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새해 들어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119회 임시회를 열어서 저희 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부와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문을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한글맞춤법에 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법령제문을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띄어쓰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2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입법예고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7월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혁신선도 자치구로서 행정혁신을 위한 많은 고민과 함께 더 나은 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기준액의 한도액이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본 조례에 저촉되어 지원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중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비용 4억 200만원이 교육경비로 교부되었으며, 앞으로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학교 복합화사업 등 학교 도서관 지원 운영 등 국·시비 지원과 구비 분담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안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 조례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규정에서 구청장은 가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는 바, 목적세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시비로 지원되는 경비는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시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서 우리 구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목적세 제외 자치구세 3% 이내"를 "자치구세의 3% 이내로 하되 국·시비 지원 경비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조 기준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로 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치구의 목적세로는 사업소세가 있으며, 사업소세에 대하여 동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금액을 제외토록 하였으므로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사업소세가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교육경비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18개 자치구 모두 사업소세를 제외하지 않는 실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 기준액에서 "구비 분담금 포함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를 제외"함은 보조 기준액의 상한을 정함은 예산편성시 당초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회계년도 중 목적을 정하여 교부되는 구비 분담금 포함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를 개정안과 같이 보조 기준액에서 제외하여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보조 기준액을 정할 경우 2006년 지방세수입 예산액 708억 7,700만원의 3%인 21억 2,600만원까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최고 3만 9,521원으로, 서울시 평균 2만 3,877원을 상회하며, 서대문구에 이어 25개 자치구 중 여덟 번째가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목적세를 제외한다고 입법예고할 적에는 이 단서조항을 넣었다가 다시 뺐는데, 이번에 다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 같은데, 굳이 말을 이렇게 넣고, 빼고, 바꿔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자세하게 해 보세요.
어차피 구세라고 하면 사업소세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세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5개 구 전체에서 한 8위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은 5위 정도 되는데, 5위 정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3%로 해 가지고 한 20억으로 전체에서 8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이 팽창돼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가져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인센티브를 또 받아온다는 게 없으니까…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알아본 결과 강북 쪽 뉴타운지역에 100억 이상이 지원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초나 강남, 송파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한 200억 가지고 다시 특별교부세를 해준다고 봤을 때 저희한테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걸상 내려올 적에 4억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억 가지고 분담을 할 때 저희도 최소한도 5억은 분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대단히 열악한데도 지금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15개 자치구 중에서 5위다, 6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구에 앞으로 질 좋은 청소년, 학생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강남처럼 교육적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특수목적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함으로 인해서 질 좋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자치구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도 설왕설래만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1, 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의 학교가 좋아진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의 진학률을 상당히 올려야 되는 당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효과를 올려 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는데 고등학교들이 좋아지면 중학교도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1단계, 2단계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서 단기계획으로는 지금 기존의 고등학교를 더 좋아지도록 해서 인근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학교로 만드는데 질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분위기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해 주시면 중3이 되도 영등포에서 떠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이 없어서 특수목적고를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데 본의원이 판단컨대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있어요.
어떤 데는 학교가 많이 모여 있어서 학생 숫자가 적고, 또 멀리서 와야 되고 이런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 보면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어요. 당초에 그 학교가 지어질 때는 그 지역의 아이들만 다니는 걸로 해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65%가 신길지역 내지 대림지역 심지어 마포쪽에서도 일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중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숫자가 47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중중학교도 한 1,0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65%가 전부 신길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의도고등학교는 관계가 없지만 여의도중학교 학생이 1,300명이 있는데 여의도의 중학교는 한 학교로 통폐합시켜도 충분할 수 있어요. 더구나 초등학교는 450명밖에 안 되니까 여의초등학교하고 통폐합시키고, 남는 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특히 앞으로 선진화 돼가면서 외국어는 아주 필수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집중육성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질 좋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우리 영등포를 선호해서 이쪽으로 올 시민들도 많다 이거예요. 지난날까지는 소위 8학군이라고 해서 강남구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질 좋은 학생들이 거기로 다 모였었어요.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내다보고 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대해 의회와도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속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답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교육경비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뭐는 해줄 수 있고 뭐는 해줄 수 없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수십개의 학교가 자치구로 다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만큼 우리 짐이 된다고요. 돈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교육경비지원이 잘못됐을 때는 어느 학교에는 뭐를 어떻게 해주고, 어느 학교는 뭐를 어떻게 해줬다고 나오면 괜히 우리가 혹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규정부터 만들어서 정당하게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야지 학교가 수십개인데 안 그러면 통제를 못해요. 어디는 로비 많이 해서 돈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고요. 공평하게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예산이 얼마 이상은 시비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에서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앞서 류병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수학교육성은 우리 관내에 특목고 유치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목고 유치가 단기간에 이루어 질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밑받침으로 우수고 육성을 먼저 하고 나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중중학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중중학교도 지금 신길동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만, 신길동에 뉴타운이 생기면 그쪽에 중학교를 하려고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집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하더라도 윤중중학교가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중학교의 애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의도 중학교가 지금…
지금 신길동지역의 학생들이 여의도 윤중중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타지역에서 여의도 지역에 위장전입을 해놓는데, 학군을 찾아오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길지역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공원지역에는 학교 위치라든가 학교부지로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낙후지역인 신길지역에 좋은 학교, 특목고유치도 되고, 학생들이 여의도까지 통학을 해서 여의도 학교로 집중되는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지역균형발전도 되고, 대지 매입비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신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길동지역에 국·공유지로 공원농지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 일대 일부를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면 영등포관내의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학생층이 이주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로 집중되는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영등포관내에 고등학교가 9개가 있습니까?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우리구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좋은 학교를 많이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놓고 결과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치구세 3% 이내에 포함된 것 말고 이번에 우리가 혁신선도 자치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를 지원한다는 인센티브 돈이 나와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각각 의원님들은 학교관계로 특목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기존의 학교를 좋은 학교,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서로간에 정책성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골고루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교육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여건 개선과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경쟁력 강화가 바로 지역발전의 척도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구민의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교육발전 전략을 강구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마치고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은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총회는 40인 이내로 교육계, 사회단체, 학부모 등 교육에 식견 있는 인사와 구의원, 시의원,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이 직능 및 기관단체에서 당해 직위를 상실한 때와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해촉을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본 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교육 욕구 수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를 40명 이내의 교육에 식견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사업추진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예시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본 바, 입법형식에 부합되고,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조문을 검토한 바로는 안 제8조(고문)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인원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보상규정을 두었는 바, 본 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갖지 않는 임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활동 및 운영에 따른"경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입법 예로는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3조에 보면 교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교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가 누구이며, 위촉 위원 선정 기준하고 선정 절차, 물론 여기에도 웬만큼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발전협의회가 몇 개 구에서 구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려면 이 예산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만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우수고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에 박식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데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영등포관내 학교를 좋게 할 것이냐, 사실 종전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만 고민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지역단위에서 고민하는 체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조금씩 구청과 의회, 구단위 지방행정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교육계, 지역인사, 의회,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면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부형들이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냐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교육에 식견있는 인사라는 것은 선언적인 것으로 대부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조례에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표시한 문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참여하는 위원 수당 정도를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에 대한 회의수당 정도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입법 예로 강동구, 관악구, 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느 위원회든지 한 20명 이내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 구성은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과 교육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이렇게 당연직들이 거의 열 분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견을 제시할 분들은 교육계라든지 또는 교육에 많이 종사했던 원로 교수님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난 번 3대째 우리구 의원님들이 교육환경보조금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겸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으로 해서 겨우 보조금 주는 것을 심의만 하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사학법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또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면 정치권에서 흐름에 맞춰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꼭 이번에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는 정말 영등포의 학교가 좋아져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구성을 했고, 이 조례로 밑받침을 좀더 빨리 해줄수록 저희가 6개월, 1년 늦어질 게 앞당겨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금년에 학교들이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밑받침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준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협의회 기능에 보면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부터 시작해서 기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가지의 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협의회 40명이 연 2회에 구성돼서 이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이 나왔다 하면 그 최종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체 협의회에서 이번에는 영등포구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의견제시를 해주셔서 그렇게 나가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인력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것은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를 하고 그것이 다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채택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예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조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에 따른 경비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정사항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금지급 정지사유를 규정한 동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의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문구를 객관적인 문구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을 뚜렷이 하고, 새마을장학생 추천자중 새마을영등포구지부회장을 추가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써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써 중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육기금법 제8조의 규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어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생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시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의무교육의 확대로 중학교 관계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추천자의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부회장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불명확한 지급정지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중학교 관계규정을 삭제함은 개정된 교육기금법에서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불명확한 지급정지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한 제3조에서 유공자 장학생, 우등생, 특기생으로 규정돼있고, 제5조 3장에서 심사기준으로 서훈, 표창,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유공을 들고 있으며,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가사 형편의 반영이 미미할뿐더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 현행 제1조의 조문 중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이라는 조문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3조 제1항도 장학금의 지급은 남녀 새마을지도자에서 장학금의 지급은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로 개정하여 봉사 기간이 비교적 긴 새마을지도 자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안 제4조의 장학생의 추천자중에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을 추가함은 현재 새마을문고회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구만 바꾸는 거지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걸 만들어놓은 게 구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만일 제3자가 볼 때 아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사실 이런 건 문구로 끝나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게 해당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 공문이 다 있는데 이걸 또 구 협의회장이라고 하면 새마을에 관한 것은 지나간 것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 사실은 이거 종이도 아까워. 이것도 국고 낭비지. 똑같은 얘기지 뭐.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협의회나 구 협의회장이나 똑같은 뜻인데,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네? 그런데 실제로 공문이나 어디 써 붙이고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
옛날에 우리 구청 로고 하나 바뀌어 가지고 그거 다시 만들고 철거하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실제로 예산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없을수록 좋다고. 이번에 나온 대로 다시 써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공문은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은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들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아까 문고 회장도 참석을 안 시켰다며?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은 1972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 과정인 그때부터 새마을운동이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농촌 현대화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새마을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성심성의껏 근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단히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GNP 1만 4,000불 시대가 됐습니다. 현재 각 관공서 국기 게양대에 새마을기가 붙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이제는 대단히 퇴색이 됐어요. 이러다보니까 농촌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그런 대로 되는데, 도시 새마을운동은 대단히 실적이 미약하고, 이제는 그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근대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이런 장학금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모두 이의 없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왜 종전처럼 새마을 장학금을 계속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자구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조문도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킬 겁니까, 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액 구비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새마을 장학금을 각 동에 한 명씩 주는데,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씩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새마을이 어떤 운동인데, 그 역사성을 보더라도,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유관 조직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조직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 5대 의회에 등원한다면 일도 좀 늘리고 예산도 증액시켜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에서 한 명씩 준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이 문구가 어때서 삭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동네 청소할 때 1년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그 사람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협조도 안 하고, 청소도 안 나오고, 나무 심으러 갈 때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 학생이 퇴학은 안 당하더라도 담배나 피우고, 정학이나 먹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왜,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보기가 나쁘다는 겁니까, 문구가 나쁘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신교육도 많이 시키고, 스스로 나와서 빗자루 하나라도 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마을지도자 운운하면서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여름에 여의도 새마을지도자가 방역 합니까? 그런 데도 지원해줘?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중국에서도 우리 새마을정신을 배워갑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 위원이 정말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임해야 되겠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좋은 분을 선정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장학금 관계도 통장은 지금 유급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장학금이 나갑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유급제입니까, 돈 줍니까? 그나마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자녀들, 또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안 해요. 없는 분들이 애국정신 가지고 나와서 일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유급화된 통장들도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아까 구청 측에서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하신 말씀도 취소하세요.
저는 법령 운영상의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하지 말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대로 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장학금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표현은 우리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령의 설명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행위로 지도능력을 상실해서 새마을지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만 둘 때 장학금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앞에서 수식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둘 때는 당연히 지원을 중단하니까 개정안에서는 그런 수식어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개정의 추이가 객관화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 자체는 특히 의무를 부가하거나 책임을 주는 조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서 접근을 했다는 것을 김영진 위원님께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문고 회원이 어느 동네는 이용 인원수가 적은 동네도 있고 많은 동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파악이 돼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 새마을문고 활동이 대부분의 동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동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연간 한 9,000만원 어치의 신간을 계속 구매해서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서 새마을문고만큼은 영등포가 가장 잘되는 자치구로 정평이 나 있어서 새마을중앙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용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잘못 비춰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배경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이 그러한 정신으로 해왔고, 온 국민이 전부 새마을운동에 앞장을 섰는데 이제는 정부 자체에서 자꾸 퇴색돼가고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도시의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돼 간다면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주지 마라 주라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화내신 거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중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가사형편의 반영이 미비할뿐더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저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회수를 1회에서 2회로 하여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문구인 영세민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조 제2항에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정하며, 제9조제2항에 1년 이내로 하되 1회를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로 하여 융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자에 대한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영세민이라는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고,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기간을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3조제2항 영세민 용어 삭제 안은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계층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오래전부터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9조제2항 상환기한 연장회수 변경안은 서울시 자치구중 성동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1회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 연장신청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문의 1년 이내로 하되 1회는 연장기간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제안설명한 취지라든가 이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영세민을 빼는 것까지는 타당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당해 주무과장은 이 상환기한으로 인해서 상환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단지,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연장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비도 하고, 또 성동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연장하던 것을 두 번까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간은 1년 이상이 넘지는 않습니다. 1년에 2회로 연장해 달라는 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생활안정자금은 총무과에 있다가 작년 2005년도 5월달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융자받는 사람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함께 검토하셔서 만약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한다면 다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원한 가구가 지금은 4가구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좀 늘어난다 든지 실제 은행쪽에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이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변제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2회로 연장해 줌으로써 거치기한을 좀더 늘릴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수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2회를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에 없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개정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 이내로 1회라고 하면 공무원이 연장기간을 임의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임의로 결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1년의 기간으로 해서 상환은 채무자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하는 만큼은 공무원의 재량을 없애자는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6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게 영세민들이 대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은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주장이고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할 시에 보증인만 세우면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다른 재산이 있어서 그걸 담보로 맡겨서 받아가는 것입니까?
보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세상인이나 영세민이나 이 분들이 굉장히 생활안정자금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요?
제가 2대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영세민들에게는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 2인을 세우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생활안정자금은 계속 내줘야 되는데 지금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은 번지르하게 광고는 다 해놓고 받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우리 41만 구민 22개동 가구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아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안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를 1년의 기간으로 2회에 한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5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제출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규정한 동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및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의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문구를 객관적인 문구로 개정하여 장학금지급규정을 뚜렷이 하고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중학생을 제외시키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어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제외할 수밖에 없으며, 본 조례 제9조 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미스러운 행위, 품행이 극히 불량'의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시행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에서 의무교육의 확대로 중학교 관계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불명확한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생의 자격이 제3조에서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서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는 선발순위 조정의 1개 사항일 뿐이고,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 제1조(목적)의 "경제적 사정"이란 조문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3조제1항도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는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 개정하여 위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통장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개통이 있는 데는 1명으로 했고요, 25개통에서 50개통이 있는 데는 2명, 50개통 이상인 데는 3명으로 자체 내에서 안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고등학교의 교육의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6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던 기존의 의료용구관련사무에 대하여 의료용구에서 의료기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법에서 관리토록 의료기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추어 동법에 의거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기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업 등 제신고사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종전에는 의료기기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사무위임조례를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용어를 의료용구판매업에서 의료기기판매업으로 변경하고, 근거법령의 표시를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고치는 것이며, 의료기기법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위임)에 근거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용어와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의 내용을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사무위임 또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보 건 소 장최병찬
총 무 과 장박기석
자치행정과장윤흥경
의 약 과 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