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6.11.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명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항상 영등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에서 2006년도에 추진한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ㆍ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주어진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보다 앞서가는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9월 업무보고 때 부과과장한테 얘기했던 것 부과했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 이평주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다음달 20일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신길동 397번지 부과했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예,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얼마 부과했습니까?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기로 했다면서요.
●부과과장 이평주 예,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얼마 부과했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총계해 가지고 139만 1,564만원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년간 것만 부과한 거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앞의 25년도 것은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결국 따지면 저희 구청이 손해를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지급 조례가 있죠? 포상금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포상금 지급하게 돼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남오 위원 체납을 받으면 1년 체납, 2년 체납, 3년 체납됐을 때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급비율이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버려지거나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세원 발굴한 유공자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저번의 이것은 지급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적과하고 부과과하고 보니까 353건이 부과가 안 되고 현재는 조사 중이죠. 그렇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그리고 공부상 없는 자료가 18건인데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에서는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부상 지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지적과하고 부과과하고 비교를 했는데 누락된 것이 353건이고, 공부상 없는 자료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고요?
●부과과장 이평주 저희가 지적과하고의 조사에 의하면 지적전산망에는 18건이 뜨는데 지금 대장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번도 대조한 적이 없어요?
대조한 적이 있으면 진작 나왔어요. 대조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맞고 있죠.
세원을 발굴해야만 구청이 잘 돌아가고 사업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대조도 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이번에 20일까지 조사한다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세원 발굴할 생각을 않고……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구유재산 있죠? 국, 시 것은 놓아두고 쉬운 말로 구유지, 구유지.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구유지는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합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관리는……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김성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남오 위원 구유지를?
●재무과장 김성회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어떤 걸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저희들 잡종재산.
●박남오 위원 잡종재산?
●재무과장 김성회 예.
●박남오 위원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하천부지 같은 것은 치수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박남오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똑같이.
그것 한 번 대조해 본 적 있어요? 이것 전부 구유지 자료인데,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 재무과, 치수과 전체를 대조했으면 누락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회 예.
●박남오 위원 대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재무과장 김성회 그래서 내년도에 구유재산을 일제 정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공무원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합니다. 지금 이 자료 우리 의회 직원이 전부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할 일을 우리 의회에서 대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대조하고도 상당히 힘들어요. 며칠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 많이 들어와야 사업도 할 것이고, 개인회사 같으면 망했어요, 망했어. 그렇잖아요?
세원 발굴을 해 줘야만 우리가 도로를 내고 복지사업도 할 건데 있는 돈 그대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국ㆍ공유재산 안내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것 전부 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12월 말 중으로 지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과, 민원 파트 같은 데 비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부과과도 이것 전부 대조해서 언제까지? 12월 며칠까지 답변할 거예요?
●부과과장 이평주 12월 21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이 정례회에 2006년도를 정산하고 2007년도를 새롭게 잘 사는 영등포로 꾸려가기 위해서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세워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 많이 긴장되셨을 건데 서로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잘못된 질의가 있다 할지라도 잘 해보겠다는 충심어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사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궁금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럴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답변이 충실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되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최대한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압류처리를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처리도 좋지만 지금 현재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독촉고지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주소지 추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돼 온 것은 전부 행정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윤동규 위원 아, 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편을 통해서 하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우편을 통해서 합니다.
●윤동규 위원 보통우편으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30만원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윤동규 위원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물론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도 만일에 수령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고액자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현장 확인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통 중요한 문서나 BC카드 같은 중요한 카드들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배달하는 것을 보고, 우편으로 전달했을 때의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이 많이 확보되고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됐고, 저는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또 때로는 보면 주소지는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많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척들이나 연고를 통해서 주민등록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동장한테 주민등록 말소 통지도 하고 또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 체납자가 다른 재산이 없으면 과감하게 불납 결손 처분도 합니다.
●윤동규 위원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윤동규 위원 재산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납결손 취소를 합니까? 부활시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취소를 합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간에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시효가 5년입니다.
●윤동규 위원 시효 5년 동안 계속해서 연장되고,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시효가 만료되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시효 내에도 불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납 조서라고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판단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복명을 통해서.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고 평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세금을 안 내고 결국에 결손 처리해 버리는, 한 마디로 세금을 떼먹는 부류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낼 수 있는데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작은 액수는 안 그러는데 보통 고액들이 그러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적절하게 시효가 중지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공무원과 서로 결탁해서 안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결손 처리해 줘버리는 그런 것도 과거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런데 그 결손 처분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공무원하고 결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재산조회를 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기 명의로 땅 1평만 있어도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금 조회, 직장 조회, 신용 조회까지 다 거친 다음에 이 사람이 완벽한 무재산자라고 판단이 됐을 때만 결손 처분을 하니까 옛날, 과거에 전산망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윤동규 위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유동자산은 천만금을 갖고 있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걸 구비해 놓고 있을 때는 또 부동산에도 압류를 합니다.
●윤동규 위원 판단의 척도가 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2007년도에는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 종세 즉, 말해서 주민세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주민세입니다.
●윤동규 위원 종세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본세가 소멸됐을 때, 원인이 소멸됐을 때는 종세도 같이 소멸돼야 맞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오납 같은 경우 아니면 수정신고에 의한 국세가 환급조치가 됐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세청하고 정보 교환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게 전산망으로 해서 금방금방 넘어옵니다.
●윤동규 위원 환급도?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러니까 우리 국세가……
●윤동규 위원 추징될 때는 바로 넘어오는데 환급될 때는 본인이 알고 찾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도 넘어옵니다. 국세경정통보가 넘어오니까 바로 거기에 의해서 납부했을 때 우리가 환급해 줍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역시 또 역관계로 지방세가 본세가 되고 국세가 종세가 되는 경우도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지방세에 부과되는 게 농어촌특별세 이런 게 있는데······
●윤동규 위원 농특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것도 우리가 즉시 경정이 되면 납부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동시에 우리 계좌에서 국세가 나갑니다.
●윤동규 위원 등록세에 교육세가 붙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방교육세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방교육세?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그게 20%입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세목별로 좀 다른데······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주세가 됐을 때도 종세에 대한 것을 국세청으로 통보돼서 그것도 환급조치가 됩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이 교육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세이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아, 지방교육세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방교육세니까 국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세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오 위원님의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황과 공부상에 많이 차이가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김성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하고 대장을 우리가 측량한다든지 아니면 지번을 갖고 한다든지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제가 보고듣기로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연중 실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회 지목 변경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토지대장 같은 것은 확인을 해서…
●윤동규 위원 변상금하고 대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변상금은 민법 사항에 부당이익금의 성질을 갖고 하기 때문에 120/100를 부과했기 때문에 대부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은 우리 관할 부처에서 평수의 공부상 현황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최소화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그래도 대부 신청을 한다든가 매각 신청 같은 것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고 대조를 하고, 면적 같은 것이 상이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측량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관할 부처의 공무원들은 도면을 가지고 항상 현황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도면을 보면서 현황하고 같이 일치하는가를 볼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현장……
●윤동규 위원 그게 현황하고 너무나 불일치하면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연중 계속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몇 년 동안 본인도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서로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르고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경계측량 해야 되겠다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몇 년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대개 국공유지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또 무허가 건물을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그런 경우에 결국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실은 그 점유한 사람에게 100% 과실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공범 아닙니까? 과실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성회 실태조사를 해서 그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부를 하도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도 좀 모르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대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율이 나중에 부과할 때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 보면 소유주가 두 번 바뀌도록 휀스를, 원 소유주가 휀스를 쳐놨고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번 소유주가 바뀌고, 또 소유주가 새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제가 그것 말고도 몇 가지를 접하고 있는데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편에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의 아니게 고의성이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유했던 것은 원상복구를 명해서 원상복구가 즉시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실시 그 발견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으로 유도해서 대부금으로 유도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대부료라든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셨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측량 기준으로 하는 꼭지점이 영등포구에 몇 개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삼각점 말씀하시는 거죠?
●윤동규 위원 예, 삼각점.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가 지금 삼각점이 9점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점이 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적삼각보조점이라는 것이 20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의 기점이 된다고 해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동그랗게 박혀 있는 도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지적과장 김문배 그 부분해서 650개……
●윤동규 위원 그러면 삼각점의 표시 기준이 좌표와 표고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삼각점에서는 좌표와 표구도 표시가 되지만 삼각점과 삼각보조점에 대한 차이는 측량 용어상의 기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선 압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그러니까 그 기선 길이에 따라서 3km~5km 사이를 삼각점으로 주고, 1km~3km 미만 거리는 삼각보조점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1km 미만에 관한 부분은 도근점이라고 해서 기선 거리에 따라서 측량의 기준이 되는 명칭을 도근점, 삼각보조점, 삼각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오차 관계는 어느 정도 되죠, 정확도가?
●지적과장 김문배 오차 관계는 측량 방법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 장비나 측량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GPS라는 인공위성에 의한 방법이, 그러니까 측량 방법에 따라서 오차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선이라든가 사용하는 측량 방법이라든가 측량 사용기기에 따라서 각각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측량 방법은, 삼각점이라든가 도근점에 관한 부분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쓰는 피부에 와 닿는 측량을 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측량을 하기 위한……
●윤동규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삼각점이 많을수록 지역의 경계 측량이라든가 모든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지점이까.
●지적과장 김문배 기준점입니다.
●윤동규 위원 예, 기준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측량을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정확도가 있는 원점이 영등포구에 삼각점이 많이 있을수록 인위적으로 하는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량기법상 삼각점에 대한 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방법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점에 관한 부분은 영등포구 설치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대한 삼각점 종합 설치 계획이 행자부에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윤동규 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장 김문배 그래서 분포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삼각점이 다 기지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3개 점이 다 자체가 기지점입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삼각형의 삼각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삼각 측량의 원리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각과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과 두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삼각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지적과장 김문배 예, 삼각함수를 가지고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멀리 떨어져있는 데서 기점을 각이 90°, 90°, 90°, 삼각형의 합계가 180°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윤동규 위원 아니, 60°,60°,60° 180°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정확성이 있다는 얘기고……
●지적과장 김문배 예, 망 자체가 튼튼하다고 그러죠?
●윤동규 위원 하나의 각이 너무 좁아졌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윤동규 위원 그 삼각점이 자주 많이 있을수록 정삼각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느 한 각이, 삼각점이 너무 뾰족하게 되는 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그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삼각함수에 의한 측량 방법은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어서 측지형 인공위성이 전 세계에 24개 정도가 전 지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수기에 의한 측량 방법, 그리고 망로의 안정도를 주기 위해서 60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량 방법은 택하지를 않고요, GPS에 의한 측량 방법을 택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량 방법은 현재 하지를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 선정이 바로 바로 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24개의 축지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 위성 자체에서 실질적인 현재 위치를, 그러니까 3개나 4개의 위성에서 현재에 지상에 위치해 있는 점에 교차라고 합니다만 교차에 의한 수식에 의해서 표고라든가 그 지점에 대한 피에르좌표라든가 평면ㆍ직각ㆍ종횡성 좌표가 바로 산출되는 그런 측량 기술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삼각측량에 의한 방법은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개인 소유의 일정한 땅을 경계측량을 한다거나 현황측량을 할 때 그 삼각점으로부터 지적 측량 비슷하게 인위적으로 하죠?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에서 쭉 논의하셨던 지적측량을 크게 대별을 하면 기초측량이라는 부분과 세부측량이라는 부분으로 2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기지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측량 부분이 기초측량이 되겠는데요, 기초측량에 대한 설명 부분이 삼각점이니 보조삼각점이니 도근점이니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기초측량에 의해서 지금 열거한 그런 점들이 설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후자에 말씀드린 세부측량에 의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지상측량 방법이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어떤 측량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기초측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자나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자가 자기 요구에 따라서 경계가 궁금하신 부분은 경계보강측량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 지상의 구조물의 어떤 부분의 관계를 대비를 해서 알고 싶은 경우에는 현황 측량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적측량에 관한 부분도 한 5~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의 측량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초측량에 관한 부분은 현지측량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윤동규 위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아니죠, 주된 작업이……
●윤동규 위원 주된 작업이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계측량을 이런 걸 하면 항상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것에 대해 조금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김종태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질의와 답변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는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이 어려운 것은 지적이라는 것이 태동이 된 게 일제시대 때에 1910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 기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리와 각을 재는 게 중요했는데 그 당시의 거리와 각을 재는 기구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죽척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측량 기술과 현재는 인공위성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측량방법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가지고 현재 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성과가 현재의 장비에 의한 것과 일치되는 데에는 장비 상에 문제점도 있고, 측량 방법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측량 기술자 개인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상에서도 측량 성과에 대한 법적 차이 부분을 신이 아닌 이상 바늘이 박은 데를 바늘이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공차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등포구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인가요. 환경미화원 기금을 조성해서 2005년도에 우리구 청사 관리기금까지 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각종 기금을, 우리가 기금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쓰지 마시고, 10개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10개.
●고기판 위원 10개 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은 없지만 기금의 명칭은 2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0개 기금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금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봤을 때는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거 감안하셔서 이 보유자금 기금이 정말 일괄적으로 통폐합이 된다고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분류해서 기금의 운영을 할 때는 좀더 나은 쪽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아시다시피 통합관기금조례안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금도 유휴성 기금,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기금들은 통합관리하면서 이자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기금의 운영을 다루는 거 자체는 물론 행정국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의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10개의 기금을 가지고 분류해서 관리를 해서 이자도 창출한 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펼쳐서 운영하는 기금도 있습니다만 10개 기금이 내년도에 통폐합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일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자의 창출보다는 어떤 사업성 내지는 다른 쪽으로 전용기금이 된다고 하면 총체적인 예산 범위로 보면 축소가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각 기금별로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써야 될 기금은 각 파트별로 쓰겠지만 좀 유휴성이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연관성이 있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대행수납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금의 장기예탁을 봤을 때도 시중의 우리은행 외에 여러 은행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꼭 우리은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우리은행이 꼭 아니더라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유휴성 기금은 어느 정도 기간동안은 굴릴 수 있는, 6개월 이상이라든지 1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은행 간에 경합을 붙여서 가장 높은 이율을 받고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은행 쪽으로 가야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불용처리의 비율을 일반보다도 특별회계 쪽에서 불용액이 58.1%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게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같은데요. 마땅한 사업처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58.1%가 불용액이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건설 같은 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계획대로 집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은 맞습
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계획했던 일을 거의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년도의 불용처리를 어느 정도를 했다는 국별로 비율도 나와 있고 다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시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는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의 대다수 시장인들이 아직까지는 그러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하고 크게 편성된 시장하고 그렇지 못한 시장하고는 큰 편차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보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가장 영세한 재래시장을 육성을 해야 되는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도시계획문제라든지 그 다음 영세하다 보니까 소규모 지주들의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동의문제라든지 이런 여건이 성숙해지면 지원도 빨라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보면 대형 유통업을 하는 업소들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증축계획을 가지고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신세계 앞에 보면 에쉐르라든가 기타 많은 유통업들이 지금 영등포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특별법으로 한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놓고 있었지만 이 한시적인 특별법이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관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 하면 자연히 또 시행할 수 없는 걸로 흘러 버리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대로 보면 물론 토지주가 또 상인들하고 자부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미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펼치는 이면에는 어떤 시장을 가보면 아직도 화장실이 과연 이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인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형성된 지는 벌써 2,30년 지나간 데도 있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전기도 한전에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 220V로 들어오는데 기존의 아주 영세한 데는 아직까지도 100V 전기가 들어와서 승합해서 씀으로 해서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재래시장도 아직까지 영등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물론 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활성화를 꽤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성이 수반되는 사업을 펼치면서 그 이면에 이러한 시설적으로 가장 밑바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시장들은 먼저 선별적으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지역경제과장 이의환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시장정비, 환경개선사업 두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영등포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데 가서 보면 그 안에 시장이 8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것 하나 특별하게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장에 대해서 용역도 줘 보고 있는데 고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서 밖으로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정말 크게 활성화 된 데는 활성화 된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영세한 시장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래3가에 위치한 벤처센터를 방문한 이후에 본 위원과 동료 행정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관한 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을 주시기를 검토해서 이 설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창업보육센터가 한 층이 되어 있고 한 층이 지원기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창업보육센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지원기관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후에도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도 했는데 거기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것은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창업보육센터로 한다든지 하는 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계획대로라면 27개를 구분을 해서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조례가 공포가 됩니다. 그 조례가 공포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곧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과연 27개를 공고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응소율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율이 얼마나 몇 개 업소가 될는지 그것도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기관 부분을 줄여서 그 분들을 위해서 충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27개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만약에 모자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27개에서 거기에 응한 업소가 가령 27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2개층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공실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사정을 봐서 계획을 하겠고요, 우선은 모집 공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전에 계획하실 때에 27개 정도의 사무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진행을 해오셨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1,205평이 매입 면적이 됩니다만 1개층 면적이 605평입니다. 605평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 면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7개가 나온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계속적으로 보고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여쭤봤고요.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부분인데 의견 제출이 27건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이의신청이 5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 이평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이 27건인데 상향조정의 주된 경우는 뉴타운지역입니다. 그 사유를 따져 보면 차후에 보상이 있을 경우에 보상가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하향인 경우에는 재산세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하향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기각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 기각이 된 겁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기간된 부분은 상향을 해 달라거나 하향을 해 달랬을 때 이유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개별주택조사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통상 작년에 이어서 금년,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보다도 좀 더 부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동안에 개별주택조사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부과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인 일시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사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 이의환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현황으로는 113억 1,800만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대부 융자를 해준 부분이 71억 4,4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 금액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모집 공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위원장 김종태 질의의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해당 회사가 최초 사업계획대로 그 기금을 사용을 했는지 실적에 대한 결과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그 사람들이 신청한 대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융자를 해주고 그 금액대로 사용을 하느냐 각 업체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하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금액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 부분은 우리가 엄청난 금액이 연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해당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대로 제대로 정당하게 이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이자수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자금 수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서면 매년 1월달에 각 부서로부터 월별로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받습니다. 쓸 것은 그렇게 하고, 돈이 들어올 것은 월별로 얼마나 들어와서 전년도에 넘어온 돈이 얼마고 금년도에 월별로 들어올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나갈 돈 하고 하면 갭이 생겨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어 둬도 될 돈, 6개월 정도 이따가 줘도 될 돈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해서 월별로 이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1년짜리에 하고, 나머지는 차등을 둬서 월별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월에 한 번 해당 과로 자금 소요액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금 수지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연초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매일 자금의 흐름을 일일 결산을 합니다. 매일 일일 결산을 해서 좀 더 여유있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장기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답변 중에서 예를 들어 해당 과에서 사업이 지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지출 자체가 1개월 지연이 될 거다, 2개월이 지연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이 즉시 우리 재정경제국에 보고가 일어납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그 보고를 받자마자 주로 자금 수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자금이 장기적으로 이 달에 안 나가면 몇 개월 후에 나갈 것인가를 파악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을 그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각 과로부터 그 보고받는 시점들이 주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일일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태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매달 나가야 될 돈이 그 달에 안 나가면 그 다음 달에 대략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이라는 갭 보다는 예를 들어 보름이라는 이자 수입을 잡기는 좋은 것이고, 보름이라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자금의 흐름을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일주일 단위로 자금이 장기 이자 쪽으로 넘어 갈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하게 되면 매일 매일에 대한 자금을 정확하게 장기예금 예치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자금 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경제국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6쪽입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해당 과로부터 사업 검토가 일어나고 최종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 전에 계약부서로 넘어오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발주할 때 계약 파트하고 협조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거냐, 공개경쟁입찰로 할 거냐, 그리고 이 방법이 관련 규정에 맞느냐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 서류가 재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넘어온 서류는 그 계약 방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물건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공사 성과품이 납품이 됐느냐는 다시 해당 발주부서에서 검수 조사를 해서 주관 과로 넘어오면 자금이 지출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매년 지속되는 사업에 계약을 한 회사라면 통상 해당 과에서는 현장에서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물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걸로 계약서 상에 대부분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그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계약 부서가 판단을 했을 때 해당 업체의 수가 적정한 지, 예를 들어 현재 10개의 업체가 동일한 사업 단위에서 계약이 돼서 여러 동 사이에 찢어져서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팀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에 10개가 아니고 통폐합을 해서 업체수를 3개 단위로 줄이자, 그리고 단가를 떨어뜨려 보자, 결국 10개의 업체가 나누어 가지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구청에서 써야 되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업체가 대형화되면 될 수록 단가가 더 싸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팀에서 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주체한 해당 과에서 그런 의견을 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물건을 샀을 때, 같은 종이를 샀을 때 여러 파트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다 묶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쇄물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각 파트에서 ‘넌 연간 얼마 정도를 쓸 거냐?’ 이것은 전부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1년 동안 이만큼 납품할 거를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가장 싼 가격에 들어온 사람한테 납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송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집 공고 방법은 어떻게 나갑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닙니다. 중소기업 벤처센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자격 기준을 정해서 자격 기준에 의해서 일간 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경우에 보면 벤처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김종태 많은 벤처 업체들이 입주해서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27개의 벤처 사무실이 꽉 찼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못 차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공실이 생기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 우려를 하셨는데,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벤처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입주사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쪽은 왜 벤처회사들이 자기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벤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 같은 경우는 역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벤처 빌딩에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건은 우리 구에서 이번에 벤처센터를 만드는 게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구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보 방법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벤처 입주사가 많이 모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문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