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로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등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와 사용승인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 도시계획 및 정비, 광고물 인허가 불법 광고물 단속, 교통정책 수립 및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154명과 공익근무요원 209명으로 총 3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185개소 770동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신길동 2-3 재개발사업지구 외 38개소의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림2동 1지구에 4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정비업무로는 영등포 부도심지역 약 94만평에 대한 상세계획 및 5개 지역에 대한 지구 및 생활중심권 상세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5개년 사업으로 총 20개교중 '97년까지 16개교를 완료하고, 금년 사업으로 4개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관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현재 대림 3동과 영등포 3동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내에 확대하기 위하여 양평 2동 외에 8개소를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영등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각 과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상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각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주택과장 김완섭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에 정원은 30명이고, 현 인원은 32명인데 IMF 시대에 2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우리 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계를 더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 1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필요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명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택과장  김완섭  예.
박정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에 양평1-1지구, 지금 우리 과장님,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됐지요?
○주택과장  김완섭  두 달 됐습니다.
박정호  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무책임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 12월까지 이 자리가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철거를 할 적에 금년 12월말까지 입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호텔비를 물어줘야 돼요, 입주 날짜를 못 지키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경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적에는 꼭 12월말에 완공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99년 10월 입주 예정이라고 했지요?
○주택과장  김완섭  예.
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또 10개월이 늦어지거든요. 과장님은 또 그냥 이대로 답변하고 말겠지요?
  도대체가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그냥 나온 대로만 보고하고 넘어가면 넘어간 대로 보고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2월부터 '99년 10월까지는 호텔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여기에서 공사가 늦어진 배경은 처음에 터파기 공법으로 시행하다가 흙막이 공사로 바꾸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구정질문에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12월 30일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 틀림없다, 걱정마시오 이랬는데 지금 10개월이 자동으로 늦어졌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제가 12월 30일까지는 어쨌든 입주가 된다고 했는데 또 내년 10월까지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게 공법상 지연된 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냥 보고만 하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보고를 했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고를 한 값어치가 있고 듣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은 듣고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뭐가 돼요, 보고를 들으나 마나지.
○주택과장  김완섭  공사 과정상에서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점검 대상이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고 공동주택만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물은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 사항에 들어가서 기초 기둥 주요 구조에 슬라브에서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대해서 밑에 축대, 전기, 가스까지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구청 기술직들을 동원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물은 우리 주택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체 안전 여부에 대해서 축대옹벽 절개지까지는 구에서 점검을 하고요, 전기·가스 시설은 관계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정비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5년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15년 경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점검 예정인데요, 예산은 1일 11만 1,484원으로 총445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집행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주요 구조물과 축대 공사는 우리 자체 기술부서에서 한다고 했지요, 아니면 용역준다고 했나?
○주택과장  김완섭  15년 미만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서 하고요, 15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최재웅  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 그것이 지금 구별된 게 위에 나와 있지요? 15년 경과 공동주택 67개 단지에서 306동,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합니다.
최재웅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예.
최재웅  위원  그렇게 3월 10일까지 하고 2회로 나누어서 우기때 또 다시 하고 두 번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완섭  예, 1일에 11만 1,484원입니다.
최재웅  위원  1일당, 이것을 건축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예.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무허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묻고 싶고, 금년도에는 1월, 2월달에 현황이 몇 건이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인지 알고 싶고, 예방 단속에 있어 지붕이 완공되기 이전 단속이라 해 놨는데 그러면 지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자 하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발생 건수하고 단속 건수는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손병옥  위원  금년도에?
○주택과장  김완섭  아니, 작년분이요.
손병옥  위원  작년도는 없어요?
○주택과장  김완섭  있는데요 자료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뒤에 보면 있을 건데…
○주택과장  김완섭  작년도에는 신발생 무허가가 151동이 발생해서 8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 말고 그 전년도는 '96년도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인지 알고자 해서…
○주택과장  김완섭  무허가 건물 발생…
손병옥  위원  좀 줄어져야 될 것 아니요?
○주택과장  김완섭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주택과장  김완섭  년도별 발생 건수하고 정비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 2월달에 발생된 건수는 52건이었습니다. 그 52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지붕이 완공….
○주택과장  김완섭  그리고 지붕이 완공되기 이전의 건축물은 예방단속 건물이라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 이전에는 나왔는데 완공되고 후에?
○주택과장  김완섭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
손병옥  위원  그러면 지붕만 덮으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줘요.
○주택과장  김완섭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대집행 계고의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강제 철거합니다.
손병옥  위원  강제 철거한다?
○주택과장  김완섭  예.
손병옥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랑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6년도에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자진신고가 있었죠?
○주택과장  김완섭  예, 있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 후에 위치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마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부분이 베란다 부분에 중량재를 쓴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 원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죠?
○주택과장  김완섭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대상자 중에서 발코니 바닥높임의 행위를 한 분은 739명이 있었고, 또 발코니 이중샤시 행위를 한 분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51건인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12월 말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우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시정토록 우리 구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써 인명이나 재산에 관계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예,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아파트 베란다에 중량재를 쓴 현장을 한 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현장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
○유랑열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는 전부 다 아파트로 공동주택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30년이 거의 다 된 아파트입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대로 원상복구 하도록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할 계획이시죠?
○주택과장  김완섭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런데 거기 단서를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시는 원상복구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완섭  예,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아파트자치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각 세대에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종용하기 보다는 아파트자치회의 회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성원아파트가 오히려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세대에 보내는 것 보다는 자치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의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신고할 당시에 자진신고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줄 알고 자진신고를 했고요, 자진신고 안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어찌 됐든 자진신고한 분한테 불이익이 가면 신고한 사람들이 신고 안한 사람들을 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 구청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관리소장이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 다른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지 알아보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랑열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표시부착에 대하여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표시를 부착하게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조례나 법령에 근거는 없고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방침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러면 안 되지.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가서 부착한다는 것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은 감옥에 갔다왔다고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겠네.
  이것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지. 서울시 시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조례나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조례나 법령에 어떻게 하라는 세부규정은 전부 다 행정지침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이 그 동안 더 이상 무허가가 발생하면서 더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티커 발부 제도가 생긴 걸로 지금 전 추측이 됩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있는 중에 이것은 위법건축물이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건축주에게는 며칠 동안 시간을 줄테니 철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철거를 안할 경우는….
  그러니까 지붕이 완공되기 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하기 용이하고 조기에 발견된 건물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무슨 주홍글씨처럼 이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라든지 대집행 계고라든지, 사실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절차를 시행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 표시 스티거 부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서울시 내에 이렇게 시행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것은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딴 데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침을 지난 2월 20일 정도 서울시에서 내려주면서 3월 10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 달라 해가지고 이게 반상회 회보라든지 저희들 영등포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자료로 나갔습니다.
조용호  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지붕이 안 덮혀 있을 때는 계속 위법 건축물 스티커를 붙이고 또 계속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철거를 안하고 그러면 지붕 다 씌운 다음에는 그거 붙인 거 도로 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 후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그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계고 또는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완공이 된 다음부터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지. 완공되었더라도 준공필이 안되면 계속해서 붙여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법취지가 지금 시행하는 취지가 그렇지요?
손병옥  위원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는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과장이...
○주택과장  김완섭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철거를 해야지요.
손병옥  위원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없어지겠네요.
  철거한다고 분명히 그랬었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스티커는 어떻게 생긴거예요?
○주택과장  김완섭  무단주차 스티커하고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로 세로 몇㎝ 백지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크기가 이 종이만 합니다.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규격이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착만 하면 우리 구청 임무는 끝난 거예요?
○주택과장  김완섭  부착을 하고 이틀의 철거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 내에 안하면 다른 행정절차가….
안주영  위원  다른 행정절차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완섭  시정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하고, 그 다음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철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안주영  위원  애매한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짓는 것은 계속 방치해 두고?
○주택과장  김완섭  방치해 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방치해 두겠다는 뜻이지 뭐예요?
○주택과장  김완섭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이틀 동안 자진철거하라고 행정지시를 합니다. 그 행정지시를 안 들을 때는 그 다음에 관계법에 따라서 계고라든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 생각에는 어차피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할 계획이라면 신발생 그 즉시에 없애야지. 지붕 다 씌워놓고 하면 그 다음 부터는 일이 어려워져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또 해가지고 세를 줘요. 그러면 사람 들어가서 살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 된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허가 신발생시 바로 못 짓게….
  어차피 나중에라도 우리 철거반이 가서 철거를 하니까 괜히 일이 커지기 전에 차라리 신발생시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때 단속원이 가서 철거를 시켜 주어야지. 그걸 철거 안 시켜주면 집 짓는데 요새 2, 3일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서로 감정만 더 악화된다고. 신발생을 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국·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신발생할 때 없애야지. 스티커 붙여놓고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벌금 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철거해라 했는데 안 되면 단속원이 가서 부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본래 신발생 무허가가 생기면 위법 건축물 스티커 표시내용에 더이상 공사를 진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 우리가 행정 대집행으로 이게 철거되는 건물이라는 그런 내용의 스티커입니다, 맨 처음에 붙이는 스티커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건축주에게 주는 이 통고서는 내내 그런 내용으로 더이상 공사 진척해 봐야 이 건물은 우리가 행정 대집행해서 강제철거하는 이런 절차가 따른다 하고서 얘기를 해 가지고 더 공사가 추진 안되도록 자진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그런 권유입니다.
  그런데 가령 건축주가 이 건축물을 자기가 그런 계고 통고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대집행하더라도 주민한테 충분히 행정계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행정적으로 나가서 철거했던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 제도를 만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법 건물 발생 즉시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들 동사무소에서도 위법 건물 단속을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관내를 돌다가 위법 건물을 보니까 벌써 한 30평 되는 건물이 벽돌까지 쌓여있어서 지붕만 씌우면 되는 단계에 있더라. 이럴 경우에 발견했던 담당 공무원이 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혼자 힘으로.
  그 다음에 이게 구청에서도 단속원들이 또 이걸 철거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구청 단속원들이 나오지 하고 지키고 있다가 후다닥 나가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의 단속원들은 단속원들대로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을 발견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발견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견과 즉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즉시 철거가 원칙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안주영  위원  그 얘기는 좋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다시 철거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쪽에다 통보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짓는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계속 짓더라도 그건 어쨌든 자기가 손해 본다는 것을 감수하고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짓는거야, 그 손해 보고서 하는데야.
안주영  위원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구청에서 철거반 와 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뭐예요? 철거를 할 바에는 바로 그 다음에 시정조치 안 되었으면 이틀 있다가 우리가 바로 철거를 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 발견을 하고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은 사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라든지 자재를 어떻게 썼느냐라든지 이런 경우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정석처럼 자, 철근 콘크리트 잔뜩 지금 쳐 놓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철거할 거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발견 즉시 철거해야 된다고 원칙을 세워 놓고 철근 콘크리트 다 지어 가지고 양생이 되었는데 어느 누가 가서 그걸 철거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신이 직접 좀 철거를 해 달라 해서 사안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건 무조건 생기면 발견 즉시 철거다 하고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허가 단속 업무를 실제 해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뭐냐면,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짓는 사람에게 무허가입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의 주민이 지으려면 위법이라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벽돌을 그렇게 마음놓고 올릴 수야 있겠습니까, 양심상?
  그런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도 구청에서 실제로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사안 사안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이 제도도 지금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라서 아직 한 번도 안해 보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나와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 보다가 그때그때마다 문제점이 또 발생되면 이 제도도 보완할 개선방안이 나오겠지요.
  이 제도를 자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심은 저도 갑니다만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차례차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담당 공무원들이 충실하게만 하면 거의 백발백중 짓기 전에 다 발견이 된다고요. 길거리에 모래, 자갈 등 건축자재 갖다 놓으면 그거부터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거의가 바깥에다가 자재 갖다 놓고 하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 안하고 그냥 다 지은 다음에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걸 시행을 하려면 단호하게 뿌리를 뽑으려면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야지. 지금 이 자체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동 직원중에 통담당도 있고 다 많잖아요. 집은 하루에 못 지어요. 최소한 2, 3일은 있어야 짓지요.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조치를 안하고 다 지을 때까지 놔두면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어떻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발견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지 구나 동직원들이 책임이 없어요? 어때요, 자기 관내에 그런 거 발생하는 거.
○주택과장  김완섭  1차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책임이 있지요, 무허가 건물 방치해 둔 거?
○주택과장  김완섭  예.
안주영  위원  그것만 딱 지켜 가지고 무허가 건물 발생한 통담당 동직원 몇 사람만 우리 행정처분해 봐요. 아마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지으면 짓나부다 그러는데 책임이 있어야지. 저거 짓게 내버려 두고 발견 못하고 나중에 발견될 시에는 내가 행정적으로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 그런 책임을 만들자고요. 어차피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책임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통담당까지 다 있으니까 가봐서도 통담당이 모를 리가 없다, 이건 직무유기다 하고 판단이 갔을 경우에는 통담당 그 직원을 처벌을 하면 그게 아마 소문나고 처벌 당한 사람이 몇 명되고 하면 가장 빠른 길이 그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괜히 돈 들여 가지고 철거하고 스티커값 버려가면서 스티커 붙이고 지은 다음에 가서 또 서로들 멱살 잡고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그렇게 해 주면 어느 통담당이 하루에 한 번씩은 돌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거의 무허가 없어져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 할 수 있어요. 자기 담당 공무원이 자기 목 내놓고 묵인해 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 책임이 없어. 무허가 건물 전체가 생겨도 공무원들 어디 인사책임이 있어요. 다 지으면 어휴 잘 되었다 해가지고 가서 비리나 생기고 거기다 또 벌과금이나 물게 해가지고 돈이나 물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통담당 공무원에게 무허가 건물 신발생시에는 책임을 물읍시다. 무슨 책임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행정을 하자고. 어때요, 내 얘기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통담당에게 그렇게 처벌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작년부터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력이 있을 거예요. 누구 공무원을 처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만 있으면 이건 거의 해소돼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하신 가운데 한 가지만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위법 건축물 스티커는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완섭  예, 사용을 합니다.
○유랑열  위원  3월 10일부터?
○주택과장  김완섭  예.
○유랑열  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를 부착을 했을 경우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 그걸 떼어 버리면 무슨 조치사항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완섭  떼어 버리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걸 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합니다.
○유랑열  위원  그걸 떼면 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이거지요, 과태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유랑열  위원  그러면 제삼자가 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뗀 사람이니까.
○유랑열  위원  그걸 발견을 못하면 처벌을 못하네요?
○주택과장  김완섭  발견 못하면 처벌 못합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얘기하신 대로 이건 시간 낭비이고 돈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본색원하여 처음부터 막겠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집이 한두 달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철근 콘크리트 얘기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된 불법 건축물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벽돌 쌓아서 빨리빨리 짓는 것이 태반일텐데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법 건축물 짓기 전에 못 짓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스티커 부착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스티커 붙여 가지고 그 건물이 철거 안 되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집은 스티커 붙였는데도 철거 안 되었어. 그리고 벌금을 냈는지의 내막은 몰라요. 그러면 공권력이 또 한 번 허물어져 버릴 수 있어요. 저 집은 맨날 스티커 붙이고 그러더니 집이 잘만 올라가고 사람도 사네. 이 정도까지 가면 나도 지어도 괜찮네. 저런 행정이 다 있나?
  나는 그게 더 걱정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지금 안주영 위원님하고 유랑열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신축중인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정의를 한 번 내려 주십시오.
  신축중인 신발생 무허가 건물, 허가가 난 건물에도 평수가 늘든지 위법이 되었으면 그것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그것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붙여야 되겠네요, 허가난 사항이라도요?
○주택과장  김완섭  그건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건축 허가를 내서 증평을 해서 지어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해당됩니까?
○주택과장  김완섭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위법 건축물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개보수할 때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네요?
  증축을 하든지 조금 늘리든지 옛날 집을.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무허가 건물에 들어갑니다.
조용호  위원  집 수리하다가 조금 늘리는 것도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의에 포함되느냐고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포함이 됩니다.
조용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 동안 정회하자고 하는데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구나 생활권중심 상세계획이 대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9호선이나 11호선이 우리 관내를 통과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의 상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상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여건이 자꾸 변하고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역세권이 있을 때는 추가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 민병덕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후보지 신청이 8개 지역이 들어왔다는데 그거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22개동 중에 1개동에 2개 지역이 있는데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없고 하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그 평수하고 단가하고 개략적인 것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몇 m 이상 도로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주로 이면도로를 많이 하는데요, 6m 이상 되면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15m 도로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15m 도로는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몇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면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걸 꼭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랑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7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현재 마을버스를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신규로 내달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유랑열  위원  아니, 주민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해 달라는,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마을버스 노선을 넣어달라는 곳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민원이 들어오면 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마을버스 노선 허가는 항상 문이 열려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시내버스 업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간혹 순수하게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가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랑열  위원  지금 서울 시내버스 운행노선 허가는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해 주고 싶어도 먼저 허가가 난 노선버스하고의 연계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행법으로써는 마을버스 신규 필요성이 나오면 우리가 그 노선 선정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요구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이러이러한 곳에서는 마을버스가 필요하구나, 그 수요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공고한 후에 우선순위로 기존 시내버스 업체부터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본 다음에 안 한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순수한 법인이 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오해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랑열  위원  현행법에 우선권을 현 시내버스 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한두 군데에서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기존에 있던 7개 버스 업체에 노선 연장을 인가해 줬기 때문에 현재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유랑열  위원  지난번에 마을버스 신청자가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지하철 개통 후에 보자고 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심의가 없었어요. 그때 본 위원도 심사위원이었습니다만 7군데인가 신청한 회사도 있었고 원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 교통 흐름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 후에 심사위원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연락이 없어요.
  유야무야 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우선순위가 거기에 관계되는 시내버스 업자이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일반인한테 공고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공고를 하면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그 노선의 시내버스 업자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꼭 허락을 득해야 된다기보다는 마을버스 업체가 한정면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시내버스와 달라서 지하철 연계수단 보조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이 대등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버스 노선보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유랑열  위원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시내버스 업체한테 직접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유랑열  위원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현재는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유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 할 때 주간과 야간을 별도로 나누어서 요금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하루 종일 주야간 하면 4만원이고, 주간만 할 경우에는 3만원, 야간만 할 경우에는 2만원 현행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지금 이 두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행정과장 김신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일반 현황에 직원수가 정원이 243명인데 현원이 320명으로 77명이 늘어났는데, 77명에 대한 보수액은 얼마이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니까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량 감축이 예고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77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의 일반직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하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지도요원 56명이 정원에는 안 잡혀 있고 현원만 되어 있어서 56명이 플러스가 된 것이고, 또 나머지 21명은 공익근무요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용차로가 6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6년 당시에 신길1동에 주변에 전용차로를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정원이 잡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익요원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제대자가 나가면 정원에 맞을 것으로 봅니다.
손병옥  위원  77명에 대한 보수도 물었는데요? 시에서 일부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전액 시에서 줍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영등포공고 부지에 콘센트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건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합니다.
안주영  위원  주차단속요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 전체가 사용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전체 다 거기로 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안주영  위원  언제부터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정은 3월 13일경에요.
안주영  위원  3월 13일이면 열흘 정도 남았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안주영  위원  교통지도과가 완전히 거기로 가면 행정업무 보는 것도 거기서 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렇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다 거기로 가는 거네? 그걸 철거하고 주차장 건설하고 콘센트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2억 3,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철거비하고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다 합해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그 돈은 어디서 썼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특별회계 시설비에서요.
손병옥  위원  그 건물 가건물인데 잘 지었어요. 제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봅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으로 지은 거예요, 작년 예산으로 지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작년 예산이죠.
안주영  위원  작년 무슨 예산으로 지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시설비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영등포공고 주차장 시설비를 해 준 것이 내 기억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본래 영등포공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5년 할부로 시하고 계약한 걸 그때 승인해 준 건 알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시설비라는 명목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장도 해야 되고, 주차 구획선도 그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으로 일괄적 승인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은 정하지 않고 그런 데에다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영등포공고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예산계획서 속에는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쓴 거에 대해서 그걸 서류로 나한테 하나 줘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3월 13일부터는 교통지도과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일은 교통행정과가 많은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사무실 이전 문제는 지금 저희 공익요원들이 건물 옥상 구석에 있고, 주차단속요원들도 옥상에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는 1층에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 전반적인 사무실 사정을 볼 때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교통지도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300명 되는 교통지도과를 일제히 빼고, 교통지도과 자리에 여권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량에 관계되는 민원이 있으면 전부 거기로 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단속 관계에 대한 민원은 그 쪽으로 가고요, 차량등록 민원은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다 가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본래 주차장 시설을 만들 때에는 건물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 면적의 20%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20%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교통지도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보내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해 봤지만 교통행정과를 보내면 자동차번호를 등록하러 오면 전산라인하고 등록번호 입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는 저 쪽으로 움직이지를 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같은 교통과니까 교통행정과 왔다, 교통지도과 왔다 거기 왔다갔다하려면 번거롭지 않겠어요? 깊게 생각하셔서 만일 그렇다면 2층을 더 지어서 단속원들을 수용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완전히 거기로 가서 모든 민원을 거기서 끝내면 좋지, 내 생각은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행정과도 거기로 보내고 싶은데, 본래 규정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면 주차장 관리 사무실로 주차장 면적의 20% 이외에는 더 못 짓습니다.
  그래서 못 지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5년 할부로 납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부가 끝나고 나서 그 소유권이 완전히 저희한테 이전 되고 나면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회계를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2층을 올리든지 3층을 올리든지 해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좋은데 주민들은 교통과 하면 교통지도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도 모르고 건물이 두 개니까 이리갔다 저리갔다 분명히 헷갈려요. 한 번 바꿔 생각합시다. 나는 그래서 차라리 다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불편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랑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전용차선이 불합리한 지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입니다.
  원효대교 남단에 보면 원효대교를 건너와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사거리까지 전용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원효대교를 건너서 오자마자 아파트 진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원효대교 밑을 보면 U턴해서 들어오는 길도 있는데, U턴해서 오다보면 원효대교에서 오는 차하고 전용차로를 피하다보면 또 1차선, 2차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오면 횡단보도가 있고 또, 대형수퍼마켓이 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넘어오는 차의 경우, 원효대교 남단부터 수퍼 앞 사거리까지의 전용차로가 과연 필요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얘기는 원효대교로 올라가는 차의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 진입로가 한 10m 간격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과연 전용차선이 꼭 그어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장을 가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가 보셨으면 한 번 가 보신 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맞다 그러면 전용차선을 없애줄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은 그 전에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가 봤는데, 전용차선에 문제점이 있어요. 고가도로 주변 여기 문래동이라든지 도림동 넘어가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설치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못 긋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랑열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제가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제가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거리가 한 100여 m 조금 넘을 거예요. 과연 그게 필요한 지 한 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긋는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좀 없애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위원장  문종준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이 430건인데 이것은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96년, '97년 2년 동안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것은 허가기간이 1년이고, 3개월까지 연기를 해서 총 15개월간 허가기간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것과 '97년도 것은 장기미준공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건축과장님, 몇 건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파악을 못 한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몇 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몇 건 없을 것으로?
○건축과장  구본균  예.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김완섭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