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1분 개의)
고기판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2분)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이나 절차를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고기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하여튼 이번에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예결산을 심의하고 열심히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여태껏 예결산 위원장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 우리가 지금 정리돼서 위원회에 나왔는데 지금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의견조율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얘깁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강복희 고기판 마숙란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정선희 정영출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