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5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조례개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을 인근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주차장법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 거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에서는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로 강화되어 있어, 인근토지 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직선거리 150m 이내, 도보거리 300m 이내로 완화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관내에 민영 주차장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영등포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저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2항 1호를 볼 것 같으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부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당시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로 규정하므로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주차장 부지 선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에 짧은 거리로 규정하였던 것은 부적격한 판단으로 생각되어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조례의 개정은 '97년 4월 9일 의결되었는 바, 조례 공포 이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 다수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본 조례개정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97년 4월 9일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본래 상급부서에서 조례를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고치면 좋겠다는 조례개정준칙안을 내려주는데, 작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구청 조례를 상당히 많이 개정을 했는데 개정할 때 그 많은 내용속에 이 내용이 100m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아직 시행도 안 해 봤고 그래서 준칙안 대로 따라서 그대로 조례안을 개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하면서 보니까 100m 이내의 땅들은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국장께서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도보거리 150m 이내,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결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양하게 150m, 200m, 3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 구청에서 상한선인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 영등포구의 실태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노후 주택이나 이런 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300m, 600m까지 했을 경우에는 너무 완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보면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200m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 근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하철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지하철역 거리가 거의 500m, 600m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걷는 거리를 그러니까 600m를 4등분하면 150m 정도가 나옵니다. 4등분 되는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양쪽으로 150m씩 벌리면 300m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300m를 만들면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50m 정도면 역세권내의 주차장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150m로 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주차장 면적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많이 부족한 편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장래를 봐서라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완화라는 범위를 보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인데,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규제하는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과의 거리를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일단은 개정을 하고, 조례안이야 1, 2년 후에 그 당시의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를 자주 개정하다보면 아까 말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제출한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300m보다는 시행령에 정해진 범위내인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민원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수정하셔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민원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동안 조건이 강화되어서 100m 이내에는 주차장 부지를 못 구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가령 재다보면 거의가 다 150m, 200m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구청 측에서 제안한 150m, 300m까지의 내용과 지금 동료위원이 맥시멈(maximum)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결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분포를 보면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밀집된 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구청에서 낸 안과 구청에서 각 구를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맥시멈(maximum)으로 300m, 600m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밀집되어 있는 상권지역은 건물로 꽉 차고, 또 상권이 아닌 지역은 집중적으로 주차장으로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도시 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0m보다는, 또 구청의 150m보다는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400m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중적으로 건물만 서 있는 지역과 집중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 위원은 200m, 400m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아까 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작년 4월달에 우리가 정정해 가지고 100m, 150m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상정된 것 아닙니까?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00m는 못할 망정 시행령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최재웅 위원 말마따나 가까운 거리지만 여기서 구청 가려면 500m 됩니다. 사람이 그런 거리도 안 걸어다니면 장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그 건물 주변에서 주차장을 못 구해서 활용할 수도 없으니, 제 생각에는 이왕 시행령이 300m까지이니까 30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m냐, 300m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세요. 저는 300m를 원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그러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겠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문제점은 없는데 김명환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300m까지 떨어지면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유낭열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유낭열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형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라도 거리를 완화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별 부작용이 없다면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또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특혜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시행령에 정해진 상한선까지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이 300m니 150m니 했을 때는 본 건물에는 한 대도 안 세우고, 300m 바깥에 예를 들어서 50대 주차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다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본 건물에는 한 대도 없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건물 들어가는 데는 건물만 들어가고 300m 떨어진 데에다가 주차장만 별도로 하고, 제한은 없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본 건물에는 차를 한 대도 안 세우고 부설주차장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장애인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 건물에 가려면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어느 누가 건축물을 짓더라도 본 건물에 그런 주차장은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니까 부설 주차장을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지, 어느 누가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1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안 만드느냐….
박정호  위원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주영  위원  한 대도 안 댄다고 했는데 장애자 문제가 나오면 그건….
박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대를 세울 수 있는 양이라면 본 건물에는 10대면 10대, 5대면 5대, 몇 대라도 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없이 무조건 그쪽에다 다 대라면 장애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결정을 하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물내에 장애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요, 100% 다 못 …
박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정비국장 답변중에 본건물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니,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한 대도 없어도 주차가 가능하다 그것은 확실한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저희들이 법으로는 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유낭열  위원  자, 그만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에 본 내용하고는 답변이 조금 묘하지만 사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 대지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모자라서 부설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차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원 목적은 건물을 한 에이리어 지역에다 할 때 그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300대를 넘을 때는 할 수가 없지만 그 미만에는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땅값이 비쌀 때는 당연히 어느 지역에는 건물만 꽉 차있고, 일정 지역 떨어진 어느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주차장만 있는 작용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건물토지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맥시멈(maximum)으로 다 주는 것 보다는 지금 고치는 마당에 구청에서 나온 안과 각 구의 안을 보면, 여기에 100m 그대로 돼 있는 데도 다수가 있고, 300m로 한 데도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밀집된 건물로 한쪽에 놓아두고 밀집된 부설주차장을 피하는 면과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장애인들 보호차원에서도 법을 강화시키면 그 해당건물에 일정규모 이상은 자동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차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200m라고 한 것은 당초에 내놓은 안에 비해서는 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모법에 의해서는 100m씩 줄었지만 당초에 통과된 것은 100m를 오버해서 배로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차제에 200m를 해준다라면 우리 지역에서는 차후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이상 떨어진 것을 요구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m와 도보거리 400m를 말씀드리는데요.
김명환  위원  200m, 300m 하지 말고 빨리 표결합시다.
안주영  위원  위원장님!
조용호  위원  발언 그만합시다, 그만 해요.
안주영  위원  아니,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용호  위원  누구는 발언 못해서 못 하나?
안주영  위원  건축법상에 아까 얘기대로 장애인을 위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몇 대를 장애인을 위해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 놓으신 200m냐, 300m냐 이것하고 지금 그 건물에 법으로 주차장이 꼭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되느냐? 100m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주차장을 그쪽으로 다 옮길 수 있는 것이고요, 200m를 하더라도…
안주영  위원  아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몇 대 정도는 놓아야 된다는 이런 심의를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안주영  위원  가능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만 하면 주민은 좋지.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 원안보다 수정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김명환  위원  정회는 무슨 정회를 해요?
조길형  위원  표결하면 되지.
조용호  위원  유낭열 위원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님은 300m, 600m.
  600보요? 도보 600m지?
김명환  위원  도보거리 600보.
유낭열  위원  아니야.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위원장  문종준  또, 최재웅 위원님 안은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400m가 제안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낭열 위원님 제안인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유낭열 위원님 안인 300m, 600m가 여섯 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호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에 300m에다가 600보 그러는데 600보하고 600m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보라고 했거든. 보하고 미터(m)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미터(m)입니다.
박정호  위원  미터(m)죠?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9조의 다음과 같이 한다의 거리제한을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기를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방금 유낭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김완섭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