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2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점사업을 간략히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추진목표를 사람중심의 편리한 도시기반의 구축에 두고 첫째, 부도심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둘째, 불량주택정비 및 재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셋째, 위법 건축물과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며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202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실현방안과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우리 구의 도심형 복합기능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생활권 중심 육성을 위하여 뉴타운 개발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추진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검토 등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래2동 외 2개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그리고 신길3동 외 2개 동청사 증축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주민설명회와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이용현황의 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104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분야에서는 학교녹화사업 등 8개 사업을 21억 1,2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분야에서는 경부제4녹지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51억 5,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분야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공사 등 5개 사업을 31억 4,000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담당 최영복 주사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담당 주용서 주사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담당 백종년 주사는 지금 민원인이 와서 사무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정비담당 이태혁 주사는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오늘 아침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소관은 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도 미숙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목표대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를 하겠다면서 제일 먼저 플랜(plan)을 내놓은 것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도 어느 한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뉴타운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놓고 우리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것이 벌써 신문에 발표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1차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다른 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영등포구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주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도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느 한 날 신문에 공고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특히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을 무시한 결과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개발사업이라고 영등포구청에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땅값만 올려놓는 졸속행정밖에 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등포 2가·5가·7가 일대와 신길 1·4·6·7동 일대에 뉴타운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의 복합개발보다는 일단은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그 지역은 물론 신길지역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량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영등포 2·5·7가 일대 지역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날 구청장께서 그쪽으로 지하도를 개발해서 지하상가를 만들고 그 위에는 모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신 이야기도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더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영등포구청의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데 대해 다른 답변을 하실 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개인의 특혜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영등포 2가·5가·7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을 내놓은 장본인이 누구며, 그런 발상을 수렴해서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뉴타운이라고 쓰고는 있습니다만 뉴타운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두 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중에서는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만드는 신시가지형, 이것은 은평구의 기자촌 지역인 구파발지역이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상업·업무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왕십리 일대로 현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리 쪽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쪽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부도심지구나 또는 지구중심지로써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시 계획만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너도나도 뉴타운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도 이런 의지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도시관리국 쪽에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개발 3개 유형 중에서 우리 영등포는 어디에 해당되겠느냐를 볼 적에 주로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개발대상지역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형은 빼고 도심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도심형은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됩니다만 영등포2가와 7가에 이미 영등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호선 영등포시장역까지의 그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개발계획이 섰던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도심형은 그쪽 지역으로, 그 다음 주거중심형은 지금 신길동 일대가 재개발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지역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주거중심형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문래동, 영등포1동, 2동을 포함된 부도심권 개발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때에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문래동을 포함한 부도심권 계획을 이때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일단 시에다 우리 영등포구청의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신문공고부터 냈느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구상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보고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도 의지를 보이자, 그 다음에 일부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영등포구는 잠자고 있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보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의지만 담아서 보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보고라든가 또는 구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안 갖추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절차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 구민의 의견 다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값을 올리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시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이 신문보도가 되고 하니까 신문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구에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보도는 자제하고,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내면서 각 구의 이곳저곳 얘기하다 보니까 영등포구가 포함이 되고 영등포가 나오다 보니까 영등포 지역신문에서 일부 나오곤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알기도 전에 신문보도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다던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도록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등포2가와 7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얘기한 장본인은 누구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본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영등포시장 지역에는 오래 전에 개발계획이 있었던 것이 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하상가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뉴타운개발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계획은 5월달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 3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의 분석, 교통량 분석, 또는 인구의 분석, 상업분석, 주택의 분석, 또는 발전계획, 구청의 의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고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의 저희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기왕이면 서남권지역의 영등포가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쯤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이따 용역을, 영등포종합개발계획으로 3억 용역예산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이것도 그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3,000만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고 이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이 진행되도록 그런 안으로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이명박 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지역균형발전대책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최초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촉진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 지구를 개발의 밀도를 높여서 강남에 있던 모든 생활권이 강북으로도 옮겨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개발사업 이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 같은 구 내에서도 발전이 다소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도록 해야지. 왜, 지금 거의 발전이 되어 있는 단계를 또 개발을 촉진토록 유도하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낙후된 지역의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3개 지구를 선정한 것은 우리 영등포구는 나름대로 타구청에 비하면 그나마 발전이 낙후된 지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청 나름대로 어떤 핵심 모멘트(moment)를 딱 주어야될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봤을 때 신길재개발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영등포지역은 당초에 여기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에는 600%까지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빌어서 여기는 용도지역을 600%까지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는 데고 또한 재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타운사업개발계획에 덧붙여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실리를 쫓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기간이 2003년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조사가 다 끝났지요?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순찰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어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사실 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단속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편지봉투 속에다 뭔지를 넣어서 주니까 그걸 갖고 갔다가 한 한 달 있더니만 그걸 도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께서 뉴타운개발사업지구로 영등포 2가·5가·7가를 지정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등포 1가부터 8가까지가 본 위원이 관리하는 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등포 1가부터 5가까지가 영등포2동이고, 영등포 6가·7가·8가가 영등포 3동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영등포 2가·5가·7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 이용주 위원께서 그 지역은 현재 상당히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는 22개 동이 있습니다만 여의도를 빼놓고는 거의 다 낙후된 지역이며, 옛날 도시로써 정말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따라서 저희 영등포 2가·5가·7가 지역을 우리 이용주 위원이 얼마만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소위 달동네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영등포 2가·5가·7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기준 없이 대충 구청 과장실이나 국장실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대상지나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상지가 시에서 선정됐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심형 뉴타운 대상지로 영등포 일대를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부도심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개발수법은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사업으로 나누는데, 다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됐던 지역이고, 또한 전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 600%까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40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의 메리트(merit)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돼야 될 지역으로써 영등포 중심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지역이므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중심지로써 영등포 삼각지 상업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도심형 뉴타운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주민의 참여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22개 동, 그 많은 중에서 영등포 2가·5가·7가는 현재 많이 발전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지정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타당한 데가 영등포 2가·5가·7가더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됐다고 하는 이용주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는 없고, 낙후된 지역은 분명합니다. 지금 1층 중심의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새로 짓거나 수선해서 3·4층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발밀도가 떨어지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시간관계상, 4시에 의견청취 시간이 있으니까 뉴타운 문제는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다른 것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 세분화가 각 동에 가 있는데 아마 13일까지 끝난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람했는지 그 현황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공람을 하려 해도 돋보기로 봐야 할 테니까,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가 있겠지만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은 부도심권 개발지역이고 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8만 평의 벤처타운 조성도 이 지역이 포함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중점으로 개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주 위원님의 말씀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거중심지역인 신길동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아마 대림동, 저희 지역은 상업지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대림3동, 도림1·2동, 신길동 사거리 성락교회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계획밖에 없어요. 그걸 좀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각 동으로 내려줘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16 한번 보세요.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대림2동이라고 해서 1.8ha 돼 있는데 거기 대림1동입니까, 대림2동입니까?
됐어요, 됐어.
(거수하는 이 있음)
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보면, 신도림역에서 코오롱아파트를 지나서 청소차고 있는 데 있죠?
지금 결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설치 않으면 실효가 되고 또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도로 개설의 방향을 일단 구청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언제 개통을 할 테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달라고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사업 및 사안이 있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은 실무부서에서 도로 개통을 언제 할 것인지, 또 도로를 개통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앞으로 결정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의사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또 도로 결정이 필요하다면 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다른 쪽으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림동에 와 보셨습니까?
저희 도림2동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도로 한 복판에 도림고가차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동과 동을 분리시켜 버렸고, 또 입구 쪽으로는 대림3동하고 경계지역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과 동을 갈라놓아 버렸고, 또 그 앞에는 경인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삼면이 고가차도 2개와 국철로 인해서 도림2동은 동 자체가 발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1971년도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도림2동에 살고 있지만 동네 변한 모습 자체를 보면 지금도 도로가, 그 당시만 해도 영등포 하면 영등포역에서 가장 인접한 동이 도림동이었어요. 도림동과 문래동이었는데 문래동은 공업지역이었고 도림동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그래도 영등포에서는 도림동이 괜찮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구로구를 보면 구로구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해서 테크노마트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신도림역이 있어요. 신도림역이 있는데 신도림역에 비례한 이런 역세권 개발을 아까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또 추가검토 대상지역 도림동 보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동뿐만 아니고 저희 동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등포의 어떤 흐름을 구로구에 뺏긴 것을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도록. 도림동이라든가 대림동 일부 주민들 다 구로구로 갑니다. 애경백화점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영등포도 잘 되어 있지만. 모든 교통흐름이라든가 더군다나 구로구 쪽에서 다리 하나 사이로 구로구 영등포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 볼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해서 입안 검토 중인 도림동 건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 1, 2, 3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자료 4쪽입니다.
지금 1번 위치 도림2동 286에서 408간 이건 도로가 15m도로인데 지금 현재 미개설된 부분이 60m입니다. 이 60m 부분은 철도 횡단부와 경부선 철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체계로 보면 문래동에서부터 청구아파트 앞까지의 도로를 연 15m로 연결하는 축으로 도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부선 철도역사이기 때문에 개통이 못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로 결정한 지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고, 2번 위치는 철도연변으로 지금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게 폭 6m 도로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주택재개발을 하면 길이 출입로가 확보가 되어야겠지요?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주사 소개)
건축관리담당 최석규 주사는 승진시험관계로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1대, 2대 때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4대 때 와서도 건축과장을 만났는데 건축과장께서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잘 처리하겠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 타용도 사용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사용승인 된 부설주차장이 34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2002년도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말입니다,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천막 창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만 받아서 단속하는 겁니까?
실제로 민원인의 말을 들어보면 왜 하필이면 나만 물고늘어지느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주차장중 95% 이상은 다 타용도로 사용되는 줄 압니다. 또, 실제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우리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실제로 벌금만 물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금을 물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다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세요.
바로 옆집에도 고발이 안 된 사람들 있는데 나는 고발이 돼서 벌금을 물고, 옆집은 고발이 안 돼서 버젓이 창고나 식당이나 술집 등의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다른 구청 건축과 직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1년 전에 고발조치돼서 벌금을 문 경우 1년 후에 다시 고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건축물로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대형공사장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아파트 아시죠?
철거 중에 철거물이 담을 허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하고 주민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5층 굴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시 전문가의 굴토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굴토계획서 상에는 아무 이상 없는 공법을 적용해서 계획서가 들어오지만 현장 시공 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전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여주신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아마 직원들하고 각 동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소시키실 모양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는 상담실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을 적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도 서울시에 실시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 것인지, 또한 안전진단을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 지나서 다시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류를 접수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관공서, 공공건물 연례행사입니다.
이것 지금 대단히 잘못됐어요.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건축과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하는데 해마다 건물 2층, 3층 지어놓고 다음 해에는 또 1층 올리고 1층 올리고 이런 일을 해요.
단기적인 예산 타령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의 기업 경영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문제입니다.
해마다 연례행사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짚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먼저 2003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이 요구해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2번씩 매년 하고 있잖아요. 지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지는 현장확인과정에서 주민들의 확인절차는 없는 것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산동 32번지하면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 전면에 있는 필지도 있고 또 후면에 있는 필지도 있고 이런 관계는 지가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소개)
체육시설담당 구자설 주사는 시청 회의관계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4-3쪽에 보면 공원사업 중 2003학교녹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당산중학교, 영원·영림초등학교 이 3곳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해주려고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담을 철거하는 조건이면 아무리 많아도 연차적으로 원하는 학교는 다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 8가 1번지 자투리땅 녹화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서강대교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구두박스 이전 문제에 대한 협조공문을 건설관리과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 4-15쪽 꽃묘 분양이 되겠습니다.
꽃묘 분양 기간이 여기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꽃묘를 이렇게 늦게 분양해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을 몇 군데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10쪽 1동 1마을공원 조성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 신길4동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개인 토지를 시라든가 구에서 매입해서 여기다가 공원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농협공판장이 금년 8월경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부지 주인은 농협이고, 그 부지가 약 2,800평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화해 달라고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농수산물을 팔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공판장 쪽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하나로마트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들어서면 그 바깥에 있는 영등포재래시장 같은 곳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 매입하는 값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길4동 불량주택 밀집지역은 개인 소유 토지라 매입하려면 상당히 힘들 테지만 이것은 매입하기도 쉬우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원래 시비로 마을마당이라고 100평, 200평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줬는데 시장님께서 그것보다는 뭔가 크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자고 바꿔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 얘기하신 영등포 농협공판장과 바꾸는 문제는 사업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만 농협공판장 관계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전 후에 판매시설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바꾸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동에 메낙골근린공원에 대해서 아시죠?
1997년도에 들어와서 한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임시로 건물을 지은 건데 여태까지 병무청에서 반환을 안 하고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환을 요구해서 공원 조성할 용의는 없어요?
그 문제는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시의회 본회의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본부하고 병무청에 당초 공원이니까 공원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요청이 있으니까 좀 옮겨달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보면 해군본부에서 온 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의 공문 사본이 안 붙어 있었고, 병무청에서 서울시로 답변 보낸 것을 보면 옮겨줄 테니까 옮겨줄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옮겨달라고 시도는 했고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중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은 옮길 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옮겨달라고 하면 대체부지를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체부지 5,000평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대체부지를 우리가 마련해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이것은 그대로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답이 될 사항은 아니고 정 한다면 별도로 심도 있게 추진해야 진척이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여의도에 왕벚나무 100주를 식재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식재를 하겠다는 거고, 매년 여의도에 왕벚나무 보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풍역 주변에 녹지대 정비 및 확충이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주변은 녹지 조성이 다 돼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길1동 육군아파트 주변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박양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대림역 주변이라든가 대방천변, 도림천변 이런 데도 왕벚꽃나무 좀 심으세요. 왜 자꾸 여의도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그루도 없잖아요. 복잡한 여의도로 주민들이 벚꽃 구경을 가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벚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대림지역에도 골고루 벚꽃나무도 식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방천변 복개도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사항으로 수차 말했습니다만 무단으로 포장마차들을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전기에서부터 잔디, 또 아무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만 식재하면 뭐 합니까. 다 망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먼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거기서 꿈나무들이 체육도 하고 수영하고 하고 해서 선수도 발굴하고 하면 좋은데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체육공원이나 수영장은 국제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자투리땅 7군데 쉼터 조성하는데 이런 데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22개 동이 전부다 자투리땅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발굴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공원녹지과 임무가 주로 그 사업이에요. 우리 영등포 푸른 마을 조성하자 그런 것을 많이 해야지. 지금 신길4동 한 300평 이게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구비 시비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디서 선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문래2동 빗물펌프장 하나 있지요. 그 밑에 대림동에서 오면 쭉 옹벽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 밑에다 녹화사업을 하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녹지사업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 조성 해놓은 데 보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나무다운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심더라도 비싼 나무로. 처음에는 공원에 녹지조성 해놓은 것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한 그루를 심어도 나무다운 나무를 좀 심으세요. 그리고 공원에다 유실수도 좀 심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게이트볼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림2동에 건물 철거를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되냐고요?
몰라요?
거기에 누가 게이트볼장을 사용한다고 만듭니까. 그거 조사 다해 봤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문하세요.
아까 당산중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께 당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뒤 올림픽도로 방음벽 문제가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공원만 조성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어서 3개가 다 없는 지역, 시에서는 동만 지정을 하고 그 동에서 과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인가 구에서 보고해라, 그리고 주변에 반경 500m 원을 그려서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왜냐하면 옆에 동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도에 다 표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래동지역은 공장지대가 많아서 이용측면보다는 보상이라든지 만들기가 어렵고 신길동은 사러가시장을 쭉 올라가서 건너편이거든요. 그쪽은 보니까 불량주택만 한 10에서 20동이 밀집지역으로 오목한 동네가 있어요. 대로변에서 진입도 쉽고 그 땅은 참 적정하겠구나 하고 시에서 조사온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12개 동을 놓고 심사해 본 결과 4개 동 중에서 저희 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받아서 집행하는데, 다만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시에서 50% 지원받고 구에서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0대분 주차장 만드는 것만 28억 구비로 하고 나머지 115억은 시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왜 우리 동은 안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에 정해진 전제가 그렇고 시에서 다 받아서 그 동을 정해서 12개 동만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네의 이곳입니다라고만 정해줬을망정 동 자체 선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앞서 구청측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안건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토록 규정된 바, 우리구 관내 영등포구 양평동, 당산2동, 여의도동, 영등포1·2동,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등 6.86㎢에 이르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목적은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변의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고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른 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특성 및 향후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성격에 적합한 세분화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나 재건축추진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시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종세분을 재조정한다는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어 개별사업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인 선진 엔지니어링 박윤배 이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있는 심의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현황분석과 분석단위설정, 서울시 매뉴얼에 의한 분석기준, 그 다음에 매뉴얼에 의한 세분화한 자치구 계획안, 관련과 의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은 영등포 일반주거지역 6.86㎢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화의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를 위한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계획밀도 내에서 건축활동 보장 및 돌출형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세분화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용도세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 1, 2, 3종을 구분할 경우 달라지는 사항들은 건폐율이 60%에서 제1종, 제2종은 60%로 가고, 제3종은 50%로 다운되는 사항이고요, 용적률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만 제1종은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50%로써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3종은 중·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다가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되었던 경위와 용도세분화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9월달에 과업에 착수해서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 세분화분석, 서울시와 조정 및 협의를 3, 4차례 거치고, 영등포구 최종안을 입안해서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세분안에 대해서는 2003년 2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2003년 3월달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분화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로써 조사 및 기초작업 단계가 있고, 세분화분석 단계가 있고, 조정 및 협의 단계가 있고, 행정절차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이행 단계에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분화분석 단계는 여기에 보시면 지역차원분석, 지구차원분석, 개발밀도검토, 조정대상지, 협의대상지 등과 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내용이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기준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전체면적에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빼고 나머지 주 신길동과 대림동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영등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단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의한 구분이라든가 도시계획사항에 의한 구분, 도시계획사업 구역경계에 의한 구분이라든가 이러한 구분단위 기준에 따라서 총 686개의 블록으로 구분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차원분석, 지구차원분석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역차원분석을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차원분석은 제1종 입지특성과 제3종 입지특성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지역여건, 지역지구, 시설, 교통환경지역지구, 사업지구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제1종 입지특성을 가진 지역과 제3종 입지특성을 가진 지역을 분류해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는 분류기준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도시계획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최고고도지구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입지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제1종 후보군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 인접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인접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1종 내지는 1종 후보로 놓고 지구차원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종 입지특성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라든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잠재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제3종 후보군으로 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중에서 3종 입지특성과 1종 입지특성을 가진 공통적인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혼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구차원분석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제1종 입지특성현황을 먼저 보시면 제1종 입지특성현황은 지금 현재 노들길과 한강 연변에 자연녹지지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연녹지지역에 접해 있는 블록에 대해서는 제1종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1종 후보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34개 블록으로서 1종 입지특성을 가진 1종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종 입지특성현황인데, 역세권이라든가 간선도로 인접이라든가 상업지역 인접, 준주거지역 인접, 지구단위계획 인접 블록에 대해서는 3종 입지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3종 후보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전체 600여 개의 블록중에서 339개 후보블록이 현재 3종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1종 후보군과 1종 입지특성과 3종 입지특성 그 외의 지역을 2종 입지특성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현재 노들길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종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종 후보군으로 가고, 간선도로변은 3종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종 후보군으로 가고, 그 내부에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2종 후보지로 해 가지고 분류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종 후보와 1종과 3종 입지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성 혼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블록의 비주거율, 그러니까 주거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을 2종으로 다시 분류하느냐, 3종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그러한 특성분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기에 보시면 비주거율이 20에서 40% 미만인 블록일 경우에는 2종 후보군으로 상향조정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종하고 3종 공유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노들길변에 쭉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로 분포되어 있지만 주거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종 후보는 3개 블록에 해당이 되겠고요, 2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것은 2개 블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인접용도의 영향을 받아서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곳이 6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1개 블록이 지구차원분석에서 용도가 재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차원분석과 지구차원분석이 끝나고 나면 밀도에 대한 분석을 거기에 오버랩해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용적률에 의한 분석과 층수에 의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류된 블록들을 용적률을 다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제1종 후보군과 2종 후보군, 3종 후보군에 대해서 용적률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1종 후보군에 용적률 200% 이하인 건물이 블록내 총 건물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 후보군이더라도 제2종 후보군으로 업조닝(up-zoning) 해 가지고 후보군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종 후보군에서 용적률 200%를 초과하는 건물이 블록내 총 건물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용적률이 좀 높을 경우에는 2종 후보군이더라도 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에 의한 특성분석을 한 결과를 본다면 현재 영등포구는 필지수 현황으로 본다면 용적률 100% 이하가 7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고요, 면적으로 본다면 200에서 250% 이상이 32%, 23%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파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의한 특성분석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 대부분이 다 3종으로 업조닝(up-zoning)되고 2종이 다소 늘어나는 분포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층수에 의한 분석인데, 지역차원분석과 지구차원분석은 용적률에 의한 분석결과까지를 포함해서 1종, 2종, 3종 후보군이 나눠지면 이 1, 2, 3종 후보군에 대해서 층수특성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인 4층, 2종 일반주거지역인 7층과 12층, 그 이상은 13층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제1종 후보군에서 7층 이하인 건물이 블록내 총 건물의 90% 이상일 경우, 중층으로 형성된 지역일 경우에는 제1종이 제2종으로 판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분적으로 다소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고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수로 본다면 4층 이하 건축물이 98%로써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면적으로 본다고 해도 4층 이하고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길동과 대림동에 현재 단독주택군으로 형성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반영한 용도지역세분화를 해 보면 당초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변에 3종으로 분류됐던 부분들이 다 2종으로 다운 존잉(down-zoning)이 돼 가지고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에서는 2종 7층 후보지로 분석이 되고, 그 내부에는 1종 후보지로 다운돼 가지고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종 후보지가 24%, 2종 7층 후보지가 46.3%로써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층수분석에 의해서는 상당히 지역개발여건이라든가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대상지, 협의대상지로 분류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에 의한 검토단계 이후에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선도로 25m 이상 인접 블록이라든가 비주거율이 40% 이상인 블록, 또는 준주거, 상업지역이 인접 또는 연접한 비주거율이 40%,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블록 단위로 1단계씩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조정대상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적색으로 바운더리(boundary)가 처져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간선도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조정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대상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102개 블록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부는 제2종 12층에서 제3종으로 19개 블록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용도 인접 블록에 대해서는 133개 블록 중에서 비주거율이 40% 이상인 블록 49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종 7층에서 제2종 12층으로, 또는 제2종 12층에서 제3종으로 상향조정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대상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주변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개발된 지역이나 대규모 공공시설부지, 또한 계획적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지로 분류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대상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근거해서 용도지역세분화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의대상 조정지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향조정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시설부지인 학교라든가 공원 이러한 것들이 금번 협의조정대상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조정 대상지는 대부분 청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다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기존에 3종이나 2종 12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공히 학교는 2종 7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2종 7층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대상지 검토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는 2종 12층이나 3종에서 2종 7층으로 하향조정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이미 고밀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2종 7층이나 2종 12에서 2종 12층이나 3종으로 상향조정해서 분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조화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경계획정기준에 의해서 경계를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이 다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섬처럼 2종 7층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계획정에 의해서 같이 2종 12층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이 다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섬처럼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종 7층으로 다운(down) 조정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적색하고 청색 바운더리(boundar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하고의 조화를 고려해서 경계획정 조정되는 부분들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서 학교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연속해서 같은 조화로운 중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되는 부분들을 청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지역, 그 다음에 2종 7층에서 2종 12층, 2종 12층에서 3종 후보지로 가는 것들이 87개 블록에 대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반영하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있는 매뉴얼(menual)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뉴얼(menual)의 계획안을 보시면 간선도로변에 주로 주로 3종, 그 다음에 기존에 아파트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은 3종, 내부에 밀도가 제법 높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종 7층, 공원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1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매뉴얼(menual)에 의해 분석을 해 보면 제1종 후보지가 전체면적의 12.4%가 해당되고, 제2종 후보지중에서 7층 후보지는 47.3%로써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과점유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2종 7층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색깔이 좀 짙은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2종 12층으로써 16.9%, 짙은 흑색으로 보이는 것이 제3종 후보지로서 23.4%를 점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시된 매뉴얼(menual)에 의해서 계획을 하다보면 영등포구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 도시과제 및 계획방향을 고려한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 12층이나 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요, 가로기능제고 측면에서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2종 12층이나 제3종에서는 층수제한이 없거나 층수가 고밀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에는 50%의 용적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간선변에서는 용적률을 좀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3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인접블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용도지역 세분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했고, 재건축사업추진 및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인접 블록과의 유사한 용도세분조정을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급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성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진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조정한 부분들이 있고, 후속적으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menual)에서 분석되는 대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면 여기에 황토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간선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추진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조정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나온 자치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신길동이라든가 대림동지역에 이면 단독주택군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 48.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또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종 7층과 2종 12층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1종이 6.5%, 제2종 7층이 48.4%, 제2종 12층이 15.9%, 제3종이 29.2%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치구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 다음, 시정개발연구원과 주민의견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주택가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후에 종 세분을 검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추후에 종 세분화를 고려해라 하는 내용인데 이 지역들은 이미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1종으로 분류된 것을 제2종 7층으로 1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의견을 미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재개발기본계획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에 종 세분을 하라는 검토내용이 있었는데 간선도로변에 입지하고 공공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조정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이라든가 제2종 7층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성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인데 영등포역 뒷면에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하고 대가구에 의해 조정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 세분을 검토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매뉴얼(manual) 상은 제1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역의 주변지역은 다 제2종 12층에서 제2종 7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서 제2종 7층으로 주문한 부분이 되겠고요.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매뉴얼 상에서 한 번 상향이 됐기 때문에 두 번 상향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선 변과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7층에서 제2종 12층까지로 1단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개발기본계획 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공히 똑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의견을 전반적으로 미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계획과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똑같고, 여기 대림동 지역에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을 맞춰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7층으로 매뉴얼 상 분류된 걸 제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것으로써 이 내용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민의견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재개발추진지역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추진지역은 대부분 제2종 7층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제3종으로 입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지침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세분화를 해서 제3종으로 가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분석된 종 세분화 안과 자치구 계획안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제1종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서 12.4%에서 7.4%로 하향조정이 됐고, 제2종 7층이 47.3%에서 37.9%로 하향조정하고, 제2종 12층은 16.9%에서 22.1%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3종 일반주거는 23.4%에서 28.1%로 약 4.7% 증가시켜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종 세분화 (안)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관에서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건데, 내가 봤을 땐 공람공고 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례에서 최종적으로 용적률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나와있는 용적률보다는 떨어져 있죠.
질의할 다른 위원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해야 하나?
(장내소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종전에 60%인데 현행으로는 50% 되는 것 맞죠.
12층 이상 지으려면 사실상 낮은 데면 몰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또 그 옆의 용적률도 2종 같으면 종전에 300%인데 200%로 줄면 12층으로 짓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도 땅 작은 사람은 짓지도 못 해요.
땅 100평 가지고 있으면 종전에는 300평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200%면 200평밖에 못져요. 그러면 200평을 12로 나눠버리면 20평을 짓겠네.
좋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의견청취하러 왔으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것 하나는 수고했습디다. 1종이 쓸데없이 많았는데 1종 없앤 것 그것 하나는 좋은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어짐으로써 문제가 유발이 되겠더라고.
용적률 400%에다가 층고도 규정에 없습니다.
지금 수치로 봐서는 3종으로 가면 토지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건폐율 50%, 용적률 250%라고 하지만 이 조건을 충분히 찾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적어도 8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로써 대지 깊이가 한 30m정도 되어야 이 용적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아닌 토지는 3종으로 한다 하더라도 250%를 찾아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간선도로 변 빼고 거의가 2종 지역 여건이 될 겁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로에 따르는 사선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적용 받기 쉬우니까 그 종을 3종으로 해서 용적률과 층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은 모두 3종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재개발을 언제 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종으로만 업조닝(up-zoning)만 해놓으면 개별적인 토지개발만 돼서 전체적인 개발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뉴얼대로 2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그 종 구분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겠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등급 수만 올려놓으면 주민들 세금만 올라가는 건데, 법에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형편이 법이나 규정을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만히 둬도 될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지도 상으로 보면 준공업지역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걸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풀고 아까 3종인가 그런 것으로도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문제는 우선 준공업지역은 활용용도가 다양합니다. 또 지금 여기서는 12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하는데 준공업지역은 우선 그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용도와 건축용도가 아주 프리(free)합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토지의 고밀개발이 가능한데 그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일제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든지 집중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개발계획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그 용도만 바꿔주느냐, 올라가느냐,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것만큼 공공으로 내놓을 땅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에 공원을 얼마나 설치하고 도로를 얼마나 확장하느냐, 그 비율만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큰 메리트(merit)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그건 이미 1차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다 해서 그 개발계획과 닿아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기로 돼 있습니다. 롯데·경방블록 같은 데도 일단 바꿔는 주되 거기서 공공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걸 봐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으로만 됐는데 각 동별 번지수로 나온 거 있어요?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지방토목서기보홍명순
○출석인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