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06.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의도 청사 부지 매입 및 설계비 및 영어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보건소 의료서비스 공간 재배치 등 총 4건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 보건소장,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중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4건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자치행정과 여의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5억원은 현 청사 부지가 186평으로 다소 협소하여 구 윤중파출소 부지 등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시유지 매입금 및 설계비로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영어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운영비 4억원은 당초 도림초등학교에 설치ㆍ운영키로 하였으나 학교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교실 부족 등의 입장 표명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남부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어 부득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총 4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의료서비스 공간 업그레이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1월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어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여의도청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액 5억원은 2006년도 당초 예산으로 동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문화복지 공간 확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겸한 대체부지가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된 현 청사부지의 일부 시유지를 매입하고, 또한 설계 기간의 부족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영어체험학습장 리모델링과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예산 2억원은 2006년도 당초 예산으로 관련기관인 남부교육청과 도림초등학교와의 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간 재배치 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은 2006년 9월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에 여의동청사 부지매입 및 설계비, 영어체험학습장 교실 리모델링,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에 보건소 의료서비스 공간 재배치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국ㆍ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과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서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그리고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대민 의료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총 4명, 일반직 5급, 8급, 9급, 기능직 10급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일괄 승인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일반직 7급 1명, 복식부기 보급 관련 전담인력 총 2명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총 2명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으로 구민에게 좀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근거하고, 2004년 5월 25일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 중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담인력 4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고, 2005년 3월 21일 조례 제582호 부칙 제2조 중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으며, 2005년 12월 20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복식부기 보급 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2006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되었으나 2005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되어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한시정원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정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고 관계 법규에 근거하였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 시범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물론 현실에 맞춰서 구민에 대한 의료복지에 이바지 하시느라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몇 시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장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등포1동 신청사에 기능직 공무원이 필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됨에도 구에서 당분간 파견을 나갔다가 지난 11월 30일부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지금 현장에 직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원이 이러한 수많은 기능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고충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상사가 없는데 백에 하나 불상사가 난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용ㆍ기능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이 충분치가 않아서, 파견했던 것은 직원들이 각종 기술적인 문제를 다 습득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 해제를 했는데 지금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대체 인력이 필요하면 일용에 비슷한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기능직 직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 대체인력으로서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일상적인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대체인력으로 23명분의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내년 추경까지 갈 그러한 형편이 안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특히 전담부서나 주책임자는 우리 행정국장님이신데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간진료는 아시다시피 2004년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임시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 2006년 12월 31일자로 그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 정원 승인을 받아서 이 인력들을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진료 활용하는 환자수도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늘어난 추세입니다. 일평균 처음에는 한 1~2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연인원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에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건의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원 연장 승인은 계속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해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2년간 연장 승인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구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야간에까지 기여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많은 홍보를 해서 배치된 인원이 실질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의약과장 자리가 공석인데요, 그 직에는 공채로 채용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오셨었죠?
(「예」하는 이 있음)
우리가 그 직을 공석을 매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 준비되고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바로 공고를 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보건의료에 기여하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으로 면접 계획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모셔서 관내에 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2개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공포에 관한 조례 2개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였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 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 기간 등을 정하였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구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의 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로 정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영등포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합쳐 입법에 관한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의 연서 주민 수는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ㆍ군ㆍ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수는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조례 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영등포구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32만 3,467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1/50에 해당하는 주민 수는 6,470명, 1/20에 해당하는 연서 주민 수는 1만 6,174명이며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연서 주민 수는 7,800명으로 청구인 수 하향 조정으로 인한 주민자치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립 문래1동 경로당 신축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유지 매각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원 이상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노후화된 양평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필지 상에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요보호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형태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105㎡이며, 이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는 65억 3,200만원으로 국비 8억 100만원, 시비 4억, 구비 53억 3,1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립 문래1동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공원 내 경로당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 면적 316㎡의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구비 5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동 1191-1번지 구유지 매각 건입니다.
신길동 1191-1번지는 폭 6m로 형성된 토지로서 총 719㎡ 중 천주교 대방동성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367.1㎡를 매수 신청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매각대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가격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우리 구 양평동3가 36번지 소재 양평3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1988년 5월 1일에 준공된 양평3가 어린이집 지상 1층 연면적 451.44㎡의 경량철골조와 구립 적십자경로당 지상 1층 연면적 86.44㎡의 경량철골조 2동의 연면적 537.88㎡의 건물로 현재 영ㆍ유아와 할머니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한 지 18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매우 협소한 시설에 어린이집과 할머니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이용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어린이집 등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해당 대지 995.6㎡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8일 우리 구의회 제105회 정례회에서 매입 의결되었으며, 매입가격은 총 22억 9,600만원이며, 5년 분할납부 조건입니다.
건축은 노후한 양평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105㎡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8억 100만원, 시비 4억, 구비 53억 3,100만원, 합계 65억 3,200만원을 투입 2007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008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 독서실, 다목적실 등 복합시설을 건립,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쾌적한 보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보호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형태로 건립, 복지시설이 부족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기간동안 20여 명의 경로당 이용 할머니와 60여 명의 보육 원생이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복합건물의 건축인 만큼 설계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구 문래동3가 66번지 소재 문래근린공원 내 구립 문래1동 경로당은 1989년 1월 13일에 준공된 지하 1층 12㎡와 지상 1층 111㎡, 연면적 123㎡의 적벽돌 조적조 건물로 경로당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영등포구 소유 문래근린공원 내 문래동3가 73번지 1호로 위치를 변경하여 5억 6,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상 1층 316㎡의 건물을 2007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공사 예정으로 경로당, 공원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으로 사용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각종 정보 교환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기간 동안 60여 명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복합건물의 건축인 만큼 설계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전에 따른 기존 이용자의 민원과 주변에서의 민원발생 여부 등 사전 예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구 신길동 1191번지 1호는 천주교 대방동성당과 신길동 769번지 한성아파트 사이 폭 6m, 높이 2 내지 5m의 옹벽으로 형성된 녹지대로서 지목은 종교 용지이며 총면적 719㎡중 대방동성당에서 점유한 367.1㎡에 대한 매각신청에 따라 이를 매각함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로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이며, 좁고 긴 모양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등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립 문래1동경로당 신축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유지 매각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증대한다.”라는 용어까지 써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길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서 토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용하고 있는 측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토지 가격이 상승되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데, 물론 필요로 하는 측이나 우리 구 관계 행정 공무원께서 검토를 해서 매각하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이와 같이 우리 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용자 측이나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이 불필요함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지만 이것을 의결해 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과연 고시가의 적정한 금액에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또 매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아마 수입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지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저렴한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지금 진행을 의사일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표결처리 후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다시 청취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유지 매각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