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2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목표는 2002년도 29억 9,800만원 대비 9.95% 상향 조정된 30억 1,100만원으로써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규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계도와 수거위주의 강제정비, 고발, 변상금 부과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정비계도와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구 토목행정 서비스 준수와 정교하고 완벽한 시공,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업무추진 목표로 세우고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에 14건 65억 1,000만원, 대방로 확장 등 도로정비공사에 11건 40억 2,900만원, 안양천변 등 도로조명공사에 12건 17억 1,000만원 총 37건에 12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도로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해 없는 영등포 건설을 위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하수소통, 그리고 배수불량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치수사업의 조기시행과 우기전 하수도 개량 및 준설 등 수방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등 총 22개 사업에 80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으로 도림초등학교 지하와 영등포1동, 대림1동 등 모두 3개소에 입체식주차장을 건립하여 동별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주차유료화 등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에 2억 8,100만원, 도로안내판 신설·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에 5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정차 질서 확립, 내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착 등을 목표로 삼아 평소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금년도 교통관련 과태료 76억 7,6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선진교통문화 질서확립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이무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금년도 우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행정 관리기능의 유지강화와 가로환경정비 기능유지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우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95년부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을 자율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상시 합동체제로는 못 하지만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년도별로 부과한 내역 한 번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동철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효 소멸된 177건 결손처분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대림2동 동장 하셨으니까, 대림2동 14통 하천부지에 2세대인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동철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냥 존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동철  위원  2,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안 돼 있어.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갖고 금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전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천도로에는 임의대로 어떤 건물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도로 상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하천도로 위에도 불법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아닌 구청에서 짓고 있는 것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원칙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익을 위해서 불법을 눈감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눈감아 준다는 것보다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옥상에 1평, 2평을 지어도 정비를 독려하신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라니요?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하천도로 위에 버젓이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확인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위치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분명히 하천도로 위에 설치할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철거를 주장하고요.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치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도림2동에 준설토장이 있어요. 준설토장 옆쪽으로 해서 컨테이너가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컨테이너도 역시 하천도로 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현장 파악해 주시고,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것 역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일반적인 회의 때도 무단으로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해 주시고, 또 처리를 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래동 중소기업은행 옆을 보면, 지금 LG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거기 보면 한 쪽에는 정비가 깨끗이 돼 있고, 또 철판단지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 상에 365일 철판을 쌓아놓고 있어 인도인지 사유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이것에 대해 과장님께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압보도블록 위, 인도 상에 365일 계속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유지라서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도인데도 처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누구를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건지 파악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중소기업은행 옆에 있는 부지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인도로 확보해 놓은 것은 계획선에 의해서 확보됐는데 그 부분만큼은 사유지로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유지에다가 고압보도블록을 깔아놓았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니, 보도블록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옆 사유지 건물에 마당 같이 생긴 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인도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동 3가 쪽에 전에 프라이스클럽이 라고 했고 지금은 코스트코라고 하는 데 아시죠.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글쎄,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인영  위원  선유로에 있는 것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선유로?
오인영  위원  경인고속도로 입구 좌측에 있는 것.
이용주  위원  쇼핑센터.
김동철  위원  옛날엔 프라이스클럽인데 지금은 코스트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제가 영등포지역을 잘 몰라 가지고요.
오인영  위원  영등포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동에서 한 2년 있다가 여기 온 지 몇 개월 돼서 사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를 안 하셨구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구체적인 건물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 보면 르노삼성자동차, 한성자동차, 양평자동차공업사라고 자동차정비공장 3군데가 죽 있어요.
  물론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모든 단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거길 보면 사고차량을 인도·차도 할 것 없이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차량 관계, 차량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다 방치해 둔 것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교통관계법규에 의하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할 업무입니까?
김동철  위원  여기 교통지도과장님 나왔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 뒤에 진짜 많이 있더라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무단 불법주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불법주차가 아니고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할 자동차들을 인도·차도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떨 때는 인도에다가 사고차량을 2단으로 쌓아놓았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양평......
오인영  위원  선유로란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한강 다리를 두 번째로 연결시킨 영등포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도로예요.
  지금 이 업무는 교통지도과 업무입니까, 건설관리과 업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보면 다 견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교통지도과 업무이면 이따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하고요. 교통지도과 업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불법주차하고요, 지난번에도 양평동 지역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작업을 하는 데 대한 민원이 생겨서......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 업무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 업무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원래 건설관리과 하면 제일 힘든 부서 같은데 특히 가로 정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기로는 가로정비 중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정비방법을 지역언론이나 유관기관 아니면 반상회보, 인터넷에 띄운다고 했는데, 거기다 정비방법을 게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기에는 지역언론매체나 유관기관, 반상회보, 인터넷에서는 별로 본 것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정비방법 같은 것을 거기다 게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반상회보에 수시로 노점상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역신문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은 케이블TV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 지역 한강케이블TV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할 계획이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업무계획은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죽 해오셨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수시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시로?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반상회보라든가 합동 간담회라든가.
이용주  위원  반상회는 혹시 모르는데 지역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또 유관기관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단속에 관한 홍보가 아니고 소방서나 학교를 통해서 되도록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부터 건설관리과장님이 머리를 써서 단속을 하겠다는 홍보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역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겠는데, 지금까지 가끔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신문이나 방송, 유관기관이나 반상회보에 홍보했다는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가로정비 취약지역 용역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관리를 연 1,800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약지역 용역을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로정비담당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 우리 단속요원이 있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약지역이 영등포로나 양평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평로라고 하는 것은 당산역에서부터 양평동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로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영등포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지금 양평로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경인로도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주요 간선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양평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양평로는 영등포역에서부터 양평2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주요 간선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래도 영등포로가 있고 양평로가 있는데, 양평로라는 것은 당산역부터 양평동까지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음성을 높일 수가 없어서 낮추는데요, 그것은 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용역회사에다 1억 5,603만 2,000원을 용역비로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뒤에 담당주사님도 모르시나?
  본 위원이 지금 산출해 보니까 연 1,800명이라면 개인당 8만 6,684원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기본단가가 6만원인가 얼마고요, 거기다가 야간과 초과근무를 가산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 못 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럴 때는 서면 답변해 주겠다고 답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조광하고 영일시장 주변의 정비인데요. 조광하고 영일시장이 앞으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전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진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과연 상인들이 가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당연히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각각 3,000억인가 투입해서 입주하도록 했는데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려고는 하는데......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경매인들이나 도매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만 정보를 받기 위한 건데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한다면 혹시 그 자리에 무얼 할건지 영등포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장이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토목과 담당주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담당주사 소개)
  도로관리담당주사는 사정에 의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보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서면답변해 준다고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속기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되면 남이 또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 양평동 5가 37에서 36간 도로개설공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아마도 이 지역에 무허가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무허가공장의 보상은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 보상은 원래 보상이 될 사항이 아니고요. 도로를 점유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거를 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자진철거?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느 직원 말을 들어보면 보상이 끝나야 된다고 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그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원래 보상......
이용주  위원  보상을 안 해 줘도 철거가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자진종용을 합니다. 단지, 개중에는 오래 점유했으니까 이전비 관계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계획선 내에 점유한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닌데, 그 담당 안 계신가?
  담당주사 한 번 얘기해 봐요.
○보상담당주사  김환백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맞잖아, 보상해야 되.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보상담당주사  김환백  기존 무허가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전에 진행이 되어 온 사항인데.
○보상담당주사  김환백  그건 저희 보상담당에 보상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위원장  박남오  그럼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무허가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보상담당주사  김환백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말씀드리면......
이용주  위원  토목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37에서 36간 지역의 소방도로를 지금 무허가공장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 무허가건축물이. 그러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고 어느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그 관계는 저도 현장 갔다와서 알고 있습니다. 도로망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여부 관계는 방금 여러 가지......
이용주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작년도 7, 8월달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난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 3, 4월이면 그게 도로개설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태 보상도 모르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수립을 안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구간이고 해서 자진 종용해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과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종길 주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관계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가로등 보수업체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강케이블TV에서 봤는데 실제로 자전거 순찰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들인데 야간에라도 그 가로등 같은 데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영등포구청 상황실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라도 바로 즉각즉각 보수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수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보수업체가 과연 인력난이나 장비면에서 이런 것이 충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 가로등 보수는 A구역 B구역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원칙은 신고를 하면 늦어도 현장조사 그 다음날에는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따라서는 자재부품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일을 요하는 것은 하루 이틀 갑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신고하면 당일날 하고 오후에 신고하면 그 다음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보수업체가 몇 군데냐 그런 얘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두 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두 군데요. 두 군데가 22개 동을 전부다 컴프라이즈(comprise)한다.
○토목과장  박주현  A구역 B구역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A구역은 두 군데고 그럼 B구역은?
○토목과장  박주현  A구역 한 군데 B구역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입니다. 2개 업체가 전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두 개 업체가?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그 두 개 업체 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일텐데, 몇 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동네에다가 그 업체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각 동네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금방 금방이라도 보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앞으로 시정할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 동기능 전환 전에는 각 동별로 나누어서 즉석에서 했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더 보완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동별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에, 예를 들어서 불연등 내지 제반 고장 난 건수가 적으면 하루 일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업자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당초에는 구에 한 개 했다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각 동별로 다 했습니다. 동별로 하다 보니까 하루 일의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업체가 안 붙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일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전체를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을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지역의 현대, 코오롱 대방천 고가 있지요. 그 주변 주민들이 수차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70에서 75㏈이 초과되었는데 방음벽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방음벽 설치관계는 그런 구간이 우리 서울시 관내에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치 65㏈ 이상은 환경공해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주로 예를 들면 학교존(school-zone) 같으면 서울시 예산 받고 교육청 지원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관계는 일단 서류를 내주시면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협조해 보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권한이 일체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대림지역은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2호선 지하철이 한 200m거리가 철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 철로 된 지하철 레일을 다른 걸로 교체 좀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하세요. 대림동 지역은 소음에 시달려서 주민들이 못 살겠대요.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 보안등 문제를 두 개 업체에서 영등포를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보안등에는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시간타이머를 조정해 놓아야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몰하고 일출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타이머를 그 때마다 전 지역을 돌면서 수정을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다녀보세요.
  훤한 대낮에 벌써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침 2, 3시면 꺼지고 그렇지 않으면 밤 9시에 불이 들어왔다가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도 불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게 동네에 많다고요. 그런 걸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별 거는 아닌데 이런 거 하나가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꺼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관리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계절이 바뀌면 그 업체에다 순찰을 쭉 돌게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치수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수방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은 1일 강우량이 얼마며, 시간당 강우량 기준점을 얼마에 두고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은 시간당 72㎜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의 수방대책을 시행해 본 결과 시간당 80㎜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양평 2동 지역에 시간당 92㎜가 내렸을 적에 일부 지하주택이 역류현상으로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요즘 게릴라성 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동해안에 내렸던 폭우는 오지 말아야 될, 원하지도 않는 성격이지만 우리 영등포구도 80㎜ 이상 내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 기준점을 상향시켜서 수방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79년도인가 '89년도인가 시간당 96㎜인가 97㎜가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보고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양평1동 빗물펌프장 펌프 12개를 풀(full) 가동했어도 순간적으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 사태가 또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방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오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의 수방대책 개념을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빈도 개념이라고 해서 10년 빈도, 20년 빈도라고 해서 시간당 몇 ㎜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관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 빗물펌프장 설치를 했는데, 작년 강원도 강릉지역의 그런 비는 시간당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으로 점차 계획이 바뀔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수방대책 방안이 별도로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어서, 작년도에 양평2동에 92㎜ 왔을 때 일부하고 2001년도에 대림동 지역에 101㎜ 왔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고, 여름철에는 폭우가 쏟아 부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염두에 두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목하고 치수, 공원녹지분야 공사를 하는데 주민감사제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문주민감사제하고 일반감사제가 있는데, 전문감사제는 구청장 직속으로 50명을 두는 것으로 돼 있고, 일반감사제는 각 동에 1명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개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치수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목, 치수, 공원녹지 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치수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각 동으로부터 공사장 주변의 주민 한 분을 추천 받아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구 감사담당관에서 주민감사제라고 별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감사관을 위촉해서 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문감사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직속으로 그 사람들은 면허를 가졌거나 각 구청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 퇴직한 분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감독을 나갔을 때는 1일 6만원, 교통여비 1만원, 식비 1만원인데 각 동에 1명씩 있는 일반감사관은 일당으로 4만원, 식비 1만원, 교통여비 1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시행 자체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추진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 좀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준설업체 계약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계약기간은 보통 연말까지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해서 몇 월 며칠까지라고 정확한 것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착공일로부터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3월초부터 시작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월초에서 해당년도 12월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공백기간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 관내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는 하수기동반이 긴급한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월초부터 12월달까지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준설하고 있다는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과에 상용인부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급 시 하수관 개량뿐만이 아니고 하수관이 막혀서 하수가 흐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준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설업체를 선정해서 준설하는 곳은 3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월달, 2월달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준설토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준설토 관리가 1월달에서 3월초까지 계약기간이 아닌 때는 잘 안 돼 있고, 또 평상시에도 업자가 선정돼서 준설토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산업 폐자재들이 버려져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있는 산업 폐자재들을 거기다가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가 보니까 공지가 있어서 준설토장에다 건축 폐자재를 버렸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치수과에서 그만큼 계약기간 외 기간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토를 버려야 하는 중간집하장에 산업·건축 폐자재가 버려져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 노면에 노출되었던 건축 폐자재를 일반 준설토하고 완전히 믹스(mix)시켜 버렸어요
  준설토는 중간집하장에서 한 번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하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토에다가 산업 폐자재를 같이 섞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도 방치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될 거고, 또한 1시간 내인데 건축 폐자재가 일반 준설토하고 섞여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자체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외부인이 그랬다면 산업 폐자재만 버리고 가면 그만인데 불과 1시간 동안에 준설토와 믹스해 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준설토 관리 건은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더욱 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월달에서 3월초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준설토 중간집하장은 대문이 설치돼 있어서 항상 닫고 있는데 준설토 중간집하장과 빗물펌프장 사이를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입하다 보니까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며칠 유지하다 보니까 건축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반입된 게 있었습니다.
  매년 폐기물이 반입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 1건 있었는데 그 뒤로 준설토 중간집하장의 대문에 자물통을 신설해서 저희 펌프장에 출입하는 직원용 1, 그 옆 청소행정과에서 출입하는 사람 1 등 이렇게 열쇠를 3개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대문을 닫고 자물통을 채워놓도록 조치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쇠를 채우신다고 했는데 24시간 열려있어요.
  제가 어제도 1시까지 동네 순찰을 하면서 현장을 갔다왔었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오기 전에 들려서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 준설토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침출수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우리 준설토 중간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대방천으로 흘러 들어서 대방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환경오염도가 가장 높은 게 침출수죠?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정화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우리 자체에서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대방천에 흐르고 있는 하수는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정화처리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대방천 지하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평상시, 지금은 건기 때죠. 저번에도 보완책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는데 준설토의 건조시설을 방지하면서 또한 환경적으로 냄새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뚜껑을 씌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우기 때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 침출수가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방천으로 내려보낸다 했는데 이건 건기 때 사항 자체고, 지금 비만 오면 이 침출수가 같이 하수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방천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유수지로 바로 내려가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오염도의 방지책하고는 전연 맞지 않거든요.
○치수과장  김영철  유수지에 내려가는 하수도 그것도 대방천을 경유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대방천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도림천으로 흐르죠?
○치수과장  김영철  대방천으로 흐릅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천으로 안 가고 대방천으로 가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 펌프장 중간집하장 옆에 있는 하천은 대방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하천명칭이 대방천이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대방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도림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도림천은 신도림전철역 옆의 대방천 시점에서부터 이쪽 구로공단역으로 가는 그게 도림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도림2동에서 배출된 생활하수는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대방천으로 빠집니다.
고기판  위원  대방천으로 빠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천위로 넘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건기 때는 침출수가 밑으로 나간다는 말씀이고 우기 때는 이 침출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범람해서 하천 도로 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천 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하천 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하천 밑의 대방천 중간집하장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빗물펌프장에......
고기판  위원  중간집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하천도로 부지 위죠, 그렇죠?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위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우기 때는 하천도로 위로 흐르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 위에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밑으로 빠지게끔 해놓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을 다룰 때 3월달에서 4월달에 여기에 대한 설계 보완책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의 덮개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안은 날씨가 맑은 날은 열어놨다가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 때는 덮는 개폐식으로 하는 안을 하나 만들어 추진하다가 이번에 중간집하장 옆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면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가설물의 형태로다가, 높이를 높여 가지고 개폐식이 아닌 건물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 중에 가장 적당한 안이 선정이 되면 시정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천도로 위에 불법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민간인이 만약에 거기다가 지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난리 났을 거고.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불법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방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결과 내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관계국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본인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치수과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네 전체 주민이 원치 않는다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치수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 가지고 치수과의 보완책만 일단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과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장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도로 위에 보면 계속 컨테이너가 치수과 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주민들은 그 하천도로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 하천도로 위에 무단으로 갖다 놓았던 각 컨테이너들을 치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 관계는 아마 청소관련 시설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복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치수과, 토목과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안양천 조명공사 3억 3,000 이상 들어가는데 조명공사만 합니까,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토목과장  박주현  조명만, 가로등만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녹지도 확보 안 해놓고 조명만 하면 뭐 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녹지관계는 또 녹지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는 가로등 조명관계만 합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구로 뚝방을 한 번 가보시고 똑같이 하세요. 그냥 조명등만 설치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가 좀 조성이 되고 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지고 해야지. 3억 4,000이나 들이면 뭐 하냐고.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보안등,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각 주민들이 계속 구청으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진짜 이게 주민들 괴롭히는 정책이에요. 동으로 이관하는 방법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동으로요?
김동철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동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 바로바로 신속히 보수되고 좋은데 동기능 전환 관계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검토해 가지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동에서는 아마 인력이 없어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동에서 원하면 22개 동을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우신극장 육교 철거 문제 그것도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치수과 것인데 중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빗물폄프장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8개 빗물펌프장 중에서 빗물펌프장 명칭이 지역과 안 맞는 것이 지금 대림3동에 있는 도림1빗물펌프장하고 도림2동에 있는 도림3빗물펌프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과 안 맞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행정지역에 있는 동명칭을 주면 주민들이 그건 제일 편할 텐데 무슨 혼란스럽게.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가 행정동명과 일치시키는, 빗물펌프장 명칭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 개정이 지금 몇 년이에요. 내가 요구한 게 몇 년인데.
○치수과장  김영철  이게 작년 말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서울시하고 협의한 안을 가지고......
김동철  위원  서울시, 서울시 하지 말아요. 모든 입안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명칭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각 동을 통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현재 명칭을, 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위원  그건 일반상식이에요, 일반상식. 각 동에 위치해 있으면 각 동 명칭을 붙이는 게 일반상식이지. 그걸 주민여론 찾고 뭘 찾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림천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것도 3억 6,000인가 되는데 이거 자전거도로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주위환경이 썩은 냄새나고 열악한데 얼마나 이용하냐고. 내가 가 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소수인원이에요, 소수인원. 우선 주위정화작업 시켜놓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지.
  지금 어디죠, 공단전철역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단전철 밑에 한 번 가 보세요, 할 수 있는가.
  썩은 냄새는 나는데 과연 여기다 자전거도로 3억 6,000 투자해서 실효성 있겠느냐, 우리 지역이니까 본 위원이 해당된 지역이니까 좋습니다만 실효성 있겠는지, 다시 한 번 공단전철역 밑에 다리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가보라고요, 진짜.
  그 다음에 안양천 정비계획 6,000만원 들여서 용역 주는가본데 이거 정비계획 수립되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용역 발주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준설공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기철 이전에 60%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된 거지. 우기철 전에 100%해야 준설공사지 우기철에 60% 하면 40%는 사고나라고. 이 표현 자체가 잘못 된 거지.
○치수과장  김영철  왜 60%냐면 우기가 지난 뒤에도 또 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기 전에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간 목표량의 60%를 우기철 이전에 하고 우기철 지난 뒤에 나머지 40%를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년도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도 100% 했다고 목표를 세워서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120%, 150%라도 하면 되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런데 이게 목표량이 지금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우기철 지난 뒤에 60%를 하고 우기 전에 40%를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김동철  위원  사고를 자초하자는 거네.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나름대로 수해예방을 위해서 준설은 우기 전에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준설공사 하청업체가 영등포에서 계속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성적으로 그 업체가 하다 보면 태만해져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할 때 됐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에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영등포구 전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타지역은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본대로 느낀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평동3가 현대6차 아파트 앞에 보면 버스승차대라고 해놓고 빗물가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빗물가리개는 옆에도 있고 또 택시정류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중간에 서 있는데 그 빗물가리개는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반대편에 택시승차대가 있었는데 어느 한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담당주사한테 없어진 경위를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알아보고서 연락을 주겠습니다 하고서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시승차대가 왜 없어졌는가, 또 만약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면 반대편에 있는 비가리개를 택시승차대가 있던 자리로 옮겨놓으면 우선 우리 주민이 택시라도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치한 게 있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은 보도 폭이 넓은 데, 약 4.5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버스운송조합과 계약을 해서 버스조합에서 설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양평동 3가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했는지 서울시에서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승객이 별로 없어서 필요성이 없는 모양인데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일괄 설치를 했고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승차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사유로 없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 전화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택시승차대를 옮기려 해도 택시승차대의 규격과 버스승차대의 규격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환경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택시승차대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택시조합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이 됐을 건데 제가 서울시 소관부서에 알아봐서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요, 교통행정과에 중기관리담당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저기 마음놓고 중기를 세워놓고 있는 걸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금성보링은 좀 깨끗한 편이고, 실지로 성조물류라는 정비업소는 굉장히 난잡하게 벌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단속권한은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허가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허가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허가가 과연 면적이라면 면적이 맞는 건가, 물론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니까 맞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1대 민선구청장이신 김두기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에 중기자동차정비업소나 자동차정비업소를 될 수 있으면 유치하지 않고 최첨단시설만 유치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3대가 돼서 구청장이 두 번씩 바뀌다 보니까 1대 때 하신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현재로 양평권에는 최첨단시설이 아니고 자동차정비업소만 유치가 되기 때문에 교통난도 교통난이겠지만 거기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된 물질을 우리가 전부 떠 안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양평권에 계속 이렇게 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허가를 내줄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중기 허가 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저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 업무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거의 90%가 자동차관련 업무로써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 교통시설 빼 놓고는 나머지가 전부 자동차 등록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만 받고 저희가 단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도 사실 업무상 불분명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업무를 피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업무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단속할 권한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비업소관계도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업소 관계 인·허가와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꾸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이고 또 교통지도과의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내 소관, 네 소관을 따지다 보면 또 실제로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중기관리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점, 저 문제점 모든 문제점을 다 나열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주사가 과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랬느냐고 문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주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통지도과의 인력이 좀 부족하니 중기업소가 몇 군데 안 되니 그것은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 소관도 모르고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그 소관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군데 관리를 안 하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 중기관리담당에서 단속권한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을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를 해놓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오후에라도 순찰 한 번 가 보십시오.
  10m에 하나씩도 있고, 어떨 때는 정비공장 바로 옆에도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면적 제한도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서 정비공장을 유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야 잘못된 걸 시정코자 하는데 네 부서다, 내 부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을 만들고 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놓을 때는 업무에 맞는 인력을 주고 전문성 있는 해당부서에다 할 일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연간 75만 건의 자동차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1일 평균 2,500여 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업무도 바쁘고 직원도 모자라는 형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도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과에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관리담당주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업무소관이 있으면 업무소관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구분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데서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하시고,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단속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조물류주식회사에 대해서 허가기준이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성조물류주식회사에 대해 허가를 내준 걸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담당주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등포구 내에 한 군데 내준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등록 받아 준 대수는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시는데 위원들이 이런 것도 질의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답을 해 주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등록 대수를 말씀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이는데요.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의 교통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 및 직무교육 강화 등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부서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부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그 많은 민원을 다 처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인지 어디 자동차매매센터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구 앞에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대행을 해 주면서 아마도 거기서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아서 자기 하루 일당을 챙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사실은 구입한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자기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고 또는 절차를 모른다고 해서 편의상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인간에 부탁하고 수고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단은 파악이 다 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개인끼리 주고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서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한 번 가서 들여다봐도 금방 알겠는데 과장께서는 매일 같이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대리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 가면서 대서를 떳떳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관계도 거기서 버젓이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방치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가서 한다면 몰라도, 거기서 버젓이 그렇게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버젓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이 왔다갔다하면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권과 같은 데도 대행업자가 와서 전부 다 돈 받아가면서 하지, 뭐 하러 여권과 같은 데는 자기가 직접 합니까?
  그런 사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비밀스럽게 움직여져야지.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떳떳이, 나는 여기 행정서사나 마찬가지다, 허가 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일을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 현황에 보니까 안내표지판 1,300개가 있는데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3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1,300개가 어디에......
박정자  위원  현황에.
  안내표지판 1,300개라고 상단에 있잖아요.
김영진  위원  현황 맨 밑에.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업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작업소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1,300개는 관내 도로상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수시로 설치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일시에 설치한 게 아니고 수년을 두고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관내에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박정자  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개당 안내표지판이......
  잠깐만요.
  3만원씩입니다.
박정자  위원  개당 3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3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만원씩 들였는데, 제작할 적에 한 면만 약도를 그려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양면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고판이 돼 버렸어요.
  한 면은 없으니까 첨지물이 됐든 뭐가 됐든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판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앞으로 치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이것 빨리 실행하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 추진계획에 보면 잘못 표기된 문안 영문수정 했는데 우리 구에 문안 온 것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업자한테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그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서울시도로교통심의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업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박정자  위원  계약에 의해서 제작하도록 하는데 단,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문안을 주지요, 업자한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서울시에서 통과된 심의안을 줍니다.
박정자  위원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문안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우리 구에서......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서 문안을 어떻게 어떻게 작성을 해서 영문자 또는 이 문안을 줬을 때 제작하는 업자가 잘못 했을 때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수정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 영문 수정이요. 영문 수정하는 것은 저희가 영문을 표기하는 방법이 한 4년 전에 영문표기가 지역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학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통일된 문안을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고쳐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문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불과 4년 밖에 안 됐는데 영문이 그간에 바꿔지고 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즉시 시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은 경찰서에서 다 그어졌지요. 표시가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어져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존치하고 있습니까, 해제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 최우혁 담당 어디 있어요? 해제되었다고 본 위원한테는 보고하던데. 골목마다 이면도로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골목마다 해제는 아니고 일부 도로에 그 때 당시에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거의 20개 동에 대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완성하고 나서 주민들 건의라든가 의원님들 건의에 의해서 여기는 일방통행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청에 올려서 건의를 해서 일부 해제한 데는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99%는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존치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방통행을 했어요. 지켜진 거 봤어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거의 지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탁상공론에 의해 가지고 전부 일방통행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지키지 않는 것을 뭐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일방통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켜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을 했다고 원성이 잦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일방통행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지. 도로포장 같은 데 아주 심한 동네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교통행정과는 맨 일방통행, 각 동에 보면 도로에 안내표지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행하는데 불편만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저분한 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비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뭐냐면, 서울시에도 그래요. 택시를 탈 수 있는 정류소를, 소위 말하면 택시정거장을 제작만 해 놓았지 실제로  거기서 택시 기다리고 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좁은 도로에다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거 공사할 때는 우리 구청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도 우리 영등포에 택시정거장, 큰 도로변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이용도 안 합니다. 이용도 안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제작할 때는 협조 좀 해서 하도록 건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영등포2가 중마루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데 4월달에 건설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내년입니다.
김영진  위원  2004년. 그래서 여긴 지하철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들어보면 지하주차장이 건설이 될 지역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고 오늘 조금 전에도 들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 검사까지.
김영진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한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현장 답사해서 이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선은 설치하는 요건이 얼마만큼 충족될 때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김영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이웃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칼부림도 나고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많기도 하고 불법화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어떤 합법화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시지침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도로폭은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를 하면서 6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고 나서 나머지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양방통행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주자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차량통행 흐름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물론 사회라는 것이 참, 비오는 날은 우산 장사가 좋고 햇빛이 나면 소금장사가 좋다는 식으로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랄까 주민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구청에서 돈 벌려고 하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답변하기가 궁색한데,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차선 하나를 그을 때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또한 구청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심도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 가지고 주차선을 긋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방통행 시행구간 이거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한 구청에서 현장답사해서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일방통행선을 긋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등포2가 156번지 지역에 일방통행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본 위원이 어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우리 과장께서 담당공무원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답사해서 정말로 일방통행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방통행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나쁜 점이 뭔고 하니 현장에 가보니까 일방통행하기 전에는 주차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좌측에는 전부다 자기 가게 앞에다 차를 불법주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국장께 당부 드립니다.
  영등포2, 3동의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토목분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영등포구청 각 과에다가 본 위원이 전화하기가 너무나도 번거롭고 해서 영등포2동이면 영등포2동에, 영등포3동이면 영등포3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토록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간 민원은 언제까지 해주겠다라든지 못 한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전연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을 하면 이것까지 왜 구의원님한테 얘기하냐고 하니까 동사무소에는 얘기해 봐야,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 이래서 구의원한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민원을 다 일일이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그걸 제가 일러줍니다. 일러줘서 보고토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올라간 민원사항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언제쯤 된다 이런 결과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의 토목과, 치수과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일단 가부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민원이 바로 해결되는 건지 시간이 걸리면 시간 걸리는 상황대로 알려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땅을 사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럼 평균치로?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평균으로요. 10평 기준 한 4,500을 잡으시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 집계를 보니까 대당 3,400만원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평균 3,400만원이다 했을 때 과연 그 비용들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인주택의 담장을 헐거나 지하부분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지금 우리 구에서 7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확대적용을 해서 더 좀 줘 가지고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불법주차 100% 해소 차원에서 시책을 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시 시책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신문 같은 데 보게 되면 영등포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숫자대로는 주차보유대수보다, 저희가 승용차 9만대하고 일반 중기까지 다 해서 등록 된 것은 총 14만대입니다. 승용차가 9만대인데 승용차로 봤을 때 9만대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에는 거의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건물 여의도 같은데서 주차면수를 통계적으로 잡아먹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허수를 빼 버리면 실제로 단독주택지역인 신길동, 대림동 지역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거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주택의 내집 주차장 갖기로 구옥인 경우에 담장을 헐어서 하는 경우에도 보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반 민간주차장도 개방을 할 경우에는 밑의 주차시설을 일부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는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교회다 하는 데가 단독주택지역 가운데 있으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필요성이 없는 대로변에 있다든지 하면 주차거리가 멀어서 사용을 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개인이 담장을 헐거나 건물을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일부 철거를 하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대당 7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그 다음 1대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60만원이 됐든 얼마를 더 보조해 주곤 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신청이 적어서 못 하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해 줍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최고 200만원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일환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최장 2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규모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지장전주라든가 이런 이설 건도 2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주택의 담장이나 이런 것을 헐고 자기가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은 서울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방침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다 맞아야지. 우리 자치구에서만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전부 똑같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비용이 시비하고 구비 50%, 50% 같이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산이 구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최저 얼마, 최고 상한선이 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더 많이 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차장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대당 3,400만원 들어가는데 만드니까 얼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시설을 개수하는데 순수한 공사비 정도 들어간 만큼 보조해 주는 게 최고 200만원까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담장을 헐고 시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담장 헐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주택도 꽤 크면 마당이 넓어서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철거하고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서부터 지하화해서 들어가면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200만원만 지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 조례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더 이상 지원하는 근거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1면 만드는데 평균 잡아서 3,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결국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없느냐는 저의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책적으로 10년 안에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주차장 건설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만 100%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했을 때 보조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250만 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야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하고 서로, 민관협조체제로 하는 지원사항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사비가 적으니까 더 좀 해달라는 뜻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한 8,500면 되는데 상근자들이 신청한 게 몇 %나 됩니까?
  아니, 됐어요. 그냥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10% 잡고, 8,500면의 10%면 850면이죠. 그 사람들은 주간에 직장근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오. 야간에는 자기 차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 공간이 빕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죠.
김동철  위원  저녁에만 850면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고 하니, 상근자들이 퇴근한 그 공간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특히 대림동, 신길동 지역의 주민들이 차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주차관리요원들이 불법주차로 딱지를 발부해. 그러면 견인해 가. 그것을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불법주차를 해. 850면은 비워있고 거기 들어갈 850대의 차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그게 소방도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비어있는데 못 들어가냐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상근자 주차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되는데 어디에 의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기획예산과에 구정연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구에서 추진해서 구성할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 자료를요?
김동철  위원  아니,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년간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등등의 세입,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내역까지 주세요. 1년에 과태료도 한 40억, 50억 되잖아요. 2년간 그 현황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중장비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김용수  위원  제가 사업을 하다가 경험한 바로, 지게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게차를 팔았는데 바로 이전을 해 간다고 하더니 3년간 이전을 안 해 가요.
  그리고 내가 왜 지게차를 무섭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고 발생이 많아요. 아스팔트길은 괜찮은데 시골길 같은 데는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게차 사고가 나서 한 2억도 물어줘 본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 사람은 빨리 이전을 해 가기를 원하고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이전을 안 해 갈 때 말소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기관리담당주사  이병진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용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소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김용수  위원  판 사람이 구청에 와서?
○중기관리담당주사  이병진  현재 등록원부 상에는 살아있으니까, 자기 차니까 말소시키면 됩니다.
김용수  위원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중기관리담당주사  이병진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지게차는 사고가 엄청나게 자주 나더구만요. 길이 조금만 나쁘면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업할 때 내가 2억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이건 교통지도과 문제이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 민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담당주사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금호아파트 정문 옆 주차와 관련해서 전화한 일이 있죠.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김용수  위원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낮에는 꽉 차있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면들이 비어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전부 차들을 대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한 번 나와서 조사를 해보시라고 본 위원이 그랬었죠. 한 번 나와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한 번 나가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빈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주차쿠폰이라든가 시간주차 같은 것으로 빈 공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길거든요. 아마 대수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야간에 늦게 가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은 텅텅 비어있고 옆에 금호아파트 주변으로만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금호아파트에서 동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소용없으니 본 위원한테 이것 좀 어찌 해달라고 자꾸 민원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32번지 일대, 본 위원의 동네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스러운데, 진짜 본 위원은 동네 들어와서 딱지 붙이는 것 싫거든요. 그런데 원체 난잡해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 등 각종 인터넷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 쪽에서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또는 그와 상반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단속은 자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관계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도 가끔씩 차량으로 인해 소통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저희가 나가서 과감하게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황별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기차, 특수차량 등 관내에 있는 대형차량을 견인 조치해 달라고 서울시에 몇 건이나 건의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3동 우성아파트라든가 대림운동장 주변, 신길역 주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건의하고 있는데 작년 2002년도에도 버스라든가 주로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을 약 18건 견인했습니다만, 견인실적이 좀 저조해서 과태료라도 많이 물리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견인은 좀 저조하더라도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서 단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은 발생 시마다 저희 영등포는 항시 본청에다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은 교통지도과장께서 이런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지역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양평동 일대를 한 바퀴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봤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이 불법으로 많이 주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시면 어느 정도 주차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관리담당주사 어디 있어요?
  우리가 중기 대형차량을 등록할 적에 차고지 증명을 받습니까?
○중기관리담당주사  이병진  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요?
○중기관리담당주사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과연 차고지증명지로 간다고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중기하고 영업용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등 영업용하고 중기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붙여야만 저희 등록을 받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내에 중기가 화물차까지 4만여 대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차고지 자체가 영등포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 서울시 근처 그러니까 수도권 인접 경기도 일원에만 있으면 등록을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에다 전부다 주차를 하고 있지요. 원래는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원칙적으로 볼 때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기나 화물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등록된 중기나 화물차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영업을 하고 가기 전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에 등록된 차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 자체가 차고지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일일이 등록한 부서로서 차고지 들어가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왜 차고지에 안 들어가느냐, 원칙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냐 한다는 것은, 수 만대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천상 그래서 단속이 있는 것이고 단속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 자체도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야간에 계속 지켜 서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형편상, 도로 사정상, 차량대 도로사정, 주차장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10년간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주차장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특수차량, 중기차량 이런 차량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단속,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세워 주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다 더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 좀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수입원도 되고 우리 관내에 이런 대형 차량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버스를 타려는 데 버스정거장까지 완전히 1차선에 다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차가 움직일 때 그 매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 가지고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 묻겠어요.
  본 위원이 2002년도 3월달에 마지막 회기가 종료되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 월 4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8만원인데 너무 높지 않느냐. 우리 구 조례에 보나 시 조례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장께서 답변한 것이 2002년 7월부터는 요금을 인하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적인 지역의 구역별로 보면 상근자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요금을 그대로 4만원씩 받고, 또 어떤 기준으로 대문 앞만 3만원씩 1만원을 인하해서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비용 4만원을 좀 내려달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자기집 대문 앞하고 점포 앞 같은 경우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4만원에서 3만원 내린 것은 전일이고, 주간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2만 2,500원으로 내렸고, 야간은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몇 건이나 인하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4만원으로 내리는 것은 어렵고 해서 위원님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대문, 점포 앞의 주차요금부터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일은 4만원에서 3만원, 주간은 3만원에서 2만 2,500원, 야간은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저희가 실시해 가지고 347건에 2,625만원을 현재 경감을 시켰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상위권에 있는 강남구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목적은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구에도 3만원씩 받는데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대로 하세요, 조례대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금 다들 살기들이 어려운데 연간 48만원이다 하면 아파트 35평 가지고 있는 재산세 보다 더 비쌉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은 건데요. 경인고속도로 있는 사거리 아시지요. 거기서부터 양남사거리까지 자동차 정비공장이 우측으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아까 얘기한 코스트코 앞에 길 건너 쪽에 한성자동차하고 양평자동차공업사 그 2개 업체인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한 번, 민 과장 여기 단속 나가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나가 봤습니다.
오인영  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며칠 됐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현재 이것은 민원이 많이 떠가지고 저희가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봤는데 코스트코하고 양평공업사 주변에 정비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고차량을 끌어와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그 공장부지가 협소하니까 전부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방치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소통에도 어렵고 해서 민원이 몇 번 떠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그쪽에 수시로 특별순찰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단속을 나가셨는데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정비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오인영  위원  아니, 단속을 나가셨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단속만 나가면 뭐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나가서 할 때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가 우리 양평동의 도로 개념보다는 우리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도로라고 봐야 돼요. 그런 도로에 이런 자동차, 더구나 보기 흉측한 사고차량을 갖다가 방치해 놓고 인도에 차도에 한 차선을 아예 막아놓고서 사고차량이 처리될 때까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해서 근절이 안 되면......
오인영  위원  또 더구나 뭐냐면, 거기다 내놓고 판금, 엔진오일 같은 거 바닥에다 흘려 가면서 차량정비까지 해요. 어제도 업무보고 받을 때 환경관리과 직원한테도 그런 거 폐수, 폐유 땅바닥에 무단방류하는 거 단속할 수 없냐고 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계속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정비공장들이 보면 대부분이 나와서, 공장 내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거기 한 구역 차지해 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는 게 아주 횡행해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양평역사 주변하고 삼천리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차량 무단주차한 것에 대해서 전화한 적 있었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 차량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1대 정도 대더니 요새 보면 3대, 4대씩 와서 대고 있어요. 그렇게 청소차량이 와서 대다 보니까 다른 화물차까지 와서 덩달아 또 대요. 단속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초기에 단속이 되면 다른 차가 와서 댈 엄두를 못 냅니다.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1대 대던 게 2대 대고, 2대가 3대고, 4대가 5대 대는 거예요. 그럼 다른 화물차도 덩달아 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 자동차 공업사에 대해서 1년에 단속을 몇 번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소는 1년에 상하반기에 행정지도를 하고 이와 같이 무단주차라든가 수리하는 차량을 외부에 내놓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민원발생할 때도 하고 거기는 특별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것은 정말 매일 나가서라도 단속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 놓아야지. 저거 한 번 단속 나갔다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또 생각나면 한 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만 싹 치웠다가 다시 또 갖다가 금방 내놓아요. 지금 단속원들 단속 나갔다가 돌아서면 도로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매일 단속을 나가봐요. 그러시고 아까 얘기한 양평역사 주변에도 주차차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도 한 번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초기에 뿌리를 뽑아놓아야지 미적미적 미루면 주차차량만 더 늘어나고 그 때는 가서 단속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기에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타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물론 주차관리담당이라 하면 정말로 22개 동 넓은 지역에 인력도 참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제일 많고 또 칭찬 들을만한 일은 하나도 없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약간 상반된 질의입니다만 실제로 저는 전문적으로 교통지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이라고 하셔 가지고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매매업, 원동기정비업의 관리업체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무엇무엇을 점검하시고 지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정비업소를 나가는데요. 주로 점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주  위원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법규위반이라든가 또는 매매수수료 과다징수라든가 또는 불법정비하는 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등록취소, 또는 고발,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그렇게 해서 1년에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17건을 했습니다. 등록취소를 3건하고요, 고발......
이용주  위원  329개 업체인데 이 많은 업체가 17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 준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킬 거를 다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29개소 되는데 등록취소 3건, 고발 5건 과징금 6건, 영업정지 3건 해서 작년에는 17건 정도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벌과금이나 처벌에 대한 것이 한 번 영업정지를 당한 데나 두세 번 당한 데나 똑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영업정지이고요, 과징금은 또......
이용주  위원  그런데 두 번이나 세 번 영업정지 받은 데는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를 한다거나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가중처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주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행정직이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반행정직도 있고요, 저희 기계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벌과금을 받았다든지 영업정지가 된 정비업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주차구획단속팀 보조요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팀의 보조가 몇 명이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단속팀의 보조가 아니고요, 저희 정규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능직 공무원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직도......
이용주  위원  주차구획단속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관리원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주차구획단속팀 몇 명이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 7명이 있고요, 각 동에 주차관리요원이 87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우리가 그 근무를 최장 9개월까지 하면서 근무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 가지고 보통......
이용주  위원  그건 동사무소고, 지금 7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7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의 봉급이 얼마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보통 93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93만원에서 11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갭(gab)이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근무일수대로 한 달마다 월 계산을 하면 하루일당이라든가를 계산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상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에 전산원이 있습니다. 거주자주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주  위원  동사무소 묻는 게 아니고 구청이라는데 왜 자꾸.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이런 분들이 주차관리원하고 전산원하고 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동 전산원과 우리구청 교통지도과에 7명을 별도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원들은 9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의 7명하고 전산관리원들은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근무하도록 구청장 별도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방침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작년 초에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 초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 초면 구청장이 있지를 않았는데 무슨 작년 초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청장님 대행으로.
이용주  위원  그 서류 가지고 와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80 몇 명이라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87명.
이용주  위원  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 봉급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원은 별도......
이용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비슷하긴 어떻게 비슷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근무할 때는 일당으로 2만 8,000원을 주고요. 여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해서 한 사람 앞에 3만 8,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동사무소는 월 받는 금액이 7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구청은 109만 2,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한 계속적인 상근을 시키기 위해서 구청은 퇴직금까지 주고 동사무소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9개월만 근무하게 하는 겁니다.
  구청장 방침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영등포구청도 웬만하면 일용직과 상용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구획단속팀을 상시 근무자로 채용해서 몇 년이고,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만, 연령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채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는 9개월만 근무시킨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주든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없애고 9개월로 똑같이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틀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걸 구청장 방침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시행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7명은 민원 발생 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또 조를 편성해서 매일 새벽 1시까지 차량 2대 가지고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동서를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보다는 업무량이 엄청 많고 또 중요하고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별도 방침을 받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자, 중요하다는 얘기는 빼십시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중요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지. 중요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뭐 하러 채용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동사무소는 자기 관할구역에서 개인당 100면 내지 200면 정도만 관리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용주  위원  지금 퇴직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방침 받는 과정에서 60세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공무원들은 기능직이라고 54세까지 연령 제한을 두고 어떻게 주차팀만은 그렇게 높은 연령까지 부여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야. 일단 동사무소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런데 너무나도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재로 채용하는 거고 그것밖에 더 돼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이......
이용주  위원  글쎄, 봉급이 월 3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원의 임무가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주차체험을 하면서 이면도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봉사적인 성격에서 주차관리원을 뽑아서 최장 9개월까지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단속원들은 상시 새벽 1시까지 매일 저희가......
이용주  위원  매일 새벽 1시까지라고 하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1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사람들은 자기 동에 있으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게......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도 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러 구청만 여비를 지급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자기 동네니까 여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77만원하고 109만원하고 3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의 기능과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동사무소 관리요원들도 돈 100만원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수령액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전부 근무하면 한 100여 만원 가까이 탑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드려야만 되는 것 아니오.
  참, 답답하게 대답하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관리원이 풀(full)로 계속 근무하면 간식비도 나오고 이 정도는 나옵니다.
  이 분들이 중간에 자기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면 봉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성실히 근무하고 기간을 전부 채우면 구청에 근접하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내버려두고, 구청은 구청대로 잘 돌아가니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교통지도과장한테 꼭 이걸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봉급명세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말이야.
  그러면 약자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게 의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청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보다 봉급이 적다면 본 위원은 더 주라고 합니다.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박정자 위원님은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못 하느냐고 하시는데, 박정자 위원님 동네는 100만원 주는지 몰라도 100만원 주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위원님, 이것 보니까 일당, 여비, 급량비 3만 3,000원 해서 30일 전체 근무하면 동사무소도 99만원 탑니다. 그래서 한 15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용주  위원  자꾸 입씨름해봐야, 뒤에서 담당주사가 갖다 주는 것 가지고 자꾸 답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실제로 작년도 6개월치만이라도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동사무소의 개인들 월급 타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나는 약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교통지도과장을 이런 좌석에서 문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달에 약 3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동사무소 주차관리원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영진 위원님.
박양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고기판  예,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동료 위원 발언에 앞서서 이용주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담당주사가 뒤에서 동네니까 여비를 안 준다고 해놓고 지금 발표는 여비까지 해서 3만 3,000원씩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쉬지도 않고 1주일을 계속 근무하면 간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급량비.
박양하  위원  아니, 분명히 뒤의 담당주사가 동네니까 교통여비를 안 줘서 그렇다 했는데, 지금 의원들 앞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규정상 일당 2만 8,000원, 급량비 5,000원......
박양하  위원  그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잘못된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등포 전 지역 중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지역을 교통지도과에서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있다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상습취약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습취약지역을 5개소로 보고, 민원다발지역을......
김영진  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영일·조광시장, 경인로 주변, 신길역∼보라매역 구간이고요, 대림동 선프라자 주변하고요, 대림천 복개도로 이렇게 5개를 상습취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한다는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 있는 7명이 밤 1시까지 4개조를 편성해서 2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직원 단속원은 일과 전, 일과 중, 일과 후로 나눠서 단속하는데 일과 전에는 아침7시부터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왜 새벽에 단속을 하느냐 이런 민원도 뜨고, 심야에 단속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과 후는 일과 끝나고 6시부터 11시까지, 보통 10시 반 정도까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지역이 5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취약지역이고, 또 민원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은 몇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25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에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주차구획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3회 이상은 조례에 의한 겁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세법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3회 이상만 되면은......
  구청장 방침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시에서 지침도 내려 오고 청장님 방침도 있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3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 교통지도과에 교통과징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회 이상 체납된 명부를 동사무소에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보고 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1회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왜 3번이나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번이나 두 번은 많으니까 최소한 3회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회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님, 1회 이상으로 강하게 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워낙 건수가 많아서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참, 힘드시죠?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정비업 지도단속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반 주차단속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아니, 정비업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정비업체요?
오인영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작년에 17건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17건요?
  그러면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작년 12월 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비업 지도단속 현황으로 받아본 건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히 단속건수가 틀려요.
  그러면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적발건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예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오인영  위원  지금 자동차종합정비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자동차종합정비업소요?
오인영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21개소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1개 업소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소형 자동차는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1개소요.
오인영  위원  11개. 그 다음에 원동기는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원동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개 업체요. 그 다음에 자동차부분정비업소는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부분정비업은 카센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240개소입니다.
오인영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240개소입니다.
오인영  위원  240개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21개, 11개, 2개 업체로 다 그대로인데 그것만 2개 업체가 늘어났네요.
  자동차부분정비업만 그때 본 위원이 자료 받았을 때는 238개 업체였었어요. 그런데 현재 240개 업체면 2개 업체가 늘어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자료 받았을 때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건도 적발건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자료에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규명을 해서......
오인영  위원  아니,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단속된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17개 업소로.
오인영  위원  그건 전체적인 거지, 자동차종합정비업체 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확인을 해서 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에는 단속해서 적발된 게 17건이라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14건......
오인영  위원  2002년도 것만 얘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2002년도는 17건으로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자동차종합정비업체 건은 몇 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정비업요?
오인영  위원  종합정비업 것.
  그러니까 그 17건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다 포함해서입니다.
오인영  위원  다 포함해서 17건이란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중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단속은 몇 건이란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종합하고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동차종합정비업도 1년에 2회 단속한다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그리고 12월 초 현재로 해서 21개 업체 중에서 단속된 게 1건도 없다. 그 다음에 소형자동차정비업체도 1년에 2회 단속을 해서 1개 업소만 단속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칙금 200만원에다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나한테 자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 전문 정비업체도 1년에 2회 단속인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건 2개소니까요.
오인영  위원  다음 자동차부분정비업체 238개 업체, 12월 초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거기는 1년에 1회 단속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업소수가 많아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는 3개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범칙금 2개 업소에 45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1개 업소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다 해봐야 3개, 4개 업소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적발건수가 17개 업소나 됐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한 게 허위라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규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200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만료된 곳의 재입찰 여부라든가 선정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도림2동의 노외주차장이 현장검사를 해서 최초에 우리가 갔다왔을 때는 25면을 27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믿고 또, 현장확인 후에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떻게 25면을 27면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 역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치차량 건을 보면 37일, 근 40여 일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주민이 영업을 하는 영업장소 내에 방치차량이 있었을 때에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방치차량 처리건수가 몇 건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현재 근 37일로 되어 있는 이 방치차량의 기간을 단축할 여부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기간은 단축이 안 되니까 법정기간 외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
  보상담당주사김환백
  중기관리담당주사이병진
  주차관리담당주사이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