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고현순 의원 외 6인 발의)
2.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되었고 승인안, 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고현순 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은 2008년 7월 10일 접수되어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의거 2008년 7월 16일 본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고자 철회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나무, 꽃 등 자연주체 및 동네이름, 옛 지명, 지형, 기타 기념이 될만한 주체 등으로 제정하여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을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기 조성한 22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 확정하였으며, 추가 조성한 4개소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4개소로 당산동 6가 281-1호 마을마당은 노들마을마당으로, 신길6동 4302호 마을마당은 희망마을마당으로, 문래동 6가 25-1호 마을마당은 문래마을마당으로, 도림동 154-4호 마을마당은 화사랑 마을마당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의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영등포구청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즉, 주차문화과 사무실입니다.
’98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가설건축물로써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노후 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면적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CCTV상황실, 그린파킹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등이 인근 인곡빌딩 지하사무실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 능률 저하는 물론이고 민원인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부지 내에 1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882㎡의 부대시설을 신축해서 주차문화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기존 주차면을 재배치 정비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영등포구청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 건은 현재 주차문화과 사무실은 구민의 행정수요에 비하여 협소하고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로써 노후화 되어 시급히 건축하고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4번지로 지목은 주차장이고 소유자는 영등포구이며, 부지 면적은 2,940㎡부대시설 신축 연면적은 882㎡,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건축비는 총 19억 9,000만원으로 공사는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현 건물은 1998년도에 경량철골조로 건축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건물 및 화장실 등이 낡아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CCTV 상황실 및 그린파킹팀,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등의 업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인근 인곡빌딩 지하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실정으로 주차문화과 건물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다행히 대지가 우리 영등포구 소유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축비가 19억 9,000만원 소요되는데, 2008년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비는 어떻게 계상이 됐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882㎡, 약 26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연면적은 882㎡는 맞는데 267평이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1,110억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64억원보다 53억 9,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역을 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의료급여기금 등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환경미화원 휴업회수금 등으로 10억 8,300만원이 늘어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등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 수목 이식 잡수입으로 1,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맨홀 보수비 회수금 4,100만원, 공공하수관 개량 공사비 회수금 1,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6억 8,000만원과 견인수수료 5억 400만원이 그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42억 8,0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938억 9,000만원보다 103억 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249억 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224억 4,000만원보다 2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및 유가 보조금으로 6억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1,900만원, 출산장려지원금 9,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로 8억 3,800만원이 증액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당초 110억 4,6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21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3월 1일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4,100만원과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비 5억 4,000만원, 신길6동 우성아파트 벚꽃 길 조성사업비 2억, 그 다음에 공원관리 상용직 임금인상분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9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72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04억 400만원보다 68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 10억 8,200만원,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시설물 개량 및 보수·보강공사에 1억 4,000만원, 신길역 승강 편의시설 설계 용역비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사업비 37억 8,000만원, 주·정차 단속 및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7억 4,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영비 2억 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행정운영경비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별 순서에 따라 검토 보고서 맨 끝 페이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유가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교통수당 등의 국·시비 보조금 의무부담비와 우리 구의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와 출산장려 지원금이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청소차량 유지비, 음식물류 수거 및 처리비 등의 부족분이 편성되었으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의 경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디자인 거리 추진, 공원 재정비 및 녹지 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다음 건설교통국의 경우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과 하수도 및 도로 소파 보수공사, 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주차문화과 소관 민간 대행업체 견인료에 대하여는 민간 견인업무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51억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탁조건 및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8쪽에서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313쪽에서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0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316쪽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미화원 고용 보험료 수입하고 미화원 휴업 급여회수금 이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6쪽, 328쪽,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6쪽, 397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3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7쪽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 있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8,700여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아동발달검사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비 9,300만원 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8월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사업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업시행이 늦은 측면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추경이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하면서 홍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월달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히 예산이 충분했는데도 국비에서 일시 교부금이 중단돼서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에 주력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0쪽에 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2쪽에서 4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쪽에서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407쪽 출산장려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1월 1일서부터 소급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셋째아는 50만원 이상, 저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된 것인데요. 넷째아는 7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일제 전수조사를 하면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2월달에 조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실제 그때 조례를 확정하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다음에 그 때 완전히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거기서 받기로 해 가지고 일괄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서부터 6월말까지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조례가 근거가 없던 상태에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조례가 2월달에 생겼어요. 조례가 2월달에 생겼으면 조례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돈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는 줘도 되는데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줘라 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못 준 겁니다. 못 주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0쪽에서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이건 한화,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건데요.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 중 가로경관과에서 가로정비반 특근매식비하고 피복비, 직원여비, 그 다음에 격려간담회, 그리고 가로정비 용역비에서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쓰지 않고.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7쪽에서 4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폐목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 신고 받는 대형 폐기물 거기에서 농이라든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재류는 현재 인천에 있는 동아기업에서 톤(t)당 3만 3,000원에 거기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현재 톤당 3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기금으로 입금시켜서 거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에 전체 차량이 몇 대였죠?
안 돌아보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 빈 공간에 청소과를, 남의 건물에 세 얻어있는데 그 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6쪽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9쪽,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그래서 문광부 회의 과정에서 10억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을 조정해서 5억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사업을 조정했고요. 그 5억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문광부에서 2억 5,000만원, 저희 구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50%씩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2쪽,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당초에는 벚꽃 길 입구를, 그러니까 큰 도로변이죠. 벚꽃 길 들어가기 전 도로변이었는데 당초에 그쪽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기를 안 했습니다. 대상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벚꽃 길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거기도 마저 해 달라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공사를 당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다 끝내고 보니까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새로이 벚꽃 길 입구를 전기시설을 이번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433쪽에 공원관리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7,165만 6,000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갭(gab)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이 평균 6%에 달했습니다. 그 임금 인상률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2쪽,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도로조명 보안등,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내지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비 해서 지금 1,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있는데 보안등 설치, 개량 유지보수 공사 이것은 후반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충분한가요?
작년에 비하면 한 5∼6,000 정도 더 많이 모자라는데 턱없이 많이 모자랍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보안등과 똑같은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보안등 설치 개량 유지보수 공사비나 가로등 시설비 연간단가 여기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 입장은 어떠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보안등 옛날 거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룩스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5쪽,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446쪽에 한국증권거래소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 그 다음에 액수가 많은 영등포동 618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설계 기초금액에서 낙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보통 87.745%니까 87.7% 한 13% 가까이 차액이 남는데 그 금액은 무조건 반환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반환하면 또 그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과태료, 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 중가산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산금이 기한을 넘기면 5%, 그 다음에 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반드시 보내야 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보다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료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저기 신길역 교통 약자 승강 편의시설은 철도공사하고 50 대 50으로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0쪽에서 4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인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보안등 전기요금 4,678만 1,000원 중 전액 삭감하여 총 4,67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443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는 2,000만원을 증액, 443쪽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비목 신설하여 2,67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678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의 위원의 수정 동의 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조병구
가정복지과장최영복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도시경관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김성찬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윤관중
도로과장박주현
치수방재과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이광복
주차문화과장이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