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직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내용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금연사업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 상담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 방문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는 각 업체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의 큰 대형 건물이나 기업체들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금연 상담도, 금연 패치나 금연 껌들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관들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금연에 성공했을 때 금연 성공 기념품도 나눠드리면서 최대한 금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했을 때 폐 사진, 폐가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것을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금연 예방에 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나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금연자조모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클리닉을 활성화해서 흡연을 하고 있는 우리 구 청소년들이 먼저 흡연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동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보건분소 동별 이용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집중적으로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영등포동이나 여의도, 당산동, 문래동 이런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운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분소의 설립목적은 저희 구의회와 저희 구청이 뜻을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대림․신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된 게 분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신 것처럼 90% 이상이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들이 가깝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등포구청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자들은 지금 여기 보건소, 구청에 와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보건분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들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셔서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루 140명 정도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로서의 기능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중에 또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 취약계층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8쪽에 보시면 인터넷 보건민원 시스템에서 ‘e-편한 보건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 등에 대한 인터넷 예약, 조회뿐만 아니고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불임부부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 보건지도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이 다들 전문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부분은 산부인과 전문 병원과 연계해서 그런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커버하실 수 있는 영역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상담사를 임시직이든지 아니면 정식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 말씀이시고요.
아까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가 금년 2006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지금 지역 주민의 우울증을 내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임부부들이 사실 정신과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상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송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최근 기존 기성세대 남성 흡연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청소년 및 여성 흡연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방활동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은 저도 학교 다녔을 때 받았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폐가 나빠진 모형 같은 것이나 사진, 기타 홍보 비디오 같은 것을 가지고 폐암에 걸린 사람의 수술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서 충격요법을 줘 가지고 금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창시절에도 그런 것 보고 나면 또 나가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끊어야 되는 동기유발에 대한 생각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가령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도 상당수 있는 흡연 관련돼 적발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그런 학생들에 실질적으로 금연 침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한 번 가서 비디오나 강연 한 번 해 주고 클리닉 한 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실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끊을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금연과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주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아주 오명을 안고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요즘 같은 기간에 음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최근 일반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라든지 주류 판매에 있어서 적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매점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대형 할인매장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 대형할인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다른 부분보다 강화해서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시사프로에서도 8군데 정도의 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2명으로 해서 주류를 직접 살 수 있는지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서 실험을 했는데 8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형식적으로 질의만 하고 바로 다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아마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서 지도하신 게 있긴 있으시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강화를 하시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음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 탈선 문제도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신규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해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 시행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널리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홍보 수단은 어떤 걸 이용해서 하셨나요?
이 소득기준을 좀더 높여서 올해부터는 도시평균 근로자 60%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많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각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파악이 돼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이 파악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물론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갖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가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오히려 100% 이상 더 증액을 해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신 부분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저소득층이 받는 서비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꺼리고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하실 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다는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대비 해서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현재 증가하고 추세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금연 상담사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도 얼마 전에 연수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method)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인(officer worker)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study)들도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도 사실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연관돼서 실제적인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주류 판매 점검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관내에 있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직접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이 좀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말 거부감이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 좀더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정신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7년도 업무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성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보고가 또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두세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13번 문항에 보면 계절별, 대상별 예방접종 란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구 대비해서 지난 기간동안에 접종한 인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약품도 일괄로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특히, 65세 이상은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은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해서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년 예방접종을 시행해 보면 65세 어르신들의 대략 65%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중에도 또 주변에서 독감접종을 막기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해서 저희가 보건학적으로는 사실 예방접종을 70% 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의원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저희가 매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달만 되면 어르신들이 먼저 문의를 하시고 또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그런 어르신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동으로 나가서 저희가 직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율은 높은 구 중에 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료접종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 젊은 성인에 있어서는 보건의학적으로 독감접종이 접종대상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2,000인 분에 대한 기준은 의료계층 중에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대부분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로 그 중에는 혹시나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약제 투여군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실비로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원 약값만 받고 다음주 화요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약품의 소요량은 저희가 해마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으로서 해마다 조금씩의 잉여분은 남을 정도의 예비비를 지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하고 있는 주사약, 백신의 종류가 소위 일반 시중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틀립니까?
시중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약과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데요. 의약팀장님이라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자리를 비워놓으면 보기가 싫네요. 어차피 대행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과거에 우리 소장님께서 맡았던 자리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원 예정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발소 허가나 관리를 어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발소는 허가는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지하면 이렇게. 옛말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이발소가 신고는 이발소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발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상설단속반을 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상설단속반보다는 그때그때 긴급하게 단속반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한다 하면 우리 구청 보건소 직원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속을 할 거다, 단속 나온다, 심지어는 이번에 누구누구 나온다. 그때는 문을 닫거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그때 지나면 다시 하고 한다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영등포구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존재하는 틈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영등포구라도 그런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시스템에 보면 성병관리가 45%밖에 안 되어 있고 AIDS관리는 전년 실적에는 45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AIDS보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인권 문제로 인해서 에이즈검사 자체가 지금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자신이 본인이 와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지금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와의 어려운 관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45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 근무자들도 처음 이 분야를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45명이 등록돼 있고, 이 환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렇습니다.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원비에 대해서 입원 영수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지원비가 모두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음식점의 규모가 조금 작아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수준이 음식점으로서의 주방이라든가 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판단 기준을 대충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정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업주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음식점을 방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시설 그러니까 주방이라든가 객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한 후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는데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영등포지회에 돼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심사 의뢰를 냅니다. 내면 그쪽에서 위원들이 그 사항을 듣고 전경 사진이라든가 실태조사 한 상황을 보고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서 지정에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의 지금 지정 상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시설 기준이 뭐, 뭐를 갖춰야 된다, 기여 한다 그런 것은 진짜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정한 후에 ‘뭐 이런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진짜 모범음식점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춘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부지침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 32조와 동법 시행규칙 43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을 보면 별표1과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모범음식점의 세부지정 기준으로는 다섯 가지 분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환경이 어떤가, 주방 상태가 어떤가, 원재료의 보관과 운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종업원의 서비스로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되고,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공 반찬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가,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사실 아주 명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모가 단정하다에도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식단에 대한 이행기준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봅니다. 개별 기준으로는 한식과 일식, 횟집, 뷔페식당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준들이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다는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적별로 보면 80㎡미만부터 300㎡이상까지 한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100~199㎡ 정도 되는 규모의 식당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태별로 보면 한식집이 제일 많아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식집이 그 다음 순위이고, 중식, 양식, 뷔페 순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잘 선도해서 정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음식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음식점이 1종하고 2종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흥음식점은 혹시 위원님께서 옛날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1종, 2종은 없고요. 지금 현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은 허가 조건이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특히 학교의 정화구역 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큰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관해서 아까 저희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모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량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하는가 하셨는데 저희가 약품에 대한 구매는 시 단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전년도의 사용 실적을 봐서 결과 예측해서 지금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일반 약국에서 사용하다가 유휴기한이 지난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 약품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쇄해서 저희들이 일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정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좀 점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유흥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물론 유흥음식점은 상업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옛날 신길3동과 5동 일부에 산재해 있던 자칭 텍사스촌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곳의 종사들이 자생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파생적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의 주택 쪽으로 보면 영업행위의 신고 자체는 일반대중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반면에 영업행위는 유흥음식점에 준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변의 학부모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께서 많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교로부터 300m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형성을 해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범위 내에서 조차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철저히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분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방역사업은 새마을 이용해서, 또 많은 봉사자들이 각 주택가 내지는 취약지역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방역사업의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펼칠 사업에 대한 복안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방역 문제는 어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개념을 뛰어 넘어서 사실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면 옆집의 모기가 날라 오기 때문에 일반주택민들과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도 월동기 유충구제를 할 수 있는 약품들이 있는데 정화조에 그 약을 투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약품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공동주택도 전체 주민의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생각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학교는 주관 부처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교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러한 방역사업을 하겠지 하고 지금 방관하고 있죠?
우리 보건소의 주도 하에 최초부터 전체 학교 내지는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유치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방역사업이 제대로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제설용 염화칼슘을 식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여기 앞에서 우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월동 김장 준비도 하셨는데, 각 동네에서도 월동 대책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제설용 염화칼슘이 우리가 식품으로 활용하는 소금으로 둔갑이 돼서 가정 식단에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라든가 지금 행정조치 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조치 한 사례도 없고요, 저희가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 관내에서만큼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장려운동도 정부 차원에서도 펼치고 있고 또 정부의 계획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독려를 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 관내의 어린이집, 놀이방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많은 어린아이들의 보육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업계획안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서 구립이 1,600만원, 또 민간은 5․6세 아동 해서 3,000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동숫자에 대비해서 이 인원이 다 충원시킬 수 있는 인원인지 몇 %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립은 전체를 하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건데, 그게 5․6세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3,000명입니다.
왜? 똑같이 돈을 내고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어떤 집 아이는 혜택을 받고 우리 아이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원성이 누구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민간에 비해서 구립 어린이집은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의 격차를 해소를 가장 많이 시켜주려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민간도 어린이집에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또 냉난방비 지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또 격차를 벌여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과 구립, 가뜩이나 지금 구립에 들어가려고 많은 원아들이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80명, 90명.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이 이왕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펼친다고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5, 6세 빼고 해봐야 나머지 아동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데 절감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계획성을 짜 주셔야지. 일부만 어느 한 지역만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구립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 대상이 5․6세입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똑같이 5․6세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확대 시행하도록 했고요.
왜 그러면 5․6세인가? 1세 영아도 하면 좋지 않은가? 지금 그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검진하는 것은 취학 전에 시력검사라든지 임상병리 검사 이런 것들은 영유아기에는 저희가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피를 뽑거나 이런 채혈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학적으로······
이 검사항목이 성인병 검진에서 하는 검사항목과 다르고 검사하는 항목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하던 5․6세 대상과 똑같이 민간 어린이집에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기들은 발달 스크리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단검진일 때는 5․6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떨어진 이후는 원래 올해가 저희 공무원 건강검진의 해입니다. 그 목표가 상향조정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10월 말까지 검사를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도 저희한테 와서 똑같이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 건강검진이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명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엄혜숙
보건위생과장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광복
의 무 팀 장방윤호