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오인영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오인영의원외5인발의)
본 안건은 각 기금별로 자금을 운용·관리함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기금목적사업 수행에 한계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자금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운용하고자 본 위원장이 동료 의원 5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인영입니다.
항상 영등포구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11개의 기금이 개별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으나 자금관리의 안정성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있어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는 안 제5조와 6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행정위원장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높이고, 각 기금의 연간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안 제6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안 제8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안 제9조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안 제12조에서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6조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6년 전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장하였으며,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총 4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구로구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참작하여 제정되었고, 상위 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통합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기금의 운영주체에서 주관과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행자부쪽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에 관한 것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아주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1개 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총무과에 청사건립기금이 10억,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이 45억 2,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24억 2,400만원, 사회복지과 분으로는 기초생활보장지급이 4억 1,3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억 1,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4억 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2억 5,7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3억 2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3억 6,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3억 4,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3억6,900만원으로 총 27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년 단위로 운영돼야 될 자금은 기존부서에서 운영하고, 다만 여유자금으로 1년 이내에 필요치 않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성을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서 여유자금만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기금간에 전치금은 오갈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에 현재까지는 통합관리가 안 돼서 자금 운용을 잘 해야 되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자금 운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취급하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수익성을 더 찾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 지금 발의를 하셨지만 구청에서 안을 준 겁니까?
까 지금 광역 15군데, 기초 28군데, 자치구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 몇 푼 나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관리함으로써 그 이상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증권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전문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있을까 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증권 못 사죠?
(거수하는 이 있음)
어차피 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조문을 검토해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존치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또 나중에 그때 가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개의 기금이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소위 평균 연간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한 데 묶어서 250억 내지 300억을 운용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5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1997년도에 개설되어 그 동안 홈페이지운영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인터넷 이용자인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터넷 시스템이 구정과 구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민원을 조회·처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두 제7장 제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전자민원창구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각 장의 주제로 하여 설치·운영시 준수할 사항, 민원처리절차, 참여마당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홈페이지 발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개선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민원 접수·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제고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의무,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제1항에서 구청장과의 대화방, 참여마당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안 제15조제3항에서 의견 수렴 창구 운영을 위하여 웹 메일 가입권장 및 차등화된 마일리지 부여를, 안 제20조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에서 정보화 촉진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에 따라 2000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안된 것이며, 서울특별시 12개 자치구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개별 조문을 살펴본 바 안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안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통합 민원 창구란을 이용하면 『부동산민원발급, FAX민원, 지방세 인터넷납부, 거주자우선주차신청, 대형폐기물접수, 전세자금대출신청, 그린파킹신청,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등을 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인터넷 민원의 처리 확산 추세에 맞춘 적정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인터넷 민원처리건수는 1만 3,608건이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은 8만 78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처리공개에 대한 통제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제3항과 안 제15조제4항의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마일리지 도입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의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행이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찾고 이용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도입방안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안 제2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대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의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일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 국제교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중국교포 등이 다수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어 중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1조제3항에서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한다고 정하였는 바, 업무의 성격상 문화체육과로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공보·문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조례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강남구의 경우는 인구가 한 52만 되는데 참여하는 인구가 36만 정도 돼서 6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참여 내지는 구정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모색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선거일전 1년 전부터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도를 높이는 게 강남구청이나 다른 구청들의 일반적인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 사안에 따라서 최초로 접속했을 경우 한 50점,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점수를 줘서 이 분들이 참여하면서 뭔가는 약간의 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참여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마일리지 점수를 도입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상에도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잡음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정보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입차단시스템, 탐지시스템 등 약 7가지 종류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또 금년 3월부터는 서울정보센터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처음 가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그 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다시 손 볼 때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또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완해서 만에 하나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최초로 회원가입을 했을 때는 500점, 처음 오픈했을 때는 기존 회원인 경우에도 500점, 홈페이지에 1일 1회 처음 게시를 했을 때는 30점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조견표에 의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사항이 있어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분법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와 상당 부분 동일하나, 상이한 주요 내용중 개정 또는 정비된 분야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조정, 고유재산의 수의매각대상 법위 확대, 청사 신축시 표준설계 면적기준 규정, 대부료·사용료 납기일 조정 등이 있고,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 근거 마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하는 재산에 사전 협의 명시 등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와 대동소이하나, 상이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 조정, 안 제28조의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근거 마련, 안 제33조의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 조정, 안 제38조의 수의매각 대상 범위 확대, 안 제61조 별표2의 물품관리대상 비품 하한선 조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구성 및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안되었고, 2005년 11월 28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따랐으며,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의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동법 제16조의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규정에 위배됨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6조 제2항에 있어서 공유재산및관리법시행령의 오기 정정이 관보 16172호 2006년 1월 16일자로 있었으므로 제1호 "영 제38조 제1항 제7호·제8호·제13호의 규정"은"영 제38조 제1항 제6호·제7호·제12호의 규정"으로, 제5호 "영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영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안 제38조 제1항의 "영 제38조 제1항 제24호"는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는 새 조례 제정까지의 현 조례의 존속경과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현 조례에 의거 처분된 사항의 효력·경과 조치로 "부칙 제3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에 삽입해야 될 문제인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빠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삽입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제38조 제1항의 "영 제38조 제1항 제24호"는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로 정정되어야 하는 문제 등등해서 수정안에 삽입을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을 삭제, 안 제36조 제2항 제1호,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3호의 규정은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2호의 규정으로, 제5호 영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영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하고, 안 제38조 제1항의 영 제38조 제1항 제24호는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로 정정하고, 부칙 제3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4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과 소관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신고필증 신청 관련 발급수수료 신설 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해당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지적과에서 발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준용하여 1건당 3,000원으로 정하여 발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건위생과 소관 이·미용수수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건입니다.
이·미용사 신규 면허와 재교부 신청시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수수료의 표준화를 도모코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2에서 이·미용수수료 금액을 직접 규정하여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종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수수료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구 조례에 해당하는 종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타 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조례에서 해당 종목을 삭제하는 내용인 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우리 구 수수료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가 2005년 11월 11일 신설되어 이·미용사의 면허발급에 관련된 수수료는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게 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의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는 것이고, 수수료 1건당 3,000원은 유사 항목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용 신규면허 수수료 삭제안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수수료는 현행 조례상의 신규면허 5,000원, 재교부 2,000원 보다 상향된 신규면허 5,500원, 재교부 3,00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9분)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수요 및 행정혁신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지방행정혁신 시책사업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 등에 9억 7,400만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록물 D/B구축 공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은 관급공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비 1억 7,100만원과 디지털행정 구축비 1,800만원을 포함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기획단에 대하여는 5,000만원을 혁신추진부서 유공자 인센티브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억원으로 우리 구가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인 지방행정혁신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생활권 공원 확충 특별교부세 7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성격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인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의 용도로 교부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교부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안중 10억원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생활권 공원 확충 특별교부세 7억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추진부서인센티브는 포상금 1,350만원과 혁신기획단 해외연수 3,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실무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되나 해외연수비, 공무원 포상금, 우수부서 인센티브간의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급공사 품질관리시스템구축비 8,000만원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구에 맞게 설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에 요청된 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일 뿐이고, 향후 S/W 구매비 715만원, 보안인증 TOOL 2,000만원, Chart TOOL 65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기간은 4 내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물 D/B 구축공간확보 사업비는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철골 건축물을 구 본관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는 우리 구 소재 12개 중·고등학교에 자율학습실, 컴퓨터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 1억 7,100만원은 오늘 논의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규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종이없는 사무실 소요예산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견적가에 의해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17쪽, 세출 23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일을 잘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혁신기획단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은 포상금이 1,350만원, 혁신기획단 해외연수 3,650만원이 맞습니까, 혁신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1,350만원이 있는데, 포상금 내역은 행정혁신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550만원을 책정했고, 그 밑에 행정혁신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을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에 걸쳐서 상당히 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2개월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발표회,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인센티브로 책정된 금액을 쭉 뽑아보니까 기 책정된 것이 1년 동안에 쓸 돈이 490만원밖에 없습니다. 타구랑 비교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수도권에 쓰기도 모자라겠다 해서 포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 다음에 26쪽에 행정혁신공무원 해외비교견학 3,650만원이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쪽부터 마지막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나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피하겠습니다.
우수부서 인센티브 간의 사업비 배분은 적정한지 이걸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관부서인 혁신기획단장께서는 배분된 것이 적정한지요?
류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인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6쪽에 혁신 공무원 해외 비교견학을 혁신단 13명이 다 가느냐 해서 그런 적정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공적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적정성이 논의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혁신기획단 예산이 아니고 자체개발연구개발비로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총 예산이 9,7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혁신기획단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재 무 과 장이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