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문을 우선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연도내 지출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069억 5,200만원으로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3건이며, 사업예산은 총 10억 5,4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 도림2동 청사 부지내 구립경로당 건립사업 예산은 9억 3,000만원으로 금년11월 22일에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우리구 건축부서에서 지금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완공시기가 금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중 경로당 건립 공사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로당내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예산 8,400만원으로 11월 23일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관로조사 등 공사설계중에 있으나 월동기 도로굴착 허가금지 조치가 시행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금년중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경로당내 노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예산 4,080만원으로 2001년 12월 4일 우리구가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우수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배정받은 인센티브사업 예산의 일부로 34개소에 달하는 구립경로당 전부를 현장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조사한 후 공사 설계하고 사업 발주하여야 하기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중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은 우리구 시·구 의원님들께서 힘들게 노력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히 배정받아온 귀중한 사업예산입니다마는 교부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금년 회계연도내 사업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예산을 불용 조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 조치하지 아니하고 예산집행의 특례규정인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구립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4,080만원은 어디에 쓸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4개 경로당 중에 금년도에 발주가 되는 신길2동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출입구의 턱 낮추기라든지 화장실의 변기 손잡이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대상은 전부 33개소입니다.
안주영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노인정에만 들어가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예산은 노인정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4,080만원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이건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우리 구 자체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가지고 짠 겁니다.
안주영  위원  4,08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4,080만원 있으면 뭐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시에다 줘서 교부금을 타온 겁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준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우수구로 지정을 받아서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로 이걸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인센티브로 4,080만원 줬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체 인센티브는 8,41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인 4,080만원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 돈이 쓰다가 남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남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이 목적에 쓰려고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다가 8,000 몇백만원 요구했다며요. 시에서 이것밖에 안 온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체 인센티브로 8,4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4,080만원을 여기다 쓰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쓸 겁니다.
안주영  위원  어느 분야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건소에 장애인진료 치과기구 구매하는데 3,6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상담소에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구입하는데 나머지를 씁니다.
안주영  위원  이 보조금은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라고 시에서 딱 정해서 나온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을 8,400만원 주겠으니 너희들이 구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계획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그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목적에 쓰도록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8,000 몇백만원은 이미 썼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직,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8,400이라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410만원의 집행 절차를 …
유낭열  위원  인센티브 그 8,000만원 중에 어디 어디 쓰겠다고 보고를 해 드리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교부금으로 8,000만원이 다 내려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410만원이 이미 교부가 다 됐는데 그중에서 노인정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데 4,080만원 쓰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장애인진료 치과기구 구매하는데 3,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20만원은 여성복지상담소에 물품 구매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는 벌써 3,600 썼네?
유낭열  위원  쓸 예정이잖아.
안주영  위원  예정?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계약을 …
안주영  위원  계약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집행 중에 있답니다.
안주영  위원  계약하고 집행 중에 있는 거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계약 안 했어요? 그러면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올해 안에 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고요. 이것은 올해 안에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 것도 계약도 안 됐구만.
  이 시간 현재로 계약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답니다.
안주영  위원  실지로 다 안 쓴 거요.
  12월달에 동절기 찾으면서 보건소라고 별도로 써야된다는 이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경로당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사이고 나머지 부분은 물품 구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안에 보건소 건 다 집행이 된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용도로 시 교부금 8,41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죠?
  우수구로 해서 뭐 내려왔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포상금이 8,410만원 교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4,080만원이 …
안주영  위원  8,410만원은 뭐 때문에 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장애인편의시설 각 구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구가 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입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의 결론은 장애인관계로 포상금이 나왔으면 이게 장애인 관계로 다 써야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의 그대로 승인을 해서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우수구로 해서 돈이 아무리 내려와도 장애인한테 안 써도 관계없고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이번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역은 전부 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 3,600만원이 장애인과 관련된 거예요, 약품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약품이 아니고 치과기구인데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치과 의자입니다.
안주영  위원  장애인만 별도로 앉을 수 있는 것.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재정의 경쟁력 강화로 건전·균형의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미국의 테러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경기 동반 하락의 영향이 국내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의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제여건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은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건전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항상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 경제동향의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우리 구 의존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현격히 감소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는 등 2002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도시안전관리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을 했으며, 소규모 지역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구정 현안을 해소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 및 각종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 욕구가 증폭되어 재원 소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재원 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2년 총 예산규모는 1,641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9.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04억 5,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4.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36억 9,900만원으로서 35.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예산규모는 총 1,304억 5,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55억 8,300만원보다 3.8%가 증가되었으나 최종예산액 1,523억 4,700만원에 비해서는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04억 5,000만원이며 그중 자체재원이 1,068억 3,800만원으로 구세가 618억 7,4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세입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49억 6,400만원인 34.3%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236억 1,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47억 8,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8억 3,0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약 18.1%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81.9%로 2001년도 재정자립도에 비해 3.1%가 상승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618억 7,4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8.7%인 4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수입에서는 체납액 정리결과 결손처분 등으로 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종합 합산 과세와 건물시가 표준액의 평균적 인상 및 종업원 평균 임금 상승 등으로 면허세 1,900만원, 재산세 13억 1,400만원, 종합토지세 16억 2,700만원, 사업소세 21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49억 6,4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0.4%인 114억 9,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37억 8,2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5.7%인 12억 8,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이 5,900만원 감소된 반면 징수교부금 8억 5,7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3,800만원, 각종 수수료수입 1억 5,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9,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억 8,200만원으로 37.6%인 127억 8,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9,800만원과 잡수입 2억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 124억 5,900만원, 이월금 6억 4,9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00만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47억 8,2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0.3%인 37억 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8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28억 8,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88억 3,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56.8%인 116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면허세 이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2억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69억 3,400만원과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특별교부금 68억 7,000만원이 감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04억 5,000만원으로 2001년도 최종예산액 1,523억 4,800만원 대비 14.4%인 218억 9,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25억 8,0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54.6%인 9억 1,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2002년도 제3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 7억 4,800만원과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78억 9,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 7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이 11.4% 인상된 262억 1,700만원이 2001년도 대비 24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 5억 6,900만원, 직원 자녀 대여장학금 6억 1,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행정차량 구입 및 정보통신 운영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 1,800만원, 연금부담금 요율 인하에 따른 연금부담금 9억 3,500만원,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일반운영비 9억 3,600만원, 동 주민복지센터 운영비 1억 2,300만원, 시보조금 13억 8,9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5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양평2동 청사부지 매입비 4억 9,000만원, 동사무소 증축 2억 7,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 및 청사환경 개선 등 7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4,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308억 4,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도 대비 58억 7,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5억 4,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민간이전 9,600만원, 시보조금 7,400만원, 보건 일반행정비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생활 환경관리 분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6억 900만원, 하수관련 일용인부임 7,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환경미화원 인력감소에 따른 인건비 7억 8,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8,500만원, 청소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9,500만원, 시 보조사업비 3억 1,500만원, 하수관련 사업비 30억 6,100만원, 환경 일반행정비 1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공원녹지 일용인부임 1억 6,000만원, 공원분야 투자사업비 8억 9,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4억 9,700만원, 녹지분야 투자사업비 4억 8,800만원, 공원녹지 일반행정비 6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272억 9,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 45억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등포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금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1,900만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사업비 13억 8,700만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등 1억 5,1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집기 구입 3억 1,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부랑인 급식 시 지원비 1억 2,000만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시 지원비 1억 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5억 5,000만원, 사회보장 일반행정비 5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경로당 건립,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는 총 40억 9,3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53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매입 및 건립비 36억 4,900만원, 보훈복지회관 건립 등 17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5억 6,7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시보조금 1억 6,300만원, 영구문서 전산화 등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9,3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6억 8,7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대비 45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미 내시로 33억 7,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기타 일반행정비 1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은 70억 2,0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대비 55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1,500만원, 가로정비용역비 1억 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대방천변 도로개설보상 시특별교부금 10억원, 도로개설비 22억 1,600만원, 도로관리 및 조명시설비 19억 1,800만원, 도로유지 및 기준시설물 재료비 8,000만원, 기전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9,700만원, 빗물펌프장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억 3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부문은 8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통행제 신설 및 정비 등 교통시설확충 5,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4,200만원, 공익요원 감축에 따른 보상금 3,6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4,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부분은 6억 4,8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입영장정 지원비 등 1억 5,300만원, 병사업무 병무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 5,7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1,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3,000만원으로 총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대비 1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예산규모의 1.0%인 13억 2,100만원과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비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부문은 200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4,900만원과 일반예비비 4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86억 9,400만원 대비 99.8%인 86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운영 시비보조금이 1,300만원, 대부금 회수수입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으로 본 기금운영이 2002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일반운영비 및 저소득의료보호 융자지원금만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 1,1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0억 7,1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400만원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전액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25억 7,3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424억 2,700만원 대비 23.2%인 98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요금수입 10억 4,200만원, 과년도 수입 12억 7,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체납처분 수입 6,200만원 증가한 반면 주차장 건설 확충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78억 2,400만원, 이자수입 8억 3,400만원, 과태료 수입 6억 6,4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 2,100만원, 반환금 4,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3,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1억원, 연구개발비 4,8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2억 4,800만원, 주차장 관련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3억 6,6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1,300만원, 주택가 주차장 건설 및 시설부대비 193억 1,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10억원, 기타 자산취득비 700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56억 6,200만원, 예비비로 4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재정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경기 침체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구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전 직원이 세입증대에 박차를 가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과 여건변동에 따른 실수요 경비만을 반영했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 교통, 치수·하수, 공원·녹지 도시설계,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은 월드컵경기를 한·일 공동 개최하는 한해로서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2년도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2년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41억 4,95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04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6억 9,9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4%인 218억 9,796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또한 전년도 대비 35.4%인 184억 9,312만원이 감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우리구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재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2002년도에는 미국의 테러사건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국내경기 부진 및 실물경제 둔화로 우리구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대선과 제3기 지방선거 시행에 따른 소모성 행사경비와 선심성 투자사업에 예산지출이 급증될 우려가 있는 바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자연과 녹지가 조화된 도시환경 조성, 지식 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의 재원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기반구축에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며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재원의 배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 10% 높이기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으로 구세수입은 618억 7,4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449억 6,427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은 236억 1,17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4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078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5억 7,3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1,304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 604억 7,394만원, 사회개발비 587억 1,252만원, 경제개발비 85억 8,545만원, 민방위비 6억 4,784만원, 예비비는 20억 3,0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는 336억 9,95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위에서 설명 드린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세출예산안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국, 소,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첨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508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내역을 보면, 6급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업무추진비 108만원과 자산취득비중 의원용 노트북컴퓨터 2대 구입비 400만원이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1억 2,649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중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1,000만원, 자체사업비예산중 구청에 설치된 발전기 교체공사비 5,100만원, 인사관리 여비중 초등학생 친선축구선수단 파견여비 189만원, 추경예산서 인쇄비 360만원과 임의단체보조금 1,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공사비 5,000만원이며, 증액 조정된 내역으로는 사회진흥예산중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372만원,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 방지제 도색비 5,000만원, 보건위생관리 예산중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60만원, 예비비로 7,217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3억 9,745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중 자유의집 전화요금 36만원과 업무용 무선전화요금 6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보훈회관 집기구입비 2,000만원과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비 20만원, 노인복지예산중 노인복지카드제 예산 63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간담회비 40만원, 지역경제관리 예산중 홍보이벤트 기획비 1,000만원과 기획홍보 수수료 1,500만원, 청소행정 예산중 청소용품 쓰레받이 구입비 154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비 예산 800만원,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비 3억 1,7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교체비 1,4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중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400만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에 3억 9,745만원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예산편성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액으로 편성된 최적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반영된 예산인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주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질문합시다. 전체적인 거.
○위원장  박정자  이거 끝나고 하세요.
안주영  위원  먼저 해야 돼요.
○위원장  박정자  예,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001년보다 2002년이 일반회계에서 218억이 줄어요?
  왜, 대답을 안 하지.
  218억이 주는데 내년에 218억이 안되면 금년 예산보다도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218억이 주는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전부다 합쳐서 한 거에는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보면 또 연도중에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신 있게 218억이 줄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 교부금이 내 생각에는 줄어요. 얼마가 줄지는 모르지만.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장  정진  2003년도에 사용할 보통교부금은 줄 걸로 예상을 하고 다만, 2002년도중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합치면 줄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뜬구름 잡기고. 218억을 내년에 어떻게 교부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물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산 총 규모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주영  위원  총 규모?
○행정관리국장  정진  218억을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현재는 부족하게 편성했지요. 그래서 내년에 중간중간에 교부금이 나오면 그걸 또 어디 쓰고 쓰고 해 가지고 결론도 내년말에는 2002년 예산처럼 1,520억이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예산은 내년도 1년 쓸...
안주영  위원  예산과장 좀 대답해 봐요. 내 얘기가 맞나 누구 얘기가 맞나?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이 질의하신 세입은 금년에 1,304억 5,000인데 금년 최종예산 대비 21억 8,000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218억...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218억 8,970만원.
안주영  위원  218억, 21억이 아니라 218억?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218억 9,700만원.
안주영  위원  OK.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 예산책자 23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218억 9,700만원 주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218억이 준거지, 작년 이맘때 본 예산은 1,25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48억이 는 편성이에요.
안주영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 218억이 내년 연말까지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들어올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계획서가 있느냐는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 계획서에는 218억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는 없는데 통상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담당 국장은 금년 현 시점보다 내년에 218억에서 절대로 더 줄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대강이라도 218억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오? 뭐를 얼마 받고 하는 계획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들이 그 계획서는 없는데 통상 이제까지 해 온 통계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이 한 60억, 70억이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특별교부금이 60억, 70억?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 다음에 각종 시·도·군 보조금이 한 60억, 70억 들어오고…
안주영  위원  합해서 130억?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이 30억, 40억 정도…
안주영  위원  3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어떤 거요?
안주영  위원  금년에 비교해서. 이래 봐야 160억이라고. 특별교부금, 각종 보조금 해 봐야 130억하고 세외수입하면 160억…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여기에 추가로 뭐가 있느냐 하면 5월 말이 되면 의원님들이 결산을 하시게 됩니다. 결산하게 되면 잉여금이 생깁니다. 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 생길 겁니다.
안주영  위원  100억?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러면 충분히 남습니다.
안주영  위원  남는다면 내가 질의 안 하지. 모자랄까봐 걱정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안전 재정을 위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숫자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통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주영  위원  자신있게 금년보다 내년에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지금 현재 218억 정도는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렇게 되면 잉여재원 260억이 더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260억 이상 만들어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260억요?
안주영  위원  아까 160억에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건 예측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측이 아니지. 살림을 하는데 대강 뭐가 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이상 돈을 더 받아온다니까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그동안 예산 편성시와 연말이 돼서 예산액을 보면 금년도 수준과 내년도에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내년 연말쯤 되면 금년에 편성한 예산보다 한 260억 정도의 잉여금 및 교부금이 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을 주로 어느 분야에 편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다 사업예산이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주로 다 사업예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사업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상적 경비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유낭열  위원  작년 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작년편성 기준보다요?
유낭열  위원  작년도에…
○행정관리국장  정진  한 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낭열  위원  300억 정도?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1,200억에서 1,500억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작년도에 1,25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1,5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유낭열  위원  그것이 전부 다 사업예산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거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것은 다 다른 데에 썼잖아?
○행정관리국장  정진  인센티브도 거의 다 사업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10억원을 받아 왔으면 대부분이 사업예산이고 그중에 일부분인 5,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해외경비로 썼다든지 포상금 형식으로 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한 번에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면 1년 가면 몇 십억 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자꾸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거의 다 광고물 관련 사업비로 쓰고요, 3,000만원 정도는 포상금 형식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유낭열  위원  사업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 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 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 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3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빈웅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가로수를 훼손한 차량이나 차주한테 부과합니다.
빈웅길  위원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된 가로수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때에 따라서는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시킨 것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된 것은 교통사고에 의해서만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점 앞이나 이런 곳에 시하를 가린다고 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베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느꼈던 사항인데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나 사후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적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예방조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순찰도 하고 이렇게 훼손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빈웅길  위원  훼손했을 시에는 어떠한 범칙금이라든가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상대방들이 꼭 알아야 만이 이러한 고의적인 훼손이 없겠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6,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죽 보면 과태료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양 위원회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이 긴축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부문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태료 부분하고, 두 번째는 세원 확보를 해야 만이 구 재정이 유지가 될텐데, 세원확보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을 몇 가지 받아보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살피고 우리 구민들에게 발주해야 될 부분들이 전부 다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준공업지역이고 우리 구에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저번 위원회에서도 구매방식에 있어서 조달구매를 일반구매로 전환하라는 뜻은 구에 모든 발주를 내려서 세원확보도 하고 구인난, 구직난 해결도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재무국장님!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이것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10% 대의 목표를 잡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다른 범법 행위를 해서 과태료 부분을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전에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구청에서 필요한 물품은 각 발주 부서에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도록 수 차례 관계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협동조합을 통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여성사업주에 대한 수의계약 이런 것은 시에서도 여러 번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한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구청에서 소요로 하는 것과는 크게 수요가 맞지를 않아서 실제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부분은 약간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관내 업자들한테만 수의계약을 줬을 때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내 기업들이 영등포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를 들어서 펌프장 조양기 및 문비해서 한 1억 1,000만원, 1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예산들도 업소가 세 개면 왜 전부 다 영등포 관내가 아니에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구만 주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왜 우리구만 빠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세원이 고갈된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돈벌이를 해 가면서 모든 가게가 유지되듯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이것 참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경제가 나아져야지, 시너지 형태로 여러 가지 세원도, 과태료 부분도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런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라, 특별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불리하게는 하지 말고 나서서 좀 유리하게 해 주면 어때요? 유리하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6,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 3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 4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끝났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여기 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뒤에 있어서.
안주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고광독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디 앉아 있었어?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 앉아 있으면 뭐해? 아까 앉아 있었으면 아까 다 끝났다고 그러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금방 옮겼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리에 착석도 안 했는데 감사담당관 질의가 다 끝났다면…
  몇 페이지하고 보면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89페이지요?
○위원장  박정자  예.
  다음은 90,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됐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것 뭐 뭐가 증액 됐나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43만, 9,000원 증액된 것은 급량비가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된 것에 대한 수당 인상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과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5일에서 20일로 증액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1,000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없던 급량비가 내년에 늘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 추경에도 해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추경에 한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추경에 했으면 전년도하고 같아야지, 왜 1,000만원이 늘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9월 달에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2002년도 예산안 가져올 때는 9월 달이 마감…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9월 달 이후 것을 뺀 1, 2, 3, 4, 5, 6, 7, 8월 달까지 증액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달까지는 5일치를 안 받았거든요. 9월 달에서부터 10월 달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달에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10월 달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 2개월 분을 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5일간을 안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액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개월 간 거요. 9개월 간은 안 받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결국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9개월 간까지는 5일 분을 안 받았죠. 10월 달부터 받았죠.
안주영  위원  10월 달부터?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게 차액이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건 없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90, 91, 92, 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15페이지 맨 밑에 청사관리비 9,3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비 9,300만원.
○총무과장  최창제  이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 30일까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위생사역원들이 정원 외 2명으로 잡혀있어서 그 분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사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나가시면 그때는 청소할 인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반년 치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반년 치입니다.
안주영  위원  한 달에 한 2,000만원 드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몇 사람이 일하는 거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9명이 다 나간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 있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좀 남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남는 사람들로 구민회관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본청과 합쳐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 아니오?
○총무과장  최창제  현재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죠.
안주영  위원  글쎄, 인건비만.
○총무과장  최창제  우리 봉급이…
안주영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현재 한 1억 1,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년에?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안주영  위원  그렇게 바뀜으로써 2억이 드는 거네?
○총무과장  최창제  인건비가 1억 1,200이란 것은 반년 치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조금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반년 치가 1억 1,200이라고?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안주영  위원  자료 좀 줘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정자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냥 막 읽지 말고 한 30초만 줍시다.
○위원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10초간이든 20초간이든 시간을 줘야지. 그냥 계속 페이지 수를 읽어버리면, 아마 행정위원회 분들은 다 아셔서 머리에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고 찾을 시간을 줘야지.
  주차타워는 120만원씩 매달 수리비 주는 겁니까, 보험료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주차타워 관리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연간 계약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업체하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은 고치는 것은 안하고 그냥 …
○총무과장  최창제  고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20만원 주면?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 주차타워 잘 운영돼요, 이상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도 차 못 둬요. 그리고 매일 문닫아놓고 있더라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우리 주민들을 많이 주차시키기 위해서 6급 이하 우리 직원 차는 구민회관 지하 차고로 배치를 하고, 5급 이상 간부들 차는 주차타워에, 주민들이 거기다 넣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100% 가동이 된다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100% 가동은 조금…
안주영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자꾸만 이상 있다, 이상 있다 얘기만 들었지 문을 닫아놓으니까 실제로 몇 대 받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에 40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 30대 정도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한 70% 운영이 되는 건데.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40대 다 못 넣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넣을 수는 있는데 거기가 불편해서 민원인들은 거기다 안 넣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차가 30대밖에 안 돼요, 40대를 못 채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총무과장  최창제  물론 차가 있는 공무원도 있고 있으면서도 안 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얘기는 올렸다 내렸다 귀찮으니까 차가 꽉 차서 그 앞에다 옆에다 놓아도 주민 차를 안 받으니까 …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차를 안 받는 것보다 주민들이 거기는 안 와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공무원 차 위주로 주차타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 차면 정문 앞에서는 받지 않고 차 못 들어갑니다 하는 안내판 세워놓는데 그때 주차타워가 비었으면 받아서 넣어줘야지.
○총무과장  최창제  넣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 정문에서는 거기하고 연락이 안 되고 마당에 차가 다 차면 1대 빠지면 1대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주차타워까지는 생각 안 해줘요.
○총무과장  최창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쪽 주차장은 이용 안 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구민회관요?
안주영  위원  시에서 하는 것.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총무과장  최창제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총 몇 대요?
○총무과장  최창제  한 60대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타워에 30대.
○총무과장  최창제  딱 30대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 대략 30대.
  그러면 공무원 차가 구민회관하고 구청 합해서 한 90대를 세우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안주영  위원  90대면 몇 급 이하인지 몇 급 이상인지 따져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걸 굳이 따질 이유는 없지만 사실 우리 구 본청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하면 출근시 우선 가까운 데, 본청 주차장에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급 이하는 구민회관 쪽으로 뺐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떨 때 회의 있으면 동사무소 차가 20대나 들어온다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그것도 지시를 …
안주영  위원  동마다 차 1대씩 있는 것 그것만 피해줘도 적어도 1, 20대의 주민 차가 들어오는데, 관용이라고 그런 게 막 들어오니까 주민 차가 들어와도 받을 때가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회의 때 못 가지고 오게 지시를 했습니다. 수시로 가지고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회의 때 일괄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례는 요즘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다 한 달에 5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싸게 계약을 해서 차라리 그리로 넣어주면 주민 차가 10대가 더 들어올 수 있고 20대가 더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 머리만 쓰면 굉장히, 돈은 어차피 몇 푼 안 되잖아.
○총무과장  최창제  직원들도 월 5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5만원을 내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텅텅 비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직원들 주차관계는 주차타워와 구민회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하여튼 그것 연구 좀 해봐요.
○총무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민선구청장 취임식 700만원 있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건 매년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7월 1일자로 민선 3기 구청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는 초청장 인쇄라든지 식순에 대한 팜플렛 인쇄비, 또 초청장 우송료, 구청 현관에 현판 제작한다든지, 현수막 제작, 플랜카드 제작비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얘기했죠, 내년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는 지금 218억이 모자라서 지역사업이 다 미뤄졌어요. 사실은 할 게 더 많은데 다 못 하고 뒤로 다 미뤄졌다고. 아까 국장 답변도 200 몇십 억을 보조금이라고 해서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에 탄다고 했는데 …
  6월에 월드컵 하나요?
○총무과장  최창제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전에 구청에서 집행할 게 많습니다. 실지로 많은데 그걸 생각지 않는 거야. 나라에선 수조를 뿌려가면서 하는데 구에서는 이걸 머리에 안 넣더라고.
  머리에 안 넣어서 줄어들 게 아닌데 동네 소포장에 10억이 줄었다고. 그래놓고 민선구청장 취임식은 분명히 7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나중에 잡아도 된다 이거지. 똑같은 돈을 써도 뭐가 필요하고 뭐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
  지금 민선구청장이 자기 돈 가지고 뭘, 그 밑에 보니까 구청장 7,100만원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무슨 플랜카드를 제작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
안주영  위원  이거 법정기금이오?
○총무과장  최창제  법정기금은 아닌데요. 4년마다 한 번씩 구청장이 바뀌면서 본인이, 솔직히 이건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될 건 없습니다만 취임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취임식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 넣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취임식이야 사람 불러서 지하에서 다과회하면 되지.
○총무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사람 부르고 다과회하는 비용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2002년 월드컵 전 까지는 웬만한 건 다 줄여서 외국 사람이 와서 보기 좋게 가로정비니 도로포장이니 엄청 해야 한다고. 나라에서 하는 걸 구에서도 따라줘야 돼요. 늦출 건 늦추고 먼저 할 건 먼저 하는 순서를 잡아줘야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청에서 먼저 하자고 덤빌 수도 있는 거야.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럴 가변적인 것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걸 계산해서 자금 운용을 해야 한다고. 내년 한 2, 3월 봄 되면 이 나라가 난리가 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총무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20,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한 10분만 쉬었다합시다.
  혼자 하니까, 좀 쉬었다 해야겠어.
신길철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안주영  위원  5분만 쉬었다 해요. 사람 세 사람 가지고 뭘 해?
신길철  위원  아니, 지금 다 나가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거요, 안 하겠다는 거요?
안주영  위원  그럼.
신길철  위원  위원장!
안주영  위원  한 10분만 쉬어요, 5분만.
○위원장  박정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0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1,98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시책업무추진비 1,986만원이요. 이것은 121페이지에 보면 민선구청장 취임식 행사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긴급행정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행정관리국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이라든지 또 우리 총무과가 공휴일날 토요일날 특별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조정회비라든지 이런 간담회비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특수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특수사업은 아니고요.
손병옥  위원  그럼 여기 특수사업추진 아니야.
유낭열  위원  손 위원님, 삭감하세요. 반절로 삭감하세요.
손병옥  위원  긴급행정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왜 잘못 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각 부서의 주요 특수시책사업 발굴할 때 그런 거 시행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경비가 되고 또 우리가 특수사업활성화 및 서울시하고 각 유관기관 업무협의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하단에서 3페이지 상단까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발전기 교체공사, 구본청 냉방기 펌프교체, 그 밑에 방열기, 다음 이동용 음향시설 시스템 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다 교체를 합니까? 다 못 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발전기 교체공사는 사실 발전기가 저희들이 '89년도에 182㎾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300㎾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전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이 발전기 관계는, 사실 발전기는 비상시에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작년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기용량을 높인 만큼 발전기도 올려줘야 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발전기 교체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100만원에 대한 전기코드공사 그것만 지금 우리가 전기용량을 높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전기코드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거 5,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아니, 이 밑에는 5,100만원 발전기 교체공사에서는.
신길철  위원  4가지 지적한 데서 5,100만원?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이 발전기 부분에서.
신길철  위원  발전기 교체공사 여기서요, 교체고. 그 밑에도 왜 이렇게 펌프를?
○총무과장  최창제  펌프가 '8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에어컨 가동펌프입니다. 이게 마모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방열기는 우리 구청이 처음 개청을 할 때 그 때 설치해놓은 것인데 낡아서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용 음향시설 시스템 교체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야외에서 행사시에 신 위원님도 들어 보셨겠지만 용량도 부족하고 야외에서 하기에는 소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우리 기획상황실이든지 우리 전체적인 방송시설을 다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그건 지금 보류를 시키고 이동용만 새로 구입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거 4가지 중에 지금 견적 받고 진행하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직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가능하면 '86년도에 하고 개청할 때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를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이게 한 3억 2,000이 넘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이렇게 너무나 집중배치해 놓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균등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겁니다만 가장 그래도 구청에서 A/S를 해서 더 써 볼만한 기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은 교체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냉방기펌프 같은 경우는 더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금액이 적다면 모르겠지만 대단히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기술적인 자문을 좀더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1차로 그런 자문은 받아 가지고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할 때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관내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가격도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하는 기계내용하고 그건 아주 망해버려요, 기업들이. 일을 하고서 망해버린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기계 A/S조차 안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약간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차근차근 다음에 예산집행 할 때 보기로 하고, 보기 전에 예산에 너무나 교체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122페이지 부대운영비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그 밑에 시설비 발전기 교체공사 행정위원회에서 5,1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없습니다. 이건 인건비인데.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인건비 성격,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다 인건비,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30페이지 1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6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초등학생 친선축구선수단 파견여비 행정위원회에서 18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0, 1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2,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4, 1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행정위원회에서 3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박정자  148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10억이 넘나요, 대여장학금 10억 4,0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10억이 넘는 장학금이 있나.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손영상  위원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건 저희들이 빌려주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대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총무과장  최창제  나중에 다 회수합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50, 1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뜻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188페이지 말씀입니까?
안주영  위원  188페이지 상단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획조정 주요업무추진,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유관기관 업무추진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정책기획담당에서 정책기획사항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으로 여기에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수해가 나서 갑자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제설대책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할 때 필요한 돈이고, 또 목표관리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리자들이 목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자료를 모은다든지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정책기획 개발연구 활동비, 벤치마킹추진 해 가지고 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타 구 아니면 지역에 잘 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비교해서 배워오고, 또 정부에서 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상향된 게 없고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안주영  위원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비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 새정부 들어와서 각종 규제업무가 너무 많아서 국가사회발전사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규제되는 요인들을 발굴해 내라 그러다 보니까 기관…
안주영  위원  위원회에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위원회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포럼개최는 무슨 포럼이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위의 정책기획처럼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포럼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포럼에 참석해서 각 시·도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우리도 배워오려면 경비가 좀 필요하죠.
안주영  위원  몇 사람이 가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그때 그때 틀립니다. 가령 전산 같은 것은 상당히 제주도에서 할 때도 있고 속초에서 할 때도 있고 상록회관에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두 명 갈 때도 있고 세 명 갈 때도 있고 그건 몇 회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한 실적은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산업무나 이런 포럼을 위해서 한 10번 이상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액은, 지금 예산집행 상황은…
안주영  위원  여기에 죽 나온 거 금년 12월까지 쓴 거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총액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약 한 90% 정도 집행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한 1,400만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전부하면 그 정도 되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더 쓴 것 게 있고 덜 쓴 게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금액 안에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 금액 안에서 써야 됩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아이템 위에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현재까지 90% 썼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90페이지에 추경예산서(안) 인쇄 720만원중 360만원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분석 운영관리 업무추진 했는데 이게 과의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분석 운영관리 업무추진, 중기재정계획 업무추진, 예산편성 업무추진, 지방재정 확보 및 예산관련 업무추진 해서 죽 돼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하면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또 서울시와 정보교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경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보다도 각 품목마다 조금씩 감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분석 운영관리 같은 것들을 금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70만원으로 좌우지간 이것은 저희가 10%씩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절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애당초 금년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과부터 10% 감하자 해서 지금 10%를 감해서 아껴 써보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도 12월 예결위가 끝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밥 먹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밥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주영  위원  야간 근무하는데 회식을 시켜 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 하단에 행정소송비용, 부가가치세 가로 열고 착수금에 사례금을 더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94페이지 하단에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소송 건수하고 승·패소하는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행정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착수금 플러스 사례금 해서 10%했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그 위의 줄에 착수금으로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이 붙으면 착수금으로 규정에 의해서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건에 6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들이 꼭 15건은 아닌데, 저희가 평균 관례를 따져 보니까 한 15건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1심, 2심까지 가면 거의 결론이 나는데 계산하니까 1,800만원이 나오고, 승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례금을 주는데 그것은 60%만 잡았습니다. 그것 두 개를 합치면 2,880만원이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10%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10%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송무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료 찾으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대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한 분은 바뀌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뭐가 승·패소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2001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총 16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77건이고 종결된 게 90건입니다. 90건 중에서 승소한 것이 64건, 패소한 게 19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지금 1심에 계류중인 것이 57건, 2심 16건이고 3심이 4건이 있는데 그 건수는 많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자료로…
신길철  위원  그것 따로 자료를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예산이라고 타이틀 들어간 게 400만원, 500만원, 540만원, 90만원, 예산성과금 1,500만원이 있는데, 예산성과금은 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192페이지 말씀이시죠?
안주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산성과금은 뭐냐하면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에 대한 기술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아이디어사업을 냈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플러스가 된 것만큼 상여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안주영  위원  금년이라고 해요. 작년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금년에 2,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에는 실적이 한 건 있었습니다. 심사는 두 건을 했었는데 한 건은 부과과에서 우리가 재산 세금을 먹였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는데 우리 직원이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못 받게 된 세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2,5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 밖에 안 쓴 거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1,500만원 쓴다는 게 뭐가 있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 각 과에서 사업활동한 자료를 죽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구나 심사를 해서 과연 그것은 너의 직무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했다면 인정이 안 되지만 자기가 그것 이외에 우리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다가 쓰면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고 내년 예산은 금년 현재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금년에 100만원 밖에 안 줬으면 2,500만원 잡으면 2,400만원이 남은 거네. 내년에 또 1,500만원 잡고 100만원 쓴다면 또 1,400만원이 남고, 내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올해라고. 금년도에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게 있으면 거기에 특별한 게 얼마가 더 붙었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2,500만원 해 놓고 100만원 밖에 안 쓰고 내년에도 1,500만원 해 놓고 100만원 더 쓸지 덜 쓸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그때 가면 추경도 있으니까 금년 예산들은 걸로 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 들더라 그러면 100만원만 해 놓고 추경에 뭐가 생기면 또 넣든지, 정 100만원이 적은 것 같으면 500만원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성있게 맞춰야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장! 지금 이렇게 뜬구름 잡듯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개 예산절감의 액수에 1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절감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했다든지,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할 때 저희가 1,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이 금년에 100만원 썼으니까 내년에도 한 500만원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안주영  위원  한 500만원이나 300만원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쓰는 거지.
  작년에는 포상금 얼마 줬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성과금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잘못 편성한 거야. 결국은 작년에 예산 2,500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줬잖아?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해서 정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정말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성과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은 분명하게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올해 비슷하게 넣고 그때 가서 또 편성을 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한 1,000만원 줄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 100만원 줬으면 내년에 300만원이면 세 배야. 세 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데요.
안주영  위원  기준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다른 분들이 다 듣고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 3억원이 절감되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10억 안 주면 1억 잡아놓지 그래?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것이 그래도 작년에 첫 해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올해 해 보니까 1,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안 나오면 우리가 줄여갈 것이고 또 내년에 1,5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안주영  위원  다만 이 예산을 1,000만원이 되고 얼마가 되든 여기서 빼 가지고 다른 급한 데에 쓸려고 해야지.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안주영  위원  알뜰하게 짜 가지고 뭘 쓸 것을 계상을 해야지. 마음대로 다 정해 놓으면 그래서 못하는 다른 사업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안주영  위원  그만 합시다. 거기에서 그렇게 써냈으니까 악착같이…
  분명히 내년에 1,500만원 못 써요. 그건 자명한 건데 무슨 1,500만원을 써요? 금년에 100만원밖에 안 썼다면서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92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중에서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됐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며, 193, 19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의회업무추진 2,500만원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크게는 우리 의회법제담당에서 우리 구청하고 의회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2,500만원이라면 큰돈인데 식사 이런 것 가지고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뭘 해서 얼마를 쓴다든지 특별한 뭐가 있을 거요.
  25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2,500만원이라면 매달 200만원씩 써야 해요.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무슨 업무 추진을 하고 의회하고 뭘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뽑아줘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에도 이 회의가 끝나면 한 1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적게 편성했다가 모자라서 금년 예산에는 한 500 올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 추경에 했었잖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우리 돈이 부족하다고 올려주셨어요.
안주영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유지보수용 부품 하드, LAN카드 등 구매라고 했고, 그 위에도 보면 부품들 이름이 있고, 그 전 페이지에도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 정보통신용 소모품 구매 등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길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있는 건 전부 일반 수용비인데 저희가 정보화시스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 구청에 서버가 10대가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223대, 그 다음에 개인 PC가 1,311대 이렇게 많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들이 수시로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비들의 토너나 리본, 잉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용 소모품 구매는 뒤 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있는데 UTP케이블은 통신장비 허브에서 PC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각 과나 동에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거나 또 과에서 컴퓨터 위치를 바꾸게 되면 새로 선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몰도라는 것은 알루미늄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이것 이외에도 유지보수 부품으로서 하드나 LAN카드, 메모리카드 등은 수시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쓰던 것과 비교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이 5,6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1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그 전에는 어떻게 분류했느냐 하면 기술제품이라고 해서 다른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화됐기 때문에 기술로 전문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이 일반수용비로 써도 된다 해서 용역비 목으로 돼 있던 4,700만원이 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이지 실지로 소모품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유지보수용 부품 1,200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어디 말씀하십니까?
신길철  위원  19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유지보수용 부품, 하드 말씀이죠?
신길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그런 것들이고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전산예산을 총 4억 2,700 깎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하지만 여기서는 5,6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
신길철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잘못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면서 이런 게 서로간에, 다른 것은 UTP케이블, A/L몰도 이렇게 세분해주고 유지보수용 부품 이것은 몽땅 1,200만원 써놓아버리면 이것에 대한 내역들을 분석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 관리대장에 다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다 써야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조금 아까 의회업무 추진에 금년에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 때 얼마 넣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작년에 저희가 …
안주영  위원  금년이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참, 금년에. 작년 예산할 때 얘기라서 제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1,900인가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2,500으로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추경 때 올린 겁니까, 작년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본 예산에 올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0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199페이지 하단 정보통신 보안장비 유지보수 방화벽시스템하고 침입탐지시스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몇 페이지?
신길철  위원  199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신장비를 보면 PC에 대한 보완장비도 필요하겠지만 PC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면 정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화벽에 들어와서 또 다시 다른 서버로 갈 때 침입탐지시스템에 또 보완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의 구입가격이 여기 써있는 대로 3,850만원, 2,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8%에서 15%까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를 정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 시스템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죠.
신길철  위원  들어와 있는 게 그렇다면 확실한 거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유지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
안주영  위원  205페이지 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05페이지 전산기 교체 2억 5,500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안주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급전산기 교체 이건 아까 제가 우리 구청에 PC가 1,300여 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93년도부터 PC를 사오는데 컴퓨터가 매년 업그레이드됩니다.
  여기는 '96년에서 '98년 사이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 130대에 대해서 이미 펜티엄Ⅳ급이 나오고 있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주기로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PC교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PC는 폐기하고 새로운 PC를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프린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도 '96년도 제품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110대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교환 안 하면 업무 못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죠, 업무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286 컴퓨터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펜티엄Ⅳ급이 나왔는데 그것도 광케이블이 들어오게 되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 밑의 전산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전산실 통합백업장치 구매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6,500만원에 대한 게 뭐냐하면 백업라이브러리,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모이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장비 이름이 백업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것 하나 사는 것하고, SAN장비 이건 통신장비입니다. 스위칭이랑 비슷한 건데 내년도에 시·군·구 2단계사업이 들어오면 통신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장비 이름입니다.
안주영  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새로 사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신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장비들은 조달구매입니까, 일반구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거의 큰 것은 조달로 합니다.
  왜 조달로 하느냐 하면 아까 신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걸 우리 관내 업체를 쓸 수 없겠느냐 하고 생각해봤거든요.
  이 장비라는 것이 최첨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 가지고 하다가는 A/S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우리보다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단가계산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체에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사올 때는 이 금액의 70% 정도 수준의 가격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또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조달로 합니다.
신길철  위원  분석을 해보면 일반구매가 싼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달구매의 조건을 맞춰준다면 A/S 부분도 충분히 더 잘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자주 못 만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몇 십억 되고 몇 억 되는 것보다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아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
  관내 기업들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울상인데 이런 게 관내에도 무척 많아요. 그리고 관내에서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PC 같은 것 …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또 우리 관내에서 사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업체가 진출 못 한 것도 많아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보고 가능하고 같은 값이면 과감하게 우리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앞으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2페이지,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17페이지와 218페이지에 하절기 근무복, 동절기 근무복 130%라는 게 못 쓰게 돼서 30% 더해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화가 돼서 구정의 총 관심이 거의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인들이 오실 때 참신한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주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저희 과하고 지적과하고 재무과 등 주로 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의 복장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130%라는 것은 다 해 입히고 나머지 인사이동 같은 것이 있을 적에 추가를 생각해서입니다.
안주영  위원  인사이동을 하면 먼저 사람 것 환수할 수 없으니까 30%를 …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추가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그런 게 없어요. 1년이면 30%가 이동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게 봐서 잡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민원부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남자가 55명, 여자가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105명?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급량비는 105명 중에 42명만 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민원봉사과 정원이 42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정원이 42명인데 실지로는 105명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이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건축과, 지적과, 교통행정과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요, 별도로 따로 있는 거요?
  1층에 가면 민원봉사실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2층에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적과, 건축과를 다 합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창구 담당.
안주영  위원  글쎄, 창구.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창구담당자가 105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 지적과, 건축과, 교통행정과까지 포함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 통틀어서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이 …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직원들에 한해서입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20에서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18페이지 중간입니다.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임차료 2개소가 있는데 여의도하고 어디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여의도지하철역하고 신길역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직원 6명하고 공익근무요원 5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실적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여의도역이 저희 관내 주민보다도 외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신길역보다는 한 4배 정도 민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역에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잘 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더 늘려볼 의사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선은 지금 2군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민원을 이용하는 율을 보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성은 없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건 좋은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병사관리예산이 국비하고 구비 프로테이지가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프로테이지가 저희 구비가 10%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대강 어림계산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비가 10%, 국비가 90%?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31페이지 밑에서 영등포신문외 5종 이거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자료 좀 주세요.
  그냥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안 위원님 질의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6,100만원 주는 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신문이나 압시다. 우리가 어디어디에 지역신문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역신문이 6종, 시정신문, 푸른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법률일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전국매일이라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국매일. 그러면 작년은 어디까지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작년에 다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5개가 계속 줬다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늘어나지 않았어요, 금년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 법률신문 하나 내년에 늘어나는 걸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 법률신문 준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생기면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조금씩은 다...
안주영  위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생기면 다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법률신문 같은 것은 영등포구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영등포구만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영등포법률신문이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법률신문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발행한 신문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푸른영등포 같으면 영등포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영등포면 영등포만 취급하는데 어디까지 취급하냐, 전국적이냐 서울시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수도권으로 주로 해서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안주영  위원  이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경기도 서울이면 엄청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거기는 저희들이 안 봐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것은.
안주영  위원  아니, 법률신문이 소식지라면 경기도하고 서울을 소식을 주는 신문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지원을 주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른 데서는, 다른 신문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참...
유낭열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률신문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 그렇습니다. 법률신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 100군데 자치단체가 있는데 다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전체는 파악을 안 했는데 서울에서 각구별로 조금씩.
안주영  위원  25개 구청에서 다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몇 부 정도, 저희들은 10부 정도 봅니다.
안주영  위원  기준을 해야 돼요. 기준을 해 가지고 해야지.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적게 줄 필요도 없다고 평균적으로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주영  위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 1,600만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금년하고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똑같아요. 똑같으면 몇 개통 이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807...
안주영  위원  몇 개통, 우리 그거 매년 하잖아요. 통장한테 몇 명 주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통장이 682하고요.  
안주영  위원  686명, 반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121명.
안주영  위원  1,807명, 서비스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서비스는 저희들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 180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10%.
안주영  위원  그럼 서비스는 어디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 나머지 통장을 다 못 주고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지금 통장을 다 못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반장을 다 못 주고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래 반장을, 통장 총 몇 반지요?
  통반장이 머리에 안 들어 있어.
유낭열  위원  뒤지면 뭐해 자료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반이 4,900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자기 구의 통장 몇 명, 반장 몇 명은 눈감고도 알아야 돼.
  그러면 4,900반이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30반.
안주영  위원  4,930반. 그러면 국장이 대답해 봐요.
  그러면 1,121명 주면 한 3,800 반장이 안 들어가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22.7%정도만 줍니다.
안주영  위원  22.7%. 그러면 반장은 교대해 가면서 주나 어떻게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주면 반장을 동별로 동장이 알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원칙은 반장을...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저 사람 잘 모르는 거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반장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1년을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반장은 5년마다 한 번씩 보는 거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통장은 다 보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부작용은 없어요?
유낭열  위원  더 늘려줄 용의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부작용은 없고요. 더 많이 저희가 국가시책이라든지 저희 시정업무 우리 구정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신문을 드리는 게 좋은데 재정여건상 되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그냥 드리는 거 보다는 신문을 드리면서 불편한 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고해 주십사 해서 위촉을 하고 드리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드렸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반장은 이 신문이 들어오고 여기 옆 반장은 이 신문이 안 들어갈 경우가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 4년이나 5년 돌아가면서 받고.
안주영  위원  꼭 순환시켜 주든지 그래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불편신고센터 모니터요원을 또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가급적이면 집에 계신 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서로가 반장들이 오해 안 생기게 잘 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되려 거꾸로 되는 데가 있다고 저기는 신문 주는데 나는 신문도 안 주는데 뭘 협조해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잘 하셔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 드리고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임기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반장이 본다라고 한 거는 답변이 잘 못 된 거 같고, 반장이 4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년 주기로 반장을 바꿔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게 바꾸면 자연스럽게.
유낭열  위원  그러면 첨가를 해서 반별로 반장 지급 신문부수가 동별로 안배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동별로 안배는 반장수를 저희가 아까 22% 정도라고 했는데...
유낭열  위원  수의 기준해서 22%면 22%.
○행정관리국장  정진  대부분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하고 있어요.
안주영  위원  우리 일간지도 1만원 안 줘요, 나. 1,000원 2,000원 깎아서 줘요. 여자들은 그래요, 지금 일간지도.
유낭열  위원  지로로 하잖아요.
안주영  위원  지로로 해도 받으러 오라고 하면 받으러 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깎아주는 제도가 일간신문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서로 공동거래해 가지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것이 대다수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부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렇지만 이건 대한매일신문에만 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서비스를 몇 부 받는다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10%
안주영  위원  그럼 더 받을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더 받도록 노력해서.
안주영  위원  비공식적으로 얘기 안 할 게 너희들 10%고 20%고 더 줘 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줘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거 싫으면 대한매일에 그만 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충분히 10% 이상은 가능해요, 제 생각에. 그래 가지고 우리 반장님들한테 1부라도 더 가게 그렇게 합시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됐습니까?
안주영  위원  예.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35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거기서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5만원 주고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소식지 명예기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명예기자들이 기사거리를 제공했을 때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 12회 5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들은 저희들이 매월 반회보 발행 전에 편집위원회를 엽니다. 편집위원들한테 저희들이 편집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매달 5만원씩?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매월 참가회의를 열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주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매월 5만원씩 주는 것은 있으나마나예요. 신문을 살리려면 정말 기자들이 편찬위원회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이 얼마나 잘 되냐 못 되냐지. 매수가 수 만부면 소용없어요. 신문이 내용이 알차야 된다 이거지요. 내용이 알차려면 기자나 편집위원회나 사기가 높게 해주어야지 정말 숨은 곳도 찾아내고 노력여하에 신문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예요. 매수하고 프린트 잘 한다고 신문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매달 한 사람 5만원 주는 것은 주나마나예요. 명예기자인데 5만원 매달 한달에 한 번 받고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다른 데는 간담회비니 무슨 별의별 게 다 있는 말이에요. 신문은 우리 영등포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신문이 나가면 이웃구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는 돈이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신문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안주영  위원  암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자본주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돼요. 이러기 때문에 신문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회보 잘 만들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편집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7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7명. 공무원이 넷, 일반인이 셋?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죠. 일반인들만 7명으로 명예기자라고 해서 7명을 위촉...
안주영  위원  또 또 저사람 또...
유낭열  위원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7명중에 공무원 넷, 일반인이 셋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편집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외부인은 누구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외부인을 저희들이 3사람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누구누구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냥 대충 얘기해 봐요. 맨날 만나면서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여의도에 사시는 여자분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에 있는 김홍민 기자 있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푸른영등포신문의 기자하고.
안주영  위원  여의도 두 사람하고 그렇게 세사람이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무원 넷에다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공무원은 누가 위원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행정관리국장님이십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주영  위원  신문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이 신문 만드는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소신 있게 얘기해 봐요. 예산은 둘째치고. 신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도 각 구하고 매월 대비해 가면서 편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신문이 아니라 소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구에서 오늘 무슨 일 했다, 무슨 일 했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지 신문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부터는 좀더 지역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유낭열  위원  신문이 아니라 소식지 아니에요, 내고장 소식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문이 아니라고. 신문이 되려면 정말 미담도 싣고 특별한 뭐가 있으면 싣고 그렇게 해서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야지. 구청에서 며칠 날 뭐 했다, 며칠 날 뭐했다 이게 신문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게 소식지도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신문에는 투자가 좀 되더라도 아끼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2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 432만원, 그리고 죽 내려오면 하단에 여성축구교실 지도자 수당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생활체육으로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창단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몇 명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내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동 체육대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행사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에 대한 지원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38페이지와 2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는 구 전체로 체육대회를 합니까? 동으로 나눠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민체육대회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 못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안주영  위원  그것은 구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 안 해 가지고 총 절감된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억 6,0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1억 6,000만원 엄청난 돈이에요. 실제로는 동이나 구로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금년에 안 했다고 내년에 구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원래 올해가 동 체육대회로 해야 될 순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햇수로는 내년이 구 체육대회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에 100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동에 대한 일반운영비만 1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합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 1억 5,75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40페이지, 구청장이 단체별로 전부 돈은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해 가지고 축구대회에 5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액을 줍니까? 기타 경비를 쓰고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종목별로 대회를 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전액 주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전액 줍니다.
안주영  위원  예를 들어 축구대회 500만원하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쓴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종목이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점검해 본 결과 각 동마다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체육종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동은 없습니까?
  그냥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매월 얼마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끝을 낼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육교실이 정말 우리 목표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고…
유낭열  위원  실적을 받는 건 서류상의 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회원 명단만 있지, 체육교실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는 체육교실도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인원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각 동에 실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내년도에 그럴 계획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올 연말에, 내년 연초에 그 계획을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될 데라고 생각이 되면 교체해서 생활체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이 2억 몇 천인가 상당히 되던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은 2,9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2,900만원, 어쨌든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셔서 종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동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항상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주기를 빕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52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해 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부군당제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유적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 빼고는 우리 구에 이렇게 문화유적지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부군당제 말고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발굴할 게 그렇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영등포구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게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당산1동에 한강변에 은행나무가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는 거기를 조금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거기를 조금 관리하면…
신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당산1동 한강변에 한 300년 수령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당도 하나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조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300년 된 은행나무를 누가 관리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조그마한 쌈지공원형식이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신길철  위원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역사가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는데 문화재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우리가 유적지가 많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한 차원 높여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고 그 외에도 발굴을 하면, 발상의 전환에 따라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멋진 것 좀 만들어서 내년에 손님들도 오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영등포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빈곤한 느낌이 듭니다. 분발해서 힘써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유적지 내지는 문화재 같은 것을 발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기존에 있던 문화재가 다른 데로 이동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한 것도 찾아올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 되찾아서 제 자리에 전시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구역상 신길7동 대방 초등학교에 숙종 때의 태반인지 뭔지 묻어 놓는 그런 것이 있고 거북선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70년대 초반에 태릉인가 육군사관학교 쪽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5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로 1억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창립이 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립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등포문화원 육성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억, 내년에 1억, 2003년에는 5,000만원 해서 자칭 문화원의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본,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출연만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 문화원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 지출하게 될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출연금으로 1억을 했고요.
신길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출연금으로, 기금요.
신길철  위원  이것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로 2,000만원 들어갔고요. 문화행사 경상보조로 해서 3,3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시비, 국비해서 2,600만원을 해서 총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문화원에서 행사들을 거의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서로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다고 그러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신길철  위원  작년에 목련전 같은 걸 문화원으로 넘겨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계속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256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 신규입니까? 신설인데, 어디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원 대강당의 노래방기기라든지 앰프 전체가 불량합니다. 그걸 매년 몇 년째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정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에1,2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초등학생 친선축구선수단 방한에서 1,200만원 잡혀 있는 게 일본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기시와다시와의 축구교류를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며칠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하고 내년…
신길철  위원  체류기간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며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2박 3일요.
신길철  위원  2박 3일 동안에 훈련비라? 밑에 보면 식비, 통역비로 1,400만원이 따로 빠져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몇 명이죠?
유낭열  위원  선수훈련비는 우리나라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신길철  위원  아니라니까.
유낭열  위원  우리나라 선수야.
신길철  위원  선수훈련비가 일본 선수입니까? 우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일본에서 오면 우리 선수들이 일본선수하고 게임할 때 비용도 포함되지만 연습게임할 때부터의 경비가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리가 물고 그쪽 거는 그쪽에서…
유낭열  위원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쪽까지 다 토탈된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애들하고 그쪽 애들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래서 선수 60명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선수훈련비는 우리 애들만 관계되는 거지? 저쪽 애들한테 선수훈련비가 뭐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훈련비는 그렇습니다. 훈련비는 그런데…
신길철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선수훈련비는 우리 선수만 있고 기념품비라든가 그때 할 때 페넌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밑에 1,419만원은 일본선수들을 위한 비용,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선수훈련비라 함은 우리 초등학생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명목으로 우리 초등학생 친선축구선수단에 지급이 되고 있죠? 지출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때 행사할 때만 선수단에…
신길철  위원  이것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이것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외국경기는 이게 있고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여자축구선수단도 만들고 여자초등학교도 만드니까, 이것 남자도 있으니까 여자도 만들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그게 평소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된 겁니까? 이거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유낭열  위원  따로 나와 있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여성축구도 다 따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남자?
유낭열  위원  초등학생 지원 또 있잖아?
신길철  위원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들?
유낭열  위원  22개 학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따로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따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 페이지가 지났지?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짧은 기간에 60명이기 때문에, 양쪽 선수가 60명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수는 30명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우리 선수는 30명 정도 될 거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2박 3일 동안 1,200이 들고 그 밑에 식비, 통역비, 간담회비, 자원봉사 등 해서 1,400만원 이것은 …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게임 2박 3일 동안 쓸 비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무슨 훈련을 하는데 먹는 게 따로 빠져있는데도 선수훈련비가 1,216만원이 나오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15일간 선수훈련비를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5일간 훈련 …
신길철  위원  2박 3일이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것은 왔을 때 행사 당일에 식비, 통역비, 간담회비 했을 때 1,400만원 들고.
신길철  위원  아니, 타이틀이 선수단 방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을 대비해서 우리 자체 선수 훈련하는데 들이는 비용도 포함해서 같이 편성했던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 선수훈련비라는 것은 15일 동안 합숙 훈련하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10분간 쉬자니까요.
○위원장  박정자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이것 마저 하고.
유낭열  위원  마찬가지지, 두 과 남았는데.
빈웅길  위원  여권과는 없어. 해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여긴 다 수당이고 봉급인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70에서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여권과는 전부 국비입니까,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구비가 5억 1,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5억 1,600, 국비는?
○여권과장  김경숙  국비는 5억 2,300인데요, 연말에 또 가내시가 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비는 뭐를 주고, 구비는 뭐를 줘요?
○여권과장  김경숙  통합해서 씁니다.
안주영  위원  아닌데, 봉급은 전부 국비인데.
○여권과장  김경숙  국비로 우선 쓰고 부족분은 지방비로 씁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야, 여기는 …
○여권과장  김경숙  지금 지출을 통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는 기준이 있어야지요?
○여권과장  김경숙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원이 80%고 전 해의 실적을 20% 따져서 100%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요. 다른 잡비 같은 것,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거 …
안주영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요?
○여권과장  김경숙  아니요, 실내환경 정비나 잡비 같은 것. 국비로 인건비는 거의 충당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국비는 인건비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대강 국비가 5억 …
○여권과장  김경숙  5억 2,383만 7,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구비가 5억 …
○여권과장  김경숙  5억 1,600인데 연말에 추가로 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 정도가 모자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5억 주고 그 외에는 주는 것 없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9억 2,414만 2,000원이었고 국비 보조가 5억 496만 4,000원이었는데 가내시는 5억이었지만 추가로 7억 3,246만 2,000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2억이 좀 못 되고, 1억 8,800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내년도에 결산이 …
안주영  위원  내년도 따지지 말고 금년도.
○여권과장  김경숙  글쎄, 해마다 그런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딱 2억이다, 3억이다를 말씀 못 드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외교통상부에서 올해는 좀 모자라게 줬지만 내년부터는 100% 전액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 빌려줘, 사람 빌려주는 것만 해도 어디인데.
○여권과장  김경숙  예.
안주영  위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가면 여권 발급해줘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빌려줘, 사람 다 해줘 그런데…
○여권과장  김경숙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전액 국비로 해 주는 것으로 노력해 주세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8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투·개표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게 투·개표 종합상황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을 준다든가 음료를 준다든가 근무하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유관기관도 격려하는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선거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600만원이 딱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본청에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4,000원까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딱 기준에 의해서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본청에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본청에서 …
안주영  위원  몇 명인 줄도 모르고 그냥 6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러니까 투·개표 숫자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
안주영  위원  산출기초를 얘기해봐요?
  600만원이라면 괜찮은데 4,000원까지 꼬리가 달려있으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 4,000원이 나오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제가 산출기초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1인당 격려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우리 구비로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구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산출기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86페이지에서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6억 6,272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주는 경비입니다. 시에서 이만큼 주라고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8월 27일자로 시에서 금액을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손병옥  위원  어떠 어떠한 데 쓰이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어떠 어떠한 데 쓰이는 것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것에 쓰이는 것으로 비목이 돼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체를 해버리면 거기서 쓰고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가로용 태극기 구입비가 있는데 태극기 1,500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상정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해서 가로기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2,000개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여서 1,500개를 구입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극기 관리를 추궁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태극기가 가로에 게첨되는 것은 국경일에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번 구매를 하면 몇 번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물론 비가 왔다든가 차의 왕래가 빈번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두세 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태극기를 게첨하는 장소는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태극기를 꼽을 수 있는 간선도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서 그러는데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게첨 장소는 몇 미터(m) 이상 도로라든지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6m 이상 도로, 귀빈로로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관내에 게첨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m 이상 도로입니까, 몇 미터(m) 이상 도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6m, 아니 6차선 도로고 귀빈로인데요, 주로 여의도에 많고 그 다음에 영등포로, 양평로 등 6차선 이상 도로에 거의 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게첨 장소가 몇 군데인지 모르신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는데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그 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옛날에는 애국심과 관계된다고 해서 태극기를 상당히 소중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에서조차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 등 기 구입비가 매년 예산에 거의 몇 천만원씩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것은 750만원 계상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구기나 그 숫자가 엄청 많을 거라고.
  우리 국기에 대한 애국심이랄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관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태극기를,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매년 기 구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라도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태극기를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계몽을 하셔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저 귀찮으니까, 태극기를 하루 정도 게첨하는데 1년에 4번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하면 보관이 아주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반증된 건데 우리 관에서 태극기 보관에 앞장서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유낭열  위원  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나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291페이지 유낭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기관에 태극기 매년 보면 1,500개에서 2,000개 구입을 하는데 재고량 파악은 한 번 해 보시고 이렇게 산출기초에 넣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고량 파악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것은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아직 못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기를 지금 국경일날 달고 하는데 지금 비가 와도 떼지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 비 오는 날 한 번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 시커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세탁해서는 쓸 수가 없도록 국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많은 양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최대한 최소량으로 필요한 만큼만 각 동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량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재고량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서부터 2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 전산유지 소모품 1억 5,900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전산소모품이 1억 5,900에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증 대사표 세대별로 개인별 전산용지 그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용지 A4, B4, 전산기록지 편철용 바인더, 백업용 테이프 쭉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293페이지 중단까지 되어 있는 것이 총괄이 1억 5,900 이렇게 총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계를 전체적으로 내니까 2번이 3번의 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1억 5,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2개 동 전체동의 소모품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296페이지 중간쯤에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도로지명위원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도로지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도로지명은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도로지명을 별도로 제정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유낭열  위원  어떻게요?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이 도로가 신설되었다든가 도로명칭이 개정됐다든가 할 때 지명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3명 15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매년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 때문에 일단 구성을 해놓고 도로지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를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도로지명에까지 도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알겠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로 지명이 이미 다 끝났는데 도로지명위원회가 계속 존속된다든 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되는 도로가 생겼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신설되는 도로가 생겼고 또는 도로명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럴 때 도로지명위원회를 여는데 앞으로는 신설된 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편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지명위원들은 3명이라고 했는데 민간인 3명 같은데 우리 구청은 지명위원중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이 위촉되었습니까?
  교수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홍익대학교에서 두 분, 경희대학교에서 한 분 이렇게 교수들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이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경기  예, 2년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경기  재임용을 한다든지 새로 선임을 한다든지 합니다.
유낭열  위원  새로 선임한다든지 도로지명위원회는 계속 상설되는 존치가 되는 위원회이겠네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99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게 동사무소 도와주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동장이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 3만 이상은 50만원, 3만 이하는 40만원씩 이게 매월 나가는 겁니다. 이건 서울시 예산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게 식대보조도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맨 뒤에 주민복지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동행정 지도활동 추진해서 400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행정 지도활동 추진 400만원 말씀하십니까?
빈웅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정계 동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지도라면 좀 뭐합니다만 주민등록업무라든가 기타 동사무소 관련이 많아서 출장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밥을 얻어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서 점심에 설렁탕 한그릇이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편성해 놓았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업무차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빈웅길  위원  그럴 때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경비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빈웅길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통념상 한 번 나갔을 때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게 글쎄, 얼마 기준이라기 보다도 월 한 3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 전체가 28명이기 때문에 글쎄 얼마를 지급한다기보다도 정한 기준이 없는데 보통 식비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02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882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 내용은 윤중초등학교 4,400만원, 관악고등학교 5,482만원 해서 9,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뭐를 보전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윤중초등학교는 땅이 상당히 질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없어 가지고 경계석을 포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안주영  위원  경계석을 포설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경계석, 아니 보도블럭이죠, 보도블럭을 포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관악고등학교는 외벽 도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악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개표장소로도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고등학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색도 있고 해서 5,400만원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학교가 많은 데 어느 학교는 보조해 주고 어느 학교는 보조 안 해주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온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없고 물론 홍보를 하면 많이 오겠습니다만 아직 그거는 하지를 못하고 학교에서 가장 급하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두 학교라서 두 학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내년이라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각 학교가 들어오면 예산사정에 맞춰서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태까지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없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주영  위원  금년에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래 가지고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법인가 봅시다. 금년에 무슨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가 수 십 개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에 무슨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운동장 보수비를 준다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재정 지원 부담에 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학교의 요청이 없었고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않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2개 학교가 가장 낙후된 학교고 또 운동장 사정이 아주 열악해서 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 얘기는 금년도에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시군구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각 학교라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면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홍보도 안 하고 들어온 학교 두 학교만 준다니까 저런 일이 있나 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다만, 이제 널리 홍보를 해서 하기에는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후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어떤 소모성 경비에는 절대 지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보완 이런 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 올해 홍보를 했으면 1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내년에 주겠다든지 후년에 주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기본계획도 없이 가만 있다가 들어오면 돈 달라니까 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500만원 어디 더 줘 가지고 정말 멋있게 될 수도 있고 뭐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멋있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아, 구청에서 이런 거는 도와주는 구나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달라는 데는 적게 주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거 다른 학교는 모를 거예요. 이 두학교만 알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제가 그 문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그걸 홍보를 해서 하면 예산형편상 솔직히 그걸 배겨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우선 들어온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로 있는데 그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안주영  위원  그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공문이 왔으니까 금년에 조금 더 연구했으면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잘 될 수 있지 않나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차후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양평2동 부지 매입에 대해서 14일날 계약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14일 은행시간 전이면 앞으로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를 원래 계약했던 사람이 그걸 사기로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계약이 해약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 오기 전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오늘 사기로 해 가지고 돈을 준비해 가지고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돈을 내고 계약을 해야만 정식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를 않고 거기 도시공사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오늘 날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오늘 날짜가 지나면 계약여부를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약이 가능한 토지 같으면 이 예산을 살려도 좋고 계약이 불가능할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19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우리 동하고 관계되어서 내가 질문을 상당히 망설였던 부분인데 저희 동청사 지은 지가 한 30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디 다른 동보다 열악한 동입니다만 그동안 방수 및 여러 가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현재 방수 및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생각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도시가스를 설치한 이유는 싼값으로 또 화재예방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기구가 경유인가 석유인가, 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 도시가스하고 병행해서 쓸 수 없는 장비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시설은 해 놓고 기구는 석유를 쓰도록 놔두면 뭔가 앞, 뒤가 안 맞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사실 저희들이 그 물품을 살 때는 도시가스 생각을 못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도시가스를 현대에 의뢰해서 했는데, 냉방기기를 해야 되는데…
유낭열  위원  온풍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온풍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생각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설을 바꾸기는 바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바꿔야 되는데…
유낭열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앞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수라고 통감하셔야 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가 불이익이나 마찬가지죠? 비싼 돈 들여서 가스를 신설해 놓고 1년 동안 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2개 동에서 도시가스가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 된 동이 있습니까?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의도만 안 되고 다 된답니다.
빈웅길  위원  여의도만 안 되고 다 됐습니까?
유낭열  위원  여의도만 안 됐어?
빈웅길  위원  그래도 여의도 하면 제일 번화가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등잔 밑이…
안주영  위원  다 가스로 돼 있다고요?
빈웅길  위원  지금 여의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각 동청사가 도시가스로 교체된 것 같은데요.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글쎄, 그것은 제가…
빈웅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주영  위원  내가 안 된 데를 알고 있는데 자신있게 한 군데라고 그래?
빈웅길  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셔야지. 그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안주영  위원  여기가 무슨,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요.
빈웅길  위원   빨리빨리 해야 되요. 제일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안주영  위원  속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추궁하면, 내가 아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여의도 한 군데만 안 돼 있데?
빈웅길  위원  그것이 제일 일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데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로 전부 교체해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줄이는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건설적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30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8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평통위원 1인당 5만원씩 계상이 돼서 최하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균을 내 보니까 1인당 12만 1,0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균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구도 6개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되는 구가 2개구, 30만원이 4개구, 30만원 이상이 2개구 해서 한 8개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12만 1,000원, 중간 정도로 평균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자치행정과장한테 경고하겠는데 좀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 웃어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경고합니다.
없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박정자  304, 3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05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에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가 4,300만원인데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유지비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구내식당에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12동에…
  무슨 소리냐 하면 구내식당이 복지센터를 위해서 복지센터에 구내식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안주영  위원  전에는 다 하던 것을 12개 동으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구내식당하는 동만.
안주영  위원  하는 동만?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구내식당에 1년에 약 1억 몇 천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얘기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잘…
안주영  위원  지금 구청이 한끼에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1,5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하는 데는 1,500원이면 점심 먹어야 돼.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죠.
안주영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이라고 1,500원 내고 먹고 동이라고 3,000원 내고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알아서 구내식당하는 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규모가 작아서 열 몇 평 밖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우선 밥하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 지금 12개 동을 초과하더라도…
안주영  위원  밥 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초과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게 한 30만원, 40만원 될 거 아닙니까? 오전 한 10시에 와서 찬거리 사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 끝나고 나면 한 두 세시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그냥 얼마 주면 되지. 이걸 쌀 한 말 샀다, 반찬 1만원어치 샀다는 영수증을 다 챙기려면 귀찮은 일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30만원이고 40만원을 그냥 내려주면 자기네가 뭘 하든 하는데 영수증을 다 달라고 하면 반찬가게에서 영수증을 주겠어요, 쌀가게에 가면 영수증을 주겠어요? 그렇다고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 답답한 얘기라고.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안 위원님께서 정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전도를 해서 동에서 정산을 하는데, 물론 지금 비목상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수증이 없을 때는 1차 영수증으로 갈음해서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법에 맞춰서…
안주영  위원  줄 거면 그냥 화끈하게 줘 버리지.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맨날 콩나물 1,000원 어치 영수증 끊어야지. 그런 데는 영수증도 없어. 다 달라고 하면 괜히 일만 만들고 그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그래 봐야 하루에 1만원 꼴 도와주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동장이 예산의 증빙서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증빙서류를…
안주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야 쓰는 사람도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돈도 아닌데 이거 못 써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305페이지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개 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병옥  위원  12개 동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식당 12개 동 말씀하십니까?
손병옥  위원  예.
손병옥  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가 12개 동이고…
손병옥  위원  아직 10개 동은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래서 앞으로 더 하는 동은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 12개 동 명단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거를…
손병옥  위원  어느 동인지 읽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영1, 영2, 영3, 여의도, 당산2, 도림1, 문래1, 신길2, 4, 6, 7동, 대림1동해서 12개 동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당산 1동은 빠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당산 1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 운영동으로 돼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뭐 돼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운영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손병옥  위원  형평성에 맞아야지. 하면 다 하든가 안 하면 다 안 하든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손병옥  위원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오?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를 다 받아 가지고 12개 동이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0개 동은 어떻게 할 거냐,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 부담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면 계속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06페이지에 노래반주기를 7개 동에 사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노래교실이 있어서 사주는 겁니까? 7개 동에 사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현재 노래교실을 하고 앞으로 할 예정인 동을 7개 동을 사 줍니다. 더 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도에 10개 동은 기 설치가 됐고 추경으로 7개 동을 사 줘서 지금 10개 동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7개 동이 추가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동장들한테 보고가 돼 있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실시하지 않는 동을, 정 못 하겠다는 동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영1동, 영2동, 신길2동, 신길4동, 그리고 문화의 집이 들어가는 도림2동도 노래교실을 할 수 없어서 총 5개 동이 노래교실을 못 하고 내년도에 7개 동을 편성을 하면 전체 다 노래반주기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노래하는 것은 좋지만 낮에, 근무시간에 2층에서 반주기 틀어놓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여기 구민회관이나 문화원 같이  장소가 넓고 방음이 잘 돼 있으면 괜찮겠어. 그런데 방음이 안 되고 노래하고 그러면 좀 큽니까? 분위기가 산만해서,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각별히 신경쓰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안주영  위원  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는데, 노래교실이 다 있는데 동마다 가면 2층에서 판 틀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노래하면 춤추는 건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또 노래교실이라면 서 너평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 20평은 돼야지. 그러니까 방음시설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외부에서 보면 저기 가니까 노래나 하고 이런 건 지양해 갖고, 이건 노래교실이지 노래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안주영  위원  노래방은 혼자 가서 노래를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노래교실은 상대방한테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합창이 나오고 하면 그 좁은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셔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안주영  위원  가까운 옆의 집에서 당장 신고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맨날 노래나 하고 듣기 싫고 시끄럽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잘 좀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철거공사 2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낭열  위원  증액.
○위원장  박정자  여기는 증액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310페이지 하단에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직원 격려,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공사, 그 다음에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재료비…
신길철  위원  시설비.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불법광고물 철거공사하고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벽보 부착방지제 도색은 지금 구청 앞이나 당산동 이런 데에 가 보면 전신주나 한전주에 도색을 해서 첨지류가 붙지를 않습니다. 일체 안 붙는 거로 도색 방지제를 구매해서 도색하는 공사가 되겠고, 불법광고물 철거공사는 금년에는 6차선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4차선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원래 본청의 지침은 저희들이 한 1만 5,000건을 잡고 있는데 건당 3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2억 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부착방지제 도색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거기에 5,000만원을 더 첨가해라 해서 정정된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4차선 이상, 1만 5,0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거기에 소요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떼는 철거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용역비. 돌출간판도 떼야 되고…
신길철  위원  그것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죠. 용역 줘야죠.
신길철  위원  용역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철거한 간판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신길철  위원  그것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폐기처분하고…
신길철  위원  양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유동광고물은 양화교 밑에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본청 지침이 없어서 아직은 공매로 처분을 못하고, 폐기처분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뗀 것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인이 달라고 하면 도로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신길철  위원  다시 붙이면 어떻게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못 붙이죠. 전에 붙인 것은 고발이 들어가 있으니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또 보관할 데도 없기 때문에 거의 …
신길철  위원  우리가 철거해오면 보관이 아주 골치 덩어리겠네.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처리를 빨리 하고 있는데 …
○불법광고물정비팀장  김일하  용역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갑니다.
신길철  위원  용역업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은 철거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도록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쓰레기가 안 되도록, 보관하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정리된 모습을 보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가지는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당산1동 같은 경우는 시범정비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심한 단속을 함으로써 민원을 유발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신길철  위원  이번에 이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구로 상을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우수구 받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15억 받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15억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용역회사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협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협조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주민들에게 대단한 어려움을 강요한 전리품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언짢은 상이에요. 제일 잘 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제일 혹독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위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15억 중에서 7억은 일반사업비로 주민복지사업으로 다 썼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디다가 썼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정해진 데다 배려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시범지역이라기 보다도 구 전체를 위해서, 7억을 쉽게 얘기해서 하수사업이라든가 토목공사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일반사업비 7억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말고 2억 6,500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련 사업비로 현수막게시대 정비를 한다든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법벽보 부착방지제 도색에 약 6,6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를 보강했고 그런 걸로 …
신길철  위원  됐어요.
  우리가 그 지역을 정비시범지역으로 정해놓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했고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단속을 했었고, 그렇죠?
  15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일부분을 할애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주거나…
  당산동 대지주유소 앞 상가를 보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왜 그렇게 인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5억을 탄 것은 시범지역 때문에 탄 것이 아니고 영등포 전체적인 불법광고물정비사업으로 …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 거기서 맨 처음에 당하고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광고물 다 뜯어가 버리고 일방적으로 강하게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왜 강하게만 할 줄 알고 달랠 줄을 모르는 그런 행정을, 이럴 때는 넉넉하잖아요. 그럴 때 멋지게 해서 이것도 지역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쪽에다가 지역사업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얼마나 위안도 되고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
신길철  위원  왜 그런 것을 지적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꾸 뒷말을 듣게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들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넘어오면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완전히 숙지하여 직원들한테 묻지 말며 위원님들 질의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자   빈웅길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신길철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박정희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광고물관리담당주사이경기
  불법광고물정비팀장김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