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1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 및 청소분야 등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길1동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98억 7,400만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1,887평의 규모로써 현재 공정률 70%이며, 금년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림2동 경로당은 2월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래2동 경로당은 금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영등포1동과 영등포3동 경로당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내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태어린이집 재건축공사는 총 사업비 20억 7,200만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40평 규모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여 내부집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체를 모집 선정하여 다음달인 3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400평 규모의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2006년까지 건립 목표로 2003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6월에는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사사업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845가구 4,692명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등의 지급과 영유아복지 향상, 노인복지 내실화, 장애인복지 증진, 아동 및 청소년복지 등 분야별 지원시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금년에는 5회에 걸쳐 50억 원을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과 해외우호통상교류 및 산업시찰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종합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유통질서 확립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1일 평균 400명씩 참여토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등을 발간 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등 2,760여 개의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 생활쓰레기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하던 것을 인접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제를 매일 야간수거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거체제 및 수송체계를 분리 운영하여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수거주기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시설 보수 및 장비를 보강하고, 뒷골목 청소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오며,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98억, 한 100억 들어가는데 복지관시설은 국가사업이므로 국가에서 관련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79억, 약 80억으로 80%나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 예산이 열악한데, 80억입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이 어디 소관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시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여기에 15억이 지원됐습니다만 2,000㎡ 이상 되는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시비는 15억이 지금 현재로써는 상한선입니다. 국비도 거기에 따라서 한 20, 3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련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한 번 따져보려니까.
  시의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관련규정을 꼭 적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여러 군데 요청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장 담궈주기가 있는데 예산이 1,70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대림2동의 한 분이 개인적으로 2,000포기인가 3,000포기를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봤어요. 해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개인 하는 양을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건지 이것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신길7동 구립 하정어린이집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2002년 11월달에 서울시로 건물 이관 요청한 것 같은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11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어서 2차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회신이 없어서 담당주사와 같이 시를 방문한 결과 현재 시의 진급시험기간이라서 담당자가 없어서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토지, 건물이 서울시와 구로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서울시로 줘버리든지, 구로 다 가져오든지 하는 것이 순서 같고, 그 다음 경로시설을 금년에 영1동, 영3동, 문래2동 이렇게 3군데를 짓고 있는데 전부 3층, 3층, 3층 해놓았어요.
  작년에 대림2동 예를 듭니다.
  복지관 증축해야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2층에서 3층 증축했지.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경로당 2층인데 그걸 3층으로 증축했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 완성계획을 세워서 4층, 5층 좀 여유 있게 지어서 있다가 다음을 대비해서 해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7, 8%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증가합니다. 앞으로 가면 아마 10%는 될 겁니다.
  지금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그런 걸 대비해서 설계를 다시 해 4층, 5층으로 다시 지어서 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서류 보니까 전부 3층이네. 50평, 100평, 땅이 큰데도 용적률을 똑같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경로당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동철 위원님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증축을 안 할 수 있도록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보면 조금 크게 지어 놓은 데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조금 큰 경로당에서는 사실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것도 비어 있고 하니까 다른 단체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됐어. 그러면 그 실례로 구로구의 구로5동 어떻게 지어놓았는가 한 번 가 보세요. 동사무소 어떻게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가 가보라고요.
  공공시설은 전부 처음부터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는 말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장애 등등해서 포괄 운영한다는데 금년에 이거 독단적으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상황으로써는 통합기금이 되지를 않아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통합기금설치조례라든지 통합기금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전까지는 독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인데 작년, 재작년인가 신길7동에 여성회관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대방동 여성회관이 700m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류되었어요. 그 후에 발생된 게 작년 봄에 아마 대림2동 주차장 사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의 하나인데 한 170명의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이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하되, 3층 4층에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문병권 부구청장이 그러면 여성회관을 활용하자 해서 그 때 합의를 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2층까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구청에 물어보면 문병권 부구청장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이걸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특별회계로 그 땅 건물 전부 지었지만 그 후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지어야 된다고, 주차장법 시행령 보니까 아마 30%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대지가 600평입니다. 그 600평 광활한 땅에 2층 지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계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참고하셔서 협의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길7동 거기가 거리제한 때문에 여성회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문래동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그 부분에다가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건축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공문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여성회관을 짓는데 지원 좀 해달라 하니까 시에서는 일체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지만 기능은 여성회관을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그 목적 취지에 많이 따라서 그쪽 분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서, 물론 지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하고 약속해서 조감도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180명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유야무야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 추진보장에 보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왜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강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조직은 시의 조직입니다만 취로사업을 하는 분야가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그쪽에 조금 우리 취로인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원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예요. 시비에서 2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서울자유의집 상반기 이전은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지난번에도 시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옮기느냐 일부 조금 옮겨놓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의사는 일시에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다 갈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상반기 1/4분기까지만 거기서 프로그램 신청한 거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 것은 지금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전이 될 걸로 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수차 서울시에서 이전한다, 이전한다 하면서 몇 년 동안 끌고 오는데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 근거를 딱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이전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에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햇볕도 간혹 쏘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햇빛을 보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도림2동 복지관도 거기 옥상에 안전시설을 갖춰 가지고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1-8페이지에 구립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송재단이 위탁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송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종사자를 데리고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모든 시설 위탁을 하면 인원은 위탁체에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사라든가 지금 우리 영등포 주민들 중에서는 몇 명이나 거기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구비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송재단에서 채용하는 직원 외에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이 힘 좀 써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12월달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가보니까 이걸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등포 관내의 아동들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한꺼번에 급하다 보니까 전부 데리고 와서 이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당초 목적이 취지는 아동복지니까 아동들을 위한 간담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고 왔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동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골고루 영등포 관내에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1-12페이지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장들이 다 사표를 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수리가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까도 보고 서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조례를 다음 회기에 올려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생각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난방하고 제세공과금 그런 거 지원 문제는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대림1동 같은 경우에 지원액수가 적어 가지고 연료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난방을 꺼야 되는 그런 사태가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문제는 9월달까지는 거기 자체에서 자체수익금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전연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개선사항으로써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동장이 관리감독도 좀 하고 또 예산도 투명성을 위해서 일단 수입 들어 온 것은 전부 우리 세외수입 처리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림1동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혹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입실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해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올해부터는 전부 구청으로 그 수익금을 전부 입금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분, 지금 사실 모든 경유값이라든지 그런 난방비 부분들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쓰는 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거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물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난방비는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구립하고 민간하고의 그 두 개 차이만 있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건물면적에 따라서 달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건물면적 비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설립된 그런 건물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이 상태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8페이지에 거동불편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의 이용계획에 보면 중풍,  치매 등 거동불편자라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시설은 처음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전문요양원으로 넘길 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단기보호입니다.
이만식  위원  단기보호면 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45일로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45일이 넘어서도 전문요양원으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 연장조항을 두어놓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1차 연장하면 며칠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도 연장하면 45일이 되죠.
이만식  위원  그래도 또 전문요양원으로 못 넘어가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다른......
이만식  위원  그냥 내보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보내야지요. 이건 취지가, 물론 치매 있는 사람들 집에서 전문병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출타를 해야 되는데 며칠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 전문요양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조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예요.
이만식  위원  전문요양원으로 우리 구에서 보낼 때 구청에서 전문요양원을 연결시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요양원으로 보낼 때까지라고 하면 무한정 데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니죠. 그건 기간이 되면 모셔 가야지요.
이만식  위원  우리 구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까지 하다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왕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전문요양원을 우리구가 설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럴수록 사회복지는 좋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우선 시초로 이 단기......
이만식  위원  우리 주변에 전문요양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구 주변에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글쎄, 그건 저희들이 요양시설이 개원이 되면 그런 전문요양원 현황을 뽑아다가 같이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구에서 연결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위탁계약에 못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찍 내보내 버린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보내야지요.
이만식  위원  아니, 45일∼90일 그 사이에 전문요양원에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 부실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부실하다고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요양원에 연결시켜 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냥 민간위탁으로 시설만 만들어 준다는 얘기뿐이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은 명칭이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사정 있는 사람들을 위탁을 맡아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구 주민들이 조금 며칠만이라도 고통을 덜고 시간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장기 전문요양원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감시감독을 잘 하세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결식아동의 효율적 관리·지원이라고 했는데 맨 위에 연중 1인 1일 1식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전달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보호 및 지원 거기는 1인당 6만 5,000원 그 속에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결식아동 그 위에 보면 하루에 밥 먹는 거 2,000원만 해줄 게 아니고 거기도 학용품비나 교통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만식 위원님 뜻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예산만 충분하고 국가에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결손이 없는 가정만큼 충분히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산사정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체를 다 해줄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얘깁니다.
이만식  위원  앞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12페이지 유스챔피언 댄스뮤직, 길거리 농구대회 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려면 길거리에 농구연습장이 있어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연습은 뭐......
이만식  위원  우리 길거리 농구연습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연습장까지 만들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각 학교라든지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구 학생들이 각자 연습을 해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거쳐 가지고 서울시 대항에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습장까지 준비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연습장도 학교든지 어디든지 지원 좀 해주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지원 같은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혹시나 중복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복지 향상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작년 2002년도 9월달에도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신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점이 뭐 있나 해서 묻는 건데요. 작년 9월달에 업무보고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실적을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얘기하신 건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 같으면 작년 예산 가지고 보고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약 230% 인상된 걸로 차이가 납니다.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에 보면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257% 증액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나중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좀 한 번 보시고.
  최창제 과장께서 그때 당시 과장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제가 보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걸 보니까요, 작년도 9월달 같으면 8월달정도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용주  위원  8월달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원한 실적을 한 거고, 이것은 금년도 전체.
이용주  위원  예산액?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가내시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건데,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렇지.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 예산액요?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예산과목별로 또 전체를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아우트라인(outline)만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죠,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노인복지의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의 지원내역이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선 사립경로당은 면적 같은 것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운영비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제로 면적하고 인원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인 분들이 3시나 4시까지 계시는데도 있고, 또 어느 동네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6, 7시까지도 계시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난방비를 노인들이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면적대로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집행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내주셔서 다만 몇 만원의 차이라도 나게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구립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하루에 몇 명이 자원봉사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10명에서 20명씩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 인원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5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25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 몇 %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 대비해서 %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상된 것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우리 구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인지는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전액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인상해 주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다른 분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5일이고 1주일이고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다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간의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회식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의원들도 값이 싼 생선매운탕을 먹는데, 많은 분들이 값이 비싼 아주 좋은 음식으로 돌아가면서 회식하는 것을 본다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회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점검보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구비로 회식을 해도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막 써대면서 회식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인 분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있더라도 구비 지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개인이라든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무슨 정보를 받은 적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 사회복지과로부터 그쪽이 감사받는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점검이라는 게 겉 핥기 식 점검이지.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에서라도 감사를 해준다거나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점검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사회복지과에서는 점검을 하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명칭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차원에서 회계라든지를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싼 음식을 먹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식비로 썼다든가 개인의 업무추진비로 썼다든가 사용한 근거가 나왔을 적에 그걸 가지고 점검시 지적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쥐꼬리 같은 걸 가지고 질의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마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규모가 398㎡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했을 적에는 420㎡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땅이 자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까?
  누가 이것 좀 갖다 줘요.
○위원장  박남오  주요업무보고 만들 때 담당주사나 과장은 먼저 한 번도 안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같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남오  먼저 업무보고 했던 것을 우리도 보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왜 틀리는지도 보고, 무엇을 보고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도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두 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다 낭비를 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 어떤 면적이 맞는 거요?
  담당주사 어디 있어?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398㎡가 맞습니다. 작년 11월달 자료에는 398㎡로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 9월 보고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9월달 것은......
이용주  위원  보고할 적마다 왔다갔다한다면, 거기는 한두 달 만에는 맞고 한두 달 만에는 틀리는 무슨 고무풍선 집입니까?
  그러면 왜 착오 났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제가 작년 9월달에 왔거든요. 그 전에는 완공이 안 돼서 설계 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완공돼서 확정된 거거든요.
이용주  위원  담당주사나 담당 과장이 올 적마다 틀리다면 구청의 모든 행정을 누가, 어떻게 펼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김용일 구청장을 답변하게 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달 보고에는 398㎡이 확정된 사항으로 맞는 사항인데 그 전 것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좀 철두철미하게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 말씀은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다른 부서도 답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뒤에 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사회복지과는 끝나고 하는 게.
이용주  위원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한 10분간만이라도 생활복지국장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개의를 합시다.
박정자  위원  받아줍시다.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어떻게 할까요?
고기판  위원  사회복지과 끝나면 정회하시죠.
박양하  위원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죠.
○위원장  박남오  자료 보충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1-7쪽 저소득 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에는 4,700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달이나 11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하고 1일 이용인원이 55명, 18명에서 똑같이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인원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700에서 2,900으로 현저히 감소한, 다른 부서 보면 그래도 몇 %씩 상향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현저하게 감소한 원인이 어떤 것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수시로 자꾸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같으면 한 번 확정이 되면 끝나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 달라지는 사항으로써 국·시비가 작년도에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가 지금 1,3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된 것이고 앞으로 또 추가로 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국·시비가 작년도 3,200에서 올해 1,300으로 큰 폭으로 감소가 돼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작년도에 비례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동도 지금 경로당을 지어놓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난방비 자체가 1년에 2번 해서 96만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로 월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는 연면적하고 사용인원수 비례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다 덧붙인다면 경로당 건물을 지어서 연면적 전체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또 경로당 건물로써 지었지만 전체를 경로당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타의 부대시설로 같이 병행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급책은 40만원을 편성을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편중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 건물을 지었으면 1층이 되었든 지층이 되었든 전체적인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해서 그것도 역시 앞으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림로에서 영등포역을 넘어오기까지는 도림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도림고가차도가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장애인이 신길동, 도림동 쪽에서 영등포, 문래동 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물론 도로문제가 형성이 될 과정이 되겠고 또한 도로 옆에 보면 육교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신길동, 도림동 쪽에서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 달라고 그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보완책에 대해서는 차도에서 일부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형성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육교가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전체를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일부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난간대를 같이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편익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도림고가 부분은 사실 건설된 지도 오래 되었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넘어 다니려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장애인시설을 한다는 걸 제가 처음 듣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목과라든지 이쪽에 관리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기만이 아니고 해야될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능한지 한번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 1-11쪽에 보면 결식아동의 효율적 관리·지원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1인 1일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미취학이나 초등, 중고등학교, 기타에서 금액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며칠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1년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65일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88명에 대해서 2,000원씩 365일 해준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년 동안 88명 2,000원 곱하기 365일 하면 6,424만원이 나오는데 7,767만 2,000원이 나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결식아동 숫자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6,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88명 정도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숫자에 의해서 우리 국비,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유동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아동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보다도 여성·아동 생활시설 운영비가 전년도 과정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도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데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올리지는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는 지금 몇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현황만 보고해 주면 국·시비로써 내시가 내려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1년 동안 봤을 때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증원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의 비슷합니다. 정원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고기판  위원  그럼 인원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국·시비가 전년도보다 근 9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지는 않은데요.
고기판  위원  작년도 11월 업무보고 때 보면 여성보호시설 해 가지고 1억 4,216만 5,000원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했고 아동보호시설은 5억 3,1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 1-15페이지입니까?
고기판  위원  1-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 것은요. 거기 합계가 7억 7,300으로 되어 있지요?
고기판  위원  여성·아동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작년도 책자를 제가 미리 보고서 체크해서 온 사항이고 책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 11월달 보고서에 보면 지원실적이 7억 7,3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도에 여성보호시설 지원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1월 보고니까 10월까지의 지원실적이 7억 7,300이라는 얘기죠. 지금 금년도 내시 내려온 게 11억 4,700이라는 얘깁니다.
고기판  위원  총 지원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여성보호시설하고 아동보호시설을 따로 편중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성보호시설로 얘기하면 1억 4,200이 지원실적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리고 금년에 내시 내려온 것은 2억 4,800입니다.
고기판  위원  2억 4,8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로 90% 이상의 인상요율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인원수에서 크게 비례해서 증감요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인원수의 증감요인이 크게 없는 데도 어떻게 90%의 예산이 이 비중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이 실적은 9월달까지의 실적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 연간예산이라는 얘기죠.
김동철  위원  국·시비는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기판  위원  1-12쪽 작년도 청소년보호구역 지정에서 4개 단체가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해 가지고 2개 단체에 시비가 1,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없어진 2개 단체는 어디어디 단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2개 단체가 하나는 활동포기를 했고요, 하나는 강서로 이전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활동포기한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사항은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강서로 하나가 이전했다고 했지요. 그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2개를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2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올라온 단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하나는 한국스카우트남부연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국청소년육성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개 단체가 전년도에도 있던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단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4개 단체 지원했던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빠져나간 2개 단체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야간 체육시설 개방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체육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영등포초등학교하고 당서초등학교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개 학교 운동장에 9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같지는 않습니다. 영등포초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하고의 전력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할 때 여성·아동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2002년 11월 업무보고 할 때 여성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이 10월달까지의 실적이라고 얘기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10월달까지의 실적을 어떻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다 넣어놓습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2003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다가 실적을 넣어요. 지금 말이 맞게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사회복지과는 담당주사들이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위원들이 물으면 얼렁뚱땅 넘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맞다는 말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시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항상 1년 내에 계속 변동이 됩니다. 재배정이 계속 되고 내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숫자는 작년도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어느 정도 달라지고 하는데 주요업무계획에다 넣어놓은 것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답변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거동불편단기보호시설 우리가 언제 개관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체 모집을 할 것입니까, 미리 결정이 됐습니까, 엘림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제 막 결정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모집은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일간신문하고 우리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위탁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엘림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차로 또 공고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차로 했는데도.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차로 공고했을 때는 그 옆 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예산지원이 적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모집기간은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에 2차례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회에 걸쳐서 하셨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성심병원에 노인병원도 있고, 일송학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윤혜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안 한 건지 파악 못 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런 데도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상담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윤혜복지재단 같은 데라든지......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5일 동안 단기로 입소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입소자 부담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 입소자에 한해서 본인은 얼마큼 부담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일 1만 3,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1일?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부담이 좀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한해서는 시비가 지원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런데 사실 1일 1만 3,000원과 시비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상 법인 자체 부담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했던 법인도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재단 엘림복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 단기시설 입소자가 돈 10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일 1만 5,000원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만 3,000원.
박정자  위원  1만 3,000원이면 부담은 상당히 적겠는데, 엘림복지시설이 군포시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군포시에 있는 시설을 가봤는데 아주 훌륭해요. 이 분들을 45일 동안 단기시설에 수용하고 있다가 나머지는 거동이 불편하고 자식들이 직장에 다녀서 바빠서 일일일 보살피지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림복지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퇴소 후에는 그쪽 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압박을 하면 사실......
박정자  위원  안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하고 심지어 인접 구까지 다 쫓아다녀 봤습니다. 전부 못 한다고 해서 사정사정하고 다니면서 간신히 찾아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협의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퇴소 후에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4동에는 님비(NIMBY)현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신길4동에는 주민의 님비 현상이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직은 없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해외시찰단이 2001년도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성과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구청에서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했는데요, IMF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2001년도에는 갔다온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니, 안 갔다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개척단이 해외 간다고 해서 작년 2002년도 예산 삭감했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마 그때도 실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 번 가보자 해서 지금 2명 갈 걸로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외 가서 관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벤처타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184억이 소요 예정 예산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삭감되고 없어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건데 앞으로 184억이나 들여서......
  다른 자치구에서 벤처센터를 지은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다른 구청에서는 '99년하고 2000년도에 많이들 추진했습니다. 지금 성북하고 저희 구청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현황 한 번 제출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옛날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림방적에 3,900평, 한 4,000평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구청 치수과, 토목과 장비들이 집합해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설명을 해야죠. 말이 그렇지, 4,000평입니다. 그런 걸로 한 번 유도를 해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거리패션, 로데오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옛날 2대, 3대 때 보니까 통상 영등포3가·4가·5가 번화가 거리에만 예산을 들여서 길거리 조명도 밝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길동이나 대림동 같이 낙후된 지역에도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그리고 어제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에 LPG충전소가 2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3군데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3군데 있어요?
  문래동에 현대오피스텔 짓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거기도 크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즘 오피스텔이 주거개념인데 과연 LPG충전소 옆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가, 타당한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직 알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작년도 구직 알선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장애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김동철  위원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우리 구청 총 직원의 2% 내지 3%를 법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2%입니다, 2%.
  영등포는 장애인 직원이 몇 명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부과과도 있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현황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타구처럼 우리도 의원들을 2명씩만 넣지 말고 5, 6명씩 넣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른 데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5, 6명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라 했지요. 지금은 자활 공공근로로 명칭이 바뀌어졌죠.
  사회복지과 거라 지역경제과장님 모르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각 동마다 자활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10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10일밖에 일을 못 시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금년부터는 일수가 15일인가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늘어났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아시는 데까지,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동 소재에 이천일아울렛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천일아울렛은 자기네 건물을 지어놓고 그 옆에는 애초에 주차장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해놓겠다고 하고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로 차고지를 옮긴 게 아니라 지하에는 아마도 상품적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반인들이 거기 쇼핑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세우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많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백화점 관리도 잘 하시고 다른 데 아주 열심히 관리도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독 이천일아울렛은 제가 지역경제과 모모 주임에게 물었더니 그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사항이 아니라면 어디냐, 건설관리과 혹시 아니냐, 그럼 건설관리과는 인도 같은 데서 상행위를 했을 때 우리 소속이지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또 도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하면 도시관리과에서도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어디서 정비라고 할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쇼핑센터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건물을 100% 다 짓지를 않고 일부만 짓고 공지에다가 세금 안 내고서 유통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건물 짓고 거기서 세금 물어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영등포 어느 부서를 따지기에 앞서서 유통질서 확립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그 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걸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주차장 라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못할 것은 사실이고 공지다 하면 공지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좀 들어가서 하라든지 해야지. 본 위원부터라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물을 덜 짓고 앞의 공지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 안 물고 상행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를 우리가 나누기 이전에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유통질서를 특별히 단속도 해주고 또 행정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과연 우리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라도 있으면 본 위원은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내일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내일부터 하시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가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게 있지요. 하노이, 호치민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북방권에 교류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용수  위원  어느 단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외교통상부 산하의 사단법인 북방권......
김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구의회하고는 상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건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3쪽 축산물 유통지도단속 실시에 보면 식육판매업이 372곳이 있다는 데 이것은 전부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트라든가 백화점 다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이동식 판매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동식 판매점은 영등포3동 농협 앞에 강원도 횡성인가 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동식 판매점 인가 내주는 거하고 기존의 개인 판매점을 인가 내주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 판매점은 기간을 2주면 2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각종 대형 마트들이 대량으로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식육판매점들이 전부다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다 문을 닫고 폐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영등포3동 농협 공판장 앞의 이동식 판매점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과장께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꼭 거기에 이동식 판매점 인가를 내줘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 2-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일 평균 400명, 연 9만 4,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축소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소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작년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작년에는 11만 4,000명으로 약 2,000명 정도 차이나는 거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안녕하십니까? 환경 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환경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3-5쪽과 6쪽 연결되는 건데요, 악취배출업소 관리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점검하는 사항인데 이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냐하면 공사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악취배출업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배출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배출하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주민이 신고해서 알았다고 나오면 모든 상황이 끝난 한두 시간 뒤에 나오니까 냄새도 안 나지, 먼지도 발생하지 않지 모든 게 깨끗하잖아요.
  여기 상황실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오인영  위원  동사무소의 관련 공무원을 보낸다든지 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구청에서 나와도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 종료가 되면, 증거가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발생과 저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과는 시간 갭(gab)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연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이 있어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금방 악취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단지, 날씨가 흐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날을 택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는 작업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그 분에게 몇 시쯤 나가서 측정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여쭙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24시간 중 아무 때고 약속을 하고 나가서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매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재깍재깍 다 나가서 민원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더 묻겠는데요.
  물론 상시 악취를 내는 악취배출업소가 있는 반면에......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부분적으로 만약에 소각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시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순간 순간 배출해 버리고 마니까 단속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대신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서 신고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 바로 출동해야 되는데 전화하면 보통 빨라야 1시간, 2시간 후에 오니까 모든 상황은 종료된 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산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재건축에서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구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오인영  위원  그때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현장에다 의뢰해서 철거시점에 가서 측정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것도 계획 한 번 세워볼 만한 문제이고,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장 소음도 주민이 꼭 신고해야 나가지 마시고, 그 현장 공정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먼저 지도 한 번 나가보세요. 환경관리과에서 앞서서 지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도 환경관리과에서 점검하시나보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실 현장규모에 따라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야 할 현장도 있고 설치 안 해도 될 현장이 있는데, 설치할만한 데는 대부분 설치해 놓았지만 제대로 가동하는 현장은 없어요. 가동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가동한다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서 어느 때 보면 현장 주변의 도로가 보통 엉망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서 상시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11쪽에 보면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오인영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좀 나왔는데요. 유독물 취급업자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안 하고 업소나 제삼자가 그냥 대충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원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혹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 안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 직원이 그 당시 뇌출혈로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다 요즘 출근을 합니다. 그 직원한테 확인 다 받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전부 본인 글씨가 맞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은 토양오염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물론 정비공장하고 경정비업체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관리 측면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정비업체나 정비공장 같은 데 보면 사고차량 엔진오일 같은 것 바닥으로 다 흘려보내요. 그러면 그게 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리부서가 전부 다 이원화, 삼원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샘플링(sampling)하는 데는 2만ℓ, 20t 이상 되는 탱크 저장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되는 데는 전혀 손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유류 유출업체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고하신 분 집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과거에 쓰던 기름탱크를 제대로 폐쇄하지 않아서 그게 그냥 자기네 마당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한다거나 사후조치하기에는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t 이상 되는 저장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정비공장이나 경정비업체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거기는 지정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있는 토양의 오염 관리까지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5쪽의 악취배출업소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몇 번이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 동네도 동 청사 바로 옆에 단무지공장이 붙어 있습니다.
  동 청사의 헬스클럽 인원만 400여 명이고, 또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해서 1일 유동인구가 1,000여 명 이상인데도 단무지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보안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7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사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들, 업소 수가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 업체를 인·허가해 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 이상 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다루고 있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인·허가 부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 그리고 세륜세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모 이상 되는 것은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전부 점검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고기판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무지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악취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악취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악취가 발생하는 공장의 신고를 내준 건축과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단무지공장 제조허가를 어디에서 내줬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고기판  위원  단무지공장은 신고업체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그 신고 수리한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생활악취로 다루는데 그 규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단무지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수구로 빠지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럼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이 악취를 맡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면 최초로 신고를 받아들였던 보건위생과 소관이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그쪽 부서에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행정선도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허가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게 접근하기에 수월하다는 얘기고요.
고기판  위원  행정지도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악취 배출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으면 당연히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참입니다.
고기판  위원  장비도 없는 부서에다 이걸 하라고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떠맡기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무지공장 관계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시는 분이 현재 상황에서 최초로 허가를 안 내줬다고 해서 또, 소규모 업체라고 해서 보건위생과로 떠맡긴다고 하면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있을 수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위원장  박남오  아니, 답변 들어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현재 단무지공장 같은 경우는 폐수배출시설로 해당만 되면 저희가 인·허가권이라든가 또는 그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쪽 법규에서는 단무지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가정집에서 나오는 설거지한 물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단무지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냄새도 나고 물량도 가정집과 비교도 안 되지만 법으로써는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하고 단무지공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환경법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악취를 측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월달 측정치가 다를 거고, 하절기·동절기 측정치가 다를 테니까 수시로 나오셔서 월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3-6쪽을 보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주유소가 53군데 나와 있어요. 53군데, 누가 파악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작년도에 저희가 오존 대비해서 주유소업체현황 파악한 게 53개소입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도 파악한 게 53군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작년도에 53군데로 파악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11쪽에 보면 토양오염 관리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고기판  위원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 여기의 51개소하고 앞하고는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뭐가 달라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다른 게 여기에서는 저장시설이 20t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앞에는......
고기판  위원  20t 이상이라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군데가 빠져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2군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지나갔지만 지역경제과 소관 2-4쪽을 보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주유소가 49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49개고, 환경관리과에서는 51군데고, 53군데면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료상으로만 봐도 주유소 숫자 파악한 3개가 다 달라요.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파악이 될 테니까 51군데의 자료와 53군데의 자료를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고기판  위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캠페인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모든 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최초에 공급을 한 업체에 대해서 수거계획이라든가 또는 부과금액을 책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같은 경우는 업무소관으로는 청소행정과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써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오인영 위원님께서 오염물질에 대해서 행정직원이 현장 업무를 파악해서 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도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점검표에 사인(sign)한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 당시의 담당직원이 그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꼭 잘못 된 것만 지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본 대로 또 느낀 대로 주위에서 얘기들은 대로 좀더 이런 개선점이 없는가 하고서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본 위원이 2002년도에 6월 13일날 당선이 돼서 첫 번째 구정질문 때 양천구에 있는 목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분진, 습기 모든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일부의 답변만 받고 만족한 답변은 전연 못 받고 끝을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다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측정서를 받아올 수 없느냐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실제로 목동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습기 같은 것을 볼 적에 과연 거기에서 분진이나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남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사진을 이렇게 찍게끔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영등포 쪽으로 아주 대각선으로 꺾여서 습기가 보이는 적도 있는데 하필이면 대각선으로 꺾지 않을 때 이렇게 작품식으로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찍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보는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양천구 목동쓰레기장에서 소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영등포 쪽에다가 특히, 양평동 쪽에다 지역난방이라도 보내줄 수 없느냐는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금 빗나간 질의 아니냐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속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환경전문직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소각시키는 열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 열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세요. 파악이 안 됐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제가 고 담당주사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습기 속에 분진도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전혀 위원님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열량이 얼마일 때는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된다는 것까지 전부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앞에서 문자 쓰기가 싫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서 했을 경우에 과연 6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을 저희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 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든가 아니면 검사측정서를 달래서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도 해주시고 해서 그 뒤로는 매달 환경오염치를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 공문은 아니고 측정치 자체를 팩스로 매달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나 분진이 전연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허용치 이내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 상으로 보나 그것은 저희가 수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우리 영등포구 쓰레기가 그쪽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영등포구 쓰레기가 양천구 목동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청소행정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는 거기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점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의원들하고 영등포 청소차가 모두다 그 앞에 가서 시위를 1주일 이상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질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분진이 나오고 이것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걸 기준치 미만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미련하지 않다고 얘기 듣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모든 일이 타협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일이나 이것을 하는 것을 일개 부서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빗나간 질의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역시나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은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첫머리에서 들었을 때 야, 역시 참 환경에 대한 지식도 넓으신 분들이 슬로건 하나를 내보이더라도 영등포에서라도 그래도 인정할만한 슬로건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환경관리법이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단, 아까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검사기준이 주택지나 준공업지가 모두다 틀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방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한 공해나 소음의 그 기준치에 대해서 그 틀리는 기준이 언제 어떻게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준치가 다 다른데 이건 최초의 환경관리법이 태동했을 때 당시부터 달랐고 앞으로도 이것은 기준치가 강화되더라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법기준 이내임에도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면, 그 기대소음치하고 실제 법에서 허용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더 많이 산다는 가정 하에 조금 더 강한 기준치가 적용이 된 것이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완화되고 준공업지역은 아예 여기는 공장이 많다는 가정 하에 그러한 기준치가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준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달리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환경관리법이라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춰서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의 소음치를 최고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 때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공장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지도 많이 늘고 또 아파트도 많이 늘었으면 이미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쪽에서 지역이 변경이 되어야지. 이쪽 환경관련법규에서 지역에 따라서 규제한 것을 그 지역을 엄연히 도시계획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여기서 임의로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과장을 떠나서 이 나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 법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에라도 올릴 수 있고 관계기관에다가 어떤 협조요청이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환경관리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안 된다, 상위법이 이런데 우리가 말단의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 나라가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도 좋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관계기관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진을 해 보고 과연 다음에라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이걸 내가 언제 인터넷에 띄워봤더니 이거 안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웠다든가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법규사항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회시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여기에서 공문으로 가게 되면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 넣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회신도 하고 답변도 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지만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법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현재 회시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이용주  위원  됐어요. 더 길게 하지 마시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법 이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최소화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최소화 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고 해 봐야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시민이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띄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 생각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건의해 볼 생각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가 수차 협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작년 12월달에 영등포8가 76번지 도금공장 악취문제에 대해서 측정한 적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통보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영진  위원  도금공장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환경화학팀에서 나와 가지고 측정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글쎄요,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김영진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측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었다든가 오버되었다든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사의뢰 한 결과 그 때 당시에 기준초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전부 공히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좀더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토록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후로는 측정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측정의뢰를 했는데 전부 기준 이내로 나온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측정해서 기준 이하로 판명됐다든가 초과되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장이전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뿐만 아니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우선 법과 규정에 앞서서 민원을 대할 때 긍정적인 자세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서는 자꾸 결과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면 그건 담당자한테 민원제기 하신 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아파트 순회 무료점검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 신청한다고 하면 그 단지는 무조건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월 2회 단지를 선정해서 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한 후에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저희 계획이외라도 매주 첫째, 셋째 월요일 오전에 해주고 있으니까 신청하는 단지가 있다면 그날 오후라도 방문해서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쪽에 보면 안양천 가꾸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좋은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빗대어서 안사모,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보면 안양천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영등포구에 사업계획안을 보면 안양천은 안양천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영등포 내에는 여의도 샛강도 있고 도림천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22개 동에서 안양천을 경유하는 동하고 도림천 및 여의도 샛강을 경유를 하는 동하고 비율적으로 보면 도림천이나 여의도 샛강을 바라보는 동이 더 많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취지에서 1사1하천가꾸기운동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4개 업체만 선정된 것 같습니다만 영등포 관내를 보면 대형업체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영등포 전체를 위한다고 하시면 1사1하천가꾸기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의도 샛강이나 안양천도 같이 묶어서 영등포 전체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사1하천가꾸기운동 하는 곳이 4개소입니다. 이 업체들은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들이 폐수도 배출하고 하니까 그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사실은 저희가 1사1하천가꾸기운동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업체들이 있는데 그쪽은 폐수배출이 아니라 다른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홍보는 저희가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개 업체가 말은 자발적이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독려를 해서 이분들한테 쓰레기줍기운동이나 하천청소 같은 것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의도 샛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와 구로구 사이에 있는데 거기는 물이 안 흐르는 건천입니다. 그쪽은 아직까지 도림천살리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기에는 시기가 빠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살리기 운동에 들어가면 저희 구에서도 도림천살리기운동을 하지 않겠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서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그리고 우리 구는 지역여건상 청소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민원사항 등 현안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저희 과 직원 모두 용기를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구청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골목청소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또 그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적을 해서 많은 게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불만이 있더라도 오늘은 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을 위로하는 뜻에서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운반업체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거기가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지금 거기가 재계약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정화조 청소업체는 구에서 3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6월 30일로 끝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몇 의원님이나 또 시민들에 대한 제보를 들어보았더니 다른 업체에서 입찰한다거나 할 적에는 등록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등록거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정화조에 대한 민원이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인데 서울산업은 허가가 '74년도에 났고 덕성개발은 '77년도에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한 사항은 우선 저희구 용량이, 청소쓰레기량이 2개 업체의 물량밖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제출을 하고 거부하지 못해 가지고 몇 개 업체를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처럼 수거지역이 좋은 지역에서는 덤핑(dumping)을 하고 수거지역이 나쁜 단독주택이나 고지대나 영세민 지역은 이 분들이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악지역에 그런 많은 민원이 따르다 보니까 관악에서는 다시 그 업체를 제재를 하고 기존업체 2개 업체로 다시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업체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단가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원가가 주민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인상이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업체가 많으면 과당경쟁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1개 업체당 작업물량이 최소 1일 200㎘ 정도 확보되어야 원가인상요인이 없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서울시 전 자치구가 그걸 기준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 자치구의 정화조 업체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2개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이라는 이 2개 회사만 영등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물론, 거기 대표는 이야기를 좋은 식으로 하겠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자세고 말한마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몇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그 경쟁이 될망정 등록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 뒤에 서비스라도 개선하는 점이 어떠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서 꼭 그 업체만 해주고 다른 데는 등록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 번만이라도 실시해 주었으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제가 여기 영등포 오기 전에 다른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수원시하고 부천시하고 경기도 일대를 쭉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서비스 질 저하다, 고자세다, 요금인상 등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 허가를 풀어야 된다 해서 수원시에서 허가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인구가 한 8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조 업체가 한 백 몇 개로 늘어났습니다. 일정기간 허가조건이다 보니까 허가조건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해서 법에 맞으면 다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백 몇 개가 허가가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원가인상이 나오고 서비스도 결론적으로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영등포구의회에서 그런 걸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해야지 원하지 않는 쪽, 우리 남 과장께서 타구청에서 경험한 바나,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계약 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맞춰서 다만, 몇 군데라도 더 받아서 입찰식으로 한 번 해봐 가지고 만약 그것이 더 낫다 하면 개선이 되었다라고 백번 그 길로 가야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는 남 과장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시행도 안 해보고 벌써부터 겁먹고서 어렵다는 그런 대답은 우리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정책을 한 번 오류를 범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구청에서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민의 대표들이 그걸 원치 않는데 무엇 때문에 한사코 그 두 군데만 고집을 하느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거기에서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입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처리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처리용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불허가를 했습니다. 불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이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건은 저희들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우리가 1건 이기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취소한 것이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서도 이 처리량에 대해서 적당한 것이 어떤 허가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려면 시설장비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시설장비를 갖춰서 허가를 해주고 청소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는 2개 업체가 할거냐 3개 업체가 할거냐 이것은 용량을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정화조 업체를 3개 정도로 해야 되겠다, 2개로 해야 되겠다, 1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대행업소를 정화조 처리허가업을 언제나 내주면 우리 관내에서 정화조 처리업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4개 업체가 됐든 5개 업체가 됐든 신청을 받고 그 받은 뒤에 그 업체를 전부다 장비든 모든 것이 우리 기준치에 맞는다, 적합하지 않는다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알아서 줄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닙니다. 정화조 처리를 하려면 우선 장비와 시설과 모든 기준이 맞아야만 우리가 먼저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주면 이 허가업체는 정화조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허가신청 했을 때에 우리가 허가를 할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한 업체는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를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나 관악처럼 풀어서 허가를 해준 결과 거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문을 닫고 고지대나 없는 저지대 주민들한테는 치우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치우기 좋은 대형 건물들은 다운되지만 고지대나 이런 데는 오히려 불리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업체에 대해서 잘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업체를 많이 개방해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국장님!
  업체를 많이 개방하자는 게 아니고 용량에 맞고 우리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맞지도 않는데 덮어놓고 신청만 한다고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는 허가 구비요건에 정화조 청소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일단은 받아 보고, 받아본 후에 거기에서 그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허가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판단을 해야지. 덮어놓고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 예를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답변 더 안 하셔도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연구검토는 한 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조용할 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좋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모릅니다만 실제로 한 10%를 남겨놓고서 정화조 청소가 되어야지 모든 미세한 세균이 거기에서 자생을 해 가지고 냄새를 없애주고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시더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은 이 청소대행업체하고 어느 정도 결탁이 되어 있는지, 왜 10% 안 치웠냐고 계속 10% 치우라고 주장을 하고 전화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 된 것이지, 정화조 회사에서도 안 치워도 된다는 것을 왜 굳이 자꾸 청소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다음에도 그 용량대로만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는 시정지시로다가 공문 내보낼 적에 작년도에 10%를 적게 청소를 했으니 올해는 마지막으로 다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구청 여직원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치워라 마라 해 가면서 옥신각신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좌우간 그 사항은 제가 정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관리를 잘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하면 기피하는 부서로 직원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회피하는 그런 부서니 수당지급을 타부서보다 조금 더해 준다든가 근평점수를 더해 줘서 좀더 나은 청소행정과,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이 부서에서 오라니까 안 갈 수도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의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겁니다 그거보다는 꼭 관철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의 서울시면 서울시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구청장의 방침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실제로 우리 구청장한테 직접 건의를 해 보았는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도와주려 하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당 문제는 법적으로 똑같고 특별히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 근무평정, 또 표창, 이런 사항은 구청장님도 저하고 앞으로 청소행정과는 배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더 특별히 해줄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제가 청소행정과에 온 지 한 5개월째 됩니다만 특히, 영등포 지역은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 민원사항이 참 많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이 많고 또 업무처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발령 받는 날부터 그냥 가려고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좌우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화합을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2개 업체가 해야될 영등포구의 물동량이라고 했지요. 그래야만 2개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아서 서비스도 잘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개 업체가 한 20년 가까이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비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는 그 나머지 일까지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업체를 한 번 바꿔보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업체만 계속해서 이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허가신청을 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영등포구에다가 정화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신청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2개 업체만 받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저희 정화조 허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5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5군데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중 3군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한 군데는 저희가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겼고, 또 한 군데는 저희가 1심부터 이겼습니다. 현재는 1개 업체만 1심에서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많이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 자치구를 쭉 보니까 대부분 2개이고, 성북구가 1개이고......
박정자  위원  이것 보세요. 왜 타구를 자꾸 들먹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리고 은평구가 3개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2개, 3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덕산이 20년간 독점해 온 것 아닙니까? 평생 독점해요?
  과장 말로면 평생 독점이네.
  그걸 논하는 거지, 누가 3개, 4개, 5개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74년, '77년 하니까 강산이 몇 번 변해버렸으니까 한 번 업체를 바꾸자는 얘기지.
○위원장  박남오  서비스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이 서로 연고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산업 같은 경우는 명칭만 서울산업이지, 주인은 벌써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주인이 바뀐 게......
김동철  위원  서로 명의변경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건 아닙니다. 한 업체가 계속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주가 안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사주는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사주는 안 바뀌었지.
김동철  위원  사주 바뀌었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박양래 씨라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부인으로 바뀌었지.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끼리 막 바꾸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식상으로 서울산업이란 타이틀만 있지, 바꾸기는 몇 번 바꾸었어요. 장인이 하다가 사위가 하다가 지금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세습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뭔가 바꿔줄 때는 바꿔줘야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님은 정화조 청소하는데 대민 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적시돼서 그 업체를 제재할 수 있어야 그중 하나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말이지. 조치를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야 적당한 다른 업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를 대행하는 한 업체라도 조건을 위반했다는 걸 우리가 적발해야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사주가 이미 끝나서 다른 데도 가고 명의변경도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제가 듣기론 원래 남편이 하다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부인 명의로 된 거로.
김동철  위원  남편이 부도가 나서 미국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남편이 하다가 부인 명의로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끊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계속......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렇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절차상 입찰을 붙이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른 위반사항을 찾아내서 그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행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에야 다른 업체를 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적시를 해서 위반사항을 적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 하는 것이 자꾸 누적되면 그것으로써 당신들은 정화조 청소하는데 이만하게 계약사항을 위반했으니까 언제부터는 계약을 안 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없으면 이 업체들은 정화조 청소를 영원히 하는 거네.
○위원장  박남오  평생 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허가를 받았으니까요.
김동철  위원  사위가 하든 누가 하든 계속 할텐데.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바로 그겁니다. 허가권은 우리 영등포에는 2개밖에 안 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2개가 30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2개밖에 안 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허가를 1군데 더해 주려고 하면 일단 3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허가를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바꾸자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구청장이 허가를 해줬는데 바꾸려면 허가 내 준 것을 말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경쟁하기 위해서는, 구로도 작년,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김용수  위원  기한이 있다면서요, 기한이.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허가를 내면 청소대행기간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정화조청소업은 허가입니다.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허가 난 업체에게 3년간만 우리 구의 허가대행권을 준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허가는 2개밖에 안 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1군데를 더 허가 내 줘서 3개가 된다고 하면 3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하는......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오인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5개 업체가 허가를 신청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장비나 시설은 갖추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신청하는 겁니까? 장비 하나도 안 갖추고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장비를 갖춘 게 아니고 장비를 계약해서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장비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계획서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가 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바로......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1일 수거용량이 몇 ㎘가 돼야......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200㎘입니다.
오인영  위원  200이면 경영 채산성이 맞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오인영  위원  하루에 200㎘면 한 달이면 몇 ㎘입니까? 6,000이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지금 서울산업은 연 평균 따지면 한 달 수거량이 6,000㎘가 훨씬 넘어요. 그러나 덕성개발은 한 달에 6,000㎘가 안 돼요. 5,000도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개 업체를......
오인영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대답하시는 게 너무 궁색해요.
  하루에 200㎘를 해야 한다, 시설·장비현황이 맞아야 한다 하는데 지금 그런 조건 다 맞는 데도 하고 있지만 200㎘도 안 돼 경제적인 채산성이 없어도 다 해왔어요. 덕성개발 같은 데는 한 달에 4,700정도밖에 수거 안 해 가고 있는데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네. 이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서 영업을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약단위가 3년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3년에 한 번 업체를 바꿀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취소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대행계약을 전제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를 하는 대행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오인영  위원  아무리 허가 대행하는 조건이라고 해도.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허가를 해 주고 대행계약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인영  위원  이것 보세요. '74년도하고 '77년도에 허가를 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벌써 20년이에요, 20년.
  그러고 나서도 5개 업체가 허가 등록을 했다가 반려 당하니까 오죽하면 행정소송까지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요즘에는 행정에 대해서 반려하면 다 소송까지 갑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대답하는 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정화조 대행업소를 공개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면, 구청장님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허가를 해 주면 대행계약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터넷에 올린 것도 봤어요.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뒤에서 부조리가 없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오래 두 군데 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뭔가 담합이 되고 결탁이 돼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바꾸고 싶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화조업을 신청하겠다는 업체들이 5곳이나 있고, 어느 누구를 선정할 거면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기존업체는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조청소 허가를 해 주면 정화조청소를 어디 가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역을 쪼개서 2개 업체 책임제로 하다 보니 A라는 회사는 어느 어느 동을 하라는 식으로 책임구역을 나눠준 것인데, 문제는 허가를 내주면 이 사람이 어디든 정화조청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과당경쟁이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느 업체가 부실하고 주민에게 못 한다면 조사를 해서 그 업체는 충분한 기간을 줘서 다음부터 또 그러면 당신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취소예고를 한 다음에 공개모집으로 다른 업체를 채택하는 절차로 해야만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당 요금은 구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업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요금은 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은 영등포구에서만 수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영등포구에서만 수거하는데, 아까 남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루에 200㎘는 수거해야 되는데 덕성개발은 그걸 못 하는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여기는 인원수가 적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를 들면 인력 같은 게 적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업체도 이렇게 인력을 줄이면 3개 업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대로......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3개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리하는 용량 분배를 위해 구역을 또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인영  위원  자꾸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이 업체들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관습에 젖어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횡포를 심하게 부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번 시기적으로 바꿔볼 때도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저희가 적발을 해야 돼요.
김동철  위원  요금도 2대 때 5% 인상해 주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바꿔볼 때도 됐고, 3군데 업체가 운영해도 돼요. 구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군데......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구로도 2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은 재검토 한 번 해 볼 사항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5개 업체 신청한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허가취소조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가 소송을 쭉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이번에 각 동별로 정화조문제에 대해서 동장을 대상으로 하든지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보세요. 나한테 초안 하나 잡은 것이 있는데 언제 그걸 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고 설문조사를 좀 받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작년도까지 감시카메라 5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몇 대를?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10대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발주해 놓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현재 발주한 걸로 입찰을 보면 나올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청소행정과에 전화할 수 없어서 영등포2·3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영등포2·3동을 혼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이것을 해 준다는 건지, 안 해 준다는 건지, 언제 해 준다는 건지 민원인에게 말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 영등포3동은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문서를 통해 두 군데를 보고한 지 벌써 오래됐는데 이것을 해 준다는 건지, 안 해 준다는 건지, 못 해 준다는 건지 말이 없어서 주민들이 항시 본 위원을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 5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참고하셔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자원회수시설 초기부담금이 47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 녹지를 위해서 기금을 3, 4억 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설은 서울시 시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초기부담금 47억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보고서 4-1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걸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구 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좀 대주라, 서울시는 또 선례가 남으니까 못 해 주겠다고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목재 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1일 30대 분이 나온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각 동에서 나옵니다.
김동철  위원  각 동 어디에서?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이사하면서 폐가구가 나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에서 가구가 30대 분이나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엄청나게 나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소파 이런 것, 전부 다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적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성산대교 밑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옮겼구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 사항은 저희가 임시로 했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알리시면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양천구의 재활용시설은 앞으로 협의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론 한 90%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90%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게 되면 영등포는 대폭 깨끗해질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제는 다른 지역에다 자원회수시설 설치한다 이런 말 나와도 관계없겠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니, 소각장 이용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좋게 말해서 자원회수시설이고 나쁘게 말하면 소각장이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님들, 직접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영등포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김동철  위원  이 문제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 안 되면 저쪽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차피 가까운 거리에 운영하기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남 과장님, 엊그제 고양이 때문에 인터넷에 민원 뜬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김용수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들이도록 계약한 병원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당산2동에는 강남하고 몇 군데 재건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전부 도둑고양이로 풀려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다 헤쳐놓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양이 문제로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노인복지담당주사이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