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에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5회 정례회의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민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4개과의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41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61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374억 4,100만원 대비 32억 6,200만원이 감소된 341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총무과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 2,400만원과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7,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전산정보과 보조금 수입은 7,7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61억 2,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834억 5,900만원 대비 26억 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652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서무관리에 61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업무추진활동 국내여비 1억 3,000만원, 구청사 외벽수선 9억 5,400만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8억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억 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영등포구청사 건립기금은 전년과 같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588억 1,600만원으로 기본급 인상,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16억 6,700만원과 포상금 9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억 8,600만원 등 총 3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법제 운영은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리는 2억 3,600만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단가인상에 따라 직원 업무추진여비 등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보관리는 10억 4,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 구정홍보 책자 제작비 7,000만원, 사진자료 D/B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23억 4,0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목적성 예비비인 의정비가 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9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6,000만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지방동시선거 예산 2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행정 운영은 95억 2,400만원으로 동청사 신축 등 17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0억 8,100만원으로 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 9,1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3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22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34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광대역 자가망 구축비 14억 5,800만원과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 1억 9,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2006년도 현재 출연금 20억 3,400만원과 2007년에 편성한 10억 등을 합한 총 30억 7,400만원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코자 하며,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006년도 현재 22억 6,9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는 2억 3,600만원을 출연 운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일반경상비를 감액 계상하고, 인건비와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니다.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374억 4,183만 5,000원 대비 32억 6,232만 3,000원이 감소되어 총 341억 7,95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290억원의 37.6%인 861억 2,561만 3,000원이고, 우리 구 당초예산액 834억 5,960만 9,000원 대비 3.2%인 26억 6,60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3건의 기금 규모는 2006년도 말 43억 362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말에는 2006년 대비 107억 6,572만 8,000원이 증가하는 150억 6,9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4억 2,569만 3,000원으로 2006년 대비 3.4%인 1,4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 3,397만원이 증가하고, 주요 감소 부분은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 관련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 2,616만원과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 임대료 443만 2,000원, 보조사업인 취업상담요원 인건비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52억 8,602만 9,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9.6%인 57억 4,1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과 주요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쪽의 구청사 관련 시설비는 20억을 상회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95쪽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전년도 대비 1.6% 인상하여 요구하였으며 200쪽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에 최대 67시간을 계상할 수 있으나 서울시 각 구는 평균 59시간이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는 전년도 55시간에서 58시간으로 늘려 요구되었습니다.
  205쪽의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 15일분에서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10일분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10쪽의 직원의식 행태개선 위탁교육은 2일에서 1일로 축소하여 요구되었으며, 214쪽의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금은 신규사업으로 매년 우수공무원 190여명에게 매월 2만원씩 12개월 동안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15쪽의 성과상여금은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기본급 80%에서 100%로 요구하였습니다. 215쪽의 선택적복지제도는 전 직원에게 기본, 근속년수, 가족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며 전년도 900포인트에서 공통포인트인 개인별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로 인상하였으며, 221쪽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처음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2006년도에는 회의를 6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는 공무원여비 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른 정액지급 수준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어 10회는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324억 9,962만원으로 2006년 대비 9.2%인 32억 7,5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2억 7,552만 2,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6,204만 9,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29.3%인 16억 8,59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감소분을 감안하면 18.3%인 2억 6,6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4쪽 일간신문 구독료와 235쪽 반상회보 제작비는 사업 효과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 5,202만원으로 2006년 대비 0.1%인 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주민등록과태료 2,126만 6,000원이 증가하고,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1,8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9억 9,720만 2,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21.8%인 30억 6,02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선거 관련 예산을 감안하면 7.7%인 9억 1,09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7쪽의 CCTV 설치는 앞으로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효과와 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257쪽의 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의 시설사업, 지역사회교육과정사업, 지역주민교육과정사업, 체육문화공간사업 등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예산 한도는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요구되었습니다. 258쪽의 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비 4억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과목 시설비를 자치치단체 등 이전으로 변경, 포괄비에서 편성하여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8쪽의 통합창구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당산제2동과 대림제3동에서 시범 시행 중으로 통합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의 숙지, 용지 교환의 번거로움, 개별프로그램의 통합 등 검토,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쪽의 무료프로그램 강사료는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정 등이 전액면제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 이용자 중 이들 면제 대상이 수강하는 비율은 일부일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자가 수강 신청하면 개별 면제 조치하면 되므로 ‘유료 프로그램 강사료’와 ‘무료 프로그램 강사료’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월 1만 3,000원 내지 3만원의 수강료를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여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바 수강료 사용 집행 기준의 엄격 적용, 운영비의 투명 운영과 공개 그리고 사후평가 절차 등이 요구되며, 265쪽의 주민자치센터의 러닝머신, 사이클, 헬스장 매트 등의 구입비 3,620만원은 징수된 수강료에서 구입을 검토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72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의무 적립액인 4억 7,358만원의 50%인 2억 3,679만원을 편성하여 재난대책 등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기금을 부족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2,501만 7,000원으로 2006년 대비 4.6%인 4,93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분은 인터넷 민원, 지적민원 전산화, 무인발급민원 증가, 인감증명 발급 감소 등으로 수입증지요금 계기 수입 5,1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여권발급대행기관 국고 보조금은 9억 1,989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9,719만 5,000원이며 2006년 세출예산 대비 11.9%인 2억 4,448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3대를 운영 중이나 5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 규모는 7,716만 2,000원으로 모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4억 8,313만 8,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69.3%인 14억 2,6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6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일부 국고 보조사업이며, 307쪽 지역정보화전력계획 수립 용역사업과 광대역 자가망 구축은 필요성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3개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에 신설된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금 지출계획은 6억 2,520만 5,000원이며, 예치금은 19억 6,621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은 30억 7,400만원으로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난관리기금 중 신규사업인 기금운용계획 31쪽의 기금운용심의위원 운영수당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제7조에 위원회는 구청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영수당 편성은 검토되어야 하고, 재난관련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301-02 재해보상금은 302-02로 수정하여야 하나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선지급금)은 조례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재난 피해시설 복구 지원은 재난피해시설 복구로 수정하여 401-01 시설비 비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전산정보과는 지속적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광대역 자가망 구축, 전자지방정부 구현 등 관련 예산 계상으로 증액률이 높았으며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는 당초 예산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에 행정국 세입안 27쪽부터 3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46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돼 있고요. 감 편성 요인은 구민회관의 리모델링(remodeling)사업이라든가 실적 때문에 감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 11월말 시점에서 구청을 제외한 구민회관의 순수 주차장 수입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11월말 현재로 구민회관만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사업이 2007년도 10개월여에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민회관의 주 주차장 수입이 행사 때라든가 구민회관 대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 가지고 민방위 훈련장으로 쓴다든가 했을 때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9개월에서 10개월여의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460만원만 감 편성을 한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주차장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용할 겁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예상보다는 공사가, 내년 초입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걸로 지금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주차장은 가능한 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운영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내년도에 빨리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또 예산을 다룰 때 나오겠지만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당초 계획은 2007년도 3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처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죽 밀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빨라야 내년 5월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기판  위원  5월이면 5월 이전의 구민회관 대관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공무원들 제외하시고는 잠시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70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74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78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6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186쪽에 지금 보니까 냉난방기 팬 코일(fan coil) 세척이라든지 청사 유리 및 외벽 타일 청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예산 관련해서 올리신 내용을 보니까 구청사 외벽 수선도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도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 올리신 것은 외벽 수선이나 이런 것 하기 전까지의 유지비를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12달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청사가 노후하면 관리할 비용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앞 185쪽 보시면 중간쯤에 2)번이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예를 들어 10년 이상 표시가 돼 있거든요. 또 다른 데는 20년 이상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유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건 구청사 외벽수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현청사 수준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비로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만약 그렇다면 구청사 외벽을 수선한다든지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든지 하면 이 비용 자체는 그만큼 다운(down)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87쪽 중간부분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안내도우미를 용역주고 있는데 170만원씩 되어 있지요. 도우미 인건비를 이렇게 170만원씩이나 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건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중간에 5월쯤인가 넘어온 건데요. 그 위탁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70만원을 하게 된 건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입찰을 붙였던 것 같아요. 입찰을 붙여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개인별로 가는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묶인 게 9,500만원 잡히더라고요. 1인당 지급한 것은 이렇습니다. 1인당 기본급하고 수당해서 120만원 되고 이 속에는 보험료, 관리비 이런 용역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서 생기는 4대 보험료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계상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업무적인 걸로 인해서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직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우미를 차라리 공단을 이용해서 직원채용을 정상적으로 해서 일부를 이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170만원이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민원업무로 본 위원도 구청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고도 있는데 보면 과연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서서 인사하고 이게 도우미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도우미 역할의 잘잘못에 대한 것도 아마 지난 4대에서도 건의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도우미가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170만원이면, 요즘에 80만원 거주자우선주차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만원 내외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인력의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170만원 용역이라는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위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가 여기는 7명으로 되어서 피복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명은 어디가 증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7명인데요. 1명은 우리 직원이고 순수한 용역은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1명 통제랄까 관리하는 인원으로 기능직직원이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서 용역받은 직원 6명이고요. 그러니까 피복비나 옷 같은 것은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7명 잡혀 있고……
고기판  위원  우리 직원이 여직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여직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우미 인건비가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전부 같이 객관적인 평등만 가지고서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상당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차관리 하는 분이나 매표하는 분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안내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이 좋아서 여권민원 등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시설은 저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다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우미들이 장애인이 오시면 보건소에도 모시고 가서 엘리베이터 타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뿐 아니고 노인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특히, 보건소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편의시설을 법적인 것을 다 갖춘다고 해서 그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기판  위원  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물론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거동불편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도우미 역할이 뭡니까? 서서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뭘 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많지요.
고기판  위원  다른 데의 인력에 비해서 이건 실내잖아요. 실내 근무자죠?
○총무과장  박기석  실내도 근무하고요. 실외도 근무합니다.
고기판  위원  용역을 인건비 자체가 너무, 우리가 모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직영보다는 용역이 낫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이 선이 적정하다고 평가해서 금액에 대한 용역을 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금 이 도우미들 운영하면서……
고기판  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어느 부분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적정하다는, 임금이 적정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적정하다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도우미들이 제공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 위탁했던 내역 이걸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6년 1월 10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6명에 대한 계약이 9,504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1억 2,24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보면 제가 다른 데에 도우미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의 사례를 조사해서 민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우미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례로 해서 제가 예산편성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에 들어온 중에서 이 금액보다 약한 데 최저가로 들어온 데를 선택하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170만원씩 잡혀 있지만 입찰을 해보면, 물론 수준을 다릅니다. 돈의 가치, 가치로 표현한다면 이상하지만 저가로 들어온 데하고 높이 들어온 데하고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걸로 봐지지만 이 금액으로 계약되는 게 아니고 낙찰가격은 지금 여기 금년도에 9,500만원이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9,500만원 같을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190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93쪽에 시설비 구청사 외벽수선비와 시스템 냉방기설치에 상당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이제 머지않아 2010년에는 신청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아주 확고하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신청사와 연계해서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누구든지 공감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겨우 신청사를 어디다 짓을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어디에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현청사가 한 40년 돼서 너무 낡고 한번 가보시면 외벽에 타일이 붙어 있는데 그게 뻑 하면 떨어집니다. 수시로 떨어져서 제가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두들겨봐서 떨어질 소지가 있는 것들을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만일에 민원인이 오셔서 지나가다가 그걸 맞게 되면 그건 바로 흉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밤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신청사와 연계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사를 언제쯤 질 것이냐 하는 문제와 다행히 연결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민스러워서 어제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빨라야 7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겠느냐, 아마 재원의 확보문제로 봐서는 서울시하고 물론 재원 확보문제 가지고서 논의를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순전히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 의하면 빨라야 10년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한 말씀을 하시고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10억씩 기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그것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을 걸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분명히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떠나서 막연하게 7년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건립 장소도 제가 알기에는 청사건립기금운영회에서 대강 논의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현청사부지가 제일 적절하다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는 구청사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신청사 계획을 이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를 이루도록 단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행인의 안전위협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물론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 보수하는데 8억원이나 든다고 하는 것은 미관상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보수하는 부분에 8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김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10년 이상 건물들, 저희는 25년 이상 건물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에는 보수비가 잡힙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서 보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보수비를 뽑아보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서 수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청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안전성이라든가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지요. 지금까지 보수를 해 왔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도 보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산액이 8억이 아니고 9억 5,400만원으로 다시 시정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스템 난방장치도 하는데 8억의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10년 이상 내다볼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제품 시스템을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것인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위원님 말씀에 신청사를 짓는데 그걸 왜 수리를 하느냐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사를 언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막연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도 7년 이상 걸려야 착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완공이 되려면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신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한꺼번에 털어내고 한꺼번에 짓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가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사, 정말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노력을 했는데 안 됐던 건데 올해 이번에 위원님께 부탁을 드린 거지만 청사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모든 게 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전기효율이 떨어지고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에너지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7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서 앞으로 건물을 신청사를 착공하고 짓는데 10년이라 치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길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신청사에 대해서 착공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심용진  위원  우리 사업계획에 준공 말고 착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는 빨라야 7년 걸린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착공을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운영 기금을 건립하는 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예산 가치로 해서 9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금을 모은 게 내년까지 해야 30억, 현재는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00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해서는 물론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이 제가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 세부적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비지원이나 자체 기금하는데 자세히 되어 있어서 2010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문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지금 그런 막연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냉·난방기 시스템 공사도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돼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재산, 내 것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많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어떤 개인사업이나 내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만일 이 사업이 제 사업이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훌륭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경의를 드리고,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9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나 직원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추진비를 책정하는 것도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비가 시 책추진업무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답변 드릴까요?
고기판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해에 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초청장을 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하고, 시책추진은 식전에 축하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공연 사례금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요. 다과회를 한다든지 할 때 마다 다르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축하사례 등이라고 할까요? 자매결연지의 자치단체장님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축하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숙소 문제라든지 식사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큰 행사와 관련되는……
고기판  위원  아니, 자매결연지에 대한 것은 191쪽에……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하공연 사례금이라든지 손님들이 오시면 그 분들의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시책추진업무라는 것은 구의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기관하고 원활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민의 날 행사가 과연 외부와의 유대관계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 한 번 점검해 주시고, 194쪽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있고, 중간에 사무실 재배치 가구 구매가 있는데 각각 5,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 구청사에 대해서 개략적인 질의도 하셨는데요, 지금 구청사의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기획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1년 지나면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하고 또 한 6개월 지나면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하는데,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진 조직을 없애거나 편입하고,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 조직은 늘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 조직이 개편될 때 쓸 수 있는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사 내의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거의 다 파티션으로 돼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파티션 개념은 얼마든지 이동이 용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는 선이라든가 통신에 대한 개념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구청사 현 위치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9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사무실 재배치공사, 구매로 인해서 지금 몇 억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모품이라는 개념 밖에는 안 되거든요. 한 번 물품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목재류 같은 것은 파기처분하기도 힘들어요. 돈 주고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지만 여러 회사로 쪼개기 식 구매보다는 기능적으로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모든 데이터를 점검하셔서 다량의 차량을 어느 한 회사에 구매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욕구도 좀 충족하고, 충분히 경비절감 부분도 감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형승용 총무과라고 돼 있는데 이 중형승용은 어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 아반떼입니다. 지금 대체하려는 차량은 아반떼인데 저희가 자매결연지에 많이 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의전용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반떼가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의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무과의 직원들이 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행정국에 1대가 있는데 아반떼라는 승용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보통 이 차로 모시러 가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서……
    (웃음소리)
  웃으실 일이 아니고 제 말씀을 잘 좀 들어보세요.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의전하는데 아반떼가 의전하고 격이 안 맞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만약에 영암에 간다, 고성에 간다고 하면 보통은 의전용 차량이 따로 있더라고요.
고기판  위원  자매결연지에 가면 보통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하면 현지의 차량이 우리를 의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고기판  위원  또 외부에서 오면 우리가 의전을 하실 거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 차량도 있잖아요? 자매결연지의 군수나 장께서 오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청장님하고 동승해서 같이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가고 따로……
○총무과장  박기석  아니죠. 이해를 다시 좀 해주세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청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의전상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실무진들이 나가서 영접을 해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면 환영행사 이런 것은 저희 청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하는 데로 가시는 거지, 청장님이 나가셔서 모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전에 맞지 않고, 아무튼 외부손님이나 자매결연지 같은 데서 오실 때 모시고 올 때의 차량이 다른 자매결연지하고 격이 안 맞아서 아반떼 승용차가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소나타 급으로……
고기판  위원  지금 아반떼가 몇 년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횟수로 6년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6년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행정 차량이 154대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154대의 현황을 한 번 쭉 봤어요. 봤더니 어디 부서에는 내구연한이 2, 3년 지난 차량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막 지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을 구매하는 부서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격이라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도 마치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기다렸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행정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제가 주행거리를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8대를 했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상태가 괜찮다면 사용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주행거리 이상이 되는 것하고 의전용 차량은 사실 저희가 지금 민망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암 같은 데 가면 의전차량이 소나타 급 이상이 딱 와서 모셔가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내구연한이 딱 지났으니까 바꿔달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분은……
고기판  위원  지금 소나타 구매 시 현 시가가 2,8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배기량이 얼마 짜리인데 이렇게 현 시가가 올라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소나타도 나름인데요, 대체로 2,800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소나타도 2,800만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차 값만 하면 그런데 뒤에 붙는 옵션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소나타가 2,800만원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구청사 외벽수선 관련 해서 굉장히 우려되시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사 외벽 수선 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외벽 타일 낙하로 인한 안전문제하고, 미관상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타일을 전면적으로 신 타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많은 기법이 있는데 패널을 붙인다든지 밖에 외벽을 도포하는 재료로 우레탄 같은 것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타일을 전부 제거하고 새로운 타일로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데를 쭉 조사해 보니까 플라스틱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이것보다 오히려 싸질 수가 있어요. 또 인건비 관계 때문에 타일이 비싸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택할 때 모형이라든지 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상의를 드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새로 타일을 교체해도 아무리 시공을 잘한다고 해도 타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새로운 타일을 붙이면 그 부분은 또 미관상 나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의 준공까지 앞으로 10년 가까이 내다보고 현재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일 교체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더 낮춰 잡으면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외적으로 치면 이 근처에서도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물들을 보면 미관상으로도 깨끗하고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변색된다거나 하는 우려 없이 외장적으로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제 자체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구태여 타일을 교체해서 이중으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경비를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냉방기 교체 건은 천장매립형 시스템 에어컨공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신형 냉·난방 공용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구청사에 냉방기는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아마……
김기중  위원  뒤쪽에 과장님들께서 계시는데 지금 냉·난방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현재 냉·난방기는 중앙난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전 건물에 다 냉·난방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층에 건축과 있는 부분하고 1층에 여권실 말고 민원여권과하고 5층 일부에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배관까지 다 교체하는 개념인데요, 가끔 배관이 터져서 도저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배관의 효율성은 지금 전부 해야 2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료를 한 번 뽑아 봤는데 전기료는 전층을 다 가동할 때에 드는 냉·난방비하고 2개 층만 하는 데 드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배관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조 관련된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해서 어쨌든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뽑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하실 게 그냥 단순하게 고쳐야 되니까 무조건 다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배관이나 부분중에서도 진단을 충분히 해보시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냉방기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존 배관이 있어서 배관이 내구연도만 되면 거기에 대고 실행이 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을 연결만 해 주고, 나머지 배관들을 연결만 해주면 충분히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요.
  최대한 쉽게 생각하셔서 외벽은 따져 보니까 9억 4,000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은 8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잡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생각하실 때 최대한, 외부에서 구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만 우려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청사를 고친다고 하는데 뭐 새로 고친다고 해서 돈 들어가나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고려하시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냉난방이 89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아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청사가 건립 예정이 돼있는데 지금 구청사를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20억 정도가 잡혀 있다보니까 금액도 크고, 또 우리가 신청사계획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후생복지차원에서나 근무여건도 개선해 줘야 되고, 구청사가 외면적으로도 보기 싫고 위험도도 있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신청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말씀과 서면 상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와 있는 계획하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서 인쇄물로 나와서 편성이 돼있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7년이니 10년이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오늘까지 썼는데 내일 당장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청사가 정확히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 서울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고, 당장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미관이나 이런 정도는 조금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서, 우리가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좀 예민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언제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또 3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청사 부지에다 다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연한이 적어지는 거고, 제2의 부지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보면 당장 2010년도에 신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건립해서 준공해서 우리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지금 구 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를 한 3년 이상 써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까 김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드라이비트(dryvit)도 있고, 또 알루미늄 패널(panel)도 있고, 그 다음에 법랑 패널(panel)도 있고, 기존에 돼 있는 타일을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난방시스템도 현재 열효율이 떨어져서 냉난방시스템이 2층까지만 되고 전기세는 5층까지 쓰나 똑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여러 가지를 산출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도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빨리 해 보셔서 우리 중장기계획이 틀린 건지, 우리 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틀린 건지, 둘 중의 하나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더 깊이 논의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기본 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24만원씩 잡혀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24만원씩 균등 배분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출장 실적에 따라가지고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추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타구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대로 실적을 근거로 한 집행을 한다고 가설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인당 24만원씩 국내 여비 교통비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도 한 12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본 예산편성지침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 한 개 국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 국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문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전체의 관점에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8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00쪽에요,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도에 55시간에서 5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금년도 예산상 추경에서 조금 더 요청을 했던 것이 58시간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양평동의 수해문제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했고요, 선거사무가 또 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각 구 평균을 내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만 평균 59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8시간 했는데 그것은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202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04쪽에 연가보상비가 10일 기준한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10일입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늘려가지고 15일로 책정을 해 줬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도에는 지금 20일까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서는 10일로 편성했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5일을 더 추가해서 15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아예 10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하나의 인건비성인데 정해진 법정 연가를 적절히 소화하고 재충전도 하고 충분히 휴식이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동 재해도 있어서 추경에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행자부 지침에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20일 범위 내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 때문에 저희 직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딱 10일로 정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직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참 예민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올릴 때 잘 해서 올려야지.
  1,300명 직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 얘기하기가 참……
○총무과장  박기석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하면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몰매 맞을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6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7쪽 중간부분을 보면요, 일시사역인부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크게 변동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3명꼴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2006년도도 월 평균 20여 명이 출산휴가 대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22명 정도 했는데 여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1명 더 늘려서 23명을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는 안 갈 수는 없고 또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업무공백이 참 많이 생겨서 고민스럽습니다.
고기판  위원  출산휴가를 폐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출산휴가는 해야죠. 그런데 출산휴가 대체인부를 수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저희가 보통은 동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순서별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서 추천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동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요.
고기판  위원  동에서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또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기판  위원  월 23명이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얼추 3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300명인 인원을, 물론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직원들에 대한 각 부서별로 특성은 있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몇 % 정도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신청하신 분들요?
고기판  위원  아니, 아니요.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확치는 않지만 40% 가까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40%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4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출산계획은 나와 있겠지만 해당 업무를 나름대로 주관하고 보고 있다가,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이라고 보면 그 직원이 맡은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수급돼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냥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대기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 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기준을 공개하거든요. 주로 공공기관, 관공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낼 때 평균적으로 주간단위로 묶어서 내는지 아니면 월 단위로 묶어서 내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1년에 한 번 내고요.
고기판  위원  1년에 한 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런데 밀립니다. 지금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매월 쓰는 게 아니잖아.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수급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원이 출산휴가를 낼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모르죠.
고기판  위원  모르는데 그것을 1년 단위로 한 번에 낸다고 하면……
○총무과장  박기석  이런 기준으로 내서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이 죽 들어오잖아요. 또 그전에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고기판  위원  현재 대체인부 중에서 전직 경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을 한 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출산휴가 부분이 3억 1,700만원인데, 이 3억 1,700만원이 일단 출산휴가로 인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실제 기존 임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각종 수당이나 기본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부분만 나가게 되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40만원씩 나갑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초 인건비 산출할 때도 23명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원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고, 또 이것은 별도로 책정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돈이 나중에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안 하고 현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해 놓고 어차피 남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에서 가장 손댈 수 없는 것,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은 이 월정 급여 부분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손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용이 돼서 넘어가면서도 실제로 꼭 써야 될 때 예산을 편성 못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원수는 그렇지만 인건비가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전용을 못 하는 비목이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이었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빠져나갔거든요. 시설비와 둘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경직적인 게 많다는 뜻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0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임차료 직원의식개혁 행태개선 위탁교육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2일차 교육을 1일로 단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1억 2,000만원에 대한 산출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박 2일에서 무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는 말씀이신데 그 동안에 1박 2일로 쭉 해 왔는데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호도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직원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신규채용은 거반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임여성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 그 전에 이 예산편성 때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수용해서 하루로 하는 걸로 금번에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 기관장이나 구 간부들이 직원들이 실무 어려운 데서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 같이 접하고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조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인 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의 애로를 알고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프로그램은 대체로 저희가 차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강좌, 강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그런 강의하고 마음을 합하는 문제, 우리 영등포 구정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데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산정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비용산정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교육하는 데에 교육비가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잡고요, 단체복을 4만 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버스임차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식비가 들어가고요. 기타 예비비적 성격으로 좀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단체복이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 버스임차가 2,000만원, 식사비 1,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 먼저 1박 2일을 당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은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형평성으로 봐서 하루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했다는 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으로 봤었을 때 지난해 1박 2일에 2억 400인데 하루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8,400만원뿐이 감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산출을 잘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박 2일이었을 때는 하루에 대한 숙식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도 여기서 축소된 것을 보면 당일코스의 교육이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육비 2만 5,000원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1인당 2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입니까, 강사료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강사료가 포함된 프로그램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강사료가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단체복도 매년 그때그때 우리가 준비해서 보급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버스임차료가 1박 2일이었을 때는 70만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당일로 갔다 오는데 차량 1대에 70만원씩 산출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게 탁상공론으로 했지 좀더 숙고해서 한 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심의 할 적에 좀더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 모든 걸 보면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이건 제가 봐도 좀 과한 게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좀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편성을 하고 집행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4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제가 있지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이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상인원이 지금 190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총원의 1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이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에는 표창조례를 변경해서 상정을 해서 그걸 준비를 한 건데 그 예산이 2만원씩, 정부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면 5만원 이하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도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표창을 주면서 1년 동안 2만원씩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정말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후생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표현을 다른 직원들이 알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부분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할 예산으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요.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문제라 참,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1,300명한테 욕을 먹는 거라 얘기하기 곤란한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8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사망조의금해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비례해서 한 5,000만원이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금년도에 특이하게 환절기 때 가족들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조금 모자랐고 내년으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이 돈이 토요일 휴무제를 하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가가 늘어나면 나아져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전부 집행한 것은 9,96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달 못 되게 남아 있는데 내년으로 미뤄야 할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평균적으로 쭉 보면 2006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많이 나갔습니다. 어차피 예비비 성격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나가야 될 게 못 나가고 밀리기도 하고 해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 미집행 직원들도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런 게 지난번 한상범 팀장이 마라톤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이 더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나게 올해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애경사에 대한 문제는 제때 제때 지급을 해줘야 가족에 대한……
○총무과장  박기석  아, 한상범 팀장은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발생은 했지만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쪽의 청사건립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많은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신청사 건립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적 요구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용역은 끝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타당성……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는 문제, 적정규모가 얼마큼인가 하는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는 현청사부지가 적정하다, 접근성이나 모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부지매입비용, 또 현청사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더 많이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10억 기금 출현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울시에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50억씩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해준 것하고 같이 일대일 매칭(matching)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에서의 비율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기문제인데요.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까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께서 서류상으로 문서로 할 때는 2010년, 2009년도에 착공한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추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보고 자료에 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로 기억합니다만 그건 사실 저희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희망사항을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할 때 과연 자립적으로 자체적으로 니네가 얼마만큼 구에서 준비를 해놓고 도대체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쓰겠다고,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냐인데 도대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도 볼 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사 비용으로 20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만일에 거기서 삭감 잡히는 부분은 20억이, 차라리 그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른데 증액을 할 게 아니고 그 돈 20억 삭감되는 것을 여기 10억에다 해서 30억 한다고 치면 더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다른 데다 쓸게 아니라 어차피 구청사에다 쓸 돈을 깎았을 때는 구청사 건립기금을 증액하는 쪽으로 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기법 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별도 없으시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2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제도로 전환을 예측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엊그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은행의 수신고가 우리은행이 전국 2위로 올라섰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1위는 국민은행이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적인 과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신고가 우리은행이 근래에 신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수신고가 신장을 한다고 하면 수신고 신장만큼의 서비스는 당연히 우리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과연 우리 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해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 금고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금만 총무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기금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면 저희 기금은 그리로 넘길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이지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27쪽에 보면 종합자료실 유지관리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지방행정 관련도서 구독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종류들을 해오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종합자료실이라고 구청 6층에 한 20평 정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장서가 한 8,800여 권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 200만원을 산정을 했고, 여기에 지방행정 관련도서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자치발전이랄지 도시문제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등 월간으로 나오는 이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주로 국정, 시정, 구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관련 도서를 구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도서들을 구청 종합자료실에 있으니까 구청 직원들이 보신다는 얘기이신데, 참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일단 지방행정과 관련된 도서는 각 과·동 이런 데에 나가서 직원들이 봐서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고 행정에 접목시키고 이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종합자료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설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직원 중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기능직이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기능직 직원이 1명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3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34쪽에 경상적경비가 2억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통 지역신문, 일간지, 슬라이드 필름, 기타 물품 구입 이렇게 밑으로 쭉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7억 이었는데 9억 1,7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한 1억 9,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년 단위로 제작하는 화보가 있습니다. 화보가 한 7,000만원이고, 사진자료 관리하는 게 93년부터 사진을 쭉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의 데이터베이스 비용으로 한 5,000만원이고, 내고장 소식지가 증액된 부분하고, 서울신문 구독료가 증액된 부분 해서 한 2억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D/B구축료가 5,0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각종 행사나 주요사업이나 영등포의 주요풍경들 이런 사진으로 찍어서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93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때그때 찾아도 보고 열람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총 갖고 있는 수량이 총 13만 카트 정도가 됩니다. 캐비닛으로 한 2개 정도 분량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는 역사성이 없지만 이게 10년, 20년 흐르게 되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한 번 D/B구축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만 시켜서 관리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1회 한 번 투자하면?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반상회보 제작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반상회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월 꼭 해서 통장들한테 한 묶음씩 주는데 통장들이 한 묶음씩 갖다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매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뉴스거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격월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은 반상회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매월 25일날이 반상회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반상회보가 제일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구청에서 하는 어떤 시책사업들, 또 이를 테면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이 반회보 발간은 매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반상회보하고만 관련이 되고, 반상회 개최 관계는 자치행정과 관할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차피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반상회를 진짜 한 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등포에 있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울신문이라든지 서울 서남부권이라든지 서울 전역을 상대로 한 신문들은 우리가 다른 구청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독료가 나가고, 실제로 소화를 시켜주면 우리 영등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비율에 맞게 1면 기사를 한 번씩 넣어준다든지 이런 배정을 제대로 해서 소외받지 않고 우리가 돈 낸 값어치가 될 수 있도록 공보팀에서 꼭 조정을 해서 돈 낸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5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과에서도 기금에 대한 것을 심의하면서 잠깐 거론을 했지만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기금의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기금 예치에 대한 주 은행을 어디로 잡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우리은행하고 재무과에서 협약한 내용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5년간 각종 예산이랄지 이런 총괄적인 내용을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통합기금 자체도 우리은행에 예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2005년도에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니, 금년 2006년 1월 1일부터……
고기판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약정대상을 보면 영등포구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각종 기금수입, 지출금의 수납 및 지급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2010년 말까지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자치단체가 공히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서울시도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단일 은행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계약기간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중간에 계약변경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약정을 어겨버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도 2010년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것도 어떤 물품구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하게 좋은 상품 쪽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의 요구라든가 서비스를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치되는 기금들이 정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금에 대한 목표가 좋은 취지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고 예치해서 운용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130억 정도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1억 9,300만원이거든요. 1.495%, 약 1.5% 정도 잡히는데 왜 이자가 이렇게 잡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현재 여기 잡은 이자 1억 9,000만원은 6개월분입니다. 연간 3%해 가지고 6개월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연간 3%라는 것은 세후 순수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자소득세라든지, 주민세 제외한 세후……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자소득세 같은 것을 물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3%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예치금액에 따른 이자율이 아니고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돼 있는  이자 수입을 왜 6개월치만 계상했죠, 1년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게 내년도 1월 1일날 시행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치해 놓은 기간도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하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전년도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6개월치가 이월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도 이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은행에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게 예치금액에 다른 이자율이 아니고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요. 이를테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2.95%, 또 12개월 이상은 4.23% 맥시멈(maximum)으로 그렇게 이자율을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는 목적이 각 기금마다 별도 운용을 하는 것보다 통합 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30억이면 우리가 금년도에 또 기금을 쌓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쌓고 또 일부 사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니까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될 거고, 들어오는 것 하고 나가는 것 하고 따져서 장기성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는 1년 이상짜리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6개월은 돈이 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6개월치 이자만 반영된 것은 잘못된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일단……
윤동규  위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거기에 맞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금 운용하는 것도 회계연도에 맞게 운용을 해야 언밸런스(unbalance)가 안 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남은 6개월분의 돈은 지금 개별 기금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개별 기금에?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선 계상이 돼서 이미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상 12월분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왜 이렇게 꼭 어렵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 통합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기존 이자율이 낮다, 그래서 이자율 재검토를 하자 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약서에 의하면 우리 구청과 우리은행이 1년 내에 한 번씩 협의 조정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재정경제국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이자수입 부분과 우리은행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동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50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51쪽 중하단에 보면 입시설명회 행사 지원해 가지고 514만원씩 2회 1,02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금액이 증가된 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입시설명회는 수시하고 정기설명회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1,100만원 소요됐는데 내년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028만원을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전년도에는 당초에 강사료로만 한 15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입설명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많은 호응이 있고 그래서 좀 횟수를 늘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150만원 예산 잡힌 것을······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 150만원은 순 강사료만 했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인해서 3회 실시하는 데 1,100만원 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150만원 강사료만 잡았는데 1,100만원씩 어떤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다른 일반운영비 잔액에서 집행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각 목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운영비 목내에서  잔액으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총 인원이라든지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참여했고 학부모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학생, 학부모 분류는 안 되고 같이 참여인원을 보면 수시하는 데 한 500명 했고, 지난번 11월달에 했는데 한 500명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상 모였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가 어느 학원이나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구민회관에서도 했고요, 우리 지하 강당에서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그 예민한 문제로 학부모나 학생이 왔을까 하는,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각 동별로 인원 동원시키고 그런 것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동원은 아닙니다.
  학교 측에다가……
윤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각 동별로 이번에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그래도 각 동에서 몇 명 이상 참여해서 명분을 세워주라고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다가 많이 청취를 하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홍보 차원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윤동규  위원  동에도 연락을 했지만 학교에도 우리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좀 보내주시오 하는 지원이 간 것을 제가 인지를 했는데자꾸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의 사업효과가……
  저는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입시설명회라는 것이 지금 각 학교나 또 유명학원이나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꼭 입시설명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의심도 있고, 또 이게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닌가? 효과는 미지수에 붙이고 선심성, 전시성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잘 분석해서 한 번에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시까지 입시설명회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요, 금년에 3회까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시 1번하고, 정시 1번 2회로 줄였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 한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없었고.
  예산이 없었던 것을 갑자기 1,000만원씩 써 가지고 했으면 그 효과 유무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있어야, 또 효과가 좋았다든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내년 예산을 또 책정하고 그러는 거지.
  작년에 올해 예산도 없이 강사료 150만원만 책정됐던 것을 다른 운영비를 같이 전용해 가지고 해 보고, 내년에도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강사료만 했는데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를 늘린 겁니다.
윤동규  위원  호응이 좋은 게 어떤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런……
윤동규  위원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해 가지고 참 적중을 해서 학교에 잘 합격이 됐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입시설명회는 진학 분야하고 논술 분야 두 가지 강의가 있었는데요. 반드시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에 의한 것보다도 참여한 학생수가 많았다 그 자체가 호응이 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입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상담 원칙이 가장,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일 거고, 대단위 인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착오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 진학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51쪽에 행사운영비에 동 정월 대보름 행사지원비가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매년 행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 쪽에 보면 또 정월 대보름 행사지원업무 추진비가 50만원씩 돼 있는데 같은 항목인데 왜 이것은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이 행사를 추진하는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같은 회기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무슨 시책추진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산기법 상 이렇게 분류한 거고요, 성과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한다면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이것은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지원비가 250만원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업무추진여비 부분에 대해서 24만원씩 해서 8억 정도가 역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국내 출장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업무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타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22개 단체에서 12월 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해 본 결과로는 자율방범대를 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미진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만원씩 22개 단체에 12월로 올리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올해도 올리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실시 동이 남자 방범대의 경우는 당산2동, 문래1동, 대림 2동해서 세 군데가 있고 여자 방범대원이 하는 것도 다섯 군데에서 지금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일단 내년에는 22개 동에서 전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실제로 집행관계는 정산차원에서 한 데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2개 동이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 쪽으로 장려를 하시는 방향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 정산하실 때 정산을 정확히 해주시고, 활동이 미비하게 된 지역은 미비한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하실 것인지 아니면 활동 자체가 없으면 보완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것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지금 김기중 동료위원님이 제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고, 또 지금 답변하시기도 지금은 편재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100% 편재를 해서 지급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 현재 편재돼 있는 각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그 밑에 통장수당으로 23억 3,500여만원이 100% 사업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야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정말 참석자 위주로 하고, 불필요한 회의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6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편성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작년까지는……
○행정국장  정진  금년까지고 내년부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 기관의 성격상 사회단체하고 좀 분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57쪽에 시설비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영등포1동 사무소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하고 구 청사가 지금 비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구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단체를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하시고, 또 언제쯤 시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구 청사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를 좀 조정을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들어갈 텐데,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예정으로는 우리 행정기관보다도 직능단체 일부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는 해당 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 수리하고 입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단체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입니다만 내년에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고 그때 같이 이전해야 될, 입주해야 될 단체를 결정하면서 거기에 조금 보수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입주를 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분명히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 위주로 활용해야 되는 공공건물인데 각 사회단체가 그쪽에 입주한다고 하면 주민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에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후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정진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57쪽 중간에 보면 방범 CCTV 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현재 지금 신길4·5·6동이 대림동 치안센터에서 한꺼번에 하지만 인력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모니터링요원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3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 모니터링요원은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용역인원 세 사람하고 경찰 3명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지금 현재대로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는 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원래는 지금 있던 36대, 그리고 이번에 34대를 신설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70여 대 가까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71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배가 증가를 했는데 전에 있던 그 인원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많은 돈은 들여서 이런 첨단설비를 해서 70대가 넘는 것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 지금은 1단으로 돼있는데 그 설치하는 것을 그 바로 위로  설치를 하면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더 효과성을 감안해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인건비 한 두 사람을 아끼려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시정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검토하셔서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억 7,7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보조금에서 컴퓨터라든지 어떤 물품들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을 지급받은 학교에서 지역에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조금에서 그 프로그램사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까지는 학교 내부 도색이라든가 컴퓨터지원이라든가 이런 공통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부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라든가 활용도를 위해서는 아마 평생교육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사업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학교가 희망을 했는데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2개 학교 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교육경비보조금에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저희는 나름대로 각종 컴퓨터라든가 학교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주민과 서로 활용토록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56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여름·겨울방학 영어캠프교실을 운영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전년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금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금년도는 여름방학에는 영어캠프를 중양대학교 대학원과 위탁해서 일주일 동안 실시를 해서 144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2주 열흘 동안 해서 한 150~200명이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교육의 일환으로 고위정책과정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 자체를 보면 여름에는 35만원을 보조해주고, 겨울에는 20만원을 보조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많은 아이들이 영어캠프에 대한 과정은, 국어는 몰라도 영어는 안다고 말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흐름들이 보편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과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초등학교 5, 6학년……
고기판  위원  대상자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러면요?
고기판  위원  선발기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인터넷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접수 자체를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고요?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신청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5대 1 정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겨울방학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겨울방학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절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2.5대 1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5대 1, 5대 1 하면 이게 무슨 입시 경쟁률도 아니고 그만큼 관내에 영어캠프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겨울방학이야 금방 오겠지만 1년을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돌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점은 보완하고 시정하는 과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25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지킴이 운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지금 3개교에서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한 지 몇 년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금년도 11월 6일부터 2개 중학교를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성과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3개교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고등학교만 2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니, 중학교요.
고기판  위원  중학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는 대림중학교하고 양화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 과정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물론 학교지킴이 과정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과정에 정확하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어디를 예상하고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3개교는 중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1개교 늘어나는 것도 중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조금 전에 초등학교 말씀하셨잖아요. 3개교가 다 중학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하고 겨울방학 영어교실 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방학동안에 이용해서 운영을 하셨고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보면 영어캠프 자체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어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영어체험마을의 사업진행을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어체험마을을 진행하고 나서 굳이 여름방학캠프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얼마나 한 2주 정도 되는 단기간 동안에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는 인원들이 여기 가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투입될 예산부분을 하나로 집중해서 영어체험마을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고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정책에 있어서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일관성과 내실화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나은 거지. 여름방학 영어캠프운영하고 겨울방학 영어교실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밖으로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하셔서 하나의, 물론 학교 측하고 유휴교실 사용하는 부분을 협조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보고를 제가 중간에 받았는데 이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행사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영어체험센터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유휴교실 대여섯 개는. 다른 시도에서는 영어마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영어체험센터로 마을까지는 되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빠르면 4월달부터 계약해서 운영하고 늦어도 6월경부터는 운영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영어캠프 중앙대학교에 의뢰해서 2주간 하는 거하고 1주간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열의나 학습태도나 굉장히 참여한 어린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갖고 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영어체험센터에서 이제 저희의 생각으로는 5, 6학년 학생이 전체가 한번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프로그램을 전부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캠프에 보낼 학생을 거기 중에서 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희망도 물론 받겠습니다만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가서 하는 우열반을,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중에서 우열반을 뽑아서 보다 심화된 그러한 내용의 캠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도로는 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까지 관여를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되는 예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닥뜨려지는 문제가 생길 게 분명히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여름방학 여름캠프, 겨울방학 영어교실을 차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집중을 해서 실행해 보고 왜냐면, 지금 영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영어캠프, 영어경진대회, 영어체험센터 너무 많이 벌려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내려오는 성과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너무 의욕적으로 벌여놓고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서 사업을 실행하시겠다면 영어 관련해서는 영등포에서 영어체험센터 하나는 서울시내 어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제대로 된 영어체험센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의 어느 일정 그룹은 더 나은 교육적 욕구를 원하는 부분이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화되어 있는 전문 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커리큘럼(curriculum)이 있는 데로 가서 체험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짜로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은 영어 관련해서 영등포에서 키워야 될만한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평가를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앞으로도 해외 관련해서 영어권 도시들하고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구의 계획이 있지요. 그런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어관련 프로그램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놔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씩 좋다는 것은 다 해보는 이런 식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집중해서 하시고 성과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에 보면 16억 7,7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과 또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시설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1개소 장훈고등학교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같이 포함이 된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예산만 잡혀 있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심용진  위원  혹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공고나 어떤 대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건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지,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고서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데 미리 어느 정도 그걸 정보를 입수해서 몇 군데가 적합한가를 해봐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아직 초등학교는 1개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동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윤동규  위원  지금 그 16억에는 잔디구장 사업은 안 들어 있고.
심용진  위원  들어 있다고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들어 있습니다, 1개소.
○행정국장  정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억 속에는 장훈고등학교 1억 2,000만원 국시비 포함해서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요. 초등학교 내년에 하나 하려고 하는 4억은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킴이 운영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지요. 지난해에는 얼마?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금년도에는 2개교해서 700만원 정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닌데요. 2006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07년도에는 5,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무려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을 보면 인력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물론 처음에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전시성 행사지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인력은 2인 1조해서 2명씩 3개교를 10개월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거지요. 기간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용진  위원  기간상이 아니고 인력상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인력은……
심용진  위원  인력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인력은 한 학교에 2명씩 하는데 내년에도 한 학교 2명씩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2개교에서 3개교로 늘어났고.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지요. 그건 3개교니까 인력이 그만큼 늘어났고 기간도 2개월 하던 것을 10개월로 하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감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지 한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3개교만 하는 것도 아직 평가가 이르다 싶어서 3개교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직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잘못보면 선심성 사업인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학교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당 두 분씩 배정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현재는 네 분, 내년에는 총 여섯 분 한다는 거죠. 여섯 분에 대해서 1년 순수 예산 잡혀있는 게 전체적으로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건비 산정하신 기준이 뭡니까?
  시간당 얼마씩 하셔서 산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일당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1일 일당, 이 분들 근무시간 활동하시는 시간?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니오, 급식비 포함해서 3만 5,000원 자원봉사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1일 3만 5,000원이 자원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3만 5,000원이요.
김기중  위원  1일 3만 5,000원이 자원봉사로 보신다고요.
  지금 1일 3만 5,000원이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시면 영등포구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땅을 치십니다, 땅을 치셔요. 본 위원 보기에는 이 산정한 기준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분들 하루에 근무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근무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근무합니다.
김기중  위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주로 하시는 활동이 학교 주변 순찰?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학교 주변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입니다.
김기중  위원  학교 내에서 상설로 해서 근무를 계속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래서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질이나 양으로 봐서요.
김기중  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교 정규교과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정규교과시간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 지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계도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분들은 계속 해서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를 전부 순찰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학교 지킴이로 진정하게 활동을 하려면 취약시간에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기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게 타당한 거지. 그러면 학교의 교사들은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학생 계도하고 지도하고 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건 순수한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활동하라는 차원이고요.
김기중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는 취지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돼서 지금 3개교를 하시고 CCTV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3개교 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확대 안 해주실 겁니까?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얘기 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얘기 안 나올 겁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 짜서 하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3개교에 1년에 5,300만원, 5,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있는 중학교 수만 해도 몇 개입니까? 거기에다 더 확대하면 이거 예산이 얼마 잡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모든 학교가 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각한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게. 취지 자체는 저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지 자체는 참 좋고 한데 운영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교과시간 내에 활동하시는 그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정신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오히려 이 분들이 진짜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실 시간은 등하교길, 등하교 때 학교 근처에 가 보셨지요? 하교하고 난 다음에 학교 주변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학교 끝나고 학교 주변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 폭력을 중심으로 예방 선도하는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 외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경찰서 청소년이라든가 지역선도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다뤄야 될 성질입니다.
김기중  위원  판단하실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제일 핵심 되는 부분은 물론 학교 내에서 밀착해서 그 두 분께서 얼마나 커버를 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를 오래 하시고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하면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요.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든지, 아니면 폭력성이 강하거나 그런 폭력서클을 조직하는 학생들 그룹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정보를 일찍 파악하셔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좋은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 어떤 학교는 대개 폭력적인 학교고 어떤 학교는 대개 여건이 좋은 학교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학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런 성향들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돼서 확대됐을 때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진  김기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쭉 위원님들이 영어캠프라든지 학교지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구 입장으로는 저희 영등포구가 낙후된 것 중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육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환경을 끌어올려서 영등포 구민들이 우리 영등포 괜찮은 데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들로 영어캠프도 하고 학교지킴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사업도 지금 2개교 하고 내년에 3개교 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대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시간대도 취약시간대로 고친다든지 또 순찰하는 지역 장소도 저희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를 전부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1년씩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3일에 한번 불특정하게 3개 학교를 맡아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내년 정도 끝내고 나면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1개 했습니다. 지금 폭력이 심한 데가 실제 중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 11개 학교에 22명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벌써 4억, 5억 될 거 아니냐는 우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전 학교에 2명씩 배치 할 것이냐, 아니면 순회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정말 저희가 이 예산 올리면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학교지원에 관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까 혹시 이게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이건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영등포의 학교가 살겠구나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를 100% 배정하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고 앞으로 써야 될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가서 나름대로 사업의 성과를 보시고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믿고 지켜보긴 하겠지만 좀더 이 부분도 앞서서 고민했다면, 2개교에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했다면 좀더 많은 혜택을 단기간에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교육기관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지킴이 운영, 영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근무동태의 파악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할 거죠? 학교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학교에다 지원합니다.
심용진  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 몇 시간씩 돌아서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학생이 수업하는 시간이 아니고 방과라든가 방학이라든가 또 골목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게 해야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학교에다 이런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정말 이러한 지킴이 요원을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토도 해봐야 되고 필요성이나 시간조정이나 그런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확신이 서 있지 않는 막연한 예산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는 운영하는 데도 정말 확신성이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견학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디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며, 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된 세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강원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가장 현장에 가서 우수사례를 견학도 하고 또 가서 우리 좋은 작품이나 운영프로그램을 출품도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upgrade)시킬 계획으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어서 참가비가 900만원이고 부스(booth) 사용료가 600만원인데 부스 사용은 견적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몇 개 부스를 사용할 거고, 어떤 품목을?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부스는 1개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1개에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정부에서 하는데 600만원이라는 부스 사용료가 예산에 잡혀있나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 사용료가 임대료 개념보다도 부스가 한 4평에서 8평 정도. 거기에 치장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반 설치 운영비까지 들어가서 그렇다 이거죠.
○행정국장  정진  박람회를 참가하려고 하면요……
심용진  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한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전시를 하는데 90명을 잡았는데 90명이 참여해서 참여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인당 참여비가 10만원으로 산출을 했어요. 그 산출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1인당 10만원에 90만원 그런 참가비가 가서 며칠씩 자고 있습니까? 하루 갔다 오는 걸로 참가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교통비하고 식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10만원이 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차 1대에 450만원, 예를 들어서 90이면 버스 하나에, 우리 버스로 간다고 안 하고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고 보면 45명이 타면 차 1대에 하루 당일 갔다 오는 예산이 얼마를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1대가 50만원 정도로.
심용진  위원  아니, 차 말고 전체 체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9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차 1대에 450만원, 하루 가서 전시 참관하고 오는 데 450만원이란 예산을 잡았다 이거예요.
  어떤 산출근거 없이 잡았기 때문에 이러는데. 90명이 가는데 차 2대면 충분히 갔다 오고.
○행정국장  정진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이런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해 갖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60쪽에 보시면 과학문화도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전산정보과에 의뢰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것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정확하게 내용의 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배너(banner)를 설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니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홈페이지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온라인(online) 인프라(infra)를 구축해서 과학 인구 저변을 확산시키는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계신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큰 사업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우선 전산정보과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이 안에 콘텐츠(contents)를 넣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 사업 자체가 과학문화도시라는 주 사업을 수행하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인 것은 아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전산정보과에 그냥 의뢰를 하셔서 1,000만원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뭘 넣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구체적인 콘텐츠는 개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문화재단 프로그램으로 해서 과학문화도시가 선정되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2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63쪽에 프로그램별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제를 보면 유료프로그램 강사료, 무료프로그램 강사료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유료프로그램 강사료는 수강료 일부를 받는 것, 25% 정도의 수강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료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25%정도는 수강료를 받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25%는 수강료를 받고, 75%는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참 헷갈리는 데요. 저도 참 헷갈립니다.
  무료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다가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그래서 예산을 100% 지원한다, 이게 무료프로그램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무료프로그램은 돈만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해야 돼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프로그램에 강사료가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강료를 안 받으니까 예산으로 100만원을 다 지원을 하고, 유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해 수강료가 한 80만원 들어왔다, 그런데 강사료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80만원의 수강료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75만원만 지원하고 25만원은 수강료 받은 것에서 충당하게 하자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도는 75%, 내후년도는 유료프로그램에 대해서 65%, 10%씩 해서 자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자율성, 자립성을 갖게 하는, 이게 또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 문서  상에 꼭 이렇게 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또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표현방법을 달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액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맞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6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비정수물품 러닝머신 등을 구입하는 데 3,6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헬스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무료 강사료도 점차 유료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같은 시설을 처음에 한 번 준비해 줬으면 충분히 자급자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에서 어떤 제한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잡은 것은 각 동 공히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요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인건비나 보험료,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잔여 수익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구를 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있는 3,600만원은 꼭 해당 지정된 동으로 준다는 의미보다도 신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불가피하게 구매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데 한정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신 장비로 교체한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했었을 때 물론 현장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각 지역에는 사회단체나 개인 사설로 러닝머신 시설을 준비해 놓고 주민을 유치해서 영업을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을 받지 않고도 자급자족해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꾸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나 또 현장파악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268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각 기금들이 비축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5억 2,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양평동 수해 때 지출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전년도 지출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규  위원  전년도 지출액요. 28쪽입니다. 지출항목에 예치금이라고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6억 2,500만원은 내년도에 쓸 돈이고, 19억 6,600만원은 내년도 연말 되면 남는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출로 본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렇게 넘겨야 되니까요.
심용진  위원  이월액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월.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하고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다 보셨죠?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목 부분이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법정으로 50% 기금액을 항상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만큼 못하고 그 수준에 반 밖에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재해보상금,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편성한 게 예치금으로 그냥 둬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금년도에 양평동의 수해사건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바로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금 적립금을 법적으로는 자치구 보통세의 3년치 평균의 1%를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 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50%로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50%를 하신 것은 어쨌든 구청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보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산편성하는데……
김기중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게 아직까지는 적립된 금액이 좀 있고,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더 논의를 해서 비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측에서 가지고 계시는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안 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84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292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278쪽에 민원행정 서비스추진 가운데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대수의 종합적인 시스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시스템 유지하는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관리하는 데 대략 잡은 게 1,3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겁니까? 올해 사용했는데 가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건 아직 연도폐쇄가 안 돼서요.
김기중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대략적으로 전년도 금년 계상했었던 내용 그대로 내년도까지 하신다는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추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278쪽에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태  278쪽 자료관리시스템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이게 국비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거 지방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구나 준영구 보존문서를 서류로 보존했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DB구축을 해서 그걸 영구히 보존하도록 국가사업으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아니오, 구비요.
○위원장  김종태  구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전산정보과장이 지금 상중이어서 윤성기 정보기획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9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04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07쪽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보면 광대역 자가망 구축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업설명회를 들었고요.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정보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국가의 KD임대망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여 행정망 임대회선비용 및 각종 CCTV회선료 등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대역 자가망구축은 1GB의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통신속도가 지금 현재 2MB인데 1GB로 500배 전송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구성내역은 4개링으로 구성하며 네트워크장비가 184대가 있고 광케이블 47㎞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이며 장비구축비로 9억원, 광케이블 포설공사 및 감리비로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구축을 완료한 다음인 2년 후부터,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 회선료가 나가고 있는데 구축을 완료하고 나면 2년 후부터 1억 3,400만원 정도로 대폭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이래서 손익분기점은 구축 후 3년 이내인 2009년에는 손익분기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2012년에 가면 약 5년 반 정도 후에는 토탈적으로 현재의 임대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용량을 늘려가고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임대비를 내게 되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걸 구축을 하게 되면 초기자본만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10억 정도 수치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문제제기하기를 유지보수비는 구축 후에 절감되는 걸로 잡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상향되는 걸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가망 구축을 했을 때 이로운 방향으로만 한 가지만 예상을 잡았지 않느냐,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이것은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신장비라고해서 구축을 했는데 2, 3년 지난 후에라도 또 다시 이걸 새로운 장비로 또 교체해야 될 경우는 생각지 않았는가 또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없는지, 또 부차적으로 우리가 단독망을 구축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광케이블이 절단된다든지 비상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일단 망 안전성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대역 자가망 구성은 링형으로 이중화하여 데이터가 순방향으로 전송되다가 중간에 절단이 되면 반대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데이터가 다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걸 돌리는 시간이 1초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무중단을 목표로 설계를 하였으며, 또한 실시간 선로 감시와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4시간 이내에는 장비를 복구 완료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체와 전담인력을 항상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실시설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가망 구축이 완료되어 안정화 될 때까지 3개월 정도 KT임대망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KT보다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비가 저번에 보고 드릴 때는 10년으로 보고 드렸는데 본래 장비가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년 이후에는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실시계획에는 잡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더 쓸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임차료에 대한 이익은 조금 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든 6년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쓰기로 하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어제 나온 것이 오늘 또 다시구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멀쩡한 컴퓨터를 바꾸고 바꾸고 했던 예가 있어요. 요즘에 와서는 그게 좀 덜합니다만 6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안에 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가 낙후된다, 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다시 또 바꿔야 될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전산속도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1GB로.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폭발할 것에도 대비해서 폭넓게 잡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훨씬 더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BP가 한 3년 이내로 도래가 되고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입찰을 하실 때 이 기술력이 모자라는 업체가 공사수주를 해서 나중에 실제 설치 운영상에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도록 업체선정을 할 때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충분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질문?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07쪽 다기능 컴퓨터 그거 2006년도에 몇 대 구입했어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2006년도에 173대를 구입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6년 예산요구의 몇 대를 삭감한지 알고는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2006년도 우리가 요구액의 반 50%를 삭감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1/2 삭감했지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 자체를 동장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시 몇 개 동장한테 지적을 하고 물어보니까 소모품인줄 알았데요. 쓰고 버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아닙니다. 소모품은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동장이 본 위원한테 그랬다니까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박남오  위원  동장 둘이 본 위원한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동장들 이름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세무관리과장은 12대를 2007년도에 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 자리에서 답변 했어요. 물어보면 알 것이고 어떻게 컴퓨터를 2007년도에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장도 모르게 요구가 올라오고 대림1동장 물어보니까 어물어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구입할 것이 340대가 어떻게 결정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도 모르고 동장도 잘 모르는데 340대가 결정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공문으로 보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과장도 모르고. 그리고 과장이나 동장들 컴퓨터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안 사도 된다고 합니다, 많답니다. 동장이 분명 그렇게 말 했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거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행정국장의 답변이 내구연한 3년을 4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또 내구연한 안 끝난 거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모 동에 가면 내구연한 안 끝난 거 2대가 창고에 있다고요. 불용으로 처리 안 되고 내구연한 안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계수조정 할 때 프린터 같은 것은 사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사주지만 다기능 구입하는 것은 다음에 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오  위원  하세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우리 영등포구청의 컴퓨터 총 보유량이 1,973대에서 공무원과 공익요원, 교육장, 인터넷방 등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가 1,803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0대는 불용처분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만 우리 구가 4년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5년이 지난 컴퓨터는 2002년 이전 제품이 모두 295대이며, 2003년 이후 제품은 1,678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1,803대에서 1,678대를 제하면 2002년도 이전제품을 125대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제품 524대중 일부가 업무처리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직원들 대부분이 2003년도분 교체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절반인 260대를 교체해줄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02년 이전 125대와 260대를 합한 것 중에서 340대만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사용연한이 가정용에 비해서 짧은 것은 업무용은 가정용에 비해서 사용량이 항상 켜있기 때문에 3배 이상 많으므로 노후가 금방 오고 또 운영체제가 도스에서 윈도우95, 98, XP로 거의 3, 4년 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바뀌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윈도우 비스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2003년도에 초기에 구매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데요. 그래서 불용PC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 컴퓨터가 그 사양이 업무량에 맞는지 그걸 미리 파악을 해서 과연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지급을 해주고 쓰던 PC는 포맷을 해서 공익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체인력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2006년도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숫자가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그때는 재무과에서 불용 처분한 숫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도 숫자를 못 맞췄다니까요. 지금 과장이 컴퓨터가 그렇게 급하고 한데 요구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참석 안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한테 질의할 때 참석 안 했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저희는 공문을 받아서……
박남오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로 일을 못할 정도면 어떻게 과장이 모르고, 동장이 모르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숫자 나열은 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 동에서 8대를 요구했다면 담당팀장이 나가서 과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요구한 것과 예산 신청한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박남오  위원  요구하는 과나 동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혼자서 신청했느냐는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50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배치 요구할 때 과연 필요한가 직접 나가서 해서 타당할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과가 50개가 되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단 시일 내에 하기는 좀 벅찹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과에서 12대를 요구했는데 과장이 모른다고 그랬고, 분명히 답변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도 컴퓨터가 꼭 필요하면 왜 모르겠냐 이겁니다.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4년으로 연장을 시켜서 2007년도에는 구매하지 말고 재정비 다시 한 다음에 2008년도에 구매하시는 걸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는 내구연한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박남오  위원  내구연한을 우리 국장께서 1년 더 하기로 했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다시 다 조사한 다음에 하세요. 각 과・동에 직접 팀장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요구하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남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PC가 340대인데 이 340대를 각 부서,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340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40대를 신청한 각 동 내지는 부서의 현황 자료를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지금 구청에서 요구한 게 72대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게 17대입니다. 또 인터넷방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고기판  위원  그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8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308쪽에 운영수당에 구민교육 강사료가 총 예산이 6,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 강사료와 일반 강사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전문과정을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일반강사료는 일반과정을 가르치는 건데요, 전문과정이라고 하면 스위쉬라든가 포토샵, 홈페이지를 얘기하고, 일반강사라는 것은 한글, 인터넷과정,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과정은 몇 명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이수기간이나 수강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지금 구민강좌계획에 보면 총 연간 220회에 5,500명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는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편성된 것을 보면 지금 답변했듯이 하루 강의로 끝나는 걸로 계속 산출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월 과정이냐, 3개월 과정이냐, 당일 과정이냐, 일주일 과정이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일주일 과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재 산출한 것을 보면 교재는 당일 과정으로 산출을 했어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교재는……
심용진  위원  5,400명 분으로 만들었죠?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심용진  위원  올 때 마다 그렇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지금 3,500원씩 해서 우리가 연간……
심용진  위원  그러면 매일 교재가 3,500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한 사람이 신청하면 일주일을 듣기 때문에 사람수로 계산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사람이 일주일 과정이라고 그랬죠?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일주일 동안 3,500원씩 매일 계속 수요가 되는 걸로 산출이 돼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이게 3,500원씩 일주일 분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죠. 하루에 교재로 3,500원씩 계속 들어갑니까? 그런 교재가 어디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3,500원씩 215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1개 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교재만 봅시다. 310쪽에 보면 구민교육 교재구매가 3,500원×5,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0회라고 봤었을 때 전체일수로 봐서 하루에 25명씩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이라는 것도 지금 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주일이라고 해요?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아니, 총 연간 수료인원이 5,400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연간 수료인원이 5,400명이라고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루 인원 봐서는 25명씩 편재가 돼 있는데요.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월 450명씩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450명×……
심용진  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예.
심용진  위원  매일 25명씩 다른 사람이요? 그래야 이런 산출이 나오죠.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25명 기준을 잡은 것은 어떻게 잡았냐면 제1정보문화센터하고 제2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제1정보문화센터는 정원이 26명씩 2개 반이 있고,……
심용진  위원  며칠 수료과정입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일주일하고 이주일 과정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주일 과정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다음 주로 넘어가서 월·수·금 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는 게 일주 과정이고요……
심용진  위원  그게 무슨 일주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이 잘못됐죠? 그러면 5일 과정이죠.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예, 5일과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5일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이 잘못됐잖아요? 교재비 산출만 하더라도 잘못됐잖아요?
○전산통계팀장  이인근  아니, 전체 1년 수료인원이 5,400명이기 때문에 그 수료인원대로 교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죠. 일주일씩 하게 되면 5,400명이 안 되죠. 5,400명×일주일입니까? 여기에 5,400명은 일로 친 거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정확한 산출기초는 3,500원씩×215회×25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1,882만 2,500원이 나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강생이 몇 명이 됩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전체 수강생이 여기 예산에 5,4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5,400명이 수강이 된다고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한 사람이 일주일을 듣는 걸로……
심용진  위원  한 사람이 5일씩 듣는 걸로 해서 5,400명이 수강한다 이거죠?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25명씩 교대로 꼭 만석이 되고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지금 구민정보교육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수강한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수강하는 것은 없나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현재까지는 일부 중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2회 이상 들었을 때는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주일 수강을 해서 어느 정도 PC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그래서 최고 두 번까지 들을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일반과정강좌는 뭐예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한글과 인터넷교실입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과정은요?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스위쉬하고 포토샵, 플래쉬의 일종인데요……
심용진  위원  5일씩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5일입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은 그 예산 산출은 잘 해보고 좀 더 많은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만 잡아 놓는 게 아니고 중복, 불필요한 사람들이 수강 기회를 부여받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이따가 참고로 금년에 수료자 명단 좀 줘 보세요. 5,400명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산이 통과가 돼서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무조건 확보된 그 예산은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를 재검토하시고, 지금 KT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250개 지자체들이 거의 계속적으로 전산화 용량이나 모든 업무가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가망 구축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영업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엄청 비쌌다가 나중에는 계속 가격이 저렴해지고, 또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단가도 또 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년에 BP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보다 구축했을 때 우리 재정상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지금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또 KT 측하고 한번 흥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가망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자가망을 구축하지 않고 당신들하고 장기임대를 했을 때 그냥 도급으로 얼마에 딱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한 6년이라고 봤을 때 내구연한 다 채울 때까지 6년 동안 별 다른 변동없이 그 기계를 가지고 충분히 따 쓴다 그러면 이미 광케이블이 깔아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6억이라는 돈은 추가소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 9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는 더 좋은 장비라서 가격이 더 비싸질지 많이 보급이 되면 더 싸질지, 기계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비싸고, 그것을 많이 보편화되게 만들어 낼 때는 싼 거잖아요? 자동차도 개발비 때문에 한 대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대를 팔았을 때 그 값어치가 떨어져서 수익금이 생기듯이 전산분야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 꼭 해야 된다, 만약에 불용하게 됐을 때 내년에 예산책정 할 때 예산 해줬는데 하지도 않고 일을 안 한 것 같을까봐 한다, 공무원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성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총 무  과 장박기석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
  민원여권과장이항우
  정보기획팀장윤성기
  전산통계팀장이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