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2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여권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박정희입니다.
  여권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권민원 만족도수준제고와 둘째,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셋째, 앞서가는 여권행정실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로 민원인한테 최대한으로 서비스행정을 펼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여권우편배달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디어를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생각해서 챙긴 겁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저희 과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민원인한테 최대한으로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자체내에서 진작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또 새로 부임해서 좋은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개발해서 항상 앞서가는 우리 영등포구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드립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만 외국신문이라든가 우리 언론에도 보면 여권 브로커들이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특히 제3세계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고 여권을 파는 행태가 왕왕 기사로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브로커들이 하는 행태가 없었는지요?
○여권과장  박정희  아직까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이제는 전 국민이 여권을 소지한 걸로 봅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보면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외국 여행자들중에서 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그런 브로커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런 점도 체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 김귀성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장, 김성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렬  김성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는 제일 뒤쪽이 되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할 적에 주무과장께서는 무허가 광고물제작업자가 계속하면 영업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무허가인데 영업정지를 어떻게 합니까? 허가도 없는 업소한테 영업정지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여기에서 무허가 광고업자라는 것은 허가없이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인데,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직권폐쇄를 말씀드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상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작고 큰 광고물, 즉 돌출간판이 됐든 입간판이 됐든지 간에 광고한 광고제작소 명을 필히 붙이고 전화번호를 붙여서 광고 수주할 적에 현장을 잘 살펴서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 광고업자가 확실하게 판단해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해 줬을 적에는 광고판을 의뢰한 영업주보다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제작업체에 과도한 벌금이랄까 강제이행금 같은 것을 부과하면 절대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광고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해서 그것이 시정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 원인자야 광고물을 의뢰하는 우리 구민들이겠지만 이 사람들보다 광고간판을 제작해 주는 그 사람들한테 불법간판을 붙였을 적에,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 길바닥에 내놓고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해서 나중에 위법이 되는 것은 광고물을 의뢰한 사람보다 간판을 제작한 사람들한테 더 결정적으로 처벌을 강화시키면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위원님 지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불법광고물을 의뢰한 사람보다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간판 제작업이 누구나 신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작업체에도 어떤 제한을 둬서 적정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도록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지금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마 그건 법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모든 규제가 풀리는데 한 쪽에서는 억제한다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인 물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나 허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허가증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허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나가는 게 허가이고, 신고는 어떤 요건없이 자유업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식당 이런 것도 전부 신고제 아닙니까? 식당업도 신고제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신고제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고제인데 그것도 위생과에서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구비되어야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신고는 먼저 수리하고, 차후에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나서 그에 따른 모든 규제라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관 같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은 허가를 득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풀려 가지고 신고대상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옭아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 건축법으로.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는 자유업이니까,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그걸 건축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도 그런 데에다가 비교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고요.
배기한  위원  건축법에다가 저촉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광고물이 거의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했을 때 일정 규격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도 아울러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영등포 삼각지 안에 가보면 저녁때가 되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입간판은 입간판대로 나와 있지, 돌출간판은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출간판은 몇㎝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삼각지 안에 있는 간판은 거의 98% 이상이 무허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정비해야 할 데는 왜 안 합니까? 거기는 무서워서 못해요?
  지난번에 일반 동네는 뒷골목까지 다 하다시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정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뒷골목을 하지 않고 4차선 이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 동네를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옛날 구도로는 뒷골목이라고 봐야 되거든. 앞에 4차선의 도신로가 뚫리고 옛날 버스노선은 구도로라고 봐야 돼요. 거기까지 싹 정비하면서 삼각지 내는 손을 하나도 못댔어.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피해를 보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버젓이 집단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데는 손을 못 대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위원님! 삼각지의 경우 입간판 만큼은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현재 유동광고물인 입간판은 삼각지의 경우에도 모두 정비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건물의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허가를 해줄 때에는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작년에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도 받았으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간판에 제작한 회사나 상호를 넣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했다, 또 이것은 개인 누가 만들어서 달았다 이걸 해 놓으면 제재하기도 좋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을, 간판을 의뢰하는 사람보다 제작해서 시공한 사람한테 상당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면 광고물 업자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정한 규격이 있을 텐데, 우리 조례로 정비가 안 됐다고 하면 빨리 의회에 조례정비를 요구해서라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불법 광고물제작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법개정을 하고, 저희 조례도 포함시켜서 제재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물에 광고를 제작한 업체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요즘 거리명과 새주소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도시가 균형있게 깨끗하게 유지관리되려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적어도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어느 거리는 어떤 색깔의 광고, 간판은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광고업자들에게 책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도 건물을 몇 층까지 짓고, 건물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하고, 또 광고간판은 규격이 어떻다 이런 것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맞춰나가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직근무제가 앞으로 재택근무제로 된다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그날 재택근무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연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통·반 조직체계를 정비해 놓고, 일요일인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오는 전화는 전부 구청 당직실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역내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기하고 있다가 동사무소로 출근해서 상황보고나 이런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재택근무라고 하면 당직근무자가 그날 하루를 집에서 쉬면서, 모든 전화가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걸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문제가 발생되면 당직실에서 상황을 받아 가지고 해당 근무자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95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만 문래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장도 하고, 동장도 했고, 문래2동을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동 청사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작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입지적 조건으로 봐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문래1동 같은 경우 동 청사부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래공원 주차장 자리에 지하로 주차장을 집어넣고, 지상에 동 청사를 건립하면 동네로 봐서도 중앙지점이 되고, 다행히 거기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신길철 위원하고도 잠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문래2동은 오피스텔이 있는 앞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신길4동도 제가 동장을 했는데 거기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증축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동 예비군중대로 쓰던 곳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파출소가 나가서 민원실로 쓰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시 짓는다면 거기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를 거리명을 넣어 가지고 아크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새주소 거리명을 넣어 가지고 우편배달을 하면 송달이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여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반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서 바둑판처럼 만들어진 데는 새주소로 배달이 될 걸로 봅니다만 골목길은 지금 거리명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요원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보다 심도있게, 무게있게 실천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래서 금년에 1단계로 저희가 쓰는 공문서에 새주소하고 현재 사용하는 주소하고 병기하는 문제하고,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새주소하고 현재 사용중인 주소하고 같이 집어넣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의식이 모두 바뀌도록 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도 그걸 강조하도록 추진이 돼야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별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아마 자기 집주소나 거리명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차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 당직근무체계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지난 1월 초에 언론매체에서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는데, 그날 낮에는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부터 비로 바뀌었는데, 그날 제가 우연치 않게 동사무소에 갔더니 저희 동네는 여자 근무자가 근무를 했는데, 여자 근무자가 근무를 서다보니까 연락이니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눈이 오니까 구청 토목과에서 지시를 하는데 당황하고 있어서 제가 남자 직원을 나오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 연간 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온다면 각 동별로 2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비상근무체제를 완벽하게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날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구청에서도 이런 발령을 내놓고 해제는 안 하다보니까 퇴근도 못하고, 나중에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 과장은 없고 6급 직원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해제를 못하겠습니다"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행정관리국장이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2페이지에 노후 협소한 동 청사, 아까 류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에 박승석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 30년 전부터 쭉 신길4동에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강케이블을 보니까 신길4동 어느 지역 공원부지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기에 그 지역이 신길4동 중간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검토한다면 현재 신길4동 동사무소가 축대위에 있어서 거기에 한다면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공원부지에 한다면 그 자리는 평지이고, 거기를 일부 쪼개 가지고 공원을 작게 하고, 현재 청사 있는 자리를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하면 어떻겠냐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옛날에 부지는 참 좋았습니다. 신길7동이 8차선 도로변으로 위치가 좋은데, 땅은 좋은데 계획을 심도있게 제대로 길게 잡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 청사도 협소하고, 옆에 노인정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지었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여기 이렇게 짓고, 또 돌아서 짓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쓸모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걸 계획하신다면 긴 안목으로 계획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동사무소 관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에서 운영해 오던 청사 같은 것도 욕심 같아서는 우리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문래1동 청사문제 나왔습니다만 현재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을 우리구에서 운영한다면 동 청사도 겸해서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공원 안의 부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가 장소로는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서 하는 것보다는, 근린공원 내에 청사 짓는 것이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은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현재는 주차장 부지가 환승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 청사부지 확보문제는 과연 어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나중에 위원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토의를 갖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문래동에는 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땅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림방적 부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방림방적 부지중 한 200여평을 사서 거기에 동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  그게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래서 동장님한테 방림방적하고 한 번 협의를 가져보라고 했거든요.
강두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원내 주차장부지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박승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길4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길4동 청사는 2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아주 비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06년까지 재건축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계획이 2006년까지이고, 다른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지난해에 구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동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부지확보가 안 된 것은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부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애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연차적으로 재건축이랄지 부지확보랄지 추진을 하니까…
박승석  위원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우리 동사무소는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축대가 높아요. 지금 청사 축대를 보게 되면 낮에도 쥐가 구멍을 통해서 드나들어서 위험합니다.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느냐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축대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벽화를 그리면 동네 입구이기 때문에 참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걸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벽화를 그리는 문제는 벽화가 그려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퇴색되고,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벽화 그리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석  위원  아무튼 시멘트라도 보기 싫지 않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대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동이 비좁아서 그런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빈약한데, 그런 걸 좀 확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에도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철저하고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매각 등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동별 책임제 실시로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찰제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또한 준공·납품 후 대금 신청시 8근무시간내 신청인 구좌에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관련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우리구 세입 목표액은 2002년도 대비 27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10억 300만원으로 재산세 118억 6,800만원, 종합토지세 269억 7,600만원, 면허세 10억 7,600만원, 사업소세 210억 8,3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치구세 위주의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 특히 사업소세의 숨은 세원조사 등 다양한 세원발굴과 지방세 과세 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 및 권익을 도모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31억 2,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치구 재원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2결산기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는 물론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징수 불가능 체납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하는 등 체납정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 윤영훈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도 국·공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이미 다 찾아져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부상이나 도면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개중에 워낙 작은 땅은 위치확인이 애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48년도에 정부수립이 된 이후 지금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찾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도 못 찾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기현상이에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동안의 변동사항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동안의 변동사항이라는 게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겠죠?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안 찾아졌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인 경우 '78년도에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류병하  위원  '78년도라고 해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매년 이렇게 국·공유지를 찾는다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합니다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보다 더 심도있게 찾아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자투리땅 같은 것은 사용료 받으려고 하지말고 빨리 점유자한테 팔아버려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팔고 대체해서 다른 걸 산다든지 아니면 자금활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제 다른 걸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필요없어서 판다고 그랬는데 과감히 팔아버리라는 얘기야.
○재무과장  윤영훈  저희들도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워낙 영세해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영세해서 살 능력이 없으면, 지금 그 사람한테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사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되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윤영훈  대부료를 계속 부과하고, 또 대부신청을 안 한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워낙 영세하니까 변상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찾은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각 동별로 우리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국·공유지가 어디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 가지고 공개해서 남들도 알고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 내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자금운용관계에서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전에 수입되던 것에서 연간 1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1년짜리에 예금이 되도록 자금운용이 되면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계획이 매우 잘한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장기로 예치해서 운용해야만 10억 가까이 차질이 있는 것을 만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쪽에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전자공개입찰이 시행됐고, 금년 3월부터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3월중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만 바꾸는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던 것을 조달청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이미 우리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가종합전산망으로 이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생소한 말인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고현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소액공사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짜리, 그 다음에 용역물품구메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짜리를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자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이런 게 있으니까 응찰하라고 똑같이 응찰절차를 밟는 겁니다. 말만 수의계약이지 물품의 경우는 최소금액자로 오는 사람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인 경우에는 87,745%에 가장 근사한 업체가 선정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수의계약이지 실제적으로는 공개경쟁계약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현재 신길5동에 건축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폐기물 처리관계 대금이 지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원 시공업체가 다시 파주에 있는…
고현순  위원  대길환경이요.
○재무과장  윤영훈  총 공사비 계약금액이 1차 공사분이 31억 2,379만원인데, 현재 나간 것이 29억 8,300만원이고, 미지급액이…
고현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한 것이 기성신청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미지급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이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대길환경으로부터 1억 4,4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있어서 미지급을 한 겁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당초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1억 7,000만원인가 삭감하도록 변경계약해서 폐기물처리업체인 대길환경에서 여기에 불복해서 원 업체한테 지급해야 될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그만큼 대금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억 4,000만원은 안 나갔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당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익산건설과 대길환경과의 계약은 2만 1,000원인데, 제가 구청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약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2만 1,000원에 계약된 것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산건설과 대길환경이 2만 1,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익산건설과 계약한 대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익산건설에서 어떻게 기성신청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만 1,000원 이상을 지불하게 되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애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때 물량 나간 것의 약 20%는 감량하고 지불하는 걸로 대략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관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영훈  그 관계는 건축과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나가야 할 돈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길환경에서 가압류 처분되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난번 감사시에 본 위원이 겪은 경험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일반 현업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일견적으로 원가계산을 한데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내 사비라고 생각하시고 타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것을 원가계산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약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짓고 있는 것이 당초 입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이게 추진경위인데요, 2001년 7월 26일에 공사가 발주됐고, 2001년 10월 21일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22일날 착공을 했고, 2002년 6월 5일에 1차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간조정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공사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다. 2002년 6월달에 월드컵이 개최돼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류병하  위원  그러면 공기가 한 달 연장됐으면 조정기간도 한 달인가요?
○재무과장  윤영훈  공사를 못하는 기간만큼만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9일에 실내 골프장을 만드는 등 용도변경계획을 했고, 2002년 12월 24일에 1차 공사는 준공완료했고…
류병하  위원  1차 공사 준공완료는 지층 완료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세부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차에 공사해야 될 걸 완료했고, 그 다음에 2차 공사계약을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본 건물이 전부 다 준공되는 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2004년도까지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공정보다 상당히 연기돼서 2004년 상반기중에 완공하는 걸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총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2,517평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사람이 원청자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청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원청자입니다. 익산건설외 4개 회사가 발주를 했는데…
류병하  위원  그 4개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전기하고 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류병하  위원  원청자가 전체 입찰을 들어와 가지고 파트별로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당초에 파트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건물만 익산건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실내 하는 것은 업자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내에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땅끝쪽에 있는 건설업체에 낙찰을 시키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지역내에도 건실한 업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 이름 없는 저 멀리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자꾸 지연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면밀히 감사를 할 겁니다. 이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앞으로 공정이 자꾸 지연되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재무과장  윤영훈  업체선정은 엄격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달리 말씀드릴 건 없고…
류병하  위원  실적을 봐도 수천 순위에 있는 업체에 공사낙찰을 시킨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 입찰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입찰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한다든지 감액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상당한 감액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입찰절차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다보니까 재량권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구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입찰방식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답변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 조달청에서 입찰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누구 준다, 이번에는 누구 준다하는 운영계획을 불문율로 해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접근 의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전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과거에는 그런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과거에 손으로 입찰보던 시절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관내 공사중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공기내에 준공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공사 발주부서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재차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추가계약을 전년도 11월하고 12월말로 했다고 하시는데 추가계약한 것이 설계 변경입니까, 뭡니까? 12월 24일과 12월 31일 두 건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윤영훈  1차 공사준공이 작년 12월 24일날 이미 한 번 완료가 됐고, 2차 공사계약을 2002년 12월 31일날 새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새로 계약한 내용이 뭡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해마다 총액을 묶어 놓고…
○재무과장  윤영훈  총액을 묶어 놓고 2002년도까지는 얼마만큼 공사를 하겠다…
고현순  위원  총 계약금액은 변동없이 그렇게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작년 8월부터 설계변경하려고 한 것이 한 6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감사관계로 해서 차일피일 늦어져서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6건을 봤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됐다고 하기에 어떤 것이 계약이 됐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초부터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요즘 고속철도나 이런 공사도 장기간 하게 되면 철근이 밖에 노출되기 때문에 페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면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철골작업한 것이 상당히 부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2001년도 몇 월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 10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난 11월말까지의 상태가 과연 공정계획상 공정대로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정을 제대로 못 채웠다고 보는데, 연체 관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말이죠.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공사주관부서에…
고현순  위원  설계변경을 자꾸 해준다는 것은 공정기간만 연장해 주는 겁니다. 또 공사비를 더 업(up)시켜 주는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체육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전혀 이권관계도 결여돼서, 앞으로 시설공단하고 운영했을 경우에 뭐가 더 필요하고 바람직한가 했을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골프연습장도 설계변경을 한다지만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관계하고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말로 중단된 상황에서 그 당시의 공정관계가 정확하게 됐는가 계약부서로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11월말까지 공정이 60%까지 해야 된다면 약 40% 정도가 됐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설계변경하는 저쪽 업체에서는 분명할 겁니다. 설계변경을 시공업자측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공정이 지연된다, 모든 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 하나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기간과 공사비 증액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체관계를 분명히 따져 볼 겁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할 건 아니지만 사회건설측에서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답사 시에 사회건설위원장한테 체육센터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서 행정위원 전체가 봤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계약부서 측에서는 자꾸 현업 쪽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차지할 권한은 차지하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계약파트 분야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완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지은 것만큼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차 년도까지 해서 지금 지하는 다 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류병하  위원  앞으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시행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류병하  위원  아까 고현순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문제는 폐기물 처리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양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산이 다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여기서 얼마인데 차량 한 대가 싣고 처분장까지 가는 제일 짧은 시간이 몇 분이죠?
고현순  위원  제일 짧은 게 13분입니다.
류병하  위원  13분만에 파주 폐기물 처분장까지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계산해서 지출할 겁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돈이 안 나갔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내줄 때는 이런 것이 면밀히 확인돼야 됩니다. 더 나갔으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 이우영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손영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세입중에 사업소세 같은 것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세무관리과에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때도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업소세가 종토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원의 규모가 큰데, 이것은 특히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산출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구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탈루될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세 면세점 근사치에 있는 탈루될 소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난번 정례회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특히 종업원할 같은 것은 이미 소득이 확정된 부분이 통보돼서 거기에 의해서 과세돼서 징수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보면 시차가 2년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납결손된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소득이 확정돼 가지고 불납결손이 됨에 따라서 못 받고, 나중에 우리가 과세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없고, 고지서만 보내고 5년을 질질 끌면서 체납됐다가 5년 후에는 불납결손으로 전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면 바로 따라서 과세해서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국세에서 과세할 때 한꺼번에 과세해서 내게 하면 즉시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국세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서는 불납결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인 개선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여기서 우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세무관리과에서는 어쨌든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자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세무종합평가시스템에 세무체납자를 포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자료를 추적해서 고액 체납자별로 독촉을 하고 있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보통 현납인 경우는 50일이 지나서 체납자 명단이 분류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도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안해낸 제도인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산조회, 신용정보제공,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지금까지 발굴된 안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정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목분야 전부가 이미, 지방세 같은 것은 직접 과세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주로 국세에서 파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간을,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고지해서 납기내에 안 내면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물론 과태료 50%가 붙지만 그것도 50일이 지나서 하는데, 특히 적은 것은 별것 아니야.  특히 법인 같이 세액이 높을수록 이 사람들은 한탕주의로 해 가지고 해 먹고는 잠적해 버리고.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명목상으로만 세액을 어떻게 하고, 작년에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세입징수분야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과세를 했다가 나중에 목표액을 전부 다 감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받을 길이 없거든요.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세에서 파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국세에서 이미 다 끝난 사항을 나중에 다시 처분후 처리하는 사례도 왕왕 생기는데,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 전산망하고 지방세 전산망이 연결돼 가지고 국세에서 부과될 시점에 바로 지방세에서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국세를 과세할 때 우리도 같이 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 전산망하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연결돼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빨리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행자부쪽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입징수분야에서 늘 애로를 겪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면허세가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는 건 적습니다. 연간 한 10억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10억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외부 면허기관에서 통보되는 면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자유업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과세되었다가 다음년도에 없어지는 게 많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없어진 것을 매년 계속 과세를 해나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관리가 제대로 되고, 실사가 돼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내에서도 면허세가 발생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 식품위생계 같은 데는 부과과에 연간 1회 정도 통보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전산만 열면 바로 부과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루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빨리 보완해야 될 걸로 압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의 건물이라든가 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어떻게 징수합니까?
류병하  위원  아마 그건 면제지요?
고현순  위원  전액 면제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부에 카드납부가 있는데,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것은 수수료 면제 때문에 그 두 회사만 먼저 체결이 되고, 나머지도 서울시 본청에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비씨나 국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많이 요구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는 수수료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올해 안에 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엘지카드나 삼성카드는 특정회사 카드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비씨나 국민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하고 했을 경우…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엘지하고 삼성만 수수료를 안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수수료문제가 협상이 안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세외수입을 몇 가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13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세입의 몇%를 차지하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구세입의 거의 47∼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체 구세입의 47∼48%?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류병하  위원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크네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3개 과에서 연간 발생되는 것을 부과과에서도 집계하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세무관리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부과과장  송영기  체납은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류병하  위원  납기내는 직접 과에서 하고?
○재무국장  홍성배  세외수입은 총괄을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발생된 제목별로 발생된 게 연간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법리해석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구청마다 법리해석이 다를 이유가 없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게요.
  전에 여의도 광장 일대에서 본 위원이 통괄하고 있던 속에 이동분식차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88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여의도광장에 있던 차들을 전부 다 구로 분산을 시켰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대림동 고가도로인가 육교 밑에 한 대가 있고, 동작구하고 경계가 닿는 대방역에 한 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해 줄 때 그 차가 정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도로점용 다 허가를 해줬고, 우리 영등포구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금년에 주무 과장, 계장이 바뀜으로 해서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똑같은 입장인데 더 확대해서 이동분식차에 오는 손님을 유치하는 그 앞의 자리까지, 차량 5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세외수입 받을 구실이 없어서 못 받는데, 우리구에서는 법리해석 오류인지 우리구에서 잘해서 그랬는지, 서초구청 같은 데서 못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태껏 쭉 해오던 것조차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수하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청 주무 계장, 과장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기타란에 적용해서 할 텐데, 무엇 무엇이 되고 쭉 나열되고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러면 기타에다가 적용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여태껏 수십 년 동안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만약 위법이었으면 몇십 년 동안 받아온 것을 구청에서 다시 반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구민이나 시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세외수입이라는 게 과태료라든지 도로사용료, 분담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같은 이유로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못해서…
배기한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본 위원이 설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확대하려면 근거만 있으면 어느쪽에든지 붙여서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니고 내내 그 자리에서.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서초구청에서 신규로 한 사본을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서초구청하고 영등포구청하고 법리해석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소관이 아마 건설교통국 쪽에서 검토했던 사안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한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저희들이 아직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 증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익성하고 여러 가지 여타 부분을 따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일을 서초구청은 되고, 영등포구청은 안 되고, 영등포구청도 수십 년 동안, 작년까지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법리해석을 달리 함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법을 오류로 해석해서 점용료를 받았으면 수십 년 동안 받았던 것을 다 반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법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해당 과에 알아봐서…
배기한  위원  법리 해석을 오류로 했다고 하면 반환해줘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은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영업을 했고 영업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는 걸로 봅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구정질문하려고 했어요. 같은 법령을 가지고 어느 구청은 되고 어느 구청은 안 된다는 게, 다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만 서초구청은 분명히 신규로 금년에 허가를 해줬고 영등포구청은 안 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런 사항이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한 거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신길7동에 보게 되면 지난 연말에 LG아파트 푸른숲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구 충무아파트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신길 1동하고 7동하고의 경계지역인데 도로가 15m도로가 약 350m이고, 그 길이가 영진시장하고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8m도로가 약 100m 정도 되고, 6m도로가 150m, 해서 약 600m 되는 도로입니다. 당시에 국방부아파트 관사를 지을 적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항의하고 투쟁하다 보니까 그 길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도로가 생기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해군측으로부터 도로사용권만 영등포가 이양 받았습니다. 이게 긁어 부스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지만 해군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지, 해군에 요구할 수 없는지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해군측에서도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시에 LG아파트 지을 적에 도로를 개설도 안하고 하면서 원래 당시에는 저 위쪽에 8m도로 있는 데에 정문을 내고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 보니까 1동쪽의 서쪽편에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됐는데 땅은 해군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 해군이 다시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건설교통국하고 연관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그쪽하고 같이…
고현순  위원  지난 연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쪽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하면 우리 관내의 면허 소지자가 법인등록업체하고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재무국장  홍성배  작년 10월말 현재로 4만 2,782건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8,109개 업체가 했고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런데 1월 현재로 정정을 했는데요, 4만 1,016건이 우리가 부과한 면허세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왜 부과 건수하고 면허등록 건수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세무관련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면허 소지자가 유동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행정인력 낭비, 송달료 낭비, 여러 모로 뒤따르는 게 있는데, 부과과, 세무관리과 해서 2002년도에 재무국 소관 송달료가 총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한 4억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4억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위원장  손영상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1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많이 줄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게 돼 있고, 또 동봉해서 보내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훨씬 줄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송달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10만원 이상을 등기로 보냈는데 30만원 이상으로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라든지 종토세 같이 같은 달에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내는 식으로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광고회사에 수수료 부담 위탁을 하고, 무슨 카드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광고수입을 받아서 송달료를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흑자를 내는데 그런 민간위탁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세외수입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류병하  위원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는 전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 직원들이 송달하던 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우편송달로 간 건데, 당초 당해 년도에는 연간 10억 가까이 하다가 4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송달고지서에 광고를 게재하고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적어도 후반기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부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각 건물마다 도시계획에 적용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땅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길형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적용되어 있는 땅까지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죠?
류병하  위원  50% 감면 아니에요?
조길형  위원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부과과에서 그런 일을 아직 찾아서 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부과되다가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신미아파트건 말씀입니까?
조길형  위원  아니에요. 왜 신미아파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부과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새로 개설된 도로가 전부터 도시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10평 정도가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 10평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감면시켜줘야 되는데, 그 땅까지 종토세를 계속 부과했는데, 보상액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하고 토지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종토세를 20년, 30년 동안 계속 냈는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알게 돼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일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부과과에서 5년내의 것만 환수해 주겠다, 죄송하다 그런 식으로 떠넘기는 행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지금도 몰라요?
  작년에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신길5동 355번지에 있는 주민들이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소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왜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토목과에다가만 소송을 제기하고, 부과과에서는 5년치를 환수만 해줬구만요.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한테는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러한 것이 많이 누락됐는데 지금 각 동별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결정고시만 나면 바로 50%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감면시켜줘야 되는데, 전산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계속 지로가 나가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요?
○부과과장  송영기  관련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송 과장은 그것도 여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부과과장 하고 계세요?
  지적과하고 부과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그런 땅들은 분명히 나눠서 민원이 발행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럴 듯하게 얘기하고 말이야.
  미준공건물에 대한 것은 얼마나 파악했습니까? 미납된 건수가 몇 동에 몇 건이나 돼요?업무보고에 그럴 듯하게 하셨으니까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재산세인 경우 현재 3월말까지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조사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부과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요, 많은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에서 그런 땅들을 조사를 안 해서 도로로 잘려 나가다보니까, 부과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해야 할 사항인데 토목과에서 돈을 내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그 분이 땅이 뭐가 있어?
  부과과장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가서 "이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하고 얘기하면 그걸 자기들이 찾아낸 것처럼 건수를 올려서 보고나 하고.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미아파트 관계를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왜 이것을 부과시켰느냐고 했더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구비로 이관돼서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시키고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아직 부과는 안 시켰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안 시켜요? 나가고 있죠.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신미아파트 얘기 먼저 하셨어? 나는 알고 얘기하는 줄 알았지.
○부과과장  송영기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아직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조길형  위원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과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종토세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왜…
○부과과장  송영기  종토세는 나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것은 영등포구청장한테 달라고 해야지. 지금 영등포구청장한테 등기소에서 옮겨놨으니까.
  송과장께서 거기 간지 얼마나 돼요? 부과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부과과장  송영기  4개월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4개월 정도 됐으면 파악할 때 됐지. 무슨 얘기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국장님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계속 종토세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인가보다 하고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시유지예요.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 세금 낸 것을 감안해서 그 땅 소유권을 그 분한테 넘겨주는 게 도리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2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국장님 의사를 한 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재무국장  홍성배  글쎄요.
조길형  위원  그분이 지금도 30년 동안 계속 부과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종토세를 낸 영수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민법상은 20년 동안 자주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땅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것도 부과과에서 몇 동, 몇 세대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업무보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번지 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도로가 나서 준공이 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땅에 우리 부과과에서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그리고 뭐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주는 전화카드를 주고 민원인들한테 속삭거리고, 앞으로는 세금 같은 것 가지고 서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알겠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듣기로는 시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종토세를 부과했다는 취지 같은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은 종토세를 받았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변상금 내지 사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번지하고 납세자를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부과과 직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정원은 44명이고요, 이번에 한 명이 가서 현원은 43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난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지금 부과과 정원이 44명인데 업무특성상 좀더 인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제가 늘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특히 구 세입의 45∼46%를 점하고 있는,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것은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팀을 보강시켜줘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부과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과과장  송영기  과장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다 세무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세무직인데 타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인가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은 TO에 오버된 숫자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총체적으로 총무파트에서 봤을 때는 정원조정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총 정원만 맞춰놓고 직급간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축작업이 종료되어야 그 인력이 제대로 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면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구 연간 집행예산을 보면 돈이 확보돼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나마 지금 잘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세원발굴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역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때 타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들을 전부 원대복귀시켜 가지고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서 주장을 해야 될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무서워 가지고 현장실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감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기업체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40인에서 50인 이하 사업자에 대한,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건축법 위반으로 대기업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엄청난 부분의 건축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붕괴된 곳이 바로 또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는 해도 역시나 그런 데서 세원발굴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40인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부확인과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영세한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 이하가 아니라 이상되는 사업체들, 기업이 클수록 탈루세원이 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4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사업소세 종업원할인 경우는 보통 50인을 초과해서 51명 이상이 되어야 종업원할을 징수하는데, 사실은 52, 53인 되는 것을 갖다가 혹시 누락시켜서 45인 정도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누락세원을 발굴하자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청이 부과함으로써 구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인데, 기업인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감출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크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보여지지 않고 지금도 비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가 돈 떼먹는 식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이 계획대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증가되고 있고, 우리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는데 지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기업들은 기업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도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소세 뿐만 아니라 같이 전반적으로 국세보다는 특히 지방세에서 신경을 좀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고 획기적인 방법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사업소, 우리 관내 법인에 대해서 조사요원을 정예화하고, 또 그런 팀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42억이라는 법인세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조사요령에 대해서 다각도로 사례를 수집해서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장부조사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고 터득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세무서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세무서는 국세를 취급하고요, 그 곳에서 특별징수, 원천징수 같은 것은 주민세가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갑종 근로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은 소득할 주민세가 붙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것을 통보해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징수하고 법인 장부라든가 명단, 여러 가지 자료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장부, 정보의 상호교환은 되고 있죠?
류병하  위원  잘 안되고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물론 세무서 별로 다른데 동작세무서 같은 데는 법인장부 같은 것도 잘 알려주는데, 다른 세무서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줄 수가 있어서 제가 방문해서 부탁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법인, 국세분야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척척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개인신용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장애물이 많아서 힘듭니다. 구청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의 협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지, 전부 엉켜 있으면 서로 상호 보완이 아니라 제각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같은 업무인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세수증대를 하자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으면 세원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부과·징수가 잘 안 됩니다. 오랜 숙제였고 지금까지 지방관서에서 요구하는데도 지금 이 시점까지도 국세하고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 데서는 상당히 우위 주장을 하면서 지방은 별 거 아니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지난 정기감사 이후에 법인 실사를 해서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금년 1월에서 2월 현재까지 약 15건에 약 6,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세 중에 사업소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소세는 8건에 8,493만 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세원 발굴을 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러분들이 다 지켜 봤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세원추적을 하고 현장실사를 하면 이런 돈이 나오는 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못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세원발굴을 하자면 그 팀을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시켜야 만이 세원발굴이 되고, 목표이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세무관리과에 있는 세무직들은 세무수당이라고 하나요, 인센티브로 주는 게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징수보상금요.
류병하  위원  사실 세원발굴을 하는 부과과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부과과만 없어요.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된 것을 받으면 징수보상금이라는 것을 주는데, 부과과는 세원발굴을 하는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 본청과 상의해서 최소한이라도 주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