199명의 공무원이 면직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었는지 면직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199명에 대한 면직기준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연령 기준을 주요한 기준으로 저희한테 시달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기간 고심하시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5급 이상은…
손영상  위원  나가서들 얘기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내 목소리가 회의에 방해됐어요?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사면은 됐으나 비위 공무원 징계자가 약 130∼1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나 퇴출대상에 해당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일단 기준이 비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인 기준을 연령을 가지고 기준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 규정에도 역시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징계자가 140여 명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에만 집착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면직된 게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면직이 아닙니다. 199명이 면직이라면 인사발령을 받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만 유예 경과규정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직은 아닙니다. 손 위원님께서 면직기준이라고 하셔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못했는데, 구조조정의 기준이지 면직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면직이 아니고 퇴출이죠.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유낭열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부터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위원장  노동우  조금만 더 질문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인사는 인사발령자 즉, 기관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 저희 청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계법령, 또는 규정의 범위내에서는 청장님께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준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청장님 고유권한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의 기준을 연령으로 하는 것을 가장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도 만일에…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어요. 방금 손영상 위원이 옆의 위원을 놓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방금 그 얘기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해라 그거예요. 지금 인사문제니 구조조정문제니 지금 이 자리는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총무과 나오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뭐를 질문할 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해 가지고 무슨 회의가 돼요? 위원장이 확실히 좀 얘기해 줘요.
배기한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주영  위원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옆의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배기한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정원인데 T/O가 두 사람이 부족해서 18명이 있는데, 사실상 구청 감사감당관에서 18명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중 감사근무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에 보면 감사 1년에 수십 번씩 하고 있는데, 감사를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18명이 연중 감사를 하는데, 그외에 시 감사니, 감사원 감사니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실 저는 이 분들이 감사만 열심히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원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생기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감사원이 자기가 감사 전문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감사담당관에서 1, 2년 있다가 다른 과로 가고, 또 다른 과에서 또 감사담당관으로 오고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좋을지 감사가 뭔지 그것도 모르면서 감사담당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상 영등포구청에 감사담당관이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아, 이러면 영등포는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에서 다 감사를 하니까 어떤 감사가 오더라도 100% 자신이 있다 사실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감사담당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그 직원이 이리 가면 또 감사담당관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타 부서로 가면, 또 타 부서 사람이 감사담당관으로 오면 어떻게 보면 또 위치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개선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소신있게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18명이 계속 상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더 이상 감사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맡았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이지만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직 공무원의 전문화 문제는 저희 구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과의 재직기간이 평균 2년 5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로 왔다가 현업부서로 가고, 현업부서에 있던 사람이 또 이쪽으로 오고 하니까 전문성 문제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나 건축, 토목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목직을 한 사람 받아가지고 공사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실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감사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현재 각종 공사를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현업부서에 있는 전문직을 데려와서 보완을 하겠고요, 또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일정기간 시에 가서 교육을 받는 직무순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화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외부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도 적출될 사항이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전문직도 확보해야 되겠고, 업무의 질도 높이고 제도도 개선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얘기하면 감사담당관으로 가서 자기가 있을 때 하던 일을 감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감사담당관이라는 개념이 형식상으로 감사담당관을 만들어놨지 실질적인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질문은 어때요? 감사담당관에 가서 전에 자기가 있던 과 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체감사계획이 있으면 감사팀을 수시로 구성합니다. 그 분야에 있지 않던 사람으로 감사팀을 구성을 하고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양천구청에 가서 감사를 하고, 또 양천구청 직원이 우리 구청에 와서 감사를 하도록 소위 교환감사제도를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 감사의 관행이 뭐냐하면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합니다. 다음번 업무보고드릴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시스템 감사라고 해 가지고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도 감사에 같이 참석시켜서, 개인적인 비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도의 틀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나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대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팀을 구성하면서 전에 자기가 하던 일을 자기가 감사를 하는 모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교환감사계획이 있어서 구청별로, 우리가 시 본청에 가서 감사를 하고, 우리 구청 감사를 할 때 시 본청 직원을 참여를 시키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직원이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다가 또 구청 어느 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다가 또 감사담당관으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소신껏 못한다는 얘기죠. 전문직이 아니니까, 2년 몇 개월 있다가 가니까 내가 여기서 감사를 정말 소신있게 하면 감사담당관 끝나가지고 다른 과로 가면 저쪽에서 막말로 찍혀가지고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원만 20명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명이 정말 1년 12달 감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일주일씩 와서 감사를 해 봐야 뭘 잡겠어요?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도 감사전문직을 만들어 달라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직화 해 가지고 소신껏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어떤 감사가 오더라도 영등포구는 까딱없다, 뭐가 문제냐, 우리 자체감사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해 가지고 절대로 지적사항이 없이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199명 구조조정할 때 중징계를 받은 직원과 또 사생활이 문란한 직원, 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 구청장께 건의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199명 구조조정을 할 때 이 세 가지 사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구조조정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곽 위원님께서는 감사측면에서는 어떠했느냐는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영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140여 명 되는데, 지난 '98년 3월 24일자로 법적으로 사면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 요구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파면요구를 했다고 해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 계류중인 이유로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징계에 대한 반영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건의해 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24일날 전부 사면을 해 버렸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 송요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반장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통장이 691명이고, 반장이 4,911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통·반장한테 연간 지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이 약 14억 7,147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98년도 집행액만 해도 11억 9,26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40만 2,000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40만 2,000명, 이 통·반장수는 인구가 45만대일때의 통장수죠?
○총무과장  송요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 양 년에 걸쳐서 지금 는부분과 준 부분에 대해서 통·반 조정을 일부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반장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안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고 몇 군데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통·반장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는데 그리고 타구에서도 통·반장의 약 40%를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 통·반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도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 문제가 성북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폐합한다 했는데 그 문제와 연계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단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는 가급적 축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구조조정하고, 인사이동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은행이 신설이 됐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취업정보 종사자라든가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해 채용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만, 공공근로 업무는 이번에 구조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올리기 어렵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99명 퇴출자중에서 기준이 나이순으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우리가 비위 공무원이 징계자, 기타 감봉자, 견책자 포함해서 약 14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출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인원에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오히려 승진이 됐지요, 승격이 됐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승진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또 하나는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요즘에 전례없는 당정회의라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한 번 참석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회의 배경과 근거가 있어요? 중앙정부는 그런 근거라든가 규정이 있나 몰라도 기초단체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나 배경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법적인 근거관계는 사실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공무원법에 정당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이번에 국장님이나 저나 인사로 인해서 인사드리러 간 거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회의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회의내용은 그냥 일반자료에 제2건국운동 관계만 나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회가 있어요. 구정의 파트너는 의회입니다, 의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장 이 모씨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한 사항으로써 저도 사후에 왔습니다만, 그 취임 근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사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당연히 총무과 소속인데 우리 직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직원이 아니면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란 근거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구체적인…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퇴직공무원도 있고, 관내에 우리 인구가 40만이 넘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관계는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외부의 압력입니까, 청탁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손영상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보수 명예직 할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구청장 부속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원래 4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4명.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6명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6명?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2명이 초과됐는데 왜 초과됐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초과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과의 보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손영상  위원  어쨌든 6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지금 1기 하고 틀려서 2기 구청장님께서 행정관계를 잘 모르시니까 그 보완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다가 무슨 작은 구청 하나 만드는 겁니까?
  여기 또 별정직 채용을 위해서 신원조회 의뢰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현재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무엇하러 여기 오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낭열  위원  한 위원이 너무 길게 질문하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손영상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황에 보면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정원에 맞게 현원을 조정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 169명은 지금 현재…
유낭열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총무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 등 모든 부서가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것으로 현황에 나타나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실에 감사담당관에서 한 사람이 와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 조사계장 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조사계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감사담당관 일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조사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실에서?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청장실이 감사담당관인가? 그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각 과별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 3명 내지 많은 데는 7, 8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거품을 빼는 건데 말로만 구조조정을 했지 지금 현원을 보면 구조조정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원을 정원에 맞게 언제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원조정 기한은 2000년 12월말까지 유보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오게 되어 있지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일반 직원은 팀제로 해서 발령이 났고요, 고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속은 행정관리국 소속이지만 현업부서에서 그대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이 되면 다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인원이 현원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날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발족을 했는데, 그 발족 근거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으며, 그동안 증명발급 2,840건을 했다는데 증명발급 수수료가 보통 600원, 300원인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600원짜리 증명발급을 해 주고 통상적으로 1,000원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런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원짜리 증명을 발급받더라도 1,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못 들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각 동에 1명씩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생 선발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거기 나와 있는 얘기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글쎄요, 제가 직접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금년에는 내 자녀, 내년에는 당신 자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학생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앞으로 일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지난 추경때 구조조정 이후에 1개 국을 벽을 털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중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1단계로 4층, 5층을 먼저 공사를 시행을 했고, 엘리베이터 공사와 더불어 1층에 있는 재무과를 2층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안전진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기동봉사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생활민원기동봉사대는 사실 어떤 법적근거보다는 청장님이 밖에서 보시면서 미진했던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계획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골목길 들어가는데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운영과정에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소요비용은 오토바이를 사면서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보험 가입하는데 13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2개 동에 보험료가 13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1대에 5만 5,900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갖다쓴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산 부분은 시설비에서 사용했는데, 사실 모든 돈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당연한데 용도에 맞게 제대로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유낭열  위원  시설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승인 받은 적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송 과장이 집행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일반 예산문제에 있어서 사실 세세항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다 승인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해할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야지요. 구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처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은 좋지만 엄연히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협의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도 없었고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는데, 예산의 예자가 의미하듯이 가능하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주민 편익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특별 방침으로, 또 청장님의 마인드가 담긴 사항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낭열  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하게 하는 의미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면 더 좋았겠다는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의회의 사전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다 확정해 줬는데,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확정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유낭열  위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시행하다보면 세수문제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당초 예상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 제도도 있고 예산의 신축성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해야 옳은 일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아까 시설비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없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시설비 목내에서 썼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내용이 없었더라도 전체 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미 집행된 사항이니까 이해여부는 고사하고, 구청장이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는 청장님이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유낭열  위원  그 철학은 구청장 혼자의 철학이고, 구청은 구청장 혼자 마음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청장의 회사가 아닙니다. 구청장은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학문적인 용어나 쓰고 그렇게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이 자체가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 개인적인 소신은 청장님이 새로 기관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당신의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꾸 뭘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비목이 나열형으로 적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산취득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잘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스스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문제는 없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향후년도 예산을 1년 전에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옳은 일이 아니라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원칙이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1,100억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면 1,100억의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해 보면 더 집행한 경우도 있고, 덜 집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오토바이의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삼으로써 유류비, 보험료 등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독선, 독주입니다. 대문짝만하게 크게 사진만 찍어가지고 구청 외부에 걸어놓고, 이게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만 합니까?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이래가지고서는 얼마동안 구청 외벽,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가 큰 자랑거리로 전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서도 뭘 잘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것을 반대합니까?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앞서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의 은행장이 명예직 무보수라고 했는데, 출근 얼마나 합니까? 매일 출근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인사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저희 직원으로 발령을 낸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출근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되면 취업정보센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유능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영등포구에 오기 전에 서울시 연료과장을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랬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년간 연료과장을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1년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연료과장을 지내셨다니까 묻는 것인데 서울시 내에 연료와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제 답변이 손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가 연료과장으로 있을 때는 도시가스 회사가 5개가 있었고, 도시가스 배관이 7,600km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도시가스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으로 보급률이 한 8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연료와 관련된 업체는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료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아주 긴요한 것인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연료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가스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연탄이 주로 가정 연료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만 연탄이 한 20년간 사용되다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고, 제가 연료과장으로 부임할 당시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난 직후였기 때문에 연료과장으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도시가스의 재료가 LP가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부직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비밀투표를 한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있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오라고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결과대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청장님이 봉인을 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향을 받으신 것 같다. 만족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 회의에 들어오다보니 그 영향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은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는 처음에는 그 비밀투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와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참석한 분들도 비밀투표가 아니고 무슨 특별지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당정회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중앙정부에서는 당정협의회가 당정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정협의회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생겼는데, 어떤 제도이든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가 중앙정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영상  위원  여기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래서 '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됐고, 그 다음에 '95년도부터는 기관장도 지방자치가 돼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손영상  위원  구의원은 법으로…
배기한  위원  자, 손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손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내가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솔직히 구 단위에서 당정협의회하는 것을 크게 환영은 안 하지만,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할께요. 또 이게 바깥으로 잘못 나가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정간에 어느 당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한 3번 참여를 합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우리 집권당에서 풀어줄까 하는…
손영상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구정의 파트너는 우리 구의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손영상  위원  구의원이고 기초의회는 정당법에 정당공천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갑·을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들이 도저히 선이 안 닿으면 그 선을 풀어주기 위해서 솔직히 구청장이 나오면 구청장이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여태껏 된 것이지, 깊숙이 우리 집권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하자는 이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잘못하면…
  왜 내가 손 위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진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내 성격상 예를 들어 당정협의회를 해도 딴 사람에게 오늘 뭐하고 뭐했다고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여·야 따질 것 없이 다 해버리는데 거기에 큰 이슈라든지 큰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면 내가 손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서로 잘못하면 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거기 관계되는 명단 좀 알 수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구청장 …
손영상  위원  아니요, 내가 배 위원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배기한  위원  아니, 관계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으니까.
손영상  위원  지금 이 문제를…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가 더 정확해요. 정확한 얘기를 해 주려고 그래.
  영등포 갑·을 국회의원, 구청장, 김두기 전 구청장, 이 사람은 고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회의 소속 갑·을의 구의원, 또 구의원이 없는 동은 동협의회장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부위원장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국민회의 소속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청에서는 필요할 적에 무슨 국장이 좀 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을 적에 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국민회의 소속만 하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집권당 당정협의회니까.
손영상  위원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내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손영상  위원  법적으로 어떤 근거와 배경이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기한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저도 한 번 참석했는데요, 저희들은 청장님께서 보고할 사항이라고 해서…
손영상  위원  구청장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당인이고, 정치인이고, 또 공천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은 참여해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자료 설명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정당회의에 공무원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참여는…
손영상  위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정당회의에 구청장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구청장님의 보조기관으로 설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손 위원, 지금 손 위원이 하는 얘기는 내가 당정협의회에서 개진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구청장이야 정당인이니까 참여할 수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을 여기에 오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중에는 현역 우리 의원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원, 당직자, 원외 당원까지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정당인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본 위원의 질문은 말하라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손 위원…
손영상  위원  답변해 보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중앙부처도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실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밑의 국장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있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니가 좀 설명을 해라 하고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하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런 시비가 몰릴까봐 미리 물어본 거예요.
  왜, 구청장은 정당인이니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지만, 국장들은 공무원인데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설명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당정협의회 경우를 말씀했는데, 제가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장관님이 참석하는데 국장들이 서류를 가져가서 상황설명을 합니다. 또 시에서도 최병렬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연료과장을 했습니다만, 시의 당정협의회를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오실 때 최병렬 시장님을 보필하는 국장들이 자기 소관 분야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러고저러고 변명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짓말 한 것 없는 사람이 서울시 연료과장 재직시 허위 병가받아서 해외여행, 놀러 가서 달러나 펑펑 쓰고 오고, 그런 거짓말쟁이 여기 와서도 거짓말하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명할 것 없어요.
  자꾸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 안 하시고 어디 선배·동료 의원 질문받아서 대변을 하고 그럽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허위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동철  위원  장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여기 새마을문고육성지원 그 관계를 좀 봐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22개 동인데 현재론 20개동 문고가 조직이 돼 있고 14개 동은 운영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개 동이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을 과거에 작년만 해도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문고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육성하는 문고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동마다 독서실을…
○총무과장  송요출  독서실 말고 마을문고가…
강두석  위원  독서실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이 계약 만료가 되면 그 동의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몇 개 동은 현재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문고는 22개동 중에서 20개가 조직이 돼 있고, 실제로 개관된 곳은 14개동입니다. 그런데 문고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독서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독서실도 사실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마을문고에서 위탁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은 위탁기간이 2년 내지 3년, 과거에는 3년이었습니다만 2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독서실부터 새마을문고 영등포지회에서 위탁운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청소년독서실은 8개가 있는데요, 아직 1개만은 기간이 종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개를 빼놓고 7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영3동에 있는 것은 금년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생활복지국에서 정한대로 위탁기관이 마을문고협의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를 문고독서실에 투입을 해서 관리를 본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 분야도 어차피 기히 새마을문고협의체에다 독서실을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공공근로자를 거기다 투입시키지 말고 적정한 금액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그러한 지원예산을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따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공공근로자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말씀중에 죄송한데 공공근로자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 참 그것 지역경제과죠.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배기한  위원  내가 깜빡 했어요. 어제 물으니까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소프트웨어분야 정비를 완전히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분야 정비를 완전히 마치면 우리 인원은 얼마나 감축 예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인사관계로 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일이 컴퓨터로 정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감축이 안되면서 컴퓨터 분야만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완전 구축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인원감축이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 기회 있을 적에 이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완전하게는 못하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선 본 위원 지금 방금 온 자료 하나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용직 및 일용직 현황을 보니까 31년생, 23년생, 27년생, 26년생, 23년생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령인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상용직으로다가 급여 44만원씩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건 정년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 등 비정규직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찍혀 나온 거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총무과장 오라고 하시오. 도대체 구조조정을 어떤 시점에 맞춰서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우리 과에 상용직 하나 있습니다. 학생인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제가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용직 학생 1명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상용직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명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경수 31년생...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 과에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박갑배 23년생이면 75세에요. 또 김동호 이건 민원상담관이네, 여의도동사무소. 김동호는 27년생.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민원상담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갑배 그 양반은 시민봉사실의 민원상담관입니다.
손영상  위원  75세 되신 분이 어떻게 민원상담관을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냥 돈을 주지요, 그냥.
  여기 한두 분이 아니에요. 23년생이면...
  그러면서 어떤 쪽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 같으면서도, 구조조정 잘못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지금 '99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잘 하겠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소송업무 수행문제인데 종결되었거나 지금 현재 진행중인 90건에 대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민원봉사과장 김성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튼 우리 민원봉사과가 구청의 거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친절 봉사에 매진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께요.
  우리 지역 신문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신문은 2개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무슨 신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서울연합신문하고 푸른영등포신문 2개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연합신문 발행 중단한 지가 얼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서울연합신문은 지금 속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달 중단하다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그 앞에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 서너 달 쉬었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인쇄물이라고 하나 그 발행물이 몇 달 발행 안하면 허가 취소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신고사항은 시청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신문이면 신문, 잡지면 잡지 몇 달 동안 발행 안하면 자동허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찾아서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잘 몰라요?
  아니, 근자에 와서 제가 서울연합신문을 작년에 우리 구청에 좋지 못한 사건이 있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신문 없어진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도 이번에 발령 받고 와서 보니까 신문이 나왔더라구요.
배기한  위원  아직 존재하고 있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통반장한테 서울신문 구독하는 것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금년 말까지. 통장을 주든 반장을 주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통장은 전원 다 드리고 반장은 52%의 돈으로 100부를 넣어주는데 금년 말까지 100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52% 지난번에 금액 깎인 것 가지고 100부 다 넣어준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문 구독료를 통반장한테 확실히 신문이 들어왔다 그것을 확인 받고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월말 되면 서울신문에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에 내린 지침에는 통담당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길3 동장을 할 때 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하다 내려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큼은 챙겼습니다. 제가 도장찍은 것만 돈을 주고 도장 찍어 오지 않은 것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일부에서는 서울신문에서 무성의하게 우리는 상대하는 게 본사하고 하겠지만 각자 배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부 넣어주고 52%값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52%밖에 일을 안해요, 무성의하게.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느냐 하면 새벽에 일찍 넣는 것도 없고 빠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신문을 동사무소에서 통반장한테 도장을 받지 말고 서울신문한테 자기네가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급소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요?
안주영  위원  예, 그래야지 돈은 52%밖에 안 준다지만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차라리 자기네가 돌아다니면서 받아야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사람들이 받으면 자기네들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넣어 주겠지요.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가면 통반장이 귀찮으니까 다 찍어 준다고요, 다 찍어주면 이게 사실상 100부 다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돈을 다 지불한다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지만 니네들이 통반장한테 다 들어왔다는 것을 도장을 받아와라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지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금년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은 예산 관계로 서울신문이 몇 부가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고 두 달이라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단돈 10원도 아까워요, 그 서울신문사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니네들이 통반장한테 도장을 받아와라 왜, 동에서 쫓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하니까 안 찍어 줄 수 없고, 신문 잘 와요, 도장 줘요 해서 찍고 가고 이건 아니라 이거지요. 엄연히 우리 돈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어도 확실히 해 가지고 안 보면 어때? 우리 11월, 12월 안 봐도 돼요. 그렇게 무성의하면 그게 관보예요? 그걸 어거지로 만들어서 돈 주는 것마냥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상 저자세로.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이라도 과감하게 해 봐요.
  내년에 그 신문을 얼마나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버릇이 고쳐지지, 우리 동직원 동원해 가지고 도장받을 일 아니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영등포문화원 설립 관계인데, 기금조성 목표가 9억인데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김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표액은 6억을 책정해 놓고 지금 추진중인데, 저희가 추진위원들에게 얼마를 조성했느냐고 확실한 금액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1억 이상은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내실 분이 몇 분 있고 해서 앞으로 50%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차피 시설비 18억이 시·구비로 책정해서 해야 될텐데, 이런 문제도 간접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문화원 설립 자체는 순수 민간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단지 문화원이 설립되게 되면 설립 요건에 100㎡ 이상의 사무실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우리가 구민회관 강당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 문화원 설립되어 있는데,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도 반 이상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 구도 빨리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은 문화원 건물인데, 아까 당면현황으로 보고드린 영등포 전 OB맥주 자리 공원에 문화원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지 문화원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문화예술회관 건물로 개보수를 하고 그중 일부를 문화원이 같은 성격이니까 조금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18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9억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4,000만원이 내려와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애당초 서울시에서는 10억원 가지고 끝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8억원이 나왔는데 9억 6,000만원은 지금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줬고, 나머지 8억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내년에 돈이 없다,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저희 내부에서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철  위원  시비로 조달하려고 목표를 정했다구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여기서 확실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의선  여권과장 박의선입니다. 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여권 내는 것은 서류가 간단하니까 동 직원 한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동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해줄 수 없어요? 지금 팩스도 다 있고 오만가지가 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위탁업무도 아니고 위임업무도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급업무는 간단합니다만 제작실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에 따른 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이 위조가 아닌가 대조를 하는 감식기계로 전부 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업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일이든 사람이 만든 건데 주민등록이 필요하면 주민등록도 같이 제출하면 되고 사진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영등포구청에서 특별히 여권업무를 담당하니까 필요한 것만 하면 주민들이 구청까지 안 가고 바로 동에다가 서류내고 그러면 굉장히 편할텐데, 어렵다고 피할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 영등포구청은 동에다가 서류내도 여권 해 준다, 그건 노력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민 서비스를 합시다.
○여권과장  박의선  그 업무는 3페이지를 참고로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주요시설에 보시면 여권 제작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저희 과에도 동사무소와 같이 세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뎀장치라는 것은 조회를 할 때 터미널 역할을 하고, 단말기 14대가 있는데 라미네이터라는 것이 여권발급을 할 때 여권 접착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독기가 있는데 이 기계가 위조증명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건데 이 기계가 있어야만 판독이 가능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이 연구를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범인인지 아닌지를 잡는 건 아니잖아? 뭔가 서류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류만 갖다가 맨날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가서 서류 갖다주고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런 서비스 한다면 아마 우리 담당과장 굉장히 큰 일 하는 거예요.
○여권과장  박의선  이 문제는 외교통상부와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여권판독기 한 대 가지고 일하시는데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대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김성학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