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8,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20, 321페이지까지 …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재무행정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것은 각 국별로 600만원씩 잡혀있는 형태로 국장님께서 평소 업무집행 관계로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또, 국·공유재산 조사하고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업무추진으로 잡혀있는 것은 당초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다가 시비 보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뺐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업무추진문제는 사실 업무 성격은 동일업무로 봐야 되겠지만 매년 4년치, 5년치 묶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인건비나 저희 직원들 숫자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까지 완전히 종결을 하고 매년 한 1,000여 건 정도, 1년치 분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녁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공유재산 조사 이건 시비 보조가 얼마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시비 보조가 분기별로 해서 전체 나오는 액수가…
신길철  위원  아니, 내년에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
○재무과장  송요출  내년에도 시비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가 모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돼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한 600, 700 선 정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600, 700정도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신길철  위원  시비 보조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조사니까 시비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그쪽에서 배정을 하는 게 각 구청의 실적에 맞춰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에 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국·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실상 우리가 발굴하지 못 한 경우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량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신길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시분으로 찾아낸 게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신길철  위원  200여 건?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90년도에 소송으로 인해서 20년 이상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포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야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95년, '96년 이때는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처음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와서 지난 해에 저희들이 업무 인수를 받은 그때부터 직원 보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 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일괄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한다면 일거에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계속사업으로.
○재무과장  송요출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20페이지 업무추진특근매식비, 직원이 몇 명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22명으로 적었죠?
○재무과장  송요출  22명으로 적은 것은 총무과에서 정·현원 조정을 하면서 1명을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반영은 현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직원 현재 인원수는 23명인데 T/O상의 재무과 인원을 22명으로 만들었다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1명 줄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사람은 안 줄고 T/O만 줄여놓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T/O만 줄었다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매식비를 어디서 타요?
○재무국장  홍성배  같이 나눠 먹어야죠.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 내년 12월달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돈이 없으면 그 이상 못 쓰는 거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명수를 정하지 말아야지. 22명으로 정해놓고 23명이 나눠 갖는 건가?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지 않고 총무과 의도대로라면 정원을 22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때는 1명을 빼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2명만 줬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죠, 금년도까지는 23명으로 잡혀있었으니까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23명 준 거 아니오?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22명만 준다고?
○재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현원대로 줘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예산이라는 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발령을 받아서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있다면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23명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짜야 된다고요.
  분명히 내년에도 23명 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재무과장  송요출  총무과 예상이나 종합적으로 할 때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에서 지침상 정원으로 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포상금, 금년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금년도 10월말 현재 2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22페이지,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집기 샀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샀습니다.
안주영  위원  몇 가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청 전체로 잡아놓았던 금액이 2,900만원인가 잡아서 남은 돈이 한 400만원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별관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오래됐던 물건 바꾸는데 한 1,000여 만원 쓰고, 환경관리과에서 좀 쓰고, 나머지는 몇 군데 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쓴 게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재활용할 게 있으면 재활용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8,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29페이지 고속프린터 소모품 여섯 가지, 1개에 4월 1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소모품이 이 정도에 하나씩 든다는 얘기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토너가 한달에 적어도 8만 9,100원 정도 토너가 들어간다든지 소모품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장비별로.
신길철  위원  우리 구청에는 공기정화 해주는 게 없어요, 여기 스모크필터 나와 있는데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스모크필터요, 이건 저희 세무관리과 안에 세무관계 증빙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는 모빌렉이 있습니다. 이 모빌렉은 그 안에 종이가 있기 때문에 항습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있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항습도하고 스모크필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 기능이 유사한 기능입니다. 스모크는 연기 같은 거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같은 데서 발생이 됩니다. 전부 종이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그 밑에 크리너 유니트는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것도 일종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고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들이, 다른 데서도 프린터가 있는 데는 이게 다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이 프린터 있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신길철  위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저희는 서고가 약 15평이 있는데 거기에 5년간 내지 10년간의 서류를 영수증 같은 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고속프린터 소모품?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프린터의 소모품인데 저희가 고지서나 체납고지서 출력할 때 그 프린터 안에 있는 크리너입니다. 제가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에는 없는 보관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걸 보기 좋게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앞으로 쉽게 해 놓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29페이지 중간쯤 드럼 유니트가 뭡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게 프린터 부품입니다. 고지서 출력하는 특수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 돌아가는 드럼 세트를 얘기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0.45개라는 건?
○재무국장  홍성배  1로다 잡으면...
안주영  위원  한 2년 쓴다는 뜻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죠. 한 2년 반 정도 쓴다는 얘깁니다, 하나를 갈면.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내구연한이 2년 반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갈았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아직 안 갈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거 하나도 안 썼네요. 그리고 그 위에 크리너 유니트하고 드럼 유니트하고 같은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부품이 다릅니다.
안주영  위원  달라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기능이 다릅니다.
신길철  위원  그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크리너 유니트?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이 고지서를 출력을 하려면 1년에 발급되는 고지서가 약 35만건, 40만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지서 출력은 종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크리너 유니트라는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이것도 갈았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이건 1년에 하나씩 갈아줍니다.
안주영  위원  2개가 아니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어떤 거는 1년에 하나씩 갈고 어떤 거는 2개씩 갈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예산에는 이게 2개로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저희 1개.
안주영  위원  그 위에 스모크 필터도 1개인데.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고속프린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1년에 하나씩 쓰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30,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31페이지, 33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체납고지서나 독촉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이런 거 이게 지금 몇십 원 안 되는 겁니다. 331페이지 체납고지서 발생 170원짜리가 7만건 9회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또 그 밑에 독촉고지서 12만 6,000건에 1년, 그 다음에 등기우편요금 독촉고지서 1,170원 1만 8,000건, 그 밑에도 1,170건에 1만 8,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금액이 나와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체 많은 금액이라.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 저희 세무관리과 예산이 약 1억 7,000 정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고지서를 소액도 5,000원짜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도 보내다 보니까 이번에 금년예산에 세액 1만원 미만짜리는 2번만 보내도록 해 가지고 10번 횟수를 줄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갈 때에 우리 고지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바람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인데 저희 세무관리과 우편요금이 예산이 작년보다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데서 많이 줄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줄이다 보니까 소모품비라든지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또 특히 공공요금 우편요금 봉투제작비 같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데도 이런 걸 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억이 감소 된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안주영  위원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에서 3억이 감액되었는지?
○부과과장  윤영훈  이게 공공요금인데 작년 6월달에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동봉고지서로 해서 같이 한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한 1억 4,000 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10만원 이하짜리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내부방침을 우리가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등기 1,170원 대신에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 그리고 작년도에 동봉고지서를 붙이는 데 대한 시비 공공요금 지원이 4,3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억 정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만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도 감액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정자  340,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40페이지 중상단에 납부서 고지서 이런 게 많이 있지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보내는 게 아주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가 지금 어떻습니까, 5,000원이라는 게 뭐예요, 한권에?
○부과과장  윤영훈  한권의 권당 단가가 5,000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권당 단가. 그 다음에 권당 단가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송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우송할 때 숫자는 대단히 많을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것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대로 이게 얼마씩 들어갑니까. 130원 3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디서 많이 줄였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 단가 줄인 거요.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전부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보다는 약 70, 80%가 우편요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등기로 보낼 것은 등기로 보내야지. 일반으로 보내서 문제없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별문제가 없습니다. 소액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반송되어 온 것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다 추적해서 다시 재추적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부과과에서 가장 큰 민원이 있다면 2가지만 얘기하신다면?
○부과과장  윤영훈  우편송달에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만 납기가 지난 다음에 한 두 세달 이후에 이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안 받았다고 이렇게 납세자가 강경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우편이 등기우편하고 달라서 송달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납세의무자의 얘기를 들어서 감액을 해주고 다시 재부과하는 경우가 극히 많지 않습니다만 몇 건 나오고 그게 가장 큰 송달관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정도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송달용 모든 업무를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도 많이 하셔서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지금도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42페이지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인데 여성위원을 보강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6월달에 5명을 더 보강을 해서 15명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기본인원수 놔두고 여성만 5명 넣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기존에 여성위원이 없는 구에서는 여성위원을 2, 3명 정도 보강을 해라 이렇게 와서 저희들도...
안주영  위원  그럼 기존인원을 빼고 여성인원을 보충하는 뜻입니까, 뭡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기존 10명인데 5명을 더 위원을 확충을 하면서 5명중에 여성위원을 2, 3명 정도 더 보강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15명이 회의를 하면 굉장히 회의진행도 어렵겠는데요.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재무과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외부 위원인데 다 기능별로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회의를 금년에도 2번 했습니다만 참석률이 한 7,80% 이렇게 참석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빼놓고 일반이 몇 명이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일반이 11명입니다, 당연직이 4명.
안주영  위원  그러면 341페이지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5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 5명,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5명 수당은 5명밖에 안 주는데?
○부과과장  윤영훈  이건 우리가 회수를 보통 보면 이렇게 1년에 한 2번...
안주영  위원  그 얘기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금방 위원이 1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명을 어떻게 나눠주고 5회를 해요. 회의명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게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것도 맞는 게 아니라.
○재무국장  홍성배  운영을 하면서 왜냐 하면 5사람이 꼭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1명중에서 5번을 다 안 열고 2.5회 내지 3회를 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쪽 횟수를 줄이든지 하지 여기다 명수, 횟수 확실히 적을 때는 그거하고는 굉장히 틀리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이 회의가 정규회의가 아니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안주영  위원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5명해 가지고 5회 해 가지고 11명중에 6명도 나올지 모르고 7명도 나올지 모르고 하는데 5명 해 가지고 횟수도 5회 딱 정해놓으면 11명이 5명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수당산정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그걸 미처 못 생각했는데요. 이건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5회지만 연중에 우리가 보통 한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5회든 3회든 금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러면 5명으로 생각할 오해가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상단에 세원발굴 활동비 어떠어떠한 분야의 세원을 발굴하시는지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이것은 우리 지방세 16개 세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서에 출장 가서 각종 대장을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또 재산세, 종토세라든가 부과할 때, 또 현장확인 필요할 때 직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손병옥  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말을 하라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건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손병옥  위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하기 어렵고...
손병옥  위원  세원발굴이 주목적인데 세원발굴을 부과과에서 잘 해야지.
○부과과장  윤영훈  이건 저희들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이렇게 고정금으로 주는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출장여비입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출장여비, 일과 이후에 활동하면 급량비 이런 겁니다.
손병옥  위원  출장비용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다 끝나, 재무국이 다 끝난 거죠?
○위원장  박정자  예.
신길철  위원  국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구매과정에서의 우리 구청에서 지금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 부분이 미진하고 조달구매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감사받기도 쉽고 좋다 하는 그런 쪽의 상당히 무게를 실은 거 같습니다, 의견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구 재산도 귀중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받기에 어렵다 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수입이나 구 지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번 생각을 해 봐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반구매로 전환을 해서 구 수입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구에 현재 사업·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죽 하시면서도 내막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랄까 아니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누차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있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의미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얽어매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과정에서 어떤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조달청으로 했을 때는 감사에서도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일정하게 수의계약으로 어떤 부분을 줬을 때는 감사 자체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도 하니까 공무원 사회 전체가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울러서 미비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개 구청 단위에서 혁신적으로 가기에는 제도나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약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고 각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그런 것이 법제화되고 제도화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실무 국장으로서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각 과에 시달도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달청쪽으로 왔을 때 그걸 제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규정에 합당하게 오는 것을 제동을 건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게 관계규정에 합당하다면 그냥 서류가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가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그런 게 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 예산에서 우리가 몇 %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감사받고 공무원들이 다소 괴롭더라도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작년에라도 우리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폈다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런 연필 하나를 조달구매를 한다고 해서 품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100원이면 관내에서 들어올 때 60원도 들어올 수 있고 70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원확보도 되고 관내에 유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이런 것을 갖다 파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생산적으로 해서 납품하는 것들은…
  타구의 방법대로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개혁이 뭡니까? 행정의 개혁은 이게 보이면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건 강하게, 특히 우리 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대화가 잘 안되고 있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강력하게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예산액의 몇 % 정도는 연구를 하면 제가 약 한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는 안 되더라도 예산액의 1%, 2%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양질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많이 회피해 버리고 감사받기 쉬운 쪽으로만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타 국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재무국에서 이 일을 많이 다루니까 리드하는 역할을 좀 하셔서 구의 재정확충이라든가 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물품구입을 전자입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말씀은 금액에 따라서 조달구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소액문제를 전후한 그런 경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도라는 게 주관 과에서 업자선정을 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구매를 했었을 때는 절약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이런 경우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바로 들어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최저가를 가지고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제도 쪽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힘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임을 가져서라도 연구를 하시면 예산절감 충분히 됩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두고 두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49, 350페이지 해서 봉급이 금년보다 내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를 들어 349페이지를 보면 기본급이 당초 114만원이 금년 예산인데 194만원이 됐으니까 80만원이 올랐으니까 한 70%, 80% 오른 것 같은데? 349페이지 상단이나 350페이지 보면 특히 4급의 봉급이 한 70%, 80% 올랐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의  4급은 우리 보건소장님만 계신데 소장님 한 분의 오른 봉급을 산정한 게 아니라 봉급표의 대표 호봉을 산정해서 그 호봉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올해 책정된 대표 호봉이 194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불하는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현재 지불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직원 증감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현재 정원이 5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건소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39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인원이 6명이 줄은 경우입니다.
안주영  위원  어느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한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때가 있고 막 틀려요. 내년에는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정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39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책정한 정원이 39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349페이지에 7급이 46명인데? 39명이면 벌써 여기도 오버가 되는데, 기능직까지 다 더하면 88명이야.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의 봉급이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위생과 정원이고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건위생과, 주무과에 편성을 해서 주무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영  위원  편성이 한꺼번에 됐으면 보건소장이 대답을 하든지 총괄적으로 해 줘야지. 여기 쓴 것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소장 보다는 담당 과장이 더…
안주영  위원  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보건소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소의 직원이요?
안주영  위원  보건소장! 자기 보건소의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 그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보건소 직원이 현원 91명입니다. 정원은 87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정원 몇 명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87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87?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더해 봅시다. 86명인가 87명인가 더해 보세요. 됐어요.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봉급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나와있는 거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봉급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전체적인 보건소 직원의 봉급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정자  354,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중에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올해는 청사 청소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식지를 내년부터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279만 5,000원, 청사 용역비 4,239만원 해서 16.7%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청사용역비는 구청하고 별도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보건소장  최병찬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소가 다 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요. 3층까지만 저희 보건소가 쓰고 있고요, 청소용역은 3층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3층까지만 하고 그 위층은 구청에서 하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계약을 별도로 따로 따로 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구청은 용역을 주지 않는 상태고요, 저희 보건소만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구청도 똑같은 거예요. 구청도 퇴직해서 용역주는 거라고.
○보건소장  최병찬  이번부터…
안주영  위원  구청도 내년부터 한다 이 뜻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저희들은 그걸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4,200만원이 새로 된 예산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만 했고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거기서 증감이 있는 거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만 청소용역을 계약을 해서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하반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구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구청은 내년부터 시행할 거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3층까지만 용역비를 주고 그 위층은 구청에서 계약했다 이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구청에는 전혀 없는데? 청소용역은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한다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최병찬  구청은 지금 직원이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안주영  위원  그러면 3층까지만 하고 그 위의 층은 직접 직원이 한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3층까지만 용역주고 4층은 우리 직원이 한다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구청의 본 건물하고…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보건소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3층까지만 용역준다면서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안주영  위원  그 위의 층은 공무원이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안주영  위원  그 얘기 확실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운영에 있어서 구청과 보건소가 약간 다릅니다. 난방비라든지 진료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3층까지 하고 5층까지 분리돼 있고 3층과 4층에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3층과 4층을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만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요. 3층 이상은 구청의 각 과들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청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뭐가 잘못됐지. 한 건물을, 그러면 4, 5층 쓰는 사람도 그리로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 그렇지를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진료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청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4, 5층에 있는 병균이 사람처럼 걸어갑니까? 거기가 비위생적으로 되면 보건소 자체가 청결이 안 될 수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지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청소를 4, 5층도 다 하고 1, 2, 3층을 다 하는데 단지 4, 5층은 구청에 있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청소를 하는 거고요. 1, 2, 3층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터도 보건소의 정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따로 있어서 따로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그만 둠으로 인해서 따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보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5층도 청소는 마찬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스톱(stop), 스톱, 스톱.
  만일에 1, 2, 3층만 소독기로 소독하고 4, 5층은 구청 공무원이 청소하니까 소독 안 하겠죠, 그냥 쓸고 털고만 하겠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소독관계 분야는 우리 청사나 구청이나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날짜는 전 구청과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 한 쪽만 하면 옆집으로 옮겨갔다 옆집이 하면 또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는 보건소는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하고 구청 청사하고 위생관리 개념이 틀리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위생개념이 똑같아요, 똑같이 소독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특별관리를 해야지. 환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서로들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답변을 딴 쪽으로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보건소 건물은 청사하고 똑같이 비교하지 말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4, 5층도 같이 소독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운영의 묘를 …
안주영  위원  어떻게 보건소를 일반 건물과 똑같은 위생개념으로 본다면 …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다른 데는 한 번 할 때 보건소는 두 번, 세 번 청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보건소 청소할 때 4, 5층도 청소하도록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세요. 같이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356페이지,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필름이 다른 데는 1,800원짜리인데 왜 여기는 4,000원짜리죠? 무슨 특별한 필름을 씁니까?
  여기는 특별한 필름 4,000원짜리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조달구매 가격입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 262페이지 봐요. 거기도 1,8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꾸만 조달, 조달하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보고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지.
  1,800원짜리가 내년에 당장 4,000원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필름에는 25장짜리와 36장짜리가 있습니다. 이를 평균해서 …
안주영  위원  36장짜리라도 2,6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100장짜리가 있습니까? 36장이면 2분의 1 늘어요. 그러면 1,800원에 900원 느는데 2,400원인가 2,600원인가 싸게 팔더라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그 관계는 심의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4,000원이 왜 나왔는지 확인해줘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버리지. 자꾸만 이것 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끌 일이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냐하면 예산할 때, 거기 예산서 꾸미는 주무가 누구예요? 담당주사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총괄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안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여기는 예산담당주임이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담당주임 누구예요? 일어나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상준  예산담당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 짤 때 보건소는 많지 않아. 약값이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 이런 것 할 때 신경을 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상준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서는 살림하는 건데 신경을 안 쓰고,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00원짜리 4,000원 써놓는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국·과장이 한 번 읽어보고 비교해서 뭐가 이상하네, 의원은 이렇게 비교해서 다 보는데 국·과장은 비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준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거 잘못됐죠?
  나도 사실 1시간밖에 안 봤지만 담당이 잘못했으면 과장이 한 번 읽어보고 업그레이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국장도, 보건소장도 이것 한 서너 시간이면 금년하고 비교해서 본다고. 이런 것 하나 보면 전혀 그런 것 없어.
  의회 가면 보건소는 약 사는 것이니까 다 통과되겠지 해서 신경들 하나도 안 쓴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세요. 좀 챙겨야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다시 …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58페이지,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0페이지,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2페이지,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62페이지 중단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량비, 매일 4명씩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1년에 월요일만 빼고 공휴일, 일요일 다 나갑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갑니다.
  1일 6명이 나가는데 우리 직원 3명과 경찰 공무원 1명과 민간단체 2명 그렇게 6명이 나갑니다. 이것은 그 중에 우리 직원들 단속급량비입니다. 말하자면, 야간에 3시까지 하기 때문에 단속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은 따로 근무를 못 하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래서 교대로 나갑니다. 경찰도 교대로 나오고 우리 직원도 둘이 교대로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알아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그 다음날 이 사람들 분명히 근무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 몇 시부터?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안주영  위원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면 8시간입니다. 그렇죠? 밤을 꼬박 새게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식대말고 다른 특혜는 안 줘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식대하고 여비가 나갑니까?
안주영  위원  여비 얼마씩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만원씩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밥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비가 1만원이면, 이 사람들한테 이것밖에 혜택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사람들 그 다음날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원래 밤새면 오버타임(over time)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이 사람들 밤 꼬박 새면서 일 안 합니다.
  지금 세상에 수입이 있어야 밤을 새고 열심히 일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루에 5만원씩 더 줘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
  이것 엄청나네. 8시간을 그냥 밤을 꼬박 새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밤새면 사기진작을 위해 몇 만원씩 수당을 주든지 해서 진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은 쓰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
안주영  위원  소장님께선 같이 밤 한 번 새워봤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도 밤을 새워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때요? 얘기를 해봐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도 진료의사로 근무하면서 어디 차출을 나간다든지, 예를 들면 전에 삼풍사고가 터졌을 때 밤샘 진료를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더 지급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여비라든지 식대 정도 나왔고, 그 다음날 근무를 …
안주영  위원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통째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보건소장  최병찬  오전까지만 나와서 하고 조금 일찍 갑니다.
안주영  위원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가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침에 출근은 똑같이 하고요.
안주영  위원  3시까지 근무하고 똑같이 출근한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시까지 한 직원은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나옵니다. 그날 근무를 안 한 직원이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한 직원이 잔무처리를 하고 …
안주영  위원  지금 소장 답변은 그게 아닌데. 단속한 사람을 물어보는 거지, 일반 직원을 왜 물어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런데 9시에 나오는 일반 직원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 직원은 무조건 9시에 나와야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단속한 직원은 그 다음날 3시에 나오고, 단속하지 않은 한 직원이 그 다음날 9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대책반의 한 직원은 반장하고 9시에 나오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9시에 나온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사람들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대우를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최병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보통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운전기사 한 분이 나오시고, 또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 한 분이 나오는데 거의 이틀 간격으로 계속 돌면서 나가게 되는 직원은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다 거짓말로 했더라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마음대로야. 보니까 12시에도 집에 들어가고 1시에도 집에 들어가고, 오늘 내가 일 있으니 바꿔서 사인만 가짜로 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시켜라 이거죠. 그러려면 그 분들 대우를 더 해줘야 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64페이지, 365페이지까지, 365페이지 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 54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증액부분이 보건행정업무추진비예요?
○위원장  박정자  예.
유낭열  위원  보건소장 것. 다른 데는 다 600만원이야.
○위원장  박정자  행정위원회에서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그게 365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3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국장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위원장  박정자  예.
안주영  위원  다른 국하고 보조 맞추려고 그랬다고. 그것은 관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보세요.
  보건위생과가 보건소 소속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요새 음식물에 뭐가 나와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66,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매입비, 영등포구에서 금년에 단속한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질의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만.
안주영  위원  금년에 600건을 수거 검사했다면서요. 600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 다소비식품들 통조림, 농산물, 인삼제품, 식육제품, 어묵류 등 50여 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두부, 콩나물, 라면 등 총 150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를 360건 했고, 수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게 2건이 있어서 서울시에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2001년도 다소비식품 수거는 총 500건을 수거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2건만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오, 우리 총 조치건수가 395개 업소를 점검하고요. 그 중에 159건을 신고취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100 몇 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59건요.
안주영  위원  395개 업소에 159건을 적발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신고취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신고취소, 영업정지, 품목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과태료 등 해서 159건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과태료 얼마나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과태료 5건 부과해서 올해 보건위생과에서 총 …
안주영  위원  금년 현재까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징수한 것은 101건에 3,86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5건보다 많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2001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
안주영  위원  지금 2001년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2001년도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 징수한 게 총 101건에 3,86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과태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5건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5건이라는 것이 101건에 포함이 됐으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각 분야별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어디에다 검사를 의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이번 여름부터 도시락 문제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매년 지금 말씀드린 식품 수거검사도 하고 또 점검도 나가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음식접객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음식업협회에서 연 2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건도 터지고 해서 지금 12월에 자체적으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뷔페업소라든지 세모유람선업소라든지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업소라든지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세워서 유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지금 많아졌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개인 생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전체의 10%나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음식점, 식품제조업 등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요, 불가능.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것은 꼭 해야겠다,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큰 것은 막아야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업협회를 통한 활용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명예식품감시원도 활용하고 또, 특별관리를 위해서 이런 시기에는 특별근무를 해서 점검을 해서 되도록 가능한 한 시민들에 대한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68, 369, 370,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9페이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은 1,000원인데 2,131만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 과목 존치를 위해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형식상 예산과목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1,000원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연금지급을 사망조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구청이나 보건소나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분만 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6,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8,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0,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도 연막소독 할 계획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합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는 연막으로 하면 실효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었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글쎄, 제가 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좀 줄인다고는 얘기했습니다. 명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안주영  위원  위생상 나쁘다고 그 연기가.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위생상보다는 효과가 조금 작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액체로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그 분무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연막은 좀 줄이면서.
안주영  위원  381페이지 하단에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는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과장 이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중에 정신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정신질환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1년에 얼마간 보내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1년에 한달이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고요. 교육기관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보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금년에 1주씩 4주간 보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130만원이 그 사람 숙식대입니까,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얼마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1주일씩 4번 보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확실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안주영  위원  빨리 뒤에 사람 대답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금년에 1명 보낸 거 같습니다.
  1명 보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거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84,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6,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8,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88페이지 하단에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국비, 시비, 구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약 몇%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우리가 대개 25%입니다. 국비 50%고 시비 25% 구비 25%.
안주영  위원  아닌데 구비는 하나도 없는데.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구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세요. 389, 390, 391페이지.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거기 보시면 국비 얼마 시비, 구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비가 몇%라고 했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25%입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10원 한장 없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옆에 있잖아요. 389페이지 보면 사업보고서 국 175만원, 시비 87만 5,000원 구비 87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25%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25%. 다 나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90,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2,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4,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396,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광견병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아직까지, 저도 어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거 예산 하나도 되어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그리고 이 광견병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예요.
빈웅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2페이지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4페이지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404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인무료진료 업무추진비가 137만 5,000원이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병의원에서 나와서 무료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때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때 소요경비가 약간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 137만 5,000원하면 5,000원 1,000원 단위까지 붙어 있다면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산출근거는 의료진 대개 5개 진료과목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1개 병의원에서 나오게 되면 보통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1개팀이 5명씩 오게 되거든요. 5개과 곱하기 5명하고 또 보건소 간부 및 보건소 직원 30명 이렇게 해서 55명을 간식비 5,000원 석식비 2만원 해서 137만 5,000원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급여성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오. 급여성이 아니고 저희가 식비 간식비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5,000원을 간식비로 드린다고?
○의약과장  김옥희  간식비 55분명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석식 저녁식사를 그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1인당 저녁식사비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06페이지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습니다만 403페이지 3,120만원 26명 240식 업무추진 특근매식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것은 전 구청이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과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손병옥  위원  직원 전체?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08페이지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0,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2, 413,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보건소에 여성들이 많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유낭열  위원  보건소에 여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여성들한테 보건휴가가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보건휴가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여성 공무원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를 시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특별히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는데요. 보건휴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생리휴가인데요. 생리기간 중에 하루를 쉬는 건데, 여자 직원들간에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의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보건직도 있고 또 간호직이 대부분이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가면 그 자리가 메워지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과로상태에 있고 자기가 법적으로 1년에 며칠씩 받을 수 있는 연가도 잘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호직들은 사실 가고 싶어도 연가도 못 가는데 아무래도 다른 직이 연가 외에 그런 걸 매달 하루씩 간다면 자기네도 가야 되는데 자기네는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건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줄어들었고 인원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직원들까지 눈치를 보고 못 간다는, 현실적으로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네요?
○보건소장  최병찬  특히, 저희 보건소는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1/3 이상이 여직원인데 만약에 똑같은 날 몇 십 명이 빠져 버리면 보건소 전체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보건소장이 여성이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어쨌든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 분위기상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서로 눈치를 보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여성이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휴가를 안 가면, 안 가는 것에 대한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는 없어졌죠?
○보건소장  최병찬  생리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안 가도 그건 없어지는…
유낭열  위원  연가는 보상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연가는 보상을 해 줍니다.
유낭열  위원  여성이니까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근무하시면서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유낭열  위원  보건소장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 여성 공무원들끼리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귀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세워줘야만 근무의욕도 생기고 그래야 근무실적도 늘어나고, 상당히 이유가 있었으니까 보건휴가를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무여건상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님에 대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보건소의 여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박정자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거의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장  박정자  어떻게 보건소장이 여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경고합니다. 보건소장이 자기 소관 여직원이 몇 명인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성 직원은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이…
○위원장  박정자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제가 복무총괄 담당과장이라…
○위원장  박정자  보건소장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직원들 전결 규정은 과장이…
○위원장  박정자  눈치만 보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전결규정이 과장 전결 규정입니다. 직원들 연가라든지…
○위원장  박정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여성 소장이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업무가 많아서, 과로해서 다른 여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건휴가를 갖지를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소장님도 여성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생리휴가일에는 챙겨서 신청이 들어오면 쉬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생리휴가를 쉬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생리휴가 쉬는 날 쉬지 않았으면 엄연히 수당을 타서 여직원들에게 주도록 소장님이 챙겨 주셔야죠.
유낭열  위원  법적으로 없는 건데 어떻게 해 줘요? 위원장님! 그거 그만 하십시오. 괜히 말 잘못 꺼냈네. 여성이라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자   빈웅길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신길철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한덕천
  부과과장윤영훈
  보건위생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장주영
  의약과장김옥희
  지방행정주사보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