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혁신기획단 소관]
2.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3.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
5.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혁신기획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혁신기획단,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혁신기획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혁신기획단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혁신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안녕하십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혁신기획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기획단 2007년도 혁신기획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2006년 현재 우리 구의 혁신수준이 정부혁신지수에 의한 혁신수준 5단계 정착기이나 2007년에는 혁신수준을 고도화하고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변화 관리로 내실화함으로써 행정혁신의 성과가 고객만족 행정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혁신기획단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3,2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9,700만원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혁신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과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분석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혁신의 주요 성과내용을 알리는 혁신동영상비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분석을 위한 학술 용역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예산은 우리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기획단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혁신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혁신기획단 세출예산 규모는 2억 3,202만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138.5%인 1억 3,7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주요부분은 일하는 방식 사례집 발간 500만원, 수도권혁신포럼 업무지원 300만원, 수도권 선도단체 업무협의 및 포럼운영추진 3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혁신브로슈어 제작 400만원, 혁신지원조직 육성지원 300만원, 혁신마일리지 시상금 등 575만원, 혁신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등이며, 149쪽의 인적자원개발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인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분석 용역 8,000만원은 인건비 67%, 경비 12%, 관리비 4% 등으로 3개월간 책임연구원 3명에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3명, 보조원 2명으로 총 12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행정자치부 회계 예규에 의하면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결론에 대한 책임과 관계되므로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력조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44쪽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브로슈어 제작인데요, 혁신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신 것 같고, 200장 밖에 되지를 않는데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포스터 및 스티커가 20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 브로슈어 제작은 소형 책자라든가 팜플렛을 발간하는 건데요, 주로 혁신활동에 대한 주요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저희가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각종 직원교육이라든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1,000부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만드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은 기존에 해 오셨던 건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포스터하고 스티커가 조금 다른데요, 혁신브로슈어는 소형으로 리플렛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고, 포스터는 크게 신문지 전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어서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포스터랑 스티커 제작부수가 200장 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러면 포스터는 몇 장 하시고, 스티커를 몇 장을 하시는 거예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포스터하고 스티커를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혁신보고회라든가 이런 행사 때마다 지정된 장소에 붙이고, 구청 내 엘리베이터에라든가 식당 입구라든가 민원실 이런 데에 붙이기 위해서 한 200개 정도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신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 용도하고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그것도 이번에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혁신추진 경위라든가 주요 혁신성과 홍보용으로 우리가 행사 때 동영상이 없어서 지난번에 관급공사 이런 것 같이 비슷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할 적에 동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행사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예요, 어떤 거예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저희가 지금 현재 포스터라든가 이런 인쇄물은 있는데 혁신에 대한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영상 식으로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때라든가 활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 질의는 이게 비디오 제작인 겁니까, 아니면 CD제작입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비디오 제작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비디오 제작입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49쪽에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분석해서 8,0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7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한 건데요, 혁신기획단에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현재 인적자원의 개발을 해서 교육인증도 받아서 내년에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직무분석을 대폭적으로 자세히 학술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조직과 개인의 직무기술서라든가 역량분석이라든가 자기개발 전략수립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영등포를 좀더 조직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이라서 학술용역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전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에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신년도에 신규 편성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기획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억 638만 9,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억 8,385만 2,000원 대비 총 2,2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사관리분야가 총 2억 4,152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억 9,688만 3,000원 대비 4,463만 9,000원이  증가되고, 행정서비스분야가 총 6,486만 7,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8,696만 9,000원 대비 2,21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분야에서 관급공사사업 증가에 따른 구민감사관 운영 수당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서비스분야에서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내역은 감사관리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60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환경순찰,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1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팸플릿 제작비 2,250만원, 친절서비스 책자발간 5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3억 638만 9,000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7.9%인 2,2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부분은 행정서비스헌장 팸플릿 제작 2,250만원, 친절서비스 책자 발간 55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420만원 등이며, 증가된 주요 부분은 상설안전점검기동반 6,800만원과 사업이 증가된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600만원, 주요  신규사업으로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추진’ 1,2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등을 통하여 적절히 편성되어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3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56쪽에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분야에서 구민감사관 운영수당이 1,000만원이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이 인건비 부분인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늘어나서 수당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구민감사관 중에서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을 같이 투입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같이 투입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60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구정 현안업무 관련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83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주택공시가격 인상 및 신축 건물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2% 증가한 571억 9,400만원이며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 사업소세가 8.5% 증가한 244억 6,000만원이며 세 부담 상한 완화, 감소분에 대한 지방교부세로 27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면허세는 건설기계대여업 중 개인지입차주에 대한 면허세 부과 폐지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5.4% 감소한 11억 1,700만원이며, 재산임대 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변상금 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지난 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12.1%가 증가한 2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취득ㆍ등록세 및 주민세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5. 3% 늘어난 30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재무행정 분야와 지역경제관리, 지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분야는 재산관리, 회계 관리,  세무관리, 부과관리 등 4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재해 및 손해보험 5,725만 8,000원과 경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9,14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당초 예산대비 4,9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 관리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등이 새로이 추가되어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관리는 우편요금 3억 2,844만 3,000원과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총 6억 7,283만원을 계상하여 3,2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과관리 또한 우편요금 3억 845만 1,000원과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 3,465만 6,000원을 계상하여 6,9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원으로 운영경비 등이 새로이 추가되어 총 3억 8,118만 9,000원을 계상하여 9,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 관리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용 PDA 구입비 840만원을 새로이 포함하여 총  2억 8,1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5,9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경제국 중소기업지원기금의 2007년도 운용계획 규모는 60억 173만 3,000원으로 전 년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724만 4,000원과 융자회수금 21억 1,710만 8,000원, 이자수입 4억 9,938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안으로는 융자금 지원사업 60억 61만 3,000원, 운영위원 수당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1,142억 3,953만 9,000원 대비 241억 2,458만 6,000원이 증가되어 총 1,383억 6,4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6,151만원 대비 3억 1,679만 9,000원이 증가된 23억 7,83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6년도 말 33억 8,724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말에는 2006년 대비 33억 8,724만 4,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38억 4,535만 5,000원으로 2006년 대비 11.5%인 3억 9,5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증지수입 6,6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율이 2.975%에서 3.67%로 증가하여 6억 8,044만 1,000원이 증가하고, 주요 감소부분은 관리대상 감소와 매각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 3,315만 5,000원, 변상금 1억 1,7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766만 8,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22.3%인 5,6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486억 2,476만 8,000원으로 2006년 대비 19.73%인 79억 9,1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시세 징수교부금 4억 5,439만 2,000원, 체납 독려 등으로 지난 년도 수입 13억 5,006만 4,000원,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로 인한 조정교부금 61억 4,603만 4,000원, 자동차분 면허세 부과 추정액 증가로 재정보전금 3,849만원이 증가하고, 과년도 구세 수입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억 7,283만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5.1%인 3,2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3,071만원입니다.
  부과과 세입예산 규모는 855억 6,8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2.4%인 15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재산세 111억 5,700만원은 관내 대형건물이 신축중이고 보유세 현실화 조치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증가되고, 사업소세는 임금 인상으로 19억 1,100만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처음 교부된 지방교부세 27억 9,700만원이 증가되고, 면허세는 경기침체와 중기 대여업의 지입 차주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2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3,465만 6,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10.5%인 6,9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부분은 주택가격조사 플랜카드 제작비 35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규모는 9,454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1,000.6%인 8,5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벤처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8,604만 2,000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8,118만 9,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34.7%인 9,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353쪽의 벤처센터 운영비는 관련 세입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356쪽의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은 당초 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단체의 성격과 이들 지원 받는 단체의 업무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2억 3,146만원으로 2006년 대비 3.6%인 8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분은 개발 부담금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8,196만 6,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26.9%인 5,9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부분은 새 주소 홍보 1,740만원과 신규사업인 휴대용단말기 구입 84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부분은 사업 완료된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3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부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기준으로 33억 8,724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 말에는 60억 173만 3,000원을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여 2006년 대비 33억 8,724만 4,000원이 감소하여 기금이 없는 것으로 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벤처기업창업센터의 신설, 지적과는 새주소 업무의 신설 등으로 증액률이 높았으나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는 당초예산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재정경제국 세입안 34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6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6-2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8쪽에 부동산 교부금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7억 9,700만원.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생김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받아 갖고 각 지역으로 교부해 주는 거죠?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하고는 별개로 전년도에 세 부담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 부담 상한제의 선이 150%입니다. 전년도 세액보다도 150%를 초과할 시에는 150%까지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그 150% 상한선이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는 105%, 3억에서 6억 사이는 110%, 6억을 초과할 때는 150%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거죠.
윤동규  위원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 이 말이죠?
○부과과장  이평주  재산세니까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과표를 산정한 금액에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150%를 증가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부담이 가니까 그걸 연착륙을 위해서 유연성을 위해서 150% 이내로 해서 상한선을 제한하고 거기에서 못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산출하니까 2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50만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세법 개정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세가 국세로 일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재산세를 우리가 지방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종합으로 묶어서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에 세대 합산이죠. 전년까지는 개인별이고 세대 합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종합부동산세이라는 것이 총 산출금액에서 재산세 두 번 낸 것을 빼고 나머지를 내는 것이고 거기에 자진신고 3%를 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국세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당 지방으로 교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겁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고요.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04년도 재산세 부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529억을 부과를 했는데 전년도 ’05년도에는 430억이었어요. 그래서 529하고 430의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2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게 없을 걸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윤동규  위원  계속 올라가니까요. 만일에 지금 종합부동산세에서 교부금을 받게 된다면 교부세 환급으로 받게 된다면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니까 작년의 것은 해당이 없고 금년에 지금 신고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나 반영이 되겠네요?
○부과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벤처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번에 했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한 가지는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근거가 아니라 계산방법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모양인데요.
  계산이 예를 들어서 17개 보육실이면 17개 보육실을 평당 얼마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임대료 수입에서 평당 9,824원해서 창업보육센터 해서 2,89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벤처센터라든지 관리비에서 그 나머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상공회라든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서 들어온 것을 예산을 맞췄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상해서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기초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 아래층 해서 1,120평인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202평입니다.
윤동규  위원  1,202평이면 평당 얼마씩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리비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윤동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1쪽 하단부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인 경우에 기준을 올해 같은 경우에 43건에 한 3억 7,000 정도를 부과했는데 3억 7,000 중에서 3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좀 특이한 사안으로 여의도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게 되고 실거래가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에서 잔금기일이 있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시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부동산등기 해태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년도별 저희가 평균치 나온 부분을 가지고 약 50만원을 계상했고요. 70% 되는 부분에서는 실제 납부율을 잡아서 3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중개소가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두 가지가 있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가 따로 있고요. 이건 부동산등기 해태료 하고는 근거명령 자체가 다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건 부동산실거래가 별도로 또 있는데요.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거래가 있고 중개인이 포함된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 30일 기간 내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중개업자가 물게 되고 과태료 이외에도 별도로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없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사자 매도 매수인한테 전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20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20쪽 중간에 국내여비가 24만원씩 23명 12월 해서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10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인원이 조정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인당 12만원 1만원씩이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된 겁니다.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문제죠. 위원장님!
  이게 급여성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성회  예.
윤동규  위원  24만원씩 그냥······
○재무과장  김성회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꿔서 24만원씩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2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여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아까 감사담당관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1년에 한번 세입세출 결산하는 위원님들의 수당 별도로 감사담당관······
윤동규  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아까 감사담당관 예산에도 포함이 됐던 것 같은데 420만원인가 얼만가.
○재무과장  김성회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 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 그거 말고요. 본 위원이 아까 거기에서 420만원을 봤거든요. 결산검사,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이건 차후에 전문위원실에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재무과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압류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 4월 24일에 세금을 안 내니까 재무과에서 압류를 했는데 우리 수입으로 잡은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를 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 체납되었을 때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기간을 정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 나서 경매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압류만 해놓고 몇 년 동안 놔두는 겁니까? 10년 동안이고 그 말인가요?
○재무과장  김성회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경매에 실익이 있을 것 같으면 경매도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압류를 4월 24일날 했으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경매절차를 밟는 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겁니다. 돈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압류를 해놓고 우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기간 없이 독려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그걸 검토해서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해서 실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영세민들이 주거용으로 깔고 앉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압류를 해놓고 압박수단으로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제 매각에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압류 정도만 해놓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도 재산이 있거나 압류해서 공매했을 때 실익이 있는 재산들인 분류를 해서 내년도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경매를 한 건물에 대해서 우선권이 국세,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지방세 우선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개인 것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런데 먼저 선순위, 같이 경합될 때는 그런데 먼저 압류되어 있는 개인간의 것이 있을 때는 실제 매각을 해도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32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 장비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소프트웨어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소프트웨어 같으면 이게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독자적으로 발주한 시스템입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2년.
○위원장  김종태  2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되었으면 올해부터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됐겠네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복식부기회계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용역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시스템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식부기팀장  송영혜  행자부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건 행자부 시스템이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김종태  앞서 말씀드렸던 물품관리하고 계약관리를 2개 합치면 한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직원들이 유지보수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이와 같이 월정액의 유지보수비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에 차지(charge)를 하는 유지보수 계약방식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간 1,2000만원을 안 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용역유지보수비로 내년도에 1,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전산유지보수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약방식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324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4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35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차 년도는 징수액의 1%, 2차 년도는 징수액의 3%, 3차 년도 이상 것은 5%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2004년 10월달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이관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 신장을 보면 2004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14억원을 받았고, 이관해 와서 2005년도에는 2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징수액보다 무려 96%, 금액으로는 한 13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질적인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징수실적에 비추해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앞에 36-2, 3쪽에 세입에서 보시면 세외수입 항목별로 징수내역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과태료에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 한 30~40개의 세외수입 항목이 있는데, 이 체납징수 금액을 받는 데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방금 송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목표액이 11억씩 잡혀 있는데 그것에 70%를 잡아서 1차년도 1%, 2차년도 3%, 3차년도 5%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이 11억이라는 체납액의 수치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11억입니까? 11억씩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1차년도에 징수율이 55%이고, 2차년도가 15%, 3차년도 이상이 30%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받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총 11억 체납세 중에서 금년도에 체납한 것이 55%인가 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내년도가 되면……
윤동규  위원  전년도 2차년도 것이 15%, 3차년도 30% 이렇게 총 합계해서 11억이 지금 체납세액이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30억 6,700만원의 세외수입 전체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대로 분포가 돼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체납된 것을 받을 때 압류해 놓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 현황이 부동산이 3,509건이고, 차량이 1만 4,658대, 급여압류가 63명이고, 기타 금융ㆍ예금압류가 78명에 619건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를 3,000건이 넘게 해놓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내라고 독촉장만 보내는 겁니까? 2006년도에 공매를 몇 건이나 한 게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공매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2006년도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부동산 압류가 된 경우에는 공매의 실익 검토를 합니다. 이 부동산을 공매 시행을 해서 우리가 과연 이 채권을 100% 다 회수를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를 시행하고,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압류 순위에서 우리가 공매를 해봐야 한 푼도 받을 실익이 없으면 공매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매한 것은 자동차가 31대, 총 259건인데 1억 4,900만원을 받았고, 부동산은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전히 완료가 될 겁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4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51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발간, 또 해외시장개척단 플랜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매년 이렇게 꼭 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한 3만 개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무역의 실체에 대해 지식도 넓히고 하는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에서 그만한 서비스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구민이 낸 세금을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로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년도 또 그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든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이 됐든 실적을 봐 가면서, 효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억 가까이 한 8,000여 만원의 비용이 소진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05년도에 남미 쪽으로 3개국을 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06년도에는 동구 쪽 3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는 현재 수출이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동구 쪽에 간 회사들은 지금 서로 e-mail로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와이셔츠를 하나 사도 몇 번씩을 들락날락하고 이곳저곳 다 비교해 가면서 사는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서 한 나라에서 2, 3일씩 묵어가면서 그쪽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것은 그만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바이어들하고 계속 상담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무역이라는 것이, 교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의 물건이 적시적절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물건을 거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한 번 맺어진 인연을 가지고 1년, 2년, 3년씩 뜸들이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모든 바이어들이 수많은 딜러(dealer)들을 상대하면서 그 딜러들 중에서 바이어(buyer)들이 선택적으로 자기 모든 거래 조건이 맞고 품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들어올 때 바로 계약하고 거래가 시작되는 건데 계약하고 실제 거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2년 대기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윤동규  위원  가격, 품질, 샘플, 결제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합당해서 OK사인 떨어지면 바로 계약하고 신용장(L/C) 오픈해서 선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물론 코트라(KOTRA)에서 사전에 일정을 잡아서 해 주겠지만 며칠동안 이렇게 가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윤동규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실례로 작년에 남미에 가서 수출 상담했던 것이 올해 와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물론 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만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끝나는 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만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봐가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쪽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좀 증가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내년 예산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48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래도 한 8,000만원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순수 구세하고 또 우리 시나 국비로 같이 매칭(matching)사업하는 것 이런 보조사업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 저것 빼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돈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하여튼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다음에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나가는데요, 3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하고 계신데 명예감시원은 농수산물만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축산물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축산물에 관한 예산도 따로 올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이라고 했는데 수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송수희  위원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 1주일씩 2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2번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5일씩 해 가지고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수요가 증가할 시에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명예감시원으로 어떤 분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구 부녀회장 외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추석에도 감시를 나가셨을 텐데 감시원으로서 어떤 지도점검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꼭 적발해서 처벌 위주가 아니고 가서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수요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중점을 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352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이번에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죽 보니까요.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초기년도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이런 저런 예산이 세부적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이것은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1회성에 그치는 비용도 있고 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가 수익보다는 지역에서 어려운 초기단계에 있는 병아리업체를 보육시켜서 키워서 내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투자가 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 한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 먹는 하마마냥 초기자본이 많이 투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자본이 투여된다고 하면 일단은 구 재정을 챙겨가면서 중소기업 육성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알고요.
  한 쪽 남은 것 같은데 지금 356쪽까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7쪽까지 마저······
○위원장  김종태  355쪽까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355쪽까지요?
○위원장  김종태  예.
윤동규  위원  제가 얘기한 김에 뒤에 것도 해 버릴까 하고요.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마지막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356쪽, 바로 뒷장에 넘어가서요.
  상공회 지원금이 있는데 전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증액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년에까지는 우리가 200만원을 창립주년 기념행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밑에 죽······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00만원씩을 죽 지원하다가 보니까 상공회에서 제대로 된 사업도 할 수도 없고, 또 타구하고 비교견적도 해 봐가면서 한 게 금년에 1,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물론 그 밑에 보면 창립 5주년행사 보조, 취업박람회,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운영사업, 최고경영자과정 아카데미 운영, 이업종 사업교류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상공회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의 지원입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사안이 아니고, 만일에 편성을 해야 된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적정량을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윤동규  위원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돈만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는 돈에 없는 살림에 하다 보니까 이것 세세히 없던 것 자꾸 만들어서 하다 보면, 처음에 이름을 짓지 말아야지. 올해 이름을 지어놓으면 이것은 내년 예산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그냥 또 편성되고 예산은 항상 보면 전년도를 근거로 해서 증감 대비해 가면서 편성하거든요. 예산은 항상 예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이 예산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죽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 와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과거에 200만원씩 지원한 사항은 각 25개 구청별로 뽑아보면 영등포구에서 지원이 너무나 소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처음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만 9,955개 약 4만개에 이르는 업체가 있습니다.
  4만 개 업체가 있으면서 창립행사로 해서 돈 2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또 상공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액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열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런가 하면 또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한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제일 열악했지만 전체적인 분야를 놓고 봤을 때 또 타구에 비해서 어느 체육 분야라든지 제일 많이 돈 쓴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깎아서 여기에 하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타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면 어느 부분을 지적하면 지적할 때마다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구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 가지고 하면 타구보다 또 더 많이 쓴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 분야가 됐건, 생활체육 분야가 됐건 아니면 무슨 행사성 분야가 됐건.
  그러면 그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의원의 몫이거든요. 그런 데 것을 찾아서 제일 떨어지는 부분을 채워져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질의를 좀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해 주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3억 한도로 해서 대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적부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은행으로 우리가 넘겨주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넘겨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심사를 받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대출하게 되면 3억이라면 요즘에 증권을 한 80% 정도 끊어주죠, 액면가의 80%. 신용보증기금에서 몇 % 끊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건 신용보증기금이 아니고 부동산 담보를 조사해 가지고.
윤동규  위원  아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는 매출액이나 시설자금 같은 경우,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나눠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를 살 것인지 견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여타 것들을 받을 것이고, 운영자금은 지금 거기의 운영형태를 봐 가지고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금년도 매출액, 앞으로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자를 내고 나중에 거치가 지난 다음에 균등상환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증권을 끊어준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이니까 1억이라고 잡고 1억이면 1억짜리 증권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8,000만원짜리 증권을 끊어줄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못 됐을 경우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8,000만원만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부분하고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금융감독원이나 그런 데서 대출을 해 주도록 정부 시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돈이 나가게 되면 나간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윤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각 업체별로 우선 서면으로 서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서 이달부터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단 우리 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기계를 사겠다고 시설자금을 가져갔으면 실제로 그 기계가 들어왔는지 가서 사진도 찍어 와야 될 것이고 또 세금계산서나 실제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순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우리가 중소기업에게 돈을 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막말로 다른 데 썼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6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63쪽에 보시면 지역케이블TV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가 내년부터는 실상 법적주소로 바뀌게 되거든요. 법적주소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토지지번 중심의 지번체계가 인식이 되어 있던 부분을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의 케이블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만원씩 해서 6개월을 해주는 걸로 산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얼마 정도의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지적과장  김문배  하루 5회, 6회에 걸쳐서 방송을 6개월 동안 해줍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몇 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정확하게 하셨나요?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예산만 세우신 상태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만 할 것도 아니고 올해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는 언제 어느 때 나가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올해 집행된 거 말씀하십니까?
송수희  위원  예.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가 4개월을 했고요, 1회 방송을 할 때에 30초 정도를 해주고 올해 계약은 4개월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케이블방송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회에서 6회를 하고 한 회분에 30초 정도 나가는 걸로.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내보내시면 확인을 하십니까, 담당자분들께서 언제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이 자체 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체 모니터링요원이 구청 직원이신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 자체에서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매일 케이블방송을 저희가 보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편성시간대가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이걸 계약기간 내에 있는 횟수만큼을 저희가 매일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요. 거긴 아무래도 지역의 공영방송인데 거길 믿고 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 본 위원은 본적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구민들께서 아직까지는 5번 채널을 통해서 보셨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경우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Contents)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하셔서 지역 구민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364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에,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보건소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보건소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6년도 세입예산 27억 138만 8,000원에 비하여 8억 3,906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4,0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보건지도관리사업에 대한 국비 및 시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비 및 시도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은 8억 6,06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6억 3,317만 8,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1억 2,436만 6,000원, 방문보건사업비 6,008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11억 9,702만 5,000원으로서 2006년도 세출예산 94억 3,335만 6,000원에 비하여 17억 6,3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및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것이며,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관리 분야입니다.
  2006년도 예산 54억 3,630만 1,000원에 비하여 3억 2,461만 4,000원이 증가한 57억 6,0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원인은 인건비가 2006년도 예산 44억 4,635만 6,000원 보다 1억 3,740만 4,000원이 증가되어 45억 8,3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인 국내여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해서 2006년도 예산 9억 8,094만 5,000원보다 1억 5,536만원이 증가되어 11억 3,6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6년도 예산 35억 1,300만원 보다 12억 8,113만 2,000원이 증가하여 47억 9,4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국비ㆍ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인 모자보건사업비와 예방접종사업의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등으로 신규사업비 증가분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31억 1,638만 7,000원 대비 10억 9,789만 9,000원이 증가하여 42억 1,42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서 2006년도 예산 1억 9,335만 9,000원보다 1,910만 8,000원이 증가되어 2억 1,2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 4억 8,495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5,792만 3,000원이 증가하여 6억 4,19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후장비 대체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분입니다.
  2006년도 예산 2,166만 8,000원보다 1억 4,118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6,2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기본적인 장비로서 2006년도 예산의 1,715만원이 증가되어 1억 5,4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주요 현황과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11억 4,051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17억 3,564만 1,000원에 비하여 5억 9,51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07년 이월금이 2006년보다 4억 6,160만원, 융자금 회수 9,390만원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또한 세출내역으로는 총 11억 4,051만 6,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부문 향상을 위한 사업비 8,884만원과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금 6억원, 영등포구 총괄 관리기금 4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27억 138만 8,000원 대비 8억 3,906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 35억 4,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4억 3,335만 6,000원 대비 17억 6,366만 9,000원이 증가된 111억 9,70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8억 4,751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말에는 2006년도 대비 8억 4,584만원 감소하여 1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 4,739만 1,000원으로 2006년 대비 6.4%인 1,0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이며, 주요 증가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595만원으로 이는 과징금 업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6,091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79.6%, 경상적경비가 19.7%를 구성하여 대부분 경직성 경비이며, 2006년 세출예산 대비 6%인 3억 2,4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 규모는 29억 4,664만 7,000원으로 2006년 대비 40%인 8억 4,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분은 예방접종 인원 감소로 기타수수료 1,835만 7,000원, 국고보조금 4억 2,300만 6,000원이며, 주요 증가 부분은 기금 10억 3,789만 7,000원, 시ㆍ도비보조금 2억 4,57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9,413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36.5%인 12억 8,1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416쪽의 민간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3,000만원은 아동 1인당 1만원씩 3,000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전체 검진대상자의 현황에 비해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 보육시설 별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검진대책이 필요하고, 407쪽의 국가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17쪽의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및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이 늘어나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요즈음 방역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입니다. 동자율방역단은 분무살균 보다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하여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사업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규모는 4억 4,641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1.6%인 684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488만 5,000원이 감소되고, 보조사업인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1,2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억 4,197만 8,000원으로 2006년 세출예산 대비 1.6%인 1억 5,7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비구입 감소로 한방진료실 운영비 3,416만 9,000원이 감소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1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혈액분석장치인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각종 생화학 검사 장비로 1억 4,500만원의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수요량과 효과분석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기준으로 8억 4,751만 6,0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 말에는 4억 5,0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8억 4,584만원이 감소한 167만 6,00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운용계획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114쪽의 신규사업인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1,440만원과 115쪽의 음식문화박람회 행사지원 600만원은 기대효과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반영된 보건지도과와 의약과는 증액률이 높았으나 보건위생과는 당초예산 수준에서 평균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 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보건소 세입예산안 42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2006년도에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저희가 2006년도에는 예산을 2,5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수입은 올해 부과한 것은 직접 다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게 점점 떨어져서  저희가 금년에 과징금이 2건에 213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가 빠져 있는데 과징금 안에 과태료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2건에 100만원해서 3,130만원을 부과해서 2,6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체납된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저희가 체납된 것은 계속 독촉을 해서……
박남오  위원  그런데 업소가 폐업을 하면 체납된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폐업하고 없으면 못 받는 거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폐업을 해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어쨌든 원인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금년에 11월말 현재로 55건에 1,860만원을 부과해서 31건에 1,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체납된 거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박남오  위원  그게 대부분이 못 받을 건데, 대부분 식품위생업 이런 것은 소규모업소는 문 닫고 하면 받기 힘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태료, 과징금 징수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사실 징수가 어렵고요, 원천적으로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압류해도 사실상 압류자산이 없어요.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압류할 물권이 없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체납세를 받기가 힘들면 못 받겠다고 세무관리과에 넘겨서 독촉반 그런 것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저희가 과년도 분은 세무관리과에 넘깁니다.
박남오  위원  의뢰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현년도 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 50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51쪽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하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세입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 관내에 지도관리감독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752기관이고, 약업소기관이 1,1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료기관으로는 39건에 범칙금이라든가 고발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처해졌고요, 약업소도 73건으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지금 저희 과태료 납부기간이 한 달 내로 짧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태료가 100%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누락되거나 하는 것 없이 실적 자체가 100% 다 납부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또 의사, 약사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진료라든가 약업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대부분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의료법 위반 사실이나 행정처분하게 되면 이런 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나요? 일반에 정보 공개를?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구청에 가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참고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해당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7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76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2쪽에 인쇄비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 이용안내 점자책을 이번에 새로 찍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부터 그런 안내서나 브로슈어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용안내에 관한 것 말고 보건소 소식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점자도 브로슈어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보건소 이용안내 점자책자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점자 책자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종류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점자책자로 만들은 것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반책자가 아니라 브로슈어도 없으세요? 더 소형이라도 안내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점자는 아무 것도 준비되신 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소 이용안내에는 위생관계도 있고, 의약관계도 있고, 보건지도과의 각종 전반적인 사항을 이 점자 안내책자에 담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것도 들어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요금관계,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별도로 책자가 있기 때문에 점자책자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물론 점자책자를 이용하실 구민 여러분이 일반 구민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소라고 하면 점자로 된 책자가 종류별로 한 두부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용안내 점자책자를 보면 대부분의 보건소 안내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앞으로 이 책자를 하실 때 이 예산 안에서 나눠서 다만 한두 부라도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진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384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8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114쪽 기금 지출계획 가운데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운영수당이 있는데 학교지킴이 하셔 가지고 3만 5,000원에 19명, 32회 잡혀있는 것은 불량식품단속 관련해서 수당을 운영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학교지킴이는 초등학교의 급식상태를 점검도 해 주고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19개교거든요. 그래서 학교지킴이에 나가시는 분들의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기중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자치행정과에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명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라고 하는 것도 학교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혼동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적절하게 명칭이 혼동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김기중  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학교 급식 관련돼 가지고 직접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급식관계를 하는데요. 아침에 한 7시부터 그 분들이 가셔서 부식재료 같은 것 점검하고 또 배식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해서 학부모 검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그냥 봉사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하시는 이 분들 선발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선발기준은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조예가 있는 사람 29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요령도 가르쳐주고 해서 상당히 식품관계 감시활동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해서 2명이 300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예산 다룰 때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 아까 예산 다룰 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서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돼 있고 또 청소년 단속경비가 일비 해 가지고 책정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건지, 따로 특수한 별개사업인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나가는 분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공무원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 5명이서 221일 동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야심한 밤에?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이 민간인 2명에 대한 위촉경위라든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민간인은 저희가 3개 단체에서 6명을 위촉하고 있죠.
고기판  위원  3개 단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 다음에 반공연맹인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3개 단체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매일 나와서 단속에 임하고 있죠.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부터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또 식품감시 활동 모든 부분들이, 저도 위촉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자료를 점검해 봤는데, 한 번 위촉되시는 분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얼추 10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자동판매기 점검 같은 경우도 20명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수년째 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임기 기간이 2년 정도인데요.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하우(know how)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 위촉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자동판매기부터 해 가지고 위촉된 위원들의 감시활동에 대한 것은 저도 복명서도 보고 활동일지도 보고 점검을 해 봤는데, 똑같아요.
  획일적으로 죽 나가서 ‘오늘 어디, 이상 무’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노하우를 전수하는 업도 아니고 직종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도 1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학교지킴이 위원의 위촉문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지요.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위촉 문제가, 이것도 정상적인 위원회는 아니지만 활동한 위원으로 봤을 때는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분야도 정말 적재적소 능력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들로 교체가 돼야 한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위촉을 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 사람이 위촉을 받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편견적인 시각은 버려야 된다고 봐요.
  여러 단체에서 또 요청도 하고 있고, 그러면 대기하는 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더라고요. 활동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지요.
고기판  위원  네다섯 시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1년 12달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활동하는 일수를 대부분 따지면 연간 20일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일수가 아니고 평균 활동시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시간은······
고기판  위원  하루에 나갔을 때,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300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300회면 두 달은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 활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심야단속에 그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심야단속은 22시부터 익일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후 6시에 나오셔 가지고 좀 준비하셔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깁니다.
고기판  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를 6시부터 나가서 심야에 활동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6시 정도에 나와 가지고요,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시까지 활동하는 것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현장을 한 번 보셨냐고요?
  2인 1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요.
고기판  위원  편성을 지금 2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명인데, 공무원하고······
고기판  위원  각자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 같이 나갑니다. 우리 직원하고 경찰하고 또 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기판  위원  우리 본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221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여기 기금에서 편성된 게 300회면 하루에 1회 잡아도 300일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빈 공간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심야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걸 한 번 확인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없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나긴 했는데요, 115쪽에 보면 음식문화박람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에 이미 어떤 행사를 잡아놓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음식문화에 관련한 박람회가 있다면 네 곳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이것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금년에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를 1회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가 되는데요. 저희 영등포구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한 부스(booth) 하는 데 그 부스를 사야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2개 업소가 나갔습니다만 부스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참가하는 데 부스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개 업체면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2번 하는 것을 곱해 놓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게 아니고요.
  1개 부스에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 부스이니까 4개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음식박람회는 한 번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금년이 1회고, 내년에는 2회 실시하는 거죠.
송수희  위원  아, 1년에 한 번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은 건당 얼마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게 건당 1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한 보상금 지급한 건수가 없습니다. 신고 기준에 맞는, 보상금 기준에 맞는 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만약에 적발을 하시게 되면 따로 보상이 나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게 적발이 되는 것은 행정조치를 하지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한 일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간 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금년에 신고건수는 몇 건 있었는데요. 내용 자체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출하겠다고 하신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산출하신 근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수준에 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9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7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00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04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경상보조로 지역방역 활동비 지원이 금년도 5,670만원에서 내년도 4,725만원으로 한 945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감 편성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동 자율방역단이 지금까지 항상 5개월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걸 6개월 활동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실제 활동하는 5개월로 해서 21개 반 1개월에 1개동에 45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이것이 한 달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5개월 편성하셨는데요. 5개월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잡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5월 중순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방역단 발대식이 해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정부에 지원요청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일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방역단 발대식이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4월달에도 방역단발대식을 하고 있고요. 더 빠른 데는 3월말에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5월달 초에 방역단 발대식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이 이상기온이 발생한 년도에 대해서는 또 종료시점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모기가 10월말도 득실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방역이 과연 5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각 동 현실을 보면, 물론 21개 동이니까 여의도는 제외가 되고 있잖아요.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동 현황을 보면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이걸로 인한 5개월 편성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다 4월달 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업을 해 놓고, 하면 구에서 필요할 때 올해는 4월 초에 발대식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조요청에 의해서 방역 발대식은 4월 초에 하고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5월 중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또 10월 중순에 종료하고, 지역 주민들은 10월말도 모기가 득실거리면 왜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월말까지만 하라 그랬다는 논리가 통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방역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뒷장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장하고 겹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신중하게 편성 자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될 시기가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고 그 이외는 우리 구 병역단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구 방역단에서 과연 얼마나 하고 있어요? 구 방역단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새벽에도 보고 있습니다만 주간 외 시간대에는 거의 방역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특별하게 구 방역단이 활동하는 시점은 새벽시간입니다. 새벽시간에 하는데 더군다나 새벽시간이면 골목길 주차난으로 인해서 우리 방역단 차량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 방역단을 이용하는 실적도 보고 있지만 방역단이 실질적으로 동네를 돌아서 방역하는 코스 자체는 차량이 편하게 소통되는 코스 이걸 택하고 있지 골목길 자체는 보통 새벽 7시 이전에는 차량 자체가 일반 차량도 골목길 차량 주차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편리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구에서 나름대로 방역단이 조직은 되어 있지만 현실성 있게 효과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못한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이 분들이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대리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역단을 알아본 바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서 따로 취약지역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은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거기는 그 지역에 그 후로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동안의 예로 봐서 거기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여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얘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모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방역에 대해서 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하시는 분의 퍼센트가 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이렇게 예산을 짜실 때 여의도 지역만 특별히 빠진다고 해서 방역을 뺄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건 동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지역에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0쪽에 국비와 구비사업인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 이광복입니다.
  이 부분은 금연홍보공원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각 담당을 하는 노인정 그 분들에게 활동비를 최소한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노인정에서 금연홍보공원, 어린이공원 17군데를 금연홍보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분들이 순찰하면서 금연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을 선정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금 17군데인데요······
고기판  위원  아니, 몇 분?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분으로, 그건 노인정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한 군데 맡은 데도 있고 또 가까운 데는 두세 군데 맡은 노인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배분해서 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노인정을 선정하셔서 17군데 공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금연활동은 좋은데 노인정의 중복 위촉이라든가 일부에 편중된 노인정, 어떻게 보면 일거리창출사업이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뜩이나 지금 민감한 사항이 어느 한 사업을 어느 지역에 펼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도 과정들, 과정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게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의 노인정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당신들 뭐 했느냐’ 잘못하면 노인정끼리도 싸움 납니다. 회장이 무능력해서 이렇다, 잘 나서 그렇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정됐던 노인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디어디 노인정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인력자체도 한 노인정에서 몇 분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한 분 내지 두 분이 한바퀴씩 도는 것이니까요. 여러 분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노인정으로 드려서 그 노인정의 경비 쪽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더군다나 노인정에다가. 우리 노인정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지만 경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노인정도 경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과정을 가지고 활동한 인력배분이 아닌 노인정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오히려 거기에서 노인분 여러 분 중에서 한두 분만 한다면 더 문제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노인정의 공통경비로 쓸 수 있도록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활동을 보시면서 지역의 기타 노인정에서도 우리 노인정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런데 그 지정이 되는 홍보공원 가장 가까운 근처를 봐서 만약 어떤 경우는 두세 공원에 그 근처에 있는 노인정이 한 군데밖에 없는 데가 있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공원의 규모를 어디로 보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공원을 두세 개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기판  위원  공원의 최소개념을 연면적 몇㎡를 두고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건 우리 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17군데를 금연홍보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 우리가 17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건 금연을 위한 겁니다.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클린에어존(cleanairzone)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게끔 해서 최소한도 그 안에서만이라도 금연을 하도록.
윤동규  위원  그 분들이 활동을 나가셔서 하는 대상이 일반인과 청소년층 전부다 대상이 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말하자면 쫓는 역할, 억제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연을 홍보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금연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그것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게 유독 어린이공원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다른 구에서는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금연거리지정도 한 예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도 어린이공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어린이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데이터조사를 하다 공원관리부문 때문에 나온 건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공원관리를 우리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도 하기 위해서 노인정에서 공원관리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어느 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돼서 다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정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면 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에 아이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이 청소년들이 모든 사람이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가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공원의 화장실 청소서부터 모든 것을 위탁을 시범운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오면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아예 아이들이 못 오도록 쫓는 거예요, 오지를 못 하게 하고 막 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좀더 깊은 생각을 하셔서, 또 이미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결과나 효과를 파악해 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건 담배를 피우는 것만 막는 거다 그런 걸 주지시켜서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2쪽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면 권장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이 3억 7,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가 되겠지요. 이거 시행한 결과는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올해는 142명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42명이면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게 150만원이 2회까지인데 한 회에 1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회면 300만원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부부가 2회라는 것은 한 아이를 두 번 하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처음 시술을 하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번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째에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2회의 과정이 시술 처음에 해서 실패를 해서 한 번의 성공을 한 부부에 대한 것은 그걸로 종결을 짓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건 처음에 한번 시작을 하면 1, 2회 그것이고, 만약에 그 후에 또 한다면 그건 별도로 새로 또 하는 걸로 봐서 또 지원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하신 분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영구요?
고기판  위원  우리 관내에 없냐고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 우리 관내요. 이건 올해 처음······
고기판  위원  한 번 시술을 해서 성공하신 부부가 다음에 또 그런 발생률이 없었냐고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런데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2007년도 첫 시행사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2006년도에 시행을 했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없었냐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거 한번 하고 금방 또 하고 기간이 이럴 수가 없지요.
고기판  위원  11월말 지났지요. 시점을 11월말 시점에서······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2006년 4월달부터 이걸 시행을 했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런 중복된 과정이 없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중복된 과정에서 요청했을 때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한번 했으면 그걸로 성공하고 또 하겠다고 하면 그때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고기판  위원  횟수에 상관없이 요청을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414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16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방역소독업무는 전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새로 예산편성을 한 건데, 기존에 해왔던 연막소독은 계속해서 하고, 이것은 지금 별도로 분무소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게 아닙니다. 방역 인력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저희 구가 지금 인력이 9명인데 보건직 2명, 기능직 2명, 공익 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또 전에는 기능직이 3명이었는데 한 분이 정년퇴직하면서 오지도 않고 이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런 것에서 저희가 이것을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없던 계정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새롭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방역비란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방역비는 각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쪽에서 6개월 하던 것을 5개월로 1개월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945만원의 예산이 감편성이 됐고, 지금 방역소독업무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소독하고 이 소독하고 어떤 일이 다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유충을 구제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것은 구 방역단에서 5개월 정도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역 수요가 제일 많을 때 민간위탁 5개월 정도를 우리 구 기존에 하던 방역……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구 보건소 방역단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새마을봉사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냐 아니면 각자 다른 업무인가, 방역은 방역이지만 새마을봉사단에서는 지역에 골목골목을 연막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습지나 유충을 구제해서 모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봉사단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역이라면 차라리 체계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더해서 한 번이라도 더 놓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동네에 일반주택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구 방역단과 연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입니다.
윤동규  위원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유수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지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분무 살균하고 살충소독에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연막소독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반은 1개반에 4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시기는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는 주택밀집지역 골목길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모기가 번식하기 쉽고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는 시설물이라든지 안양천변이나 도림천변 같은 습지대 이런 곳에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연막소독이 아닌 소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처럼 약품을 가지고 실제로 분무소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4명이 1개조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정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외부용역으로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방역단도 계속 활동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난이 있고, 또 하나 는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변동이라든지 요즘은 사실 연중 방역문제가 모든 시민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민간위탁에 4,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약품이라든가 기타 다 포함한 가격입니까? 그냥 위탁만 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것은 노무비하고 차량, 경유비, 장비유지관리 이런 거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 분께서 같이 거기에 동승을 한다든지 편제가 이루어져서 약품관리나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할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약품은 저희가 줍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이것을 일괄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약을 약하게 타거나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몇 명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는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실제로 한번 해보고, 공익요원을 받던 것을 못 받고, 기능직 정년하신 분은 T/O에는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T/O에는 있으면 언젠가는 또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용역을……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방역팀에 좀더 인원이 보강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인원이 보강되면 이것은 지금 딴 돈이 나가는 건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역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방역업무에 좀더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4,32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구는 가로공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 이광복입니다.
  방역취약지역은 저소득밀집지역하고 쓰레기처리장,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이런 곳을 하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취약지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에서 하는 방역 취약지구는 안 하고 있고 일반주택가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민간한테 주지 말고 새마을협의회에 지원을 더 해서 일수하고 인력을 더 늘려서 민간위탁금을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동자율방역단은 저희가 절대로 그것에서 더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물론 방역단에서 충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통적인 사안인데 하여튼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면서 이것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했던 역할들을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윤준용  위원  구에서 했던 역할들을 확대하는 것을 어차피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인 협의회 식구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인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명수를 더 늘리든 일수를 더 늘리든지 해서 확실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역소독장비의 차량용으로 해서 70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독장비를 4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것은 동에 배분해 줄 겁니다.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연차적으로 낡은 장비들은 교체해 주는 차원에서 이 4대를 올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24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21쪽에서 422쪽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는 월수로 계산합니까, 일수로 계산을 합니까? 5만원×27일로 해 놨잖아요. 지금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7일이면 우리 보건소만 특별하게 토ㆍ일요일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최정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잡힌 일시사역인부임은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1명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27일로 계산이 된 것은 한 달에 하루 연가일수까지 계산이 돼서……
고기판  위원  다 포함이 돼서 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포함이 돼서 27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27일이 적정한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쓰는 계산상으로 해서 그것은 주차하고 월차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28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0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432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32쪽에 보시면 생화학자동분석기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고요, 그 기계를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검사 에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기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기계의 성능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간기능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중성지방, 이런 건강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화학장비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정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오는 단가가 같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조달구매.
송수희  위원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것은 조달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일정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구매사양과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외국 제품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산, 일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의약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통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혁신기획담당관민창규
  감사  담당관박정희
  보건위생과장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광복
  재 무  과 장김성회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 과  과 장이평주
  지역경제과장이의환
  지 적  과 장김문배
  복식부기팀장송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