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별로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저희 건설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소관 과장이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등 토목분야는 도림로 확장공사 등 24개 사업과 관내 보안등설치 공사 등 도로조명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사업은 시 사업을 포함하여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 및 치수 분야는 신길6동 보수 불량지역 하수암거설치공사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푸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공원녹지 분야는 동신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MF체제의 경제국난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지만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개괄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장로터리 조흥은행 앞에 가 보면 도로가 3m, 4m가 있는데 도로가 넓든 좁든간에 잡상인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3m 같으면 1m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비가 올 때 파라솔을 치면 우산 받고 가는 사람이 접어 가지고 비를 맞고 그냥 가야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뒤로 후퇴해 가지고 많이 남겨주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뿌리박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장사해도 물건 팔리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퇴를 해 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 정도는 비켜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후퇴를 시켜 절반 이상은 못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지. 보통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화분 같은 것 파는 사람, 난 같은 거 파는 사람은 그 물건들을 앞에다 쭉 진열해서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걸 툭 차서 쓰러져 깨지면 보나마나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도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후퇴선을 절반 뒤로 했으면 하고 제가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서 일반 옥수수나 밤 같은 거 구워서 파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다가 또 비위생적으로 떡볶이도 하고 또는 꼬치도 해서 팔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것이 비위생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면 그 앞에서 서서 먹으니까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별도로 의자가 있어서 먹으면 나은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비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로터리 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넓은 데 그런 데로 보내세요. 거기 가면 도로가 원체 넓잖아요. 우리가 밴치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로 보내고…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서서 먹다 보면 젊은 사람이 둘씩 셋씩 떼지어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비켜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겠다는 욕심 보다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도 감안해서 그것만은 단속을 하셔 가지고 비위생적인 음식 파는 데는 넓은 데로 가서 먹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넓게 쓰게끔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가 한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아직도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길 성락주유소 뒷편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25평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약 100여 평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작년에 몇 번 지시사항으로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조치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평 컨테이너 박스 허가를 받아 가지고 100여 평 이상을 초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등을 부과 조치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그걸 적발해 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얼마만큼 시켰길래 지금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가, 가서 보시면 거기가 8차선인데 아예 차선 하나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며칠 전에 사고도 났었는데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출근 길에 도로를 건너오다가 주민이 사고도 났어요. 그런 데를 조치도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터인데 그거 한 번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계장님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직원 한 분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발인이 있어서 새벽에 올라왔고 현재는 법원에 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조길형  위원  그리고 대방천 구간에 사용점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걸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도 울타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기타의 신길동 지점 같은 데는 철거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약 90평을 지금도 철거도 안해 놓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파악해 가지고 그걸 빨리 철거하셔 가지고 주택가의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광시장과 영일시장 가게들에서 물건을 내놓고 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일철이 되면 더 많이 내놓습니다. 지금 과일 비수기이지만 과일철이 되면 모든 물건을 많이 내놓고 완전히 인도를 점용해 버리니까 과일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단속을 해야 과일철에 단속하기 쉬우니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지금 박정호 위원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입니다.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의 대상점포가 240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상습고질업소 72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다는데 특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요, 상습 고질업소 72개소를 특별관리하는데 그 특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이 업소들은 작년 '97년도에 고발된 업소입니다. 고발된 업소이기 때문에 좀더 중점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수시로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정비에 좀더 철저히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240개소에서 72개소만 특별관리하면 그게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240개 점포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3월부터는 계도를 하고 정비촉구를 하고 5월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용호  위원  상습고질업소 72개소 특별관리한 명단 따로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86개 가판점이라고 했는데 지난 예산에 가판점 도색 관계 예산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또 예산 반영을 하실는지 지금 페인트칠을 안해 주어도 괜찮은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이 86개 가판점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게 편의시설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가판점의 존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비 명목으로 돈 받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손병옥  위원  얼마씩 받는지도 이야기 해주시고, 그걸 돈을 구청에서 받는다고 하면 임대 놓는 성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그렇지요. 임대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임대료인가?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손병옥  위원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랑열  위원  임대료예요, 도로 점용료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점용료와 임대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86개소는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영세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저희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개인재산이 아닌 구 재산으로서 연간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를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손병옥  위원  1개소에 얼마 받고 있어요?
  1개 가판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한 1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조용호  위원  14만원 받는데 점용료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료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찾을 것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가로판매점 도로점용료는 평균 8만 4,100원 정도 됩니다. 임대 사용료가 14만 3,520원이 됩니다.
손병옥  위원  합하면 22만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한 2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손병옥  위원  1개 가판점에 22만 7,000원.
조용호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다면 A급지, B급지, C급지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구분이 안 되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신풍시장 구간이 일부 보상체계가 끝났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조길형  위원  거기 입구에서 성락주유소 사거리까지 몇 m 정도가 보상체계가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130m 정도가 끝났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나가 보시면 철물 도매상 등 해가지고 도로까지 전부 다 지금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철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인도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 그 분들에게 보상이 다 끝났지 않겠어요? 보상금액이 안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인도를 점유하고 상품적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위원들 지적사항으로 자꾸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 단속반이 있지요,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31명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단속반이 31명이에요. 그러면 멀리 안가서 지금 영일시장만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풍시장 구간에 가 보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직접 한 번 나가서 보셔 가지고 거기 한 번 장면을 보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 이후에 가로등을 격등으로 소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등을 함으로써 거리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혹시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불량배들의 시민에 대한 피해 사례는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가로등 격등제에 대해서 간접적인 손실이  많다는 것은 여러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등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교통 소요가 많아지고 또 조명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 간접 손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등을 하는 것은 지금 전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밝게 설치돼 있는 16개 노선에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범 지역에 그런 사건이라든가 교통이 급격히 증가됐다든지 하는 이런 통계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 선정기준 도로가 양측이 관통되고 일부만 막힌 도로가 우리구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군데 이상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10군데 이상 있다. 그러면 양측이 관통이 되고...
○토목과장  김경기  양측은 관통이 안되고 양쪽에는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손병옥  위원  양측이 관통되고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일부만 막힌 도로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이것은 구청장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구청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구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솔직히 동에서 필요로 한 것을....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도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랑열 위원님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열  위원  유랑열 위원입니다.
  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수관내 지장물이 지금 378개소가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가 280건 되고 전화가 80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장물이 설치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공사후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하수관을 관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도로 굴착을 우리 토목과에서 허락을 해 줬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 부분은 그때 토목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물론, 토목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상수도 공사하면서 옛날에 이 사람들은 극히 영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수도관을 약간만 돌리면 되는데 직접 우리 하수관을 통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유랑열  위원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전화는 영세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저희가 감독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결국은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유랑열  위원  토목과도 마찬가지지요?
  토목과장 답변해 보시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 근자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10여 년, 20여 년 전에 영세업자들이 묻은 이런 관들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감독 체계가 체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감리원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나오고 또 우리 토목과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발생된 거고 앞으로는 1%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거의 그런 관통 사건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독 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송성만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