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1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2003년 제1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일반현황으로 우리 구청 조직은 5국 1담당관 22과, 1소 3과, 1사무국, 22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은 정원과 현원이 1,267명으로서 현재는 과부족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정·현원은 336명 대비 214명으로 이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파견공무원을 행정관리국 정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 예산현황으로 총예산은 693억으로 이중 일반회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등이 684억이며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 업무로서 노후된 구청사 신축방안으로 저희가 금년도내에 구 방림방적부지내 공공용지의 도시계획 확정과 연계하여 이곳을 활용한 신축 또는 현재 청사의 리모델링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구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관리에 대하여 2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직급별 불부합 인원에 대한 조정시한이 6개월간 연장되어 금년 8월말까지 조정토록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분과 등에 대한 건설적인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 중에 조례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분야로서 금년도 민선3기 구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실질적인 원년의 해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계속사업, 공약사업 등을 상호 연계토록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6개 분야, 36개 시책, 139개 단위사업이 추진되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9억 3,000만원을 예산배정을 해서 전산장비 확충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 정보화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로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업무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키 위하여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여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서 구정홍보의 다양화로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로서 CI개발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공모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생동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구민들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 주민 참여 기회확대와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분야로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작성 발급될 여권을 각 가정에 배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다시 구청을 내방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6개 구에서만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이것을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서 발급토록 건의하여 한 구에 집중되는 민원의 폐해와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분야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들은 늘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의 어려운 점을 찾아 행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연구하여 『함께 가는 밝은 미래, 도약하는 새 영등포』를 만들어 가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손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들 드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의 감사분야와 조사분야, 민원처리분야, 순찰·안전분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2쪽 밑 직무감찰에 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동 순찰일지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체크한 게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직까지 저희 감찰반에서 동 순찰일지에 대해서 감찰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동 순찰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했고, 금년 3월중에 순찰일지를 회수해서 기록상태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난 연말 감사시에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울러서 각종 공사현장을 확인한 게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동절기라서 주요공사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사장 상태를 점검한 바는 없고, 지난번에 저희 순찰팀에서 주요공사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순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신길5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중지됐지만 신길1동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는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됐다고 합니까? 구민체육센터 다음으로 큰 공사인데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관련부서에서 감독들이 하고 있고, 저희는 도로 조명이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외부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해서 관련부서에서 실사하도록 하고, 전문적으로 공사실태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감사가 뭡니까? 방금 현장 자재관계 등등을 육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절기 건축공사에서 레미콘 사업 같은 것은 더욱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순찰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관계는 감사부서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공사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장을 다 다니면서 왈가왈부하거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행위를 과다하게 하게 되면 주관업무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만 평상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신길1동 사회복지센터 레미콘 타설관계는 거의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규칙 제3조에 보면 대상기관에 감사의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관할 보건소, 관할 동사무소, 구 금고와 구비보조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보조를 받는 문화원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를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작년에 구비보조단체인 청소년 독서실운영관계를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시정시켰고, 어린이집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천 만원을 환수해서 예산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구비보조단체 감사관계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구비보조단체 감사를 계획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구비보조단체 실태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반영해서 구비보조단체를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의원들이 지적해서 하기보다는 먼저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동 같은 경우는 3년 주기, 구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감사하는 것도 있고, 또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를 수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연간 감사운영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감사를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6쪽에 보게 되면 중점점검사항 중간에 행정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소극적 업무자세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 현관에 가면 도우미가 있는데, 타 구청 도우미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여러 구청을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여러 구청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구청하고 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청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각 구청에서 대부분 현관에서 도우미들이 맞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 구청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 직원들 인상이 조금 딱딱한 면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더 친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동작구청 도우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현관에서 앉아 가지고 고개만 까딱까딱하는데요, 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 등 여러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가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어서 오세요"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럴 바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소극적 업무자세인데요, 일례로 현관에 있는 도우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또 한 가지 10쪽 민원처리실태 점검에 보면 인터넷 민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가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인터넷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직소민원실에서 기능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기능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시키고, 저희가 직접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그걸 보고 각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신길7동과 관계되는 것 몇 가지를 발췌해서 부서에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여기에 넣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수된 진정이나 건의 이런 것은 직소민원실에서 전부 다 접수해 가지고 처리부서에 처리를 시키고, 민원인한테 회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에 나온 몇 가지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분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영등포2동의 원룸 관계 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각 동별로 인터넷 민원 처리결과를 철을 해서 아주 잘한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올라온 민원처리결과를 누가 수합하고 있나요?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인터넷 민원사항 이건 누가 취합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수합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거기에 뜬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수합해서 관련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고, 그리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처리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여의도 것이 4건이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상가 2층에 위치한 모라니아트스쿨이라는 미술학원에 감사를 나와주세요"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이 내용을 감사담당관이 알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요즘은 하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각 각 건별로 그 내용을 기억은 못합니다. 가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평소에도 늘 보고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청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보면 해마다 상당히 도식적이고 만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기능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평소에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돼서 정말 달라지는 면이 있고, 예산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고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본 결과 상당히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이라든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은…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내놓고 있고 지난 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18쪽을 보면 감사 대상에 공사비 10억 이상, 또 집단민원 관련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비 10억 이상 되는 게 우리 예산에서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13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1년에?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중에서 1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13건 정도?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담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에서 많이 놓쳐 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9,2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한 번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약간 빗나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양천구에서 우리 구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줍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매연, 그 다음에 안양천에 교량을 놔서 우리 영등포 하천을 쓰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중장비차량들을 안양천변에 대다가 안양천변을 전부 다 못쓰게 돼서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전부 영등포로 오고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가 양천의 쓰레기장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엄연히 바로 쓰려고 해 놓은 걸 완전히 기형화된 주차장화 시켜버렸어요.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관내의 문제보다도 대외적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가 다른 인접구에 피해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야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분야에 관한 한 취약부분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왜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저희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고, 또한 비리라든가 부조리 개연성을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구민들에 대한 각종 민원행정이 철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원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제도적인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개선시켜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의 임무와 책임이 아닌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토목과에 공채 7급 토목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청소행정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사항은 인사사항으로서 제가 관여할 사항이…
배기한  위원  인사사항인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전문직이 청소행정과로 발령을 받아서 갔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갔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모른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지금 제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파악을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자기 일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공채 7급으로 들어온 토목직이 청소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직원이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사표까지 써 가지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전부 공개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인사 사실 문제까지는…
배기한  위원  인사가 아니라 그 직원한테 비위라든지 윗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직원이 말을 안 들었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옮겨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그 직원에게 어떤 징계라든가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아니, 위원장! 그 직원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제가 보고…
배기한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한테 물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 파악을 못해서 즉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이 자기 직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의원도 알고 있는 일을 구청에서 직원들의 잘못이라든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불찰인데…
배기한  위원  그 대답만 하세요. 동의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동의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관련부서에 가서 새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우선주차제라든지 각 동 업무파악은 대충했죠?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인원을 한 명씩 감축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주차관리요원을 말씀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볼 적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줄인 이유는, 또 그것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직 저희가 줄인 이유라든가…
배기한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보고할 적에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데가 그쪽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이 구정 전반을 다 파악하는 것이…
배기한  위원  다른 사람은 못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은 다 해야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과도…
배기한  위원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인원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의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과의 업무를 소상히 못 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수거하는 회사가 덕성산업인가하고 서울산업하고 두 군데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배기한  위원  독점으로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도 민원이 다소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그 행정소송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뭐요, 여태까지 한 일이 뭐냐고요? 구청에서 삼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도 감사담당관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소송문제는…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업무야 기획예산과 업무이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구청이 삼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는가 이런 문제쯤은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짜 문제가 있구만.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우리 구청이 삼자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업무 문제만큼은 감사담당관이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 구청이 이 두 개 업체에 독점을 줘서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모든 사회가 개혁이 되고 규제가 풀리고 그런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부터는 모든 규제를 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등포구청에서는 두 개 업체에 특혜를 줘서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갖춘 일반회사가 여기에 동참을 못하니까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업무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내가 부끄럽네요. 여태껏 12년 의정생활 동안 자기 업무 파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구청을 탓하기 전에 우선 본 위원이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앞으로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현순 위원께서 현관 안내도우미 얘기를 했는데 현관에서 아무리 어서 오십시오 잘하면 뭐합니까? 위로 올라가면 과·계는 엉망이 돼 있는데. 아까 친절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각 과·계에 전화 한 번 해 봤습니까? 요즘 외부에서 전화하면 최소한 신호가 열 번은 가야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받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쁘도록요. 친절전화를 받아요? 본 위원이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 '아, 구청장이 송사에 휘말려 있으니까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까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화 체크를 매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고, 전화받는 사람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절히 전화를 받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나하고 당장 나가서 교통지도과 같은 데에 전화 한 번해 볼까요, 지금 둘이서 확인해 볼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부분적으로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 책임도 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전화를 못 받게 해야 돼요. 구청에 전화를 걸면 한 다섯 번 신호가 가면 받아야죠.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슨 책임을 느낍니까? 누가 전화 받았는지 일부러 묻지 않으면 무슨 과입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지, 과장들이 전화받을 때는 무슨 과 누구입니다 얘기합디다. 그 이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포괄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압니까? 구청장파, 부구청장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이게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와전된 얘기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모 민원인이 민원 때문에 구청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부구청장 라인은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구청장한테 가니까 오기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상당한 행정 마찰이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우리 구청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고 그런 말을…
배기한  위원  우리 민원인들한테 그런 인상을 비치게끔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오인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배기한  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이 얘기를 안 하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전부 다 흘립니다. 누구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등등…
  지금 이런 때일수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구청장, 구청장 따질 것 없이 온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비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적으로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배기한  위원  강서, 양천, 동작 이런 인근구를 보면 여기에서 다 저급돼 나간 구입니다. 과감하게 법령, 조례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단지 영등포구청만 딱 틀에 짜인 옛날의 구습 그대로 밟아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구청장이 알 것 알고 업무파악하고 나름대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계획 세우자마자 찬서리를 맞아 버리니까 이게 또 용두사미가 돼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이상으로 머리쓰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에나 비공식조직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그 비공식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조직이라고 해서 그런 잡음과 얘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 감사담당관이 볼 때는 우리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조직체하고는 달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님이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풍자되는 얘기를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청내에 그런 소문과 풍문이 떠돈다면 발본색원해서 조직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유언비어를 배포시키는 사람도 발본색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원인제공자도 발본색원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주무 과의 업무보고 때 내가 신랄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끝나는 동시에 즉시 7급 공채로 들어온 토목직이 어떻게 해서 무슨 사유로 누구한테 잘못을 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잘못해서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2002년 11월 제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고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직까지도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적사항을 내면 바로 회신을 보내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 그 내용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것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처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약과 사항은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속히 종결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취지가 뭡니까? 우리 의결기관뿐만 아니라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요약해서 업무보고하는 기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유야무야하고 말려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1년에 한 번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부감사만 감사고 우리 의회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까? 바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신속히 수합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오늘 전혀 의미없는 보고를 받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개월로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인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감사결과를 언제까지 줄 겁니까?
○위원장  손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수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저희도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신속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신속히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상황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정 안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간의 소문으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소민원실에서 뭔가 납품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납품요?
고현순  위원  예. 납품관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본 위원의 귀에 들어왔는데 그게 근거없는 소문인지 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소민원실에서 납품관계는…
고현순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런 관계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직소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용선  직소민원실에서는 납품할 게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틀에 박힌 용어를 씁니다. 어제 대구에서 인재로 인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전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피해를 덜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이 차제에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지 않아도 해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열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매년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복사되어 나오는 것 같을 정도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자기 정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점들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책임추궁도 했는데 그 결과를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몇 가지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지적한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4선 의원이신 배기한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구청장 문제로 해서 설왕설래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더욱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그룹은 어떻게 되고, 어느 그룹은 누구랑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엉거주춤하고 있고, 요즘 상당히 행정 누수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걸 면밀히 파악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울러 국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밖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감사결과보고 언제까지 줄 건지 답변해 주셔야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 그것은 의회에서 2월말까지 통보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지금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달 말까지, 날짜 지켜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통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연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반드시 아주 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런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산업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계약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를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조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담당자가 계약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을 아직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거기서는 지금 뭘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신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에서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공사비 10억 이상 공사가 13건이 있는데, 10억 이상 공사도 그렇지만 물품 등등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9,2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품구매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단일견적으로 원가계산해서 재무국 재무과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 최소한 2개 이상의 견적을 받고, 2개 이상의 자료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되어야 합니다만 단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걸 정확히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 하는 것은 입찰이 돼 가지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물품구매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는데 예산절감하시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관계를 정확히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감사관제는 주로 공사분야에서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주민을 2인 1조로 해서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를 감사해 가지고 조금 더 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품예산관계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더욱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길4동 서울은행 위에 보면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동민을 비롯해서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이 아직 답변을 받지도 못했고, 또 지금 거기서 뭘하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쓰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새벽에는 인력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모닥불을 피운 불티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 곳을 한 번이라도 순찰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신길2동 도림시장앞 육교가 4월달에 철거될 예정인데, 지금 좌회전과 인도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좌회전이 됨으로써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하루속히 치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답변서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그동안 감사담당관께서는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고자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자전거순찰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순찰대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생각으로 추진했는지.
  또 이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무엇무엇이며, 서두에 잠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또 관리요원들이 자기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께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뺏어가면서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빗물받이, 하수도, 불법주차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계획순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잡아놨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2년에 한 번 각 동별로 물난리가 많이 났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양수기를 다 설치하도록 보급해줬죠?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보고 양수기 점검도 전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점검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정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점검은 치수과…
조길형  위원  치수과의 관계 사항인데…
○감사담당관  김용선  치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한 걸로만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조길형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일개 동의 주택가에 가서 그 양수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정도 파악해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지금 2년이나 됐는데도 양수기가 창고에 그냥 그대로 박스도 안 뜯고 있는 주택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제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수해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전거 순찰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자전거 순찰대는 제가 오기 전부터 운영이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청소문제를 보다 보니까 저희 청소행정과에도 인원의 한계성이 있고 골목에 무단투기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특히,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라인이 그어진 데가 골목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라인 옆에 보면 담장 밑으로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장기간 방치가 돼서 쓰는 사람도 없고 보기도 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들이 불법주차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일차적으로 자기 관리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청소만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한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의무는 제가 와서 추가로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기왕에 자전거를 타고 쭉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하수도가 망가졌다든가 또는 맨홀의 뚜껑이 없다든가 빗물받이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러한 시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신고만 해 주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하달을 해서 이런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차가 하루에 각 동별로 순찰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매일하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매일 합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주차관리요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한 건이라도 보고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작년도에 한 167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요? 주차요원들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물받이가 고장이 났는지 물이 차 있는지 자기 구역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작년도에 저희한테 한 167건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조길형  위원  167건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167건이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조길형  위원  주차한 것을 견인시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어디 뒷골목의 하수도가 망가졌다든가…
조길형  위원  감사담당관!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조길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세 명, 두 명의 주차요원들이 있는데 자기 집 앞도 쓸기가 바쁜 분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시간만 낭비시키고 얼굴 내미는, 한강케이블에 잘 나왔습디다마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보고 지역에 다니면서 체험한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시정이 됩디다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나 기회 때마다 많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답변을 들을 게 있고 행동에 옮길 게 있고, 답변이 일주일 내에 정리가 돼야 될 것도 있고 한 두 달 소요가 돼서 들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면 지적을 해 놓고 한 두 달 있다 보면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분들의 성의는 다 무효가 되고 유야무야되고 또 어떤 것은 그게 남아 돌아가도 오랫동안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인들, 주민들의 개인적인 의견들도 지금은 많이 심도있게 다루고 답변도 보내고 개선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님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그렇게 답변받는 데 오래 걸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대단한 위치가 아닙니다. 또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고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거스르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큰 대목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적사항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서류작성도 하겠지만 일단 개인별로 해당 위원님들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사항을 좀 더 성의있게 답변해 주고 또한 그럼으로써 행정에 더 나은 보탬이 되는 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답변을 아직까지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기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들…
신길철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 순으로 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일괄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2쪽에 제가 서면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방독면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양여하는데, 각 동에서 방독면을 지급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고현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다목적 방독면을 지급받은 사람이 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것은 개인한테 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서면질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령군 신도비관계 때문에 서명을 부탁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어느 동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침 들어간 집이 그 동의 어느 통장 집이었는데, 지난번에 지급한 방독면이 박스 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통장댁에요?
고현순  위원  예. 박스가 노란 밴드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밴드 자체도 뜯지 않았습니다.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치가 않아서 제가 서면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 통장은 지급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답변보다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방림방적 부지에 노후된 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노후건물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5억이 배정됐는데, 구청에서 볼 때 그것을 과연 해야 할 것인지 빨리 결론을 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구 청사가 오래됐으니까 다른 청사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현 청사를 리모델링할 것이냐를 판단할 시점에 왔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G옆의 아파트 부지 한 3,800평이 공공 공지로 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그때 결정해서 5년 정도가 지나야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청사가 들어간다면 공공 공지가 공공 용지로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올 연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상황결정과 함께 같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이고, 그쪽으로 간다, 안 간다, 리모델링을 한다, 안 한다는 금년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드린 겁니다.
류병하  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구 청사에는 외부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차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지하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구청사도 리모델링하고, 공원 주위에 청사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것을 연구해볼 만한데, 생각이 어떠신지?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큰 타이틀은 결국 청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구청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유수지하고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은 없고 민자유치까지 검토했었는데, 그때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유야무야되었고, 또 다시 류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사와 같이 한 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구 관내 거주자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개인소득증대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4,000만원 이하이고, 주민생활안정자금이 2,000만원 이하인데, 저소득 가구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박승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업계획서가 동반되어야 되겠죠.
박승석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총무과장  유종상  저소득층 중에서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은 집세를 올려달라고 했다든지 그때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 판단으로는 그게 아닌데?
○총무과장  유종상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십니까?
박승석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연 소득이 얼마이하…
박승석  위원  얼마이하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 직원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총무과장! 소득기준은 없어요, 없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박승석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소득자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정확치가 않구만요. 그러면 기준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우선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융자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등등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박승석  위원  동장이 추천하면 구에서 심사해 가지고 준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이 보충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제가 이걸 상당히 심도있게 봤습니다만 10년 전에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를 해줬고, 아마 2000년도 말까지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구 예산으로 나갔고, 지금 9억이라는 이 돈은 시비에서 나가죠? 국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회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별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 넘은 것도 실제적으로 수혜를 입은 자들이 서울시내나 지방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벌써 다 받아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억 얼마가 남아있는데, 그때 상환이자가 연리 19%로 해서, 그 다음에 누진율까지 적용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 낸 사람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길4동장으로 근무할 때 동장으로서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한테는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보증인들한테만 전부 다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어요. 받아간 사람한테는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연례행사로 한차례씩 독촉 한 번 하고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 동안 한 3개월이 지나가는데 본 위원이 그 결과를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연루된 것도 직원이 찾아가서 500 몇십 만원, 근 600만원 되는 돈을 다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상당부분 회수가 될 걸로 보는데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특히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보다는,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액이라든가 체납건수, 회수금액 등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기재하지 않고 2003년도 기금대출계획만 9억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동이라든가 구에서 주민소득지원금 구비서류중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받으면 좋았을 텐데, 신청 당시에 받지 않고 대출하고 나서 별도로 그걸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가,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소득지원금인데, 사업자금이 아니고 소득지원금이면 담보만 확실하다면 번거롭게 굳이 그 많은 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총 체납액하고 체납건수, 회수대책도 같이 보강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바로 12월 말로 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부터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28건을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회시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직원이 그곳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본 담당자가 오면 전화를 리콜해 드리겠다고 하고 왔는데, 그분은 100만원을 썼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현황이라든지 2002년도 융자현황, 체납건수 이런 것은 작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뺐는데, 제가 가져온 보조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대출금이 74건에 14억 2,400만원, 체납금은 95가구에 1억 5,800만원, 2002년도 융자현황은 신청자 선정은 42가구를 했는데, 실제 대출 가구는 22가구에 5억 5,560만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 판단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총 나간 것이 14억 2,4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12월말 현재 74가구에 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체납액은?
○총무과장  유종상  체납액은 95가구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이후에 찾아다니면서 징수한 것은 뺀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이것은 12월말 현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조금 있고,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것보다 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각종 사업등록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오시면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구청장 동 순시가 두어 차례 번복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대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동 순시하는 방법이 대개 세 가지가 있는데, 신년인사회가 있고, 초도순시라고 해서 업무보고 형태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주로 민원을 살피는 형태의 동 방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동마다 어른들을 찾아뵙는 신년인사회 계획을 세워서 2월 20일경까지 완료하도록, 음력 대보름 전에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달까지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시달한 뒤로 의회에서…
  저희는 의회에서 임시회가 3월중에 개회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2월중에 개회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을총회가 각 동에서 다 열리고 윷놀이 대보름 행사가 있고, 한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신년인사회가 다른 행사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일단은 신년인사회를 연기하자는 쪽으로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연기를 하는 바람에 한 서 너 개 동에서는 준비를 했고 또 초청장까지 나가서 그것을 다시 또 통지를 해 드리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 신년인사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동 초도순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동 업무보고 계획을 별도로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관된 계획으로 해 주셔야지, 동에서 혼란이 컸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일대 혼란이에요. 그래서 각 동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일선 동장들도 대단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연두 아닙니까?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그런 것도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건축계획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25년 됐다고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7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27년?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건축물이 그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계획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0년은 잡아야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37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아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5개년 재정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거대하게 만 평을 잡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시기를 너무 놓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시비가 지금 점점 줄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시비가 점점 줄면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정도에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구 본청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이런 타이틀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런 게 전부 오래돼서 잘못된 건축물을 정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적지 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도에서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해 나가야지, 지금 어느 인근 구보다도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구청이 임대를 해서 몇 개 과가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옳지 도 않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하다, 그래서 보건소 옆 주차타워 옆에 몇 평을 좀 더 올려서 우리가 임대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공원을 지하화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지만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서 정말 보기 좋은 구청을 빨리 갖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시고요,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졸속으로 할 수도 없고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기는 금년 안에 저희가 대강의 줄거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지금 방림방적 부지가 가장 적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는 용도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중장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시키시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또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구청장이 각 동 순시를 할 때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건의사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회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 동인 여의도동에 나와서도 두 가지를 주민이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측의 액션도 전혀 없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장이 순시를 하면서 나온 각 동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따가 답변하시고 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한덕천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내용은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의와의 협조 면에서 의원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지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우리 구청 국장 네 분, 그리고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구의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선임중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우리 주민과 여러 가지 구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성할 때는 우리 손 위원장께서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됐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11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송무수행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법률고문들에게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 계시는데요, 월 고문료가 한 분당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1년에 1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한 사건을 맡는데 얼마 해서 사건에 따라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구민중에서 구청과 소송이 있었는데, 소장만 제출하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 취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고문변호사가 막대한 성공 사례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중 그 당사자가 소송에 있어서 지급 안 해도 되는 걸로 판결은 났는데, 우리 구청 법률 고문들이 너무 많이 상업적으로 남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률고문변호사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법률고문이 네 분인데, 자문료를 받고 법률자문을 하는 입장을 저희가 관리감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받든지 해서 따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송무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송무업무를 총괄만 하고 있고, 결국 각 기능부서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문변호사들의 전력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소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철저하게 알아보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고문변호사는 양재호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양재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소를 취하해서 진행이 안 됐는데도 소송 성공사례비를 법적으로 청구해 가지고 이 소송 원고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응수해서 결국은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 우리 구청 법률고문변호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기준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건에 얼마라든가 성공사례비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당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출하고 있는가 공개해요. 비공개로 자료를 주는 걸로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  손영상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구청에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고문변호사가 패소자한테 막대한 성공사례비를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청구 안 해도 될 사항을 일단은 청구하고 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하는 법률고문변호사인가, 아니면 상술적인 법률고문변호사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소송이 민사사건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위원장  손영상  우리가 하는 건 거의 다 민사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민사소송의 경우든 행정소송의 경우든 변호사 수가가 소가액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가기준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배기한  위원  다른 것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내가 손 위원장 질문에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수임료는 따로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5만원씩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소송비용은 좀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주면서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15만원 주는 것은 소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률자문료로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우리가 한 달에 몇 건을 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1만원인가 얼마만 주면 면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인 네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정해 놓고 한 달에 15만원씩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 자문 얻으려고 하면 근 한 달도 넘게 걸려. 그 사람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몇 자 끄적끄적거려서 보내고, 내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고문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놨을 때는 소송을 했을 때 다른 개인보다 수임료를 몇% 감해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일반 변호사한테 그때그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이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잘 골라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골라서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 네 분을 선임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봅니다. 곽창욱 변호사라든지 양재호 변호사 등 몇 분은 변호사중에서도 법률에 대한 전공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특히 이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선정한 이유가 행정재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지금 우리 손 위원장 이야기를 빌리자면 명색이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해놓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변호사가 무슨 고문변호사예요, 고문변호사가.
  아무리 그 사람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제가 따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조치할 거예요? 해임할 거예요? 만날 여기 와서 대답만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다만 제가 하나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행정재판에서는 소 취하를 할 때 행정청보고도 소 취하를 하라고 하고,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도 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조정에 의해서 소 취하를 한 건지 제가 검토해 봐야 되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조정에서 취하한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고문변호사가 성공사례금을 받는다고 하면 벌써 윤리 도덕에 어긋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고문변호사직을 해촉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직을 유지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맨 처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솔직히 우리 부구청장 기관운영비라든가 판공비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전부터는 구청장에 버금가는 기관운영비나 판공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이다, 뭐다 말씀하실 걸로 예측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지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쓸 수 없는,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라고 생각할 때는 승인을 안 해도 되고, 또 필요없는 예산은 그 사람이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은 아닙니다만 모 구에 가서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된 분을 보면 우리구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선심을 쓴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재판에 계류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 구청장직이 위태롭니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만, 지난달 예산을 분명히 지출했을 텐데, 그걸 어디어디에 썼는가,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2003년 1월달 것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것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부구청장의 1월달 기관운영비나 판공비를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야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를 않았어요.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이유 없습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담당부서는 총무과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집행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어디에 썼다, 얼마 나갔다는 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해서 배정하고, 지출한 사항은 따로 나오는데 지출한 사항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출된 사항을 지금 나한테 주라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아까 총무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챙기러 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가져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곧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달 것도 아니고 지난달 거니까 어디에 얼마 썼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더라도 어디에 얼마 썼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했으니까 기획예산과에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이만큼 있다는 것만…
배기한  위원  그것 월말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난 2기때도 문제가…
배기한  위원  지난 감사때도 내가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소송중이라서 검찰에 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소송이 언제 끝나는가 매월 한 번씩 챙길 것이고, 지난번 것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소송중이어서 서류가 다 검찰에 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재판 다 끝나려면 한 10년 있어야 되겠네?
  거기에 가 있으면 내년 결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년에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 안 오면 결산 못 하겠네? 금년 6월달에 결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필요해서 그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법원이나 검찰에 가 있어서 못 보여주는데, 결산은 어디서 어떻게 보고 잘 해 가지고 온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소신대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또 총무과 업무보고는 담당직원 오라고 해 가지고 면담하다보니까 총무과 회의에 못 들어왔는데,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부터 쭉 사인해 놓고 뭐가 잘못되면 담당직원만 처벌받고 계장이나 과장, 국장은 하나도 처벌을 안 받고. 윗사람 결재가 없으면 일개 담당직원이 몇 천만원, 몇 억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해놓고 나서 잘못되면 직원만 벼락 맞히고. 한참 성장해 가는 직원들 벼락 맞혀 가지고 좋을 일 있어요? 이번 이 일 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따질 테니까. 밑에서부터 징계할 게 아니라 사인해 놓은 계장, 과장, 국장을 위에서부터 징계하라고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구청장 1월달 기관운영비나 판공비 집행한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됩니까?
  이제는 공개된 행정을 해야 되고, 딱 까놓고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이 자리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예산의 편성과 배정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집행과 품위는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의 지출 및 정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비, 판공비의 내역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법원에서 법적인 선결문제가 남아있고, 결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류가 검찰에 가 있는지 아닌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으로서 추측하는 게 누구하고 어느 집에 가서 먹었다는 내용은 검찰에 증거서류로 냈을지 모르지만 결산은 추산부를 통해서…
배기한  위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의회 회의가 공개회의, 비공개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만 남고 전부 나가고, 방송도 꺼버리고 비공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공개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런 비공개가 아니고요,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배기한  위원  이봐요! 공개, 비공개도 모르나?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비공개, 공개 때문에 한창 불붙어서 싸우고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의원들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비공개로 직원들은 다 내 보내고 언론사에서는 여기 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됐고 여기에서 나가는 방송만 끄면 비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우리 의원들 권리를 찾자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회 회의는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로 구분돼 있어요. 비공개로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국가정보원도 진짜 1급 비밀도 비공개로 다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배기한  위원  이게 무슨 국가 1급 비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배기한  위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에 왜 앉아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비공개, 공개에 대한 회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대답하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검토해 본 바 없어서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문제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는 비공개로 해서 공개되지 아니 되어야 할 부분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의회쪽에 비공개로 할 테니 그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수용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배기한  위원  없으면 우리 영등포가 제일 먼저 밝은 행정,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선례를 남겨도 되잖아요. 도둑질한 것만 하면 되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천천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이 의회 내에서 비공개로 안 된다면 예산 배정에서부터 삭감해야 될 문제가 나오잖아요.
배기한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죠.
류병하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배정한 것을 승인을 해 주고도 그 용처도 확인하지 못한다면 예산 삭감할 수 밖에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보충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용도를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주민의 알 권리와 그 용도, 과목 자체가 좀 비밀스럽게 쓰지 아니하면 그 용도는 쓸 수 없는 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식사를, 업무추진이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전부 다 공개된다고 하면 그 업무추진하는 상대방이 아이고, 누구하고 밥 먹었다하는 게 다 공개돼…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의원들을 뭐로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의원들이 공개, 비공개도 모르는 줄 알아요? 비공개로 하는 회의 같으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국회에서도 정부요원들이 나와서 이북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면 입이나 뻥끗합니까?  다른 것은 얘기를 잘 하더라도 안 합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압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우리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아마 이게 곧 판결이 날 겁니다, 나면…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 6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어느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쓴 내역을 가지고 오시오 했을 적에 이것은 못 갖다 준다 해서 결산검사 위원이 나는 결산검사 도장을 못 찍겠소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월별 지출액이라든지 그 내역 자체는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지출액은 나오는데 그 결산검사위원이 진짜 나같이 또박또박 따져서 그 돈을 여기에 써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나름대로, 21명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대표로 선임이 돼서 나는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소하고 그냥 보이코트(boycott)시켰을 적에 어떻게 하렵니까? 답변 한 번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어떻게…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도 그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영상  잠깐만요, 동료위원들께서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 행정관리국장은 어떤 법령이라든가 타구에 비교를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럴 성격이 아닙니다.
  전임 구청장이 우리 구민의 혈세, 정당하게 지출해야 하는 판공비를 엉뚱한 데에 지출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할 수도 없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부구청장 개인의 급여가 아닌 이상 우리 구민의 혈세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을 분명히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전임자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라든가 구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배기한  위원  손 위원장! 내가 이거 마무리해 줄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면 솔직히 말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생활한 지가 12년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영등포구 의원이라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민선구청장 세 사람이 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랬든지 없어서 그랬든지 간에 두 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그나마 세 번째는 우리 구민이 잘 뽑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선정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 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는 여태껏 해온 식으로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겠다, 왜? 나까지 의원들까지 병신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새롭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번 회기내에 이거 꼭 밝혀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처를 해야만 그나마 의회라도 명맥을 살려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이 흙탕물에 빠지게 돼 있다는 각오가 우리 동료위원들 마음에 팽배해져 있을 겁니다. 저 자신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그렇다고 판단하는 게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이것만은 확실히 따져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다, 좋지 않은 일은 이걸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만 담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걸 꼭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처럼 그냥 어물쩍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은 각오를 달리하고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정말 뭔가 공직자로서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마음대로 못 하겠으면 오늘 오후에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가서 건의를 하든지 정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싹 밝히시오, 밝히고 탈탈 털고 갑시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털고 가자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번 회기로 해서 영등포의 냄새나는 것은 싹 다 털고 진짜 좋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 새로 출발하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어떻습니까? 그 냄새나는 거 그냥 싸 짊어지고 갈래요, 이번 회기로 해서 다 털어 버리고 진짜 좋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 출발하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법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을…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법대로 했는데 왜 여태 구청장이 한 사람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업무추진비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위원장  손영상  구청장 얘기는 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배기한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구에 가서 사전 선거운동하는데 써서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잖아요?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요? 너희 구 예산을 가지고 저기 타구에 가서 자기 구청장 되려고 예산을 여기에 낭비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었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도 법령만 따져요, 다른 구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게 잘 따지는 사람이 왜 법을 안 지켜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안 느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하여튼…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법령 따지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회의장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나갈게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봉사과장 이의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양평2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강두석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관할 구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설치해야만 실수가 없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장소 선정을 할 때에는 필히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옮기게 되면 어디로 옮길 계획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지금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중개판매소인 청호 오토프라자에 해놨는데 이용률이 하루에 한 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래서 어디로 옮기려고 하느냐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당산동의 영등포구청역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거기는 우리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오면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등기소, 우리가 업무상 등기부등본을 떼면 물건에 따라 대부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소 같은 장소에 놓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해보고 필요성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지, 영등포구청역은 구청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중복되게 할 게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도 그런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받아봤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등기소에서 구청에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63빌딩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루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발급건수가 하루에 20∼30건씩 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래 설치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떼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꼭 우리 구민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이 관공서에 가기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다가 설치해 놓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의도 63빌딩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가 그 빌딩 하나에 무려 2만여 명입니다. 2만명이 생활하는 곳에서 하루에 20∼30건 나간다면 너무 적어요.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의도에 살지 않으면서 여의동사무소에 와서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영등포에 와서 생활하는 인구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그리고 이것은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의도만 하더라도 하루 생활인구가 50만명인데, 50만명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해야지, 어떻게 보면 63빌딩도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 2만명의 생활인구가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여의도의 경우에는 거평빌딩 건너편에 먹자빌딩 있는 데나, 아니면 거평빌딩에,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면 이런 것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생활인구들에게 반드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되니까 이용도가 낮다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처음에 설치할 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영등포역사라든가 여러 장소를 물색해봤는데, 백화점에서는 그것을 놓는 것을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 놓는 자리를 자기들이 임대했을 때 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실정이고, 또 그걸 설치하면 옆에 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기계만 놔뒀을 경우, 가령 노상에 놓으면 발로 차고 어쩌고 하면 고장률이 잦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설치를 아무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먹자빌딩에다가 놓으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장소는 좋습니다만 관리까지 하려면 사실 설치할 장소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놓는 장소를 구청측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장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래동 2호선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삼성 홈플러스, 로데오거리 거기가 영등포의 중심가로 변모하고 있어서 각지에서 모여드는 인구가 롯데백화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거기다 하라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다시 한 번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효율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대방역이라든가 영등포역, 문래역 등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지역을 검토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 관할 동에 있다보니까 왜 구청에 안 들어오느냐고 얘기하는 직원 분들이 많습니다만 직할 동네이다보니 자주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각 부서를 골고루 가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관심있게 보는 데가 민원봉사과인데, 본 위원이 다른 부서는 그렇게 바쁜 걸 못 느끼겠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볼 때마다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각 부서중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대인데, 민원봉사과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좋은 기계를 여러 대 설치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내년부터는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기계를 더 많이 확대해 달라는 취지죠?
김성렬  위원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쪽에 자료관 전산시스템 추진이 있는데, 이걸 금년 6월에 추진반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을 시행했을 때 연간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금년도에 기기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3억 8,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이 하니까…
고현순  위원  기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 4명이 필요하니까, 관장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경우 타당성과 이윤 같은 것을 계산하는데,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그것은 기획에 있어서 좀 결여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이 자료관은 법규정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일제히 신설됩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3쪽에 보면 호적업무 전국온라인전산발급이 있고, 그 밑에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작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명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 일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호적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가지고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이 40여 년 이상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컴퓨터 조작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좋다 이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은행 통장부터 시작해서 보험이나 등등 전부 다 수정하려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거기에 전부 다 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 주시고,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작업을 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 예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입니다만 어떤 분이 영등포구청에 건축허가를 내러 와보니까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직까지 살아 계신 걸로 되어 있어서 모 동사무소에 그 자제분이 직접 가서 사망신고한 서류를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는 서고에서 찾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처리해서 건축허가를 낸 사례가 있는데요, 분명히 사망신고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의도지역에 관광벨트 조성을 하는데 여의도만 하면 도시구조도 그렇고 현재까지 개발된 사항을 보면 최첨단 빌딩부터 시작해서 방송국, 금융가 아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퍼스트(frist)는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의도를 한국의 소위 미국 말을 빌려온다면 뉴욕시내의 맨해튼, 특별구로 설치해 나가겠다, 그리고 재벌회사도 많이 있고 전문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외국 사람들이 여의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어떤 공연장을 설치한다, 여의도 공원내에 전통놀이마당을 운영을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데 이걸 첨단화해서 소위 놀이마당 같은 민속적인 것은 여기 영등포1동에 있는 공원 내로 돌리고 우리도 공원이 몇 군데에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첨단화와 관련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답변드릴까요?
류병하  위원  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문제는 단순히 여의도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상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만들 때 영등포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의도를 위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관광특구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답답한 문제는 큰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서울시하고 자꾸 협의를 해야 할 문제고요. 놀이마당하는 문제도 단순하게 여의도에 대한 관광벨트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가미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송파의 석촌호수 놀이마당까지 갔었던 이유가 일단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료를 만드는 입장이니까요, 당장 그걸 해서 관광특구가 되는 건 아니고 기초자료 측면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서울이 62㎢인가 그렇죠? 각 구마다 어떤 특성을 살려서 특히 우리 여의도만은 서울의 여의도, 한국의 여의도로 개발이 되려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옛날 우리 전통보다도 첨단화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등포구내 중심지인 소위 이쪽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길5동에 체육센터도 짓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여의도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아까 서울시하고도 호텔이 없어서 그러는데 호텔문제도  시유지로 만 평 짜리가 있어요.
  저런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선다면 거기에 어떤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런 걸 유치도 하고, 공원도 상당히 넓으니까 여의도에 맞게끔 로데오거리다든가 뉴욕 같은 데도 보면 한 큰 극장을 유치를 해서 한 프로를 가지고 1년 내내 공연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이렇게 보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옛날 줄타기, 가면놀이 이런 것에만 자꾸 집착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 맞게끔 첨단화시키는 쪽으로 생각, 발상을 달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의 건의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이걸 가지고 확정하는 게 아니니까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많이 수용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배경은 충분히 돼 있는데 그런 발상은 못하고 자꾸 고전적인 것, 옛날의 고정관념에만 박혀 있는 걸로 파악되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다시 말씀올리면 기초조사가 나와서 안을 만들고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시각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문제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료가 나온 다음에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용역을 줘서 했었을 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의도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시니까 좋은 안을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파악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문화원에 출자하는 출자금액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까지 총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류병하  위원  문화원에 법인설립이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사들이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사가 감사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이사들이 출자한 금액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그쪽에서 한 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2002년도까지 1억 3,000만원인가…
류병하  위원  문화원에 우리 구청에서 출자한 거하고 이사들이 출자한 금액 내역을 본 위원한테 한 번 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구 예산 집행내역도 아울러 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년도별로 해서 올해까지 원래 당초 5억을 목표로 해서 1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5,000 집행한 금액이 전체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이사들 출자금이 소급해서 출자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출자내역을 내 주실 때 그것도 아울러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심벌마크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한 번 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1,000만원 공모를 해서 1등을 300만원 주고 2등을 얼마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에 내적인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군데 전문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대학교 같은 데에 맡겼을 때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공모를 했었을 때는 공모가 들어오고 등수를 매겨서 상금지급을 한 다음에 또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종로구청 했던 데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모금만 버리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괜히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전문업체를 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벌마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면 영등포에 대한 개념정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랬을 때 영등포의 정서에 대해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 계획을 잡았던 대로 아이디어공모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 있는 업체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다듬어서 심벌마크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은 우리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전문업체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영등포 역사에서부터 한강이남의 요충지였고 각 구를 떼어 준 것까지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이 내용이 다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관내에 대한 설문조사까지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받아서, 아까 심의위원들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절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몇 군데 전문가들하고 했던 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말씀하신 관내라는 테두리를 너무 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내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오픈해서 공모가 됐었을 때 의원님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안 대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주민중심 쪽에서 업체중심으로 이관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업체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 업체 의견을 받자고 그러죠.
  그러나, 이 문제는 심벌마크인 만큼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잡았던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절약도 될 수 있고 주민의 뜻을 여기에 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업체의 지원도 같이 받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짓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의미도 있는 마크 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의 여의도지역 관광벨트 조성이 몇 평입니까? 여의도가 90만 1,450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신길철  위원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자체 구비로 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특히 관광벨트는 문화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영등포 깊숙한 곳까지 다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번에 양평동에서 성대하게 쥐불놀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볼 때 지역에서 우리가 발굴할 문화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깊이 있는 관광벨트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의도에는 벤처벨리 78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여의도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의도를 다 떼어먹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여의도가 실질적으로 정말 할 것 없는 도시로 돼 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기에다가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영등포 전역을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여기에 신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운영이라고 해서 실내사격, 청소년 스키캠프, 보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대중성이 좀 없지 않느냐는 느낌이 약간 옵니다.
  그래서 길거리 농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과감하게 행사명도 얼마든지, 해변에서 비치볼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길거리에서 농구를 할 수 있게 장소제공도 하고, 프로그램 발굴할 때도 대중적인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트나 스키캠프 이런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발굴한 우리 영등포구의 유일한 문화재인 연령군 신도비 반환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때 고현순 위원님께서 연령군 신도비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동에서 서명까지 받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때 말씀을 듣고, 또 12월 26일 구의회에서 공문서를 접수받고 저희 계장하고 실무자가 우선 대방초등학교 현장확인부터 하고, 육사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과장이 중령인데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우스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육군박물관, 문화재청, 노원구청, 서울시, 육군참모총장 등 여러 군데에 공문을 보내고, 또 내부적인 경우 위원님 활약상이 많이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받아 가지고 그걸 다 붙여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우리쪽에 짜증스런 부분이 있고, 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단일 창구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원구청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서 못 준다면 주기 어렵지 않느냐, 육군참모총장한테서도 그저께 회시가 왔는데 그때 육사에서 적법하게 문화재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동네가 따로 있는데 왜 안 주느냐는 논리로 말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거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불가 입장으로 그쪽에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 과가 어차피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언론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고문변호사가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갈 당시 현장 목격자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가져가면서 우리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모른다고 했고, 문화체육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장 회고록에 의하면 배성관 씨가 기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골동품상이 소장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육군사관학교에서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적법하게 가져갔다고 하지만 문화재를 골동품상이 소장할 수 있는 건지 그 관계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볼 수 없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60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고록이라든가 육사쪽 얘기로는 적법하게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3, 40년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하면 그쪽에 안 보내주면 되니까 한 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문제는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고요,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하세요.
류병하  위원  지금 외국인도 남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돌려주기도 하는데,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놓겠다는데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기증받았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방부하고 얘기가 돼야 될 테고, 육군참모총장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정 홍보지로 매월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매월 13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총 세대를 15만 세대로 본다고 하면 물론 전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에 오면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받은 사람들은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날 통장이 가지고 와서 쭉 나눠주는데, 지금 반상회 참여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외에는 쌓아놨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다 나가요.
  우리가 제작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월 13만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그 3분의 1을 가져갈까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반상회때 나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뭔가 하고 한 번 보고는 제대로 읽지도 않아. 그렇다면 편집내용을 한 차원 높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필요한 것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불만스러운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푸른영등포신문이라든가 영등포신문에 나는 정도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21명의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인데, 의회 활동상황이 거기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저 사진 하나 하고, 개원했다, 임시회 시작했다 그런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다뤘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수록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매월 부서별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인원이나 업무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우리 공보부서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는 별정직이 됐든 전문직을 별도로 채용해야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행정직이 2년, 3년 왔다갔다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익숙해지면 다른 데로 가는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 홍보를 담당하던 출신들을 뽑는다든지 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의 활약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총괄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하지만 타부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책임을 피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회보에 낼 수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를 내주면 의회사무국하고 조율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도 반상회보에 기재되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전문화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책임을 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기재해서 타블로이드 책자로 별도로 발행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 판단으로는 반상회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손영상  종전에는 한 면을 활용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사진과 자료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구민에게 알리고 했으나, 최근에는 의원님들이 자료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종전같이 한 면은 활용할 수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4면을 쓰고 있는데, 한 장을 더 넓히면 여유있게 쓸 수가 있지만 그 문제는 예산문제하고 바로 직결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편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반상회보를 보는 예가 극히 적습니다. 소량입니다. 발행은 13만부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들한테 나눠주라고 주면 집으로 가져가서 쌓아놨다가 쓰레기로 나가. 그것도 치우자면 애를 먹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부 볼 수 있는 편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