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순으로 심사하겠으며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부터 우선 심사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2, 6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4, 6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부동산 압류해제 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압류를 하면 압류 당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무슨 수수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압류를 했다고 수용가한테 일단 통보를 했을 적에 그것이 우편물이기 때문에 반송된 게 많습니다. 반송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편수수료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해제수수료라고 표기가 된 거 보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우편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표기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편수수료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636, 6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8, 6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0,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9페이지 통지서 고지서 반송료 이런 우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가격이 우리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걸 줄일 수 없나요?
  통지서 같은 거.  1,170원 예를 들어서 170원 반송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보다 좀 줄은 내용입니까, 그대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얼마큼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10% 정도, 대략?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충분히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몇 천원, 몇 백원 안 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도 한 20%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들이 물론 자동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다소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 우편통지를 했을 적에 딱딱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들어가고 반송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만 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위원장! 이건 예산 건드린 거 없잖아요?
○위원장  박정자  예.
신길철  위원  이건 그대로 하더라도 아무튼 여기서는 상당히 예산 절감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642, 6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641페이지를 보면 버스, 지하철 파업대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파업이 없을 때는 쓰지 않는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다른 용도로 안 씁니다.
유낭열  위원  파업이 있을 때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642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비가 6,4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가 지금 여의도, 대림3동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든 취지가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은 보도의 한쪽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이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율도 저조한 이 자전거도로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이 자전거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법적 의무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전거 관련 시설물 설치라 하는 것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자전거보관대 위에 비가리개 설치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또 보관대 위에 비가리개 설치비용이 6,400만원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기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 비가리개가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이나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줍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볼 때는 주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 걸로 봤는데 그럼 기존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유낭열  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할 그럴 생각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자전거도로라는 게 우리 영등포구 관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나 타구의 예를 보면 그런 데는 변두리구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좀 소통이 적은 관계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 비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구 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그럴 만한 도로사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적 의무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의무적 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에서 정말 상부에서 의무적으로 몇㎞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하면 거기에 따를 게 아니고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는 이게 버스운송조합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합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뭐고 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한 것은 뭐예요, 한계가 어떻게 구분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버스승차대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44개소가 있고요.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게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개소가 우리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분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원한다든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3,500만원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7개소, 거기에 비가리개까지 다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다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가 올해도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많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 버스승차대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이 7개 설치할 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은 이게 그동안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혹시 도로명 바뀜에 따라서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돼서 도로명이 바뀜에 따라서 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도로명 기재하는 새주소추진반에서 하는 표지판하고는 틀리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게 훼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또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수지 신설되는 것은 별로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로마자 표기변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청색에서 녹색으로 전부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월드컵 준비관계로 해서 표지판이 현실로 대두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부다 청색을 녹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습니다만 한가지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그 내용중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 시설물을 제외한 다른 시설비들은 시비로 이번에 얼마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시비로는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할 때 필요하면 시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이 표지판 구분에 있어서 구도는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한다지만 시도상에 있는 것은 시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상에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체를 다 봤을 때 자전거 관련 시설물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를 못 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게 일방통행제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신길철  위원  긴축예산도 하고 어려운 때인데 일방통행제 신설 및 정비 이런 것은 시비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갖다 쓸 건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시비를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편성 전에 시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빠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48,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0, 6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2, 6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654페이지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4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얘기가 안 됐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에도 이 예산이 편성 됐었어요.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모범운전자회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은 금년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데 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임의적 보조단체인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시책추진비 예산중에서 400만원이 지난 10월 달에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방한 장갑, 야간 신호봉 이런 걸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교통지도과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캠페인이나 그런 걸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율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에 주로 나와 가지고…
유낭열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총 회원이 258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영등포 관내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400만원 보조를 해줬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볼 때는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낭열  위원  지금 그 단체에서 그런 자원봉사를 한 지가 한 두 해가 아니죠? 상당히 오래됐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언제부터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오래됐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기는 금년이 처음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낭열  위원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금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예산이 교통지도과에서도 삭감이 됐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단체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항목도 없이, 부서도 없이, 어디에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도 없이 그냥 3,000만원이 책정 됐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모범운전자회 400만원, 어디 500만원, 어디 1,000만원, 1,000만원 해 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중으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주무과는 교통지도과 같은데 주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있던 기획예산과에서는 포괄예산으로 집행할 테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자체는 금년에 보조해 준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알기로는 기획에산과에서…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보조를 해 주지 않던 단체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년도부터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단체는 뭐라 그럴까, 하나의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봉사단체에 이런 걸 자꾸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지금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조그마한 단체도 보조금을 전부 다 요청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된 게 잘못된 것 같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으면 앞으로 여러 봉사단체에서 정말 봉사 의미는 떠나고 최소한도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받으려고 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이 일을 하시기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취지가 어린애들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보이는데 봉사의 취지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보조가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봉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54페이지의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행정위원회에서의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같은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로 중복되는 예산입니까? 내용적으로는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성격이 다른 것인가, 똑같은…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아까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될지 명시하지 못한 금액을 포괄적으로 3,000만원 잡아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모범운전자회도 포함되겠지만, 모범운전자회가 이번 임의단체 보조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단체들도 명시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조례나 법령에 없는 사항들은 일단 임의단체 보조금에 포괄예산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항목으로 잡아 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따져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모범운전자회가 임의단체 보조금에 중복됐느냐 안 됐느냐는 중복된 건 아니고요. 차라리 명시를 하지 말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때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고 모범운전자회는 포괄예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감돼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명시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을 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담당주사! 그럴 것 같으면 담당주사는 왜 여기에 교통지도과에 모범운전자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삭감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것은 제 불찰이었는데요. 우리 1,300여명 직원들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손영상  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부처간에 협조가 안 되고 공조도 없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교통지도과장! 지금 400만원 지원되는 모범운전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들어온 회원을 보니까 258명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손영상  위원  258명한테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겨울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또 저녁에 자녀들 귀갓길 이런 데에 캠페인 할 때…
손영상  위원  저녁에도 캠페인을 해요? 주로 아침 러시아워 때 교통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유흥가 및 우범지역 순찰을 하는 걸로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모범운전자하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는 모든 행정이나 업무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죠? 통행을 원활하게 해 준다든가 교통수신호라든가 교통지도를 함으로써…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관련성이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무과장이 예산 요청할 때는 행정위원회에서의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같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의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무래도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관련되는 단체에 대해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는 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체적 포괄예산에 계상할 거냐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해 줄 거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를 교통지도과의 예산에 계상한 것을 보면, 그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중복…
손영상  위원  금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달에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예산에 없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과 예산을 우리가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400만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왕에 일선부서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초지일관 주장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지, 지금에 와서 번복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10월에 별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집행한 적이 있으면, 일선 사업부서에 보조금 편성을 했으면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 예산대로 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쪽이 다 삭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3,000만원 책정이 됐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까 답변중에 똑같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건데, 양쪽으로,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말고 다른 데 또 줄 데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양쪽으로, 이중으로 편성해 놓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다, 기획예산과장이 그 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금년도에 모범운전자회에 얼마, 어디에 얼마해서 2,9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결국은 예산편성을 나눠서 이중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야. 이것만이 아니야.
유낭열  위원  주무과장이 볼 때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필요하다고 하겠지. 내가 묻는 게 잘못됐지.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일선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 400만원은 살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1,000만원 삭감한 된 것만 삭감하고 말아야지. 여기서 또 삭감해 버리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사례는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명시가 되어있고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2억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에 묶여있는 게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임의단체 보조를 명시하지 않고 한번에 2억 8,300만원을 포괄적 예산으로 잡아놓은 구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와 똑같이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를 구분해서 …
신길철  위원  위원장!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2001년도에 지급됐다고 해서 2002년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
유낭열  위원  그날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어느 단체라고 명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고,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해서 보조를 해야 될 단체가 있을 때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모범운전자회라고 딱 명칭을 못 박아서 보조금을 주도록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이것을 명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수시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단체는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어디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모범운전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교통지도과에는 임의단체 명기를 해서 보조금을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답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중성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모범운전자회 임의단체 보조금을 잡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괄예산 잡은 것은 모범운전자회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주사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지원한 모든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부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건 기획예산과에 책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런데 실제 임의단체 보조가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관리국도 있는데 그 단체를 …
유낭열  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지도과에는 왜 넣었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모범운전자회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2000년도도 지원해 줬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우리 포괄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계속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제 개인 생각에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돈이 삭감되어도 우리 포괄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대답한 거지, 이중예산이 …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됐다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중이 된 게 아니고요. 만약 여기서 …
유낭열  위원  이것 통과되면 그 돈은 다른 단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혈세가 그렇게 아무 단체나 보조해주는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산이 한쪽으로 새고 있지.
신길철  위원  그게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당1주차장은 사실 타동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관식할 때나 특별한 때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것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약 2년 이상 3년 동안 애를 먹고 구입을 한 곳인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말도 한 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도 있습니까?
  답변 좀 해봐요, 오 과장!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탁자가 12월 1일부터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관식은 사정이 그래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탁자를 불러서 그래도 그 동네에 가장 어르신은 구의원님이니까 제발 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탁업체 사장이 구의원님 사무실을 세 번 찾아갔다고 합디다. 그랬는데 안 계신다고, 그러면 사전연락이라도 해서 찾아가셔야 만나 뵐 수 있지 않겠냐는 조언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
손병옥  위원  7개 동 노외주차장을 먼저 개관했습니다마는 7개 동은 다 그래도 구의원들이 앞에서 수고하셨던 격려말씀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주차장이 현재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라도 한 마디씩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당산1동만 딱 빠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위원님, 그것은 …
손병옥  위원  신길6동에는 했습니까?
  그래도 주무과장이 동의 주차장 부지를 살 때 해당 동 구의원들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끼시면 그래도 예의로라도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실제 주선을 해줘야지. 아무 소식도 연락도 없이, 자기들이 산 것은 아는데 민간위탁으로서 물론 돈을 많이 줬으니까 하기야 하겠죠.
  그렇다고 그럴 도리가 어디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해당 동의 구의원이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는데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고 느끼거들랑 이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
○위원장  박정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세 번씩이나 찾아가도 못 뵈었다고 하는데 핸드폰도 있으니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우리가 개관식 행사는 해주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지금 현재 신길3동이 11월 1일부터 개관을 했고요.
○위원장  박정자  개관식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개관식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신길6동, 당산1동은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합니다마는 개관식을 못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공개해서 민간인이 위탁 운영할 때는 별도의 개관식은 없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665 하단에서 666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동주차장 10개소의 세입이 예상 내정가였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둔 것은 단순히 현재 6만원을 추정하고 …
손영상  위원  주차면을 말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손영상  위원  공개함으로써 세입이 상당수 증가가 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개함으로써 예상보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6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
신길철  위원  또 있잖아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6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 6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80, 6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 6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681페이지 인쇄비에 고지서, 이의신청서, 조사서, 촉탁서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자체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외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인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못 하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 인쇄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과태료양식이라든지 각종 양식 이런 것이니까 외주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양도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만한 부서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각 국마다 이런 게 많을 텐데 구청에서 구태여 외주를 줘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인쇄기 같은 것 비싸지도 않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여기서 …
  인쇄기 …
신길철  위원  거기 뒤에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인쇄기보다도 사람이 우선, 기술자가 필요하고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 기술자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682페이지 맨 하단에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이 있는데 몇 매를 하며, 어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괄호 속에 주차구획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 2,000만원을 산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가 지금 현재는 8,163면입니다만 조금 유동성을 두고 8,200면으로 잡고, 소책자 그러니까 팜플렛 등의 배정을 분기별로 하면, 여기 예산상으로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도림1동, 영등포1동을 제외한 19개 동에 면 1매당 70원씩 잡고 그렇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책자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8,200부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암시를 해놓아야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죄송합니다.
손병옥  위원  홍보물제작비 해놓고 2,000만원 그러니 이게 어디다가, 어떤, 무슨 홍보물인지, 1개를 하는지, 10개를 하는지, 8,000개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앞으로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옥  위원  해야지요. 물론 산출기초를 빼고 안한 것은 좋습니다만 산출기초란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684,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주차위반으로 인한 의견서 제출자중에서 타당성이 있어 승소하는 율이 건수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위반과태료나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금년 여름에는 하루에 1,000여 건 정도, 또 요즘 같으면 600, 700건을 단속을 하고요. 거기서 의견진술 들어오는 진술서 제출비율을 보면, 약 10%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술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즉, 우리가 수용하는 율은 약 4% 상당으로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1조에 보면 장애인의 경우, 또한 급한 환자수송의 경우, 또한 경찰의 수사목적이나 각종 사건의 조사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견진술서 제출자의 처리결과 통보서 비용이 상당히 나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686, 6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686페이지 중단 밑에 휴대용전화기 사용료가 5,184만원인데 이걸 6만원씩 72대 12월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게 뭐 6만원씩이나 들어요?
  제가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만 평상시 한 4, 5만원, 3, 4만원만 하면 되지, 이것 꼭 6만원씩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이 지금 각 동에 4명부터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10명까지 있습니다. 총 72명이 자기네들 관할 동을 순찰하면서 우리 구청 단속팀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많이 지출할 때 보면 7만원도 지출이 되고요. 그래서 평균 6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좀 남는 경우도 있지만 좀더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좀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5만원 하려니까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6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손병옥  위원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낭비란 생각이 안 들도록 예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절약하도록 하세요. 6만원이면 하루 몇 통화를 해야 6만원인지 전부 산출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계산도 해봐야지. 하루 몇 통화를 하는데 얼마 들겠다. 6만원이면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손병옥  위원  나는 평균 한 3만원 이상 잘 안 써요. 내가 좀 알뜰합니다. 좀 아낄 줄 알아야지. 그것도 실제 대수가 적으면 괜찮지만 72대나, 6만원씩. 이것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절약해 쓰라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688, 6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90, 6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692,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주차단속원 피부보호 화장품까지 사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683페이지요?
손영상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금년에도 똑같은 동일한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건 여름에 한 번 사주고요, 봄, 가을에 한 번 사주고요. 외부에 노출돼서 특히 여자다 보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 이건 해마다 금액을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만원씩 사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햇빛 그을리는 거 안 그을리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 5만원 상당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한테 주차단속 실적에 따라서 수당 나가는 것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포상금이 한달에 통상 450건 이상 단속을 하게 되면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건 금년 2월달까지만 해도 7만원씩을 집행을 했는데요. 지난 3월달에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사실상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보니까 많이 단속하는 데는 한 1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추경에 3만원씩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실적 수당이 있는데 썬크림까지 사주면서 단속을 시키고, 견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당이 1대에 얼마씩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견인은 지금 현재 견인업체 두 군데가 대행을 해주고요. 거기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한테는 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는 실적이 450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전에는 350건 이상을 하면 7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450건 이상하면 10만원씩 주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694, 6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 6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8, 6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조금 지났습니다만 695페이지 포상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체납징수 포상금, 불법주차 단속요원 포상금까지 설명을 쭉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포상금이 체납징수포상금 해서 6,026만 6,000원을 계상한 건데 이것은 징수공무원들한테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전년도는 2001년도분은 징수금액의 1% 상당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도 1% 이건 다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또 4/10, 40%로 삭감을 해서 5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데 대해서 5/100를 지출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다 또 이것도 40%로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걸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700, 7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 3만원씩 해서 1,000개가 소요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설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주차금지표지판이 어디에 주로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지금 각 동별로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오다가다 보면 문래동 문래전철역에서 도림고가쪽에서 보면 일방통행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행 사잇길로. 일방통행 주변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금지표 하나도 없고 또 어떤 특혜를 주는지 불법주차단속이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양면으로다가 주차가 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를 단속도 않고 또 거기는 불법주차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전년도나 금년도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서 없으면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교통지도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기라고 특별히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직접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림동, 신길동 많은 의원님들이 그 길로 모두다 이용을 합니다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통행이 원활하기는커녕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차가 나오지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일방통행에서 차가 정차되어 있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중에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또 불법주차 과태료 표지도 전혀 붙인 것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또 불법주차 이런 표지예산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불법주차 표지도 안 붙이고, 주정차금지 표지도 안 붙이고 거기는 단속도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6,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면 가로정비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정비차로 4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차문제는 대형포장마차를 강제수거했을 때 저희가 인력으로 안 되니까 지게차 등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4대 있는 걸로 충분히 가로정비는 가능한데 큰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용차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용도는 쓰지 않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리고 이 포장마차 외에 도로상에 커다란 적치물 같은 거 인력으로 용이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차를 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 10월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73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집행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많이 편성이 돼야 우리 가로정비에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게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일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은 이보다 상당 부분을 많이 올렸는데 저희 전체적인 세수입감소 등 여러 가지 세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유낭열  위원  지금 가로정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로정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에 특단의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산심의를 앞으로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유낭열  위원  용역 주는 거 말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특단의 대책은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보조기능으로써 용역주는 것을 특별대책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구에서 특별히 다른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내년도에는 저희 인력이 점차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또 고령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단속력도 약하고 그리고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요새는 집단화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정비시에 강제적인 몸싸움이 있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칼을 들고 덤빈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1.7배가 늘고 그래서 우리 기존인력을 민원해소차원에서 활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인력을 투입을 해서 가로정비를 하도록 지금 현재 총괄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본 위원 볼 때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사회변화에 따라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정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 안 하면 우리 주무과장은 내년에 혼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 588,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판점은 몇 개나 존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가판점이 86개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86개, 그거 몇 년도부터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게 '89년도 11월달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의 일환으로 가로판매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 당시 80 몇 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86개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좀 줄지 않고 여태까지 86개 그렇게 존치를 하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계속, 그러니까 제도권 노점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 권리금이 얼만데 줄어요.
손병옥  위원  그러면 그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매행위도 하고 팔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세도 놓고 하던데 정비를 제대로 좀 하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수가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당시 실제 소유주가 지금까지 그대로 영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금년도 8월 1일자로 가로영업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어떤 단서조항을 붙였냐 하면 그동안에 '89년도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전매전대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8월 1일 이후부터는 전매전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를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을 현재로는 완전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매전대행위가 발생이 되면 직접 허가취소를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손병옥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 여태까지는 묵인해 줬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여태까지는 묵인해 줬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전대, 전매행위를 밝히기가 사실상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히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우리가 수년동안 가로정비 관련해서 거론을 많이 했던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한 건도 정리를 하지 않고 80 몇 개를 현재까지 존치를 하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가로영업시설 이런 게 조례상에 2007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내에서 가판점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손병옥  위원  전체 가판점이 사라질 것이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건설, 교통, 토목, 치수 등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사실 저희 건설관리과나 교통, 토목 이런 부분이 격무부서이고 지난번에 치수과의 경우에는 수방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밤도 많이 새고 일도 많이 하고 여기에 따른 격려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건설관리과에서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주무과니까요. 이 예산은 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고, 노점상 특별단속하는 공상 진단서비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노점상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2명이 다쳐서 사실 진단서 같은 것을 본인이 부담한다든지 직원들이, 계원들이 5,000원, 1만원씩 걷어서 부담을 한다든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생기고 몸싸움을 기피하는 문제도 생겨서 공상비 집어넣은 것은 업무촉진을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진단서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의 보험이라든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저희들 범위내에서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보험이나 별도로 든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연중에 진단서 발급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금년에 12건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노점상하고의 감정대립이라든지 법정소송이 벌어진 것은 얼마나,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대부분 법정까지 간 경우는 없고요. 일단 경찰에 인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문다든지 구류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3건?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보통 진단이 한 2주 정도가 되니까 형사적 처벌은 안 되고 경찰쪽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를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너무 지나친 진단서 남발로 인해 가지고 대민관계가 원활치 못하다든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를테면 그쪽에서 음식조리하는 고추장을 던져서 옷을 완전히 버리게 한다든지 기름을 끼얹어서 옷을 못 쓰게 한다든지 심지어…
손영상  위원  그밖에도 과태료부과라든가 행정조치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중에 있지만 행정적인 조치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진단비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간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라든가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점용료로 구비 경우에 3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숨겨진 세원을 1,000건에 5억을 신규로 발굴했고, 그 다음에 노점상, 적치물과 관련돼서 저희가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게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발은 한 220건 정도 시켰습니다. 고발은 정말 고질적이고 도저히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경종차원에서 고발을 시킨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요.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노점상, 노상 적치물 특별가로정비업무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항목마다 직원들한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점포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노상에 적치물 해 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며칠 후에 업주들한테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정액을 편취를 하고, 그런 부적격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장근무직원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해서 위원님 외에 신길철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정신교육을 죽 시켜왔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염두를 해서 더욱 더 조직내부에서 준수해야 될 규칙, 또 나아가서 현장에서 준수해야 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주 5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아니면 담당주사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건설관리과에도 정황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도 역시 부적격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지도감독을 하셔서 민간인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면 취했지, 어떻게 금품을 요구하고 나중에 또 와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라 이렇게 알리바이까지 맞추고 하는지, 최근에 본 위원이 정례회의에서도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나가고 나서 그 직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은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시정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우리 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부터 건축과 죽 웬만한 과, 13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과에 근무했다가 다른 부서로 간 직원도 있고, 지금 확정적인 자료가, 확인된 사람들은 8명입니다.
  그 중에 한 두 명이 어제께 자로 사표를 냈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절대 사표 수리하면 안 돼. 감사과에서 수리를 못하고 도장을 못 찍고 그냥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건축을 하고 거기서 그럴 수가 있는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서도 각종 수당이라든가 야간에 나갈 수 있는 수당도 있고, 또 공무상의 몸싸움이라든가 진단서 예산까지도 편성해 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주는데도 민폐를 끼치고 금품을 요구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이번에도 청와대 사정장관회의에 제시를 하니까 막 바로 사정장관회의실에서 보도 자료도 나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일선까지 바로 사표로 이어집디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안 되고 반성을 못하고 시정을 못 할 시에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13명 모두 다 어떠한 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액수가 많은 것은 엄청 많습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넘는 액수도 있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수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1,300명 직원들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쳐 놓는 꼴이지.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이 예산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써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9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590페이지 시설비, 가로정비용역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비는 내년도에 처음 계상한 예산입니다. 여기 계상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현재 가로정비용역이 18명이 있습니다마는 45살 이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동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한 60% 정도 이 기능을 흡수해 주던 것이 지금은 저희가 전부 챙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각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세계적인 축제인, 범국가적인 월드컵 대회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도 확보를 통해서 가로정비를 깨끗이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점상 당사자들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조직이 자꾸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몸싸움 시에 강렬히 저항하고 그러다 보면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다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 문제점으로는 노점상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점상 문제는 단기간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노점상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한은 계속 존치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전에 12월 14일날 경향신문에 보니까 네티즌들이 노상에서 파는 떡볶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했는데 노점상이 파는 떡볶이가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70% 이상인 걸로 투표결과가 나와 있고, TV이나 연속극 같은 걸 보게 되면 포장마차가 나오면서 옛날 서민들의 낭만, 향수, 정서가 깃든 곳으로 방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사실 노점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노점상이나 불법 포장마차를 이용 안 하기 전단을 만들어서 뿌린 적도 있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노점상을 이용하면 일어나는 각종 폐해 사례도 게시를 하고, 또 문서민원이 왔을 때 가급적 민원인께서도 노점상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점진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노점상이 길거리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손영상  위원  그런 것하고 가로청소용역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서 저희 관내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 18명이 노점상 단속을 해도 성과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만 해요.
손영상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야간에 노점상 단속하는 활동비도 있고 공휴일 특별단속 활동비도 있고 공상시의 진단서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예산이 앞 페이지에 다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 모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 3,000만원을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앞 페이지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다 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도…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영상  위원  어디에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 한 번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 관내에는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광시장, 영일시장, 그 다음에 영등포초등학교에서 죽마루공원구간…
손영상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어디, 구체적으로 조광시장에 …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예산 설명자료 20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무과장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영등포 로터리라든지 영등포 관내에 취약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용역인력으로 20명을 편성해서 용역일수 180일 잡아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2억 6,000만원을 잡았지만 저희 구청의 예산 관계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반을 잘라서 현재 용역인력 10명에 용역일수는 180일,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조폭한테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용역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용역관리업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공개해서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도 공개해서 줍니다.
손영상  위원  공개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손영상  위원  취약지역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취약지역은 항시 상황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동적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은 선정할 수가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손영상  위원  무질서한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니까.
  전년도는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론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정자  많이 토론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많이 다뤘어요.
손영상  위원  이게 연습인데요, 연습.
  효과 증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앞 페이지에 다 있고 임차 자동차도 있고 장비도 다 있고 우리 직원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직원 중에서 행정직 말고 주로 방호직이나 기능직, 지도원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건설관리과에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18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18명?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손영상  위원  인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양평동에 강제수거를 하는 경우에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 한 명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산역의 경우에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초소에도 나가 있어서 현재 18명이지만 실제 운영인력은 16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용역인력을 쓰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쓰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0명으로 해서 180일을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일 수당이 얼마?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
손영상  위원  일당 주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다 일괄 주는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한 3,000만원 삭감하고 1억만 한 번 실험으로, 이건 실험이고 연습인데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연습도 실전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효과를 증대하지 못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4,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6, 5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8, 5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0,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천천히 가요, 천천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서 살펴보는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일시 정지가 됐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게 토목학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영등포로서는 난리를 한 번 겪은 일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써서 동네를 깨끗하게 건설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환경에 크게 저해를 주고 지장을 주는 시설들은 안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일단 정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평동, 문래동 그쪽으로의 보도·육교 놓는 것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시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도 이렇게 주민들의 힘으로 막았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있는 이런 행정 펴지 마시고,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방 위에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책정했죠. 그것 다시 살려서 신속하게 공원 하나 없는 동네에 안양천변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말씀하셔서 일단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와는 별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독촉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만약 거기서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민선구청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우리의 의지와 중지를 알리는 역할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더 써야 합니다. 그리고 판공비도 좀 쓰시고 해서 일들을 되게끔 해야지. 결국 행정이 밀리고 밀려서 전부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공원 몇 개씩 …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아이, 참.
○위원장  박정자  덜 끝났어요? 미안해요, 난 끝난 줄 알고.
신길철  위원  공원 몇 개 역할을 하고 있는 난제들은, 그냥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하던 일이니까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마음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해서 연 2회 열리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연 2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상심의위원들 5명이 다 민간인들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수당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 몇 명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현재 구의원 두 분 참여하고 있고, 또 일반인 위원들은 아직까지 초빙을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떤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있잖아.
○토목과장  송치윤  있는데 아직까지 초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일반인들은 초빙을 안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필요할 때, 초빙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손영상  위원  어떤 경우에 필요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법적 자문을 받을 일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초빙을 해야죠. 일반 사항 할 때는 …
손영상  위원  보상자가 만족하지 못 해서 재심의 …
○토목과장  송치윤  이 보상심의는 주로 확대보상 관련 심의를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확대보상이라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대지가 50평 있는데 도로로 25평이 잘려나가고 25평이 남았습니다. 토지주가 남은 땅은 못 쓰니까 구청에서 다 사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손영상  위원  보상가격에 만족하지 못 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확대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확대보상이라든가 사안이 미묘할 경우, 예를 들어서 대지인데 잡종지로 치느냐 아니냐 이렇게 사안이 미묘한 그런 때도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지토위나 중토위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손영상  위원  중토위?
○토목과장  송치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급기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손영상  위원  중앙토지하고 또 하나는?
○토목과장  송치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건 연 2히 정도?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는 위원회가 없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있었습니다. 확대보상심의위원회를 두 번인가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두 번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602페이지,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4페이지, 6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6페이지,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관내 도로 포장공사 장비 등 해서 소파보수공사로 3억 9,740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소파보수공사를 하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정비공사는 주로 소규모공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뒷골목정비공사가 본 사업에 해당됩니다.
유낭열  위원  뒷골목정비공사?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소파보수를 하는 이유를 지금 과장은 소규모공사라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설된 포장이 아니고 기존 포장된 도로에 …
○토목과장  송치윤  보수.
유낭열  위원  무슨 침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있었다든지 그런 걸 보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소파보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원인은 주로 노후된 것 예를 들어 오래된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굴착이 잦은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도로소파보수공사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매년 소파보수공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관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의 입장은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신네 동네 당신네들이 알아서 예산 안 주면 못 합니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민들 혈세입니다.
  오래돼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수관 연결부위가 잘못돼서 도로 침하가 생기는 부분에 소파보수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한 번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굴착감리요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규모가 큰 공사는 현장에 상주시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굴착은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현장에 상주를 시켜서 굴착 복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느 정도를 포장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사후에 굴착을 하지 않고 그냥 도로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 10년간 갈 것을 굴착을 여러 번 하면 그 수명이 짧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접복구비는 어느 예산에?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자치구 예산에 안 들어가고 별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착 복구가 미흡해서 도로 유지관리 상태가 부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8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정비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가면 한 10억 정도의 기금이 남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유낭열  위원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충분히 굴착 전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요. 치수과장도 같이 계시니까 하수관 연결부위가 잘못돼서 소파보수를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소파보수를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생기니까 치수과장, 토목과장 같이 상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주무과장께서 연말쯤 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남을 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굴착복구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직접복구비는 복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간접복구비는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굴착복구기금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금이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도로관리유지비는 수시로 파손이 많이 됐다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가능합니다.
손영상  위원  가능한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꼭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월드컵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 …
손영상  위원  신길동, 대림동의 이면도로야 …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 …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12페이지,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4,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6, 6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치수과 예산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많이 하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618,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 6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 625페이지가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42,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이 각 동사무소에서 한 달인가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1주일에 2번씩 동사무소를 정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저번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약 83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실적을 좀 더 상향코자 합니다.
손영상  위원  279만 9,000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프랑카드하고, 왜냐 하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무소별로 저희가 팜플렛을 분기별로 제작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밑에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 2,200만원?
○건축과장  이건기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적적건물 단독주택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전 조적적건물 주거형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결과 E급, 쉽게 말하면 불량과 매우 불량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시교부금으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저희 구청이 불량과 매우 불량에 대해서는 구비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330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안전진단을 요하는 동이 330동?
○건축과장  이건기  그러니까 저희가 7,800동을 조사했는데요. 불량과 매우 불량은 330동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단독입니까, 공동주택 포함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단독주택만.
○건축과장  이건기  예, 20년 이상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어디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사 어디다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구조기술사협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요. 1차는 건축사협회에서 했고 그 다음 2차는 정밀안전진단이니까 기술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비 대가로 하루에 13만 8,000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지침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44,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었지요. 5,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건축과장  이건기  5만원은 없고요. 다른 타위원회는 2만원씩이었는데 저희과만 현재까지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 위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비 그건 2만원이고 그 밑에 건축조정분쟁위원회 간담회비는 5,000원이고 이건 지금 신규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신규는 없고요.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간담회비는 5,000원씩으로 계속 해왔는데 다른 과는 다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상향조정하면 좋은데 일부라도 반영을 차차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반영만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2,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50,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552페이지 중간에 산정지가검증 1,157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공식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지방비를 1,157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면 국비를 똑같은 액수로 국고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비에서 반만 부담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구비가 반 국비가 반?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 보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속세라든가 국세 기본자료로 쓰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 지방비에서 반 해서 산출한 겁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가위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동에요?
손병옥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동기능전환이 되는 바람에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예산이 안 내려갑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신길철  위원  항온항습기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 항온항습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서고에 지적도라든가 부책이 많습니다. 이것이 습기가 찬다든가 하면 도면이 늘어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수리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가전산실 냉방기 이것은 물품취득비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신길철  위원  원래 없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저희 지적전산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고가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름에 너무 덥다든가 하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고 그것이 창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어서 전혀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아놓아야 환풍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이건 근무여건보다도 유지하는 그런 쪽이군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항상 틀어놓으니까 더운 바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0, 5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2,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공원녹지예산은 정말 예산은 많습니다. 이게 어때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시설물정비, 신길3동 마을마당조성, 신길2동 마을마당조성, 신길근린공원조성, 당6 어린이공원조성 전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 전체 30개 공원에 청소하고 도색하고 하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 정비 관리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는 1년에 한 번씩 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시설물 확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예년에 한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라면 한 3,000만원이 감편성 되었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 시설물 관계는 잡다하게 교체를 하는 시설물이 많은데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2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병옥  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는 만들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단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겠지만 좀 감편성되었고요. 이 부족분은 추경에서...
손병옥  위원  감편성 된 것은 좋은데 감편성 될 게 되어야지 되지 못 할 걸 감편성 시키면.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좀 부족한 부분은 6월달 추경할 때 다시 확보하려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언제 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6월달 추경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원만한 공원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당6 어린이공원조성은 전액 토지보상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전액 토지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구비로 10억을 확보하고 시비로 10억을 확보해서 올해에는 20억이 확보되면 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보상하고 용역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10억이 추가로 시에서 금년예산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추진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 우리 것 10억하고 시것 10억하고 20억 해 가지고 보상은 다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보상은 다 됩니다. 조성비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정자  568,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다 걸러낸 겁니다만 구민체육센터건립 감리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몇 %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감리비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프로테이지로 된 거죠? 그건 차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죄송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는 내역중에서 시비를 가져와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확보된 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74억 4,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결위에 올라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우리 시설녹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확보된…
신길철  위원  시설녹지보상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게 어느 쪽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경부산업지, 영등포 역전 뒤예요.
신길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영등포1동.
안주영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예결위에 올라갔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는 41억 2,000만원이 올라가 있죠.
신길철  위원  시비로 올라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도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간에 조정이 되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안주영  위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도 10 몇 억이 모자라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15억 정도.
안주영  위원  노력해 갖고 낼 것은 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 건립도 하고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좀 작고 틈새 운동기구라든지 운동장 같은 데가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일을 하셨지만 운동장 같은 데에 비가 한 번 오면 마사토가 이만큼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으면…
  한 번 다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롤로 다져도 안 되고 한 번 달리니까 금방 빠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아주 뻘먼지입니다. 검토해 보면 위생상 나쁠 겁니다. 그런 먼지가 한 사람이 달려가면 나오고 나오고 해요. 안양천 운동장들에 그렇게 마사토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걸 걷어내서 먼지가 덜 나게 하든지 어지간히 빠져야지, 모래 질이 아주 나쁘고 스파이크가 완전히 모래 속에 빠져버립니다.
  내년에 우리 나라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도 참 잘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축구를 하는 운동장들을 좀 더 관심있게 봐 주시고, 행사에 대비하는 뜻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마음을 좀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동을 거의 못할 정도입니다. 마른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긴급하게 예산을 써서라도 정비를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면 체육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돈을 개소당 1억씩 해서 3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주겠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계산서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산서에는 안 올라간 거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줄테니까 당신네 영등포구청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라, 그래서 지금…
신길철  위원  예산담당주사! 설명해 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자치구의 특별교부금이 남아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각 구별로 동네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각 구에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 확보한 구에 2억 5,000만원을, 원래는 1개소에 1억 잡아서 3개소에 3억인데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예산파트가 끝난 구에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진행하는 구에는 확보하면 돈을 내려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구에서도 5,000만원만 예산금액이 되면 2억 5,0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챙기고 넘어가야 될 일이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한 3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게 왜 그렇게 늦게 내려 오냐고? 잘못된 행정은 항의도 하고 꼬집고 그래야지.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끝난 구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시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도 들리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은 마침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끝나버려서 임시회의라도 하자는 얘기가 들립니다.
신길철  위원  참 좋은 얘기같고요. 내년도에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럴 때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늦게라도 시에서 그런 예산을 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절충을 해서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손병옥  위원  5,000만원만 만들어 주면 2억 5,000만원을 준다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그것 한 번…
손병옥  위원  검토를 한 번 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570,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 예산액이 2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인원이 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인원은 늘지 않고 사역일수만 약간 늘어 가지고 그렇게 27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72,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4,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6, 577,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심의가 끝나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발주나 구매를 할 때 지역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일반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고,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원확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넉넉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굉장히 긴축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세원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구매에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 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0,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영상물제작 1,500만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영상물 제작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장단에서 한강케이블 TV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을 신규로 이번에 넣어달라는, 증액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증액이 아니라 요구.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더 추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길철  위원  영상물 뭐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영상물 제작이라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정 활동하시는 사항을 돈을 주면 한강케이블 TV에서 제작해서 방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단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거 형평에 맞아야 될 겁니다. 어느 의원은 긴 시간하고 어느 의원은 짧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도 분을 정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배분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제친선교류 600만원이 증액돼서 1,000만원 예산액으로 조정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이 사항은 매년 저희와 기시와다시간에 국제교류를 하도록 협정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기시와다시 의원들을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경비로 1,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4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만원은 돼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78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26명에서 23명입니다. 해서 10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이상은 6급 이하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6명으로 했기 때문에 세 명분에 대한 108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박정자  시설비에서 지금 우리 구의회 안에 보면 모니터가 없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광경을 볼 수 없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볼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원님들이 내부,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죠.
신길철  위원  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회의 진행하는 것을 여기에서, 글쎄요.
안주영  위원  간단히 말해서 지금 여기서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위원회실이나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실에서 이 상황을 못 본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행정위원장실하고 상임위원장실에서는 못 봐요. 의원님 휴게실에서는 볼 수가 있죠.
신길철  위원  타구에는 화면만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주영  위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
신길철  위원  조금 전에 증액 요구했던 한강케이블 TV에 의원들 싣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 설치가 중요한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지금 상임위원장실에는 TV가 없지…
안주영  위원  운영위원장님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운영위원장실만 있고…
안주영  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고.
○의정담당주사  김정진  TV만 사면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TV설치만 하면 거기에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로 봐야 될 데서 못 보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봤으면 좋겠는데 서로 잡음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게 지금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액도 많이 크지도 않고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가 돌아가는 상황을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상임위원장실에 개별 좌석을 두었기 때문에 TV설치 장소라든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설치할 필요성도 있을 것…
신길철  위원  장소는 문제없습니다. 장소는 앞쪽이든 뒤쪽이든 중앙…
손병옥  위원  비용이 얼마나…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미만이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대략 그렇게 추정되지 않아요?
안주영  위원  휴게실이나 운영위원장실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얘기가 나오면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가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차라리 의원휴게실에 있는 걸 한 대를 빼 오든지 안 되면 일단 200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2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아니면 의원휴게실에서 사실상 보지를 않으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작부터 얘기가 되던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면 모양이…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글쎄, 저도…
신길철  위원  그런 모양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확실한 단가를 알아봐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지금 전기직한테 물어보니까 200만원이면 두 군데를 다 설치할 수 있답니다.
신길철  위원  200만원이 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TV를 사려면 벌써 얼마입니까? 또 작은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이, 인치가 커야 할 거 아니에요?
신길철  위원  갑작스러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각 구에 거의 다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저는 아직까지 …
신길철  위원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필요하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회의진행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실 필요합니다.
신길철  위원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79, 80,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용 노트북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81페이지 전산개발비 의회 웹사이트 구축 1,9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1,90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지금 행자부에서도 홈페이지를,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구청 홈페이지에 얹혀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의원들 인적사항과 의회연혁하고 간단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용역줘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다 다 올리고 또 속기록도 여기에 올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조금 전에 다루었던 한강케이블TV에 방송 내보내는 내용들을 여기에다 얹혀서 하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여기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신 사항을 다 넣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따로 또 항목을 마련해서 집어넣지 말고 이 부분에다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다가 또 다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편성이 아닌가?
○의정담당주사  김정진  활동은 사진으로 나가는 거고, 내용은 글씨로 나가니까요.
신길철  위원  아니, 여기도 활동도 나가고 사진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금액이 1,900만원이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웹사이트 구축하는 게, 집어넣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82, 83페이지에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비에 517만원이 요구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82페이지 하단에 해외여비 해서 내년에 의원 20명이 다 가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또 금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1년에 가는 한도가 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30만원 한도로 전 의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30%를 더 증액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숫자에 대해서 1년에 가는 여행한도액을 그대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침이 그래도 이것 반으로 줄이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과거에는 관광성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것은 몇 분의 의원이 어디를 가겠다고 정하면 13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 승인을 받으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침이라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8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이후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정자  설명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이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돼서 며칠 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의장단 활동비가 종전에는 의장님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위원장님들은 월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증액을 시켜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시에다가 항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의 공원녹지과 예산 내용도 보면 이제야 전달이 돼서 예산편성에 극도로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아주 잘못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구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끝났어요.
유낭열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신길철  위원  끝난 데가 많아요.
유낭열  위원  20일까지만 하면 돼요.
신길철  위원  끝난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
유낭열  위원  알고 이야기를 해.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잘 한다 하더라도 20일 전이면 거의 다 들어갔든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서 지침을 내려주는 바람에 대단한 혼란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신 위원님, 이 사항은 자치구 의장단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의장단 활동비가 타 지방보다도 적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의장단 활동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상한선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신길철  위원  그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좀 전에도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하면 2억 5,000만원을 내려주겠다 하는 공원녹지과 예산문제나 이게 이렇기 때문에 시 예산도 지금 이렇게 혼란이 거듭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싸잡아서 우리 구에서 항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작은 일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꼬집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자   빈웅길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신길철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의정담당주사김정진
  예산담당주사김영배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