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2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토요일로 예정되었던 총무과 소관 및 재무국 소관 조례안과 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계미년, 2003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도록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사업 안내 홍보책자 건강한 삶의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우리구 보건소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염병 예방과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등을 수록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친절·전문교육을 종합병원 전문강사를 초빙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도와 의료지식을 넓혀 구민의 진료 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2월 26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자율통보제에서 신고의무제 등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 2,227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시설조사, 개정법 홍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와 상담, 그리고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모·자건강을 유지·증진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예방접종,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취학전 아동, 학생, 직장근로자, 성인, 노인 등 각 연령대 별로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임은 물론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체력 향상을 통한 질병예방 기회를 제공하고 에이즈, 장티푸스, 간염 검사 등 각종 검진업무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토록 하겠으며, 또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 상태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영양 및 운동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 및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의료기관 등 불신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마약류의 적정관리로 국민보건 위해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검진업무 내실화를 통한 급·만성 전염병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자의 운동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극복 및 건강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기존의 노후된 에이즈검사기계를 효소면역 분석장비로 대체 구매하여 검사항목의 확대 및 각종 암표지자 검사 등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1차 주민진료, 환자의 의약품 투약관리,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어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혜택 등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며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중위생분야 관리대상 2,227개 업소를 소위 자율통보제에서 신고의무제로 전부 일제 갱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미 폐업하고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나본데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 1, 2차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전에도 내가 이런 걸 생각했고 지적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번에 이것 하실 때 면밀히 전수조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특히 면허세 같은 지방세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되는 대로 즉시 부과과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바로 통보를 해 줘서 면허세 과세가 되도록 하고, 현재 없는 것에 계속 과세가 되는 것은 취소시켜야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누적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욕업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요즘에는 수백 평 짜리 사우나를 보면 탈의실도 있고, 남녀 공용으로 같이 쉬는 데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땀빼는 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구조로 해 놓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전부 반바지하고 위에 런닝을 한 1,000원씩인가 2,000원씩을 주고 빌려서 입고, 땀빼는 데 가서 눕고 하는데, 과연 그 옷이 위생적으로 괜찮아요? 그런 것 아직 점검 안 해 봤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아직까지는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이제는 보편화돼서 전 국민들이 다 선호하는데, 한 4,000원만 주면 하룻밤 새도록 잠도 자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관내에도 보면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있던 것도 있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음식도 팔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허가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장사를 하는 건지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음식을 사먹는데 내 생각에는 대부분이 허가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기간이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만 곧 시달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면 그 안에 있는 코너도 업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탈의실 하나에도 몇 억에 임대를 해 주고, 음식물 파는 것은 또 별도로 임대를 해 주고, 주인이 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이 해야죠, 소장이.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사실 이번 업무보고에 보건소 분소관계를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빠졌는데요, 올해에는 분소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를 정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 분소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구청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조절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하고 짓는 경우는 예산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현순  위원  가장 키(key)가 되는 논란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임대로 할 것이냐, 지을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짓는 경우에는 정확한 액수를 뽑지는 않았지만 40에서 50억 정도가 든다고 예상하고 있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면…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장께서 임대로 할 것을 생각해서 신길·대림지역을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그쪽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당 1,000만원 하는 곳도 있었고, 규모를 100평 정도로 조그마하게 할 수도 있고, 300평 이상으로 조금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 차이가 있어서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된 것이 없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고현순  위원  임대나 건축을 할 경우 대략 몇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넓게는 못하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짓는 경우에도 100평에서 300평 정도로 지금 보건소 수준의 3분의 1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한강케이블을 보니까 한방진료를 쭉 했었는데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하던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보니까 소장님도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취재를 하게 돼서 왜 그런 질문이 생겼는지 몰라서 답변하는데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주민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게 좋겠다,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 중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방진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의사회 쪽에서도 보건소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내 4분의 1 정도 보건소에서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중에 한방과를 설치하게 되면 장소문제는 나중으로 치더라도 일단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간호사가 두 명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참 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미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의사회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방진료를 하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았는데 갑자기 한의사회에서 내부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중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제외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면 필요한 인원 요구라든가 이런 액션을 취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인근 구에도 한방과가 설치된다고 하기에 인원 관계를 물어봤더니 한의사를 5급 수준으로 하고, 5급 행정직 하나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고현순  위원  타구에서도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은 그게 좋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25개 구 보건소장들이 봤을 때 정 필요하다면 한방과를 하나 신설하든가 해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구조조정 관계를 겁을 내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장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침이라든가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진료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 학교 식품위생에서 35개 학교가 있는데, 전년도에 학교 급식 위생관리실태 조사를 몇 군데나 해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구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로 교육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학교 급식을 위생관리대상에 넣지 말아야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구청하고 합동으로 지도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영등포구 관내 모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하는 회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학부형들이 무마시키는 바람에 없었던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학교급식 위생실태를 지도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학교 급식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5쪽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2명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2명은 주로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님, 여자 통장님, 녹색어머니회 등 각 동에서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분들은 주로 야간에 순찰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에서 야간에 남자분들이 단속을 하고, 물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2명에도 포함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주간에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할 때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동은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녀회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명목만 세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한다, 하고 있다 이것만 표시하는 것이지, 과연 이분들이 정확하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하겠느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몇 번씩 지도감독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제가 한 번 지켜봤는데 안목도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좀더 깊이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6쪽에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목욕장업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수질검사한 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난번에 위원님께 여의도에 한 군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현순  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도 24시간 영업하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청소를 보통 새벽 3시, 4시에 하는데 대형 사우나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합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저녁에 끝나고 새벽에 청소하는 데는 물을 완전히 빼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는 거의가 물을 완전히 빼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더욱 더 강화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영업하는 데서 손님이 있는데 물을 완전히 빼겠습니까? 다 못 뺍니다.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님도 가시면 바로 내 피부에 닿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물을 안 빼니까 물을 빼도록 하고, 새벽 서너시에 청소할 때 한 번 가서 확인하셔야 수질관계가, 의약과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수질검사를 200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24시간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곳은 1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정비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제정비 과정에서 반드시 수질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에서 하는 수질검사하고 이 수질검사하고는 다르잖아?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물론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목욕탕 얘기이고, 의약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나 수돗물 그런 것 아니에요?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네.
배기한  위원  다른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해? 진짜 보건소 똑바로 해야 돼.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올해 24시간 영업하는 데를 검사의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현순  위원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업소는 상당히 대형이고,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탕 안의 물을 다 뺀 후에 청소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똑바로 대답하세요. 어물어물 안 넘어갑니다.
  지금 보건소장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 지키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자리 지키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기관장으로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건지소 문제를 질문했는데,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미 작년에 신길5동의 어떤 건물을 지정해서 하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질문하니까 임대를 하느냐, 건물을 짓느냐 이것도 아직 판단이 안 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회의한 것 속기록 다 내어볼까요? 의회에서 집고 넘어가기만 하고 뒤에 확인을 안 하니까 전부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찜질방 같은 데 음식점 문제는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파악해서 없앨 건 없애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가져와요?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여기만 뜨면 나 몰라라야. 지금 뭐하려고 많은 시간 뺏기고 있어요?
  의원들이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또 나아가는 방향까지 다 제시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의견 제시까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신길5동 지금 파출소로 쓰던 건물인가 장애인 들어가 있는 건물에 보건소 지소를 해야 되겠다 등등 해서 작년에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이 했잖아? 나는 금년 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
  그리고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그 계획이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고. 기관장으로서 그래서 되겠어요?
  성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혹자들은 그럽니다. 여자들이 기관장을 하면 세심한 것이 있어서 좋아도 추진력은 없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간부회의할 때 보건소장을 열외로 제쳐놓는다 손치더라도 보건소장은 기관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구청장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 예산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에 위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해서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면 상임위원장도 있고, 의장도 있고, 또 회의할 때 와서 "이것 내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의장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죽이 끊는지 밥이 끊는지 우리는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이 성취가 안 됐을 때는 기관장인 보건소장만 의회에 와서 당한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찜질방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내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시정조치 다한다고 했는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데가 아니고 일반 음식점을 허가없이 하는 것 같으면 위생검사를 몇 번은 나갔을 거예요. 음식업협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위생검사를 몇 번은 했을 거예요. 찜질방에 제재 조치한 실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순수한 찜질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없어요? 지금 신길역 밑에 골프장 있는 데는 저녁에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팔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찜질방과 유사한 불가마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기한  위원  찜질방이 불가마고, 불가마가 찜질방이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배기한  위원  또 파악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번에 일제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식품위생1담당주사! 왔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배기한  위원  식품위생1담당주사! 왜 한번도 점검을 안 해 봤어요, 지시가 없어서 안 했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제가 오늘부터 직접 나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오늘부터 나간다네!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정말 오늘부터 나갈 거죠?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나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실내에 햇볕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솔직히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는 있을 데가 못 됩니다. 불빛도 아주 낮은 촉수로 해 놓고 그 먼지 속에서, 그 실태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남녀가 혼숙하는 것보다 솔직히 더 해요.
  하도 사람도 많고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자, 남자가 부부간이겠지만 껴안고 자고, 그 옆에서 호박죽이니 팥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게 언제입니까? 내가 지난번에는 구정질문을 안 했으니까 정례회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진전된 것 없이 방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을 뭐 하려고 여기 모셔다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속기록을 찾아서 나중에 갖다 드릴 테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지소가 금년에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보건소장 입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금년에 분명히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배기한  위원  내 입장 이해 안 해도 되니까 얘기나 해 봐요.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장소는 신5파출소나 장애인시설이 있는 곳은 보건지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장소와 몇 동에 설치를 하느냐를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올 상반기중에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그 위치 문제도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래서 신길5동쪽이 대림지역과 신길지역 제일 중앙이다, 안 그러면 신풍시장 그 근방까지도 얘기가 다 되고 다 끝났던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알겠습니다. 장소를 확정해서 내년중으로, 어차피 올해는 예산을 안 넣었고요, 원래 내년에 예산을 넣기로 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추경에 올려요, 추경에.
○보건소장  최병찬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한의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왜 한의사회 홍보하는데 질질 따라다니면서 보건소장이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한의사 정기회의하는 데에 한 번 가 봤습니까? 한의사총회에서 보건소장 초청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 번 참석해 봤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해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그래도 소위 명망있는 한의사들이 참여합디까?
○보건소장  최병찬  별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배기한  위원  별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안 가요. 몇 사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장 뽑고, 이런 일이나 안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한강케이블 불러다가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한방진료한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못한다.
  왜 국녹을 받는 보건소장이 그런 들러리를 서고 다녀요, 기관장이 그런 개인단체의 들러리 서 가지고 되겠어요? 한의사들한테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졸속으로 진짜 사기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나름대로 펴서 한강케이블하고 보건소를 다 불러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한의사회 홍보는 다 해 놓고, 자기 돈 벌어야지 보건소에 가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방진료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건소장이 들러리 서준 거고.
  기관장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무조건 불쑥불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될 데, 안 해야 될 데를 가려서 해야지, 무조건 가서 그 망신을 사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장을 신뢰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는 제재를 강력히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봉사는 봉사도 아니에요, 구민들 우롱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덧 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건소장은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정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는 징계사유까지 됩니다. 그런 자리에 신중치 못하게 참석함으로써 구민에게 혼란을 준다든가 개인단체 또는 영리단체에 이익을 주는 발언을 한다든가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사회에 고령화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노인들은 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간단한 검사라든가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료·치료건수로 보더라도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분소가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일하게 직무를 유기한 것은 보건소장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음식점 허가시에 음식업협회에서 교육필증을 위탁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대답을 요하며, 그밖에 제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식업 관련 지적사항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업협회에서 한다기보다도 음식점 신고시에 신고자의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업소별로 다릅니다만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필증을 교부하고,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했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들이 요식업소의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셨는데, 9명중에 민간단체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4명은 6월 20일 경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교체·보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동료위원이 이미 작년에 문제 제기한 것이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없어서 대단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벌써 시작했어도 이제 될까 말까한데 아직까지도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이나 과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담당주사가 아직까지 현장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말이 길어집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방문 확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 행정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관내에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포장마차들의 이권이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포장마차를 7, 8개씩 가지고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내줘서 하루 저녁에 얼마씩 수금해 가는데 수입이 하루에 몇 백 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깡패들이 하고 있어요. 또 그걸 철거하려고 하면 구청에 쳐들어와서 난리 법석을 치니까 우리 공무원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도 못하지만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문제는 앞으로 날이 점점 더워지면 과연 그곳에서 파는 음식물이 청결하냐, 위생적으로 적당하냐, 사 먹는 사람들이 모두 괜찮으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서 하나 하나 체크하고 접근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로서의 소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문제 제기된, 또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 문애희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쪽 중간에 가정간호서비스가 있는데 와상환자라는 것은 거동불편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6쪽에 신경정신과 무료상담 해 가지고 지역정신보건자문의 두 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우 신경정신과하고, 전명숙 의원하고,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환자들이 조금 오니까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자문의한테 가서 받는다 그거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전에는 의사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왔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소독관계에서 앞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건 거의 다 연막소독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연막소독하고 있는 것을 '99년도부터는 시에서도 공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양하고, 분무식으로 뿜는 것을 지금 현재도 있는데 올해에도 분무기를 22개 동에 전부 하나씩 더 사줘서 분무소독으로 유도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로 연막소독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연막소독은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무소독이 더 효과도 있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적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과거에 연막소독하던 것에 젖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오염도 되고, 연막소독이 별 효과가 없다면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분무소독을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모기가 많으면 대부분 생각이 왜 연막소독을 안 해 주느냐, 국민 정서가 아직까지 이렇게 젖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때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을 했지만 앞으로는 분무소독으로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 TV를 통해서 선진외국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잘 되는 곳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일본을 보면 방문보건사업으로 치매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등등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기능회복을 시켜주는 걸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서울시에서 2년간 3억의 예산을 4개 구청에 배정했는데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도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4명과 그 예산을 받아서, 국비 기금을 받아서 5명 정도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서 한 1만 세대 정도 기초조사를 해서 최종 5,800세대 정도를 관리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3월부터 영등포 관내 최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초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관내에 어떤 환자가 몇 명 있는지 자기네들이 신고를 안 하면 확인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환자들은 가족들도 감당을 못하고, 또 한정되어 있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나가서도 다 못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인식도도 많이 성숙되어 있고, 은퇴한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들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나도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일을 자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먼저 한 번 계획을 해서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되면 각 개별적인 상담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인원 배정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일용직으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다행히 이번에 4개 구청에 배정돼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서 너 댓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따왔으니까 그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수조사가 끝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서 서빙도 해주고, 재활치료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는 것이 어떤지 보건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문간호를 제대로 실시하자면 지금 조사도 안 되어 있지만 간호사수가 몇십 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간호사를 5명 정도 공모해서 뽑을 겁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그 인력 가지고도 모자라는 상태가 될텐데요, 자원봉사를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외국을 보면 그런 일을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는 은퇴자들,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 주는 건 아니야.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약품비라는가 그런 건 주겠지. 노력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자원봉사자, 그 방법은 각 동의 우리 기간조직을 통해서 모집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등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강케이블을 통해서나 관내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는 사회 인식도가 높아져서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저 돈주면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방문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의 병·의원을 지도감독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중에는 어디 한 곳에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유능한 의사도 모든 병을 기계로 검진하죠, 맞죠?
○보건소장  최병찬  물론 기계 검사에 의해서 의사가 판단…
배기한  위원  맞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기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점검하는 내용은 어느 한 군데에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만 믿고 의사들의 오진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계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압니까, 고장은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 기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에서요?
○의약과장  엄혜숙  시에서 받고 있고요.
배기한  위원  병원에 와서 점검을 하느냐고.
○의약과장  엄혜숙  예, 시약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병·의원 다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배기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의약과장  엄혜숙  우리 보건소에 있는 기계들은 다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각 병·의원에 있는 기계를.
○의약과장  엄혜숙  병·의원에 있는 기계요?
배기한  위원  우리 보건소 거야 말할 것도 없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보건소가 병·의원에 있는 의료기기가 평균인지 아닌지 점검을 안 하면 의사는 오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래서 이번에 특수의료기 장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을 완전히 받아서 일제히 다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특수의료기기 말고도 일반 의사들이 진료할 적에 전부 기계 데이터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배기한  위원  중고 의료기기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하면 돈이 많아서 개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표준치를 가지고 와서 병·의원에 설치를 하겠지만, 병원도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 그 의료기기들을 수집해서 다시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들한테 중고 매매하는 게 거의 다반사인데, 보건소에서 이 점검을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을 한 번 할게요. 영등포에서는 의료기기를 파는 데가 제 지역구인 신길2동, 신길시장이 폐쇄되면서 점포들에서 중고의료기기들을 전부 팝니다. 병원이 부도가 나면  x-ray, 심전도 등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각종 분야가 다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하이에나 떼들이 죽은 시체 뜯어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막 달려들어서 자기 분야 거를 다 가져가고, 의사가 개업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 분야별로 납품을 해서 병원이 챙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녹슨 부분은 닦고 새로 칠해서 아주 새 것처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정작 의료기기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고물상 취급허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취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의원을 개업하면 보건소에서 맨 처음에 그 기계들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갖도록 해야지.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배기한  위원  그런 것도 감독을 안 하면 뭐를 감독합니까? 병원에서 돈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만 감독합니까? 오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진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야지.
  똑같이 의약공부를 하고 똑같은 과 전공을 했는데 똑같은 기계로 진단을 하는데, 큰 대학병원에서 한 것하고 왜 각 동에 있는 병·의원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나며, 턱없이 오진이 나오는 이유가 본 위원은 그 의료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MRI라든지 CT 그런 기계들의 해상도가 기계마다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을 의뢰해서 회사에서 검사를 해서 담당들이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MRI나 CT 이런 것은 몇 십 억 되는 고가 기계니까 그렇지만, 수백 만원, 수천 만원되는 기계들은 이번 검사에서도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배기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빼놓고 제일 고가 장비만 점검한다?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그걸 건의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건위생과 질문할 적에 보건소장은 공무원이면서도 과장이나 담당주사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입니다.
  41만 영등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은 늘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들이 진짜 질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과장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 보건소장은 열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직원들의 복리증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41만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의료기기를 우리 기술로 점검하는 방법, 우리 보건소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직원을 한 사람씩 파견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사가 하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의사들이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정상이냐 아니냐 이것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죠, 동의하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보건당국에 그런 의료기기 점검요원을 정원을 늘려서라도 배치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나올 실 때는 분명히 건의하고 나오실 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45개소는 구립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구립도 있고, 사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동은 구립 어린이집이 없고, 사립 어린이집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은 100명에 5개소를 잡았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정을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여기서 말하는 노인시설은 복지관과 노인대학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노인정은 해당이 안 되는구만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박승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사업을 노인정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위원장  손영상  노인시설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새생활장수노인대학, 대림2동 노인교실, 종합노인교실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0일 제정되어 목적, 기능, 협의회구성·운영 등 총 13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이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수 "5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개정하여 위원의 선임에 있어 융통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간사 1명"을 "2명"으로 확대해서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위촉직 간사는 위원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토록 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본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 구성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수 "5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개정하고, 안 제4조 간사의 종전 간사 1명을 2명으로 보완하여 당연직 간사 1명 행정사무총괄, 위촉직 간사 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써 이는 국가통합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로써 필수 구성협의회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입 구성원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0인 내외"로 하고,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2명"으로 하여 당연직 간사와 위촉직 간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운영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는 구 나름대로 지역유지들이 전부 다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 단위로 내려와서 보면 동대장하고 마찰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있어서 서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죠?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예비군 동대장들이 자기 품위나 직급에 맞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품위유지를 못했을 때는 빨리 연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웃 동간에 서로 교체를 시킨다든가 타구로 전출을 보낸다든지 해서 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하고 협조가 되는지,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조례만 고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손대는 것 같으면 하부조직인 동 단위 통합민방위협의회가 잘 조직돼서 재난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야 이런 유명무실 조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례개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요인도 좀 있고, 또 동대장들이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자기가 모든 걸 아는 양 해 가지고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정리되면 별도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은 통합민방위협의회가 간사도 1명이 증원되고 이렇게 조례도 바뀌는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싹 물갈이를 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장 영으로는 못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안 되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대대장이나 연대장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구청에서 공포하고 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서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능구렁이가 돼 가지고 동네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 물갈이를 해 가지고 쇄신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통합방위협의회때 그런 것을 한 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느 동 못지 않게 통합민방위협의회가 활발하게 되다가 동대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의 자체를 안 해요. 통합민방위협의회 회의를 안 해 버린다고. 올스톱(all stop)한지 한 6개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당신 회의하기 싫으면 방위협의회 회장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대장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 가지고 동네 전체를 흐리게 한다면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대장을 만날 기회도 없고,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이 없는데, 신길2동부터 동대장을 교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가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방위협의회라는 게 구 단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방위협의회는 있었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때 당시에 몇 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강두석  위원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50인 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고 인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합쳐서 각 동 단위마다 20인 내외로 구성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숫자는 한계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동 단위 통합방위협의회 회장들은 당연직으로 여기로 들어오게끔 해서 총괄적으로 지침사항으로 하부조직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분들을 여기에 당연직으로 안 넣는다면 구태여 50인 이상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구청을 말씀드리는 건데, 강두석 위원님께서 동 통합방위회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별개로 그 분들을 모시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만 여기에 들어온다쳐도 스물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구태여 50인 내외로, 지금 현재도 50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딱 50명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더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회칙에 보면 고문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위촉직, 당연직이 있습니다. 숫자를 50명 이하로 딱 못 박다 보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위촉직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위촉직을 한 다섯 명이라도 더 영입을 하려면 50인으로 못 박아 두지 말고 내외라고 하면 10명, 2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서 너명 정도라도 숨통을 트자는 의미에서 내외로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강두석 위원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방위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동 단위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등포에 사는 유지들이고 금전적으로 낫다고 해서 거기에 넣을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동 단위 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위촉직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동 단위 협의회장 2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위촉직 인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보강을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저희 구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은 동장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동장님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 위원들끼리 거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굳이 여기에 참석시킬 필요없이 저희들은 동장한테 지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동장한테 운영이 잘 되게끔 해라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안 되는 동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였지, 동사무소의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장에는 동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동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배기한  위원  아니, 방위협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 시나 동란이나 사변이 일어났을 적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지. 무슨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동란이나 사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있는 것이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 단위 협의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같이 의논을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회장님은…
배기한  위원  동 대표로 협의회 회원으로 참석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장한테 이러이러한 일, 통합방위협의회가 왜 구성이 됐는지 법에 목적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 했을 때에는 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배기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데, 모든 통솔은 하부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밑바닥의 각 동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장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네가 참여해서 지침받고, 또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사전에 돌아가는 사정도 알아야 총괄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구태여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얘기해서 지원받고 협조받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느낍니다. 인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이 인원은 구청의 인원이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의한 게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회장만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걸로 해서 총괄적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정보를 알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면에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구성되면 각 동에서 예비군 중대라든가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업무를 해 주는 겁니다. 지원업무라는 것도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때문에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전 22개, 각 동별 방위협의회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인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각 동 통합방위협의회…
  당연히 회장은 동장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회장은 소위 지역유지란 말이에요. 동 단위 방위협의회 회장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지원업무에 더 원활을 가져오지 않을까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지원본부 조직에 대해서 구청은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고, 동은 동장이 하고, 동의 상황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무주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보시면 동은 동별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합방위협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유도는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에…
류병하  위원  내가 또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것이 동까지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파급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 출신동인 여의도에는 구의원인 본 위원이 통합방위협의회 월례회의에 늘 참석해서 우리 의회 의정보고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구의원이 고문으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 단위 협의회에도 그 동 출신의 의원이 상임고문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구 방위협의회에도 구의회 의장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와 41만 전 구민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게 명문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해요. 내가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을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구 방위협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지역 대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솔직히 방위협의회라는 게 조금 먹고 살기 괜찮고, 좀 가진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일선 동에서나 구민들은 구 방위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그 동네의 방위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모든 통솔력이라든지 조직력이 강화가 되는 거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금년에 당산동 방위협의회 회장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감투싸움 비슷한 게 일어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문으로 위촉을 했니 하는데, 방위협의회에 고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변이나 동란, 불의의 재난 시에 이용하기 위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감투싸움이나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단위 협의회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약 20명 정도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고 동 단위 협의회장들은 당연직으로 넣어야 돼.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실제로 법을 근거로 가지고 하는 것은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조례를 바꿀 것도 없고, 구청에서 조직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충할게요. 50인 내로 돼 있는 것을 50인 내외로 하는 것은 몇 사람을 더 영입하자는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필요할 경우에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50인 내외는 한 번 위촉하면 영구직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당연직을 빼고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새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기가 하기 싫은 것 말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해촉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하기 싫다는 말에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해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당연직이 16명하고 26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기에는 구의회 의장님하고…
류병하  위원  구의회 의장은 그냥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 직함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한 번 돌려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적어도 구의회 의장은 방위협의회 위원으로서 평위원이 아니라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되고, 또한 각 동 협의회의 당연직 말고 위촉직 회장을 구 방위협의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등포구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별개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동을 방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구를 위해서 구성해 놓은 거고, 구 통합방위협의회에는 213대 연대장, 경찰서장, 남부교육청장, 지청장, 세무서장, 우체국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너희는 이거는 꼭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총무과장! 22개 각 동중에 통합방위협의회가 몇 개 동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 예비군 동대장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동대장은 23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는…
류병하  위원  23개가 넘지. 22개 동 다 있고, 대림3동 같은 데는 두 개 중대가 되고, 여의도동도 2개 중대가 되고, 숫자가 스물 네 다섯…
○위원장  손영상  통합방위협의회는요?
○총무과장  유종상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각 동에 일부러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위원장  손영상  지금 각 동에 구성은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돼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손영상  정원을 5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되면 여기에 스물 세 분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을 50인 내외가 아니라 100인 내외 이렇게 해야 되죠.
박승석  위원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 성격이 어디까지나 구를 보좌하고 같이 상의하는 기관이고, 동은 동기관이고 이래야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분들이 여기에 온다고 해서…
배기한  위원  속기록에 되니까 그런데, 기관장들을 모임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희는 일이나 하고 밥이나 사주고 해라 그런 식이야.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당연직 방위협의회위원은 주로 경찰서다 뭐다 해서 기관장들이 억지로 참여하는 거고, 기타 20명 내외로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들 명함을 보면 영등포구 방위협의회위원 아무개 해서 대단합니다.
  그럴 바에야 각 동 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집어넣는다든가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집어넣으면 그게 운영상에 더 원활을 기할 것이고, 때로는 협조사항도 더 나을 겁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관변단체는 아니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는 보면 지금 현재 각 동 민족통일협의회 회장이 구 협의회 당연직 뭐로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22개 동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각 동에서 공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상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아까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냥 평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여기에 소개할 적에는 고문으로 소개하는데 조례상의 직책은 구성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했을 때 구의회 의장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면서는 고문으로 모시죠.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 관변단체를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떠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방위협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무슨 단체에 뭐로 들어와 있고, 41만 구민 가운데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도 동네에서 적극적인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류병하  위원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하면 욕이 될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피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도 지도나 지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동네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진해서 동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 보시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을 했습니다만 각 동 방위협의회에 그 동 출신 구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어떠할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지금 여기에서는 없고, 동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침을 준 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류병하  위원  만약 우리 구의원들이 발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조례개정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고문으로 하신다고요?
류병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글쎄요. 그건 그때 가서 토론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의원님들이 굳이 거기에 들어가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은 그것 아니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각 동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동대에 지원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10만원씩 중대장들한테 지원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부대에 지원해서 부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얼마?
류병하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계속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우리구 예산이 지원되는 각 관변단체들에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들어가도록 개정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 사견으로는 그것도 조직이 너무 그렇게 돼 버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여기저기 들어가시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이 한 분, 두 분 동참하게끔 하고 있지만, 단체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을 박는다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바르게, 새마을, 문고, 통합방위협의회 등이 있는데, 새마을에다 구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집어넣고, 바르게에다 집어넣고, 문고에다 집어넣으면 구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일을 못 하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명단을 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장, 농협 영등포지점장 이런 사람은 방위협의회 위원이지만 사람이 위원이 아니라 이 자리가 위원이죠?
○총무담당주사  오봉환  그렇습니다. 자리가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롯데백화점이 무슨 중요한 시설이고 뭘 한다고, 그리고 돈 장사하는 농협이 뭘 한다고 이걸 해요? 한국전력지점장 같은 경우는 전기도 있고, 재난시에 필요하다고 치지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장을 넣을 것 같으면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장도 넣고, 경방필도 넣고 다 넣어야지, 왜 이렇게 특혜 주는 거야?
○총무과장  유종상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도 영등포 기관장하고 유지들은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사적으로 무슨 물의가 있어 가지고 영등포구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하고, 서로 방위협의회 위원님 이렇게 하면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특히 사람이 위원이 아니라 자리가 위원이라면서. 이 자리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자리가 위원이 아니라 그 분이 싫다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위원이냐, 자리가 위원이냐고 하니까 자리가 위원이라고 했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누가 그랬습니까?
배기한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배기한  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장하고 농협 영등포지점장은 사람이 금방금방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리가 방위협의회 위원이냐, 사람이 위원이냐고 하니까 자리가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이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위원이지.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장은 새파란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방위협의회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은 자리가 위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교육청장, 경찰서장, 국가정보조정관 이것은 그런데…
배기한  위원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앞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자리가 위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계장은 자리가 그렇다 하고, 과장은 아니라고 하고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셨는데, 이 조직의 성격과 기능이 있습니다. 동 방위협의회의 민간인 신분의 대표를 구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넣을 수 없겠느냐,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 기능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 자기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필요하지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성격 자체,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군 작전이라든지 방공작전을 하는데 지원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을 대표해서 나오게 되면 지원하는 협의체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결국 그 분들이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물자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결을 하고 방향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단체여서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 방위협의회 대표분들이 오시면 대표성을 가지고 오셔서 회의 자체가 의결쪽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단체나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민간부분을 대표하시는 부의장님이 가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에도 구청장이 가시든지 민간부분 부의장님이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의 기능이 따로 있고, 시의회의 기능이 따로 있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동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합동 연합회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의사가 통일돼서 지원체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민간인이 30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민간이 30분이 한 달에 회비를 3만원, 5만원 내시고, 또 특별히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조금씩 더 찬조해 주시고 그런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 민간인 부분에서 당연직으로 오신다면 동에도 그런 찬조나 회비를 내셔야 되고, 구에도 또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한 서너 분, 다섯 분 정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린 더 큰 이유는 간사를 행정관리국장이 맡다보니까 당연직인 20개 기관은 제가 할 수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오신 30분들의 간사역할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민간부분에서 간사가 한 분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위원수도 서너 분 추가하면 더 원활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잠깐 행정관리국장 설명을 요약하면 이 조례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50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해서 물적이든 인적이든 지원을 받기 위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적이든 물적이든 지원액수가, 후원이 연간 총 얼마나 됩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이 몇 개씩 중책을 맡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취지에서도 그렇고,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은 대부분 그 동 유지입니다. 그러면 동 방위협의회에서도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 방위협의회에도 참여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구에서는 항상 하는 분들만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도 폭넓게, 또 일사불란하게 같이 참석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니까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구하고 동하고는 별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협조를 하는데 구까지 협조를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동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2개 동 방위협의회 회장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뜻이 있어서 원하는 분들은, 두 번 참석을 해도 부담이 없다는 분에 한해서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은 중간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증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위협의회 예산에 비해서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해서 증가하는 것 같은데, 총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현재 협조된 금액이나 물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준비하세요.
강두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얼마라고, 또 지원요청한 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때그때 운영되고, 이 회의도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 있을 때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해서 총괄적으로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당연직은 제쳐놓고 위촉직만 숫자를 늘리는 형태로 하면 과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우리구 관내 기관장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나머지 위촉직을 50명 내로 정하면 편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이 20명이고, 위촉직이 30명입니다. 사실 운영은 회비로 하는데 당연직은 회비를 안 내고, 민간부분에서 위촉직 30분이 한 달에 5만원씩 내서 식사하시고 남는 돈을 모아놨다가 재난시 방문을 할 때 격려금으로 한다든지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종전에도 민간부분에서 총무 한 분이 계셔서 민간부분의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30분이니까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식사하시고, 또 회비를 다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은 큰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동 협의회 회장님께서 구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50인 내외로 해 주신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당연직이 아니면 아마 원해서 거기 갈 사람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혹시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의사를 존중해서 가부를 묻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위원장  손영상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과 위원님들은 대부분 영등포에서 거주하고,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유지이시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해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50인 내외라고 했으니까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한 서너 명 여유가 생깁니다.
류병하  위원  6월달에 이 사람들을 다 해촉하고 다시 위촉한다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습니다만 한 세 사람 정도 같으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될 테고.
○위원장  손영상  전부 다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겁니까, 기존에다가 보강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위촉직 간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행정관리국장이 전체 간사인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통솔이나 지휘가 가능한데, 위촉직에 대해서는 너무 버거우니까 위촉직 간사를 한 사람 정하자는데 착안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혹시 누가 또 들어오려고 할지 모르니까 숫자도 서너 명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이내를 내외로 고쳐놓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의 의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것은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아까 50인 이내로 된 것이 당연직과 위촉직 합친 숫자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강두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당연직은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마시고 위촉직만 50인 내로 하는 것이 숫자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살림살이하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숫자 많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우리가 위촉을 안 하면 되니까요.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내외로 하지말고 위촉직만 50인 내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당연직은 제외하고?
류병하  위원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20명 TO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20명 TO가 늘어나는 거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50인 이내로, 이하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해서 간사 일을 더 준다든가…
○위원장  손영상  위촉직에서 간사선임은 하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류병하  위원  우리가 자구 수정은 안 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된 조례 내용은 방위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3조제1항중 "고문을 포함한 50인 이내를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한다"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김성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2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제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9명을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고 불부합 현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종, 직급, 직렬간 불부합되어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보는 기한이 도래됨에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관리지침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된 바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521호, 부칙 제3조제2항중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6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지방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조치로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종, 직급, 직렬간 불부합하는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불부합 현원관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종, 직급, 직렬간 정·현원의 불부합 내역을 보면 2002년 8월 1일 기준 정원조례상 총 정원수는 1,267명입니다.
  이 총수 범위 내에서 불부합 현원이 67명으로 일반직 30명, 기능직 33명, 고용직 4명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정원조례상 총 정원수는 1,267명이 맞고 이 총수 범위 내에서 불부합 예정 현원이 69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반직 11명, 기능직 48명, 고용직 10명으로 됐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불부합 인원은 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사교류, 육아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능직 15명, 고용직 6명하여 21명이 증가된 불부합 인원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12명과 고용직 6명하여 18명은 2002년 7월 31일자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3명은 직종·직렬간 불부합 인원으로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19명의 감소분이 있어 이 인원수와 직권면직 대상자으로 분류된 18명을 구제하고 추가 발생된 불부합 인원 3명중 1명하여 19명을 상계조정하면 결국 2명의 불부합 인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총 결원수 범위 이내인 69명으로 불부합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부합 인원은 6월말, 12월말 기준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안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불부합 현원관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자료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총 불부합 인원은 1,1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가 234명, 25개 자치구가 88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2002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7명인데 직렬·직급·직종간 안 맞는 것이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33명, 고용직이 4명인데, 이게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267명 가운데 안 맞았던 것이 변동이 돼서 일반직에서는 30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 기능직이 늘어났어요.
  기능직은 왜 늘어났는지, 일반직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고용직은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이 33명에서 48명이 됐습니다. 내역이 전기, 운수, 사역원, 검침원, 주차단속원, 사무보조, 방호 이런 사람들을 총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33명이었는데, 저희가 지도원이나 검침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말하자면 직권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고쳐주셔서 정년이 연장이 돼서 직권조정이 못 되고 6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검침원 같은 직종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직권조정을 해야 되는데 차마 사람을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1,267명을 맞춰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권조정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밑에 난에 보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불부합 인원 19명이 감소돼서 11명으로 됐고, 기능직도 역시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고용직도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2003년 8월 31일까지 하면 이것이 해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우리 구만 조정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조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든지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시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할 거고, 조정을 해서 정원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는 검침원 같은 직종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줄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6개월 연장을 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그 안에 해 봐라, 소위 이것을 맞춰라 하는 내용인데, 8월 31일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일반직에서는 30명에서 11명으로 됐는데, 이 가운데 6월말까지, 8월 31일까지 퇴임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6월말까지는 6명인가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6명이 공로연수 들어가 있으면 5명은 8월 31일까지도 안 된다는 소리지. 지금 현재 일반직에서 안 맞는 게 11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8월 31일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그 11명의 구성을 보면 세무직, 보건직, 간호직, 환경직, 토목직, 지적직들입니다. 이 인사권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인사교류를 하거든요, 그때 시청에서 맞춰주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건 8월 31일까지도 안 되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일반직의 경우는 인사권을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시에서 우리한테 맞춰줘야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해서 총 1,174명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무직 두 명이 남는데 어느 구청은 일반직에서 세무직 두 명이 모자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인사발령을 그렇게 내고 그렇게 서로 상계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1,267명으로 67명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다시 실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두 명이 늘어나서 69명으로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두 명이 늘어난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원, 검침원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때 우선 1,267명만 맞으면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고, 1,267명 속에 67명이 들어있었는데, 그 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직이 많이 줄고, 대신 기능직들은 우리가 사역원이나 검침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상계시키려고 했는데, 일반직이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기능직도 그렇고, 고용직도 그렇고 이게 8월 31일까지 맞춰진다고는 볼 수 없죠?
○총무과장  유종상  노력을 해야죠.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8월 31일 지나면 조례개정 또 해야죠?
○총무과장  유종상  만약에 그때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1명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류병하  위원  못하지.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조정해서 멀쩡한 사람 내보내는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을 일관성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법을 초월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됐으니까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하게 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1일 공연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공연장업"이 "공연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징수종목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 감경신청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이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징수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수수료징수 종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령 및 규칙과 2002년 9월 11일 공연법령 및 규칙 개정으로 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민원의 수수료 징수가 폐지되고, 공연법에서 "공연장업"이라는 용어가 "공연장"이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등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민원제출시 징수하던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2 나항의 7목을 삭제하고, 공연법령의 개정으로 종래 "공연장업"이 "공연장"이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2 가항의 2, 3목의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는 단순히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써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감경이라는 용어를 좀더 쉽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수료를 받던 것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는 공연장이 5개밖에 없어서 1건에 2,000원씩이고 1년에 1회 정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거의 미미한 실정으로 거의 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례정비차원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세입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무 상관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만약에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치단체 규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상위법 자체가 없어지면 하위법에서는 따라가야죠. 이건 상위 자치단체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감경신청수수료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감경신청수수료라는 것은 매년 한국영화를 며칠동안 상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한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영화를 많이 상영하게 되면 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감경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낮춰주는 거죠.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일종의 쿼터제가 없어졌단 얘기죠.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도림1동 138-49호 구유토지에 대한 매각건이며, 대상토지는 1990년 12월에 토지 형질변경 조건으로 우리구에 기부채납되어 그동안 도림1동 재활용센터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토지의 규모 및 형태가 소규모의 기형인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써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이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 예정가격은 2002년 공시지가 기준 2억 4,800만원이며, 매각절차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수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계획의 일환으로 영등포구에서 소유 관리하던 구유지 1필지 153㎡를 매각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영등포구 소유인 구유지 매각건으로써 영등포구 도림1동 138-49 1필지 153㎡ 약 46평이며, 예정가격은 2억 4,786만원이며 매각은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본 구유지 매각추진경위를 보면 그동안 도림1동 138-49에 위치한 본 구유지는 도림1동에서 재활용센터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무단점유 등 관리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본 대지의 위치나 규모로 보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부지로 부적합하고, 토지의 형태가 소규모의 기형적인 형태로 보존으로도 부적합한 재산인 바, 이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매각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추진경위를 보면 우리구에서 그동안 공공목적으로 일부를 활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무단점유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토지의 형상으로 보아 공공목적 활용으로도 부적합하고, 소규모의 기형적인 토지로 보존으로도 부적합한 바,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우리구 소유부지를 한 번 매각하면 향후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바, 구립 유아원이나 자투리땅 쉼터 조성 등 공공목적의 활용도 아울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안이나 위치 이런 것을 첨부해야 우리가 알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여기 앉아서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로 첨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맨 뒤에 보시면 다 붙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그 뒤에 보시면 대장등본하고 대상재산위치도하고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붙어있는 집들이?
○재무과장  윤영훈  옛날 크라운맥주 정문에서 도림동 사거리 방향으로 위치한 토지인데 일반 점포가 있는 신길로 바로 인접한 토지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동안 우리가 녹지공간 확보취지로 자투리땅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웃에 있는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전에 점유하던 사람이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되기 때문에 꼭 그 사람한테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구유지나 이런 걸 매각하게 되면 같은 값이면 인접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면적이 소규모로 90㎡이하만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이것은 면적이 초과되고, 또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권도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위치나 주변환경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파는 것보다는 자투리땅 쉼터조성을 하면 미관상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모양이 한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짓기도 그렇고, 녹지로 조성하기도 그렇고, 만약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인근 건물주에게 마당을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갔다 오고 관리측면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각 과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를 수차 조회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천상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구만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류병하  위원  여기에 써 놓은 걸 보면 도신로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건 아닌데 도신로라고 해 놨어.
○위원장  손영상  누가 아는 분이 크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남천우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신길3동 대우아파트 진입로 건너편.
○위원장  손영상  육교있는 데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남천우  아니오, 육교 바로 밑이에요.
박승석  위원  슈퍼 있는 데?
강두석  위원  현장에 한 번 가 봐야 돼.
류병하  위원  도신로인데.
○재무국장  홍성배  예, 도신로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사진이 한 부 첨부가 됐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류병하  위원  이게 대로변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대로변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몇 m도로예요?
류병하  위원  내가 한 20년 전에 여기 사무장을 했는데, 내가 재임시 이 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때 공사를 한 건데, 사실 이게 대로변에 상당히 아까운 땅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도림1동 측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권고를 해 봤습니다만 길가라 시끄럽고 해서…
류병하  위원  그 폭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손영상  사진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여기 가져온 게 없다고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위원장  손영상  이 앞이 무슨 건물이에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남천우  앞에는 도로이고, 양쪽에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무슨 건물이에요?
○재무과장  윤영훈  상가건물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개인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 건물요.
류병하  위원  그 뒤로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박승석  위원  맞아요,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옆에 들어가는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옛날 크라운맥주 들어가는 쪽하고 연결되는 골목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거하고는 거기가 멀죠. 크라운맥주는 이쪽 위고, 도림1동사무소 쪽은 밑입니다.
박승석  위원  육교 밑이에요.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 질의하는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뒷골목에 자투리땅, 구유지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건만 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전수조사가 돼서 사실 필요없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라는 얘기야.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땅을 구유지로 확보해서 장래성있게 해야지. 그때그때 팔면, 2억 몇 천 만원을 받았다 치면 그 돈 어디에 쓸 거예요? 그 돈도 1년 지나다 보면 없어져요.
○재무과장  윤영훈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투리땅을 우리가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고, 매각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점유자한테 종용도 하고, 권유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해서 그 땅을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지금도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내고 있어. 그러면 장기연부상환을 시키든 지 해서 빨리 현 소유자한테 필요없는 땅을 매각할 것은 매각해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도 연부로 뭘 사든지 해야지, 이 자투리땅 하나 팔아서 2억 몇 천 만원 받는다고 해 봐야 이 돈을 어디에, 여긴 뭐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리고 저희가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유지에 인접한 토지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유지의 효용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조사해서 금년도에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소 봐둔 땅이 있습니다. 매각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구유지와 인접한 사유지, 예를 들어 우리 구유지가 한 30평이 되고, 일반 사유지가 한 20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수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걸 보고 이 한 필지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이런 것이 많으니까 함께 팔아서 대체재산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박승석  위원  그러네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신길4동에 구유재산이 57평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유지 집 두 채가 있습니다. 그 두 채를 매입하게 되면 모양새도 좋습니다. 현재 그런 땅을 매입하려면 매입단가가 550만원 정도 달라고 한다고요.
○재무과장  윤영훈  평당요?
박승석  위원  평당.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우리가 그런 땅을 매입하려면…
박승석  위원  현재 구유지가 한 57평인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옆의 사유지 두 채를 합하면 54평 정도가 돼요. 그것을 매입만 하면 모양새도 좋고, 아파트 바로 옆인데, 그런 구유지 재산을 가지고 무슨 복지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감정가로 달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땅을 팔아서 그런 땅을 매입하면 땅 모양새도 좋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어차피 토지취득은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매각승인을 해 주시면 대체부지 마련하는 것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오늘 한 건만 올렸기 때문에 심의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필지마다 하나씩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히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 가지고 지금 박승석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팔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
○재무국장  홍성배  솔직히 담당자로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건부터 우선했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신길6동 전 동청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쓰면 매각을 하든지.
○재무과장  윤영훈  구 동청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류병하  위원  예.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철거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상  주차장으로도 안 쓰고 오래 전부터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용도가 폐기돼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돼 와야 저희가 관리하지.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인가로 활용하겠다고,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 동청사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동사무소 옆에 먼저 번에 철거했던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영상  예.
○재무과장  윤영훈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그 땅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사유지가 있어서 삼각형으로 톱날같이 맞물리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손영상  예, 맞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의심나는 걸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길5동에 장애인복지센터로 지은 게 과거에 신길5동 구청사였습니다. 지금 현 신청사, 동사무소 청사가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지었는데, 그 청사를 보면 밑에는 파출소가 있고, 2층은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쇠고기 판매장으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헐고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새로 잘 지었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을 해 봐요.
○재무과장  윤영훈  옛날 신길5동사무소 관계는 제가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할 때 보건소 분소로 하기 위해서 헐어버리고 새로 4층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보건지소로 하고 3층은 국가유공자보훈회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요.
  그때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도 줄어서 인력배치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됐고, 제가 보건소를 떠나고 난 후부터는 건물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류병하  위원  그게 구유재산인데 지금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니, 구유재산도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은 각 해당 국에서 관리합니다. 그 파트는 생활복지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로 만들어져서 준공을 했는데,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지 매각을 한 건지.
○재무국장  홍성배  소유는 저희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대로 갖고 있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은 것도 우리구 예산으로 지었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거 알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류병하  위원  어쨌든 저의 근본 취지는 뭐냐하면 한 필지를 가지고 매각을 하자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할 때 다른 것도 다 전수조사가 돼서 매각이 돼서 공람시키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큰 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한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모든 재산에 대해 다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 되는 것만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1억 이상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자투리땅 10평 미만 이런 것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몇 천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발굴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시나 기회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위치나 성격으로 봐서 주변에서 그러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가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이 먼저지 매각이 급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우리 동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차입금이 약 20억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경영을 해야 돼요.
  문제는 발굴이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용도 외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거를 명백하게 규명을 하면서 나가야지, 잡종재산 같은 게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준비를 크게 해야 되느냐면 구청 우리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는 하기 싫어도 나중에 매각을 해서라고 자원을 만들어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시급합니다.
  재무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보입니다만 재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재산발굴과 용도 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고, 매각을 하든 매수를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매각이 우선 급한 게 아니고 매각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양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대충 이 땅 위치를 짐작하는데, 이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 매각이 되면 인접 땅이 물린 뒷집에서 그 집을 사면 그 땅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돼. 그러면 우선 앞에 없는 데다 합필을 시키면 아주 큰 건물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땅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필요없으니까, 땅 모양도 시원치 않으니까 팔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뒷집에서 사면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덮어놓고 승인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뒤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도림1동사무소가 골목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우스운데 이거 사서 도로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넘길 수도 있는 좋은 땅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조작을 해서 저 땅을 사서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매각만 하면 내가 사서 크고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매각절차 자체가 공개매각이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말은 공개경쟁인데, 집도 못 짓는데 자투리 땅 그것만 사려고 공개경쟁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재무과장  윤영훈  단독으로 건축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매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감정원에 복수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서 일단…
류병하  위원  당연히 절차상 따져서 가액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인접해 있는 그 땅하고 붙이면 아주 크고 훌륭한 사각형으로 70∼80평이 돼요. 길쭉해서 그렇지 이것도 근 46평 아닙니까? 앞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뒷집에서 집을 지어봤자 어떤 부가가치가 안 돼.
그러나 이 땅을 매입해서 짓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현장을 보시면 실제로는 옆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옆에는 들어서 있다고 하지만 뒤로 얼마든지 확장이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우리 주관 과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이 땅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거기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 땅을 도림1동 새마을 지도자를 하신 홍도봉이라는 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재활용품을 적치하다가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제3자한테 자기네들끼리 임대를 했는지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그 사람한테 인계하고 이 분이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홍도봉씨라는 분한테서 다시 점유권이,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구유지를 가지고 왔다갔다한 거죠. 받은 사람은 가전제품 중고를 매매하는 사람인데 그 땅에 텔레비전이니 냉장고를 온통 쌓아놓고, 그 땅에만 쌓은 것이 아니고 밖에 내어 가지고 일반 보도까지 쌓아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했는데,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료나 변상금이 많이 부과돼서 이 사람도 역시 못 내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구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작년부터 이 구유지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처음에는 홍도봉 씨랑 같이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 퇴거를 계속 종용하다가 늦게 점유한 사람한테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언제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집행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자진철거할 테니까 좀 말미를 주십시오"해서 자진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옛날에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하고 빈 공지에 가전제품을 잔뜩 쌓아놓고, 컨테이너 박스도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그 사람이 그 뒤쪽에다 옮기고, 가건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그냥 두면 그 사람이 뒤에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 넣는 것을 다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건물을 작년 연말에 철거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매각할 수 있도록 빈 공지로 정비를 해 놓고, 앞에 보도에 가림판을 설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즉시 아무 지장없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완전히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거의 10여년간 상당히 골치 아프고, 구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이만저만 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것을 팔지 말고 보존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볼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 방침도 받고, 또 우리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서도 각 부서별로 갑론을박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재산은 매각해서 다른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재산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면 보시면 그 뒤 집이 138-4인데, 가운데로 길게 길같이 나있는 게 있는데 그게 구거부지라서 뒷사람이 사 가지고 합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길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길이면서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합필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옆에 138-41호는요?
○재무국장  홍성배  138-41호는 이미 고층건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138-41에 고층건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위원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렬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분한 현장검증 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제94회 임시회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김성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속 위원님들이 각자 해당 동을 방문하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총무과장유종상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재무과장윤영훈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총무담당주사오봉환
  재산관리담당주사남천우
  식품위생1담당주사정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