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2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점사업을 간략히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추진목표를 사람중심의 편리한 도시기반의 구축에 두고 첫째, 부도심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둘째, 불량주택정비 및 재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셋째, 위법 건축물과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며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202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실현방안과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우리 구의 도심형 복합기능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생활권 중심 육성을 위하여 뉴타운 개발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추진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검토 등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래2동 외 2개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그리고 신길3동 외 2개 동청사 증축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주민설명회와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이용현황의 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104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분야에서는 학교녹화사업 등 8개 사업을 21억 1,2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분야에서는 경부제4녹지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51억 5,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분야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공사 등 5개 사업을 31억 4,000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담당 최영복 주사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담당 주용서 주사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담당 백종년 주사는 지금 민원인이 와서 사무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정비담당 이태혁 주사는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담당주사가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4명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명인데 2명이 불참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러면 200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소관은 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도 미숙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목표대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를 하겠다면서 제일 먼저 플랜(plan)을 내놓은 것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도 어느 한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뉴타운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놓고 우리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것이 벌써 신문에 발표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1차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다른 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영등포구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주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도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느 한 날 신문에 공고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특히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을 무시한 결과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개발사업이라고 영등포구청에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땅값만 올려놓는 졸속행정밖에 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등포 2가·5가·7가 일대와 신길 1·4·6·7동 일대에 뉴타운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의 복합개발보다는 일단은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그 지역은 물론 신길지역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량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영등포 2·5·7가 일대 지역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날 구청장께서 그쪽으로 지하도를 개발해서 지하상가를 만들고 그 위에는 모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신 이야기도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더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영등포구청의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데 대해 다른 답변을 하실 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개인의 특혜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영등포 2가·5가·7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을 내놓은 장본인이 누구며, 그런 발상을 수렴해서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뉴타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보충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뉴타운이라고 쓰고는 있습니다만 뉴타운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두 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중에서는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만드는 신시가지형, 이것은 은평구의 기자촌 지역인 구파발지역이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상업·업무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왕십리 일대로 현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리 쪽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쪽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부도심지구나 또는 지구중심지로써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시 계획만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너도나도 뉴타운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도 이런 의지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도시관리국 쪽에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개발 3개 유형 중에서 우리 영등포는 어디에 해당되겠느냐를 볼 적에 주로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개발대상지역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형은 빼고 도심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도심형은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됩니다만 영등포2가와 7가에 이미 영등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호선 영등포시장역까지의 그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개발계획이 섰던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도심형은 그쪽 지역으로, 그 다음 주거중심형은 지금 신길동 일대가 재개발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지역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주거중심형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문래동, 영등포1동, 2동을 포함된 부도심권 개발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때에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문래동을 포함한 부도심권 계획을 이때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일단 시에다 우리 영등포구청의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신문공고부터 냈느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구상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보고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도 의지를 보이자, 그 다음에 일부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영등포구는 잠자고 있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보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의지만 담아서 보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보고라든가 또는 구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안 갖추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절차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 구민의 의견 다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값을 올리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시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이 신문보도가 되고 하니까 신문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구에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보도는 자제하고,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내면서 각 구의 이곳저곳 얘기하다 보니까 영등포구가 포함이 되고 영등포가 나오다 보니까 영등포 지역신문에서 일부 나오곤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알기도 전에 신문보도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다던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도록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등포2가와 7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얘기한 장본인은 누구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본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영등포시장 지역에는 오래 전에 개발계획이 있었던 것이 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하상가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뉴타운개발계획을 지역균형발전계획은 5월달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 3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의 분석, 교통량 분석, 또는 인구의 분석, 상업분석, 주택의 분석, 또는 발전계획, 구청의 의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고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의 저희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기왕이면 서남권지역의 영등포가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쯤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이따 용역을, 영등포종합개발계획으로 3억 용역예산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이것도 그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3,000만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고 이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이 진행되도록 그런 안으로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발전되는 데만 발전을 시키고 발전이 안 되는 낙후지역은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발전되는 데만 자꾸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신데 왜 하필이면 발전 된 데를 더욱더 발전을 시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이명박 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지역균형발전대책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최초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촉진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 지구를 개발의 밀도를 높여서 강남에 있던 모든 생활권이 강북으로도 옮겨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개발사업 이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 같은 구 내에서도 발전이 다소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도록 해야지. 왜, 지금 거의 발전이 되어 있는 단계를 또 개발을 촉진토록 유도하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낙후된 지역의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3개 지구를 선정한 것은 우리 영등포구는 나름대로 타구청에 비하면 그나마 발전이 낙후된 지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청 나름대로 어떤 핵심 모멘트(moment)를 딱 주어야될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봤을 때 신길재개발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영등포지역은 당초에 여기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에는 600%까지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빌어서 여기는 용도지역을 600%까지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는 데고 또한 재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타운사업개발계획에 덧붙여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실리를 쫓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나 답변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끝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다음 설명회 때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학교부지로 된 곳이 양평동 5가 115번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학교부지인데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공원녹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된 학교시설인데요.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개설계획이 없다라고 서울시에다 해제요청이 와서 서울시에서는 해제의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제하면 다른 용도가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를 유관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유통물류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 시장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에 도시계획결정요청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정적으로 학교를 폐지하고 물류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입안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입안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만 잠정적으로 그곳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대단위 토지에 대한 개발은 어떤 사익이나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사에 보탬이 되고 우리구 전체에 보탬이 되는 것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한다, 안 한다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물류센터로 하는 것은 지금 입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을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공람의 건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도면이 이렇게 큰 것이 위원님들한테 와 있습니다만 맨 먼저에는 이 16절지를 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그 16절지를 동사무소에다가 공람하게끔 붙여놓으니 본 위원이 돋보기를 보고서 범례를 봐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16절지로 축소했을 때 얼마나 적겠습니까. 이걸 동사무소에 먼저 보내고 약 3, 4일 후에 위원들한테 조금 큰 도면이 왔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매우 잘못 됐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부터는 동사무소에 보내는 날 같이 보내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동사무소는 16절지로 보내고 위원들한테는 3, 4일 후에 이렇게 큰 것을 보내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기간이 2003년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조사가 다 끝났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동사무소에서 선정 추천해서 보고한 것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보조자료에 드린 그 지역이 일단 심사대상입니다. 이 대상을 지금 대상요건에 맞는지를 가려서 바운더리(boundary)를 수정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기간이 2003년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라면 그 15일 사이에서 모든 게 어느 정도 자료에 나온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면, 자치행정과 동행정담당은 동행정담당대로 왜 그걸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느냐, 업무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미 동사무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라도 제대로 일러주면 우리라도 조사를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지역이 제외되었으면 그 때 책임은 동사무소에서 질 것이냐 자꾸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떠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의 선정조사는 일단 구청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하고 구의원님들에게 공문을 낸 것은 우리가 다 도면을 보고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선정을 하지만 행여나 누락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구청보다 더 여건을 잘 아는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척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서 자료 확보된 지역이 동에서 보고한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동에서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사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역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 구청 내에서도 서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이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구의 일인데 서로 떠미는 그런 방식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용주  위원  끝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순찰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어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사실 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단속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편지봉투 속에다 뭔지를 넣어서 주니까 그걸 갖고 갔다가 한 한 달 있더니만 그걸 도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봉투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망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일단 잘못 되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겠고, 진위를 떠나서 그러한 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명예롭게 퇴임을 할 것이냐, 불명예스럽게 퇴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통해서라도 인격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주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직원들 교육 시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잠깐만,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이용주  위원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직원에 관계된 것인데 저도 직원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다 하는 어떤 느낌이 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각별히 더 유념을 해서 직원의 관리라든가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뉴타운개발사업지구로 영등포 2가·5가·7가를 지정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등포 1가부터 8가까지가 본 위원이 관리하는 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등포 1가부터 5가까지가 영등포2동이고, 영등포 6가·7가·8가가 영등포 3동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영등포 2가·5가·7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 이용주 위원께서 그 지역은 현재 상당히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는 22개 동이 있습니다만 여의도를 빼놓고는 거의 다 낙후된 지역이며, 옛날 도시로써 정말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따라서 저희 영등포 2가·5가·7가 지역을 우리 이용주 위원이 얼마만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소위 달동네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영등포 2가·5가·7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기준 없이 대충 구청 과장실이나 국장실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대상지나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상지가 시에서 선정됐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심형 뉴타운 대상지로 영등포 일대를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부도심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개발수법은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사업으로 나누는데, 다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됐던 지역이고, 또한 전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 600%까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40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의 메리트(merit)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돼야 될 지역으로써 영등포 중심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지역이므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중심지로써 영등포 삼각지 상업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도심형 뉴타운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주민의 참여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용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등포 22개 동, 그 많은 중에서 영등포 2가·5가·7가는 현재 많이 발전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지정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타당한 데가 영등포 2가·5가·7가더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도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할 지역과 재개발사업으로 계획을 할 지역으로 나눴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을 해서 자체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면 개발이 될 지역이고,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지역은 그 지역이 현재의 여건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써는 개발이 안 될 지역이고 재개발해야 될 지역인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것은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계획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됐다고 하는 이용주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는 없고, 낙후된 지역은 분명합니다. 지금 1층 중심의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새로 짓거나 수선해서 3·4층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발밀도가 떨어지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4시에 의견청취 시간이 있으니까 뉴타운 문제는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다른 것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도시계획 입안계획은 구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의견청취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와 자주 미팅(meeting)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질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도자료도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 세분화가 각 동에 가 있는데 아마 13일까지 끝난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람했는지 그 현황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공람을 하려 해도 돋보기로 봐야 할 테니까,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가 있겠지만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은 부도심권 개발지역이고 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8만 평의 벤처타운 조성도 이 지역이 포함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중점으로 개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주 위원님의 말씀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거중심지역인 신길동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아마 대림동, 저희 지역은 상업지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대림3동, 도림1·2동, 신길동 사거리 성락교회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계획밖에 없어요. 그걸 좀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도 구청장의 권한사항이지만 5개 구가 지금 각 동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지금 동으로 이관되지 않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발생이 갈수록 증가됩니다. 구청에서 22개 동 다 할 수 있어요?
  각 동으로 내려줘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16 한번 보세요.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대림2동이라고 해서 1.8ha 돼 있는데 거기 대림1동입니까, 대림2동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추가검토 대상지역은 대림1동, 파랗게 표시된 지역은 추가대상지고요. 노란 것은 기왕에 기본계획에 선정돼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도면 위치로는 대림2동인데 여기 18페이지 현황은 대림1동 855번지로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또 30페이지 보니까 그건 또 대림1동이라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됐어요, 됐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어제 늦게까지 작업하느라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보면, 신도림역에서 코오롱아파트를 지나서 청소차고 있는 데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그쪽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왜 자꾸 도시계획에 누락이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박정자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일단 예산집행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 결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설치 않으면 실효가 되고 또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도로 개설의 방향을 일단 구청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언제 개통을 할 테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달라고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사업 및 사안이 있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은 실무부서에서 도로 개통을 언제 할 것인지, 또 도로를 개통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앞으로 결정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의사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또 도로 결정이 필요하다면 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올라오면 꼭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쪽으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705건에 약 102억 정도가 대출된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출신청 대비해서 은행에서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비율은 몇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저희가 950건을 접수하고 심사해서 904건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은 705건입니다.
고기판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한 80%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한 20%가 대출을 못 받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출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신용불량자라든지 은행 심사 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추천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융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보면 융자제외 대상자의 요건도 나와있는데, 최초에 신청했던 사람들 중 80%가 융자를 받고 20%가 은행에서 누락했다는 결론은 신청자 스스로 그만큼 구비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 한 차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융자대상조건에 의해서 은행에 융자추천을 하더라도 융자금액의 회수에 관한 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대출신청자에 대비해 은행에다 추천해 준 비율은 몇 %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001년 것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은행으로의 추천비율이 80% 선이라면 본 위원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고기판  위원  앞으로는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은행융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홍보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은 구청에서 5,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세요. 지금 한 900 몇 건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세입자가 몇 만 명 되겠지만 이런 제도를 앞으로 제대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림동에 와 보셨습니까?
  저희 도림2동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관내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영등포에 있는 22개 동 중에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주거환경 여건이 가장 열악한 동이 도림2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 한 복판에 도림고가차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동과 동을 분리시켜 버렸고, 또 입구 쪽으로는 대림3동하고 경계지역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과 동을 갈라놓아 버렸고, 또 그 앞에는 경인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삼면이 고가차도 2개와 국철로 인해서 도림2동은 동 자체가 발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1971년도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도림2동에 살고 있지만 동네 변한 모습 자체를 보면 지금도 도로가, 그 당시만 해도 영등포 하면 영등포역에서 가장 인접한 동이 도림동이었어요. 도림동과 문래동이었는데 문래동은 공업지역이었고 도림동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그래도 영등포에서는 도림동이 괜찮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구로구를 보면 구로구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해서 테크노마트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신도림역이 있어요. 신도림역이 있는데 신도림역에 비례한 이런 역세권 개발을 아까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또 추가검토 대상지역 도림동 보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동뿐만 아니고 저희 동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등포의 어떤 흐름을 구로구에 뺏긴 것을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도록. 도림동이라든가 대림동 일부 주민들 다 구로구로 갑니다. 애경백화점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영등포도 잘 되어 있지만. 모든 교통흐름이라든가 더군다나 구로구 쪽에서 다리 하나 사이로 구로구 영등포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 볼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해서 입안 검토 중인 도림동 건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 1, 2, 3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자료 4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보조자료 5페이지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위치 도림2동 286에서 408간 이건 도로가 15m도로인데 지금 현재 미개설된 부분이 60m입니다. 이 60m 부분은 철도 횡단부와 경부선 철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체계로 보면 문래동에서부터 청구아파트 앞까지의 도로를 연 15m로 연결하는 축으로 도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부선 철도역사이기 때문에 개통이 못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로 결정한 지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고, 2번 위치는 철도연변으로 지금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게 폭 6m 도로인데......
고기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도시관리과장, 이따 오후 4시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똑같은 사항은 이따 4시에 받도록 합시다.
이만식  위원  지금 뭐 하게요.
○위원장  박남오  도시관리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따 4시에 받도록 하자구요.
이만식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남오  예, 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아까 균형발전이라고 해 가지고서 한쪽에만 발전을 시켜준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신길1동에 144번지 거기 재건축허가 나간 게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건축이요?
이만식  위원  주택재개발 5지역이라고 하나, 여섯 동에 180세대. 1-8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그 중간에 보면 구역지정 2개 구역 신길제5구역 신길1동 144번지 일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길5구역이요.
이만식  위원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주택재개발을 하면 길이 출입로가 확보가 되어야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진입로요.
이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지도를 보니까 정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지형 정찰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길3-2구역 사업지구 경계도로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문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의 약도를 보니까 정문 쪽이 아주 급경사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날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문외한입니다만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군부지 안에 LG아파트 들어 선 거 있지요. 거기에서 해군아파트 해군회관 쪽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안 했지요.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그게 몇 년 후에 되어 있더라고요.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개통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구에서 추진해 가지고 앞당겨서 해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구청에서도 그 도로에 대해서 개설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폭이 15m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 예산으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그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부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간구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고 토목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계획은 여기서 못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는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결정된 계획선에 예산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계획을 앞당겨서 할 수는 없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사업비 투자계획은 토목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냐하면, 급경사를 이쪽 새로 계획도로로 한쪽으로 정문을 내면 훨씬 순조롭고 각종 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앞당겨서 해달라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건 토목과 담당이니까 나중에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주사 소개)
  건축관리담당 최석규 주사는 승진시험관계로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대, 2대 때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4대 때 와서도 건축과장을 만났는데 건축과장께서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잘 처리하겠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 타용도 사용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사용승인 된 부설주차장이 34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2002년도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에 부설주차장이 몇 건 있는가는 파악이 어렵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지금 말입니다,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천막 창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만 받아서 단속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부분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민원인의 말을 들어보면 왜 하필이면 나만 물고늘어지느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주차장중 95% 이상은 다 타용도로 사용되는 줄 압니다. 또, 실제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우리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실제로 벌금만 물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금을 물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다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재고발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용도 위법건축물로 도장을 찍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위법건축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서울시가 주차난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벌금만 물면 단속도 피해가고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타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도 고발이 안 된 사람들 있는데 나는 고발이 돼서 벌금을 물고, 옆집은 고발이 안 돼서 버젓이 창고나 식당이나 술집 등의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다른 구청 건축과 직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1년 전에 고발조치돼서 벌금을 문 경우 1년 후에 다시 고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건축물로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재고발이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재고발이라도 해서 틀림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아파트 아시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성원아파트 옆 포스코건설 공사장 건축허가가 지하 5층으로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원아파트는 지하가 실제로는 1층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건축중인 오피스텔 현장하고는 불과 몇 미터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와중에 성원아파트의 담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과연 옆 건물이 지하 1층밖에 안 되는데 지하 5층으로 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대답할 사람은 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중에 철거물이 담을 허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하고 주민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5층 굴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시 전문가의 굴토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굴토계획서 상에는 아무 이상 없는 공법을 적용해서 계획서가 들어오지만 현장 시공 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전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여주신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아마 직원들하고 각 동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소시키실 모양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는 상담실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4회로 동별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사전에 위원님께 연락해서 같이 민원상담을 하든지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을 적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도 서울시에 실시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 것인지, 또한 안전진단을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 지나서 다시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류를 접수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의신청을 받도록?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용주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 시정결과 전부 완료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결과 완료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완료됐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그 완료된 걸 개인적으로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누차 지적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3년 전에 한 18억 들여서 공사 완료됐어요. 그런데 또 개·보수에 1억 5,000. 그 다음에 신길3동, 신길5동, 신길6동, 대림3동 동사무소 증축 개·보수, 그 다음에 구청 개·보수 1억 5,000.
  관공서, 공공건물 연례행사입니다.
  이것 지금 대단히 잘못됐어요.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건축과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하는데 해마다 건물 2층, 3층 지어놓고 다음 해에는 또 1층 올리고 1층 올리고 이런 일을 해요.
  단기적인 예산 타령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의 기업 경영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문제입니다.
  해마다 연례행사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짚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먼저 2003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2쪽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이 요구해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조사해서 측량의 기준점을 도로 요소마다 주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측량하든지 그 기점을 기준으로 측량하면 성과가 동일하게 되도록 그런 제도 하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망실된 곳은 당연히 재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설치하는 지역을 어떻게 구청에서 파악해서, 어떤 지적측량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구에서 판단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분야는 단속하는 데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전체를 다 상대로 단속하는데 주로 중점 단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증을 남의 것을 빌려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나가도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위의 누가 신고를 한다든가,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하다 보면 저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한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떤 민원이 제기돼야만 적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2번씩 매년 하고 있잖아요. 지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지는  현장확인과정에서 주민들의 확인절차는 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주민들의 확인절차는 없고 건교부에서 저희 구에다가 1,36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개별필지를 전부다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특성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개발해서 만든 알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는 소유자한테 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소유자가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을 하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뭐냐면, 저희가 1차 특성표를 만들어서 일단 가격을 정하면 의견제출기간을 줍니다. 그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제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저희가 6월 30일자로 정식으로 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해당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주어집니다.
고기판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저희 동 현안의 큰 문제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간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m에서 570m 구간을 하고 있는데 첫 입구에서부터 보상문제가 난항에 부딪쳐서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어떤 타당성 조사를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보상문제가 지금 결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물론 어떤 지역의 특성은 있겠지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반영 좀 해주시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어떻게 동 단위로 시달해서 열람하는 것입니까, 개별적 열람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서를 보내고 또 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가조사를 했던 것을 이의신청 의견제출기간을 두고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의견제출기간의 명시를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우편엽서로 다 통보를 해줍니다.
고기판  위원  개인한테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공시지가하고는 큰, 물론 참고는 되지만 그것은 직접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지 개별공시지가대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이것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에 근거를 한 이런 보상책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도 이렇게 공시지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지. 현시가로 해서 토목과의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산출기본근거가 될 수 있는 공시지가 조사를 좀더 타당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산동 32번지하면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 전면에 있는 필지도 있고 또 후면에 있는 필지도 있고 이런 관계는 지가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도 건교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생긴 모양새라든가, 도로의 몇m 도로에 접한다든가, 유해시설에 얼마만큼 근접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표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건교부에서 표준철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하고 가격표를 만들고 그 후에 또 감정평가업자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1차 비교표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아서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공무원도 그 자리를 다 나가 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공무원은 당연히 나가고,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소개)
  체육시설담당 구자설 주사는 시청 회의관계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공원사업 중 2003학교녹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당산중학교, 영원·영림초등학교 이 3곳을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동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당산중학교하고 영원초등학교, 영림초등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 이 4군데입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 학교를 공원화하는데 구청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임의적으로 선발했는지, 학교에서 요청해서 했는지, 아니면 주민의 요청으로 했는지, 어떤 절차로 해서 학교를 공원으로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에 한 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시에서는 학교 담을 철거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등 녹화를 시켜서 녹지거점화시켜서 주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학교도 자연친화적으로 가꿔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에도 기여를 하도록 다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해주려고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담을 철거하는 조건이면 아무리 많아도 연차적으로 원하는 학교는 다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원하는 학교는 다 해 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 8가 1번지 자투리땅 녹화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서강대교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구두박스 이전 문제에 대한 협조공문을 건설관리과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치워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8가 지역 주민들은 다 원하는데 녹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교통섬 주위의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구두박스 문제인데 구두박스가 거기서 나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고, 또 자기 가게 앞에 구두박스가 오면 안 된다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하고 원만하게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4-15쪽 꽃묘 분양이 되겠습니다.
  꽃묘 분양 기간이 여기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꽃묘를 이렇게 늦게 분양해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3·4월 봄에 하려고 하면 작년도 겨울에 비닐하우스 온실에다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서 겨울에 어느 정도 길러서 봄에 내는데,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사다가 그냥 노지에 뿌려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몇 군데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이 영등포구 22개 동 청사 옥상에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전에 옥상에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합니다.
김영진  위원  누구의 발상으로 옥상에다 설치를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관리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낭비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10쪽 1동 1마을공원 조성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 신길4동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개인 토지를 시라든가 구에서 매입해서 여기다가 공원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등포 6가 농협공판장으로 인해 십 수 년 전부터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사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공판장이 금년 8월경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부지 주인은 농협이고, 그 부지가 약 2,800평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화해 달라고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농수산물을 팔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공판장 쪽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하나로마트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들어서면 그 바깥에 있는 영등포재래시장 같은 곳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 매입하는 값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길4동 불량주택 밀집지역은 개인 소유 토지라 매입하려면 상당히 힘들 테지만 이것은 매입하기도 쉬우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동 1마을공원 관계는 보고드린 것처럼 공립 어린이집이 없고, 공원이 없고, 주차장이 없는 동을 시에서 파악해서 3개가 모두 없는 6개 구 12개 동을 뽑아서 실태조사를 해 거기서 4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원래 시비로 마을마당이라고 100평, 200평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줬는데 시장님께서 그것보다는 뭔가 크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자고 바꿔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 얘기하신 영등포 농협공판장과 바꾸는 문제는 사업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만 농협공판장 관계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전 후에 판매시설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바꾸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신길동에 메낙골근린공원에 대해서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오인영  위원  해군본부가 사용하다가 해군본부가 이전한 자리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해군본부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된 자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부지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왜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해군이 공원 결정 때부터 있었으니까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오인영  위원  그 땅을 병무청이 '97년도에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기록이 안 남아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997년도에 들어와서 한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임시로 건물을 지은 건데 여태까지 병무청에서 반환을 안 하고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환을 요구해서 공원 조성할 용의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시의회 본회의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본부하고 병무청에 당초 공원이니까 공원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요청이 있으니까 좀 옮겨달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보면 해군본부에서 온 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의 공문 사본이 안 붙어 있었고, 병무청에서 서울시로 답변 보낸 것을 보면 옮겨줄 테니까 옮겨줄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옮겨달라고 시도는 했고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중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 대체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병무청에서는 못 가겠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병무청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옮길 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옮겨달라고 하면 대체부지를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체부지 5,000평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대체부지를 우리가 마련해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이것은 그대로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답이 될 사항은 아니고 정 한다면 별도로 심도 있게 추진해야 진척이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어딜 가도 공원이 부족한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반환을 못 받고서 있다는 것은 답답한 일인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계속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왕벚나무 100주를 식재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식재를 하겠다는 거고, 매년 여의도에 왕벚나무 보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풍역 주변에 녹지대 정비 및 확충이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주변은 녹지 조성이 다 돼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길1동 육군아파트 주변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문래동 현대5차아파트가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방음벽 앞 한 100m가 나대지로 되어 있고 뒤에는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 그 앞을 철쭉으로 보식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도림2동에 고가도로 끝나는 도로변에 콘크리트로 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교 교통섬, 아까 말씀하신 공원을 넣어서 그 4개소를, 신길1동 육군아파트에는 작년도에 3면이 녹지로 지저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면은 작년에 했고, 올해 1면을 더 하고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1면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육군아파트 주변은 한 쪽이 대로변이고 세 부분은 이면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장소를 작년에 했던 나머지 한 장소를 올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의도 왕벚나무는 총 400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노목입니다, 35년생쯤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무가 노쇄하고 원래 지반이 사토층으로 모래가 있던 땅이다 보니까 가뭄이 되면 상당히 가뭄을 많이 타고, 벚나무가 병충해가 많거든요. 병충해가 많다 보니까 35년생쯤 되다 보니까 자꾸 죽어가는 나무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옆에 병렬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들, 그거하고 해서 매년 보식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빠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식재된 부분의 한쪽이 거의 절개지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을 토목과에서 옹벽을 쳐 가지고 완전히 공간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 30여주 하고 해서 100주를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여의도에 벚나무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무의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한 쪽 면이 썩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2천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거하고 난 후에 희생정도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매년 나무가 썩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동공을 어차피 치료도 해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죽은 나무는 보식도 하고 이번에 100주가 들어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목과에서 옹벽을 쳐 가지고 나지가 생긴 부분하고 기존 이면도로 제방 옆으로 있던 그런 데 조금 공지 남아 있던 데 보식을 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여의도 벚나무는 어차피 매년, 이게 노쇄한 수목이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작업인 그런 수세회복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고 병충해가 심하고 썩어 들어가 가지고 다 긁어내고 해서 보식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무는 연차적으로 차라리 개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의도에만 꼭 왕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벚꽃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안양천이라든지 도림천 그런 데도 벚나무를 식재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양천에도 한줄로 심어져 있던 것을 병렬로 500주를 더 식재해서 여의도처럼 일종의 벚나무 터널식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 신풍역 주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풍역 주변은 녹지대가 있는데 그게 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대라고 만들어 놓은 위의 부분만 나무 몇 주 있고 밑의 부분이 나지로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지가 4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조경도 쌓고 나무도 보식하는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상용직 인부들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예를 들어서 관목이라든지 꽃나무 같은 것은 그 분들을 시켜서 보식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순전히 나무만 조금 심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풍역 주변 녹지대는 사람들이 워낙 훼손이 심해 가지고 기존의 녹지대를 조성할 때 단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녹지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 경계석이라든가 조경석을 받히는 게 없이 그냥 맨산으로 놓고 잔디만 심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밟으니까 잔디가 완전히 다 죽어 가지고 벌건 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연석 쌓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경계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인부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박양하  위원  아니,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을 조금 높여 가지고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음년도부터 만약에 그런 보식을 할 때는 그걸 사오면 굉장히 쌉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보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을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박양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대림역 주변이라든가 대방천변, 도림천변 이런 데도 왕벚꽃나무 좀 심으세요. 왜 자꾸 여의도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그루도 없잖아요. 복잡한 여의도로 주민들이 벚꽃 구경을 가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벚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대림지역에도 골고루 벚꽃나무도 식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방천변 복개도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사항으로 수차 말했습니다만 무단으로 포장마차들을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전기에서부터 잔디, 또 아무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만 식재하면 뭐 합니까. 다 망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먼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들 시정은 거의 다 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시정이 된 게 아니고 요즘도 보면 대방천 잔디밭에다 전부 천막을 쳐 놓고 지저분한 오물들 다 버리고 해요, 나무 다 죽이고.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저녁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대방천 정비를 할 때 그 쪽에다가 쥐똥나무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계책을 치려고 합니다. 쳐 가지고 일단 그쪽 녹지대 안으로 사람들이 그쪽에서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공원에 말이지요. 거기 지난번에 초등학생들이 축구대회를 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분쟁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왜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거기서 꿈나무들이 체육도 하고 수영하고 하고 해서 선수도 발굴하고 하면 좋은데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체육공원이나 수영장은 국제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대림운동장은 당초에 있을 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전체 마사로만 깔려 가지고 흙으로 되어 있을 때 먼지가 많이 나고 또 거기는 축구장만을 위한 운동장이 아니고 종합적인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지요, 베드민턴장 있지요, 족구장 있지요, 농구장 있지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시설을 다 없앤다라고 하면 그게 정식규격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어차피 옛날에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세분화 시켜서 놓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쪽이 안 하면 한쪽을 밀어서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쟁이 없었는데 지금은 축구장은 마사로 해서 그냥 흙이고 다른 부분은 투수팔트(tussphalt)로 해서 먼지 덜 나는 데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분리를 해 놓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공유는 못 합니다.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 때 보다 적어진 것은 별로 없는데 이것을 완전히 고정정착화 시켜 버리니까 남의 땅을 점유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적어졌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더 이상 어느 정도 규격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게 길이가 한 110m가 나와야 하고 옆은 최소한 성인축구를 하려고 하면 60m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식규격은 나옵니다. FIFA에서 정한 정식규격은 폭이 45m고 길이가 90m예요. 그게 FIFA에서 정한 축구장 규격인데 실제적으로 국제경기를 하고 있는 월드컵구장 같은 데는 110m에 75m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45m에 95m가 되니까 최소한의 FIFA에서 정한 규격은 됩니다. 이게 경기하고 있는 월드컵구장이라든가 보통 구장에 비해서는 적다는 그 얘기거든요.
박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규격이 미달된 거 인정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안의 수영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규격을 맞춰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수영장 안의 규격은 국제규격입니다.
박정자  위원  국제규격을 맞춰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4-3에 공원사업 있지요. 거기에 2003년도 학교녹화사업이 있는데 영원초등학교가 언제 생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영원초등학교 작년에 지었지요.
김동철  위원  작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녹화사업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생긴지 얼마나 되었는데 녹화사업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요.
김동철  위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대우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대우아파트 안에 현대식으로 진짜 잘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해요.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다른 데다 하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서 이걸......
김동철  위원  거기 누가 해주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자기네들이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로 올렸지요. 거기에는 옥상녹화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김동철  위원  됐어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시고 재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자투리땅 7군데 쉼터 조성하는데 이런 데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22개 동이 전부다 자투리땅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발굴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공원녹지과 임무가 주로 그 사업이에요. 우리 영등포 푸른 마을 조성하자 그런 것을 많이 해야지. 지금 신길4동 한 300평 이게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구비 시비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디서 선정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요.
김동철  위원  시에서 어떻게 영등포구 신길4동에 그 땅이 27필지가 있는지 압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에서 하긴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됐어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녹화사업을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목교 체육시설 작년에 해 보라니까 그냥 요식행위만 해놨데요. 한번 가봐요. 저 밑에 하고 위의 하고 문래동에 있는 데하고 오목교 있는 데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그냥 마지 못 해서 해놓은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면 거기는 사실상 충분합니다.
김동철  위원  충분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에이,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가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그 장소에 사실 저쪽 신정교 입구 있는 데하고 오목교 입구 있는 데하고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문래동에 있는 거하고 오목교에 있는 거하고 형평성에 맞춰 주라고요, 됐지요.
  그 다음에 내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문래2동 빗물펌프장 하나 있지요. 그 밑에 대림동에서 오면 쭉 옹벽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 밑에다 녹화사업을 하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담쟁이 심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앞에는 관목으로 생육공간을 확보를 한 30㎝해 가지고 앞에는 관목을 심고 뒤에는 담쟁이를 심었어요. 그게 옹벽을 타고 올라가서......
김동철  위원  삭막한 시멘트 장소 옹벽 친 데다 그게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되지요.
김동철  위원  내가 아침마다 봅니다. 차 세워 놓고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담쟁이가 한 3, 4년 되면 올해 한 1m나 1.5m 올라갈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게 정확한 게 거기하고 다른 한 군데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7,0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지역에다가 해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녹지사업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공원 조성 해놓은 데 보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나무다운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심더라도 비싼 나무로. 처음에는 공원에 녹지조성 해놓은 것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한 그루를 심어도 나무다운 나무를 좀 심으세요. 그리고 공원에다 유실수도 좀 심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게이트볼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림2동에 건물 철거를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노인정입니다. 빗물펌프장 있는 데 그 앞에 고가 밑에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림2동 노인정이 있거든요. 도림2동 노인정을 다시 지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옛날 도림2동사무소 자리를......
○위원장  박남오  그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사람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있던 게 아니고요. 노인정이 철거를 해서 가니까......
○위원장  박남오  거기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신설한다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신길3동 옥상에 시설을 3,000만원 주고 했답니다. 그걸 3년 만에 철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영등포 공공건물 옥상에 몇 개나 돼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되냐고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게이트볼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누구 말도 없이 했다가 3년 만에 금방 뜯어버리고 게이트볼장이 옥상에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하면 몇 명이 사용하는 지도 모르고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누가 게이트볼장을 사용한다고 만듭니까. 그거 조사 다해 봤어요?
박정자  위원  고기판 위원님! 그 동네에 게이트볼 구성됐어요?
고기판  위원  예, 됐어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해 줘요.
김동철  위원  대지에 하니까 관계없고......
○위원장  박남오  지금 영등포 관내에 옥상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점검해 보고, 돈을 그렇게 투자해 놓고 과장이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문하세요.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당산중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께 당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뒤 올림픽도로 방음벽 문제가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공원만 조성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산중학교 뒤에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김용수  위원  예, 그런데 방음벽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잘 해 드리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방음벽은 우리 소관사항도 아닌데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아마 토목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용수  위원  나는 그거 이번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토목과에 제가 한번,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용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안양천 체육공원화사업인데 옛날에 안양천에 시비 보조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올해도 1억 5,000만원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용수  위원  게이트볼장 5면, 배드민턴장 5면, 그늘막 3동해서 이것은 구비 2억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것은 구비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는 하나도 보조를 못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체육시설은 구비로 시설을 하고요,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안양천에 정비되는 조경시설로 갈대라든가 억새라든가 환경분야로 하는 것은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습니다.
김용수  위원  완전히 구비로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체육시설은 구비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1동 1마을공원조성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먼저도 답변하신 것이 있지만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산2동에는 지금 현재 인구는 많은데 공원이 하나도 없고 쉼터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동 1마을공원과 연결해서 답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3개가 다 없는 동만 12개 동을 골랐는데 저희 구에는 문래2동하고 신길4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어서 3개가 다 없는 지역, 시에서는 동만 지정을 하고 그 동에서 과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인가 구에서 보고해라, 그리고 주변에 반경 500m 원을 그려서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왜냐하면 옆에 동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도에 다 표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래동지역은 공장지대가 많아서 이용측면보다는 보상이라든지 만들기가 어렵고 신길동은 사러가시장을 쭉 올라가서 건너편이거든요. 그쪽은 보니까 불량주택만 한 10에서 20동이 밀집지역으로 오목한 동네가 있어요. 대로변에서 진입도 쉽고 그 땅은 참 적정하겠구나 하고 시에서 조사온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12개 동을 놓고 심사해 본 결과 4개 동 중에서 저희 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받아서 집행하는데, 다만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시에서 50% 지원받고 구에서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0대분 주차장 만드는 것만 28억 구비로 하고 나머지 115억은 시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왜 우리 동은 안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에 정해진 전제가 그렇고 시에서 다 받아서 그 동을 정해서 12개 동만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네의 이곳입니다라고만 정해줬을망정 동 자체 선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동에도 당산동 4가에 3천 몇 백 평이 하나 묶여져 있는 땅이 있죠? 3,000평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남오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앞으로 그쪽 지역의 공원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앞서 구청측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안건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토록 규정된 바, 우리구 관내 영등포구 양평동, 당산2동, 여의도동, 영등포1·2동,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등 6.86㎢에 이르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목적은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변의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고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른 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특성 및 향후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성격에 적합한 세분화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나 재건축추진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시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종세분을 재조정한다는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어 개별사업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인 선진 엔지니어링 박윤배 이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있는 심의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박윤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현황분석과 분석단위설정, 서울시 매뉴얼에 의한 분석기준, 그 다음에 매뉴얼에 의한 세분화한 자치구 계획안, 관련과 의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은 영등포 일반주거지역 6.86㎢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화의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를 위한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계획밀도 내에서 건축활동 보장 및 돌출형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세분화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용도세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 1, 2, 3종을 구분할 경우 달라지는 사항들은 건폐율이 60%에서 제1종, 제2종은 60%로 가고, 제3종은 50%로 다운되는 사항이고요, 용적률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만 제1종은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50%로써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3종은 중·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다가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되었던 경위와 용도세분화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9월달에 과업에 착수해서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 세분화분석, 서울시와 조정 및 협의를 3, 4차례 거치고, 영등포구 최종안을 입안해서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세분안에 대해서는 2003년 2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2003년 3월달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분화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로써 조사 및 기초작업 단계가 있고, 세분화분석 단계가 있고, 조정 및 협의 단계가 있고, 행정절차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이행 단계에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분화분석 단계는 여기에 보시면 지역차원분석, 지구차원분석, 개발밀도검토, 조정대상지, 협의대상지 등과 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내용이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기준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전체면적에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빼고 나머지 주 신길동과 대림동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영등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단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의한 구분이라든가 도시계획사항에 의한 구분, 도시계획사업 구역경계에 의한 구분이라든가 이러한 구분단위 기준에 따라서 총 686개의 블록으로 구분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차원분석, 지구차원분석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역차원분석을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차원분석은 제1종 입지특성과 제3종 입지특성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지역여건, 지역지구, 시설, 교통환경지역지구, 사업지구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제1종 입지특성을 가진 지역과 제3종 입지특성을 가진 지역을 분류해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는 분류기준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도시계획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최고고도지구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입지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제1종 후보군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 인접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인접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1종 내지는 1종 후보로 놓고 지구차원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종 입지특성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라든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잠재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제3종 후보군으로 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중에서 3종 입지특성과 1종 입지특성을 가진 공통적인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혼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구차원분석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제1종 입지특성현황을 먼저 보시면 제1종 입지특성현황은 지금 현재 노들길과 한강 연변에 자연녹지지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연녹지지역에 접해 있는 블록에 대해서는 제1종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1종 후보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34개 블록으로서 1종 입지특성을 가진 1종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종 입지특성현황인데, 역세권이라든가 간선도로 인접이라든가 상업지역 인접, 준주거지역 인접, 지구단위계획 인접 블록에 대해서는 3종 입지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3종 후보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전체 600여 개의 블록중에서 339개 후보블록이 현재 3종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1종 후보군과 1종 입지특성과 3종 입지특성 그 외의 지역을 2종 입지특성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현재 노들길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종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종 후보군으로 가고, 간선도로변은 3종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종 후보군으로 가고, 그 내부에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2종 후보지로 해 가지고 분류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종 후보와 1종과 3종 입지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성 혼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블록의 비주거율, 그러니까 주거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을 2종으로 다시 분류하느냐, 3종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그러한 특성분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기에 보시면 비주거율이 20에서 40% 미만인 블록일 경우에는 2종 후보군으로 상향조정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종하고 3종 공유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노들길변에 쭉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로 분포되어 있지만 주거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종 후보는 3개 블록에 해당이 되겠고요, 2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것은 2개 블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인접용도의 영향을 받아서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곳이 6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1개 블록이 지구차원분석에서 용도가 재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차원분석과 지구차원분석이 끝나고 나면 밀도에 대한 분석을 거기에 오버랩해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용적률에 의한 분석과 층수에 의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류된 블록들을 용적률을 다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제1종 후보군과 2종 후보군, 3종 후보군에 대해서 용적률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1종 후보군에 용적률 200% 이하인 건물이 블록내 총 건물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 후보군이더라도 제2종 후보군으로 업조닝(up-zoning) 해 가지고 후보군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종 후보군에서 용적률 200%를 초과하는 건물이 블록내 총 건물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용적률이 좀 높을 경우에는 2종 후보군이더라도 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에 의한 특성분석을 한 결과를 본다면 현재 영등포구는 필지수 현황으로 본다면 용적률 100% 이하가 7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고요, 면적으로 본다면 200에서 250% 이상이 32%, 23%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파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의한 특성분석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 대부분이 다 3종으로 업조닝(up-zoning)되고 2종이 다소 늘어나는 분포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층수에 의한 분석인데, 지역차원분석과 지구차원분석은 용적률에 의한 분석결과까지를 포함해서 1종, 2종, 3종 후보군이 나눠지면 이 1, 2, 3종 후보군에 대해서 층수특성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인 4층, 2종 일반주거지역인 7층과 12층, 그 이상은 13층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제1종 후보군에서 7층 이하인 건물이 블록내 총 건물의 90% 이상일 경우, 중층으로 형성된 지역일 경우에는 제1종이 제2종으로 판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분적으로 다소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고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수로 본다면 4층 이하 건축물이 98%로써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면적으로 본다고 해도 4층 이하고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길동과 대림동에 현재 단독주택군으로 형성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반영한 용도지역세분화를 해 보면 당초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변에 3종으로 분류됐던 부분들이 다 2종으로 다운 존잉(down-zoning)이 돼 가지고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에서는 2종 7층 후보지로 분석이 되고, 그 내부에는 1종 후보지로 다운돼 가지고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종 후보지가 24%, 2종 7층 후보지가 46.3%로써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층수분석에 의해서는 상당히 지역개발여건이라든가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대상지, 협의대상지로 분류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에 의한 검토단계 이후에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선도로 25m 이상 인접 블록이라든가 비주거율이 40% 이상인 블록, 또는 준주거, 상업지역이 인접 또는 연접한 비주거율이 40%,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블록 단위로 1단계씩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조정대상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적색으로 바운더리(boundary)가 처져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간선도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조정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대상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102개 블록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부는 제2종 12층에서 제3종으로 19개 블록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용도 인접 블록에 대해서는 133개 블록 중에서 비주거율이 40% 이상인 블록 49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종 7층에서 제2종 12층으로, 또는 제2종 12층에서 제3종으로 상향조정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대상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주변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개발된 지역이나 대규모 공공시설부지, 또한 계획적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지로 분류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대상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근거해서 용도지역세분화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의대상 조정지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향조정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시설부지인 학교라든가 공원 이러한 것들이 금번 협의조정대상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조정 대상지는 대부분 청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다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기존에 3종이나 2종 12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공히 학교는 2종 7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2종 7층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대상지 검토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는 2종 12층이나 3종에서 2종 7층으로 하향조정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이미 고밀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2종 7층이나 2종 12에서 2종 12층이나 3종으로 상향조정해서 분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조화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경계획정기준에 의해서 경계를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이 다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섬처럼 2종 7층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계획정에 의해서 같이 2종 12층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이 다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섬처럼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종 7층으로 다운(down) 조정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적색하고 청색 바운더리(boundar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하고의 조화를 고려해서 경계획정 조정되는 부분들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서 학교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연속해서 같은 조화로운 중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되는 부분들을 청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지역, 그 다음에 2종 7층에서 2종 12층, 2종 12층에서 3종 후보지로 가는 것들이 87개 블록에 대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반영하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있는 매뉴얼(menual)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뉴얼(menual)의 계획안을 보시면 간선도로변에 주로 주로 3종, 그 다음에 기존에 아파트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은 3종, 내부에 밀도가 제법 높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종 7층, 공원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1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매뉴얼(menual)에 의해 분석을 해 보면 제1종 후보지가 전체면적의 12.4%가 해당되고, 제2종 후보지중에서 7층 후보지는 47.3%로써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과점유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2종 7층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색깔이 좀 짙은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2종 12층으로써 16.9%, 짙은 흑색으로 보이는 것이 제3종 후보지로서 23.4%를 점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시된 매뉴얼(menual)에 의해서 계획을 하다보면 영등포구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 도시과제 및 계획방향을 고려한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 12층이나 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요, 가로기능제고 측면에서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2종 12층이나 제3종에서는 층수제한이 없거나 층수가 고밀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에는 50%의 용적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간선변에서는 용적률을 좀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3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인접블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용도지역 세분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했고, 재건축사업추진 및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인접 블록과의 유사한 용도세분조정을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급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성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진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조정한 부분들이 있고, 후속적으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menual)에서 분석되는 대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면 여기에 황토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간선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추진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조정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나온 자치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신길동이라든가 대림동지역에 이면 단독주택군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 48.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또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종 7층과 2종 12층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1종이 6.5%, 제2종 7층이 48.4%, 제2종 12층이 15.9%, 제3종이 29.2%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치구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 다음, 시정개발연구원과 주민의견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주택가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후에 종 세분을 검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추후에 종 세분화를 고려해라 하는 내용인데 이 지역들은 이미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1종으로 분류된 것을 제2종 7층으로 1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의견을 미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재개발기본계획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에 종 세분을 하라는 검토내용이 있었는데 간선도로변에 입지하고 공공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조정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이라든가 제2종 7층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성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인데 영등포역 뒷면에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하고 대가구에 의해 조정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 세분을 검토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매뉴얼(manual) 상은 제1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역의 주변지역은 다 제2종 12층에서 제2종 7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서 제2종 7층으로 주문한 부분이 되겠고요.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매뉴얼 상에서 한 번 상향이 됐기 때문에 두 번 상향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선 변과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7층에서 제2종 12층까지로 1단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개발기본계획 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공히 똑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의견을 전반적으로 미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계획과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똑같고, 여기 대림동 지역에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을 맞춰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7층으로 매뉴얼 상 분류된 걸 제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것으로써 이 내용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민의견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재개발추진지역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추진지역은 대부분 제2종 7층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제3종으로 입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지침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세분화를 해서 제3종으로 가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분석된 종 세분화 안과 자치구 계획안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제1종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서 12.4%에서 7.4%로 하향조정이 됐고, 제2종 7층이 47.3%에서 37.9%로 하향조정하고, 제2종 12층은 16.9%에서 22.1%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3종 일반주거는 23.4%에서 28.1%로 약 4.7% 증가시켜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종 세분화 (안)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 공람은 13일에 시작됐는데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6월 30일까지 이게 안 돼도 그냥 그대로 2종으로 적용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수정작업이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수정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게 나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3종은 없는 거죠. 3종은 못 하는 거죠.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이나 다 주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종 구분을 안 하면 모든 일반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2종에 해당 안 되고 1종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종은 거의 없어요. 공원 아니면 학교밖에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그냥 놔뒀을 때 300%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죠.
김동철  위원  용적률이, 종전에는 300%이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종전에는 300%인데 종 구분을 안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지금 용적률......
김동철  위원  용적률 300%가 지금 150%, 200%, 250%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1종은 150%,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입니다. 그걸 적용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2종 200%를 적용 받게 됩니다.
김동철  위원  또, 준주거도 600%인데 400%로 줄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그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관에서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건데, 내가 봤을 땐 공람공고 본 사람 없을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기 점차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례에서 최종적으로 용적률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나와있는 용적률보다는 떨어져 있죠.
김동철  위원  좀 플러스(plus)된 사람들도 있고 마이너스(minus)된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모르고 지금 의견청취 해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주민들은 하나도 모른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반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금방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철  위원  어차피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논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맞아요.
  질의할 다른 위원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해야 하나?
○의장  안주영  나는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는 사회건설위원들만 있는 데예요. 이건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설명해 줘야 해요.
김동철  위원  같이 날짜 안 잡았어?
박정자  위원  같이 잡아야지.
김동철  위원  도시계획 심의는......
○의장  안주영  나는 내일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행정위원회가 2시에 끝나버렸잖아.
김동철  위원  행정위원들도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는 게 좋지.
      (장내소란)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정식회의를 못 하는 거지. 안건에 넣지를 못 하니까 정식회의를 못 해요.
김동철  위원  여기 와 설명 듣는다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무 데나 앉아서?
○의장  안주영  예, 행정위원들도 여기 와서 설명 듣고......
○위원장  박남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요.
○의장  안주영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알게끔 해야지.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의장  안주영  그렇게 해서 꼭 해야 되고.
박정자  위원  자기 동네 문제니까.
○위원장  박남오  내가 봤을 때는 문제 될 것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만식  위원  왜 문제될 게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1종은 학교·공원이고, 보통 2종, 3종이야. 도로변은 무조건 3종이기 때문에......
○의장  안주영  아직 발언 안 끝났어요.
김용수  위원  준공업지역이 많잖아요.
○의장  안주영  예를 들면 건폐율을 따져봅시다.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종전에 60%인데 현행으로는 50% 되는 것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3종이 50%로 줄고요, 1종과 2종은 60% 그대로입니다.
○의장  안주영  3종이 50%로 준다면 솔직히 땅 작은 사람은 12층 이상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종전 60% 주던 게 중층주택 12층에 줄 때는 건폐율이 60%에서 50%로 전보다 건폐율이 주니까, 100평이면 50평밖에 못 짓는 것 아니야.
  12층 이상 지으려면 사실상 낮은 데면 몰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또 그 옆의 용적률도 2종 같으면 종전에 300%인데 200%로 줄면 12층으로 짓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도 땅 작은 사람은 짓지도 못 해요.
  땅 100평 가지고 있으면 종전에는 300평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200%면 200평밖에 못져요. 그러면 200평을 12로 나눠버리면 20평을 짓겠네.
  좋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의견청취하러 왔으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것 하나는 수고했습디다. 1종이 쓸데없이 많았는데 1종 없앤 것 그것 하나는 좋은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어짐으로써 문제가 유발이 되겠더라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김용수  위원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준공업지역은 종 구분이 없습니다.
  용적률 400%에다가 층고도 규정에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준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대림동, 신길동 10개 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반주거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당산동은 해당되지도 않고.
김동철  위원  이게 대림동·신길동 지역입니다.
이만식  위원  대림동·신길동 지역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큰 땅이 없어요. 전부 조그마하게 몇 십 평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높게 지으려 해도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줘도 못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봐서는 3종으로 가면 토지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건폐율 50%, 용적률 250%라고 하지만 이 조건을 충분히 찾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적어도 8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로써 대지 깊이가 한 30m정도 되어야 이 용적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아닌 토지는 3종으로 한다 하더라도 250%를 찾아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간선도로 변 빼고 거의가 2종 지역 여건이 될 겁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로에 따르는 사선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적용 받기 쉬우니까 그 종을 3종으로 해서 용적률과 층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은 모두 3종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재개발을 언제 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종으로만 업조닝(up-zoning)만 해놓으면 개별적인 토지개발만 돼서 전체적인 개발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뉴얼대로 2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그 종 구분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겠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1종에서 2종으로 됐을 때와 2종에서 3종으로 됐을 때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이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첫 번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구분을 한 것에 대한 가격평가 기준은 참고의 대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세금 올리기 위한 한 방안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자꾸 등급 수만 올려 가지고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체적인 간선도로 변의 토지는 고층개발 유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3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종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8%인데 우리 수준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3종은 조금 상위그룹에 속하기는 합니다.
이만식  위원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도 급수가 올라가면 세금관계가 차이가 날텐데, 자연히 지역이 바뀌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 그 문제는......
이만식  위원  세금 올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세금 문제는 1종, 2종이라기 보다는 표준지가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지가 평가하는 기준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하는 여부는 저희들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만식  위원  답변을 못 한다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냐하면 지가 평가를 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이것이 어느 만큼 반영될지의 여부는 감정사들이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만큼 올라간다, 내려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은 크게 보고서 전반적인 균형개발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땅 등급 수만 올려놓으면 주민들 세금만 올라가는 건데, 법에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형편이 법이나 규정을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세금은 나중에, 여기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만식  위원  세금 생각을 해야지.
○위원장  박남오  아니요, 여기선 답변 못 하지.
김동철  위원  세금 관련 분야는 답변할 사람이 없고, 어차피......
○위원장  박남오  없어요, 없다니까.
○의장  안주영  가만히 둬도 되는 걸 왜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김동철  위원  주민이 규제는 많이 받습니다.
○의장  안주영  그럼.
  가만히 둬도 될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김동철  위원  악법도 있습니다.
○의장  안주영  어떻게 악법이라도......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쾌적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의장  안주영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위원장  박남오  무질서한 것을 잡는 거요.
김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이 지도 상으로 보면 준공업지역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걸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풀고 아까 3종인가 그런 것으로도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문제는 우선 준공업지역은 활용용도가 다양합니다. 또 지금 여기서는 12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하는데 준공업지역은 우선 그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용도와 건축용도가 아주 프리(free)합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토지의 고밀개발이 가능한데 그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일제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든지 집중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개발계획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그 용도만 바꿔주느냐, 올라가느냐,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것만큼 공공으로 내놓을 땅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에 공원을 얼마나 설치하고 도로를 얼마나 확장하느냐, 그 비율만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큰 메리트(merit)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그건 이미 1차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다 해서 그 개발계획과 닿아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기로 돼 있습니다. 롯데·경방블록 같은 데도 일단 바꿔는 주되 거기서 공공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걸 봐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하다 보면 한이 없고 이건 의견청취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각 동에 가 보니까 공람공고 없더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그건 아까도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동장도 이 내용도 정확히 모르더라고. 각 통장들한테 통친회 모임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게 떴다. 그런 정도는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 그게 좀 아쉽고, 어차피 이게 의견청취니까 끝냅시다.
○의장  안주영  한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박남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안주영  의장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땅을 1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럼 2종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2종이면 그 땅 위에다가 60%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그건 종전하고 같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용적률이 300%예요, 그러면 5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으로 가면 삼 육은 십팔로 3층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0평에 60% 건폐율 가지고 3층밖에 못 지는 거예요, 종전에는 5층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악법이라고.
○위원장  박남오  3층밖에 못 짓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3층 아니에요.
○의장  안주영  따져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용적률 200으로 보고 건폐율 60%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 12층 이하.
안주영  위원  종전에는 5층 지었잖아 그런데 지금 60%로 지으면 3층 지으면 끝나요.
김동철  위원  개발도시를 하기 위해서 규제한다니까, 규제.
안주영  위원  그럼 이게 규제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숫자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영등포구, 더 좁게는 내 땅, 내 동네, 우리 구 이것을 벗어나서 지금 서울시가 이건 건설교통부 쪽이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하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익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어차피 규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규제 쪽만 얘기한다면, 그렇게 보신다면 규제는 틀림없지요. 그렇지만 왜 이런 것이 나왔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저기 색깔을 보면 서울시 계획에 우리 영등포구를 맞춰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구만 별도로 편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 계획에 맞춘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골고루 맞춘 거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틀에 놓고 조정단계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입장을 넣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1종이 줄어들고 2종, 3종이 늘어나고 한 것들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저 색깔로만 구분을 한다고 하면 기찻길을 경계로 해서 영등포 이쪽으로는 파란색깔이 많고 저쪽 대림동 신길동 쪽으로는 노란색깔이 많은데 그걸 딱 구분해 가지고 이쪽저쪽 틀리단 얘깁니다. 그러면 서울시 계획에 맞췄지 않느냐 이겁니다. 골고루 우리 영등포구 뒷골목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매뉴얼을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종구를 나누는 그 기준은 서울시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구청이나 다 똑같고 개별구의 특성에 의한 조정은 구 여건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지역을 3단계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총 메뉴얼, 아까 초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매뉴얼상 기준은 서울시가 다 똑같고 지역특성에 의한 조정은 구청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신길동 저쪽에는 다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 한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 그냥 놔둬도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개발지침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만식  위원  그건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 영등포 전체를 균형 개발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한쪽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묶고 한쪽은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아주 확실하게 묶어놓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행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 계획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처음부터 이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지요.
이만식  위원  그럼 하나마나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주거지역인데.
○위원장  박남오  서울시 전체가 주거지역 구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영등포만 한 것이 아니고.
이만식  위원  여기서 답변을 해. 저기서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답변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식  위원  서울시 계획이면 서울시 계획에다 맡기지 우리가 여기서 뭐하러 계획을 수립을 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서울시의 기본틀에 우리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된 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면으로만 됐는데 각 동별 번지수로 나온 거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각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나중에 결정이 되면......
김동철  위원  86개 블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번지수로 나온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지방토목서기보  홍명순  동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김동철  위원  동에 내려 보내줬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번 면적해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의원님들한테도 보내준 것 같던데.
○지방토목서기보  홍명순  의원님들한테는 도면만 보내드리고요, 주소는 안 보내드렸는데요.
김동철  위원  동에 보내져 있다고요?
○지방토목서기보  홍명순  예, 파일로 보내주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게 필지별로 프린트를 해서 드리면 큰 책이 되어요. 그래서 파일로 디스켓으로 보냈으니까 어느 필지를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그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고 찾아서 지번을 입력하면 뭐로 되었는지 바로 나옵니다.
김동철  위원  동에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지방토목서기보홍명순

○출석인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